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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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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임시회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그동안의 공석이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김동영 화북면 총무담당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한 김동영 전문위원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지요. 전에 우리 2대의회 때까지 우리 의회에 있다가 승진해 가지고 화북면에 가셨다가 또 새로 우리 3대의회에 오셨습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국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국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김국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김국희 위원입니다. 경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미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회의에(위원회 포함)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57% 인상하며, 회기수당을 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 인상하고, 국외 여비지급 기준표 중 일비, 숙박비, 식비 및 비고란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희 위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다소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이 회의수당과 회기수당은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0년도부터 소급해서 인상이 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소급입니다.

김종준위원

소급해서 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예.

신현수위원장

그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임시회를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것 보고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시킬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번 2월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1월부터 소급됩니다. 한 가지 회의수당하고 회기수당하고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도 나는 회기 안에는 무조건 며칠 오거나 다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1일 하루 안 오면 다 감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전에 하고 마찬가지나, 회의수당이나....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똑같습니다. 방법이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만....

신현수위원장

이름 차가 물론 회의나 회기나 내가 봐서는 회기하면 회기 내에는 어쨌든간에 어떤 포용적인 며칠만 와도 되고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회의수당, 회기수당이나 똑같네 그러니까,

김종준위원

아라비아 숫자만 바꾸기 뭣하니까....

김국희위원

회기수당하면 회기 때 안나오면 그러면 전 수당이 다 까진다 하는 이야기 아닌가?

신현수위원장

이러니까 결석 안해야 되겠지 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