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정기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6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열과 성을 다해 본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본 위원회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하고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수
정화수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2월 5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기존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법 기본법 제21조의 성비율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법 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법개정에 따라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에 포함된 법령에 이행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6항, 안 제9조제5항, 안 제16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16조제5호라목, 안 제17조제1호에 다량배출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 간 계약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인 간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성동환경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 기본법에 맞게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조사 내용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9조 성동환경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를 살펴보니 조례 제8조에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서 홍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한 사업장 및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주민 또는 우수 다량배출사업장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에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청소년육성회는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 이렇게 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와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례안 제3조를 보니까 해촉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거든요. 삭제된 내용의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촉규정이 없고 연임규정도 없는데 위촉되면 임기제한이 없어서 계속 활동한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업계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산정한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셨는데 대량배출사업장에 음식물 발생억제 노력이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고, 성동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6조를 보면 환경지대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환경조사 실시 주기는 얼마나 되고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고, 이 규정이 삭제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알권리가 없어지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열람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우수 사업장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할 예산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은 폐기물 처리 시에 사업장하고 처리업체 상호 간에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비용은 음식점에서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류 배출을 많이 하면 음식점에서 비용을 많이 줘야죠. 그리고 줄이면 적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점에서 특히 뷔페 같은 데에서도 딱 먹을만큼 가져가라, 이런 자정 운동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 관계를 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조례개정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히 예산 책정한 것은 없고, 단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건소에서 음식점마다 다량배출업소 300여개를 선정해 가지고 딱 먹을 만큼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량이 저희들이 많이 되었다고 평가가 된 데에는 찬기, 식기를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 조례에서 위원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 수와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써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 대표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성동경찰서 청소년 관련 담당팀하고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시설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별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중에서 제3조에 해촉 사유에 대해서 임기제한이 없이 계속활동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해촉이 되더라도 그 내용은 4조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위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격사유를 조회를 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대책은 아까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중에서 위탁업체 수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음식물류 처리과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서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갔다가 버리게 되는데 처리장이 강동에 나엔하고 송파에 있는 리클린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4개 업체가 각 가정으로 가서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가서 돈을 주고 처리를 합니다. 처리장은 저희는 없죠. 강동하고 송파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음식점은 별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제26조에 조사 실시 주기하고 내용하고, 주민의 알권리 대책하고, 주민정보공개 시에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환경실태 파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시측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대기측정망 및 수질측정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 측정망이 구축되더라도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제23조 정보공개에 따라서 개인 및 법인의 관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법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서 관련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주민의 알권리는 크게 침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성동구의 환경기본조례 제23조 정보공개가 있는데 구에서는 환경정보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존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요청 시에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상위법상 환경정책기본법이 2011년 7월 21일자로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적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과할 때 부과방법을 업체하고 자영업자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합니까? 산정방법을 구에서 대책도 없이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는 넘어갔다고 하는데 결국 자영업자에게 인상요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으니까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기본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업무 추진을 하면서 기본법들이 바뀌면 담당자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직원들이 미숙한 업무추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다량배출업소의 음식점들이 조례에 규정을 없애면 처리단가가 높아져서 부담이 되지 않냐 라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를 처리하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보면 경쟁들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똑같은 계약을 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적은데에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동물들 사료로 이용들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는 무료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동물들 사료도 사서 주기 때문에 지금도 저쪽 시골 같은 데는 돼지의 사료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왕왕 그런 업체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한, 제가 옛날에 청소과장을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실 만큼 큰 부담없이 처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내식당 같은 데도 와서 많이 가져가는데 그 관계를 보면 사료로 일부는 가져가고 사료로 안 가져가는 데는 계약해서 처리업체에 처리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우려하신 만큼 큰 부담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업체하고 자영업자간에 협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뷔페, 구내식당 같은 데는 엄청난 평수를 요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소는 5평, 6평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산정하냐 이거지.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다량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16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가 79개소가 있고 대규모 점포가 4개소가 있는데 이런 다량배출업소라는 게 규모가 상당히 큰 업소들입니다. 아까 집단급식소나 뷔페 같은데, 그리고 소규모 점포는 당연히 현재 처리업체 4개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도 배출량에 따라서.

이성수위원장
배출량을 어떤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책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용기가 있습니다. 한 용기에 전에는 우리가 개인으로 배출을 하는 음식물은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죠. 음식물 처리 봉투를 사다 처리하는데 지금 소규모 음식점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한 용기당 얼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업소도 용기로 계산을 해서 계약해서 버리기 때문에 소형점포들은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부담이 안될 걸로.

이성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다량배출업소가 4군데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4군데는 더 되네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16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집단급식소가 79개소고.

이성수위원장
대형업소는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대형업소라는 것이 163개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79개, 대규모 점포, 이마트하고 비트플렉스, 리빙플라자 이런 데를 대규모 점포로 잡고, 농수산도매 1개소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집단급식소에는 학교나 병원 우리 구내식당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자영업자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환경측정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 옥상에도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거리에 다니다 보시면 대기오염치 측정 이런 것들이 있죠?
달호
김달호위원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건설현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이 났을 때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냐 이거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소음측정기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어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문제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 수질측정망이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장소는 서울숲 내에 하나 있고 여기에는 대기오염에는 미세먼지하고 오존 등 6개 항목이 측정되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은 중랑천 수질측정을 위해서 성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유물질하고 중금속 등 21개 항목이 측정되고, 우리 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현장에 먼지라든가 환경 그런 것은 측정을 못하시겠네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먼지까지는 현재 측정을 안 하고 있고요.
달호
김달호위원
서울시에도 없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일단 저희가 소음같은 경우도 요즘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개정인데 청소년육성위원 및 지도위원이 있어요. 육성위원은 뭐고 지도위원은 어떤 분야가 다른 거예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확인했는데 청소년육성위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같은 법인데 27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우리 구에 두도록 되어 있고. 자료를 정확하게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달호
김달호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육성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육성위원회나 지도위원회나 똑같은 내용의 조례냐고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 안에 육성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서로 분리가 되어야지. 안도 틀리고 조도 틀리고 다른데.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조례는 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 조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나 지도위원회 조례나 내용이 같다 이거 아닙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조례는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는 아까 같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8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동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지도위원회도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나요? 조례가 같으면 내용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위원회는 앞으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도 개정을 하는.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네마다 있는 지도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겠네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죠.
달호
김달호위원
그래서 제가 육성위원회 조례하고 지도위원회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구에서 지금 현재 육성위원회는 조례를 다루게 되고 지도위원회는 동네에서 그야말로 지도위원장들이 개별적인 구청 소관이니까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도위원장은 구청에서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호
김달호위원
성동구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용답동의 이성림 회장 아니에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도협의회 대표가 그렇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런 분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10분의 6을 남녀 이런 조례를 앞으로 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이렇게 지도위원회까지 조례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위원회는 조례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성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게.
달호
김달호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동네도 많을 텐데 그 법에 저촉을 받으면 10분의 6을 남녀 누구든지 간데 많은 동은 나가야 되고 없는 동은 채워야 되는 입장이지 않냐 이거예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조례가 정해지면 앞으로 현재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죠. 임기가 있는데 임기 내에 잘라버리고 이런 건.
종곤
김종곤위원
성동구청 위원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되는 거고, 동 위원회는 제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 위원회까지 남녀평등을 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조례로 정해진 각종 위원회는 그 조례에 따라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딱 먹을만큼 음식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건지, 딱 먹을만큼 업체를 더 선정해서,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효과가 많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와 상의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는건지?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음식물도 그렇고 지금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10%감량, 금년도 2016년도에는 20% 감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게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장 문제로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줄여나가자, 그래서 감량화 운동으로 전 부서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보고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4개년 계획인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현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5년까지 연차별 계획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에 신설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보고는 같은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장계획 중 연차별 계획인 2016년도 시행계획을 이번 임시회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장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위원들께서 심사해서 심의한 결과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2월 2일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0쪽까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으로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를 토대로 해서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비전을 성숙한 성동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정책목표를 삼고 역량강화와 통합운영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량강화 전략으로는 복지거버넌스 구축, 복지공급 역량강화, 고용연계 자립지원 역량강화를 다음에 통합운영의 전략으로는 전달체계의 통합운영, 복지자원의 통합운영,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개략적인 부분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개요와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진단한 결과를 요약해 놨습니다. 복지수요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결과 요약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보장 분야별, 대상자별로 사회보장욕구를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복지공급 측면에서는 동별 사회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 자원, 그 외 상황을 성동구 지역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은 연차별 시행계획개요인데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 중점추진사업이 11개, 세부사업이 141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 분야와 노인분야 등 8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를 보시면 8개 부분별 세부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세부사업별로 비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81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 총괄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전체 141개사업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만들어 주신 자료에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 비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6,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320쪽까지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분야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41쪽부터 83쪽까지는 저소득분야로써 빈부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목표로 생계형 복지자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및 주거복지 확대와 취약계층의 차별적 사례관리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등 각종 급여지원사업 등 대표적인 사업들이 주택바우처 사업 등 22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310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41쪽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가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린다고 하면 여기는 지원 세대수가 목표 수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고, 다음은 84쪽부터 113쪽까지인데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노인인구 변화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추진방향으로 선정하고 인구증가와 활동역량에 따른 계층별 맞춤서비스 공급, 민간협력을 통한 욕구별 맞춤서비스 공급, 신베이비부머세대의 유입에 따른 새로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노인 돌봄사업,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지원 등 16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505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가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방비 사업인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비율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114쪽부터 171쪽까지인데 114쪽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참여 통합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의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및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연금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188억 8,500만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은 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172쪽은 여성보육과 다문화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성보육 다문화를 추진방향으로 하고 여성인권신장 및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안전한 보육, 교육 환경 조성 및 차별없는 다문화가정의 건전한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8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727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56쪽까지는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질적성장을 담보하는 성장환경 제공을 목표로 아동 청소년 인구감소에 따른 질적서비스 강화와 요보호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지원 및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취미 공간 제공을 위해서 아동급식지원, 가정위탁 아동 지원 등 15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3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88쪽까지는 참여 및 자원활용분야, 참여 및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해서 수요공급자의 욕구 부합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민간협력 강화, 통합자원 발굴 체계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기초 푸드마켓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16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289쪽에 있는 지역복지분야로 다양한 변화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욕구 대응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 진단 및 공급과 안정적 자원을 위한 자원발굴 및 공급관리체계 확보,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29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20쪽까지는 보건의료연계 분야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는 건강한 보건복지 성동구현을 추진방향으로 해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집중관리와 보편적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및 민간과 공공의 자원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은 13억 4,100만원입니다. 끝으로 32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323쪽에 행정재정계획으로 복지 보건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구 조직은 2개 국에 9개과 30개 팀이 되겠습니다. 17개 동에 51개 팀으로 현재 편제되어 있고 사회복지직과 보건직, 행정직 등 200명이 보건복지사업을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서 재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전년대비 예산이 15% 증액된 1,81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복지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17개 전 동에서 시행됨에 따라서 인력확충과 시설정비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는 별책으로 보관)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11개 중점 추진사업이라고 하는데 11개 중점추진사업이 무엇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보조자료에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총괄 예산이 저소득은 310억 3,300만원, 노인은 505억 9,400만원 나열을 해 놓았는데 책자 내용에는 국비 지방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가 분류된 게 미흡한 것 같고, 233쪽에 보면 동에 1개 팀이 작년도에 새로이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어서 1개 팀을 더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팀에 대한 앞으로 계획 그리고 인력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보조를 받고 우리 구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오늘 못하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에 일일이 스티커 붙여줘서 읽기가 좋았는데 여기 다른 책을 놓다 보니까 약간 제가 인식이 조금 어려웠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런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는데 책자 183에서 185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요즘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청간에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4.8개월의 어린이집예산을 편성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혀 실제 집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보육교사 지원금이 지난달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전화가 들어왔거든요. 당장 다음 달에 카드사와 정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보육료 등의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계획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계신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요새 언론사에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228페이지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동학대 예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 장기결석아동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은 먼저 이 사업자체가 방대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실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략적인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개략적으로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29쪽에 현재 사업내용이 11개 중점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1개 사업이 8개 사업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책자가 제3기 4개년 계획 주기 계획 중에 금년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시일이 미도래한 사업들, 그 다음에 격년제로 시행한 사업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3개 사업이 빠져있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4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323쪽에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해서 1개팀을 신설을 해 놨는데 1개팀에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의 대책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누리과정 예산은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보육교사 1월분의 30만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1월 25일 지급했습니다. 단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은 아직 주지 않은 문제로 해서 우리 구 대책은 누리보조금 100%하고 보조예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원에 지급되는 일반적인 보조금 여유분으로 해서 원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육관계자분들하고 대표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법은 없으나 지원할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고, 정부에서 어떻든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육교사들이나 일선 어린이집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3항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24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 그 다음에 전문교수로 해서 같이 공동위원장이 되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장기 계획을 4개년 계획을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이번에 이 계획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아동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계획서에는 우리 구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결석아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는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을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아울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관련해서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결석아동 현황은 지난번에 언론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 성동, 광진 교육청과 같이 초등학생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장기결석아동이 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조사결과서를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학습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가정에서 유예를 한 아동이 2명이고, 장애아동으로서 홈스쿨을 지금 하는 아동이 2명이고 4명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교육기관하고 협동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세밀히 관심을 갖고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별도의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관련부서 실무자들과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해를 하시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예산이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데 국장 이하 과장님, 팀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