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44운영위원회2012-11-16

유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유혜경의원 외 6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섯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15일부터 시행중인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위임 사항을 규칙에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규칙안 제19조의 6(조례안 예고)는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구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규칙안 제51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는 제51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요청은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조례안 심사일 48시간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을 밝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또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자는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의 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19조의 6(조례안 예고)는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구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를 신설하고 규칙안 제51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는 제51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요청은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조례안 심사일 48시간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을 밝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또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자는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위임 사항을 규칙에 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5일 이상 구보나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문과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예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제51조(위원회 심사)를 준용토록 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자를 출석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또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사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모두「지방자치법」제15조의 2 및 제66조의 2에서 필요 사항을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현행 제1조에 보면 이 규칙에「지방자치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보면 개정안에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에 따라 이렇게 조금, 등에 따라 등의 규정에 의하여…….

김수규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할 수 있나요?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자치법규 기획예산과, 자치법규 개정안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냥 규정에 의하여 알기 쉬운 용어를 한다, 그래도 이거는 좀, 모든 것은 법규에 의하여를 그냥 이렇게 조금 따른 것으로, 사실 이게 조문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사실 저희가 알기 쉬운 용어로 하였지 않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규정에 의한 이거에 따라 전부가 해 놨는데…….

김수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저도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그게 익숙한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개정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모호하지요. 등에 따라, 규정에 따라.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혜경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검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