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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홍근 의원 발언

4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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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226억 4,57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6%인 13억 3,1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세입예산은 2,085억 9,37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인 23억 9,4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0억 5,19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인 10억 6,30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세외수입이 24억 7,883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9,77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의료보호기금 사업 외 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140억 5,199만 3,000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0%인 10억 6,30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금사업에서 1억 2,7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11억 8,05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실과소별 주요 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이 현황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절감액 정리,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추가분을 계상했으며 기타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억 원으로 당초 예산 67억 원 보다 20.9%인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을 보면 세입재원은 상수도사업비 5억 5,382만 8,000원, 자본적 수입 8억 4,6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물건비 1,155만원, 주요사업비 9억 5,364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상수도 급수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그리고 국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의 주요 세입으로 도남취수장 수해복구비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외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홍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봅니다. 이것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지금까지 자기가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확고하게 이것은 질의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채홍근위원장

위원 김의정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위원이 계시면 실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위원 임성호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궁금해서요. 267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 영상시스템해서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별관 3층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50평 정도의 상황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상황실에다가 전국이 똑같은 상황실을 만들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가 비좁아서 엉망으로 해 놓고 써다가 50평이라는 그런 상황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의회에서 슬라이드한 그 정도의 비디오를 사서 거기서 바로 보여주고 상황판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집행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 정도 사실은 이것은 잘할려고 하면 항정도 없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이 많은 예산 같은데 실제 집행할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임성호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를 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지금 앞에 스크린에 비추어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스크린하고 프로젝트 말씀이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프로젝트는 가격 해 봐야 250만원이나..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2,500만원 정도 가는 갑니다. 그것이..

임성호위원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바로 연결하면 노트북에 연결..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2억 했습니다. 할려고 하면 잘하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상주에 수해복구가 잘 되었다고 해서 견학을 많이 오는데 오면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상황실에 와서 상황설명을 해주고, 현장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주...

임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스템이 프로젝트 그것 외에 다른 것도 포함이 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황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영상시스템 구입하는데 시설비로 가능합니까?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임성호위원

자산 취득비로 해야지...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것, 상황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상황실을 이미 다 만들어 놨다면서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상황실 건물만 만들어 놨지 그 안에 모든 것 이런 것이 상황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할 때 재해대책상황실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참조해서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되지만 지금 다 지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상황실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시설비로 가능하냐 그것이죠? 예산 계장님 어떻게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재호 집기만 구입하면 자산 취득비로 넣어야 되는데 종합상황실에 모든 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 안에 재해대책 모든 기상관측망 이런 것을 전부다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홍근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과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의정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294페이지에요. 명주스카프 제작지원 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홍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사전에 나오셔서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못 오신다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예. 명주스카프 상품 제작 지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흔히들 말하는 상주를 삼백의 고장이다하는 삼백 중의 하나가 누에이고 누에가 명주이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까 일부 농가라고 했는데 일부 농가는 몇 호나 되길래 일부 농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다수 또는 일부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하나둘 틀리는 것은 관계가 없더라도 열집이면 열집, 스무집이면 스무집 대략 이렇게 해야지, 다수라고 했다가, 일부라고 했다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채홍근위원장

이안 지산에 30호요?
파악을 옳게 하셔서 보고를 하십시오.

김의정위원

그 다음에 또 500만원 지원이 스카프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케이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연간 생산량이 얼마 됩니까? 매출액이...
매출액이 많고 농가가 많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것이 삭감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부 농가, 다수농가 가지고 매출액이 많으면 500만원 투자하더라도 살려 줘야 되는데 한 서너집 밖에 안되고 1년 매출액도 700만원 밖에 안되고 200만원 벌자고 500만원 투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예. 알았습니다.

채홍근위원장

위원 김의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시키는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이 예산을 사용했을 때 주민의 이득에 직결되느냐? 오늘 아주 불쾌한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업무 자체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살려달라느니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돈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6호라고 했어요? 6호가 이안에서 실크 스카프를 만들어서 예산 자체가 포장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총 내역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년에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버는데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상식 이하다. 그래서 삭감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자기업무 분야는 업무적으로 완전히 누구 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선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1년 예산을 다루는데 자기 업무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자기가 업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홍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정위원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30호란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30호가 넘는다는 말입니까?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채홍근위원장

위원 김의정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지도소에 묻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예산 어제 다룬 것을 저는 산업건설위원으로써 어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외부에 흘러 나가서 그 분들이 전화를 위원들에게 하게 하는 짓을 왜 하십니까? 예결위원을 떠나서 건설위원으로서 삭감했다는 것을 전부 원성은 저한테 안 옵니까? 왜 그런 말을 흘리는가요, 있을 수 있는가요?
그러면 오늘 와서 설명해서 살리는 방안도 있고 이런데 외부에 흘려서 외부 사람이 전화나 하고 말이죠, 이안 시의원, 함창 시의원은 꼬라지가 뭐가 되는가요? 또 이안 지산에 30호라고 했는데 함창, 이안 합해서 30-40호 될 것입니다. 지산은 사는 호수가 2구에 30호가 안됩니다. 옳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어떻게 외부에 흘려서 사람을 병신을 만드는가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지산에는 지산 1리에 이명호씨 그 부락에 전체 다해야 30호가 안 됩니다. 함창, 이안 합하면... 예. 30-40호 됩니다. 농촌지도소 보고가 잘못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과 소관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귀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귀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9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채홍근위원장

김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귀현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