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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21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5-12-18

은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차고 희망찬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 사유지와 노유자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도시녹화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4조에는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지원신청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도시녹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궁금하고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제가 보기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라고 하면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녹화지원대상 주택법 제29조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 연구시설 등 키큰나무 가지치기 및 수해예방, 병충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제정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생각보다 시비가 적네요. 구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시비를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 생각은 잘 통과되어서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사유지를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노원구에서 2011년도 7월에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매년 2억에서 3억 사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 12월 26일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녹화 계획이라든지, 사유녹지 활용 또는 녹화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 예산이 2016년도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녹지과에서 2016년도 확보한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 우선 위험한 수목부터 우선 정비하고 아울러 풍수해 피해 수목은 시 재난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녹화지역 지원은 서울시의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 그 시비예산을 활용해서 시행토록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국민안전처에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대략 당초에는 5개년에 걸쳐서 12억 정도 했는데 예산이 우리 구 형편상 과다해서 일단 1개년에 2억 정도 했고, 거기서 시비 1,5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포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정되기 전 사업에 대해서는……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쓰셨던 건가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셨냐?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포괄예산 항목을 활용해서 주민들 꽃나무 심기 예산을 저희가 협의해서 활용해서 사용했고 긴급수목제거라든지 이런 작업 자체도 푸른도시국의 포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쓰시는데는 그 방법하고 연계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됐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난기금,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해서 저희 구에서 협의해서 가급적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다 발굴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국민안전처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6년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2015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없었습니다. 조례의 근거는 사유지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동안에 2015년까지는 이른바 사유지가 아닌 가로수라든지 위험수목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정되기 전 사업은 조금 전에 은복실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사유지에 대한 사항이 없었고 주로 공유지에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 시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구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에 대한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단독주택도 가능하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을……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원인들이 위험수목이 있다 이랬을 때 저희들은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사실적으로 순간순간 대처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공동주택가에서 20세대 미만은 지원이 안된다고 언젠가 그러셨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가 지원은 20세대 이상.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217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에 대한, 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데도 제정안을 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부결되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꼭 해 달라고 애원을 해야지, 그것이 좀 부족하구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애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성동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열심히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보충질의 때 위원장께 얘기를 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국장님께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가에 은행나무가 엄청 큰 게 있는데 개인소유인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저보고 자꾸 뽑아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되나요? 여기 조례하고 관계가 있나요? 큰 도로가인데 은행나무가 굉장히 부담스럽데요. 오고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뽑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지과와 같이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레가 통과하면 그 은행나무를 상의하려고 기다렸었는데 통과를 못해서 지금까지 묵비권 했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2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찬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그동안 불법으로 설치해 오던 입간판을 신고제로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옥외광고업 변경 신고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지역특구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특례 적용 등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 선전탑 정비 이용 및 표시방법의 특례를 신설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광고물들의 정비 등을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28조 관련 별표4에서는 입간판 신고료 4,000원을 신설하였고 제28조 관련 별표6 옥외광고업 변경 신고 수수료 1,5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안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상당한 공해인데 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런 관련 광고물 1건 당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지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입간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불법으로 설치해 오던 입간판을 신고대상 합법화하여 제도권내로 흡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입간판은 수수료를 4,000원을 받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간판을 설치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쓸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설이 되었는데 성동구에서도 특례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성동융복합 교육특구가 지난 11월에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다른 규제 특례들도 이번 조례처럼 개별적으로 다룰 예정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지난 219회 임시회 때 제출된 성동융복합 혁신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 의견청취안에 거기에 첨부된 책자를 보면 교육특구 조례안에 기본안도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던데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특구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이번에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광고물 등의 특례조항을 따로 담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입간판을 신고하면 설치해도 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고, 크기는 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고무풍선도 입간판으로 신고하면 설치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하신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장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1조4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질문,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플래카드는 2,000원이고, 가로등 옆에 족자형이라고 해서 옆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1,000원이고요. 기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저희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3,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직은 시 예산이 계획되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분위기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간판이란 어떤 것인지, 불법입간판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높이는 1.2m이고, 가로 길이는 60㎝, 두께는 30㎝ 정도가 한계고요, 서울시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전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용으로 해서 사유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로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이동용으로 설치하도록 되고 허가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교육특구 관련해서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기본적으로 다른 특구, 그러니까 관광특구라든지 향후에 다른 특구가 정해졌을 때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교육특구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항목들이 필요하다면 그 항목에서 관련 사항은 광고물 관리조례의 사항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크기와 고무풍선 등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는 김종곤 위원님께 답변드린 걸로 대신하고 규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무풍선 자체는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무풍선이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밤에 내 놓잖아요. 공무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난무하는데 그런 것 단속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작년 1월 3일 발령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같이 야간을 돌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는 많지는 않은 편이고 제가 본 게 3개 정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밤에 저희들이 저녁식사 이후 9시경에 순찰하면서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입간판을 1.2 곱하기 60㎝, 신고하고 사용기간은 3년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사유지에 설치해야 되는데 분명히 도로에 내 놓을 것은 뻔하고 과연 이것이 3년이 되었는지, 4년이 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신고서를 가지고 노선별로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확인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관리번호 비슷하게 저희들 지번하고 관련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면, 사유지에 설치를 안하고 도로에 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단 말입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종곤

김종곤위원

애매한 사항인데 과연 거기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돈으로 따지면 4,000원이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합법화해서 신고제로 하는데 과연 이것을 사유지에 설치 안하고 도로에 내 놨을 때 과연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건지 애매합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규정상으로 물릴 수 있고요. 때로는 조금은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시행착오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가지고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광고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신설로 간판을 해서 규정에 어긋났을 때 분명히 계도한다든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고칠 테니까 성동구 전부 다 고쳐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사항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지도감독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방침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거리에 보면 게첨한 현수막이 구청을 비롯해서 정당 현수막 그리고 서울시에서 게첨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정당법에 의해서 게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게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게첨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첨지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불법첨지물, 또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결위때 말씀하신 명함을 돌려서 쓰레기 같은 광고물 그런 걸 전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부과를 해야 맞는데.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부과를 해야 맞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퇴근을 하고 나면 광고물을 게첨을 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와 용역계약을 해서 주말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전화번호 통신 요청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을 다 합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정기

박정기위원

제가 찍은 게 있어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4시간 돌아다니면서 게첨할 수는 없는데 희한하게도 저희들의 어떤 패턴을 보고 게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떼고 나도 돌아서서 다시 붙이는 경우도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한 바퀴 돌로 귀청하는 과정에 보면 또 게첨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앞으로는 우리 성동구청을 비롯해서 정당의 현수막, 서울시에서 가끔 현수막을 게첨하더라고요. 그런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정당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신고를 득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에 100% 저도 공감하고 우선 왕십리오거리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다른 관련부서하고 저항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우선은 왕십리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과태료 부과내용은 확인하지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얼마나 부과했는지, 실제로 부과한 게 있는지 핸드폰에 담아 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대희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달려면 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현수막 게시대에 신청하셔 가지고 다시면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게시대가 면이 몇 개나 되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6단짜리가 11개가 있고 1단 짜리가 25개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에 신청을 하고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시로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사용료를 내고 내가 현수막을 달았어요. 현재 1단이 25개, 6단이 11개인데 지금 현수막을 불법으로 다는 것이 엄청 많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노선을 정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단 현수막을 지역별로 확충을 해서 그 수요를 흡수할 계획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냐?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불법 현수막은 우선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전화번호를 어떤 업체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 박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현수막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박정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많은 현수막을 과연 어떻게 단속을 했을까 그런 사항인데.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에서 떼고, 저희들 간선도로나 길 주변은 저희들이 일주일 내내 노선을 정해서 순찰하면서 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예비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현수막을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현수막을 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현수막을 게시대에 답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디에 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가로등하고 가로수를 이용해서 다십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거기에 달아도 됩니까? 그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적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시민의 안전,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보기에 선거현수막이 90% 이상이 게시대에 안 답니다. 나무나 가로등에 달죠.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든가 아니면 계도 개선을 해서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가,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의 몫이 아니라 입법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을 달았어요. 본의 아니게 나는 후보니까 현수막을 달았는데 불의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관련규정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얼마만큼 유해를 가한 요소가 있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책임소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에 1단 짜리는 25개로 보험을 넣었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6단 짜리는 보험을 넣었습니까?
완수

장완수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안 들어있고 내년에 신청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것을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1단 짜리는 보험을 안 넣더라도 6단 짜리는 보험을 넣어야죠. 왜 거꾸로 일을 합니까? 6단 짜리가 사고날 위험이 많지, 1단 짜리야 하나 다니까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6단 짜리는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단짜리는 신설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보험을 같이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 1단 짜리로 25개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 보고 사업에 따라 확대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본 거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총선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많이 될 겁니다. 본 선거가면 또 현수막 달리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후보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현수막을 다는데 때로는 어떤 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뭔가 대처를 해 주든가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위험한 부분은 안내표시를 해서 이 부분은 위험하오니 현수막을 달지 말라든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에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찰을 해서 위험한 데는 미리 선거를 앞두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거지, 순찰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후보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달았을때야 불법이지만 법과 절차에 의해서 후보로 나와서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후보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공공으로 해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불법광고물 과태료 실적을 최근 3년간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더불어서 게시대도 해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불법광고물이 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공단에서 게시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공단에서 하는 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단지 같은 거 허가부분이라든지 단속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단에서 하는 일은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를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게시대 관리감독을 공단에서 다 하나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게시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공단으로 게시대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제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는데 제가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게시대에 달았어요. 내가 달라고 보니까 게시대에 달 데가 없는거야. 그러면 게시대에 불법으로 다는 현수막이 있어요. 게시대인데 다른 사람이 신청을 안하고 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게시대 수요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환장할 소리하고 있네. 아니 불법 현수막이 엄청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수막을 달려고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불법으로 거기에 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광고물 업자들끼리 관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법 게시하는 곳이 몫이 좋은 곳을 떼고 다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 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에 거기에 게시한 것을 떼고 갈때는 그것은……
종곤

김종곤위원

내가 그것을 왜 묻고 싶냐 하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일단 게시대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았어요. 내가 신청해서 현수막을 달려고 보니까 현수막을 달 데가 없는거예요. 불법으로 단 현수막을 내가 떼고 달아도 되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떼고 달아도 상관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게시대에 다른 분이 불법으로 달았을 때 내가 신청을 해서 현수막을 달려고 했을 때 불법으로 달린 현수막이 있을 때 그 분이 떼고 달아도 괜찮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통상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하면 제가 추정컨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설치한 사람 놔두고 차후에 설치한 사람이 떼고 다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업자들끼리의 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단 사람이 수고를 하고 다음에 단 사람이 달아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왜 광고물 업자만 얘기합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현수막 찍어서 내가 달 수가 있는 거지.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 신청을 하고 관리대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개인이란 게 사실 게시물을 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플랜카드를 하나 거는 것도 지나가다 보시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일단 현수막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1.5m 정도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1.5m에 기술이 필요해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플랜카드 자체를 달 때 쫙 펴진 상태로 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1단이 25개가 있는데 신청을 안하고 다는 사람이 1단의 눈높이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자리가 있으면 신청을 안 하고 불법으로 달 수 있다 그거예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광고협회 탈부착 성동구지회가 있어서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부착이란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일반인이 내년부터 떼어 가지고 갖다 주면 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실제로 저도 나가봐서 해 봤지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노끈으로 묶어서 푸는 것, 그리고 광고문구가 전혀 상하지 않게 탱탱하게 보기 좋게 묶는 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하는 거지, 조례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1.5m인데 누구나 다 불법으로 달 수 있다는 그 사항에 따라서 만약에 불법으로 달았을 때 내가 신청을 했는데 달 데가 없을 때 불법으로 단 현수막을 내가 개인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현수막을 제거하면 포상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뭐입니까? 2,000원씩 받는 게 뭐입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보상금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보상금이죠? 당연히 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불법 현수막은 떼면 2,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떼는 겁니다.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1단 게시대에 설치된 것들에,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떼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여쭤보신 거라서요.
정기

박정기위원

김종곤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게시대에 게첨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 누구든지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수

장완수안전관리과장

일반 시민이 다 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별로 3명 내지 5명을 모집을 합니다. 뗄 수 있는 사람을, 한 다음에 그 분들이 뗄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분증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다 뗄 수는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누가 받습니까?
완수

장완수안전관리과장

신청한 3명 내지 5명 선정된 분들이 받습니다. 모든 주민들한테 다 뗄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동별로 대여섯명 정도 모집을 할 겁니다. 내년 초에.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모집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별도로 보상금을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수

장완수안전관리과장

그 분들이 떼어오면 그 숫자에 따라서.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일당은 별도로 드립니까?
완수

장완수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게첨한 것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그러면 위원이 말씀하신 것 못 뗍니다. 답변이 오락가락.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가 물었던 거예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섞여서 얘기를 하신 건데 일시적으로 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떼기 시작하면 저희 예산 한도도 있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방침을 수립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떼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뗄 수 있냐를 여쭤 보신 건데 그게 김종곤 위원님 스스로가,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내가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학원을 예를 들어 광고하고 싶다. 내가 신고를 안하고 이것을 달면 불법이잖아요. 내가 애써 광고하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광고업자가 불법이라고 떼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구청에 신청을 하고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게시대가 1단짜리가 25개 밖에 없어, 6단짜리가 11개 밖에 없고, 달라고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저 현수막이 불법이야 그러면 개인적으로 떼고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달았는데 내가 떼었어 그러면 둘이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예요. 분명히 국장님이 단 거는 불법이야, 나는 신고를 하고 달았고. 그 명단이 있어요, 구청에? 내가 이것을 신고를 하고 달 것 아닙니까, 게시대에 달라면? 그 명단을 접수를 하냐 그거예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현재 신청을 하고 현수막을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 받아서, 예를들어서 6단짜리 11개면 66개고 1단짜리 25개면 25개 아닙니까, 그러면 91개 밖에 안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국장님이 단 현수막이 불법이야. 그러면 내가 자체적으로 떼고 그 자리에 달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서로 근거 조항이 없으면 시시비비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서로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이성수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광고물 과장이나 팀장을 불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석에서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면 안됩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3명 내지 5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다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답변을 일관성있게 답변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김종곤 위원이 떼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보상금을 위해서 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떼는 것과 일시적으로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아까 아무나 뗄 수 없고 지정된 그 사람만 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나 뗄 수 없다라는 뜻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이성수위원장

그만 하시고요. 의문점이 있으면 부르셔서 다시.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마무리 하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정회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도록 합시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먼저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도 불명확하게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현수막을 건다는 건 개인의 사유물을 공공의 공간에 거는 겁니다. 그래서 끈을 묶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행위 자체를 보면. 그래서 이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뗀다, 뗀다는 것은 끈을 끊는다는 행위인데 끈을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끈 자체가 그것이 손괴에 해당되느냐 그것이 공론화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노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차치하고 현수막을 떼어서 개인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돌려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수막 자체를 손상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수한 경우인데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뗀다, 버린다 그건 민사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민사상 문제이기 전에 남의 재산을 떼서 파손까지는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을 준다라든지 그것을 돌려주는 노력을 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것은 민사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수막을 파손시킨다, 노끈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묶는 행위를 다시 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보기에는요. 법률적으로 해석을 좀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뗀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현수막 탈부착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게시하지 않고 업체가 게시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얘기가 되셨으면 그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일반인들 떼어서 돈을 주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문의가 많으셨는데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저희들이 한정적인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안정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계속 떼다가 어떤 예산 한도에 이르렀을 때 떼 오신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이다 보면 예산이 다 소요되어서 더 이상 떼어오지 마십시오 알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행정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분들께 뗄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좀 더 이 조례안이 실제 적용될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인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지만 노끈을 끊고 그것을 보관해서 그 주인에게 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12월 장기미집행시설 총 31건에 대해 의회에 최초 보고하였으면 해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화 됩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8건으로 추정사업비는 786억 9,000만원입니다. 도로가 총 27건으로 추정 사업비는 706억 2,000만원이며 공원이 1건으로 추정 사업비는 8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금호·옥수권역 4건, 응봉·성수권역 13건, 왕십리·행당권역 6건, 마장·사근·송정·용답권역이 5건입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입니다. 보고대상은 우리 구 전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8건 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비 결과 우선해제시설 3건, 재정적집행시설 22건, 비재정적집행시설 3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25개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내역을 수립하였고 전체 시설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비재정적집행시설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은 우선해제시설 도로 3건에 대해 폐지 2건 및 변경 1건하고 나머지 시설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부서의 의견으로 해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호동4가 1526번지에서 1329-40호에 위치한 폭 4m, 연장 60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폭 3~4m의 막다른 도로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며 시설 해제 후에도 건축법상 도로 확보가 가능하므로 도로개설에 대한 효과 및 실효성이 적어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1가 27-1호에서 28-2호에 위치한 폭 8m, 연장 194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일반통행도로로 통행량이 적어 통행에 문제가 없으며 학교시설과 중복된 구간 폭 2m를 제외한 현황도로만으로도 도로기능 유지가 가능하므로 폭언을 변경하여 중복된 구간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왕십리동 986-62호에서 989-4호에 위치한 폭 6m, 연장 110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계획노선에 옹벽 높이 3m의 옹벽으로 인해서 단차가 있어 도로개설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회도로가 있어 도로개설에 대한 효과 및 실효성이 적어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의회의견청취 후에 2015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2016년 1월부터 우선해제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잘못 권고가 되었다고 하면 민원 발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제시한 지역이 성수동, 금호동, 행당동 3개 지역인데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관련해서 혹시 주민 민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나머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에 관리번호 2번의 상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일부 아직까지 제한을 해 왔다 라는 게 가장 큰 원칙이고,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제약을 해 놓는 댓가로 그동안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분양권을 줬습니다. 특별분양권 내지는 임대아파트를. 그런데 그런 과정이 너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해서 2008년도 4월에 그 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자에게는 원할 경우는 임대아파트만 해 주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이번에 도로 3개소 중에 금호동, 성수동, 하왕십리 3개 동에 대해서 관련부서 면밀한 검토 끝에 제약을 하게 되었는데 금호동, 성수동과 관련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민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왕십리동의 경우에는 현황 도로상에 건물이 지금 3동, 4동이 같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3명이 도시계획시설 도로해제 요청 민원을 제출해서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지금 도로연장선상에 옹벽이 3m 이상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도로개설 자체가 어렵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2014년하고 15년에 도로를 이용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사용승인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민원말씀을 주셨는데 관리번호 4번에 달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유지인데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를 공원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제 후에 어떤 아파트라든지 개발하겠다는 압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해제하는 것은 상당 부분 현재로써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책자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 소유자들이나 소유자분들이 구청에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되면 끝나냐, 또 연장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소유자분들께서는 올해가 2016년이 되는데 상당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버티고 계셨는데 그런 민원이 전화상으로 자주 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재정 형편이 열악하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번호 2번 이 지역이 금호지구 단위계획구역해서 도로 사이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만간 개발이 될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금호14-1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에 사업승인까지 나갔는데 지금 변경으로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개가 다 개발에 의해서 기부채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존치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