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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42회 제1총무위원회2000-03-03

권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의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고생하던 오정록 전문위원이 지난 2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함창 읍장으로 영전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학만 전문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오신 김학만 전문위원은 총무위원회 발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고 함께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청소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례안외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새마을과장이 환경부 주관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현지 출장을 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작년도 8월 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가 단순화됨에 따라서 "상주시청소년수련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구분은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은 생활권 수련시설이 되고 현행 명칭인 상주시청소년수련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명칭을 상주시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이 현재 과거에 치잠사업소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 강사 1명, 강사는 월 50만원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문교실과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문교실은 1일 수강이 보통 41명 정도 평균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1일 평균 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이렇게 청소년 수련시설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종전 법에 의해서는 7종류가 되어서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실, 이것이 생활권 수련실이 되고, 자연권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수련마을, 청소년 수련집,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유스호스텔은 1종, 2종, 3종해서 3등급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명칭이 너무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5종으로 했는데 그 5종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재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용역을 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계산해 세우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사업소로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수련원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다 설치가 되고 난 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 개정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가 단순화 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의안번호 493호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국세입니다.) 등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과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입니다.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함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하면 한 달안에 저희 시로 통보를 하면 시에서 다시 이것을 신고받든지, 부과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세무서에서 지방세도 같이 신고, 납부 받고 부과 고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에 따른 개정입니다.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민원이 잦은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분 1월에서 6월까지의 자동차세를 매매에 한했습니다만 3월경에 매매가 되어서 이전이 되었을 경우 종전에는 양수인이 1월에서 3월분까지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규정에는 절반씩, 양도자가 사용한 기간, 양수자가 사용한 기간을 각각 일할 계산해서 분할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주행세 신설입니다.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작년에 7단계에서 5단계로 하기 때문에 세액이 감소되어서 국세에서 증액교부금으로 5억 9,000만원을 저희시가 받았습니다. 6억이 손실됨에 이것을 받았는데 증액교부금이 없고 이것을 주행세로 대체를 하는 그런 세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유회사에서 전부 울산시로 통보를 합니다. 유류를 구입하면,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전국의 해당 시군에 승용차 징수액의 3.2%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목표가 금년 목표가 6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자동차세에서 손실본 것이 주행세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농지세 세율 조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농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시는 24페이지를 보면 설명이 신구대조표에 보면 과세표준이 100명이 됩니다.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 400만원 초과해서 12만원-400만원 초과 이것은 여기서 다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것이 우리 시에서 87%가 처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경작하고 있는 농지세는 거의가 개정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4농가가 13%가 해당이 되는 것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총 농지세가 88만원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승합자동차가 6만 5,0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는 40만원 정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2007년부터 그 동안에 유예기간을 주어서 승용자동차와 똑같이 과세하겠다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안번호 494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괄 허가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대상의 확대입니다.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타 정책은 국세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에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감면하도록 확대하는 안입니다. 다음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는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종전 재산세 0.15%, 도시계획세 0.1% 과세, 종합토지세 50% 경감하는 제도를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확대 감면안입니다. 다음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교통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종전 감면하는 제도를 삭제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재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과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방법 개선 및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 이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상주시관내 주차장은 몇 개소가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우리 시에는 노외 주차장이 9개소에 315 주차면이 있습니다. 현재 서문주차장이 제일 큰 것으로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성이 미약하고 교통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 하겠거든요? 사실과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교통란, 수익사업이니까 공공성은 미약하고 교통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내 복잡한 지역에는 주차장이 있으므로 차량을 많이 운행하게 된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겠지만 상주시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치해서 도로변에 주차하는 이런 부분을 억제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조금 우리 현실과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개인 사업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땅은 공영이니까

임성호위원

시에서 다른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공영주차장을 못 만들면 다른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또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러니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이니까 감면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뭐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를 안 받다가 다 받게 되면 주차장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나는 주차장을 안하고 건물을 짓겠다. 주차장을 안하면...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런데 규정이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면 신청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서문주차장 여기 46만 2,000원만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귀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받다가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를 세무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성귀중위원

이렇게 될 때 비용절감이 많이 됩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 절감이...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저희들도 지방세를 받을 때 교육세라든지,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도 받을 때 간편하게 고지를 해서 신고, 납부 받아 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신고를 받고 하면 확정이 되면 한달안에 저희시로 통보가 옵니다.

성귀중위원

통보 받은 것을 가지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받은 날로부터 또 한달 유예기간을 주어서 자진신고를 받고 그러니까 많이 불편한 것을 간소화하겠다는 국세, 지방세와 서로 연관해서 간추리자는 이야기이고 또 세금을 내는 분도 국세 내고 났는데 또 한 두달 있다가 지방세 내야 되니까 한꺼번에...

성귀중위원

절차가 간편화된 그런 결과인 셈이네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소유 차량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 자매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형제 자매까지 감면을 해야 되는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과 비교를 해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은 장애인이 생계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직계존비속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직계존비속의 형제 자매를 감면한다는 것은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것이...

성귀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비록 장애인일 지라도 형제 자매는 아주 잘 살고 또 직장이나 직업이나 좋은 직을 가지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 형제 자매까지 감면한다는 것은 일반인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정책상, 우대라는 정책상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 보면 최초 등록 한 대에 한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으면 형제 자매는 안 되는 것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1대 밖에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대수 있는 대로 다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귀중위원

그것도 그렇죠.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굳이 감면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런데 본인 명의로 없으면 형제 자매도 1대는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귀중위원

본인 명의나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부인이나 이런 명의로라도 있으면 형제...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다 포함해서 1대를 감면해 준다.

성귀중위원

다 포함해서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11페이지에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요기간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분기에 자동차가 있으면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신청하지 아니한 때도 신청한 때와 마찬가지로 담당 세를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규정으로 업무를 해서 일괄적으로 신청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감면 일할계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매매를 하면서도 신고를 안 했는 것은 양수인이 부담하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일할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기간을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러니까 6개월을 1기로 보고요, 1월에서 6개월을 보면 3월달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3월에 신고를 하면 양도인이 3개월, 양수인이 3개월, 이렇게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가령 6개월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4월이나 5월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보유한 기간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들을 신청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신청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 나간 날에 일자를 계산해서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맞습니다만 신청을 안 하면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김종준위원

그것이 업무상 인지가 안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김종준위원

꼭 그러면 매매를 한 사람이...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날짜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놔야지 매매가 되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성호 의원님이 지적을 한 바가 습니다만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사업소세를 과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주차난 해소 목적이 아니라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면밀히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것도 시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도회지는 교통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앞으로 계속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그렇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김종준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매월 지난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200대 이상 차량이 증가되고 있고, 반면에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은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족한 시설들을 민간인이 계속 시설을 늘려 감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개인사업 목적의 주차장 시설을 늘리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주차문제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종토세는 뭐 이것을 가지고 사업성에 관계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재산세라든가,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땅에 대한 것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이 별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별로 얼마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대수가 늘어남으로써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김종준위원

그렇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러면 수익사업이니까 세금 면제하던 것은 과세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사업을 해서 이익이 있으면 이윤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원칙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 목적이라는 이 목적에 비교해 볼 때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일정규모 이하 영세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주차사업일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절대 부족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와 같이 일괄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 목적보다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이 아니거든요.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면제하는 것을 이제 사업을 함으로써 해서 수익이 나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세금 부과의 기본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차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 감면하던 것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시의 장래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행하지 않겠는가?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현재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감면해 주던 조례가 한시 규정으로도 금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랬고 도심 차없는 거리 조성은 지금 상주에는 좀 안 맞습니다만 대구 동성로라든지, 포항의 경우에는 도심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주차대수가 몇 십대, 몇 백대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구분이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대로 시행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세금 징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46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46만 2,000원...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아직 미미합니다.

김종준위원

현재로써는 미미합니다만 장래에 차량 대수가 증가되면 개인 주차사업을 할 희망자하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차량대수하고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땅에 대한 세금이니까...

김종준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주차사업을 할 사업자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면적도 늘어날 것이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면적도 그런 주차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내에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늘어 나겠죠? 없으니까 개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옛날에 산업과장 할 때 주차장을 권유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만 장소가 없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아무튼 그러한 현실이 다가오면 그때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는가?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설명 중에 주행세 신설에 관해서 작년에 6억이 자동차세가 손실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주행세가 계속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됨으로 해서 작년 것을 메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인하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경유회사에서 수입하는데 대한 주행세로 해서, 주행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시면 소유차량 감면 부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되는 차량 대수는 알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거기에 유공자가 715명, 장애인이 2,299명 중에 통털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대수가 637대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며느리와 형제, 자매로 확대할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750, 그 다음에 690 중에서 637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렇죠.

권정환위원

앞으로 40대가 더 증가 될 수 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이 보면.... 아, 한 대라고 하니까 관계없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1대입니다.

권정환위원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최초 등록하는...

권정환위원

만약에 자매가 있을 때 그 자매가 출가 후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또...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출가하면 안 되지요.

민정기위원장

김의정 의원님.

김의정위원

65페이지 장애인 관계인데 바뀐 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데 이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직계비속이면 자기 아들이 비속이 되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의정위원

배우자는 아들의 부인이니까 자기 며느리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의정위원

며느리하고 형제 자매인데 자매는 방금 이야기 했는 자매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시집가지 않은 자매입니다.

김의정위원

안 갔을 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시집을 가면...

김의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는 장애인의 형제란 말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렇죠. 장애인이나 유공자의....

김의정위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대상을 넓혀 놓으니까 남의 명의를 빌려서 솔직한 이야기로 차를 살 형편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애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집 명의를 빌려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발이 안 되는가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합니다. 해서 직접 사용안할 경우는 바로 과세로 들어갑니다. 금년도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합니다.

신현수위원

조사를 해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조사를 합니다.

이두희위원

있어야지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게 만들어야지...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하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이것은 조사를 합니다.

김의정위원

형제 자매도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한사람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모르지만 본인한테 가고 그 형제들 7명, 8명, 전부 다 간다는 말이잖아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다 아닙니다. 1대... 1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식구 중에 트럭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이럴 경우에 그 중에 1대만 됩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유공자하고 장애인과 합치면 3,000명 가까이 되는데 등록된 차량이 637대인데 1억 5,000만원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성귀중위원

만약에 형제 자매까지 다 늘려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다 구입한다고 하면..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러니까 1대만 감면한다는 이야기죠.

성귀중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1대에 한해서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왜 그런말씀을 하십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것이 규정이 뒤에 조문에 가면 나옵니다.

성귀중위원

조문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성귀중위원

1대에 한해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조항을 찾아 봐도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해서 그 밑에 조금 굵은 글씨로 취득하는 1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정하면 감면 신청하는 1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귀중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 시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저희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상주시에 지금 수수료징수조례안 전체가 몇 건이냐, 이렇게 파악해 보니 122건의 징수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이 122건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일일이 체크해 본 결과 95건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폐지시키는 내용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없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개별법에 다른 것에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나 등등으로 해서 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징수조례 122건 중에 95건은 폐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일괄 정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5개를 폐지하라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 항입니다. 우선 상주시가 아닌 다른 소관에서 타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10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나 항에는 개별 법령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법이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다 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이미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 15개 항목입니다. 라 항입니다. 관계법령이 폐지되어 근거법령이 없는 것이 22개 항목입니다. 마 항입니다. 발급실적이 없는 등 실익이 없어 정비해야 할 조례가 38개 항목입니다. 바 항은 마항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는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각과나 타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110페이지 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 111페이지와 112페이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1페이지와 112페이지는 122개 조례 중에 95개를 폐지하고 나니까 27개 조례가 순번이 바뀌어서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95개를 폐지를 하고 나머지 뒤에 조례 27개를 순서를 앞당겨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중 소관이 변경되었거나 발급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거나 근거규정이 없는 민원사무 수수료 등 95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원인의 부담과 시수입을 비례하여 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27개 항목에 대해서 존치를 하고 95개는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죠?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평가 통보가 온 것이 '99년 10월 4일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통보를 받고 5개월 지나서 오늘에서야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 10월 4일 이후에는 폐지하는 95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았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평가되기 전에는 비록 법률이 개폐되었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

성귀중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10개 중에 1, 2개를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122건 중에 95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평가 이것을 하기 전에도 벌써 발생한 사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것은 거의 1년 넘은 것도 안 있겠습니까? 전혀 법률적인 검토를 안하고 이제까지 시행해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것,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은 법이 생기고 난 후에 저희 자치법규가 생기고 또 조례가 생긴 이후에 수십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법이 바뀌고 우리 직원들이 바뀌고 해서 이것을 사실상 숙지를 못한 것입니다. 법이 개별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법이 바뀌어서 이 수수료를 어느 법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규정이 바뀐지를 일일이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상주시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돌아다녀 본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주시도 있을 것이다 해 서 자기들이 표본을 해서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시 보다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폐지해야 될 시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 중에 절반을 개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잔류해야 될 것이 27개이고, 나머지가 95개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방치를 해 놨다가 한꺼번에 개정을 하는,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타시군을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분야별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이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아니요, 이것이 10%나 이런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300% 넘는 것이 이제까지 근거도 없이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간은 짧은 것은 법률이 개정이 된 것이 얼마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심한 것은 1년 넘은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일단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성귀중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타 시군에 뭐 못한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많으니까 상주도 있을 것이니까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타 시군과 똑같구나!" 그런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가 표본조사를 안 받았다면 아직까지도 법률이 개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뭐, 그렇다고...

성귀중위원

그러면 많이 잘못 된 것이죠?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 조례안을....

성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예. 이것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데 사실 법령 위반이나 근거규정 없는 수수료를 우리시가 수수했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엄격히 부당 이득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마 시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속히 했어야 되는데 앞서 우리 성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때늦은 감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위반 근거없는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부당이득입니다. 맞죠?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뭐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서 근거나 법령에 합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사실 이것이 각 부서간에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부서 별로 이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다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저는 검토를 해 보면서 내용 중에 발급실적이 없고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되는 것이라든지, 발급실적이 없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22페이지에 보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해서 있는데 이것이 척당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경천대에 민원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발급실적이 안전검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가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 또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위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묘지개장이라든가 사설묘지, 납골당 이런 것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납골당이 늘어나게 되겠고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삭제할 필요가 꼭 있느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민원봉사과 업무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증명 관계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제일 큰 부서에서 맡아서 조례를 하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를 1주일동안 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점을 다 발취를 해서 일일이 각과에 회의를 몇번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선관계 발급실적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라." 다음에 차기에 또 이렇게 징수를 할지 모르니까 다시하라고 해서 각과에 전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회의도 하고 거듭거듭해서 단기간동안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임성호위원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제되었던 것이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임성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115페이지에 4번에 보면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대장열람, 그러면 이것이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같은 것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방법이 있습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인허가 등록 관계는 수는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 없고 언제든지 오면 열람은 해 줄 수 있지만...

김재복위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열람은 아무 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없 어짐으로 해서 문제성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모든 사항은 열람을 다 하도록 후속 조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예를 들면 117페이지에 7번 같은 경우도 그러한 개념이다. 이것이죠?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117페이지에...

김재복위원

7번....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런 것도 열람하는데는 시민이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것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각과에서...

김재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폐지수수료, 그 다음에 서류에 보면 현행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3건으로 되어서 118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관 불명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 11건, 법령위반, 불합리한 것이 10건, 상위법령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가 15건, 그 다음에 근거 규정폐지 등으로 인한 것이 22건, 그 다음에 발급실적이 없어서 한 것이 37건해서 95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급실적은 지금은 없는지 몰라 일단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 발급 실적 자체가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싶고 그 다음에 보시면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제 와서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97년도에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어찌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방치를 해 두고 시민들한테 그것을 모르는 분들 밑에 하위 직원들은 수수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을 때 지난 것을 계속 받아 들여서 아까 김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당 이득을 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시민들한테 어려운 그런 것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왕 하시는 것 좀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각과에 통보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환위원

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시면 각과의 것입니다. 부서가 커서 민원봉사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를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 뭐....

임성호위원

지금 새로 만든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사실증명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확인, 사실확인은 보통 규정이 된 것이 없이 임의로 사실확인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 규정됩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사실증명은 1번에 해 놓은 공장등록증명 하나만 사실증명에...

임성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본청 민원실도 그렇고 어떤 살아가면서 호적이라든가. 농지매매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그러한 사실을 시청내지는 행정기관에서 증명해 와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증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증명을 할려고 하면 여기에 없으면 우리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읍면동의 경우에 그런 것 없다고 안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증명은 규정상에 발급을 못해 주더라도 사실확인서는 확인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사실 확인도 어차피 증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증명은 수불대장에 올려 놓고 수수료에 따라서 하지만 사실확인서는 대장에 접수하는 대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꼭 확인을 받아가야 할 경우에는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대장에 올린 접수대장없이 최고 책임자의 도장을 찍든지해서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이것과 가장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실 확인을 떼로 갔을 때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 공무원들이 안 해 줄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실확인 각종 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총 망라해서 해 놓고 기준 한매 무료, 무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임성호위원

무료라고 하는 그런 수수료니까요? 그렇죠?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사실확인 받을 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번 찾아가고 부탁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해당 부서에 전화해 보고 난리가 납니다. 한번 발급 받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시작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라도 오늘 공교롭게도 민원봉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는데 사실 시에서 총무과에서 지침을 각 실과소에 내려 보내 가지고 지금 오늘 방금 상정됐는 조례안 외에도 폐기 내지는 제정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조례부분을 정비하여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2대때 문경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주시에 시군 통폐합 되는 과정에서 조례 삭제부분이라든지 개정부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점을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오늘 답변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입장이다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개선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주민불편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급수공사에 따른 대행업자 자격을 시에서 실시하는 시공기술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한정하여 시공에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기존 대행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경과 조치에 의해서 대행업자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자 결격사유, 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함은 불합리하여 조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가 건물안에 있을 경우에 건물경계까지와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토록하여 관리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라 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신청시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후납토록 하였습니다. 마 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관구경확대 공사시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토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 항이 되겠습니다. 중수도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물 약방안으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 항이 되겠습니다. 1개의 한계량기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할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따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누수량에 대하여는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차 항이 되겠습니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사용량을 인정토록 하여 사용료부담에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카 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시험 청구시 사용공차의 범위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타 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의 감면에는 중수도사용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로 하고 생활보에 대한 잔여월수로 산정 부과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5톤까지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파 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는 정수처분토록 함으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하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미수액, 부정급수적발 및 세입증대 제안에 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를 동파 등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계량기에 대한 변상금을 구입가격이 아닌 내구연한에 대한 잔여월수로 산정 부과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너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감토록 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사항에 건물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랬는데 수도요금 체납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 특약이 있어 가지고 매수인이 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못받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럼, 매도인으로 승계하지 아니하면, 또 아니면 행불이 되었다든가, 팔아먹고, 이럴 때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승계하지 아니하면, 전에 미수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행불이 되었을 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싸잡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받을려고 지금 종전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수도사용료라 하는 것은 반대급부로 물을 썼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전에도 대법원 판례로 이건 부당하다 이런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서 사실상 건물이 매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에 썼는 것은 종전에 썼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의정위원

예를 들면 내가 수도요금이 밀렸다 이겁니다. 3만원 밀렸는데 집 샀는 사람 보고 요금은 니가 내도록 해라 그런 조건을 걸고 팔았다. 그럼 내가 낼게 하고 입주 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안냈을 경우에는 못받잖아요. 그럼.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이래 공인중개사나 이런데도 공문을 보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물 매매시에 그 단서조항을 이 문제로 체납관계로 민원이 되니까 분명히 매매시에는 이 관계를 명시를 해서 우리 시에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만 물론 갑·을간에 서로가 그런 식으로 약조가 있었다면 누가 내든간에 저희들은 받아 들이면 되는데 만약에 썼는 것을 안내고 니가 을한테 내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을한테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김의정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자항에 가정용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죽 나왔는데 누수의 원인이 어딘가, 또 누수부분이 어딘가 예를 들어서 노후관 개체를 하지 않아서 그 책임이 시에 있다면 이렇게 하고도 부과할 것인가, 여기에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누수만 되면 니가 돈내라, 어디서 세는 것을 말합니까? 누수가,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상 저희들이 수도급수공사를 합니다만 대지 경계까지 해서 계량기가 있는데까지는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부터 가정의 수도전까지는 그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수라하는 것은 계량기에서부터 가정 수도관까지의 옥내 누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의정위원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방금 우리 김의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정용 누수발생하였을 때 거기 누수량에 대하여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최종단계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인지?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 가정용에 보면 만약에 1단계 1에서 10톤까지 쓰면 1단계 요금이 250원, 그 다음이 11에서 20톤까지는 320원, 그 다음에 21에서 30톤까지는 400원 단계별 요금 적용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누수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톤을 썼는데 이래 계산을 한다면 1에서 10톤까지는 250톤 또 예를 들어 11에서 20톤까지는 320원 이래 계산하게 되면 돈이 한 100톤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5만 6,2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전 3개월 평균이라 하는 것은 이 양을 3으로 나누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31톤에서 40톤을 썼다 그 단계요금은 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500원을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계산하면 한 5만원 나오는데 그래 됐을 경우에는 수해 주민이 한 6,200원 정도의 경감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임성호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최종단계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좀 저는 어구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그래하면 알겠는데 최종단계로 해 놓으면 어떤 그 서너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으로 오해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문자로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용어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가 본데요. 지금 종전에가 직전 3개월로 적용 했는 것이, 지금 단계별 요금을 적용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자를 넣어 가지고 해당되는 단계별 요금을 하겠다고 해서 최종 그 단계 그것을 그래 넣었습니다.

임성호위원

나중에 업무를 처음 보는 직원인 경우에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것은 오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 다음에 중수도시설을 상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자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안그래도 중수도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2011년에 가면 물전쟁이라 하는데 1차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지요. 그런데 물을 다량사용업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목욕탕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만 중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넣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해 준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것도 뭐냐 하면 건축허가시에도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의무화 하도록 허가시에도 그 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가항에 보면 시공업자에 대해 가지고 나온게 있는데 그 중에는 배관기능사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면 할 수 있었잖아요 그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가 할 수 있도록 그래 바뀌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바뀌면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대행업자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래 되면 물론 수도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안전하게 더 치밀하게 그렇게 실시가 되겠지만 시민들로 봐 가지고는 업자가 제한됨으로 해 가지고 그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기존에 하던 배관기능사자나 토목기사 이 사람들이 다 세월이 흘러 가지고 없어지고 전문건설업하면 전문건설 상주에 몇 개 안되잖아요? 전문건설업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임성호위원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전문건설업 중에 토공, 철콘, 상·하수도 구분이 됩니다. 업종 구분이 되는데 거기서 상·하수도 설비 전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업자들이 하더라도 여기 와서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장을 받을려고 하면 또 비용도 줘야 되고, 이런 어떤 시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좀 부담이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항목은 과거에 거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토목기사 2급이나 배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상수도공학이나 상수도실무, 일반상식 3과목 시험을 치루어서 대행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나오다가 결국은 뭐냐하면 지금 전문건설업이 나오고 난 후에 그 상하수도업을 다루는 사람들이 유사한 자기들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뭐냐하면 물론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행업자를 지금 현재 규칙상으로는 수도전이 1,500전 범위내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그래 있는데 일부 지금 이게 불합리합니다. 타시군에 보면 1,500전에 한 사람, 2,500전에 한 사람, 3,000전에 한 사람 대중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 공포 후에 규칙 개정시에는 어느 정도 도에 평균을 봐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2,500전으로 할 것이냐 해서 그 업자 수를 지금 조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문건설업도 저희 관내 한 스물 몇 개 정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고 싶어서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시공업자들은 수를 어느 정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어떤 비용에 수도 설치하는 비용 많이 들거든요. 이 부담을 좀, 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평균 통계를 보면 년간 190건 정도 저희들이 접수가 됩니다. 수탁공사가 되는데 그 도로를 따기 위해서도 한 1억 6,000만원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대행업체가 5개거든요. 5개를 나눴을 때 하나 앞에 수주하는 금액이 얼마냐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을 이윤을 10% 봤을 때 320만원 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유지하는데 공공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많이 늘였을 때 저희 기존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도 업을 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남발을 시켰을 때는 맨 내 봐야 그 사람들 유지가 안됩니다. 결국에 가정 수탁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 시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뿐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사람들이야 이것말고 다른 것도, 업을 하니까 이 부분만 소득 가지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소득 올리는데 딴 부분도 가지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수도사용량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규정해 가지고 그 이상 될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 이런 설비 등록한 자를 하더라도 일반 가정용이나 이럴 경우에는 작게 사용할 경우에는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물론 저희들이 조례공포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조정을 해서 나중에 업자 수나 이런 범위가 정해 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문구로 봐 가지고는 규칙에서 이 일을 어떻게 다시 정할 수 없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규칙이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나오면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단 말이라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는 상·하수도 전문건설등록한 자로 한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이 있으면 그러면 대행업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추천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를 현행 지금 규칙에 1,500전 되어 있는 것을 2,500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규칙에 정해 가지고 그 대행업 지정을 하는데 대해서 범위를 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임성호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조항은 좀 불만입니다. 일단 올라 왔는 것인데 뭐 큰 문제는 안되지 싶은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도와 주는, 단 부분 보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입도록 해 놨는데 이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임성호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59쪽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2항에 보면 대행업자 지정은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기 지정된 자는 갱신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규칙으로 하도록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로는 1년에 5개업체에서 3,200만원씩 해 가지고 10% 지급하면 320만원 밖에 안된다. 수익이 그래서 별 득이 없다.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이래 말씀 하셨는데 전문건설업체 중에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뭔가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로나 이런 것까지 하고 안에는 못한다 이거라요. 그러면 다른 업자를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귀중위원

그래 이 돈이 되고 안되고간에 시민이 편리해야 되고, 업자로 봐서는 공평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도사업소장 말씀대로 대행업자 지정을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규칙제정하고 나서 한 번 하고 나면 2년 동안 할 것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귀중위원

그 다음에 기 지정된 자는 갱신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번에 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나서 지정을 할 때에 공고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것 없이 기 다섯 명만 지정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두사람 더 지정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해서 꼭 그래 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업무는 공평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돈 320만원 벌든 30% 남아 가지고 960만원을 벌든 수도사업소장이 그것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일반 업자한테 공평해야 되고, 시민이 편리해야 됩니다. 바깥까지 이런 공사하는 것을 일반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더라도 안에는 별도로 또 다섯 사람 중에 지금 현재로 말하면 다섯 업체 중에 한 사람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임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그 범위를 도내 급수전수에 어느 정도 평균 따 가지고 정하고 나서 그 숫자는 정하겠습니다만 성위원님 말씀도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예를 들어서 누수공사를 하다가 그런 급수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손을 못대는 것 아니냐 그런 불편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단계를 설명할 바는 못되겠습니다만 지금 전문건설인이 지금 사실상 너무 남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피해 봤는데도 많고, 작년에 솔직히 수해 끝나고 나서 피해 본 것이 많습니다. 그래 이것도 무질서하게 무조건 내 준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과 우리가 비교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좀 그런데 무조건 내 주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조건 내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사람은 상·하수도를 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이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주자면, 그런데 굳이 수를 제한 할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규칙에서 전수를 제한 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제한 한 것 아닙니까?

성귀중위원

예.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1,500전이나 2,500전이나 하는 것이 바로 그 제한 항목이지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전문건설면허 있는 사람을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다 자격 여건은 되니까 다 내 주라 하면 이게 너무 남발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규칙에서 정한 것이 그게 바로 규제 조항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타시군보다도 너무 강화를 안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득이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5명인데 적이조정을 해 가지고 7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관계없습니다만 일단 대행업자 지정은 2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 전문건설사업 등록을 필한 자는 신청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성귀중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업체를 고르는 것은 지정을 하는 것은 규칙에 정한대로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신청은 전문건설업이 만약에 30명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에서 몇전까지 범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우리가 더 대행업자를 해야 된다 하면 신청은 다 되지요. 해 가지고 규칙에서 추천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필요한 숫자를 뽑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성귀중위원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남발을 한다, 공사업자가 남발을 한다 이래 말씀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 등록을 하더라도 공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공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공사를 많이 못할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게 반납을 하든지 안그러면 이 업에 종사를 안할텐데 굳이 몇사람을 이래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불편하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규제를 할려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건설업도 우리가 종합건설도 그렇고, 전문건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할려고 그러면 그 자격여건과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를 규칙으로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대행업자를 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귀중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하항에 보면 포상금 제도 있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재복위원

포상금제도가 보니까 과년도 장기체납자의 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은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도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징금 장기체납자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자기가 했다고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시민이 부정급수를 적발 한다든지 이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것은 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포상을 받는다, 특수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자의 일소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할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체납이 생겨 가지고 돈을 계속 안냈을 경우에 5년이 경과하면 결국은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체납된 요금은 못받는 결론이 되지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급수 이런 것을 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무원이 숫자가 작은 숫자 가지고 다 그게 안되는데 지금까지 발생 됐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준다하더라도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득이 아니냐 그런 저희들 입장에서 이 항목을 내 놨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그러면 이 제도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못받을 것도 받을 수 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이 제도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받아 낸다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있든 없든 5년 이내에 노력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받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질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그 자세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176쪽에 수도요율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가정용이 사실상 하루에 1톤씩 쓴다고 가정할 때 한 달이면 30톤인데 요금 적용 받는 것이 1㎥당 4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욕탕용 1종을 보면 1톤에서 200톤까지 4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용과 욕탕용과 비교했을 때에 욕탕용은 사업을 위주로 한 목욕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업종인데 오히려 욕탕에 대한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율에 대한 형평성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가정용에 우리가 보통 단계별 요금에서는 250원, 300원 되어 있는데 욕탕 1종 경우에 1에서 200톤까지 400원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분을 보면 사실 가정용이 68% 됩니다. 거의 대부분 가정용이 68%이고 지금 욕탕하고 1, 2종 이것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율 %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이 물 사용량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욕탕용이 오히려 전체 수돗물 사용량에서 욕탕용으로 사용하는 율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김종준위원

그것은 잘 모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율이 굉장히 작거든요.

김종준위원

그런데 걸핏 저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욕탕하면 굉장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 적용의 요율표에 의하면 가정용과 욕탕용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인식이 금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돗물 전체 사용량에서 욕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텐데 이렇게 수돗물 요율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용의 경우에 보면 보통 3단계 30톤 이하로 거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보통 보면 6,000-7,000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욕탕 1종의 경우에 1에서 200톤인데 이 양이 거의 가정용에 대면 7배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1단계 정도되는 것이요 1에서 200톤까지 아닙니까?

김종준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물을 다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소이고 또 이것이 사실상 목욕비 인상요인에 플러스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목욕비에 따른 물가의 영향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요율적용 자체로 보면 가정용과 욕탕용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정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도록 고생 많으신데요, 156페이지 차 번에 보시면 자 번하고 타 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1㎡는 1톤이 되는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루배 m 3승입니다. 그것이 톤하고 같습니다.

권정환위원

1톤하고 같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에 물을 사용했다고 할 때 방수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32조 4항에 보면 방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세대가 개량기 하나를 사용할 때 한 가구 내에서 수의를 해서 낼 수도 있죠?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똑같이 만약에 수도요금이 이번 달에 얼마 나왔다고 하면 너도 얼마, 너도 얼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할 때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적은 돈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잘 안되었고 그 다음에 타 번에 보시면 15톤까지 감면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일반수도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15톤 이상일 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사용한 양의 15톤을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양으로 적용해서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정환위원

수도료 부과한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이의가 없다고 해도 정회를 통해서 새로 해야되지 김재복 의원 아까 상벌관계 "나는 이해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회를 해서 뺄 것은 빼고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의가 있다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민정기위원장

아까 그것은 토론의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 해 주시면 정회해서 오후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아까 내용에 불만이 좀 있었지만 규칙에 하니까 저는 이해 다 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해 보시고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아까 가 항에 대해서 상하수도 전문건설면허 소지자로 해서 대행업체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인근 시군도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포상금 조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결손 처분되고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어 놨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특혜는 절대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민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함께 가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