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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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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 02분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농림부의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존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촌 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용수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 운영 관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기록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용수공급에 지장여부와 농촌 소득증대효과, 농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질오염의 영향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6조,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7일, 2월 28일 결과에 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농림부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 '99년 1월 29일 농촌용수구역의관리에관한조례 예시에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농림부의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존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촌용수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걸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의안번호 504호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상수도광역확장사업에 따라 남산배수지 위치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수도시설 변경결정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수도시설을 말씀드리면 기존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던 남성동 산1-3번지 외 1필지 상의 면적 6,463㎡를 폐지하고 낙양동 산31-1번지 외 1필지 상에 면적 8,914㎡를 배수 및 신설로 합니다. 세부적인 변경 말씀을 드리면 기존 배수지 면적은 6,463㎡를 위치변경하여 8,914㎡로 확정하고 배수지 용량을 1일 3,100톤에서 1일 15,400톤으로 시설을 확충한 것입니다. 도로시설은 기존 도로 3류 168호 연장 498m가 배수지 위치변경에 따라서 선형변경으로 508m로 10m가 증가되겠습니다. 공원은 기존 609, 400㎡에서 606,949㎡로 2,451㎡가 감소되고 수도시설이 6,463㎡에서 8,914㎡로 확정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기존배수지 용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원 일부를 새로운 수도시설로 전환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토지조서를 말씀드리면 기존 폐지되는 시설은 3필지 6,463㎡로 소유자는 상주시장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배수지 총 면적은 8,914㎡로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8,803㎡, 상주향교가 111㎡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지는 충혼탑위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면적은 6,463㎡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위치는 궁도장 앞에 광장하고 궁도장 밑에 구릉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8,914㎡로 2,541㎡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수지보다 앞으로 변경할 배수지가 8.4m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처리용량은 현재 1일 3,100톤입니다. 앞으로 확장을 하면 1일 15,4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현재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배수지관계도 선형정리하는 것이 10m 정도 됩니다.

박준형위원

기존배수지 자리는 기상대를 설치할 장소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앞으로 장래는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다시 또 환원을 해서 공원부지로 또 묶어 놓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1단계로 배수지 이전을 하고.

박준형위원

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다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공원으로 환원이 되고 공원 안에는 기상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녹취 불능)

주응규위원장

질의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일단 설명을 들은 것이고 질의 시간에 우리가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2000년 4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배수지 시설확장 사유는 도시의 팽창 및 급수인구 증가로 기존배수지의 시설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주, 청리, 공성 통합 광역상수도 완만 계획으로 인하여 시설확장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기존 위치는 지형 여건상 시설확장이 불가능하여 인근장소로 이전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은 1일 3,100톤을 신규시설 1일 15,400톤으로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급수인구증가에 따른 기존배수지의 용량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위치가 지형여건상 시설확장이 불가능하여 인근으로 이전하고자 함에 따라 공원 일부를 새로운 수도시설로 전환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부의 된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과장님 3,100톤에서 15,400톤으로 용량이 늘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동배위원

상주시가 지금 여기서 공급받는 광역권으로 한다면 앞으로 향후는 면부를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청리, 공성이 앞으로 합쳐집니다. 상주상수도하고,

김동배위원

그래 상주로 들어오고, 다른 지역은 앞으로 더 계획이 없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앞으로 계획으로는 사벌도 들어올 계획인데 아직도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사벌하고 낙동은 연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400톤 1일 생산량이 향후 면부가 상수도군에 들어 왔을 때 1일 생산량하고 충분한 공급량이 맞아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있습니다. 생산량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용량입니다.

김동배위원

15,400톤 1일 생산량하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청리, 공성, 상주는 충분합니다.

김동배위원

충분하고, 그러면 향후 앞으로 더 늘어났을 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김동배위원

결과적으로 15,400톤 급수인구를 보통 몇 명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김 위원님 이야기하신 우리 배수지는 15,400톤만 되면 인근에 계획된 낙동, 사벌 넣는다 하더라도 용량은 충분합니다.

김동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급수지역이 더 늘어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 수정해 가지고 시설용량이 적합한지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감안을 다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동배위원

(녹취불능)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배수지 목적은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상에 지금 기존 있는 배수지보다도 8m 40을 높여야 됩니다. 인근에 상수도지역을 넣으면 급수불량지구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잡아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우리 도남에 송수동에 설치된 기계들이 양정이 8m 40을 올려야지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동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지금 청리공단으로 가는 배수관을 묻고 있던데 묻고 있는 지역의 도로를, 포장한 도로를 뜯어내고 이 관이 굵기 때문에 보통 3m 도로 같으면 그 집안 다 뜯어 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중간에다가 그것을 넣어 가지고 가에 얼마 남지를 않는데 그것은 완전히 복구해 줘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양촌에 그저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이 한 3m 되는 것은 지금 거의 파면 1m 50이 날라 가기 때문에 기존 것 가지고는 사실상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걷어 내고 그것은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사전에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그 소란을 피우도록 만들어 놔 가지고 ...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동으로 벌써 통보가 갔습니다. 해 가지고 그날 사무장 불러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보고 난 후에 동으로 연락을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 통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상수도 관이 지나가는 마을에 함부로 또 내일 긁지 말고 상수도 시설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주 간선배수관부터 하고 나서 이후에 그것은 가정수탁이 들어올 때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박준형위원

그렇다면 다시 또 뜯어야 될 거 아니라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때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잘라 가지고 하고 나서 복구하는 식으로 그래 해야됩니다. 지금 이것하고 가정수탁하고 동시에는 해결이 안됩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계획이 동네에 서 있는데 이 사업소에서 알려 주지를 못해 가지고 그 공사가 굉장히 미뤄져 가지고 딴 데로 옮기고 이랬어요. 미리 사전에 동으로 알려 주면 동에서 차질이 없도록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조금 미비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다시 궁도장 공원으로 옮기는 용량이 15,400톤인데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물량이 얼마나 소비됩니까? 현재 상주시민이.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1일 15,000톤 필요합니다.

주응규위원장

1일 15,000톤 필요한데, 탱크는 15,400톤을 만든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주응규위원장

그리고 청리 공성이 들어간다고 보면 하루 대충 지금 청리, 공성 수도 가입할 분들 예정해 가지고 몇 톤이나 필요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래 하게 되면 한 25,0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저쪽에 수도 물 펄 정수장이 있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주응규위원장

만약에 기계가 고장났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무양에 12,000톤, 저쪽이 18,000톤 시설용량입니다. 그러면 전체 합하면 30,000톤 되지요. 항상 예비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긴급 대체할 수 있도록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큰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합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주응규위원장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하나 물어 봤고,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를 왜 만드느냐, 이것은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 법 상 8시간 공급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5,400톤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30,000톤 규모인데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8시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너무 적은 것을 해 가지고 정전되었다든가 고장냈을 때 단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되면 10시간 이상 계속, 최대 10시간까지 고장이 나도 공급이 가능할 그런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하고, 또

주응규위원장

염려가 되어 가지고 묻는 것이고,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크게 해 놓음으로서 심야 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야에 낮에는 각 가정에 공급이 되고, 밤에는 거기에 저축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전기료도 많이 절감이 되고 이래서 다방면으로 아주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리고 전에 배수장 있지요. 폐쇄시킵니까? 이번에.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시설 결정, 동시에 폐지가 되도록 그래 계획이 됩니다.

주응규위원장

지금 당장에 무슨 시설이 할 것 없으면 폐쇄시키면 양 군데 이것은 이대로 신설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어때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대로 존치를 하다가 준공이 되면...

주응규위원장

나중에 필요할 때 조치하는 것,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더 물을께요. 지금 궁도장 옆에 공원이지요, 말하자면, 체육공원 아닙니까? 그것. 거기다가 할려고 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주응규위원장

운동기구도 설치 해 놔 놓고, 시민들이 가서 아침으로 조깅도하고 그런데 아닙니까? 맞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아래 설명에는 도시과장님이 거기다 탱크를 설치하고 잔디를 심겠다 이랬는데 그 위에다가 딴 운동기구 시설은 그 주위에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잔디 심고, 현재 모두 운동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아침으로 조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 잘 설계도 하시고 그래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기존 배수지를 폐지하지 말고 15,000㎥에서 (녹취불능)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아까 도시과장부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기존 시설은 공유로 환원을 시키고, 그 구역에 기상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폐지가 안되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기존 있는 배수시설은 많이 낡았고, 또 높이 차이가 지금 현재 새로 하는 것은 8m 높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상 어쩔 수 없이 폐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주응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준형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한테 ...

주응규위원장

예.

박준형위원

과장님 남산 개발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줘서 전문기관에 줘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0,000평정도 되는데 그때 용역하고 용역해 놓은 도면이나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고는 배수지를 만드는 것은 관계 없이 만드는 거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 했는 것은 지금 사장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 ∼ 6년 됐지 싶습니다. 그 완전히 무시하고 이래 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여건에 따라서.......

박준형위원

그 당시에 용역 했는데 배수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때 용역해 가지고 지금 도시과에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그때 용역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남산 배수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개인재산이 대부분...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기상대는 도시계획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도시계획공원시설이 흐트러진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일부,

박준형위원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180,000평 용역을 줬었을 때 배수지가 없었을 거라요. 벌써 5∼6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약간 변동이 오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형위원

아니 거기도 어느 부분 하는 것이 전부다 나와 있죠.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기본계획 결국 그것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경이 약간 되고, 우리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이 20년에 한번씩 변경이 되듯이 이 공원계획도 결국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조금 변화가 왔다는 그 차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본시 그때 용역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지 싶습니다. 용역을, 그래 하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안하고 저런 시설로 자꾸 하면 몇 년 가면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도 유효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기본계획으로 (녹취불능)

박준형위원

기본계획으로 유효하고 있으면 자꾸 저래 하지, 전번에 또 광장에는 변형을 많이 시켜 놨지,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이번에 하면 광장이 더 커질겁니다. 넓어져서 잔디 광장을 해 가지고 완전히 공원화 시킵니다. 그래서,

박준형위원

전번에 우리 김종준 위원이 말씀하신 이것을 조금 더 늘여야 되지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반대를 합니다. 180,000평 중에는 개인 소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180,000평 너무 큽니다. 사실, 다음 할 때는 개인 사유재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변두리로 끌어 줘서 저것이 우리 상주시민한테는 180,000평이 굉장히 커요. 한 100,000평 정도하고 80,000평은 재산권자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으로 유용해야 되지 싶은데, 집이 있는 사람들 집도 고치지도 못하지, 과수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산 팔라하면 팔지도 못합니다. 지금, 완전히 개인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상주시민에 대해서 180,000평하는 게 우리 부근에도 얼마든지 공원지역이 많은데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것.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남산공원이 상주에서 제일 좋은 공원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 가깝고 (녹취불능) 도시계획이 금년 7월부터 변경이 많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하고 (녹취불능) 공원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공원도 있고, 남산공원도 있는데 앞으로 (녹취불능)

박준형위원

산책을 하는 그 길이로는 관계가 없는데 양옆 날개로 민간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 떼어 가지고 개인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음 도시계획할 때 이것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공원을 해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준형위원

금방 개발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십년을 질질 끌기만 하고 보상을 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남의 재산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 하는 것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금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 도시계획지역안에 대지에 한해서는 2년안에 보상을 해 주든지...

박준형위원

논밭은 안주고 대지만 준다 이 말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대지에 한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너무 오래 묶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80,000평 중에 개인소유는 몇 평이나 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한 55% 정도가 개인소유입니다....

박준형위원

향교 것하고 합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 땅이 45% 된다는 그 말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35% 정도...

박준형위원

35% 시에 땅이?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10% 이내일 겁니다.

박준형위원

10% 이내지요. 35% 안될거라요. 이게, 예. 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정동철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정동철위원

간사 정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팽창 및 급수인구 증가로 기존 배수지의 시설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주, 청리, 공성 통합 광역상수도 관망계획으로 인하여 시설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기존위치는 지형여건상 시설확장이 불가능하여 인근으로 이전코자 함에 따라 공원 일부를 새로운 수도시설로 전환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 수정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동철 간사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정동철 간사님이 낭독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