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43회 제1총무위원회2000-04-17

민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2000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처분 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의안번호 501번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에 이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상주시와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영수하여야 하는 20대 이상의 주민수는 100분의 1 이상으로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 입법예고는 3월 6일에서 25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으로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이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이라 함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지역에 20세 이상 주민수는 95,775명이며 100분의 1 이상으로 할 때는 957명이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로써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이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입법 취지가 주민의 직접 행정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써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분위기에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청구 주민수가 현재 우리시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100분의 1 이상이 약 957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 이런 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공감을 하겠지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행위로 나갔을 때에 시와 또 주민간에 갈등 양상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고 봤을 때에 100분의 1로 이렇게 단순히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고르게 가령 우리 상주시 같으면 2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24개 시 읍면동 중에 절반이상의 100분의 1에 해당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종준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법에 만20세 이상,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자치법에 정해 놨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종준위원

100분의 1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그런 것이 안 됩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우리가 최상한선이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을 해 놓으면 우리가 사실상 도 전체의 1,000분의 1해서 2,000명 정도 됩니다. 도 전체가 2,000명인데 우리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50분의 1하면 사실상 우리 감사청구 서명을 받는 것이 약 1,8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인근에 봐서도 그렇게 너무 많은 숫자를 해 놓으면 형평성이 그렇고 100분의 1 정도 하면 안 맞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숫자는 맞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특정 지역의 100분의 1,957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면단위나 동단위 이런 특정 지역의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지는데요, 자칫 남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는가?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남발....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자치법에 있는 50분의 1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그러나 도 전체 광역단체의 1,000분의 1로 해서 참고사항에 있습니다만 2,000여명이 되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약 1,800명 정도로 하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그래서 100분의 1로 하면 우리 쉽게 시에 볼 때는 완전히 평균 이상으로 그래서 100분의 1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이 숫자가 많다. 적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숫자를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상황에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최소한도 3개 또는 4개 지역의 숫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역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은 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세 이상 주민의 수가 100분의 1로 하는데 20세 이상 인구가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분의 1로 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

100분의 1인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감소되는 추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구수에 언제 날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시의 문제인데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같이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시내에서 찬반 논쟁이 심할 때 현재 957명에 대해서 900명 해 놓고 57명이 못하고 있는데 인구수를 2000년 1월 1일로 하느냐? 아니면 현재 2000년 4월 1일자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매월 12월말입니다.

임성호위원

12월 말입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매년,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말일자?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특별하게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02호의 2000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설시장으로서 기능이 위축되어 용도폐지된 화서면 화령시장부지위에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나 시유지인 관계로 건물의 신증축이 어려워 이에 따라서 주민 전체가 불하를 희망하고 있으며 용도폐지된 화령시장 부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처분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처분대상 재산은 재산의 필지는 총 11필지에 10,843㎡중에서 매각대상 면적은 5,2452㎡입니다. 이에 따른 배당 가격은 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따른 매수 신청자는 41명 정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에 표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해 가감 및 현황 측량에 경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매각대상 면적을 저희들이 5,252㎡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황 측량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선에 물린 부분은 매각을 안하고 떼어 내고 또 그 주변에 더 추가로 덧붙여서 끊어서 매각할 그런 것이 도래하기 때문에 약간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처분사유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령시장이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어 건물의 증·개축을 통한 기능활성을 기하고자 금년도 1월 11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으며 현재는 점유자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러하듯이 시유지상에 개인 소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현황 측량 결과에 의해 일괄 매각하여 주민들의 건물 증·개축을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처분 계획은 매각방법은 점유자와 우선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문을 적어 놨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 승인사항으로는 금년도 3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입니다. 시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총괄표가 있고, 다음 17페이지에는 매각대상 목록인데 이것은 지번별로 되어 있고 다음 25페이지에는 지적도상에 재산의 표시를 해 놨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전체 굵은 검은색 테두리 안쪽이 저희들 용도폐지된 화령시장 부지인데 그 중에 사선으로 해 놓은 부분이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다음 26페이지는 화령공설시장 현황도와 함께 관련 사진을 붙여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2000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0년 4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공설시장으로서 기능이 위축되어 용도폐지된 구화서면 화령시장부지가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나 시유지인 관계로 건물 신증축이 어렵고 제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어 이에 주민 전체가 불하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월 1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현재 점유자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향후 시장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화서 공설시장외에 다른 많은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매각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화령시장 외에도 저희들 시장이 용도폐지한 시장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설시장을 현대화하고 매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공검과 화동시장, 청리시장이 있습니다. 있지만 개발계획, 실제 매각을 할려고 해도 전체 점유자들이 원해야 되는데 매각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런 곳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령시장은 저희들이 지난해 화령시장 번영회에서 전체적인 건의서를 했지만 화령면에서도 전체 점유자 41명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화령시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용도폐지된 지역도 저희들이 조만간 점유자들로부터 요청이 있고 희망을 한다고 하면 매각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지금 도면에 보면 네모라든가 기역자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비슷하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뭐냐하면 불하를 해서 새로 짓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화서도 도시계획 구역인데 상업지역이라든가 80% 정도의 존폐율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건물이 안고 있는 면적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건폐율도 포함된 면적을 하시는 것인지, 건폐율이 포함이 안되면 나중에 신축, 증축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대로 측량을 해서 개인별로 불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중에 건축법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분할하는데 대해서는 지적법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면적이 작더라도 이것은 분할이 가능하고 건축법상 최소 건축면적은 건축계에 알아 보니까 지난해 법이 폐지되어서 분할된 면적에서는 최소 면적 규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임성호위원

시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유재산에서 그 부분만 떼어서 팔 경우에는 그것이 사유지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랬을 때 사유지 내에서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래서 분할된 면적에서는 지금 건축 최소면적, 그런 규정이 지난해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임성호위원

폐지되었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임성호위원

폐지된 내용을 한번 잘 좀 설명을.....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공설시장 매각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다음에 같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래 시장은 각 읍면소재지 요지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도로편입 지역이나 이런 곳에 보면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얻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지역이 상당히 가격이 높고 앞으로 요지인데 감정가로 한다면 상당히 점유자, 다시 말해서 점유자에게 수의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성귀중위원

수의계약 대상자한테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했을때 현재 화서 인근지역과 지가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 관계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성귀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만약에 감정가와 인근 지역의 지가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면 감정가격으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지금 점유자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감정을 받아 보시되 현재 매각 대상인 화서 시장 주위의 지가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꼭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시민한테 주민편의를 도모해서 시장을 매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일부 좀 싸서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와 인근 지가와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면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것은 감정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감정은 저희들이 인근 시세와 거의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오면 주위의 거래 실예라든지, 실제 가격이라든지, 공부상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0% 더 싸고 이런 문제가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인근 지가와 50% 이상 차이가 나면 수의 계약하는 것은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저도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공검 폐쇄된 시장부지 때문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취급을 안 하셔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형성은 되어 있어서 주민은 다 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도로가 있다고 하면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가 지역이 되니까 잘 살고 뒤쪽으로 후진 곳은 보면 아주 어렵게 노약자들 그냥 집이 있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가가 형성될 때는 아주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하 계획 자체를 하는데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문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법 상... 법 상 그렇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이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불하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나의 단지로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람 들쭉날쭉하게 하기는 곤란하고...

권정환위원

그렇게 못하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개발취지에 맞게 일괄 개발계획이 되도록 해야 되지 희망하는 사람만 이 필지, 저 필지 그렇게 팔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권정환위원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일구어내기 어렵습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정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참고로 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저한테는 좀 좋겠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가 있잖아요? 우리 시유지 말고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것이 800평 이상이면 불하도 안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적은 면적, 적은 면적만 매각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국유지라도...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국유지도,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계는 800평 이상과, 이하 그렇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를 기준으로 해서 700㎡ 이하는 소규모 필지로 해서 그런 것은 매각대상에 들어갑니다.

권정환위원

700㎡...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러면 800㎡ 되면 안 되겠네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정환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정환위원

법상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 면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검 입구에 소방서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붙어서 차 세워둘 장소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파출소가 있는 장소에 뒷편에 800평 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유지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옮길려고 면에서 해 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불하를 받아서 소방서를 그 곳에 옮겨 볼까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법 상 어떻게 하는 조치가 없습니까? 분할을 해서든지...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안 되는 것으로....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저희들이 국유지 불하대상 조사할 때도 700㎡이하로써 불하를 희망하는 곳에 하기 때문에 법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것이고, 도에 가서 하면 됩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안 됩니다. 700㎡ 이하도 조서를 작성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승인 대상에서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권정환위원

분할도 안 되고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권정환위원

분할도 될 수 없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권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 대상에 재산 표시가 11필지에 41명이 불하를 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하할 때는 개인별 불하를 한다고 했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에 개인이 불하를 희망하는 면적에 있어서 최대의 면적과, 또 최소의 면적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개인들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 기준 면적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서 지금 화령시장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물리는 부분은 제외하고 매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매각을 안하고, 그런 부분은 면적이 좀 더 줄어들 것이고 도시 계획선에 맞추다 보면 도시계획선에 조금 물려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쪽에 빈 공간도 합쳐서 매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해당 측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의 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5,252㎡는 여기서 가감이 다수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일단은 개인이 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지금 분할할려고 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매각대상 면적이 개인 별로 나와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보면 66㎡하면 걸핏 평수로 계산하면 20평 이내이거든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또 많은 사람들은 230 정도 될 경우에는 몇 십평도 되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몇십평 될 경우에는 이것이 토지로써 대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20평 이내인 경우에는 과소 토지로써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가격의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적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평당 ㎡당 얼마씩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면적의 대소에는 감정가격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단의 면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별로 불하를 원할 경우에 개인별로 불하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면적이 과소 토지이거나 또 토지로서의 대지로서의 가치가 개인에게 주었을 때에 가치가 상당히 저하될 때는 이것이 개인적이 그런 여건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불하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추가로 설계에 가감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에 물리는 부분, 아니면 도시계획선 앞쪽에 짜투리 땅이 조금 남는 것은 합쳐준다든지 그런 것은 실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분할 측량을 하고 건축의 과소 면적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상 건축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대로 일단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건축할 때는 옆집과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개인들 의사에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런 것을 충분히 불하 희망자들이 인식을 하고 불하에 동의를 하고 있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한 면적에 의해서 불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화령시장이 '65년도에 시장부지로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왔었는데 상주시 소유의 토지고 시장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사유건물을 짓게 된 내용이 물론 '65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없습니다. 그 당시 건물들입니다.

임성호위원

'65년도 이전의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60년도, 70년대...

임성호위원

그리고 41번 보면 이일재씨가 매수 희망자인데 여기는 현재 화령시장 장옥 이전신축 예정 부지거든요? 시장 장옥을 이전해서 신축할 곳을 개인에게 불하할 이유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안에 시장 장옥이 있습니다. 시장 장옥이 있는데 장옥을 이 번지로, 화령시장 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도시계획선안에 시장 장옥이 있는데 거기를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종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여기에다가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위치가 보니까 다른 건물이 있는 중간에 되어 있거든요? 규모도 상당히 큰데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개인이라기 보다도 화령시장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안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자기도 장옥을 점유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는 불하 면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권리보전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부지를 공동으로 사서 거기에 신축 건물을 해서 다 이전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이일재씨는 추진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대표 자격입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걸위원

화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화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30년 동안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 때마다 어렵고 안되고 해서 전에 전직 의원들도 할려고 다 애를 썼는데 안 되어서 제가 참 이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7억 정도 되거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7억 정도 돈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 의원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사실, 땅값은 지금 감정가가 시가보다 더 비싸게 나올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땅이 불하가 되기 전에는 설정도 안되거든요? 전부 빚을 다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시에서 분납으로 받을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가능합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분납도 가능합니다.

김영걸위원

고맙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2000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