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김학두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말 그대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
동대문구에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국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한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문동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이문동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소재지는 이문동 천장산 구길 68 구 고황경로당 위치에 대지 1,656㎡에 건물 연면적은 118㎡로 지상2층 건립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토지는 구유지로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사업비만 약 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문동 지역에 문화정보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면서 지역 구의원과는 한 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고 집행부 뜻대로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 역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집행부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이문동 도서관은 위치가 성북구와 경계지역이며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며 주변에 경희대와 외대가 있어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고시텔과 원룸 밀집지역이며, 또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날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때에 공공도서관 추진 지역은 천장산 중턱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뿐만 아니라 첫째, 이문동 지역 한쪽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전체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위치가 부적정하며, 둘째, 경찰에서도 방범 취약지역이라 할 만큼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니 구청장께서는 이문동 주민의 안전과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 건립 위치를 재선정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대지를 물색하여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두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서면답변 제도를 활용하여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김학두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의 추진 경과라든지, 저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황경로당이 작년 12월 7일 날 현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한 10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시설을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까,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시설을 한 번 활용하자 라는 의견도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장애인시설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 내렸고, 어떤 시설로 활용할까? 어차피 좁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지어놓은 시설이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적당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서울시 내에 여러 개 구청에서 작은 공원이나 산, 근린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등산을 하는 분들, 또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위의 좋은 환경 속에서 책을 읽는, 작은 도서관 형태를 운영하는 곳이 한 20여개소가 지금 서울시 내에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고 또 구청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물론 책의 장서는 많은 데는 4,000, 5,000권의 책의 장서를 보유한 곳도 있고 또 수 백 권의 장서를 보유한 곳도 있지만 하여간에 그런 공원이나 근교 산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러한 형식으로 운영하는 우수한, 좋은 도서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가 천장산 들어가는 천장산 등산로 입구에 있고 또…….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무슨 등산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올라가는 입구 아닙니까.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그리로 올라가죠.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가보셨어요, 거기 현장을?) 가 봤지요, 제가.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방문 했어요?) 그럼요.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등산하는 사람 있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봤어요, 진짜?) 평일이지만.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확신할 수 있어요?) 네. (○김학두의원 의석에서 - 그럼 같이 한 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 번 해보자, 그리고 물론 김학두의원님 말씀대로 이문1동에 외진 구역에 있긴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의 기본 입장이 걸어서 10분 정도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많이 만들자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와, 이거는 기본적인 도서관 철학이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문동 그쪽이 많은 뉴타운 구역이라든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문로에서부터 고황경로당까지 거리가 제가 8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m 정도면 이문로에서부터도 한 10분 정도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장소를 도서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물론 방범 상의 문제라든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느냐,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방범 상의 문제도 중요하지요. 그런 문제를 어떤 주민들의 방범 상의 어떤 유해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그러한 어떤 자연환경과 문화시설, 도서관이라는 문화시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부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이문1동에, 이문로에서부터 고황경로당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10분 내지 15분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입지고, 김학두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 상의, 방범 상의 문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 시간의 문제라든지, 경찰과의 협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려하는 요인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부구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학두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5분발언 내용에서 보면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 구의원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추진하는 과정을.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늘 본 의장도 죽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과장님들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해당 지역에 단 한 뼘이라도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수구 하나를 개·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할 적에는 그 지역에 지역 대표인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유선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통보를 해주세요. 어느 번지에 뭐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의원들 시간 있으면 쫓아 가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구의원님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잘 좀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초기단계, 실시설계 용역단계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잘 해서 이런 의회와 우리 구의원님들이 열정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수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행정 운영 및 운영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423건으로 운영위원회 5건, 행정기획위원회 204건, 복지건설위원회 214건이고,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기획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복지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김수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행사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을 해야 된다는 사정이 있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49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경의원과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것으로「지방자치법」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시장에게 청구하는 감사 시 요구되는 연서 주민 수를 축소·조정하여 보다 쉽게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200인”에서 “~19세 이상 100명”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윤의원과 7명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것으로 현행 통·반장의 위·해촉 시 연령제한 기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노령 사회로의 빠른 진행에 따라 이런 일률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으로 연임이나 해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통장의 임기에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통장의 위촉 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도능력이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반장의 위촉 시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4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정의)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제2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보육교사 대표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2조 제3항에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를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3조 제2항, 영유아플라자의 기능 수행에는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등을 위한 기능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도로법」개정에 따라 법조항 인용 및 조문을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있어 점용료 산정기준 등 차량 진·출입로는 자동차 관련 시설 및 10면 이상 부설주차장 시설에 대한 점용료율은 토지가격에 0.025에서 0.02로, 그밖에 차량 진·출입로는 0.025에서 0.016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개정안 제2조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에서 별표의 제7호 중 노점의 점용료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제4조(세출) 제10호를 삭제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조(세출) 제10호 “구 재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추가 건립 및 일부필지 조정을 통하여 정비계획 구역을 변경하는 의견청취 사항으로, 본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부지면적을 270㎡로 감하였으며, 건물규모는 지하 2층 ~ 지상 18층, 지하 2층 ~ 지상 21층으로 3개층 증가하였으며, 용적률은 21.93%를 증가하였고, 주차대수는 53대를 증가하였으며, 분양세대는 임대주택 47세대에서 56세대, 분양주택 222세대에서 262세대로 40세대 증가하는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 모두는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및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