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2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1-19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간이며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승돈

박승돈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 복지환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 박승돈 복 지 정 책 과 장 이형기 사 회 복 지 과 장 오영덕 가 정 복 지 과 장 김문필 노 인 청 소 년 과 장 정명숙 청 소 행 정 과 장 이영길 맑 은 환 경 과 장 국중근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박용우 주 택 과 장 이병삼 도 시 계 획 과 장 민승기 도 시 디 자 인 과 장 백낙영 건 축 과 장 곽석권 공 원 녹 지 과 장 이창재 부 동 산 정 보 과 장 이동훈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문영출 건 설 관 리 과 장 최건호 토 목 과 장 김종상 치 수 방 재 과 장 김재하 교 통 행 정 과 장 홍종선 자 동 차 관 리 과 장 허범학 주 차 행 정 과 장 정흥수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승돈

박승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승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형기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오영덕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김문필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정명숙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영길 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국중근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 건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속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 정 희망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장용석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구민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연번 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임원이 15명이고 사무국 직원이 3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인이사 두 분이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하는 일이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주고 또 우리 복지과에서 다 못하는 일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있어서 자금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연 몇 회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라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관리·감독을 하실 때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경비라든지 사업별 경비 지출내역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감사를 하실 때 감사에서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지와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와 또 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관에서 못하는 틈새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에 있어서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경비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모아진 기금을 가져다가 복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감독 실적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 4번에 최근 3년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금년도도 지난달, 이달 초까지 해서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결과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이것이 46쪽부터 4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항은 아직 검토결과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운영경비를 협의회에서 지출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냐 하시는데 저희들이 복지협의회 세출예산을 보면 복지협의회에서 4대보험료하고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 여부를 떠나서 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하시죠.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관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를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강신호 회장을 위시해서 동아제약에서 일일이 이렇게 판매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 그 외에 이사님들이 월 얼마씩을 하는 것이고요. 불우이웃돕기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독서실 관장을,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보다는 그 모아진 기금을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에 전달하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정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아진 자금이 많아서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에 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도 남아서 그 예산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해도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경비를 줘도 되겠지만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느냐 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제가 수긍할 수 없고요. 재차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자체를 정말 우리 가난한 이웃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러한 기탁된 기금을 가지고 청소년독서실을 위탁운영하면서 경비로 지급해도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하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관내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에 소요되는 비용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경비로 지출한 것은 100% 찬성하지 않는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4대보험료는 위탁을 받은 만큼 지불을 하는 것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계속 하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번 4번에 보면 2010년도에 자체 지도감독 해서 7건이 있고요. 자체감사 해서 16건이 있습니다. 16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1년도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부분인데 연 1회가 아니라 2회, 3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야 맞다 라고 봐지고요. 정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복지협의회 기금 그 자체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쓰이라고 이렇게 기탁을 운영하는 건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한 돈이 청소년독서실을 위탁관리하는데 들어가서는 안 맞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어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 질의사항에 대해서 연번 2번을 하고 있는데요, 연번 2번, 3번, 4번이 모두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업들이어서 질의 범위를 연번 2번, 3번, 4번으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먼저 번에 지적사항이 뭐냐면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수입 지출이, 후원금 그런 것이 잔고대장 관리가 미비해서 후원품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향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입·출금 관계도 투명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비한 점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그러한 서류상, 저희들은 주로 서류상으로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미비된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먼저 번에 잔고대장을 만들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물품이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같은 그런 거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숙자

한숙자위원

잔고, 그러면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만요,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장부만 보고 있고 일일이 나가서 현장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앉아서 장부 그것만 보고서 아,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못 나가고 지도·점검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가서 입·출금 장부하고 같이 대조를 하지요. 거기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왜 이것은 빠뜨렸나, 이게 예를 들어서 옷이 남자용 상의가 10벌이 있어야 되는데 9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 준 것을 빠뜨렸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현장 갔을 때…….
숙자

한숙자위원

대장하고 맞춰본다 이거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년에 한 번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 그 많은 것이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을 텐데 1년에 한 번 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거를 파악한다는 것이 너무 조금 나가서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말씀이 정당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여건 상, 업무 형편 상 자주 못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봐주시면 회의 내용 실적에 이사회가 기존에 전년도 자료를 보다보면 거의 이사회가 3회 이상은 개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사회가 올해는 1회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건내용으로 봐가지고 상반기 사업보고라든지 하반기 사업계획, 추경심의 이게 한 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해에 이 사업 안건들을 다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번 4번에 가서 우리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감독 실적에 기존에 저희가 2011년도에 6일을 해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떴는데 가뜩이나 이사회도 기존에 열었던 거 보다 2회를 열어서 왠지 불성실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지도·감독 부분이 전년도에 전혀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면 모를까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 이틀만 감독을 실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10월 18일 날 끝났으면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를 저희들 정관에 보면 연 1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그 해당연도에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추경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이것은 거의 매년 연초에 이사회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작년에 지난 연도에 이사회 몇 번 열었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이사회?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이사회 심의 안건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년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사회가 횟수로 3회 열렸습니다. 한 번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3회고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상반기나 물론 하반기 사업계획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추경심의 확정까지 한 번, 어차피 상반기 사업 보고면 1월이나 2월에 열렸겠죠, 아니면 전년도든지. 이럴 때 이거를 추경 심의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이사회 개최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작년에 3회 했네요. 참석인원 15명,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개최 여부는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그쪽 협의회 이사회 측에서 이사회를 설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집을 했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저 계속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계속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그쪽에 이사회 우리 과장께서 하라 마라 권한은 없으셔도 그래도 저희가 관리·감독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건 내용으로 봐도 적절한 횟수만큼 열려서 성실하게 진행이, 운영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지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꼭 필요하다면 1년에 몇 번이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추경 부분이 상반기 사업보고나 하반기 사업계획이랑 같이 물려서 추경까지 다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무리가 있다 없다 보다 하여튼 추경은 따로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세 번 한 걸로 나오는 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작년에 세 번이었는데 올해는 한 번에 추경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뒷 부분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2011년도에 6일 간 했던 부분이 제가 아까 앞서서 질의했듯이 2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축소, 문제가 지적사항들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적사항 관련 규정내용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이면 대충 내용은 나왔을 거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6일, 2010년에 5일, 2010년도에 2일간 했습니다. 2일간 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2011년도 여쭤봤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2일간 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대비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제가 7월 1일 자 부임하면서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조금 늦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틀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공인회계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나가는데 이분들이 자꾸 돈이 자기들 수당이 적다고 안 오려고 해 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틀로 조정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좀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지금 복지정책과만 우리 과장님들이 이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각 과마다 다 이동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존에 팀장님들은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죠. 일종에 그런 답변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으셨겠지만 저희 동료위원님들 보면 저희도 행정 쪽에 있다가 복지로 오신 위원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시간 할애해 가지고 열심히 제 몫을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좀 불성실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적 관련규정 내용은 심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두 달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서 사업 분야, 인사 분야, 회계 분야, 후원금 분야, 물품 분야해서 15건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전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15건?
복자

신복자위원

15건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위원장님 자료로 받을까요,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자료로 받으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복사 떠서 주시고 제가 잠깐 볼게요. 저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못 하시니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그건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5건 중에 그 중에 제일 큰 건 하나가 무엇인지 그 건에 대해서만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분야에서 재무회계 규칙에 가면 후원금은 사용 결과를 기부자에게 한 번은 꼭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기부자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인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일 큰 건을 안 하고 계시네. 제가 그냥 마무리하나만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는 후원금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게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감독하시면서 15건 중에 하나였던 게 어차피 후원하신 분들한테, 기부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도 미흡하다는 얘기는, 역으로 달리 보면 그분들이 후원한 것만큼 제대로 쓰여 지지 않았다라고도 이해가 갑니다. 일단 그 지적사항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에 보면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주관해 가지고 기금마련 행사 바자회 개최를 올해는 세 건을 했는데요. 여기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렸는지, 그 다음에 후원금도 많이 기부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보면 수입을 올려가지고 활동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활동내역이. 2012년도에는 65회 활동을 했는데 이 외에, 여기 나와 있는 활동내용 외에 따로 수입을 올린 거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첫 번째 구청 광장에서 5월에 한 것은…….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것만 말씀하세요, 올해 것만. 2010년도 말고 올해 2012년도.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저희들이 2월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할 때는 350만원, 9월에 구청 광장에서 할 때는 789만 6,000원, 5월에 동아제약 광장에서 할 때는 6,035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뭐야…….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기금 마련 행사해 가지고 수입 올린 거 하고 후원금 내역을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소상하게 깔아주시고요. 내가 질의한 2012년도 65회 횟수 외에 다른 활동한 게 있는지 수입을 얻어가지고 저소득을 위해서 지출한 게 있는지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후원금 지출한 것은 이게 자료가 많습니다. 2월에 척사대회 지원한 것부터 명절 때 쌀 지원…….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김학두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65회 거기 내용 말고 다른 용도로 저소득을 위해서 지출한 내용이 있냐 이거죠. 그것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마시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 장례비도 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당연히 모든 업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모르거나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상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든가,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답 하려고 하지마시고요. 원활하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아는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되나요,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있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걸…….

김학두위원

아니…….
병윤

이병윤위원

건수 있는 거 말고 외 것 있냐 이걸 물어보는데 질의 핵심을 왜 몰라. 자료 없으면 없다고 하면 끝나지 그걸 자꾸…….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2010년도 65건 이 행사 말고.

김학두위원

말고, 말고. 그 외에 또…….
병윤

이병윤위원

핵심을 몰라.

김학두위원

집행한 게 있냐 이거죠. 이거 말고 외에.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김학두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아직 다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사무장이 결정해서 하는 건지와, 만약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복지과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회 결정대로 사후에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44페이지에 65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후원품 지원이 있고 지역사회단체 후원금을 3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란 어느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을 연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복지과에다 보고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사후에 보고한 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계획서는 수립을 해서 이사회에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즉 말해서 2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2013년 거를 지금쯤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우리 복지과에다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13년도 1년간 사업계획은 이거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내년 6월에 전반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 구청에다 이런 일을 했다고 사후에 보고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와 내년 계획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넘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죠?
창문

서창문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를 메모했다가 포인트가 뭔가를 보고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서 내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서창문위원께서 도서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되나 안 되나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되는 거를 압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려고 설립을 했는데 독서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꾸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타 기관에 하던 거를.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작년에 보니까 법정, 그러니까 금년도 12월까지 한 1,700만원, 일반지원금 600만원 해 갖고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종교 산하 기관에서 하면 그 돈도 안 나갈 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돈 지원을 더 못해 줍니다,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 시설이나 다른 복지 시설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사회 환원 사업비라는 예산이 1년에 편성돼 가지고 그거를 독서실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거기서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독서실을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실 하루에 사용료 학생들한테 돈 400원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좋은 기관에서, 돈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는 이유는 관장이나 직원들 채용하려고 구청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청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바람직한 거를 해야 된다는 그거를 과장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그게. 알겠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연번 2번입니다. 복지협의회 구성 현황에 임원이 15명이고 사무국 직원이 3명인데 사무국장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임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별정직으로 한 다음에…….
병윤

이병윤위원

별정직으로는 있고 인사규정은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아무나 갖다 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호봉 결정할 때는 경력이 인정되는데 채용할 당시…….
병윤

이병윤위원

사무국장이 현재 몇 호봉입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금 17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어떻게 해서 17호봉이 됩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초, 그게 산정기준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갑 경력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의원도 국가공무원으로 봐서 정무직으로서 4년 인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을 경력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호봉 측정 가능…….
병윤

이병윤위원

됐어요, 그거는 호봉 측정한 기준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는 바쁘니까 어떻게 호봉 측정을 했는가를 서면으로 해 주고, 보니까 작년 2011년도에 직원들이 지금 2명, 2011년도에 장남윤하고 임윤주에서 2012년도에 서성근하고 강영진이 직원 교체가 됐거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직원들이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확실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냥 바꿔 버렸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모집공고를 내서 했다고, 저희들한테 위촉이 됐다고 통보가 와서…….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거는 교체된 사유가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모집공고 돼서 했다고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은 걸 이야기해.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장남윤씨는 다른 데 서대문에 취업이 돼서 사퇴를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나가게끔 볶아서, 일하기 힘들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번 알아봤어요, 왜 그만뒀는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못 알아봤습니다. 서대문, 같은 복지시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금 답변을 했는데 서성근씨도 모집공고를 내서 정식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한 겁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랬는데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못됐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감사지적 사항을 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못된 거는 바로 잡으세요, 앞으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이사하고 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니까 이사는 12명이고 회원은 33명인데, 회원은 내가 이야기 해 줄게. 회원은 33명이고 이사는 12명이거든.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사하고 회원하고. 과장이 그 정도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지 자꾸 그라노.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이사진은 협의회 집행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냥 회원은 후원금을 주로 내신 분들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사가 회원에 같이 복수로 다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단 한 번 보세요, 거기 있잖아 명단에.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됐습니다. 지금 시작인데 큰일 났다. 이거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사를 구성할 때 후원자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이사 구성 명단을 보니까 전 김동진 동부시립병원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퇴를 하고 다른 데 갔어요. 가고 새로운 동부시립병원장이 부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사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 이사 가 버리고 없는데? 아직까지 명단에 돼 있는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본인이 계속 이사로 남겠다고 피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인이?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하시겠다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사 가서 안 하고 싶다 하던데요? 과장 생각이에요, 들었던 생각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해 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들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본인한테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본인한테 직접 안 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정리가 안 됐으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중간에서 했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현재 시립병원 원장이, 전문직이 들어가 있어야 가급적이면 시립병원하고 유대관계도 잘 되고, 시립병원에서 후원회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체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에 전문위원님 넣으세요. 지금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한 거 기록하고 있지요?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직원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도 안 열고 그냥 채용해서 한 거 잘 집어넣으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메모 잘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관심 있게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만 할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을 지정기탁을 해 주는 분이 있고 비지정기탁을 한 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이 돈을 누가 기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량리동에 사시는 분이 와서 이 돈을 청량리에 사시는 어려운 분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주고 싶다. 그래서 동에 내놓으면 이것을 동에서는 기부영수증을 못해 주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지정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지정기탁은 그냥 바자회라든지 돈을 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각 동에다가 대상자들 죽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지정기탁을 하든 비지정기탁을 하든 간에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 후원금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잘 나간다고 판단됩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보편타당성 있게 지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혹시 동장하고 계실 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농동에 돈 100만원 주니까 이거 어디에 대상자 해서 올리라 하면 동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올리십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동장하고 계실 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100만원 넣어놓고 그냥 협의회에다 바로 입금을 시키고 제가 할 때는 주로 저희들이 발부를 해서 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장님이 발부를 해서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동장님이 그 사정을 잘 알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7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농1동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하는 차원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좀 전문직을 가지고 정당에 가입이 안 된 분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의원을 하고 정치 정당생활을 한 사람은, 나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어디 지역이든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그 눈에는 자기 쪽 성향밖에 안 보여. 보이는 것이 보편적으로 투명하게 죽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같이 어울려서 같이 죽,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면 민주당,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편파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특히 동장이나 해당 직원들한테 할 때도 사전에 줄 사람한테, 추천해 줄 사람 지역에 누구한테 딱 전화를 해 놓고 동장한테 전화를 하면서 “동에, 사무소에 내려 보낼 거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추천 몇 사람 받으세요”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게 이겁니다. 내 생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틈새계층을 위해서 조직을 해 놓은 사회복지회가 정말 사회복지회에 종사했거나 지식이 있거나 정당을 안 가진 사람이 국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감하고 있지요?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장한테 건의할 생각 없어요? 감사에서 지적되고 하니까, 그것이 맞다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때가 되면, 제가 할 때 되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때면 되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과장 임기가 몇 년 남았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2년 조금 못 남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100% 저도 이병윤위원님과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되지 않고 보편타당성 있게 오해 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독서실 그것도 그런 문제점, 맞지요? 그것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확실해요. 기록을 해서 우리 강평할 때 이것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고 가잖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무슨 속마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독서실 위탁에 대한 속마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시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과장 생각이 그것을 동감하냐 안 하냐 이 말이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
병윤

이병윤위원

하자는 없는 거 그거는 알지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정기탁에 보면 우리 2011년도 비지정 모금 집행이 약 1억 7,200만원 정도 후원금이 모집됐어요. 돼서, 주로 지출한 게 사회복지대회 이런 거 죽 많이 했네요. 하고, 지원 내용이 독서실 놔두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한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한 번 보세요.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이런 거 놔두고 지역에 그냥 보낸 거 혹시 있습니까? 팀장, 빨리 자료 좀 드려요. 봤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2011년, 2012년도 지역사회 지원한 내역을, 여기 보면 “관내 저소득가정 지원, 관내 저소득가정 지원” 계속 관내 저소득가정 지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해서 인적사항을 전화번호까지, 우리가 확인 전화를 한번 해 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추려서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저소득가정 지원 해서 40만원, 48만 2,000원, 120만원, 100만원 계속 이렇게, 이게 얼마 나오냐면 1억 7,000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인적사항을, 사회복지회 파악이 될 겁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강평 마지막 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푸드마켓 운영 실적도…….
거기 아직…….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직 질의 범위 아니고, 좀 이따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할 때 지금 자료로 내주신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과연 지금 뭐하는 단체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사업에도 기관들 간에, 사회복지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있어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회원들도 개인회원만 들어와 있어서 기관 단체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또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지적사항 4번에 가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전체 초과시간에서 1시간 기본공제료를 제하지 않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다 환수조치,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로 갈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입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수조치할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회계 분야에 가도 지금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사회를 몇 번 했냐고 여쭤볼 때 1회라고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 시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제때 하지 않고 사후에 의결해서 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 지적사항으로 떴다라는 겁니다. 지금 법인 자체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실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불명확한데다가 보조금 예산으로 승진 축하 화분을 수차례 구입, 지출했다는데 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8번입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액수로 지금 10건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건에 100만원.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도 환수조치 시키실 거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적어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식의 운영은 정말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2012년 4월에 장애인의 날 문화축제 때 주요 물품으로 쌀 구입을 해 놓고 그 대금을 9월 달에, 이거 얘기 된다고 보십니까? 이때 쌀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구매대금이요. 아니, 이게 어떻게 5개월씩이나 지연돼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너무 잘못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잘못 말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횡포예요. 이렇게 안 주면 안 되지요. 아까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기부자에게 연 1회 통보 이 부분은 빠졌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은 저희가 지금 계속 후원금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12번에 가서 바자회 운영 시행에 관련해서 사전 계획 수립이라든지, 결과보고 이런 건 다 미이행이고, 수익금 처리 상세내역조차 불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살림은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요. 사무국장이 하고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모든 행정은 국장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밑에 팀장하고 직원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지도·점검 나가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은근히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그 밑에 직원들도 한 사람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기도에 공무원이 돼서 간다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것은 주로 사무국장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복지정책과 쪽에서 이번에 지도·점검 나가셨는데 이틀치고는 좀 상세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점검사항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으로 보면 과연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인사도 그렇고 기본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 부분에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회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뭐 쌀은 구입해 놓고 5개월이 지나서 주고, 법인 자체감사도 안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 부서에서 과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감추고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속된 말로 까발리자 했습니다. 해서 한 번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틀을 잡아줘야지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담당 과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 팀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복지협의회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을 한 번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 과장님께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 감정이나 개인 소견,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까발리자’라든지 그런 언행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2012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2011년도에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냐면요, 감사 부서나 주무 부서를 무시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 운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께서는 지금 개선되지 않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조직 운영에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조직을 바꾼다든지 이런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지요.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전혀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이것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부를 드리는데, 이 지적사항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받을까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우리 총무팀이랄지 사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협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의 지적사항을 보고 저희 부서의 담당 주무관을 통해서라도 뭔가 틀을 한 번 잡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지요? 질의하실 건가요?
병윤

이병윤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 간단하게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메모를 하세요. 2012년 7월 5일 ‘이정훈 병상비 지원’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사람한테 5,000만원 지원이 나갔어요. 자료 받은 것에 이정훈 병상비 지원이고, 그리고 또 2012년 7월 19일 날은 ‘동대문구청 체육회 지원’ 해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대문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체육기금에서 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또 모자란 부분은 본인들이 회비로 운영하고 하는데, 과연 동대문 체육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도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모르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이정훈 병상비가 이분이 어떤 관계로 개인한테 5,000만원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근거로 해 줬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우리 긴급지원병원비 하는 게 총 금액이 300만원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구의원 10년입니다. 웬만한 것은 과장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300만원인데 5,000만원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준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때 재활용센터에서 사망한 사람, 직원들도 십시일반 낸 것이 있고 그런 것을 해서 기탁시켰다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정기탁을 한 거예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후원금, 그러면 이정훈 씨 병원비가 아니고 사망지원금인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병원비 및 사망위로금까지 아마 …….
병윤

이병윤위원

사망위로금인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십시일반 낸…….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동대문 체육회 그것도 확인 한 번 해 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바자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다. 하면 동아제약뿐만 아니라 이부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금이 아니고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와요.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그날 소비를 다 못 하고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갈라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창고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들어온 거 재고 파악이 됩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때그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숫자가, 물품이 여러 다양한 종류가 들어오거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판매수입을 후원을, 기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받아서 판매하고 나면, 판매한 것은 수익금이 우리 후원금으로 정산돼서 각종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되는데 물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벌써 한 4~5년 넘었는데, 나도 거기 많이 갖다 줬어요. 구해서 줬는데, 이 사람들이 한 500만원어치 갖다 주고 나면 1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하나 해 주면 세금 다음에 공제할 때 쓰게 하려고 땡 치는 물건들을 우리가 옆에서 많이 구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도 새 것인데, 그게 엄청난 물건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만약에 판매하고 남는 것은 창고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창고에 놔두고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옛날 신설동 사무소 …….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 이미 싹 수리해서 적십자하고 다 들어왔는데, 신설동 사무소 그거는 옛날 거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하실 창고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하실 창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도 다음에 현장 방문을 해서 물품 남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서창문위원님이나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한 기관에서 후원금을 1년에 한 2억씩 받아서 집행을 한 기관에서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먼저 본 게 임자야, 먼저 주는 데가 임자고. 초대 사무국장이었던 백상현 사무국장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분도 그 당시에 후원품 이거 하나 잘못한 거 제가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사표를 받았어요. 대충 알고 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때 사표를 내가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것보다 10배, 100배가 잘못돼 있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품 이것도, 물론 그날 판매하면서 고생한 분들 몇 개 가져가고 이런 것은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동아제약 관계자라든지 보관했다가 중간 중간 필요한 사람 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가져가면 임자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된다고 보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뭐…….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관리가 됩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잔고 맞출 때는 맞으니까 또 …….
병윤

이병윤위원

잔고를 어떻게 맞춥니까? 100개 들어왔으면 90개 팔고 10개 딱 남아 있는지 잔고 확인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하는데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물품이 들어왔을 적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가깝게.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물품이 들어왔을 적에 장부를 해서 장부를 1년에 한 번 본다고 해서 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이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말이 달라지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지적 그걸 보니까 이것이 시정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재물조사 미실시, 그것도 지금 재물조사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미이행이 돼서 그런 것도 많고, 또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도 지금 퇴직비 자부담 수당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퇴직금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과오가 돼서 다시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거 환수조치 지금 완전히 다 했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건 다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가 문제가 너무 많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읽다 보면 거의 90% 가까이 다 잘못돼서 시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 달에 오셨다고 하니 하나하나 점검해서 뭐가 잘못 됐는가 뭐가 저거 됐나 그걸 확실하게 해야지, 맨날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면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때그때 임시변통 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차근차근 점검을 해서 다음에 행정감사 할 적에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이틀만에 이렇게 감사를 실시해서 이 정도 지적을 하셨다면 감사 나가신 담당자도 상당히 열심히 성실하게 감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틀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감사기간이 더 늘었을 때는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주무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지도·감독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가 많은데 지금 2012년도에는 거의 전반적인 게 다 포함돼 있어요. 우리 복지법인에 대한 사업목적부터 해서 회원 요건에 대한 미충족, 인사, 회계, 관리, 물품 재고관리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분야마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한 번 내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시스템 구축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한 번 마련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감사도 잘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또 최선 다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좀 가까이 대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운영을 하고 이용자는 어려운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과장께서는 물품, 후원업체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럼 이것이 다달이 물품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후원업체를 보시면 등록된 데가 119개소입니다. 119개소인데 이게 일시에 들어온 게 아니고 후원하는 업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뱅크나 마켓에서 이런 물품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그때 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여기 제기동하고 또 여기 보면 신설동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군데 자체 각각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기 보면 각각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보관장소가 틀…….
용화

박용화위원

그럼 서로 틀릴 수가 있겠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용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다달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이따금씩 물건이 남을 때, 업체에서 남을 때 주겠지요. 아니면 다달이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의 소비하는 양을 봐서 뱅크나 마켓에서 요구한 대로 그때그때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추장이 많이 나갔는데 고추장이 한 10개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오고 있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후원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용자는 등록된 회원수 보다 이용자가 더 적어요. 적은 이유가 뭐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뱅크는 그렇습니다. 뱅크는 가공식품, 농작물, 생활필수품을 받아 가지고 복지시설로만 줍니다. 사회복지시설에만 주기 때문에 99개, 91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마켓은 틀리지요. 마켓은 개인들한테 네 가지 품목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뱅크는 복지시설에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이용을 안 하는 가구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등록을 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가구가 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용화

박용화위원

900가구 정도 되는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뱅크하고 마켓, 지금 마켓을 말씀하십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마켓은 월 등록은 2,100가구인데 평균 1,200가구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이런 물품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4품목, 그 다음에 액수로 따지면 1만 5,000원 이하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만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상이 딱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는 편이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감소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 보면 감소된다고 적혀 있네요, 이용자가 적으니까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같이 합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다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복지시설 91군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전체 규모 91군데가 연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자료를 제가 참고로 보게끔 하나 내 주시기 바라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원내역 말씀이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규모 금액만 알려주세요. 내용까지 다 나열하시려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91개의 복지시설에 그게 균등하게 들어가고 있나 제가 좀 궁금한 사안이니까 전체 규모로 그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기관이 어차피 두 군데가 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업체 선정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앞서 내용을 보면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당 연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후원금액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푸드마켓으로 넘어가면 여기 대상자들이 결국 만 60세 이상 홀몸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노인가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1만 5,000원은 굉장히 큰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등록 회원이 2,100명이고 지금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 숫자 1,200가구를 빼고 나면 900가구 정도가 비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 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1,200가구가 다 이용을 한다고 쳐도 후원되고 지원되는 내역 금액으로 봐서 한 1만 3,700원, 어차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1만 5,000원 미만이라고 하니까 그 숫자는 맞는데 등록회원 수 2,100명이 다 이용을 한다 라고 할 때는 금액이 부족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듯 정말 그분들이 필요치 않아서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후원이 되고 있는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그분 전체가 다 이용을 한다 라고 하면 개개인당 한 7,000원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1만 5,000원 이하가 안 되고 금액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00명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이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도 그랬지만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켓 운영자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 달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지원방법에 보시면 월1회 4품목 또는 1만 5,000원 상당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필요한 거 두 개만 가져갈 수도 있고 “난 이거 안 먹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은 1만 5,000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품목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들어온 사람이 2,100가구인데 그러면 “다음 달부터 이용을 하십시오.”, “장소를 여기입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면 배달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는 것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900명 정도가 이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 900명이 안 하는 구체적인, 왜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단위에서 추천 받아서 라고 하면 어차피 동단위에서 그분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현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전혀 이쪽에 뜻이 없으시다 라고 하면 다른 분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900명 건에 대해서 그것 좀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 건은 한 번 그쪽 운영하는 팀들이 일단 기회가 되면 과장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지금 품목별로 자기가 필요한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춘다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복지 쪽의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 봤을 때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의 어떤 개수로 가지고 가기에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보면 고추장 금액하고 거기에 보니까 1봉지 사골도 담겨 있고, 이럴 때 금액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액수로 따지거나 품목수로 따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균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마켓에다 얘기를 할 때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걸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번 오시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시는데.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나머지 900명에 대해서는 자료, 왜 여기를 이용 안 하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질의 범위를 5번과 6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그분들은 단돈 1,000원짜리라도 소중히 알고 그냥 누구한테 도움을 어떻게 받나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회원수가 이렇게 많은 2,107명 중에서 월평균 1,200여 가구라고 하는 것은 가구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틈새계층, 저소득층을 만일에 이분들을, 그거를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없다 하면 틈새 저소득층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 그분들이 이 품목이 싫어서, 1만 5,000원이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싫다고 안 갈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특이하게 더 많이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해서 정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살기 넉넉해서 그런 거 안 받겠다” 하면 틈새 저소득층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더 혜택이 있게끔, 이게 한 달에 1만 5,000원이라는 게 그냥 저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받으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요, 여하튼 간에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더 받아서 혜택이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청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 강구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실적을 보면 후원업체는 119곳이 되고요. 또 지원대상에서는 복지시설 포함해서 91개소인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더 이것을 확대를 하면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찬도 일부는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보면 중대형 업소에서도 좀 지원 받아서 대상 업체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사용하면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업체도 없어질 거고, 아니면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낭비도 좀 막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업소에 지원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이렇게 사업을 확장 해 주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답변은 원치 않고요, 여하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다음은 연번 7번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51쪽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점검 사항에 예산 편성·집행, 후원금 관리 운영 전반에 있어서 2011년도에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적사항이 3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4건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는 다들 시정조치를 했는데요. 이런 시정조치보다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더 그렇게 운영하는 쪽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 이렇게 지적이 나오기 보다는 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사회복지관과 주무 부서가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이 계약업무라든지 회계처리인데 계약업무는 계약을 해 놓고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회계처리는 회계를 기간 내에 꼼꼼하게 안 했다 라고 봐지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지적되는 거보다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확실히 효율적이다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복지관, 그나마 지금 좀 완전히 틀이 잡혀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미한 부분은 역시 어디 가나 어떤 서류를 보나 한두 건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서창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51쪽 하단 쪽에 내려가서 보면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기는 하셨는데 ’12년도 것이 지금 자료로 내 주셨을 때는 현재 실시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년도 거에 지금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되었는지, 예산편성 집행 이 부분은 ’11년도 지적사항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12년도 부분에 지적사항이 어떤 건이 되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합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업 분야 중에서, 복지관의 사업 중에서 생활체육이나 문화강좌 등 실비사업 쪽으로 비중이 너무 높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는 복지사업의 추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관의 원 취지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이 우선이 되어야지 당신들의 문화강좌나 실비사업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들 보수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근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을 안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루 쉬게 해요. 그러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수당을 지급할 것은 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엘리베이터 점검대장 미이행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사회복지관 역시 거기도 셔틀버스 운영보조금으로 종사자 커피 구입하는데, 회식비 하는데 간접비용으로 지출을 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좀 시정해라. 그 다음에 다른 회의비 지출서류 미첨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사회복지관은 6건, 동대문은 5건 이렇게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짧은 기간에 나름대로 복지정책과가 지도·점검은 정말 열심히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이런 어떠한 지적 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복지정책과의 행감 자료 중에 이번에 보훈회관 차량 구입을 3,000만원 들여서 차량 구입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자료요구에 빠져 있어서 차량구입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자료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물품관리, 지금 후원받은 물품 재고관리라든지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싹 점검을 다시 하세요.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게 출납과 출입이 전체 다 맞고 있는지 하고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해서 전체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여기 현재 저희 행감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는 내용인데요. 보훈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 중에 기본적으로 세 군데가 들어가야, 관련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단체가 세 군데가 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세 보증금도 나가고 운영비도 따로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먼저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 현재 건물 시설에 지하층에는 목욕탕 맞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목욕탕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목욕탕이 기본적으로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목욕탕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60, 70명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0, 70명이 하루에, 그러면 거기는 다 보훈단체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층은 목욕탕이고, 1층 목욕탕이 다른 목욕탕하고의 어떤 특색이 있는가요, 다른 부분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다든지, 일반 대중목욕탕이랑 같은 시설로 이해를…….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같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1층에는 지금 현재 식당이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식당 이용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여쭙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간들을 좀 다른 쪽으로 사무실로 쓰일 수 있도록, 어차피 해 줘야 될 책임이 지금 복지정책과도 있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거 지난번에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셔서…….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한 번 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아예 전부 사무실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 3층이 현재 무슨 노래…….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강당입니다. 강당이고 노래방 있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노래하시던 분은 어느 쪽으로 가시게 되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1층으로 옮겨 갑니다, 식당 쪽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식당 쪽, 그러면 식당을 없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식당은 일부 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일부 하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3층으로 기존의 구민회관이나 이렇게 나와 계신 단체들도…….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3개를 다 가져 오려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다 들어가시게, 애쓰고 계시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산 심의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면 본 위원장이 제기동,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기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일 명예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를 함께 체험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함께 만나고 했었는데 그 일들이 대부분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해당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한 40, 50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대부분 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다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어떤 주민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각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하는 업무들을 대부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서류정리만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 지원업무, 어떠한 보조사업이 있을 때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간단한 업무들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대한 업무가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그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게만 행정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복지관이 제기동에 있다고 해서 제기 동사무소하고만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갑과 을 쪽에 하나씩 있는 건데 최소한 그 지역은 이렇게 커버가 돼서 그 지역에서는 복지관 하면 그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그리고 또 우리 동에서는 각 사회복지사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기동에도 본 위원이 1일 명예관장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재활직업 훈련을 시키는 김미정 팀장인가? 그 팀장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동대문구가 복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하위를 걷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는 가장 다른 타구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몇 개나 할 계획이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용화

박용화위원

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 건립은 시비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금년 8월 이후로.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이문동 쪽이 없어서 이문1구역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서 기부채납 나오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문동 지역에 한 번 할까, 그거 하나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문동 지역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추진계획은 나와 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 저희도 중·장기 계획으로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복장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우건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우선 연번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변동사항 확인에서 이번에 징수 진행을,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건수가 이렇게 생긴 것은 어찌됐든 간에 사회 담당 교육 실시가 2012년 1월 16일에도 하고 또 하반기·상반기 전부 다 교육 실시를 하는데 이런 거를 왜 징수, 이런 일이 있는가 수급자 가구 수의 문제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받을 텐데 어째서 이걸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부정수급자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몰랐던 사항들이 뛰쳐나오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저희가 사무 감사를 받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실시간으로 해 줄 수 있는 각 부처에서 변동사항을 요구를 했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통보되는 게 어떤 거는 월 통보가 오고, 어떤 거는 분기에 오고, 어떤 거는 반기 또 수시 일정하지 않게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실례로 저희가 노력은 엄청하는데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일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간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재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보유 세대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거를 받아주고 압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우리 구의 손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징수 대상자를 철저히 해야지만 그러지, 거기에 재산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다시 반납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반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반납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거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나가게 되면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납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분할납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징수율 27% 정도는 현재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당초가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또 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납부를 하시는 대로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구의 예정 그런 것도 지금 돈이 없는데 이런 데에 쓸데없이 자꾸 나가는 것도 그런 거 같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8번 쪽에 보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6쪽 뒷부분에 부정수급자 조치내역에 봐주시면 어차피 이분들 해서 지금 징수 완료된 게 4가구고, 26가구 중에 진행이 지금 2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가구 중에 19가구가 분할납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가구는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인지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되는 분들이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급자는 나이가 65세 이상 18세 미만 1∼4급 등록 장애인 등 실제 자활능력이 없으신 분이고요. 조건부수급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실직이나 미취업 돼 있는 사람들한테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해서 해 준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는 말 그대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의료특례라 해 가지고 종류가 질병이 있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에 그 의료비를 공제하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돼서 의료급여만 지원해 주는 의료특례라든지 또는 학생이 학비를 공제해 주게 되면 수급자가 되는 교육특례, 그 다음에 자활사업 소득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가 초과된 경우에는 자활특례로 해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급자가 전년대비 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실제는 수급자가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년대비 해서 올해 전출자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부정수급자가 22개 체납자 중에서 19가구는 현재 분할 납부 중에 있고 3가구는 어떻게 돼 있냐? 3가구는 현재 분할납부도 못하고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22가구 중에 19가구는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데 3가구는 지금 너무 재산이 없어서 종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면 이들이 부정, 수급 받은, 그러니까 이 3가구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납을 못하시는 가구는 한 가구는 한 135만원 정도 되고요. 또 한 분도 135만원, 또 한 분은 한 243만원이 현재 미납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어차피 이분들은 재산도 없고 받을 길도 막연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정수급 해 가지고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 금액이 누계로 누적된 금액들이 꽤 많을 거 같은데 근 3년 동안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한 23건에 일단 체납된 게 61건에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어휴, 그렇게 많아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8번에 보면 동별 수급자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보면 우리 동대문 관내 생활 수준이 다 비슷한데 어느 동은 굉장히, 휘경2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상당히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총 수급자 수가 140가구로 나와 있고 많은 데, 전농1동 같은 데는 869가구나 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56쪽을 보게 되면 부정수급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금융자산 조회라든지 재산변동 확인을 하는데 그런 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조사 한다고 그러는데 부정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데이터 말고 현장 확인을 조사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수급자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3개동이 아마 통합돼서 숫자가 많은 거 같고요. 특별하게 어느 동이라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해당됐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농1동이나 몇 개동에 통합된 동은 흡수가 돼서 그런 거고 특별한 사실 요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부정수급자가 공적자료 통합관리망에 의한 거 말고 확인하는 게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게 되면 저희 복지정책과에 통합관리팀이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연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알기로는 반기, 분기, 월 수시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보충.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조사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를 발견하는 경우에, 그러면 올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전산망 말고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부정수급자 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그걸 확인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김학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연번 9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실적에 대해서 거기 죽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추천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천을 하는 것이며, 또 무보증 대출하고 보증대출, 담보대출이 있는데 무보증 대출을 해 가지고 대출을 가구당 돈을 주면 그거를 대부분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보증 대출을 하며, 보증대출은 얼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갖다 해 주는가. 만일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애인한테 추천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해 주면 그것을 나중에 받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단계에서 이런 거를 갖다 대출을 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추천은 자격대상이 만 20세 이상 성년 등록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한 2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이분들이 담보의 보증은 아마 보험증권으로 국민은행에서 받고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 무보……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럼 무보증 대출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증 대출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격에 해당되면 은행에서 판단해서 무보증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숙자

한숙자위원

은행에서?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은행과 개인 간의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0번 범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2쪽을 한 번 봐주시면 62쪽에 월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월별지원 금액에 가가지고 10월 달, 그러니까 2급을 봐주십시오. 2급에 보면 2월 달에는 150이 나갔고 10월 달에는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가 신생아 출생 1년 미만 거주여성은 구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에 나간 거는 이분의 거주 기간이, 저희 동대문구 거주 기간이 1년이거든요? 거기에 되신 분은 150이 나갔는데 10월에 나가시는 분은 등록 거주 기간이 저희 동대문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이 몇 명인지 그 부분하고 또 여성 장애인,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정도 되는가를 묻고 싶고, 뒤에 보면 1급, 2급, 3급 급수가 있는데 급수별로 차등지원이 되는데 급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장애인 수가 한 16,000명 되는데요. 지금 여성장애인이 40%인 한 6,700여명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임 여성이 15세에서 49세로 봤을 때 저희가 1,100, 12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 1, 2, 3급 급수의 정확한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본인들이 장애가 있을 때 등록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급수의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용화

박용화위원

병원에서 급수를 정하는구나.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2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질의보다는 틈새계층에 각 동별로 자료가 있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3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 시설별 현황을 보면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 및 보수비 집행 내역에서 보면 다른 복지시설 쪽에는 ’10년도보다 ’11년도가 약간씩 예산이,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 쪽을 보면 ’10년도에 보조금이 4억이 나가던 게 갑자기 다른 데는 그래야 10% 내외 이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8억 2,000이, 갑자기 1년 사이에 8억 2,000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많이 배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10년하고 ’11년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배로 지원을 하게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가 늘어난 이유는요. 2010년도에 실제 7억 한 7,500이 연간 지원 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문 쪽에서 이행을 안 해 가지고 보조금을 1/4분기, 2/4분기를 주고 시정이 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줬기 때문에 실제 7개월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지적이 돼서, 그러면 기존에 나가던 금액에서 7개월 치만 나갔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시비가 90%, 구비가 10%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배정을 때 2/4분기까지 나갔고 3/4분기 때는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12월분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90%고 구비가 10%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에서도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시에서 지적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 당시 2/4분기만 나갔는지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셔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이에요. 그냥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왔을 때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옛날에 뉴비전장애인이었었거든요.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건물에 교회 부분이 있었는데 그 면적을, 사실상 복지관 개념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관장부터 전부 다 직원 교체를 하면서 명칭까지 바꿔서 새롭게 장애인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12월부터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정상화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 위에가 현재 교회로 안 쓰고 있는 건가요? 3층인가 어디 몇 층이 교회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교회 건물하고 쓰기는 같이 쓰지만 복지관의 면적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빠져있는 거고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 기존에 그쪽에 운영하던 관장님 다 바뀌신 거고 이번에 동문 장애인, 관장님 다 새롭게 직원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까지 새롭게 다시 구성이 된 건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8번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13번이요.
창문

서창문위원

13번, 지금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비해서 동문장애인복지관을 보게 되면 종사자 수가 26명입니다. 지금 보호 인원은 표기가 안 돼 있고요. 9억 3,600이라는 예산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호 인원이 제일 많을 거 같은데 표기가 누락이 돼 있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연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어차피 장애인 쪽 관련 부서니까요. 제가 장애인협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장애인 1급, 2급, 3급 급수제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동물을 판매할 때 A+ 1, A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인격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 해서 등급제를 다른 호칭으로 변경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관련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급, 2급, 3급 이러면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느낀다고 그래요. 정육점 같은데 가면 이건 A등급의 고기입니다, B등급의 고기입니다라고 하지 사람을 어떻게 A, B, C 또는 1, 2, 3으로 나누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급제를 좀 더 다른 호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복지관에 종사자 수 26명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인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종사자 수고요. 그 다음에 보호 인원이 빠진 거는 빠진 게 아니고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만 동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 인원이거든요. 하루에 한 18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보호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등급제 된 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 번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장애인지원과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4번에 해당하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센터장이 1명에다 센터요원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요원 2명을 어떤 기준에서 요원을 뽑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월별 운행실적에서 죽 보면 지금 일반장애인이 줄었어요. 휠체어 이용자도 줄고 그랬는데 진짜 노인하고 노인들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추가로 증가됐는데,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만큼 장애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역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평일은 1대당 1일 4회 운행하고 토요일은 1회에 두 번을 운행한다는데 운행하는 것이 이 인원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요원 2명은요. 먼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각 자치구에 지부, 지체장애인협회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위원 2명은 건축 관련 전공자하고 일반 사무직원인데 이분들은 설계 이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을 시에서 전부 채용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료셔틀버스운행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가 하루에 평일은 4번, 토요일은 2번 운행하는데 실제 그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동문장애인 말입니다. 그게 운영비가 아까 과장께서 시가 90%고 우리가 10%라 했는데 매년 우리 구 부담이 늘어나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한 5%씩.
병윤

이병윤위원

매년 늘어나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거의 우리 부담률이 많겠네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50대 50까지.
병윤

이병윤위원

50대 50까지 가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이 앞으로 계속 생기는데 우리 구 재정에 서울시에서 시설 허가, 인가 내 줄 때는 내주고 나면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처음에 부담률이 5%밖에 안 되니까 그게 큰 부담이 안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무리가 아닌데 가면 갈수록 우리 구에서 부담이 되는데, 총 우리 동대문 관내에 우리가 부담을 50대 50, 10%부터 죽 5%씩 매년 늘어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하고 같이 부담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관련 시설은 여기 보시면 단기보호시설 같은 거, 그 다음 데일리스 보호작업장 같은 거 전부 100% 시에서 지원하고요. 우리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하는 거.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문장애인복지관 하나…….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쪽에서는요.
병윤

이병윤위원

장애인 쪽에서 동문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4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에서 질의할게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 단체하고 연관돼서는 찾아와서 그 기관에다가 감사 질의를 하고 나면 금방 우리 집행부 측에서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특히 장애인 관련되는 것은.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것은 방금 우리 과장께서 건물 준공, 사용승인 이거 할 때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기술직, 전문직 2명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을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한 건물에 대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데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려 하니까 아주 애로점이, 사실 원칙대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 가서 사용승인을 받아와야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혹시 그 과정에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있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에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완화라 그래서 장애인개발원의 전문가한테 협의를 얻어서 하라는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계속 저희가 종용하고 설득하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은 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있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과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감사 때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한데, 혹시라도 우리 동대문구야 그럴 리가 없겠지마는 타구 같은 사례를 본다면 우리 지체장애인 후원금을 낸다든지 사실 조건부가, 타구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요. 동대문구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 거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 해당 주무과에서 조건부로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으면 막대한 손해가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 동대문구는 가급적이면, 신축건물 아닌 데는 진짜 맞추기가 참 힘들답니다. 좀 완화를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이병윤위원님하고 저도 좀 비슷한 건데요. 보니까 우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현황에 보면 1/4분기 당 보통 한 1,500에서 1,600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보면 인건비(2인) 및 기타 수용비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 기술직을 채용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 당 월 한 250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기술부서기 때문에 건축승인이나 허가 또는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될 건데 그러한 것들을 합친다면 너무 많은 지원 예산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래요. 65쪽인데 보면 분기 당 1,500에서 1,600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나누기 2, 또 나누기 3개월로 한다면 지금 1인당 한 250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단순 사무직이어서 민원인하고 상담만 한다면 어떤 결과치가 없겠지요. 그런데 보면 건축승인을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계용역 주면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많은 지원 예산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설계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때 자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전혀 안 받고요. 말 그대로 신축, 증축, 개축할 때 장애인 관련 해야 될 부분들을 협의하고 그게 됐는지, 없는지를 저희하고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이 센터하고 저희 직원이 복명을 해서 건축과로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0% 정도 됩니다. 저희도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230이 나가는데 그것은 수당하고 상여금이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이 수수료 받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편의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적합하냐, 아니냐 협의하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건축 설계사무까지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표시를 했더라면 저도 이해를 했을 텐데, 답변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지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데 운영 실적에서 기술상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건축승인이나 허가 관련 상담일 것이고, 그리고 민원상담에 편애시설 설치상담이라 했는데 이 민원 상담의 주 내용이, 예를 들면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주들이 주로 상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다가 민원사항이 발생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 좀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원 상담은 주로 아까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과연 이것이 기준에 맞느냐 하는 그러한 상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관리인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장애인이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그런 창고는 따로 없나요? 우리 구에서는 없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는 없는데요. 간혹 그런 것이 민원으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불편하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 설립된 창구는 없고 저희한테 전화로 오는 그러한 민원들은 가끔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어떠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다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에서 이용을 하는데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콜센터라든지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하면 여기에서 또 현장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2012년 11월 18일자 세계일보 신문에 보면 제목이 ‘공공기관 5년째 외면한 장애인 배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놨는데 어떤 지체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밖에 나가기 두려울 정도로 편의시설 이용이 어렵다. 그리고 또 한 연구결과 보고서에 보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다 했더니 75%에 가까운 동사무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장애인 화장실조차 남녀를 다 구분해서 설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러한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보고서 결과를 세계일보에서 기사화해서 실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평소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도 한 번 구청에 “우리 강당에 장애인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평소에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관내에 다니면서 좀 불편한 사항들, 특히 공공기관만큼은 편의시설을 갖춰놔야 되잖아요? 갖춰놔야 민간한테도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 지금 이 편의시설지원센터면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화기 한 대만 설치하든 뭐 해서라도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 편의시설센터에 장애인복지도우미 5명이 지금 모니터링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에 미흡한 부분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 보완율이 저조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조사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중증장애인센터가 새날하고 피노키오 2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평소에 민원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꼭 마련하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구청에다 민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술상담도 건축승인이나 허가를 할 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신축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증축이나 개축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주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센터에서 현실적인 것은 다 배제한 채 어떤 문서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장애인들이나 일반 구민들한테 더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구에서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지금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등록된 것이 18개 장애인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등록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8개 단체가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단체는 한 5, 6개 단체고요. 사실상 이 정도 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지금 현 단계는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일단 장애인단체가 활성화가 돼야만 그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나의 센터 개념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것이 기초적인 기반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렵고요. 25개 구청에도 그 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장애인협회들이 활성화되면 바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구로구나 도봉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합회 형식으로 한 3개구가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통합센터로 해서 돼 있는 아니고요. 일단 연합회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저희도 말로는 연합회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연합회의 개념으로 한 3개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용화

박용화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는데요. 저소득층이라면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신청서류에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저소득층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생계 곤란으로 인한, 이것이 잘못 신청을 해서 융자를 주면 생계 곤란으로 인한, 부족해서 받을 적에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상환 횟수를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받아내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은 이분이 지금 보증금 1억 이하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자격이 되는 사항을 은행에 추천하게 되면 은행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건물에 세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환 체납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자격이 해당되면 은행에다 추천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분이 과연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채납 관리나 이런 모든 것은 은행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손해를 보든 뭐 하든 간에 우리 구에는 조금도 손해 보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추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는 그냥 추천만 할 뿐이다 이거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융자금 지원액에 있어서 지원 기간을 보면 작년도 11월 달, 금년 10월 달 해서 181건에 39억 정도인데 그 이전에 한 3년 정도, 8, 9, 10 이 정도, 그 이전 년에는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이 건수에 대해서 금액하고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계속 지금 현재 대출 건수가 저희 통계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83건에 한 97억 정도 나갔고요. 2009년도에 392건에 71억, 2010년도에 263건에 52억, 2011년도에 265건에 57억이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시나요?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요,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물어보셨을 때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새 경기침체로 어렵거든요. 대출은 더 많이들 원할 텐데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를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저희가 전년도 체납 보면 204건으로 한 5억 5,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체납 건이 몇 건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건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은행권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상환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이다 보니까 조금 강화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도 사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204건 체납을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저희…….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올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표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납 건수가 의미가 없는 게 은행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실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택 정책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현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는데 시에서 통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별 의미가 없고 은행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에서 받으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안 갚는 사항들을 현황으로 작년에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표시를 했는데요. 올해도 넣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 현황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저소득 대상자가 전세보증금을 우리 구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이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적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은행에다 통보,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대상자는 다 은행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은행에다가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5개가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이 어디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은행 선택을 추천해 줍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적법 여부를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해서 적합하면 대출을 해 주는데, 실제 100%는 안 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80%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0% 정도는 구에서는 추천이 되지만 은행에서는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그럼 20% 범위 내에 드는 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담보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생활능력이라든지 상환능력 관계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보다 강하게 은행에서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6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오영덕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 연번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장님이 예산을 한 1,000만원 살려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서창문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셔서 저하고 말씀을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관내 기업도 많이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한 7, 8개 구가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는 처음이라 좀 미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게 평상시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장애우”라는 단어를 쓰자 라는 캠페인도 있었고 해서 저는 장애인보다는 장애우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사회생활하시면서 어떤 장애가 있다 보니까 성격도 조금 약간은 안 좋게 표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개중에 몇 분들이 있어서 오해도 받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서 좀 장애가 덜하신 분들 청소서비스라든지, 건물 내에 이런 청소용역업체에다만 줄 게 아니라 장애 관련 단체에서 그런 용역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활근로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를 좀 흡수해서 장애우들이 어떤 연금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활근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임금을 받아 가면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일해서 받아가는 소득 때문에 자립도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봐지는데요. 이게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연계를 해서 이런 자활근로사업장 자체를 많이 확충하는 게 장애인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물론 장애인단체 우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행사성으로 소모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억 넘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내실 있는 쪽으로 정책개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영덕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장애우의 개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썼다가 그게 장애인 분들이 안 좋다 해서 장애우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우 자체가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가 아닌 ‘인’이 맞다 라고 해서 다시 장애인으로 돌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하고 개인적으로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활근로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우리 위원장님도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활자립장이 생겨서 이분들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장애인 1인 1특기 운동 전개되고 있지요? 지금 장애인 1인 1특기 갖기 운동하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며,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1인 1특기 사업은 몇 개 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족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용화

박용화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8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간 및 근무시간, 임금단가를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존에 전년도 노임을 보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도 노임이 1만 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게 1만 9,600원, 밑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300원이 오르고 또 시장진입형은 550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서, 5%, 10%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근소한 금액이 올랐나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9쪽 하단을 봐주시면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에 참여한 총 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인건비하고 사업비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에서 보시면 돌보미사업단에 봐주시면 2011년도 두 달에 사업비 집행한 금액이 한 8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가면 2012년도 10개월, 그러니까 두 달에 집행한 사업비가 850인데 10개월 한 것은 43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의 임금 단가는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수급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활을 나가게 되면 이 금액을 받으면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생계비, 주거비하고 자활급여비하고 차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딱 맞추어서 비슷하게 해 놓은 겁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나가게 되면 생계비하고 주거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600원, 300원 이렇게 좀 조정이 됐다 라고 이해…….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기준 단가를 정합니다. 근로유지형은 얼마, 이렇게 하라고. 이것은 전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서 정하는 대로?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사업단의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질의하셨는데요. 자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가 한 70%, 80%이고 그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인건비 들어가는 사항을 한 20%, 30%를 쓰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돌보미사업단이 지금 인건비가 두 달한 게 10개월 한 거보다 많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업비…….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에 20%, 30%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돌보미사업단이 주로 산모나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단인데 자재, 물건 그런 구입비가 그 당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의 실적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선정기준이 1개 동에 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죽 선정 가구별 작업을 보다 보면 용신동 2, 제기동 2, 답십리 3, 청량리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동에 한 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가구씩, 2가구씩 받아줘도 되는지, 그리고 또 한 동에 저소득층 그런 데에 굉장히 어려운 층수가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1개 동에 하나씩 1가구를 하면 언제 그 많은 사람을 한 번씩 돌아가는가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내세웠지 하나의 무슨 실적은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큰 도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주거개선 사업이라는 것만 내세우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동별로 한 가구를 원칙으로 해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동에 다 시달을 해서 몇 번 반복해서 시달을 하고 담당자하고 대화를 한 결과 대상자를 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 동에서 들어온 사항을 이번에는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1,400만원 가지고 동에서 들어온 사항을 다 소화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1년에 한 40여 가구 시비로 해 가지고 저소득 가구에다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동에서 요구한 가구들은 다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1개 동에 1가구라는 게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1가구라는 것입니까, 1년에 1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1,400만원이기 때문에 1년에 1개동 100만원씩 해서 14개동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년에 1개동에 한 가구씩 1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 이거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구비 예산이 1,400이니까 그 기준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좀 지적할 사항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최소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관내의 저소득 장애인들이 주거환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증액을 해서 그 당시에 1개 동에, 처음에 10개 동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50만원 정도로 해서 굉장히 금액이 낮게 올라와서 현실성이 없다 라고 해서 최소한 각 동에 한 가구 정도씩은 무조건 처음에 시행할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100만원으로 하면서 14개동 1,400만원의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준 건데 지금 장애등급별 선정가구 현황을 보면 선정기준에 1개동 1가구 선정지원 원칙을 잡아 놨고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이 낮은 순, 그리고 신청 가구가 없는 동이 있을 경우에 후보 가구들 중 선정기준표상 상위가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도 선정 기준대로 다 안 했어요, 지원된 사항을 보면. 장애등급별 선정가구 현황 보면 1급이, 급수로 따진다면 1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지요. 그러면 장애등급이 높은 순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각 동에서 최소한 장애등급이 제일 높은 순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먼저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1급이 3가구이고, 심지어 6급도 들어있어요. 6급까지 들어있고, 6급이라고 하면 사실상, 물론 생활이야 어려울 수 있지요. 생활이야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도배를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못한다는 그런 정도의 중증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별로 지원현황을 봐도 전농1동과 이문1동은 거기서 신청한 신청가구는 건물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원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가구가 1가구라고 해서 만약에 그 가구가 건물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다시 재신청을 그 해당 동에서 또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동에서 신청한 가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동을 아예 배제하는 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골고루 분포되게 하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메모하고 계시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하나 살펴보면 지금 지원가구를 보면 동별마다 1가구씩이 아니라 동별마다 지원가구가 다 틀려요. 그리고 특히나 작업내용을 보면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가구가 한 동인데 보면 수납장 설치만 했어요, 지원 작업 내용을 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건지 본 위원장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을 때 그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애인복지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떤 기준이 처음이다 보니까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위원장님이 살려줘서 상당히 고마웠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왜 1개동 1개의 원칙으로 했냐면요, 일단은 1개 동에서 1가구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다 공문시달을 했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안 나왔을 때는 타 동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1순위 자가 다 오면 다 소화를 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결원자가 안 나오면 14개 동을 하려고 그랬고. 거기서 결원자가 나오면 다음 순위에 맞추어서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빠진 데는, 임의로 뺀 게 아니라 그 동에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원활하게 해 줬던 부분이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을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청자가 없었다 라는 것은 행정편의상,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고 어떻게 한 동에서 이 1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을 하는데 거기 한 동에 장애인이 몇 명인데,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동에서 동 직원이 본인이 신청한 데가 건물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못 한다 라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이 거부당했다고 해서 또 신청을 계속 받아 가지고 그 동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그 동에서 신청이 안 올라왔다고 해서 다른 데에다 준다는 건 해당 동의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오히려 “더 찾아봐라, 더 찾아봐서 신청을 하게끔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바꿔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한 동에 한 가구가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찾아서 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 공평하게, 지금 선정기준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이 다 지켜지게끔 하세요. 원칙이 다 지켜지게끔 해서 이게 하나하나씩 자리가 잡혀가면서 본 위원이 이게 좀 잘 됐으면 올해 예산도 복지에 예결위원장님이 저희 복지위원이시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도 이런 부분 사업 잘되는 거 더 증액시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우선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또 증액도 시켜서 더 활발하게 하라고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취업박람회에 대한 게 우리 행감자료에 없어요. 행감자료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사용한 사업 내용과 그리고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본 위원장도 취업박람회 직접 가봤으니까 그 결과 지금 어떤지 우선 알고 계시는 거 좀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지금 행감자료에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좀 간단하게 사업 결과 같은 것 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작년에 처음으로 9월 21일 날 14시에서 17시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오셨고 신복자위원님도 오셨고 서창문위원님도 오셨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오셨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잘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18개의 구인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날 온 사람들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300여명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받아보니까 현장면접은 175명이 했어요. 그래서 1차에 12명이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고 다시 재면접으로 22명 해 가지고 됐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장애인취업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날 저도 거기 2층에서 했나? 거기에 갔었는데 취업을, 장애인이 취업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이 다니나 안 다니나 그것을 정말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 주셔서, 왜 장애인이 왜 거기에 다니지를 않는가, 거기 문제점이 뭔가 그거를 아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 “참 좋다”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박람회를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거기에 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취업박람회를 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거기에서 관리를 잘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쓰신다면 그런 것까지 더 세밀하게 관찰 좀 해서 지원자가 많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취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녀오셨어요. 위원님들 많이 다녀오셨고 삭감된 예산 다시 작년에 살려서 개최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올해 취업박람회 한 부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또 다루겠지만 한 박람회치고는 본 위원장은 상당히 아주 흡족하게 잘했다고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예산 다룰 때나 차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 장애인취업박람회라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취업박람회를 할 때 보다 오히려 돈이 더 소비가 되면 소비가 됐지 절대로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거 1,000만원 가지고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결산위원님들 좀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더 증액이 돼서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장애인 승합차.
경주

최경주위원장

장애인 승합차 휠체어리프트 설치한 거,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승합차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 살 때 장착된 차량을 구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한 1,500만원, 1,45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전동휠체어 큰 거 자체가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구조적인 법령에 의한 대로 하면 되면 큰 전동휠체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공단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구조적으로 안 맞는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도저히 큰 게 안 들어갈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일단 쓸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는 차라리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리프트 장착된 차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우선 연번 1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하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게 항상 보육교사들이 잘못해 가지고 맨날 어린이들이 다치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하면 보육교사들을, 지금 수준을 조금 높였나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일문일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자체 안심모니터링을 가동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도를 해도 지금 중랑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랑교에서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번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적을 받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는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다, 아동학대 그런 것은 없다는 식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명심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연번 18번인데요. 구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비어린이집이 예전에 전농1동 구립 어린이집이었는데 답십리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전농1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으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구립 어린이집 개수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1동은 현재 꿈마루어린이집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7개소, 종교어린이집 1개소, 방과후 2개소 해서 총11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구립 어린이집은 지금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공약사업 중에서도 동별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소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농1동 지역에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연번 18번 중간에 어린이집 상호 주소에서 연령별 인원수나 보육교사 현황에 가면 지금 8번에 별밭과 9번에 보림이 있습니다. 교사 수는 동수로 9명인데, 물론 0세는 3명당 교사 1명이라든지 이게 적용이 됐겠지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교사 수 9명 같은 데 날 별 인원수 보면 별밭이 90명이고 지금 보림이 41명입니다. 이 현황이 제가 알고 있듯이 0세나 2세 미만 그 적용 때문에 이렇게 동수인 교사인데 인원수는 배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항목에 없는 것 같아서 여기 구립어린이집 원장 위촉 건이 같이 있어서 겸해서 하나 더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 이번에「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보면서 이 부분에는 이번에 행정 쪽으로 간 저희 동료위원인 유혜경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항 같은데요. 그때 기본적으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여기에서 말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기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심의하는 부분이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본인도 구의원이어서 빠지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니었고요. 그분도 보육정책 이런 쪽에 관심사가 좀 많고 이런 쪽에 같이 봉사하고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빠지겠다 라는 쪽인데 이번에 내려온 전체 시행령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지방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구의원들은 이런 부분에는 필히 꼭 들어가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저희가 꼭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정책위원회에 빠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평점들, 위탁 심사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본인들이 채점 매기는 란에 본인들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그게 공개는 아니죠, 비공개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비공개여도 거기다가 심사위원들 본인들의 이름을 기재하는지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 별밭어린이집과 보림어린이집의 교사 수하고 현황 관계를 여쭤 보셨는데요. 보림어린이집은 영아전담반입니다. 영아전담반이기 때문에 0세나 1세, 2세 미만이 많은 관계로 정원은 적습니다마는 교사 수는 같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는 지난 6월 29일 날「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시행령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미루어 생각하건데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이라든가 심사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또 지역에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조금 좌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법 개정이 그런 취지에서, 다른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들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유독히「영유아보육법」에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제외하는 사항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리가 평가나 아니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심의위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물론 사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할 때 저희가 복지든 행정으로 가실 때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해관계에 있으면 위원회 조차도 저희가 그쪽으로 원해도 못 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영유아 이쪽에 가서, 물론 이해관계 종사자들은 이쪽은 위원님들 스스로 빠지고 계세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아주 “지방의회 의원들은 제외한다.” 라고 나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각자의 어떠한 생각을 내놓고 정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과장님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달리 위에서 내려와,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달리 지방의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이 구립어린이집 원장 위촉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나이제한이 되어 있는가 이거 한 번 묻고 싶어요.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나이제한은 없되, 임금 지급에 관한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60세, 보육교사는 65세 해서 임금을, 예를 들어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금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부분에서는.
용화

박용화위원

70세 넘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 제한이.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원장님이 60세가 지나고 또 보육교사가 65세가 지나면 자체 어린이집 예산편성 시에 원장님 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참고로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2세 미만일 때 원아 몇 대 몇이지요, 교사하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세 미만은 5대 1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대 1.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연번 1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연번 19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사업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곱 분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일곱 분들이 이렇게 많은 참석인원을 모시고 하는 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파악된 자료를 여기에 깔아놓은 겁니까, 과장님?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의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민들,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구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문제 예방이라든가 상담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는 실제 2011년도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74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팀이 있고요. 또 보면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 플라자를 운영해서 지금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서 보면 좀 비슷한 사업기능이고 한 과에서 묶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다 과마다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팀이 2명이 있거든요. 있고, 답십리에 가서 보면 영유아 플라자에서도 사실 또 있거든요. 중복되거나 이런 데는 같은 한 부서에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의 기능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우리 건강한 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이라 해가지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니면 한 가족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돌보미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결과에 인원도 별로 없는데도 두 세 번씩 횟수를 늘리고, 프로그램의 횟수를 이번 교육할 때도 참석 인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건강가정 캠페인도 참석 인원이 하나도 없고, 저출산 예방 캠페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런 것이 인원이 없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인원이 없는데도 그거를 두 번, 세 번씩 실시 횟수를 늘려가면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왜 그런지 그것도 좀 알 수 없네요. 그리고 인원이 좀 많은, 여기 지금 캠페인 보니까 참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좋은 거는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거는 횟수를 늘리고 또 참석인원이 없는 거는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강가정 캠페인이라든가 저출산 예방 캠페인은 인원이 없다 라고 했는데 이런 캠페인은 자체에 어떤 사업이나 우리 구의 사업할 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 구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인원수는 기재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10명, 5명, 9명 그렇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횟수를 늘려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하면 강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모든 면이 지출이 나갈 텐데, 진짜 인원도 없고 좋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그냥 시행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사업들을 현재 지금 사소한 사업까지 죽 망라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많은 거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인원수가 좀 작기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실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많아 보인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그것을 줄여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많아 보이게만 하면 어떡합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가정센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82쪽 하단에 봐주시면 201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연계 횟수하고 가정수가 1대 1, 그죠? 그런데 3개월 이상 12세 미만 영유아에서는 그 횟수하고 가정수가 거의 10대 1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시간제 돌봄 사업은 0세부터 대상이 12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그 다음에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0세부터 12개월 미만의 맞벌이나 취업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영유아들을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제 돌봄은 가정은 예를 들어서 1,098가정인데 횟수는 이렇게 많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돌봄 서비스 도우미들이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월 일주일에 5회 해 가지고 40시간 이렇게 돌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수하고 연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종일제는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일로 따지면 5, 6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서 종일제는…….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10달 누계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10달 누계죠? 10개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수와 연계 횟수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저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경희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나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서도 보면 운영방식에 위탁운영 해 가지고 경희대학교인데 위탁자가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같은 학교에요.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해서 학교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센터도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도 경희대학교, 영유아 플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센터장은 다른 사람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장은 다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오윤자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보육정보센터는 김근화 센터장이라고 보육 전문가님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실적에서 현재 수강 중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도표 보면 4/4 분기에 한 과목이 줄고 2개 강좌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김학두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87페이지에 폐강 프로그램 현황 및 폐강 사유 이건 2010년도 것인데 여기에는 현재 양식만 나오고 내용은 없어서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89페이지 보면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강사비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보면 차츰차츰 줄어들었어요. 지금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과장께서 세 가지만 답변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강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4/4분기에 한 과목 두 강좌가 줄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정원의 2분의 1이거나 10명 미만의 신청자가 있을 때는 폐강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5명만 신청했다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0명 미만의 반들은 폐강을 했기 때문에 4/4분기에는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0년도 폐강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는 2010년도에는 폐강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 지원 내역 및 집행 실적에서는 강사비가 2010년, 2011년, 2012년도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통상 우리가 여성복지관 예산에 69%가 우리 강사료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강사료인데 2012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예산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강사료가 적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성복지 수강 인원이 2010년도하고 ’11년도, ’12년도를 죽 볼 적에 인원이 굉장히 줄은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4분기하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돌아오는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네요.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은 크게 나눠서 기술과목 프로그램과 교양과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과목은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여성들이 자격증 취득을 해 가지고 취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용이나 헤어, 메이크업, 꽃꽂이 등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교양과목은 여성들의 어떤 교양이라든가 건강한 레크리에이션을 위해서 댄스나 사물놀이, 노래교실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인원이 2010, 2011, 2012년도에 인원이 조금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 상 강사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반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서 수강생이 조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할게요.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 하니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 프로그램도 여기 많아요. 그런데 그 인원수를 재확인을 하셔가지고 진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어야 수강료가 안 나가지 인원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유지를 한다면 강사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완전 적자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구에서 여기에 다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해 주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인원도 없는데다 적자를 보면서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가 그걸 조사하셔가지고 너무 인원이 없는 프로그램은 삭제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의 여성분들, 특히 주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상의 묘를 발휘해서 분기 때,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적다 했을 때는 그 분기에는 그 과목을 폐강하고 또 이듬 분기에는 신청자가 많으면 다시 또 그 과목을 부활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전부 다 폐강하지 않아도 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관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한지와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강사 분들이 관내에 계셨던 분들 같으면 좋은데 인원 구성이 관내 만으로는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의 프로그램과 우리 구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관계, 여기뿐만 아니라 구민회관의 프로그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은 4개, 5개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상·하반기 문화강좌 운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과목이라든가 근접해 있는 프로그램들은 한 군데에서 폐강을 하고 한 군데 부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매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분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나 수강료 관계는 조금씩 기능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간대도 2시간 짜리가 있고 1시간 짜리가 있기 때문에 수강료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과목은 무료고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그 다음에 일반과목은 1만 5,000원, 주 2회 하는 과목은 3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84쪽 봐주시면요. 프로그램 중간에 프로그램 내용 및 수강인원 이게 2012년도에 운영된 프로그램인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내용이, 2012년도에 진행된 프로그램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가서 3/4분기 쪽부터 보겠습니다. 3/4분기에 일단 과목, 여기서 과목은 댄스 스포츠하면 초급, 중급을 같이 묶어서 한 과목으로 보는 건가요, 과목이라는 얘기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묶어서 제가 다시 헤아려 볼 거고요. 그러면 3/4분기에 제1여성 복지관 쪽에 보면 강좌가 17개 강좌를 3/4 분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3/4분기에 제가 볼 때는 17개 강좌가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여성복지관 전체 프로그램이 일단 강좌수가 20개 강좌예요. 20개 강좌 중에서 3/4분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2번, 3번 다 1, 2분기에 끝났습니다. 2번, 3번이 있고요. 그 다음 번에 가서 14번, 15번, 그리고 그건 다 1/2분기에 끝난 거고 17, 18번은 4분기에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기에도 6개 강좌는, 20개 프로그램 중에 이미 6개 강좌는 지금 3/4분기에 안 한 것으로 이해가 되면 총 14강좌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분기에 12과목에 17강좌는 1번부터 20번, 왼쪽에 20번 통계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과목 26강좌는 우측에 제2여성…….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우선 위에 1복지관 쪽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1복지관은 20강좌인데 여기서 댄스스포츠를 초급, 중급을 한 강좌로 봤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지금 전체 강좌수가 20강좌입니다, 제1여성복지관 쪽을 볼 때요. 그러면 3/4분기에 운영이 된 프로그램 강좌는 1/2분기에 진행된 거 내지는 4분기에 운영됐던 걸 빼고 나면 14강좌가 맞는 거 같은데 뒤에 팀장님들 그거 보고 계시나요? 14강좌가 맞습니까, 17강좌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걸 왜 지금 제가 여쭙느냐하면 전체적으로 일단 1/2분기에 운영됐던 건들은 3/4분기에 넣으면 안 되죠? 넣는 거 맞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넣는 게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분기에 댄스스포츠 초급이 있습니다. 하나 여쭐게요. 초급이 있는데 1/2분기에 운영이 됐던 건입니다. 그러면 3/4분기에 운영된 강좌로 그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빠지는 게 맞습니까? 빠지는 게 맞죠, 그렇죠? 1/2분기에 운영된 거를 3/4분기에다 넣으시면 안 되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1여성복지관에 가면 1/4분기 2/4분기는 맞고요. 3/4분기에 가서 17강좌가 아니고 14강좌고요. 4/4분기에 가서는 15강좌가 아니고 14강좌입니다. 그리고 2여성복지관으로 가서 거기는 지금 1/4분기에 26강좌가 맞는데 2/4분기에 가면 26강좌가 아니고 25강좌입니다. 그리고 4/4분기에 가서 28강좌가 아니고 27강좌입니다. 그러니까 강좌 수 다시 한 번, 제가 이걸 짚어봐서 아마 제가 본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서 14번에 일본어 회화에 가서 이게 누계면 저희가 이게 1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 누계수가? 열두 달로 봐야 되나요? 4/4분기 전체 합산 누계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열두 달일 때 일본어회화 같은 경우에 34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 한 걸로 봐야 되나요? 이게 1년 누계면요. 월별로 다 합산이 들어간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1년 누계가 아니고 3/4분기 자료라고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3/4분기까지 적어도 아홉 달, 그렇죠? 아홉 달 누계가 되는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홉 달로 나눠도 후하게 줘도 4명인데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이 수치대로 하면 3/4분기까지 갔다라고 쳐도 5명 미만되는 분들을, 물론 강좌 특성상 소수만 갖고 해야 되는 강좌도 있을 겁니다. 노래라든지 댄스스포츠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운영,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좌의 특성 따라 소수밖에는 지금 참여할 수 없는 게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 누계로 봐갖고는 너무 적은 수인 거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요. 87쪽 하단에 가서 지금 2012년도 폐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1여성복지관에 가서 생활요리반이 1/4분기에 폐강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없어요, 그렇죠? 생활요리반이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한꺼번에 짚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12년도 폐강 프로그램에 가서 지금 제2여성복지관 쪽에 가서 보면 중식요리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식요리반 때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양식 자격증 이런 쪽이 폐강이 됐지 그건 아닌 거 같고요. 4/4분기에 가서 제2여성복지관에 댄스스포츠 중급이 지금 4/4분기에 제2여성복지관에 되어있는데 댄스 중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2여성복지관 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폐강이 됐다라고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폐강으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자료 있다 몰아서 같이 주셔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신 사항 같습니다.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갖는 생각은 회원 수가 적다 보니까 폐강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수강인원을 보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프로그램 자체에 회원들이 적어서라는 것은 제가 보는 눈높이고요. 지금 담당 주무부서 과장께서 보실 때 수강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첫째는 우리 강사료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먼저 반 조정을 하고 시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많이 줄어든, 또 마찬가지로 2010년도 비교해서도 강사료가 좀 줄었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또 한 건이요. 지금 89쪽을 봐 주시면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더불어 지금 현재 여기 강사비 지출 부분에 가서 얼마씩 강사비가 나가고 있는지 나중에 그거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89쪽에 시설비 부분에 가서도 지금 시설비가 제1여성복지관인지 제2여성복지관인지 이 부분이 상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 부분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707만원에 대한 금액은 우리 제1여성복지관에 에어컨을 350만원 주고 설치했고, 그 다음에 강당에 빔프로젝트를 2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반이나 한복반을 위해서 미싱 2대를 75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제1여성복지관 쪽에 들어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2여성복지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2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제1여성복지관과 제2여성복지관 구분하지 않고 제1, 2복지관들의 시설들이 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요리교실의 주방시설이라든가 또 각 강의실의 문 같은 거 이런 것을 아마 총괄적으로 수리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1, 2복지관을 구분하지 않고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거의 견적을 받지 않으시는가요? 그럴 때는 제1복지관, 제2복지관 쪽에 그 건수가 명확하게 나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1복지관, 제2복지관이 노후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 지원이 되면서 그 부분이 제1복지관, 제2복지관이 같이 몰아져서 보수하고 그럴 때 금액이 그냥 총액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복지관의 어떤 시설물 보수라든가 제2복지관 시설물 보수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회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시설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1, 2복지관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지금 여성복지관 건에 같이 관련된 문제라. 지금 용두동에 187억을 들여서 여성전용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또 완공 연도가 차질이 없을 런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짓게 되면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김학두 위원장대리,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에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에는 방금 말씀하신 여성프라자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층은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고요. 2층에서 5층은 여성프라자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달에 현재 저 건물이 철거가 되면 아마 12월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2014년 5월 준공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다 되셨나요?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요. 그거 지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겠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보육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거하지만 지금 시설 예산 집행 현황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 몇 명에 대해서, 교사 수가 한 명 당 얼마씩 책임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 편성은 그렇습니다. 0세는 영유아 3명에 1명, 1세는 5명에 1명, 2세는 7명에 1명, 3세는 10명에 1명, 4세는 15명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반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그것을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죽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약 8명 중에 1명꼴로 교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이라는 어린이집에서는 16명에 1명꼴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렇게, 대부분이 다 8명에서 1명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6명을 한 명 교사가 일을 하게 되는가.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한 교사가 너무 많은 어린이를 상대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또 너무 지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동폭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조사해서 교사들을 늘리든지 해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진짜 엄마같이 따를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인원이 많다 보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답변 바로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0명으로 반 구성하게 돼 있는데 방금태양어린이집에 한 반에 16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3세 어린이들의 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2명씩은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금 말씀하신 태양어린이집의 그 반은 3세 어린이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 번 나가서 관찰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3세라는 것을 어떻게, 거기에 꼭 3세만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답사를 해 보셨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매년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보육포털시스템에, 전산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의로 반 구성을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전산시스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 인원수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지만 전자로 탁상행정을 보는 것보다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교사가 적은 데는 한 번 답사를 하셔서, 그래도 한 번 나가서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5명이다 해서 10명 그렇게 하면, 앉아서 탁상행정을 보다 보면 그것이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죽 봐서 인원이 많고 또 거기에다가 교사 수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고 그러면 한 번 답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시로 한 번 나가서 그런 반 구성이라든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등등 여러 가지 쾌적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숙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각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0쪽 하단에 봐 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거라, 보수교육중식비하고 승급교육중식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직원들이 직무교육을 받을 때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6만원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승급교육 받을 때 12만원의 교육비를 우리…….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 중식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중식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교직원 직무교육비 아닙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보수교육중식비’ 이렇게 돼 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수교육중식비는 1주일 갔을 때 20,000원을 지급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1주일에 2만원?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승급교육중식비는 2주입니다. 2주일 때는 4만원의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단에 보면,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월 나가는 중식비는 중식비대로 나가고 교육이 있을 때는 교육대로 따로 또 추가로 나간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인건비가 누가 교사가 빠졌을 때 대체하는, 그쪽에서 썼을 경우에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50,000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 볼 때 이렇게 지원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체인력을 거기서 충원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정부지원시설에 가서 교사중식비가 25,000원, 이것도 월로 봐야 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월 2만 5,000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7만원인데 구립이나 이쪽은 2만 5,000원이 맞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넘어가서 거기도 많이 해당되기는 한데, 93쪽을 좀 봐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데 인가를 내줄 때 정원은 그쪽에 어떤 시설 평수를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 1명당 4.2㎡라든지 어떤 시설, 놀이터를 빼놓고 1인당 몇㎡ 그게 있지요? 그걸 보고 저희가 정원을 하던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가 내줄 당시에 중간에 정원에 변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정원이 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면, 그러면 산내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25번에 민간어린이집 산내들이, 누가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가 산내들 정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내들 정원이 몇 명이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작년도 정원은 없습니다마는 이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 달부터 무상보육이 되면서 0세부터 2세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이 다들 어린이집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보육실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3월부터 5월까지 일부 어린이집에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게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시듯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원 아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이 4.29㎡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일 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64㎡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14㎡…….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64㎡.
복자

신복자위원

2.64㎡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2.64㎡는 기본적으로 거실이나 아이들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할 때 2.64㎡고 지금 영유아당 놀이터 면적을 제한 것은 4.29㎡ 아닌가요? 제가 자료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포복실하고 일반 전체 틀로 봐서는 놀이터 빼놓은 상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29㎡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산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원이 작년에 보면 자기네가 인가낼 때 정원이 77명이었는데 올해 107명까지 무려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보육실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요. 아무래도 이번에 무상보육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다고 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늘려야지 마구잡이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좀 안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산내들 같은 경우에 지금 107명의 아이들을 운영할 때 1명 당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가요?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방금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면적은 4.29㎡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29㎡ 맞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육실 전용면적은 1인당 2.64㎡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할 때는 보육실…….
복자

신복자위원

뭘로 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육실 면적.
복자

신복자위원

보육실 2.…….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64㎡ 면적으로 적용을 해서 산내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30명 정도 증원이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러면 산내들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의 면적 부분을 한 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정원들이 거의 다 늘어났어요. 지금 14번에 있는 더불어숲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49명인 게 올해 64명으로 늘어나 있고요. 그러니까 4, 5명 정도는 다 기본이고 제가 볼 때 거의 과반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서 정원들이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난 곳, 14번에 있는 더불어 숲하고 산내들하고, 37번에 있는 신아 같은 경우에도 78명인데 93명이 됐으니까 신아 그 부분만 면적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인가가 나는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제한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한되고 있는데 지금 78번에 허브리츠하고 홀츠앤키즈가 작년에 없던 데 같은데 올해 명칭이 바뀐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허브리츠는 명칭이 바뀌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건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솔 어린이집에서 허브리츠로 바뀌었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홀츠앤키즈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홀츠앤키즈는 전농2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관리동에 새롭게 생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창문

서창문위원

도담?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도담 말고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민간어린이집이 인가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010년도 3월 15일자 인가 제한사항에서 우리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 뉴타운 준공 시에는 5개 동에 1개소의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동에,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의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관리동에 90인 이상의 정원으로 해서 이번에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삼성, 물론 여기에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 안 계시나? 거기에 도담어린이집이 하나 생기지 않았나요? 기존에 있던 게 거기가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봐야 되는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같은 연번이라 같이 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약간씩은 예산지원 금액들이 좀 올라갔다고 보기는 하는데, 12번에 꿈나무를 보면 정원 20명, 현원 20명, 교사 수 해서 전년도와 조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만은 아니고요. 다른 어린이집도 매 한 가지일 텐데 예산지원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자료는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원장, 교사, 취사부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고요. 비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반 운영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중식비 같은 그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오른 부분인가요? 전년도보다 거의 한 600만원이 더 나갔던 부분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한 4,400 맞지 않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상승이 됐나 여쭤본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교사 1명당 5만원씩을 금년도부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교사당 5만원?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60만원.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 번에 96쪽 및 97쪽 27, 28번을 좀 봐주십시오. 27, 28번에 가면 전년도와 같이 정원에 변수는 없어요, 베이비캐슬이나 별초롱은. 현원도 20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교사수가 1명씩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원도 전년도에 20명 그대로인데 교사만 1명씩 늘어난 부분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월 달부터 무상보육이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 가정, 구립 할 것 없이 면적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립이 총 3개소가 증원이 됐고요. 민간이 28개소, 가정이 29개소가 어린이집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 정원에는 변수가 없어요. 현원도 변동이 없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베이비캐슬이나 별초롱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현원에 변동이 없는데 교사가 한 명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을 볼게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가서 34번하고 51번을 한 번 봐주십시오. 34번이 사과나무고요. 51번에 가서 아이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지금 정원도 20명 똑같고 현원도 20명으로 똑같습니다. 교사수도 7명으로 똑같은데 지금 예산이 지원된 부분을 보면 사과나무는 똑같은 조건에 7,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아이랑은 2,300이 나갔습니다. 배가 넘습니다. 집행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나무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써 여기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서울형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영아반은 80%, 유아선생님들은 한 30%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교사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서울형이라 배가 되고, 그러면 결국 30번, 31번도, 그러면 보령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거기도 같은 조건에 예산 지원액이 배가 되고 있거든요. 보령이랑 보배 30번이랑 31번을 좀 봐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30번도 서울형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보령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보배는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배는 서울형이 아닙니다, 비서울형.
복자

신복자위원

보배는 아니고 보령이 서울형이어서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 하나만요. 지금 사과나무하고 아이랑 나간 거 집행내역 두 군데 거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어린이집의 행정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행정조치 내역이 아까 제가 탁상행정을 보는 것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 이런 일이 있을까봐 얘기를 한 겁니다. 허위등록 같은 거, 무슨 보육교사 그런 문제점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답사를 하라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과징금이 630만원에 3개월하고, 그런데 이 과징금을 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과징금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뭐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는지 몇 군데가 630만원으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원장 자격정지도 45일, 45일 똑같은데 보조금 환수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이 이렇게 많고 똑같으면 보조금 환수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왜 다른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해외 체류 아동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접근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해서 이런 아이들은 주로 다문화가족 아이들입니다. 다문화가족 엄마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잠시 몇 개월 동안 데리고 갔다가 몇 개월 원에 재직하지 않았는데 원의 실수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수로 해서 보육료를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기서 체크를 해서 우리 구에 통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통보에 의해서 벌칙조항이「영유아보육법」제46조, 제47조 사항에 보면 허위등록이라든가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결제 시에는 크게는 원 운영 정지 3개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아이의 해외체류아동 그런 사항이 적발됐다고 해서 그 원 전체를 운영 정지를 시키면 그 원에 다니는 다른 보육아동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외 조항으로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조항에 의해서 과징금들이 보통 한 630만원, 3개월이면 630만원입니다. 과징금으로 벌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원장은 그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격 정지를 보통 45일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환수는 아까 아이사랑 카드로 원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육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육료 받은 만큼 보조금으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문일답.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45일로 다 됐는데 지금 킨더베베 거기는 4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45일 똑같은 과징금을 물게 되고 했는데 여기는 왜 4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원장 자격이 새성복 거기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또 꿈마루 거기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아동학대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구립으로 그냥 유지하고 지금 현재도 있는지, 그거하고 또 그것이 지금 있으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킨더베베는 원장 자격정지가 4월인데…….
숙자

한숙자위원

새성복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타 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킨더베베에서 또 이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중복했기 때문에 법에 과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고, 또 새성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성복, 여기 같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그 전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금 과중한 원장 자격정지가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꿈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육교사가 작년에 알다시피 작년 말에 아동학대 사건에 난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인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북부지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격을 취소하고 꿈마루어린이집은 새로운 원장님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킨더베베하고 새성복은 다른 데서도 그런 불법 같은 것을 해서 벌을 받고 운영 과징금을 낸 사람을 지금 운영하게 만든다 하면, 그깟 돈 몇 푼만 내고 또 다시 운영하고 있으면 반복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번 징계를 받고 이렇게 추징금, 과징금을 낸 사람은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중하게 운영정지를 4개월 또는 6개월의 운영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4개월, 6개월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 하면 범죄는 범죄를 한 사람이 그 수법을 알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4개월, 6개월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려니, 글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조사하시고 다시는 그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강력하게 더 관찰을 하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꿈마루 같은 데 거기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를 전부 취해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두 분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금을 4개월, 6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을 그거로만 조치를 한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킨더베베나 새성복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의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3회차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격취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0쪽 좀 봐주십시오. 100쪽에 보시면 기타어린이집 해 가지고 (직장, 종교, 방과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과후가 몇시부터를 방과후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통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자

신복자위원

어린이집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어린이가 대상이 아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어린이보호시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초등학생 이상?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면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금 18번하고 20번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초등학교도 몇 명당 몇 명의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교사 1인당 20명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인당 20명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8번하고 20번을 한 번 봐주십시오. 18번에 보면 현원이 26명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2명이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밑에 가서 동원꿈나무방과후는 현원이 35명이니까 교사 두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명의 교사가 3명이 잡혀 있으며 예산 자체가 동원보다, 동원은 4,100만원인데 지금 새싹들세상방과후가 5,8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당 교사가 1명인데 왜 3명인지 이래서 많은 예산이 왜 이쪽에 지금 잡혀 있는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싹들세상방과후는 장안동에 있는 장안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1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장애아만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아가 몇 명인가요? 여기에서 26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사가 20명당 1명이거든요. 그쪽에 장애아가 몇 명인가요? 장애아도 몇 명당 교사가 몇 명 수가 있는가요? 3대 1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3대 1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대 1이고, 현재 여기가 장애아가 몇 명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자

신복자위원

9명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9명이라고 하시면 숫자로 봐 가지고는 그러면 교사가 더 되어야 되게요? 그렇게 되면 교사수가 더 모자라는 거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아가 6명으로써 교사가 두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아동 20명에 교사가 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장애아가 6명?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 내주실 때 그런 부분의 표기가 이렇게 특수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한 눈에 이해가 갈 수 있게 표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지금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야외활동을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적으로 야외활동을 하게 되어 있나요? 한번만 나가면 되는가요? 아이들 놀이터, 그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에 야외활동을 하게는 돼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몇 시간을 해야 된다 라고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시간은 없어도 하루에 한 번은 야외활동을 꼭 해야 되는 게 의무 준수사항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에서 제일 곤란해 하는 게 어린이집의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인근의 아파트놀이터를 이용한다던지 이런 게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다른 지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공원을 이용하면 되는데 과장님, 저희 동대문구청 안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거기 지금 몇 세부터 있습니까? 아주 아기던데, 2살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로 0세부터 5세까지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0세부터 있으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씩 2세 어린이, 아주 간신히 걷는 아기들을 데리고 길 건너 용두공원으로 아이들이 한 번씩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가 아니면 굳이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 인솔자 한 분이 아이들 7명, 8명을 데리고 가는데 정말 보기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큰 대로를 건너가지고, 찻길을 건너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은 고사하고라도 혹여라도 저희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놀이 이용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혹여라도 의무사항이면 길 건너 용두공원 쪽보다는 좀 형식일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잠깐 야외 바람만 쐴 수 있다면 우리 의회 5층인가, 도담 거길 뭐라 그러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소담뜰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소담뜰인가요? 그쪽을 좀 이용을 한다든지 원아들이 바깥 쪽에 찻길을 건넌다 라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좀 다른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간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다 똑같이 구비 예산 지원 받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와 비서울형이 있습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라든가 원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서울형은 보육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보육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금액을 다 떠나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구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추구하는 보육정책 방향을 따라야 되는 건 맞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나 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나 서울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구립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추구하는 보육정책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자, 이건 시 단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확충을 하자 라는 취지인데 그러한 사업을 구가 펼쳐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집단으로 담합해서 그러한 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우리 구가 추구하는 보육정책 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예산을 받는 곳에 보육시설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거꾸로 역행을 해서 집단행동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도 보육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집단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어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육정책에 따라야 되고 우리 구의 방향이라든가 또「영유아보육법」에 정해 놓은 그런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도 공보육의 교육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업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생계 내지는 운영에 지장을 받을까봐 어떤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내년에 보육정책이 다소 좀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걸 봐가면서 우리 인가 제한도 부분적 내지는 전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또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나 메모를 좀 하세요. 최근에 시의회에서 모 시의원이 연락이 와서 청량리에, 본 의원 지역구의 한신아파트, 한신어린이집 성해란 원장을 비롯해서 몇 몇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면담을 요청해 왔는데 그 면담의 주 내용이 “구립어린이집 인가가 나지 않게 해 달라” 이 부분으로 집단 항의를 한다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대충 파악을 해 보면 이분들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만 인가가 난다고 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몇 분이 모여서 항의하러 동대문구 전체를 다 다녀요, 심지어 구청장실까지 찾아가고. 구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보육의무를 다하지 못할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보육시설을 인가를 낸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각 심의위원회도 다 거쳐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로 인해서 제한이 된다던지 또 그들로 인해서 제한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본 위원장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반 사업자하고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모든 세금에 대한 혜택도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고 이렇게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정의 방향과 시정 방향을 다 따라 줘야 되는데 집단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하면 구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를 지도관리 감독을 할 때 또 가서 감사를 하던 어떤 시정요구를 할 때도 더 많은 패널티를 주세요. 패널티를 줘서 그러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그리고 그 집단행동을 자꾸 끌고 가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행감이 끝나면 그 다음에라도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이러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 공문 시달을 해서 다시는 구가 가는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역행하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구비 예산을 받는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것에 주가 되는, 주동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제재를 하세요. 해당 위원장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가 발생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자

신복자위원

질의 건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하면,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지역만 해당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구립어린이집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요. 이 부분에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어떤 건을 했다, 원장의 통장사본 미비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긴 시간들을 어린이집을 안 지키고 원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며칠씩 그렇게 시간을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해 가며 다니는 부분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꼭 세우셔 가지고 적어도 본인의 어떤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무슨 항의하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불이득이 가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주무과장께서는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신체장애로 인한 자, 가출자, 아동양육으로 인한 자, 여러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정말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서 인원수는 지금 2012년 인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1년도 금액과 2012년도 9월말 현재의 금액과 인원이 줄어 가지고 금액이 적다면 모르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지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져요. 그런데 이것이 인원은 똑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1년 동안의 인원수하고 금액이고요. 2012년도는 9월말까지입니다. 아홉 달의 인원수하고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것을 할 적에는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또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면 이런 구정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중에 이런 책을 만들고 이렇게 질의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적어서 우리가 얼른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가정복지과가 워낙 많은 범위다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셔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네요. 상단에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실적 내용을 봐주시면 예산집행 내역에 가서 2010년도 교통비와 학용품비에 가면 거의 ’11년도도 교통비가 623명이며 학용품비 지원인원도 623명, 그리고 2012년도 9월말까지 해서 697명, 697명이 다 동일, 지원한 인원수 숫자가 같은데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면 교통비가 591명은 했는데 학용품비는 958명이에요. 왜 수치가 다르고 인원이 더 증가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용품비 대상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비와 학용품비는 중·고교생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교생은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고등학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과장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올라온 자료로 보면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2011년도에 보면 교통비 지원된 인원수와 학용품비로 지원된 인원수가 623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2010년도로 넘어오면 교통비, 그러니까 2012년 9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통비로 지원된 인원수나 학용품비 지원된 인원수가 다 동일한데 2010년도에는 학용품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거의 한 350명이 늘어났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뒤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건이 너무 많은데 자료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메모하고 계시지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 보수한 내역을 보면 굉장히 우리 구에서, 구립어린이집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보육시설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대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후에 인가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가를 내는 건지 허가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시설 개선공사, 화장실 개선공사 이렇게 해서 보면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개선이 돼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보육료라든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이라면 구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가정어린이집 공사 건,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고 애당초에는 이렇게 어린이집을 개설할 당시에는 보육실 환경도 깨끗했고 화장실도 다 좋았을 텐데 사용하다 보니까 2년, 3년 후에는 조금씩 낡아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들은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을 하고 또 그 돈으로 보육실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정책도 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3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도 5개소 이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휘경1동이나 전농1동 같은 지역에, 휘경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또 전농1동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1개소나 없는 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시비사업으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비도 시민의 세금이지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님들 개념이 봉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공공성을 띄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제가 하도 많은 곳을 보니까 81개소, 9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어떤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내가 주변에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봉사정신보다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 구립어린이집부터 확충을 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이고요. 시설개선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처음에 개설했던 분이 수리하고 개선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해 준다 라고 한다면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2쪽과 123쪽 봐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사지원 내역을 보면 왠지 현장 자체를 보고 지원하셨다는 라는 것보다는 신청내용을 보고 결정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22쪽 하단에 보면 밑에서 세 네 번째 쪽이요. ‘아이꿈’과 ‘함께행복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집 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지금 시설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이 화장실, 주방환경개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쪽은 596만원 신청해서 400, 한 쪽은 520해서 360, 그 금액이 같은 지원사업 내용인데 신청액이 조금 많은 쪽은 더 나가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뒤로 내려가서 123쪽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도 민간 ‘성은’이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을 얼마했냐, 물론 면적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왠지 신청액 대비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성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데 하면서 맨 밑에 내려가면 가정에 ‘개나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보육시설 환경개선하고 화장실 개보수해서 한 쪽은 1,100만원 신청을 하니까 거기는 800을 주고 여기는 720하니까 500 나갔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공사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들을 가보시고 결정을 하는 사안들인지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원금액 대비로 나가지는 사안들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마는 그 지원 한도가 2010년과 2011년도는 공사지원 내역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2012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나왔는데요. 2010년도 이것은 정원 지원 한도가 정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가정어린이집의 ‘아이꿈’이나 ‘함께행복한‘ 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의 시설로써 최고 한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4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이 한 30%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이 한 7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사업이고, 물론 현장확인도 저희들이 정산 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민간어린이집인 ‘성은’ 같은 경우에 8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지원 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성은’은 60인 이상해 가지고 최고 한도가 8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60인 이상은 800만원으로 서울시 기준 지원 한도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800만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개나리는요? 왜 500이 나갔냐는 소리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개나리는 가정어린이집으로서 20인 이하의 시설입니다. 지원 한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2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내역을 보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삼생아 이상으로 만5세 이하는 신청 월부터 만 5세까지 71개월 간에 대해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자녀를 많이 낳기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이 낳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 사람, 세 번째 애를 나아가지고 월 10만원가지고 양육에 얼마만큼 지원에 혜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어떤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관련 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출산 장려 체계에 의한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조례와 우리구의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72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출산축하금이라 해 가지고 둘째 아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셋째 아는 50, 넷째 아는 100만원까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장려책을 위한 셋째 후 자녀부터 72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을 여쭤 볼게요. 133쪽 봐주시면요. 133쪽 하단에 있는 월별 원생 변동 현황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온 수치를 보면, 나중에 표기를 해 주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33쪽을 봐주시고 다시 넘어와서 92쪽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133쪽 하단에 있는 10월에 변동 현황 수치가 그대로 이번에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해 가지고 그냥 현원 10월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부분을 10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여기 올라와 있는 걸 평균 수치를 내주셔가지고 현황 표기가 되든지, 이게 총계라고 해 놓으시고서 지금 여기 보면 원생변동 사항에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그러니까 구립만 봐도 평균하면 2,078명 되는데 10월 달 현황을 가지고 그대로 저쪽으로 올려진 부분이 있으니까 훗날 자료 올려주실 때는 평균을 기준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10월 달로 잡아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그냥 10월 달로 넘어가진 거 같아요. 그럴 경우에 그거를 10월 달 기준을 갖고 현원이라고 표기해 가지고 그 자료 뽑는 거는 다소 좀 안 맞아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봐 주시면 영·유아 양육지원 월별 지원 금액에 가서요.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 2월 달에 지금 767명에서 53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은 수만큼은 저희가 보육시설로 갔다고 이해를 해야 맞는 건지요? 이렇게 확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상보육이 3월 달부터 시행 돼 가지고 이 어린이들의 일부가 지금 무상보육 시설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다 보니까 양육수당은 이중으로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반대로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 한 건만, 나중에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미처 저도 자료를 못 봤습니다. 한 번 체크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인원 변동이 되어졌다고 하면 거의 한 250명 정도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250명 정도가 결국은 보육시설로 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규모 제가 자료를 아까 내달라고 했는데 늘어난 정원 수치를 제가 합산은 안 해 봤는데 정원 숫자는 너무 많이 늘은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들 보시고 원래 작년보다 올해 정원이 늘어난 숫자만큼 많이 늘어난 것 제가 아까 세 군데 대표로 빼달라고 했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쪽에 보육시설 면적, 그러니까 영유아 대비 숫자까지 다 나와서 시설규모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건데요. 141쪽을 보시면 전농1동 7구역 내에 있던 어린이집을 답십리1동으로 옮기면서 지금 임대료를 15억에 건물 임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를 3억을 들여서 18억에 지금 이사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농동 주변 상가가 매우 낙후하였고 매물로 나와 있는 적정 규모의 다세대 주택 혹은 상가주택 등의 소유주의 요구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월세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인근 답십리1동으로 이전·결정하게 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오시기 전 사항이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이거를 정말 매매계약서와 모든 것을 보고 싶은 사안인데 우리 과장님 때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전농1동에 있던 어린이집이 답십리1동으로 갔으면 전농1동에 어린이집은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농1동에 꼭 구립이 확충되도록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담비어린이집과 전농1동 구립노인정이 17억 5,000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억 5,000에 지어서 5년도 안 된 건물을 14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만 이전하는데 18억을 씁니다. 그러면 노인정을 다시 옮기는데 15평 건물에 1억 5,000에 임차료를 주고 또 임대를 합니다. 어떻게 구에서 이렇게까지 일을 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고 싶지는 않은데요.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집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농7구역에 노인정과 담비어린이집은 이사를 안 가도 되는 위치입니다. 7구역 맨 끝자락이에요, 한 쪽 끝이에요. 거기는 공원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경계선이고. 그런데도 그거를 조합에 사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구청에서. 제가 그 공문을 봤어요. 사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조합에서 사요. 샀는데 이사를 또 빨리 안가. 빨리 이사 가달라고 재촉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창문

서창문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 끝난 후에 성실하게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 위원장이 아까 지적했던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처리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