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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29회 제50행정기획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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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별 건제순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있었던 구정질문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해당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와 또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27회 임시회 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처리결과 보고는 구정질문하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용 신문구독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통·반장 2,227명에게 서울신문 등 4개 중앙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주민 교부용 신문구독 지원에 있어서 의원님의 지적이 있고 또한 우리 구 예산이 어려워서 올해 3억 7,900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5,700만원을 감편성하여 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지방신문 또한 올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600만원을 감편성하여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신문예산 5억 4,900만원에서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8,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배포현황에 있어서는 통·반장 30%, 공공기관 45%, 구의회 25%, 나머지를 여성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에 배부하고 있으나 2013년도부터는 복지관 및 문화시설 등에 배부 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 10월 10일 홈페이지 활성 및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의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10월 31일까지 전 부서에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 콘텐츠 25건에 307건, 게시판 1,343건 중에 618건을 자료 입력 및 수정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금년 12월 경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급식 지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식 지원에 대한 지도·관리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생산지 견학 활동은 내년도 상반기에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주정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구민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3년도 상반기 중에 구민상 대상 심사기준 및 후보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상 규칙 등을 재검토하여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행사와 관련하여 향후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야간 여권발급 운영에 대한 안내간판이 없고 1층 조명이 어두운 부분의 개선은 내주 11월 24일 토요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도색과 구청사 2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11월 17일, 18일 양일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고요. 1페이지입니다. 지역 언론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구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가를 지켜봤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2,6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지역 언론 신문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십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지…….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의 지원에 대한 문제점.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예산의 문제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지역신문이, 우리가 통·반장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근거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냐고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무슨 근거가…….
혜경

유혜경위원

통·반장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예산이 우리가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예산지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고 감액했습니까, 편성할 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구에 통·반장 지원 수당이 5만원, 3만원이지 않습니까, 통·반장에게 줄 수 있는 수당금이. 그 외에 우리가 이 신문을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 배포.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냐고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번 구정질문 했다시피 관행적으로 또 해 온 사항이고…….
혜경

유혜경위원

관행적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냐고 없냐고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현재 전 구청에서 동일하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전 구청인데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하십니까? 전 구청에 대해서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아니잖아요. 맞아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아니, 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례상 하는 거를…….
혜경

유혜경위원

전 구청인데 우리가 먼저 이거를 시행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단도직입적으로 잘 못했다고 한다는 건 무엇을 잘 못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통·반장에게 줄 수 있는 수당금이 5만원, 3만원입니다. 통장은 5만원, 반장은 3만원, 2만원.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본청에…….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을 오버를 해서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로구가 현재 조례를 개정했고…….
혜경

유혜경위원

종로구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검토 중에 있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왜 삭감했어요, 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삭감한 이유는 예산규모도 적어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국장님의 말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지역지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동대문구 관내의 지역지이기 때문에.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우선으로 더 말씀 드렸고요.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지금 본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예산에서 제가 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답변이 지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하고, 25개구에 관행적으로 주는 것인데 왜 우리구만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답변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행정 쪽에 왔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훑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동대문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니까 그걸 제가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 일부에 그냥 20%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식중독 걸리고 큰 일이 생긴 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전부 이관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성북구에서 농·어촌을 체험하고 방문을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 걸로 보겠고요. 일단 만족도 조사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12월에 하고 위생검사는 1년에 3월과 5월에 서울시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간략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각 동에 적게는 10개 통, 많으면 20여개 통이 있고 거기에 또 반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국에서 각 통·반장들이 받아 보는 신문을 뭐뭐뭐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런 실태조사는…….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국에서 받은 일이 있냐고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행정국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지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걸 한 번 해볼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부터 해서 언제 쯤 끝날까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러니까 통장이 무슨 신문을 보는가를 전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뭘 받아보느냐, 지금 다 무료로 준다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러니까 무슨 신문을 받아보는가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 보느냐, A통장은 신문을 뭐뭐 받고, B통장은 뭐뭐 받고,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 신문이 안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하시겠느냐고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실태 조사가…….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통·반장에 한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시·구의원들 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전체 배부 현황을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지, 쉽게 말하면. 그걸 해서 나는 뭐뭐뭐 신문을 받고 있고 누구는 뭐뭐뭐 받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고,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 대한 토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논하시자고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 하면 말이에요. 사실 유혜경위원이 처음부터 신문에 대한 예산 절감 문제 때문에 저도 동참한 위원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주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신문이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꽂혀있어. 안 본단 말입니다. 내용을 아셔야 돼. 그러면 행정국에서 예산절감을, 요즘같이 이렇게 긴박할 때, 우리 동대문구 지금 빚지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 어거지로 가져다 쓰잖아, 150억, 100억 씩. 그러면 내년엔 갖다 쓸 돈도 없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번에 예산을 줄였다는 설명회를 어제 아침에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부터 줄이시라는 얘기야. 동의하십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지금 주정의원이 얘기한 구민상 관련 구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구민상 규칙 등을 재검토하여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구민이 추천되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재심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칙 등을 재검토 해 가지고,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정질문이 나온다든가 우리 구민 전체가 봐서 아닌 사람을 구민상, 동대문 얼굴을 뽑았을 때는 규칙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재심의 할 수 있는, 타고 난 다음에도 재심의해서 상을 다시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규칙으로 우리 국장님이 만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타고 나서 다시 상을 환수한다는 것은 좀 합리성이 없는 것 같고요. 상을 타기 전에 절차나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가, 아니면 타 구에 규칙 등을 검토해서 타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타고 난 다음에 이런 구정질문을 하고 여러모로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로 규칙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더 세심하게 심사를 할 텐데 또 똑같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타기 전까지는 이런 여러 자료가 추후 조사라기 보다는 불거지지 않기 때문에 또 주고, 난 다음에는 또 이번 같이 그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면 또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걸 각성해서 만약에 이번에 상을 줘서 또 저번 같이 그런 구정질문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선정기준이 잘 못돼서 또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다시 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각성을 시켜야지만 이런 게 앞으로 발생을 안 하거든. 그걸 좀 명문을 하면 심사위원들도 각별히 아닌 사람이 탔을 때는 다시 회수할 수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걸 규칙을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이런 경우가 되면 상을 회수하고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잘 하십시오’ 각성을 시켜 준다든가 그걸 만들어서 미리 배포를 하면 이런 게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심사기준에 넣으면 조금 더, 아까 얘기한대로 선정기준이 좀 까다로우면 더 심사숙고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규칙을 사전에 주지를 시켜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남궁역위원님 질문 의도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민상 수상자를 훌륭한 분, 가능하면 많이 나오게끔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에 검토사항으로 해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른 구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을 받을 때 표창장도 마찬가지이고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환수한다’ 그런 규칙은 현재 제가 본 게 드뭅니다. 그런 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조금 더 정확히, 아니면 의견수렴 많이 하든가, 아니면 보다 더 철저한 검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다든가 이런 사전절차가 더 중요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분명히 사전에 검증을 충분히 해서 줬지, 그거 다 구정질문 내용 모르고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구청에서 그만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고 살아온 길이 뻔한데 그걸 모르고 상을 줬겠습니까, 다 알면서 줬는데. 이게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정질문하는 모든 게 구청에서 보면 그 구청의 입맛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구정질문이 나오는 것이지, 구청에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규칙대로 하다보면 구정질문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인사권에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청소원이나 이런 모집할 때 왜 우리가 구정질문이 나와요. 있는 그대로 하면 나올 일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을 법칙대로 하고 규칙대로 하면 나올 일이 없어요. 앞으로는 구청의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투명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구민상과 관련하여 시상하신 분들의 소명자료를 다 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하시는 말씀과 그 분의 소명자료가 완전히 180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모함이 아닌가도 싶고 그런 홍보를 구에서는 좀 정확하게 그 분 대상자의 홍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표창을 하고 취소 할 수 있는 조례나 법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표창이나 이런 표창들은 당연히 잘 못됐으면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조례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명분에 맞지 않고 나중에 공적조사를 한 후에 잘 못됐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 부분도 검토할 때 제가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개인적으로 할게요.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27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신복자의원님의 재정상황 및 주차장 특별회계와 체납 세외수입 진행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재정사정을 고려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0억원이 증가한 3,270억원으로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보조금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구비만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가중되어 구민을 위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인 시간 외 근무수당 일부 감 조정, 연가보상비 편성일수는 12일에서 11일로, 출장 여비는 14일에서 13일로 조정하고, 모든 부서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는 2012년 대비 70%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는 80%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심지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17억 8,600만원을 감편성하고, 봄꽃축제 등 행사성 경비 2억 8,80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상정된 자치구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조정 교부금 보조율 20%를 24%로 상향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12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식요청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사업비 전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중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사업비 24억 2,000만원,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약에라도 공영주차장 건설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1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이관계획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자로 24개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금 59,573건, 250억 5,800만원을 인수인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외수입 업무 담당직원 2명이 보강되어 현재 팀장 포함 5명이 수행하고 있으며, 압류 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기법을 적극 활용, 매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법원보관 휴면공탁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및 압류 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중 전자예금 압류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영치 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4/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의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1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지방공무원법」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제5조 3항 종전의 2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 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사유를 추가하였고, 제5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에서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삭제하였고, 제10조 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의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 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현행 별정직 인사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1항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에서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항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의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종전의 제2항 본문 단서를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 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각각 신설하였음, 제5조 제4항을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도록 하고,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와 제48조를 준용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 3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실시 또는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9조 직권면직 제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항에 휴직한 경우에서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 시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기간으로,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2조로 구성되어 제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 규정에 따라 금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였고, 개정안의 주 내용이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내용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7조에 따른 서울시 인사위원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쟁이 아닌 방법에 의한 임용범위를 넓혀 사기를 진작시키며,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출산휴가 및 현행 결원 보충 제도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우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법규체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있어서 제정은 위에서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서 금년 2월 22일 행안부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인가 지지난 달에도 한 번 인사규정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개정한, 2월 22일 행안부로 시달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당시 저도 와서 왜 이렇게 늦었나 했더니 각 자치단체별로 언제 개정할 것이냐를 시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자체적으로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표준안에 따라서 바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개정을 했을 때는 왜 개정을 하겠습니까? 위에서 행안부나 보건부나 여러 군데에서 시달된 부분들이 밑에까지 하달이 될 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이 따로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행정기획위에 와서 보니까 저희 구가 너무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25개구가 하면 따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도 소외되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빨리 시달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개정 일부 내용 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손해를 본다든가 저기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별정직 직원들이 전체 16명이 있는데 보통 자리가 비면 공개모집을 해서 임용이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는 민방위팀장이라든가 거기에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년으로 퇴임했다든가 그랬으면 옛날에는 팀장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7급 별정직이 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 승진이 되게끔, 그래야지 그 직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개편됐다든가, 만약 행정국에 있는데 다른 국으로 했을 때 그것도 기존 국에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별정직에 대해서는 기간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법이 개정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빨리 하는 게 마땅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조에 보면 ‘임용절차 등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 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등에 관하여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개정안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지방공무원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을 현행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현행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별정직 5급 이상의 보수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구청장님이 임용을 하게, 단체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명문화시켰고, 만약 우리구 자체적으로 못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다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청장의 임명권이 없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지요.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장의 임명권한이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있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또 보면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에서 3, 4를 신설했는데 현행 개정안 전에는 이 신설된 3, 4항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4번은 조직개편 내용이고, 3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그만두었다든가 했을 때는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밑에 있는 7급 직원이 같은 별정직인데 그 7급이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를 해서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7급이 마냥 7급으로 계속 있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 밑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처럼 행정직 같으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승진이 되는데 별정직은, 이 3항은 승진을 자동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병폐를 느껴서 이것을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 합격자 결정통지 이런 여러 사항을 관장하게 되면 응시자들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원서를 내야 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 5급 상당 그런 내용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에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지요. 가능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것은 뭐 우리 구민 아니라도 되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12년 2월 22일에 상위법에서 정비나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늦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어정비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게 하다 보니까 의원발의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바로 해서 올려주시고 해야지 구의원들은 조례를 발의하거나, 신설하고 개정하는데 주로 조례를 발의해야지 용어 정비하는 것까지 의원들이 이것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고 태만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용어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좀 넘겨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송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어의 각종 맞춤법이라든가 등등 바뀌는 변화에 있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능하면 법이 개정된다든가 개정되지 않은 각종 조례라든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꿀 그런 용어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우리 구청에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구청장 비서실이라든가 식당에 있는 영양사, 저희가 말씀했던 민방위 관련, 체육지도사, 구의회 비서, 전문위원, 속기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6명입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별정직이 총 몇 명이라고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6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별정직 16명 정원이 찼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정원은 별도, 전부 다 총액인건비 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별, 잠깐만요.

남궁역위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비서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이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타, 구청장이나 뭐 국장 전부 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실에 2명 있고요.

남궁역위원

별정직이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구의회 같은 데도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별정직이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아니, 별정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전부 다 보면 기능직도 있는 걸로 아는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런데 별정직은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 중에.

남궁역위원

별정직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직 같은 경우가 비서로 있을 때는 고급인력이지요, 월급도 많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보면 별정직이 원래는 비서나 이런 데를 맡는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비서만 별정직이니까요.

남궁역위원

우리가 현재 보면 구청장 비서실이나 국장 비서실이나 의회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기능직이 많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를 테면…….

남궁역위원

근무하는 현 직원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구청장실이나 의회 비서는 별도 별정직이고 그 여타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의회사무국장실이라든가 기능직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고급인력을 그런 부서에 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원래 기능직이라는 게 처음 제도가 생겼을 때 그 기능,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기능에 맞게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많이 시대가 변형이 되고 그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기능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 그분들이 부속실에서 단순업무라 할지라도 손님이 오면 접대하고 그 여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각종 그 국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꼭 단순한 업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자료라든가 각종 국장님들한테 보고할 사항도 만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비서실이나 이런 별정직을 규정에 맞게 채용하는 게 옳다고 보고, 아까 말씀대로 제5조에서 보면 3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재임명하는 경우는 7급 상당으로 한다는 그것은 이해가 갔는데, 그 밑에 4번을 보면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명하는 경우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내용은 만약 조직이 개편돼서, 이를 테면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팀이 총무과 통합방위팀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했을 때 업무나 계급의 변경이 없다면 민방위팀 소속 별정직 공무원들을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저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상당 계급으로 재임명한다는 게 그러면 상당 계급…….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를 테면 아까 말한 민방위팀장이 6급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계급, 상당한 그 계급과 똑같이 간주하는…….

남궁역위원

부서을 옮기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부서가 옮기는, 이 4항은 조직개편일 경우 부서를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 계급으로 인정해 준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정직이라면 말 그대로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개편에 없어져 버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그만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별정직을 아까 맨 처음 말처럼 하위 계급, 상당한 계급이라는 게 6급이 있고 7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직원 사기진작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아까처럼 만약 민방위팀장이었는데 그 팀이 다른 총무과의 통합민방위팀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러면 별정직이니까 그 민방위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한 계급이 총무과의 통합방위팀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자꾸 공무원 사회에서 계급이란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 알기 쉬운 법령, 조례 만날 하지 말고 직급이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계급은 군대나 그렇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가 용어를 잘 못 썼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직에 따른 급으로 직급이지 계급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동대문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신규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대상범위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공개기준의 법적 근거와 조례를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집행기관의 의무를 두었으며, 안 제4조에는 사무부서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내실 있는 정보공개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와 비공개 대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근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법률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행정정보 청구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816건이 청구되어서 1,668건을 처리하였으며, 148건을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확대 시행과 그 기준의 객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가 보유한 행정정보의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시행규칙까지 본칙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 제고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비공개 대상이라는 행정정보는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제9조에 보면 제1항에 제1호부터 8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법률이 비밀 또는 비공개된 정보가 1호가 되어 있고, 2호에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중대한 이득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1호부터 8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열린 구정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중책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비공개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개인에 재산을 침해하거나 각종 공익에 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게끔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궁금해서 묻는데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비공개 해 가지고,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할 때는 비공개라고 해가지고 안 주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 제도가 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열람을 하면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공개라고 하면서 그건 삭 빼놓고 주시더라고요. 열람은 가능하고 프린트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심의위원 임원에 보면 전문직이라든가 구의원이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5인에서 7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위촉을 2분에 1 이상을 하게끔 명문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을 얘기하는데 공무원은 3명, 위촉직은 4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학식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4명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서 나중에 민간 위촉할 때 의원님들도 위촉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새올행정 시스템과 주민등록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수수료 납부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하게 지불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한 민원인 편의 제공 도모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8조, 9조는 수입증지 판매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입법예고 사항은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에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 계획과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각종 증명, 민원수수료 납부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7조 1, 2, 3에 보면 [수입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 한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소속 공무원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행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에는 판매인이, 그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판매할 수도 있고 소속 공무원이 할 수도 있었죠?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이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그 직에 공무원이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수입증지 공무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쉽게 제가 설명 드리면 동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이 관계 공무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종전에는 그럼 일반인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민간인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층 민원실에서 판매하다가 2011년도에, 저희들은 종이 수입증지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구청이 예산 면에서는 공무원이 판매하는 경우와 민간이 판매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전에 민간인이 판매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88년 5월 최초 제정 공포된 이래 총 6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이 있는 경우 현행 조례상 보상방법이 없어 안 제2조 1항 4호를 신설하여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에 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징수포상금이 확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 송달 후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나, 공매, 경매 처분 등에 의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엄격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그동안 각 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기획재정국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3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체납징수 포상금 감사 결과 개선조치 요구가 반영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세정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포상금이 없는 과도 있고 있는 과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

과마다 이게 틀린데, 이게 급료 보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송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료 보전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경우라든지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금이 우리 구세만 해도 240억이 되고, 저희들 구세 같은 경우도 한 6억 정도 이렇게 체납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마다 아무리 징수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국세든 지방세든 이런 것에 대한 은닉 재원이라든지 탈루세, 그 다음에 체납액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굴할 때 지급을 하고 징수할 때 또 지급을 하죠?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발굴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뒷장에 가시면 몇 조에 언급이 되어 있느냐면요.
세찬

오세찬위원

4조.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저희들이 완료되었을 때, 징수가 완료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추징을 했거나, 그 다음에 탈루세액이든 체납액이든 그 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이게 1년에 두 번 지급하죠?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저희들은 통상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2회를 지급하죠? 그러면 혹시 징수를 했어요. 징수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포상금을 다시 그 직원으로부터 환수시킨 적이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규정상에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11조에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보면 2010년도에 주택과에서 일부 패소 종결을 4,710만원짜리가 한 번 되어 있고요. 2010년도에 또 770만원짜리 일부 패소 종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그 돈이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로 세입징수위원회는 지금 각 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권한이 저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추징을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저희 세입 계좌에 입금을 시켜 줘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아마 그 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여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포상금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패소 종결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해서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먼저 듣기로는 징수가 완료되고 당해에 공무원이나 민간에게 포상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 건당 1,0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공적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 1 또는 500만원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가령 탈루세액을 10억원을 발굴했다면 1,000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100분의 1이면.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또 20억이 됐다면 2,000만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1,000만원은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탈루세액을 많이 발굴해도 1,000만원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주정위원장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보면 위원회도 있고 한데, 탈루세액을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 민간인도 저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납부를 안 했다, 탈루세액을 규명하면 그 사람도 똑 같이 공무원하고 똑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탈루세액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액수를 발굴해도 1,000만원 이하로 받네요?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위원님께서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주는 규정, 그 다음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냈을 때 돈을 지급해 주는 규정, 그 다음에 탈루세액을 주는 규정 이렇게 구분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납세액으로 되었을 때 규정을 보시면 건당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월별로 공무원들이 100만원 이상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못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루세액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3조 6호에 별도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그러니까 탈루세액을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목에 보시면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지급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탈루세액을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조항이 되는 건데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징수액에 100분에 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원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냐면 탈루세액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조 지급대상 3호에 보시면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줄 때는 민간인한테 1,000만원 이상으로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이것도 당해 공무원이나 당해 민간인, 세원을 발굴한 한 분에게 지급 됩니까?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공동으로 될 때는 분담해서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탈루세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면 100억짜리 탈루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하다 보면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했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줄 때는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그것은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쪽 보면 제4항에서 [제1항 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1항 1호가 특별한 공적이라는 거죠?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2조 1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런데 ‘제1항 1호를 적용함에 있어’, 1호가 뭐예요, 제1항 1호?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제1항 1호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앞에 가시면 2조 지급대상하고 조항이 나오죠? 거기에서 1항이 나오고 1항 1호에 보면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걸 그러면 2조로 해야지, 1항 1호니까, 밑에 1항이 있잖아.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이것은 같은 2조에서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지금 4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조문을 할 때 쓰면 당연히 그 조문이 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맞아 가지고, 또 그 밑에도 2항에 따른 특별한 공직에, 2항이라는 것을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어디 있어요?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2항은 말씀드린 대로 2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에 있는 조가 있고 1조, 2조가 있고, 조 밑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같은 조기 때문에 조라는 표현은 거기에서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제 규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예, 조금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안 맞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안 맞고 법제가 그렇다는 거지…….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법제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게 됩니다.

남궁역위원

알기 쉽게 고쳐야지 전문용어를 쓰면 일반인들이 알기는 이게 도대체 어디가 2항이고 어디가 1항이고 안 맞아.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한 번…….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법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왜냐면 같은 조에 있는데 조항마다, 바로 같은 조 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2조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체계 정비 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조금 이해가…….

남궁역위원

1조, 2조 이게 안 맞아. 그래서 고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게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세 사람, 자!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수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상세하게 지정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나를 수정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주정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공무원이 2명 이렇게 됐고, 3명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랬는데 세분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신복자의원 외 9명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신복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을 얻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서상 드러내놓고 말하기보다 묻어두려는 풍토가 강하고 우리구 전체도 서울시에서 5위에 이르는 자살률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노원구 등 몇 몇 자치구는 한발 앞 서 이 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부가업무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안타까운 목격담이나 그 가족이 끔찍한 심적 충격으로 고통받는 얘기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후약방문 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선제적 대안제시가 제안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구민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자살 실태조사, 그리고 민·관의 협력에 의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그리고 자살 위험자나 시도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사업 위탁근거와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로부터 소중한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1조에서 13조까지 13개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1조, 2조, 3조, 4조의 조항에 목적과 기본이념,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등 이 내용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통·반 조직의 활용, 지역 협력기관 지정 등이 포함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자살 실태조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은 자살예방 체계의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조례안 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10조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11조 예산지원 및 12조 비밀누설의 금지는 조례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중 단서를 다음까지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 조례의 제정으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구에서 자살 위험의 최소화(현재 서울시에서 자살률 5위)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적 검토 결과 상위법 취지에 부합되고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자살의 사회적 병리현상인 전염성만을 보더라도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동대문구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자살 예방에 대한 게 있었고 예산도 익히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자살 예방 사업이 우리 구비로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시비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있었고, 그 동안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여태 진행을 해 오지 않았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비로는 없었고요. 국비가 처음에는 1억, 전액 100% 1억이고, 올해는 5,000이었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조치에 보면 전문직 2인이 충원되는 것에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뭐에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여기 내용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8,000만원이 어디에 소모 되냐고요, 예산이.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직 2인, 간호직이나 사회복지 2인의 인건비…….
세찬

오세찬위원

2인에 대한 1년 치 급료다, 그렇겠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연봉 4,000 정도인데 다른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무를 하면 어디서 하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정신보건센터 거기서 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홍릉에 있는 거?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따로?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큰 예산은 아니네요, 결국? 2명의 전담반이 있어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것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하여튼 8,000만원 구비로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많은 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전문적으로 따진다면?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는 동료의원님 발의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동대문구 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있어서 방문 시에 예산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받고 걱정을 좀 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25개구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자살률이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데 예산을 이번에는 어떻게 수반을 해 갖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왔는데 우리 신복자 동료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니까 너무나 환영을 하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조례를 의원들이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답변해도 될까요?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신복자의원

일단은 동료의원이신 유혜경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좀 공교롭게도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읊으라면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셨어요.
혜경

유혜경위원

지역에서 말입니까?

신복자의원

지역에서요. 실은 최근에는 전에 같이 친목 계원이었던 분이 지난 일요일에도 제가 이 조례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도 한 분이 또, 일요일이었으니까 한 닷새 됐죠? 또 한 분이 목을 매는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뒷산도 있고 지역 여건이, 여기 특정이라고 딱 지칭은 안 했는데 공교롭게 낮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특성상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일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제가 자살 현황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에서도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지역에 여자이고 주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드러내놓고는, 옆에 오히려 알 만한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건네주시다 보니까, ‘어머나! 그런 일이’할 만큼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는 정말 사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조항에 하나 들어갔던 부분은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어떤 병원이나 어디든 할 때 자기가 기록에 남을까봐 상담하는 거조차 꺼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봐도 정말 누군가 도움을 좀 주면 사전에, 저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이럴 때 그런 부분에, 좀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좀 주위에서도 미리 신고도 좀 해 주고 미리 상담하고 관리가 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은 방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의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후 지역에서 그런 사건을 좀 봤으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거까지도 의원하시는 과정에서 관심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8,000만원이 책정이 되면 이것은 고정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올해 예산이 약 3,400억, 여기에 고정 인건비만 약 800 몇 십 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고정비용에 눌려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파산 쪽으로 계속 악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1억 내려왔다 그랬죠? 일문일답으로 좀 묻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1억 내려오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올해 5,000 내려 왔습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선 시비만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가면서 꼭 필요할 때 인원은 충원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지금은 5,000만원 가지고 임시직을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무슨 팜플렛 제작을 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이걸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지금 당장 올해부터 이렇게 인원을 충원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렇게 우리 주위에 어떻게 보면, 물론 당연하고 그런데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이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인원을 충원해서 드리는 것이 좀 과다하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충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만 해 나가면서 꼭 필요할 때 인원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처음에 1억 받고 그 다음에 5,000 받은 거는 어느 구나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사업에만, 동대문구가 포상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 포상금으로.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올 해는 그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이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에만 포상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포상금이니까 이건 관계없고, 지금 이것을 수립을 완전히 해서 꼭 충원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 2명을 충원해서 이끌어 간다라기 보다는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각 동사무소나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충원을 할 때까지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무엇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안을 넣어서 통과를 해 주면 일단 사람부터 충원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나와서 그 분들이 무슨 일이든 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당장 급하지 않다, 지금 우리 직원들 가지고도 그 논의는 해 나가면서 꼭 필요할 때 충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 보건 사업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자살 예방 사업은 또 이외로 추가되는 사업이라 이 전문직 2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6시 퇴근인데 5분 전에 오면, 자살을 얘기하다보면 자살 사업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얘기하다보면 새벽에 간 적도 있고 아주, 애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동대문구 좀 떠나라고 막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면 단시간에 고충을 얘기 다 들으면 새벽 12시 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하고 나면 본인도, 상담해 준 사람도 마음이 그래서 전문직 2명은 충원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좀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그건 송광석 동료위원의 얘기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정을 하시고요. 일단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에 보면 자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고 표현 했습니다. 자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표현된 것은 좀 약하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대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환경도 상당히 변하면서 자살의 실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5년은 조금 길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매해마다 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자치구에서 매년 하기는 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5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김수규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통계를 조사한다는 것 하고 지금 이 조례는 동료위원께서 구에 대한 조례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넣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 하고, 그건 국가적인 실태조사이고 이건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 5년마다 하는 것하고 우리 구의 실태조사하고 틀릴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이따 조금 후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더 자세한 자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떨 까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규위원

그건 정회하고.
혜경

유혜경위원

정회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할게요.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맹점은 이겁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가 첫 번째 건이고,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예상가액이죠? 당장 실행해서 돈이 나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조례하면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가 아닙니까? 당장 8,000만원이 내년부터 지출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직에 있는 요원을…….
혜경

유혜경위원

이렇게 나갈 것이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상가 맞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무언가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우선 첫 째 관건이 예상가에 달려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정회를 하더라도 그걸 논해야 되니까 물어볼 수밖에. 예상가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러시자고요. 이 조례를 일단 다뤄놓고 예상가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조건부로 해도 좋다고 동료의원이 얘기를 한다면 굳이 정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같이 업어서 가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 조례만 보면 이게 없어요, 8,000이.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것을 보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조례만 보면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에 대해서 이것만 좀 해명을 어떻게, 과장님이 하시든지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든지 해서 이거를 좀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조례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예산에서, 예산에 가서 또 하자고요.

주정위원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종호 교수님하고 발의자이신 신복자의원님하고 또 구청의 실무자, 보건소의 실무자하고 모여서 미팅을 한참동안 했습니다. 2시간 이상 가졌던 내용이고요. 조금 아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축소과정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할 수 있다로 바꾸었냐면 4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에 보시면 구청장은 ‘생명존중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있고요. 5조에 보면 자살 예방 시행 계획 수립 등 해서 보건소장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그 내용은 사실상 매년 우리가 평가하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지만 사실은 해마다 우리가 그 자살건수 전체에 대한 것을 각 유관기관하고, 심지어는 이번 조례 내용에는 통·반장들을 자살예방 신고위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뭐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발의하신 신복자의원님께서도 할 수 있다로 하자고 그런 식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송광석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대로 진행이…….

주정위원장

아닙니다. 송광석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조율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 예산 조치 8,000만원이라는 것은 삭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은 아니라고요. 여기 안 들어와 있다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참고사항이 여기…….
광석

송광석위원

아니면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충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조례 통과하면 다 하는 거지.
광석

송광석위원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언제든지 충원을 하면 예산수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충원을 할 때에는 구의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고치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부칙에 보면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로 충원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

통과되면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지 뭐.
광석

송광석위원

그래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단서조항을 다시 할 수는 있지만 할 때는 의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김수규위원

다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기 벌써 하고 있는 사업을 자꾸 조례를 만드나.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송광석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 사항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례 사항에는 8,000만원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재론하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보면 딱 적혀있는데, 충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주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유혜경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부칙 제2조 단서 중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를 ‘그에 필요한 인력 1명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방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