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 호국보훈시책,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식품 공중업소 위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 도모와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여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에 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거택보호대상자 1,200가구 1,933명에게는 가구당 월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인당 최대 19만 3,000원에서 최소 3만원까지 생활보호비 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이 밖에도 설, 추석 명절 특별위 로비가 가구 당 5만 3,400원씩 지원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에게는 18만원의 해산 보호비가 지원이 되며, 장제보호비는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 사망시에는 50만원, 자활보호 대상자 사망시에는 2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보육원과 천봉산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보호대상자 236명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시설수용자에게도 설, 추석 두 차례에 걸쳐서 1만 5,900원의 명절 특별위로비가 개인별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 등 생계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한시적 생활보호자 302세대 545명과 자활보호대상자 2,217세대 5,007명에게는 기본적 생활유지와 생계보호를 위해서 1인 가구에 7만 9,000원에서 6인 가구 32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는 360명에게 월2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생보자 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699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에게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업자금 융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신용융자는 가구 당 1,200만원 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 융자 한도액으로서 5년 거치 5년 상환 이율 8.5%로 농협을 통하여 융자해 주고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기금에서 1인당 1,000만원의 한도로 2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로사업은 6억 3,420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2,214명이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5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생보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인이 1,524명, 청각·언어 317명, 정신지체장애인 292명 등 전체 3,000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라서 연내에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범주는 종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4개 유형에서 개정된 장애 범주에는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0개 유형으로 장애 범주가 확대되어 금년에는 장애인 등록자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수당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써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4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4만 5,000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450명에게는 1차 진료기관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와 2차, 3차 진료기관의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의 28만원 이하인 가구의 1, 3급 장애인 자녀 중 중고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장애인 자립금은 가구 당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 당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자의 배우자인 장애인에게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 연 8.25%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6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에 대해서는 60명을 참여시키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가오는 4월 10일까지 시본청 및 읍면동에 장애인 편익시설로 승강기, 계단, 핸드레일,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유도블럭 등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시군 지역을 교체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제21회 경북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는 우리 상주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경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와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유관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냉림동에 사회복지관, 만산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천봉산 요양원, 낙동 성동에 상주보육원 등 4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상주 냉림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 봉사서비스센터와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주관보호 센터와 장애인 가정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봉산요양원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 취미활동 지원 및 사회복귀 훈련을 실시하고 상주보육원에서는 시설아동 취미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사회복지 시설이 지역주민과 시설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위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호국보훈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 조경사업 및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노인 인구수는 19,240명으로서 우리 시민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사업으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 이상 노인은 월 4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유배우 남자 노인은 월 3만원. 유배우 여자노인은 월 2만 2,500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65세 이상 노인 29,590명에게는 월 7,200원씩의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269명에 대해 1일 100원씩의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공동 작업장 2개소를 운영하여 농민들이 여가를 선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 사업은 생활보호대상 노인 159명에 대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계림동 천주교회와 냉림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성동동 할머니 회관에서는 3월부터 청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405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연 52만 8,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또한 난방비는 연간 10평 미만은 40만원, 20평 미만은 45만원, 30평 미만은 50만원, 30평 이상은 5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낙동 비룡리에 1동을 건립하게 되며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과 9개소 어린이 놀이터를 노인회에 위탁관리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쇠퇴해 가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제28회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별로 경로위안잔치, 체육행사와 효도관광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4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원 관리 및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천원의 노후화 된 화장로 1기를 보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상주시에도 가족납골묘 1개소를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85명에 대하여 1인당 월 6만 5,000원씩 보호비를 지원하며 소년 소녀가장 7명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능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에 있어서는 상주보육원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퇴소아동 4명에게는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도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시설 4개소 외 개인시설 15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아동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시설 종사자 업무연찬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와 운영지도 및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시설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우리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건강기구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운동은 우리시에 등록된 405개소 경로당 중 건강관리기구가 기 보급된 76개소를 제외한 329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보내주기 위해서 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추진으로서는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225개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회봉사단체와 기업체, 출향인사가 본 운동에 솔선 참가해 주고 있어서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운동은 시민과 출향인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경로사상 함양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하고 노인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중고등학생 53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와 대학입학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교양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읍면동별로 여성순회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7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단체 1 특수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상담실 및 여성평등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남성청사 1층에 여성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전문 상담원을 고정배치하여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층 여성, 모자세대 등의 생활고충 상담 및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다가오는 4월중에 거행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처음 실시한 시군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발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을 수급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성복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사려되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다방, 등 식품위생업소가 2,328개소, 숙박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가 505개소, 집단급식소 50개소 등 위생업소 수는 총 2,883개소입니다. 이들 위생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관리는 예방위주로 월 4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10명과, 위생 공무원 합동으로 매월 4일간씩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사회복지과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난해까지는 7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78개소로 확대지정을 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와 일반음식점 1,490개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자제 및 소형찬기 사용지도로 좋은 식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