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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49행정기획위원회2012-10-05

유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요구 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유혜경의원 외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유혜경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서 자치구나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시·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현실성 있게 줄여서 구정에 대한 감시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중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200인’에서 ‘19세 이상 100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 찬성을 얻어서 심사숙고하게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청구하게 되는 감사 시 요구되는 연서 주민 수를 축소 조정, 200인에서 100인으로 하여 보다 쉽게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조례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을 ‘「지방자치법」’으로, ‘19세 이상 200인’을 ‘19세 이상 100명’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지방자치법」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청구하게 되는 감사 시요구되는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200인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 감사 시 요구하는 연서 주민 수를 20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고자 우리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100명으로 정비한 구는 서대문구, 도봉구, 150명으로 정비한 구는 관악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동대문구 구의회 유혜경의원님 등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현행 ‘19세 이상 200명’에서 ‘19세 이상 1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의 건이 그 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후 지금 1년 3개월 동안 아직 주민감사청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건은 제가 법령에서 볼 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이 서울시장한테 감사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 본 결과, 100인으로 할 경우는 감사청구 수가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의견을 조회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주 좋다고 이렇게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조례안 5쪽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5쪽 마지막 제9항에 보면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지방자치법」하고 현재 서울시 조례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 부분의 규정을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본 바에 의하면, 시민은 서울시에 속하는 사항은 서울시장에게 직접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때는 서울시 조례가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있는 주민이 자치구의 업무가 위법·부당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했다고 생각할 때는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장한테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종전 ‘200인’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됐기 때문에 현재 100명으로 내리는 개정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공부를, 그 부분을 잘 안 읽어 봐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별도로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은 감사청구를 할 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가 잘 못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직접 서울시에 업무를 감사청구를 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가 한 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200인에서 100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옳다, 괜찮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다음에 다른 의원이 다르게 해서 50명이나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례들은 소모성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닌가, 다른 것에도 나이나 모든 것이 있는데 조정하는 것을 할 때마다 자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모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숫자를 줄이면 남발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나하고 조금 맞지 않다 해서 남발해서 감사하고 청구하고 계속 해 대면 그것도 행정력의 낭비일 것이다. 그래서 타구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100명이 두 군데, 150명이 한 군데, 나머지가 200명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십시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 감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그 만한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는데 이게 법령에는 200인 이하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지, 얼마 이상은 없거든요. 그러면 50인으로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감사청구를 당초에 법에서 입법할 때 200인 정도를 했을 때 적당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가 조직이 다 편성되고 옴부즈만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른 구도, 두 개 구가 100인으로 내려 간 구가 있고 150인으로 내려 간 구도, 무조건 자치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저희도 협의해 보니까 좋다고 하고, 최근에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 일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게 서울시 옴부즈만입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조례에 보면 50인 이상이 연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꾸 낮춥니다. 그게 낮췄다고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서울시에서도 “낮추지 마라”이렇게 얘기가 될텐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현 조직으로 봤을 때 일이 적다 보니까 낮추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해 주고 있고, 선뜻 동의를 해 준다면, 조사하는데 행정 낭비 여부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 보면 우리 주민이 보다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추가질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0인이라고 하면 감사청구하는데 대해서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숫자가 적으면 적은 만큼 시가 됐든, 구가 됐든 행정력 낭비로 갈 수 있고, 꼭 해야 될 청구감사라고 한다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고 적음에 감사청구가 많아지고 적어진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러한 숫자 놀음에 의해서 조례가 계속 바뀌고 바뀐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낭비다, 200인도 충분하고, 감사청구하는데 200인이면 동네 서 너 사람 붙잡고 “이것 사인 좀 받아 줘”하면 하루면 받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명 하는 데도 있고 100명 하는 데도 있고, 50명 이하는 안된다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할 때는 미리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혜경

유혜경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광석

송광석위원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주정위원장

발의하신 유혜경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렇게 주민감사청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이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명이나 500명이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추세로는 이렇게 바뀌는 추세로 되어 있고요. 조금 이따가 통장 건에 대해서 하겠지만 전부 다 바뀌는 추세로, 권고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25개 구 중에 서대문구하고 도봉구가 저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고, 오늘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도 거의 이 정도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하고 스터디를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옴부즈만에서 전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고, 정말 이래가지고 주민의 알 권리를 좀 더 편리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50명 이하 이게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50명에서 200명 이하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김수규위원님께서 그동안 감사청구가 몇 건이나 있었나 했는데 없었습니다. 없었고, 의원 발의한 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제가 왜 이런 것을 하게 되냐면 이번에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지금까지 해서 남발하게 할 그런 사항들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주민의 알 권리에 조금 더 다가 갈 수 있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어려운 고민을 안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실에서 다 동의하신 것이고, 서울시장님께서도 제가 8월 17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얘기가 전해지고 전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도 서울시에 질의하고 응답을 받은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유혜경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면,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감사담당관 잠깐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에 감사청구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시장한테 청구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구의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시에서 300명의 인원을 만약에 정해 놨다. 시의 시장한테 감사청구할 때 300인의 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200명으로 한다고 하거나 100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서울특별시장한테 감사청구가 가능하냐? 그러면 시에 조례가 있을 것이고 도에 조례가 있을 것이고 구의 조례가 있는데, 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와야 된다, 그래야 감사청구권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100명 통과됐으니까 감사청구 자료 제출할 테니까, 감사하겠다”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구청장한테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 얘기가 조례 끝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한 부분을 제가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조례로 되면 구청장한테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인데 이 조례를 계속 시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감사담당관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종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똑같이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가, 주민이 생각할 때 자치구가 위법·부당한 일을 했을 때 주민이 자치단체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경우는 아무래도 못 미덥다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 좀더 상급 기관에 감사담당관 속에 속해 있는, 지금 서울시 같으면 민원조사담당관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보다 공정하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전 생각이 돼가지고 주민감사청구는 자치구한테 주민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감사청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관한 것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9인 이상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소관 업무는「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 쪽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상급 기관에다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시·도는 주민감사청구를 500명, 그 다음에 500,000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다음에 각 시·군은 200명 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도는 주무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및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지방자치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여나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님비현상이 일어날까봐 걱정이에요. 사실 행정업무를 잘 못한 것도 없고 한데 자기들이 지역이기주의, 한 지역에 100명, 200명이, 가령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를 잠깐 집하해 놨다 해도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말라, 100명이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것을 볼 때 100명, 2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 나려면, 주민감사청구가 많이 일어 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일반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행정관청에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행정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도 잘 모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0명, 2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적다고 잘 하고 수요가 많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꼭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혜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은 의원님 발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숫자가 적어진다고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인용되는 게 아니고 감사청구하는 자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재개발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안 되고 분명하게 잘 못된 것을 이야기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도서관 부지를 어떤 데는 이렇게 원하고 저렇게 원하고, 또 예전에 보면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문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막상 이 부분을 감사하게 되면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것을 증명을 청구, 주민이 그것을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일 경우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동대문주민이 감사청구를 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것을 볼 때 인원이 얼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또한 실제적으로 100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많이 하고 200인이라고 해서 적게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조금 전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감사담당관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상급기관인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판명을 해서 하는 부분이시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혜경의원이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고민이 많으시고 걱정스러워서, 이것을 남발하면 어떨까, 아마 그런 걱정스러움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울시 감사팀에 옴부즈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쪽에 신청을 했을 때 그 쪽에서 우리 구와 서로 협력이 돼요. 그래서 하면 이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여기서도 정책적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와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이, 감사청구에 대한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서울시의 상급기관에서, 위원회 소속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위원회에 소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지 아닌지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건에 대해서 되지도 않고 정말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명이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이것은, 명수는 아까 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례로, 위에 있는 조례와,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에 있는 조례가 현저하게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명 이하 100명 이렇게 해 놓으면 딱 구분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만 하는 것으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각 구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그런 게 걱정 안 하도록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가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숫자에, 아까 말대로 개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의원이 고생도 많이 했고 의원 발의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들도 다 바쁜데, 100명이고 200명이고, 아까 말하지만 500명은 못 받느냐고 그 말하고 똑 같은 얘기니까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면 의원발의니까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하는 게 좋다고 난 보는데 얼른 매듭짓죠.

주정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의원발의랍시고 문구하나 고치고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 하나 가지고 개정을 합니다. 얼른 말하면 조례 남발도 되면서 이게, 말 그대로 바쁜 위원님들 있는데, 또 나쁘게 이야기 하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다 똑 같아요. 200명이나 100명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바꾸면서 문구 하나 바꾸고 하면서 계속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조례를 발의해야지, 이렇게 아무거나 하게 되면 다음에는 150명으로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혜경

유혜경위원

줄여주십시오. 동료위원님 줄여주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

180명으로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건으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건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것이다,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혜경의원님께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병윤의원외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이병윤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의 위촉 30세 이상 60세 이하, 통장의 정년 60세와 반장의 위촉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각종 중앙 일간지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급격한 고령화의 증가로 정부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바꾸자와 또한 나이로 노동 능력을 따지는 정년제는 아예 없애자는 새로운 용어가 인구정책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수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통장의 위촉 및 정년과 반장의 위촉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통장 지원자가 없는 지역 등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통장의 임기에 있어 ‘다만 통장의 정년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를 ‘다만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통장의 정년을 폐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2항 1호에서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를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로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있어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 반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본 의원이 통장 개정안을 전문위원한테 집행부에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본 의원은 통장 나이를 65세로 정년을 하고자 했는데 행안부에서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제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을 시달 받은 바 있다고 해서 나이를 65세 보다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이병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통·반장의 위·해촉 시 연령 제한 기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노령사회로의 빠른 진행에 따라 이런 일률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으로 연임이나 해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중 인용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이 60세인 것을 나이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2항 제1호,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에서 연령 제한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정년이 아닌 연임 규정에 의한 남은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아 현 통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통·반장을 위촉할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주민 여론과 정부의 인권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통·반장의 임기와 업무 수행능력에 구분 한계 모호성 등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구는 4개구, 노원, 구로, 종로, 중랑구 4개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이병윤의원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현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 및 연령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 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연임 제한과 특히 조례 제5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위촉에 있어 ‘30세 이상 60세 이하’, 통·반 설치조례 제5조 3항 반장의 위촉에 있어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1년 7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병윤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통·반장 나이 제한을 하는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통장의 임기 제한과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일부 통장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통장직을 수행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서규정인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를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이 앞에 우리 주민감사 청구권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 발의가 있어서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는 의원 발의가 있고 행정부 발의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해야 될 발의하고 의원 발의하고 너무 혼돈을 해서 전부 의원 발의로 하면 행정부는 전부 다 놀아야 됩니다. 얼른 말하면 일 안해야 됩니다. 그 뜻은 남발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했다 시피 문구 하나 고치고 숫자 하나 고쳐서 조례 올리고 다음에 또 문구 하나 고치고 숫자 하나 고쳐서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우리 통·반장은 각 동네에서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못 하면 10년, 20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조례, 그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1회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1회로 조정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 얼른 말하면 동장이나 구청장이, 선임권자가 누구 한 사람 봐주기 위해서 계속 연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얼른 말하면 경쟁자가 없게 공고를 하는 둥 마는 둥, 안 보이는 곳에 한다든지 해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8월달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그 동안에 뭐를 했는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가 나올 때까지 우리 행정부에서는 도대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입법예고를 했는지,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입법예고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태까지 있었다고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이 지난 2011년 7월달에 저희한테 공고가 됐었는데요. 저희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145개 단체가 통장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85개 단체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4개구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연령 제한을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개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이병윤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행정안전부에서 이·통장 연령 규제 현황 조사 및 자치단체 의견 조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먼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이번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연령 제한에 대한 폐단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 안 됩니다. 왜냐, 솔직하게 60세까지로 돼 있는 게 적당한데, 그러면 이게 60세 정도에 임명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행대로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구청 입장이죠? 3회 연임할 수 있고 또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1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 입장이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 경우는 8년을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칠순이 가까운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는,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면 의원발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구청이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이걸 뭐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조례 개정안 자꾸 내는 거, 진짜입니다. 그거 공익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글자 하나 바꿔 가지고 ‘개정했다 개정했다’, 진짜입니다. 진짜 자꾸 복잡해 지고, 상부 기관인 행안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달되는 게 있으면 의원발의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그냥 의회에 물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되지 이걸 뭐 의원발의 해 가지고, 통·반장 솔직히 얘기하면 동네에 가면 첨예하잖아요. 어떤 의원님들은 그럴 거예요. ‘아! 내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할 거예요. 상부에 벌써 만들어진 지침이 있는데 뭐 만들긴 뭘 만듭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할 필요도 없고요. 자치구는 자치구 특성을 따라서 연령 제한 폐지가, 연령제한이 있어야지요.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게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건,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기초 자치구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63세면 63세, 65세면 65세.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 고령화 사회에, 공직자들도 다 퇴임 연령이 있고 모든 게 연령이 있는데 통·반장은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상부 기관의 얘기라 하더라도. 그런 적당한 연령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2년을 3회 하고 위촉자가 없는 통에는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 몇 회를 연임한다고 하면 이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간단하게 좀…….
희득

황보희득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연령 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연령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이 안 된 85개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연령 제한이 있더라도, 연령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연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 위촉돼서 2년, 그 다음에 3회 연임하게 되면 6년, 8년,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최대한 10년까지 할 수 있는, 통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개정되는 제도에서는, 현재는 8년이지만 10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아파트촌 보다도 주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촌에는 그래도 통장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지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조례에 행안부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세 번, 네 번을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공고를 해 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면 해야지 그 통을 비워 놓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할 사람이 없으면 과장님이 가서 통장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사람이 없을 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3회에 다가 저희가 개정 건의 드린 1회까지 하면 약 4회 연임이 가능한데, 글쎄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연임까지 해서 총 10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적임자가 나타나든가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적으로 일문일답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통·반장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야에 있어서 서로, 본 위원장은 통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굴러가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현 통장들이 임기까지, 별 큰 사유가 없으면 임기까지 다 채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통장님들께서 상당히 젊은 분들은 안 하고, 아파트촌에는 젊은 분이 하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고를 두 번, 세 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와 연임을 폐지하는 거 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전에는 60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하게 되면 지금 통장 역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무 수행 능력이 갖추어지겠지만 이 연임 제한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나타나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한을 두자고 하는 것은 기존에 폐단을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 연임까지가 8년 정도입니다. 8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임기가 남아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지역에 통장 예비 후보자들이 그 임기 때문에 하다가 그 때쯤 가서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그런 폐단을 좀 없애자 그런 뜻에서 임기 제한을 1회에 한해서 두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연임을 할 수 있다 해도 통장 심의를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고 있고, 또한 연임하든지 아니면 더 능력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지금 현재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연령 제한도 폐지하는 상황에 지역에, 또한 주택가에 통장들이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비어 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실제적으로 팀웍이라는 것이 바뀌면 좋지 않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 건이 송광석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의원님도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숫자 바꾸고, 그것도 다 노력하고 찾아야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거 숫자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가고 우리가 조례를 발의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위원이 몇 건 했다고 해서 이 다음에 크게 두각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한다는 것은 난 찬성합니다. 숫자를 고쳤을 망정 이게 올바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위원들의 위상과 위원들이 할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지금 얘기가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개정안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때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있으면 연임 못하는 거예요. 두 번하고 지원자가 없으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 못하는 거야.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누가 다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 못하는 거야. 새로 신규로 하겠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 이것 하나만 가져도 8년 하고도 1회 더 해서 10년 했어.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공고를 붙여서 하겠다고 하면 자연히 연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또 나이 제한도 아까 말대로 통장이 공고 붙여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인데 전화 와요. “이번에 대상자가 없어서 어떡하죠,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만에 찾아 가지고, 저번에 신청자가 없어서 두 번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하면 크게, 현실에 맞다 이렇게 보니까, 누가 발의했든 그것을 떠나서 맞는 것은 맞고 또 집행부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현실에 맞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가지고, 꼭 굳이 1회로 할 필요는 없고 연임이라는 게 앞에 신규 위촉자가 없을 때만 연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남궁역위원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통상적인 통·반장이 이해당사자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게 되면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조회라든가, 공고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생략됩니다. 당사자 의견이라면 절차 없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원 발의로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병윤

이병윤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이병윤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발의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간략하게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국가인권위나 행안부 지침이 사실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언론방송을 볼 때 요즘 100세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매일 매스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는데 요즘 60세 같으면 한창입니다. 과거에 60세 같으면 영감 취급 받았는데 한창이라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 통장들도, 저 당초 계획은 65세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광석위원님, 또 황보희득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아요.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의원발의가 옵니다. 올 때마다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또 조례 발의가 될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이것을 발의 한 번 해 봐라”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숫자 하나 바꾸고 어디 생색내기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한다는 게 사실 한 발 앞서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내진설계 조례를 발의하고 나니까 전국 최초로 했대요. 그래서 각 구에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엄청 왔어요. “자료 좀 달라, 우리 구도 한다” 이래서 전문위원한테 전화번호 주면서 했는데 의원들이 조례 발의 하나 하는 것은 생각이, 매일 신문을 보든 의정활동 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구에는 이게 타당성이 있겠다, 우리구에는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지,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조례 발의가 꽃이에요, 조례 개정하는 게. 다만, 저도 아쉬웠던 게 65세로 한다고 해서, 당사자인 전문위원 계시지만 이것을 집행부에 협의 한 번 해 보라고 공문을 넣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행부 쪽에서 와가지고 “조례 아예 폐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도 들어 드려라”,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3회 연속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장을 신규자가 누구든지 간에 신청하면 아무 얘기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나이도 떠나서 세 번 연임하고 나면 옆에 사람이 하겠다고 신청해 버리면 그 사람은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 사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했더라면, 의원들이 왜 이 조례를 발의합니까? 입법예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입법예고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 상대가 있는 것, 또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 우리 의원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동대문구민을 위하고, 동대문구민의 상대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산구한테 조례를 발의, 다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법예고가 집행부에서 할 때는 집행부 절차대로 입법예고하는 것이고, 의원발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을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법 상 의원발의할 때는 입법예고를 안 하고 그냥 의원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하나 제가 이것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앞서 의장이나 했던 사람이 조례를 매달 한 건 씩 발의하는 게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다”, 다음 달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계시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골고루 조례를 발의하게끔, 이것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체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나 행안부에서 통장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의원이 발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설명이 제안설명 이후로 충분합니다.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입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가야 되니까, 끝까지 못 보고 가겠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

이병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장시간 답변하신 전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통장을 선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죠? 통장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 결원 시에, 아니면 임기 만료 시에 관할 동장 책임하에 모집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절차를 통장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거쳐 저희 구청에 보고가 들어 오게 되면 구청장 통장 위촉장이 전달되게 됩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통장을 선출하냐고 묻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은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거죠. 통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추천 식이냐, 아니면 공고식이냐 어떤 방법으로 통장을, 선정위원회 가기 전에 선출하냐 이거죠.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개 모집해서 공고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느 쪽에 공고를 하느냐 이거죠? 인터넷으로 하느냐, 외부에 통 그 쪽에 포스터를 붙이느냐 그것까지 아시는가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통장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해 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는 통장 결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 공고를 할 때 주민들이 몰라요. 우리 통에 통장이 공고가 났는지, 임기가 다 됐는지 이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우리 통장님들 바쁘다 보니까 인터넷 못 보고 하다 보면 통장 신청을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이 또 해. 일단 통장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임명하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공무원도 임명되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임명되는 자는 정부에서 정년을 뒀어요. 공무원은 몇 세까지만 해라,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통·반장 연령을 폐지해라 이것은, 그러면 선출해야죠. 본 위원 같이 선출직이 되면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인데 통장을 연령 제한을 없앤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고, 통장 정도 하려면 말이에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많고, ‘아, 저 분이 통장하면 업무 잘 하겠다’ 이런 덕망이나 신망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연령제한이 없으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만약에 19세 젊은 청년이 한다든가, 아니면 80세 어르신이 한다든가 했을 때 동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지금 현재 조례가 3회 연임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주 바뀌어야 됩니다. 통장이 2년 하면 거의 귀신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다 알게 되죠. 요령을 피웁니다. 본 위원도 통장 선임 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요령껏 하기 때문에 통에 대해서, 반장들이나 주민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몰라요. 통장회의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변단체 통장들 다 모여다 놓고 우리구에 모든 것을 통장님을 통해서, 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 버려요. 통장님들이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려요.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몰라요. 이런 실정을 우리 주무 관청에서 아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최소한 연령 제한을 어느 정도 둬야 된다, 최소한 상한선, 최저 상한선은 둬야 된다. 최소한 30세 이상, 그 지역에 거주 5년 이상, 10년 이상 한 자라든가 이런 것을 더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어차피 개정하는 바에는 2년, 두 번 연임하고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 절차라든가, 통장 공석 시에 모든 주민들이 몰라서 통장 신청을 못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관할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현재는 공고를 하게 되면 관할 통에 통장 모집 공고를 하면 그것을 보고 응모하는 그런 제도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것은 한 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매월 통장 위촉장 수여식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주지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통장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뭘 알고 주민들을 상대해야 통장 위신이라든가, 저희 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매월 25일 소식지가 나가게 되면 소식지 내용을 확실히 숙독하고 그 내용 중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알고 주민들을 대할 때는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통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될 때 마다 주지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동장들한테도 특별히 교육을 한다든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존경하는 김수규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불합리하고요. 통장 공모를 진짜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역에서 동정을 돕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동 게시판에 ‘무슨 동 몇 통 통장 결원인데 공모를 한다’고 붙이든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통장이 요새는 여성 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급여라고는 말 할 수 없지만 300만원 지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의견도 보면 10년이라고 했는데 8년 할 수 있는 거요. 3회하고 한 번을 연임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어차피 임명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통장선정위원회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권자기 때문에, 이것을 연임해서 자꾸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관할의 통이라는 것은, 주택가는 300, 아파트는 500 미만이죠, 아마 자기 통 관할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몇 년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주민들을. 그런데 윤번제로 다른 분들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 분이 10년 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 가까이 돼서 통장으로 위촉돼서 계속 하면 70세까지 할 수 있네요. 70 가까이 된 어른이 동네 다니면서 동정 본다는 것도 사실은, 그리고 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정하고,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통장 응모 방법에 대해서는 동 게시판이라든가, 통 주요 지점이라든가에 해서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부착되도록 관할 동장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임 제한 관련해서 현재 저희 조례 상에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3회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해서 연임 제한이 2회에서 3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령 제한 관련해서는 현재 모든 추세가 연령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본 위원도 조례 개정을 하나 하면서도 이 시간에 통·반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장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공식 단체는 아니지만 비공식단체로 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통장협의회에서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전국 이·통장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7, 8월달에 내려 온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늦게 하다 보니까 동료 의원이 의원발의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입법예고도 없이 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본 위원은 통장협의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동료 의원이신 이병윤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병윤의원님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연령이 없어지는 권고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병윤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마치 정책적인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65세 통장 나이 제한을 없앴다’ 이런 것들이 떠돌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인 이용을 의원 발의는 발의를 하시되, 65세 해서 3회 연임 이것도 다 없앤다 이렇게 되면 정책적인 것에서 의원 발의에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저와 얘기했던 사실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생색내기, 의원들의 가치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저도 개정했지만 한 부분에서 도가 터야지만 이게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놀음이라든지, 우리 이병윤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집행부보다 조금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제가 불안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이병윤 동료의원이 ‘내가 65세 정년도 폐지했다, 이병윤이 했다, 새누리당이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은 조례를 보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서도 저도 개정했지만 추세가 계속 이렇게 권고로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그런 것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좀 빠르다해서 이것을 부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병윤 동료의원이 말썽이 안 생기고 정말 의원발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보다 조금 앞섰기 때문에 부결 이런 것보다 연령제한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문이 많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수정한 안으로 해서 우리 의원발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이병윤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지역에서 당적인 불화합이 없도록, ‘이병윤이가, 새누리당이 했다’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불편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나올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의원발의가 있고 집행부 발의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의원발의라고 하면 정말로 자기가 창의적이거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의원발의라고 볼 수 있고요. 행정부 발의는 상위법이나 지침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만히 앉아서 골라서 의원 발의를 한다. 그러면 아까 유혜경의원님 말씀대로 다분히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모 당에서 이것 다 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병윤의원님이 열심히 해서 발의했어요.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견수렴 거치고 뭐 거쳐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해서 잘 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나이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어느 정도 거쳐서, 지금 현재 통·반장도 알아야 되고, ‘아, 이런 것을 거치고 있구나’를 다 알려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발의해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 발의로해서 의회 전문위원 검토까지 다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의회에서 보면 늘 의원 발의는 존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필역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공익에 부합해야 됩니다.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가 하다라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런 말은 앞으로 전혀, 조례, 규칙에 보면 책이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맨날 자꾸 바꾸고 숫자 바꿔가지고 발의하면 한 달에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정말 공공복리에 이익이 되는 건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인가를 해야지 뭐를 자꾸 바꾸고 숫자 바꾸고 해 놓고 ‘내가 개정했다, 조례 개정했다’ 개정해 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구민에게 무슨 공익에 도움이 되고, 진짜입니다. 앞으로 그런 아까…….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 봐요. 아까 이병윤의원은 조례는 뭐 의회의 꽃이다, 솔직하게 숫자 장난이고 맨날 개정만 했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구정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님!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의원발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황보희득위원님!
희득

황보희득위원

의원발이라서 합리적이어야 돼. 의원발이라도 합리적이어야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이라고 자꾸 그걸 가하다고 하면 되나, 말이 안 되지.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내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조례 발의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먼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규위원

잠시만요.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요합니다. 수정을 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또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이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찬성합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이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유혜경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 단서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도 능력이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제5조 제3항 중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