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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21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5-12-17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회적 경제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한시기구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지속가능도시추진단 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현재 6국1소3관33과에서 6국1단1소3관35개과로 1단 2개과가 증설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 규츅 맟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을 1명 증원하고 지속가능도시기획단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246명에서 1,247명으로 총 1명을 증원하고 안 제4조 별표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지속발전과, 도시재생과 신설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4급을 1명, 5급을 2명 증원하고 6급이하를 2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장애인공무원 지원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에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배정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거나 조례를 개정한 곳이 서울시에도 몇 군데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구 대상직원수는 몇 명이나 되며 근로지원인의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근무절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증장애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일인데 근로지원인의 근무형태가 궁금합니다. 근로지원인의 역할, 범위가 다소 모호한데 구체적인 근무방법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대해서도 어떤 기능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업무 중 기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진단, 설치 및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추진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부서운영경비,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인력확보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급 정원을 1명 늘리고 5급 2명 늘리고 6급을 2명 감원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가된 업무에 대해서 기존 부서에 추가하지 않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 하고 일반 행정기구를 편성하지 않고 한시기구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 중인 타 자치구의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현재 자치구 중에 조례개정한 구가 몇 개가 있는지 근로지원인 선발기준과 역할 그리고 근무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서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어떤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치구는 조례개정을 검토단계에 있는 상태고 우리구에서 가장 먼저 조례개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고 아마 모든 자치구도 조례개정안을 개정하려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지원인의 선발기준은 장애인복지공단에서 근로지원인 관련 교육이수를 한 사람중에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근무방법 및 시간은 장애인공무원과 똑같이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역할은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 수준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업무는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우리구 성수동 지역의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회적경제 등 지역발전 집중추진을 위한 국장급 한시기구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존속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산하 2개과가 신설되는데 지속발전과에서는 성수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이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추진,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도시재생과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선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을 합니다. 신설부서의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우선 도시재생과는 예산을 이체해서 집행을 하고 지속발전과는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지원 사업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의 장애인공무원수는 현재 50명이 있습니다. 50명 중에 1, 2급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13명입니다. 13명 중에서도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1명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행정8급이 있는데 이 직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줘야될 사항으로 한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혼선이 오는데 실제로 정원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재난관련 공무원, 방재안전직종에 1명의 정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원 1명은 국민안전처에서 방재안전을 위한 공무원을 1명씩 각 지방자치단체에 증원을 해준 부분이어서 조례개정한 부분이 되겠고 그 외에 4급 1명, 5급 2명은 총정원에서는 변동이 없이 직급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가능추진단에 4급 1명이 직급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한시기구도 광역시인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4급은 승인을 받고 5급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급 한자리를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아래 아까 말씀드린 2개과를 신설해서 실제로 직급이 조정되는 것은 4급 1명이 증설이 되고 행정5급 2명, 아까 말씀드린 방재안전직렬 8급 1명해서 총 4명이 증원이 됩니다. 직급조정이 되는 거고 실제증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이 조정되다보니까 감되는 직급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해서 위생 7급 1명하고 시설관리 8급 1명을 감원하고 정원조정을 통해서 행정9급 1명을 감원해서 방금 말씀드린 4명이 직급조정해서 증운이 되어 3명이 감원을 해서 실제로 직원수가 늘어난 것은 1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존부서에서 수행하지 않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와 같은 타 자치구에 한시기구 설치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신설조직에서 추진할 지속가능 발전사업, 도시재생사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회나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 기업과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서 역량증대와 파트너십 발휘가 필요해서 국장급 조직이 필요했고 사업추진력 강화 및 관련 분야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국장급조직이 필요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되었고 타 자치구 사례는 2013년 3월에 서울시 25개구 중 구로구에서 도시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3년이 한시기구로 정해져 있는데 그 업무가 아직 완수가 되지 않아서 3년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3년 연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강동구가 동시에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고 강동구는 성장전략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국장급기구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 분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조례안에 보면 한시기구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만들고 거기에 지속발전과나 도시재생과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하기 위한 배경은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선정된 걸로 인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그때까지 인가요? 4년을 받은 것 같은데 4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2014년 12월 26일 지정이 되어서 4년간이니까 2018년 12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부칙을 보면 4페이지 제3조에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이 명칭이 없어지고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그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던 수제화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승인이 되면 업무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과장명칭을 그렇게 업무를 이관시키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여기가 이해가 안 돼서 미스프린트가 아닌가요,
부칙 제3조의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러면 국에서 국으로 과에서 과로 업무를 이전하는 게 아닌가요, 장에서 장으로 가나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업무적인 것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파생적으로 되는 거죠. 이 건으로 인해서.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이 건도 포함이 됩니다. 정원이 아까 국민안전처에서 1명이.

신동욱위원

4급 정원을 1명을 늘리고 5급을 2명 늘리고 대신 6급 이하에서 2명을 감원하고 그러면 1명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직급조정에서 정원을 4명하고 감원 3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9급에서 인원을 한사람 감 시켜서 실제로 감을 3명을 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진급을 시키는 건가요? 직원수를 더 늘리는 건가요? 진급TO를 늘리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직원수는 1명이 늘고요.

신동욱위원

1명은 외부에서.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단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할 겁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내부승진으로 합니다. 우리 과장들 중에서 승진내정자.

신동욱위원

그럼 1명은 어디서 외부에서 몇 급 정도가.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1명은 방재직렬에서 8급 정도 신규직원 또는 8급정도로 해서 방재직렬이 한사람이 느는 겁니까? 국민안전처에서 1명이 느는 것을 실제 증원이 1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명은 사실은 기구설치 조례하고 별개로 보면 실제 정원은 한사람도 는게 없습니다. 직급만 조정하는 건데 동시에 상정이 돼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를 조례개정안과 별도로 상정을 하면 실제로 방재안전직렬 8급 한 사람만 증원이 되는 것을 조례상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왕 여기까지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배경을 말씀드려 볼께요. 조례를 정원이나 직급조정을 올해 조례에서 한 두 번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사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사후보고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런 해당 직제과장같은 경우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인사이통에 나오니까 그 외에 별정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를 위원들이 하는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조례를 올려놓고서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후속조치 보고보다는 하나의 예의상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지역의 행사에 나가보면 그때 가서야 우리 구청에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그리고 지난번에도 끝난 얘기지만 분명히 6급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하는데 바로 진급을 시킨거 더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인물이 온 게 아니고 6급에서 5급으로 승급만 시켰을 뿐이더라고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게 있어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식구잖아요, 한 가족이라고요. 가족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공식적인 직원들에 대한 명령서는 받아봐요. 그런데 그 외 부분까지 우리한테 통보는 알려줘야만 그게 하나의 예의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다른 타구의 공무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조례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5개구에서 우리구가 처음 조례를 하신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시고 근로복지서비스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다 보면 타 구에서도 우리 성동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후생부분이랄지 직원들의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사는 문화복지공간 마련과 노후된 성수1가2동 주민센터를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현재 설계발주를 준비 중인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및 관리를 추진하여 초기 건립비용 등 구재정부담을 줄이고 계획된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7일 위탁개발을 통한 민선6기공공복합청사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5일 위탁개발 사전설명회를 갖고 6월 10일 위탁개발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선정, 7월 10일 성동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8일 서울시 투자심사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10월 19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중에 2015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의결, 현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개발사업계획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신처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보고 및 재산관리 변경계획을 통하여 이미 보고드려서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위탁개발 및 관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수동 1가 685-580번지 외 2필지 1,249㎡에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로 연면적 5,381㎡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동주민센터 외 치안센터, 어린이집,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도시형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센터, 수익시설인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55억 8,200만원의 예산에 소요되며 이중 국시비 등 성동구 투입 52억 8,700만원을 제외한 102억 9,5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하여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위탁개발 및관리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향후 건립할 동청사건립에 대하여도 구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탁개발 및 관리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청사건립을 위탁개발 및 관리할 때 기대효과는 복합청사 건립 시 초기 재정부담 없이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연차별 건립계획에 따라 계획된 시기에 해당 청사건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합청사에 수익시설을 임대함으로써 구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산위탁관리 시 사업추진에 따른 성동구 인력투입을 최소화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 시 수익시설을 공공시설로 활용,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탁개발로 지어진 공공기관 시설물 사례하고 직접 청사를 짓는 경우하고 위탁개발을 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비교해서 알려주시고 위탁개발방식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청사 수익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공간규모하고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한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위탁개발이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캠코 등의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여 자금조달, 건축물의 개발, 관리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 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위탁건립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탁개발한 타 자치구의 사례는 2009년도 위탁제도개발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청서 리모델링,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총 3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종로구청 민간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위탁개발 실적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시공과 위탁시공와의 비교와 장단점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시공할 때와 위탁건립할 때는 위탁건립 시에는 개발보수 총 건축원가의 약 5% 정도가 아마 5억 전후가 될 텐데 개발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개발할 때는 총원가의 5% 정도인 5억 정도를 개발보수비로 지급하게 되겠고 입찰하거나 모든 절차는 자산관리공사도 행정자치부 산하 공사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위탁개발 및 관리의 장점은 복합청사 건립 시에 초기에 재정부담 없이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연차별 건립계획에 따라 계획된 시기에 해당 청사건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서 구재정부담이 경감이 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개발 및 운영단계의 제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탁함에 따라 성동구 인력투입이 최소 화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 시 수익시설을 공공시설로 활용, 필요한 행정소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보수금액이 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 중에 규모가 어떠며 어떠어떠한 종류가 입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최종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1층에 68㎡정도의 임대면적을 확보해서 주로 근생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준공 전에 임대마케팅이나 임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하는 절차는 그 후에 진행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왜 위탁개발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1가제2동을 위탁개발로 건립하는 이유는 2016년 성동구의 제한된 재정상황으로 청사건립에 재정투입 시 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외에 성동구에서 부담할 사업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확보해서 투입하는 위탁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동구 재정상황에 관계없이 계획된 추진일정에 청사를 건립해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행정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위탁개발로 투입된 사업비에 원금은 20년간 분할상환하며 공간의 일정부분을 임대공간으로 베치하고 청산건립 후 운영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데도 상환할 수가 있고 위탁기관 종료 시에는 임대수입을 통해서 성동구의 재정에 일부 도움도 되기 때문에 위탁개발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성수1가제2동 동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다년간 고생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에는 지상 5층에 지하 3층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상6층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 내용하고 일부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지하1층에 다목적방이 부적합하다 위로 올라가야 지 지하로 내려가냐 주민의 공간을,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30년간 노후된 동청사에서 비도 새고 겨울에는 방한도 안되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국자산공사에서 기회가 있어서 성수1가2동 동청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0억 이상 가져야 자기들이 사업에 착수하고 그러는데 158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리구 계획안을 내놓고 하니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사업을 잘함으로써 앞으로도 많은 동청사, 노후된 성수1가2동 뿐만 아니라 마장동이라든가 왕십리, 금호동이 상당히 많이 노후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출발이시니까 실수없이 안전하게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비용이 국장님 말씀은 초기에 많이 안 들어가도 어차피 이자라든가 5% 정도의 개발보수비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돈이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잘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가2동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와 같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탁개발을 하는 배경은 결국 우리 공공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개발로 하시는 거죠? 2015년, 2016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입부분에서 보면 2억, 성수1가2동 청사부지 매입비 3회차, 지출부분을 보면서 국유지매입비 4회차 공공복합청사 설계비해서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면 청사공사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한번 청사를 짓게 되면 최소한 이번에 짓는게 30년 지나야만짓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지을 때 짜임새있게 실용성있게 지어야 되는 거죠. 소관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땅평수로 봤을 때 380평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비 102억 정도를 20년간 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20년 분할상환 중에 개발보수비가 사업비의 5%로 나와 있어요. 개발보수로 자산공사한테 이 금액은 주는 거지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 개발보수는 건축업체에서 하면서 자기네 사업비로 보는 똑같은 건가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체에 맡기면 그런 수익에 대한 걸로 보는게 아닙니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보통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신동욱위원

자산관리공사가 아닌 위탁개발을 하는 것 자체는 돈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건축업체에 맡겼을 때, 사근동 같이, 그때는 개발보수라는 건 없는 거죠?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공사에 책정하도록 그분들이 개발보수가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신동욱위원

개발보수 사업비의 5%가 한 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수수료도 7,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관리수수료는 건축이 완공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위탁해서 맡길 경우 비용인데 왕십리도선동 청사가 규모가 성수1가2동하고 비슷할 겁니다. 향후에 관리비용이 포함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질의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 성동구에 동청사 짓는 것이 몇 개가 준공이 되다보니까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근동 같은 경우 자체기금으로 되지만 1가2동은 부족하다 보니까 위탁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제대로 있어서 하면 어차피 이자개념로 봐야 되니까 결국 돈이 없으면 꿔다해야되는 거니까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은행금리가 많이 인하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지난번 자산관리공사 이자가 몇 %라고 했지요?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2.3%입니다.

신동욱위원

2.3% 이거 변동형입니까 고정형입니까?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변동형입니다. 지금 은행금리보다는 현재시세로 보면 낮습니다.

신동욱위원

은행도 2.5%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체금리가 좀 들어가겠지요. 만약 짓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수입, 자산공사에 쉽게 얘기하면 위탁금 내는 것을 꼼꼼하게 해서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해 줘야지 돈이 없으니까 위탁을 맡기는 것 아니예요? 금호초등학교 열린문화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간단히 하면 끝나는 부분을 왜 자꾸 그래, 시간도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맡겨서 걔들이 20년, 30년동안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주고 갑니다. 그때 가면 건물이 다 무너지겠지 그걸로 끝이야, 이상이에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예정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현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개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을공동체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제221회 제2차 성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수원시 등 52개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기로 하여 구성하기로 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내외로 하고 안 제6조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해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마을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분권과 자치의 큰틀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 등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윤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성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심수택 마을공동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협의회 구성과정을 보면 회의소집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책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좋은 제도정책을 협의를 통해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입니다.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동별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단체를 만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과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7개가 있습니다. 기초단체 간에 마을만들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군구에서는 먼저 처음으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회의실적은 지난 9월 10일 서울혁신센터에서 52개 기초단체장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기로 하였고 협의내용은 일단 관계법령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회는 동별로 하는게 아니고 시군구청장협의회와 같이 수원시, 성동구, 강동구, 종로구 이런 식으로 구청장들이 모여서 마을만들기를 협의하는 행정협의회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운영규정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정기회는 1년에 2번씩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가 운영규정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상,하반기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시행이 되면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질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과정을 알아가면서 어차피 마을공동체 부분들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시행이 되면 바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별표에 보면 성동구청장께서 부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지역별로 부회장을 10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지역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20개의 자치구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렇게 임원이 되어 있으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참여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규정안을 현재 대표로 나오고 있는 수원시에서 고시를 하게되면 발효가 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담당관 말씀은 우리구에서 의결도 안된 상황에서 참여가 됐다는 것은 조금.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그런데 미리 모임을 하기로 합의를 보고나서 우리구 같은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윤종욱 위원 질의 해주십니오.
종욱

윤종욱위원

어차피 기초단체장들 모임이죠, 성격이.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운영동의안을 거쳐야 되나요?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행정협의체는 별도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공통된 사무나 이런 것은 중심으로 협의회를 만들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다해 놓고 동의안을 받는 다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지적사항이 다해 놓고 그때 가서 해 달라는 동의안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기초단체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택

심수택마을공동체담당관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너무 무시를 당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주소록 명단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가입할 수 있는 시장이나 구청장님들의 결과네요.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1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09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 가결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