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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221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15-12-18

김해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내실있는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자치분권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3년 단위로 자치분권촉진 지원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운동이 주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도 필요하지만 타 지자체와 연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촉구하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자치분권운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기초단체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업무를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하는데 예산인데 예산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간에 거의 지방정부에서는 쓸 수 없는 세수의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김해선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와 같은 협력관계를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초자치단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이 활동을 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서울같으면 서울구청장협의회, 지방도 각 시도단위별로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단위로도 협의회가 있고 이런 기존의 협의체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분권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참여운동의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인데 조례 제6조에서 구민참여 확대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운동이 주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야 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를 해서 어쨌든 자치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구민들의 대표,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활동을 구민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주로 주민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각종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민간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각종 시민단체들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전 구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도 장려하고 이런 쪽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중앙정부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지방세 중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세가 85% 자치구세는 사실 15%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광역단체의 기초협의회전국협의회를 통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세를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더 체게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요구하는 것은 7:3 비율, 실제 지출을 놓고 보면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8:2로 걷는데 실제는 6:4라서 이 부분을 적어도 재원확보에 있어서 7:3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자치구하고 서울시 관계도 85:15인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불합리하니까 7:3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대응방안으로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를 공동과세해서 재산세가 많은 구가 적은 구에 분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 자동차세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활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보충질의 보다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분권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운영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3년 계획의 기준이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좀 전에 답변에 보면 국장님 말씀은 다 아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없는 거보다는 낫죠. 난데 일단 체계적으로 뭔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전문기관에 문제점이 뭐며 해결점이 뭔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절대적으로 자치분권이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방법을 도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만드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협의회가 있으면 회원들이 뭔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정보랄까 지식이랄까 이런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보충질의를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추진계획을 왜 3년 단위로 해주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3년이라는 것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1년 단위로 수립하기 보다는 제4조에 보면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이나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단년도에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3년 주기로 권고를 해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믄데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3년 단위로 구별한게 아니고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일반구민들은 잘 모르고 하니까 전문기관이 참여를 해서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바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거든요. 협의회에 보면 구성원들이 전문가들, 구민대표라든가 학계의 전문가들, 주민단체하시는 분들, 관계전문가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치분권운동이 사실상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관계전문가들이 정책개발도 하게 되고 실행방안도 확보를 하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이 전문화되지 않도록 싶습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그것도 말씀이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단체 각각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각각이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 정보의 양이라든가 전문적인 게 낫지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각 지자체별로 자치분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자체별로 자기네들 특성이 맞는 권한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달라고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이면 서울에서 이것을 또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기초에서는 광역에 할 거고 기초는 기초대로 광역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될 거고요. 또 전국은 전국대로 해서 전국협의회를 구성할 거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구성방법은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기초단체보다는 구심점이 하나의 단체로 해서 전반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각 기초단체마다 문제점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주제가 그렇게 되다보면 각 지역에 맞게 파생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협의회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가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세외수입의 균형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는 잘 안되니까 지방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기초단체장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 같었는데 어차피 우리지역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가 학계 이런 데 구의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해서 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기초단체가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조직인 것 같은데요. 기왕 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우리 관내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이것과 관련된 건데 인과관계, 다른 걸로 머리수만 채워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안을 정해 놓고 거수기로 가는 이런 위원회는 지양해서 확실하게 진실한 알맹이를 건져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목적과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안정, 지역경제 발전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15명 이내의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를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성원이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평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할 때 위촉위원에게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한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안 제5조와 관련해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할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양성평등에 의한 성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구의원님, 구청, 고용노동청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구성계획을 잡기는 근로자대표 3명정도, 사용자대표도 같은 수로 3명하고 주민대표 2명, 전문가그룹가에서도 2명, 구의원님 2명, 구청하고 고용노동청에서 3명 이렇게 15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해서 공정성을 확보할지에 대해서 근로자대표하고 사용자대표는 일단은 사용자대표는 저희가 상공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큰 기업체 대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근로자대표도 마찬가지로 기업체의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인데 타구 사례를 보면 동대문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에서는 운수노조라든가 이런 데가 크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쪽을 참여시킬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구사례라든가 관련 단체, 상공회와 협의를 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느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남여비율이 특정성별이 60% 안 넘도록 해서 저희구에서 위원회가 70여개있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한쪽 성이 위원회 구성때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충분치 못한지
연희

남연희위원

조금 전에 운수조합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기업주는 런말지만 분쟁조정이것할 가의의 순순조폐에 조첨의 미친의 타구사례가 모르하고 는 거죠저희구청에서는 그부분의 저희들이 기업케가 민원이 많은 기업체는 저희가 상공회가 있으니까 족이어 의뢰를 해서 상의 하겠다는 말겠을의의 조종조폐가 큰규모의 조주의의 참여시키도록 그래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하실 때 타구도 진행방법을 잘 알아보셨을 텐데 운수조합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효과가 더 좋다고 되었나요?
저희구도 잘 선정하셔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조례 상위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가웅

박가웅기획재정국장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딴 거하고 안 부딪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의 기업체,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분쟁이 났을 때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조합이나 대표로 온 사람들이 과연 상공회의소, 성동구에 보면 기업체들이 영세기업체들,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운수만 있는게 아니고 수제화라른가 인쇄라든지 아직도 이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과연 대표할 수 있을까 물론 필요해서 하신건데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타구를 사례를 든다고하는데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고 있는 것이 해결이 될까 옛날같으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데로 찾아가서 항의하는데 요즘은 상곤회의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대행을 하는데 이런 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쨌든 기업도 인원이 많은 대표기업들을 선정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근로자대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창출하는 위원회가 될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분규에 있는 기업 이런 근로자가 부르고 대표자도 불러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어까 말씀드린 노동부 그 다움에 구청, 우리지역의 대표하는 구위원님들,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대표라고 왔다고 하면, 근로자대표로왔다고 하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협의 조정이지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이것을 꼭 분규쪽만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종욱

윤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헷갈리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자자체에서는 구성하라는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방법이 틀려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고충처리는 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위원회고요. 그것은 어떤 민원을 상대한다고 보시면 될거고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분규는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특성이 맞는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의 고용창출을 위한 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에 의해서도 만들지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고용부로 부터 매년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 쓰죠?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한 장짜리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쯤 보면 최대 4,000만원까지 있어서 지역주민의 각종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고 협의회가 되면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평가합니다. 지역맞춤 일자리를 평가하는데 평가에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이게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4,000만원을 갖고 일자리창출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4,000만원에 대해서는 노사민정 위원들에 참석 등등 그런 걸로 쓰는 것은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위원회수당으로 줄 수 있는 거지요. 1년에 한번 정도 회의하면.

신동욱위원

일단은 그런 쪽으로 지출된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위원회 수당은 한번 하면 돈 얼마 안드니까요. 그건 금액이 얼마 안되고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신동욱위원

그리고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국비나 시비 지원해 주고 나면 다음에는 구비로 전환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까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욱위원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법률적인 효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갖고 있느냐 이런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 우리 중앙정부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노동계 각 대표들이 내놓으라할만한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노사민정에 대해서 사실 저도 노동법에 대해서 전무한 사실인데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자꾸 협의체만 구성해서 법률적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당장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당장 만들어야 됩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법규사항이라 만들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만들긴 만들어도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장에 요약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법규에 있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이나 고용문제를 다루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용노동부에서 해왔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로 고용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도 책임을 져야되겠다해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런 협의회가 있으면 관계전문가, 주민들대표, 기업, 근로자대표들이 모여서 일자리 방향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구 뿐아니라 다 만들어가는 추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옥수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청사부지 처분과 사근동 구립다솜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 처분,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으로 처분이 2건, 취득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수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청사부지 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수동 428번지5에 소재한 현 옥수동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2015년 5월에 현 청사에 인접한 옥수동 428-11호 등 4필지 329㎡를 매입해서 총 906.5㎡의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옥수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청사부지와 대토한 구유지가 2013년 10월 무상양도 소송에서 패소해서 청사부지 대금을 반환해야 됨에 따라서 해당 반환비용 확보 및 향후 동청사 건립 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수동 청사부지인 옥수동 563번지 662㎡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처분방법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근동 구립다솜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11월에 준공예정인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1층에 84명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현 구립다솜어린이집의 정원 50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옥수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청사부지 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답상가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용답동 9-24 외 한 필지의 토지 및 위치상 2개동의 건물을 취득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와의 매매금액 의견차이로 매입이 불가해서 인접 용답동 53-5 외 세필지 토지 398.6㎡ 건물3개동 454.25㎡를 취득해서 철골기계식 주차장을 건립하고자하는 토지 및 건물취득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따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엄경석 위원님은 가정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다고 전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정기 위원님이 용답동 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찬성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구립다솜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처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근동의 어린이집 현황하고 다솜어린이집 이용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사근동 청사준공과 맞춰서 매각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매각일정 및 추진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린이집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옥수제12지역 재개발지구 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땅을 뺏어가지고 이제 와서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주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 땅을 뺏지를 말았어야지, 제가 보니까 성동구청이 땅장사예요. 옥수12지구에서 땅을 매입할 때 싸게 매입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입한 시가에 이땅을 팔아야 될 겁니다. 내가 방효영 위원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은 땅으로 도로 줬으면 어떻겠느냐 얘기도 하더라고 요. 내가 알기로는 7억인가 8억인가 구청에서는 땅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땅값이 안 나가더라도 30억정도 나갈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을 압박해 가지고 인허가 관계에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옥수제12구역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옥수제12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 소송내용과 패소로 인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패소로 인한 대금지급기한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청사부지 매각과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용도변경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답동 상가시장 주차장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취득하고자한 재산이 구의회에서 공유관리계획에 승인을 했는데도 토지 소유계획과 매매금액차이로 매입하지 못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분노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프래카드를 먼저 붙였기 때문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전에 매매동의서를 작성하였을 텐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왜 빨리 시행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극적인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건물주와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장 예정부지를 용답시장과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건데 물론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당부지를 선정한 사유와 다른 대상부지에 대한 조사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3건을 매각을 하면 매각비용에 대한 사용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10여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창석입니다. 먼저 옥수12구역하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신데도 옥수12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구청에서 땅장사를에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옥수동 청사부지를 매각한 사연은 무엇이며 땅으로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동 복합청사 건립위치는 현청사가 위치한 옥수동 428-11, 4필지를 포함해서 약 906㎡는 214평에 건립하기로 계획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옥수동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부족한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을 하여야하는 필요성 외에도 2014년 10월에 옥수12구역 주택재개정비조합이 2013년 10월 24일 대법원 사업시행인가 처분 일부소송건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소함에 따라서 토지양도금액을 청구하였고 저희구도 법률전문관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적정하다 결정이 돼서 1월 31일자로 18억 4,60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옥수동 청사12구역에는 30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청사를 짓고자 해서 토지를 사둔 상태고요. 현재 그 토지는 공공의 청사부지로 잡혀있는데 그 토지가 복합청사를 지을려면 동청사 비용이 필요한데 18억을 주고 나면 감정평가로 팔게 되면 2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는 공공의 청사기금으로 지급을 해서 향후 옥수동 청사를 짓는 대금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옥수12구역 부지패소로 인한 부지대금 납부기한과 청사부지 매각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지용도 변경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 부지대금 정산금 18억 4,600만원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금 지급 후에 해당 동청사부지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매각시기는 2016년 상반기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지용도는 매각 후에 일반대지로 변경돼서 매각이 되고 해당부지는 근린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이 해당부지 매각 후에 매각대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12구역 부지매각 후에 매각대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에 편성하여 옥수12구역조합에 18억을 지급한 후에 잔여금은 청사건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구가 옥수동을 포함해서 청사가 5개가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청사대금이 사근동을 짓고 나면는 공공의 청사기금이 제로상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매각이 진행이 될 건데 사실 관련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오래된 청사를 지어달라고 하고 위원님들도 주민들하고 함께 동청사를 지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청사기금은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각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신동욱 위원님의 내용을 자세히 못 들으셔서.

신동욱위원

우리가 아직은 매각대금이 수중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청사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수1가2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공공청사기금이 확보가 되면 어제 했을 때 한 100억 정도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위탁관리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이득이잖아요.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하면 구에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보육가족과장 고영희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근동 내 어린이집현황은 현재 구립어린이집 2개소와 가정어린이집 2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솜어린이집현황은 현재 사근동길41에 건물규모는 연면적 446.6㎡로 지상2층입니다. 정원이 84명에 현원은 현재 50명입니다. 구체적 매각일정은 2016년 11월 사근동 신청사 내에 구립어린이집 개원시기에 맞춰 매각예정이며 위치변경에 따른 이용주민 불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복합청사와 다솜어린이집 위치는 10m 정도로 1, 2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매각비용에 대한 사용용도는 저희 어린이집 매각대금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다솜어린이집 매각을 언제 하신다고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원래 복합청사 신축이 2016년 11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전을 한 이후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잠시 어디 다른 데로 다닌다거나.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신청사가 입주가 시설을 갖춘 이후에 공정에 맞춰서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울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여기 시기가 2016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혹시 공사가 자연이 되거나 하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금호동에 옛날 금일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어쨌든 금호동까지 가기는 사근동 주민들이 어렵고 공시시기에 잘 맞춰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사근동 신청사로 구립어린이집이 오는 거죠. 완전히 공사가 완료 후 이전한다 이거지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 이후에 매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한은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한은수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답상가시장 공용주차장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주의 사전매매동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제출서류의 하나이지만 사전매매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전매매동의서가 토지의 소유주가 본인 토지에 대한 매매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 결렬에 대한 대체부지를 얼마나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 대체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인회나 주민 등에 건의를 해서 5개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다 검토한 결과 53-5 외 3필지가 사업부지의 규모나 형태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답동 9-24, 25필지의 매입에 대한 절차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선정은 2015년 4월 1일에 결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으며 행정절차상 공유재산심의가 있었고 투자심사가 있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감정평가 등의 소요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진행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용담동 53-5 외 3필지의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이 필지는 주차장 건설타당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전문컨설팅을 의뢰해서 타당한지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으며 좀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시장 길 안에 있고 양쪽 끝이긴 하지만 상가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회과 협의를 해서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번처럼 먼저 프래카드를 먼저 걸고 약속이행같은 게 지켜지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빨리 추진해서 용답동 시장의 주민들이 빨리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한은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도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제219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건은 주민의견 수렴결과 집행부에서 동청사부지 부적합 사유로 철회요청을 제출하였기에 상정심사않고 반려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해서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서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부칙6조에 의거해서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내년 2016회계연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가 부담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서 전전년도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5%로 산출되며 2014년도 우리구 결산 지방세의 698억 1,575만원의 0.015%인 1,0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의안은 지난 11월에 예산안 사전설명회 시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바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한국지방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지방세에 대한 정의, 연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도세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자치구세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이 1년 단위로 해서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게 나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주로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소득세 확대발전에 대한 신규세원 발굴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지방세 중에서도 비과세라든가 감면혜택주던 것들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감면주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신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연구원이 연구하는 게 인쇄물 단위로 나오고 자료같은 것도 나오고 정책적인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인쇄물 같은게 정례적으로 나오는 건지.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지방세네트워크포럼이라고 해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지방세법개정안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고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매년 1월에 지방세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지자체에 배포도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방을 돌면서 순회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저는 이 자료를 못 본 것 같애서.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이 자료는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솔직한 얘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비용을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1년동안의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갖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국장님이 보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지방세연구 이런 책자도 관련책자들이 오는데 사실 저도 시간이 그래서 깊이는 제가 안보고 있고 우리 실무직원들은 지방세법규해석 정보라든가 판례 이런 것들을.

신동욱위원

국장님이 대표성이 될 수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충분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으로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출자,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규정을 갖고 해오셨는지.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규정이 없었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 그때 지출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5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처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다른 예산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저희가 출연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꼭 의회가 의결을 받을 이유가 금액을 추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금액은 0.15%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여태까지 진행한 과정이 있었을텐데 이제와서 그러면 2014년도 10월도 있었고 지난 2월이 개정이 됐으면 그 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미리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하면서 예산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서면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하나 배부해 주십시오. 그전에 5월부터 개정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떻게 출연된 부분들이 개정 전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도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3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