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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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29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12-11-20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연일 수고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석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재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홍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7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연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51번부터 5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3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56번까지요?

주정위원장

예, 56번 까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 자치회관에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각동에 수강료가 집행되고 또 수강료 징수액, 구 지원액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 14개 동에서 적자가 나는 동이 몇 개 동이며, 또 수강료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제반 비용을 쓰고 흑자가 되는 동이 몇 개인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동에 자치회관 강사료 대 제반 비용에 대한 흑자냐 적자냐가 몇 개 동씩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감사자료 18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수강료 징수액하고 구 지원액, 수강료 집행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현재 구 지원액하고 수강료 징수액해서 집행액 보면 마이너스되는 동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가 지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금 수강생 중에도 연령대에 따라서 수강료가 각기 다르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70세 이상은?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65세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인정되는 분부터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65세 이상은 50%고요.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보면 수강생이 많아서 A, B반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전농2동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을 보면 자료에도 있다시피 A반은 90명이 넘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해당 과장께서 적자나는 데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65세 이상은 노래교실 경우는 5,000원이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주 1시간해서 운영되는 데는 5,000원, 1시간에 5,000원씩 기준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주 2시간 한다면 그러면 1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물론 수익성 사업은 아니고 공익이나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데 너무 수강료가 싼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현실화했으면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수강료 문제는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각 문화회관이나 동 자치회관이나 또 동별로도 시간당 강사료도 틀리고 수강료도 틀리고 해서 그것을 작년 연말에 통합 동에 지침을 내려서 강사료라든가, 시간당 수강료라든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금액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지금 강사료도 거의 책정되어 있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강료를 올린다는 그런 필요성을 지금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 지원액은, 구가 왜 지원해야 되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저 인원을 10명으로 잡고 있는데, 최저 인원을 10명으로 잡는 것은 10명이 한 달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수강료가 월 1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주 한 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한 시간당 강사료가 2만 3,000원인데 월 4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9만 6,000원 정도요. 그렇게 되면 수강료 대 강사료가 거의 적정하다고 해서 적정수준을 10명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수강료를 거두어서 강사료를 내고도 되는 데는 꼭 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물론 담당자 말씀은 폐강 전에, 폐강 기준을 10명으로 봅니까? 10명 이하면 폐강합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을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너무 적은 겁니다. 10명은 사실 강사료도 안 나오는 거지요, 그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주 1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거의 적정수준인데요. 주 2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적자 프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최고 미니멈[minimum:수량이나 정도가 최소인 것] 이 제 생각에는 한 20명해야 될 것 같아요. 10명이면 사실 공간이나 강사료나 그게 너무 맞지 않다고 봐요. 이제 구가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제 생각에는 강사료도 약간 올려야 되고 폐강 기준을 한 20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연번 56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복지에 있다가 행정 쪽에 오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현황에 보면, 56번입니다. 이게 지금 운영기관이 열린사회시민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1년 됐나요, 교육한 지가?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열린사회에서 하는 게 1년이 됐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년 됐습니까? 이게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동 순회 교육할 때는 교육성과에 대해서 참여 느낌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설문하고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들이 회비를 내는 의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청량리하고 답십리2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김수규위원님 장안2동 내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많습니다. 이거 일률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의 전체적인 일을 하시는데 다니는 데마다 회비를 다 내려고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아시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를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가 작년에도 대두가 됐고 연초에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동장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한 번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는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당연직 고문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틀립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회비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 구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고문이 있고 위촉직 고문이 있습니다. 위촉직 고문들은 동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고문들이 있고, 의원님들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비를 내고 안 내고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께서는 이후에 이번 달부터 공문을 내리세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안 내는 걸로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내야 됩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도 회비를 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문이 없고 지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눈치를 봐요.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 내요. 안 냅니다.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안 냅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감사하고 난 뒤에 이번 달부터라도 공문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모든 단체장들한테 전부다 공문을 정말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해 주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안내는 겁니다. 내고 안내고 떠나서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죠? 따라서 이번 기회로 해서 회비 내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아까 당연직이고 위촉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위촉직에 대한 고문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직 고문을 합니까, 몇 명에 한해서?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조례 좀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제 시대가 막 흘러가지고 전 의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지역유지라고 그래 가지고 매 지역구마다 대개 많아요, 전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이죠.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은 눈치 보여서 고문단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이 사람을 빼야 될지 안 빼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동장님들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후에 본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 위원도. 내가 답십리2동이고 장안2동이고 고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앞에 순서가 우리 전 선배 의원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문단들이. 그럼 못 들어가요. 이랬을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저희가 조례상에는 기준이 명확히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고문에 대해서는 당연직 고문을 둘 수 있고 당연직을 제외한 별도로 5명 이내로 고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이내로 하는 것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우리 동장님의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기 다보니까 이게 선수가 있고 후수가 있는데 전임 의원들이 퇴직해서 나갈 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역대 죽 몇 십 년을 해온 사람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좀 배제를 해서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구에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내년도 자치회관 운영계획을 내릴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이제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선배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역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하고 지역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고 후가 있어야 되는데 선이 계속 잡고 안 놓습니다. 이런 게 지역에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내년에 발탁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동장님한테 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73쪽에 동정보고회 개최 현황에서도 우리가 개최 장소가 주민센터 9개동, 그 외 장소 5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 외 장소에 대한 법적 문제가 대두돼서 동정보고회를 내년에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주민센터 9개동하고 그 외 장소 5개동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하실 때는 전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정보고회 장소에 대해서 원칙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은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3개동에서는 동 청사 외의 지역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내년도에도 동 청사에서 동정보고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항상 참여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인물을 참여시키라고 우리가 감사 때 얘기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고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번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좀 각 단체에서 참여 인물 명단을 보고 다 배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동에 다가 나름대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작년하고 똑같은 인물이 안 올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동정보고회 초청 주민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수립해서 동에 시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시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52번 보면 반장 보상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5,000원 권, 1만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액에 보면 끝이 250원, 750원 떨어지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작년 하고도 안 맞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한 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설날 때 반장 보상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저희가 일괄 구매하다 보니까 판매처에서 3%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한테 준겁니다. 그래서 3% 할인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500원 단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178쪽 보면 이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 용신동에 보면, 맨 위에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에 보면 인원이 36명인데 강사료 지급액이 200만원이 약간 넘고, 서예교실은 12명인데 값이 똑같아요. 이 기준을 지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 문제부터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신동의 노래교실이나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주 1시간을 합니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을 운영하는데요. 그 2시간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강사료는 시간당 2만 3, 000원씩 지급되니까 그 강사료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봐요. 한국어교실이 10명이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용신동에서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입니다. 특별프로그램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매주 두 번씩, 시간이 2시간 반씩 주 5시간 운영됩니다. 그래서 주 5시간이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 수강료가 위에서 말씀드린 노래교실이나 서예교실에 배 정도는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감사를 하고, 인원이 많은 데는 인센티브 지급하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감사에서도 인센티브 지급 보니까, 지금 몇% 지급하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40% 이내입니다.

남궁역위원

40%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여기 보면 잘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제 생각은 어쩌면 이게 어폐가 있거든. 10명이나 36명이나 똑같고, 또 한국어교실은 10명인데도 배 이상을 받아가니까 시간을 더한다고, 시간을 따지면 또 이게 맞지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잘하는 데는 40%에서 한 50%로 인상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지금 몇 년째, 2만 3,000원으로 동결된 게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시간만 되면 강사료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참 많이 접수가 되는데요. 저희도 수강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강사료를 못주고 그 대신 수강료 대 강사료해서 흑자니 적자 프로그램을 구분하는데, 거기에서 흑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40%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저희도 한 번 그거는 50% 범위라든가 이것은 한 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동 수강료 규모나 판단해서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제 이런 쪽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방문했을 때 이제 불만을 얘기해요. 저녁에 열심히 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대우를 받으니까 굉장히 그걸 하면서도 열의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과가 자치행정과이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정보고회에 있어서 아마 원칙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지역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내년에 제기동사무소가 건립을 합니다만 다른 동도 동정보고회를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자치프로그램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다른 데 글로컬타워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째 동사무소 하나가 똑바로 돼 있으면, 다른 편의시설보다 동주민센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정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적극 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작년, 재작년 보면 자치프로그램의 예산이 2억씩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전에는 자치프로그램을 무료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근소한 접근에 의해서 적자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습니다. 14개동 중에서 흑자가 제일 큰 데가 장안1동, 그 다음에 용신동, 흑자가 난 데가 전농2동, 답십리2동, 또한 활성화가 제일 잘 된 동은 용신동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경을 써서, 잘 하는 데는 칭찬도 해 주고 또한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1등, 2등을 해 주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들을 보면 지금 현재 20%, 30%, 40%, 심지어 80%까지 강사가 우리 동대문 주민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51% 정도가 우리 동대문 구민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70% 정도는 우리 주민이 강사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우리 동대문구가 어렵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어렵고, 또한 우리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 구 강사를 쓰되,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으로 강사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간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구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라든가, 기타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된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반영해서 시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강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1% 정도가 동대문구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참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회관별로 강사를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이 몇 년 씩 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친분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동별로도 강사를 정리하는 게 힘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통합되거나 폐지되거나, 신규로 신설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구 관내 강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들은,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 할 때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이 4시간 씩 3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현실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이런 교육을 시킬 때에는 저녁 때나 또한 실제적으로 자치과에서 보면 자치위원장들에 대한 협의체나 자치위원들에 대한 대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위원장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끔, 서로 잘된 부분은 잘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주 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주간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5층 상황실이나 지하의 교육장에서 실시를 합니다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임기 중에 한 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기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여론을 한 번 조사해서 시간대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 협의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건 없는데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우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회 구성 관계를 검토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실제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보면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직원들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나오게끔 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헬스장이나,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효자 종목이 헬스장입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것도 헬스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5일제 근무라든가 학생들도 주 5일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자치회관별로 헬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말프로그램을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은 거의 운영하지 않습니다만 토요일까지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직원 활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통·폐합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흐름이겠지만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헬스 이런 것들은 인기프로그램이라서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자리를 다 잡았지만, 익히 주민들의 소수가 신규 강좌를 자꾸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4쪽 보면 주민들의 요구 아니면 수강생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각 동에 보면 무료로 자녀 낳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아주 충분히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의 얘기가 그런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 지금 사실 자녀 안 낳기 운동을 벌이는 것인지, 낳기 운동을 벌이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사회적인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인기프로그램에 의한 주민센터에 의한 강좌보다는 앞으로 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본 위원의 질의에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아니면 품목에 대한 변화성을 현재 과장께서 갖고 계신 성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인기프로그램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도 소수 프로그램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주민들도 보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목은 동 자치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고 해서 인원이 적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을 한다거나 통합을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폐강이나 통합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봐서 거기에 필요성을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운영계획 작성할 때 참고해서 동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년퇴임을 일찍들 하시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만 보더라도 43%에 육박하는 아파트에 거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급인력들이 각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한문교실이라든가 갖고 있는 특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대문구에 있는 우수자원을 많이 전파시킨다는 차원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뭐 우리도 지금 학교 다닐 때 한문이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 한문공부를 저도 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한문교실을 한다든가, 아파트 자체 내에.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저한테 요즈음 자녀들 안 낳기 운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기가 교육을 시키겠다, 젊은 세대들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 성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 낳기 운동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또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가르칠 수 있다는 부분들의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반면에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각 동주민센터에 많은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보면 자치회관별로 방학특강 프로그램은 가끔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장안1동 같은 경우 한문교실이라고 해서 어린이 상대로 해서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고급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보고, 저희가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지원 단체 사업내역, 내용, 지급금액, 주관 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는 45개 단체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주정위원장

위원님! 그건 다음에 조금 이따가,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을 아까 내가 빼 먹은 게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시간이 허용되고 또 인원이 확보되는 데는 좀 열심히 해서, 이것도 구에서 나름대로 10명이나 적은 데는 적자지만 2, 30명 되는 것은 그래도 다 흑자가 나니까 인원이 확보되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활성화 시켜라 이거 공문 좀 하나 내려줬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노래교실이 거의 다 활성화 됐다고 보면 맞아요. 거의 노래교실이 80명인데, 각 자치위원회에서 기금 쓰는 게 전부 일정치가 않아서 2011년도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 품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줘라,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공문 내려 보낸 게 있나 좀 설명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감사 때 지적한 건데.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산재 돼 있고 중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근 동이라도 어떤 동은 시간 당 1만원을 받고 1만 5,000원을 받고, 수강시간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혼선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쪽 동에 있다가 저 쪽 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또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면 수강료 차이가 나니까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자고 해서 작년 연말에 활성화 방안을 방침을 받아서 동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강료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 말 정도면 시행한 지가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시행 1년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 다가 동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물품구매 하는 게 각 동마다 틀려서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자치프로그램 기금을 가지고 커피나 물품이나 이 정도는 구매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리라고 했는데 지침 내려간 게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침 내려 간 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도 감사를 해보면 어느 동은 공금이라서 커피나 몇 가지 밖에 안 사는데, 또 다른 동 가면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쓰는 거야, 자치프로그램 기금을 가지고.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계좌나 돈 현황 이런 건 집행부에서 파악 해 본 건 없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건 동별로, 저희가 조례에도 있지만 반기별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총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에 대해서는 동 게시판에 반기별로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금이란 말이에요. 공금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금관리가 품목을 딱 정해 가지고 커피 외에는 안 사는 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 보면, 또 어느 자치위원회는 그 돈 가지고 다 사, 몽땅. 굳이 안 사야 될 품목을 막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금이 어떻게 보면 잘 못 쓰여 지니까, 2011년에도 지적된 거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의 공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려 보내고, 또 나름대로는 활성화 되고 80명, 100명 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는 안 되는 데를 도와준다, 또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인센티브 주었지만 커피나 뭐 이렇게 조금 지원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이 활성화 돼 가지고, 활성화 안 된 10명 미만 단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조금, 득을 본다기보다는, 커피나 뭐 다른 것을 사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그걸 작년 2011년에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자치회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금 집행기준을 저희가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련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집행할 수 있고, 어느 범위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 구매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동 관리 공금에 대해서 집행기준을 저희가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185쪽 용신동 보면 헬스근무자 임금이 5,600이 나가요. 또 헬스장 공공운영비가 또 1,000만원이 나가, 지금. 용신동이 지금 수강료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더 많은, 정말 여기는 구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이익이 남을 데가 용신동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구 지원액 600이 나가야 돼. 지금 헬스장 근무 임금을 주는 데는 딱 여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농1동도 주다가 적자가 나서 지금 안 주고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시켰다고. 적자가 나니까 이걸 뺐어요. 그러니까 용신동도 헬스장 근무를,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조정을 하면, 여기는 구 지원을 안 해도 5,600, 거의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거든요, 헬스장에서. 이것도 한 번 자치행정과장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이 용신동 만큼은 구 지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신동 헬스장이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신동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용신동에서 별도로 나가있는 회관 지하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도 회원수가 많이 줄어서 지금 여기도 적자로 되어서 그 동안에 누적된 금액으로 아마 메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번 달부터 임금 지급이 곤란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 없이 자원봉사자라든가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아마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한문이라든지, 정말로 수강생이 10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헬스장이 있는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동이 헬스장에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면 다른 동도 되어야 되는데 운영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되도록 이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과장께서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수강료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자치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들이 그 수강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해진 금액의 규정이 있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기준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자치위원들이 그 수강료를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황보희득위원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은 좀 금액을 더 올리고, 안 되는 곳은 좀 내려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자치위원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십리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적이 좋은 곳인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소신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번 56번 20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현황에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회관 순회교육에서 열린사회시민연합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교육을?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교육기간 동안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강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순회교육을 한 결과,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결과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 끝나고 참여했던 분께 설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 참여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 같은 것을 설문을 하였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의 저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몇 분 모셔다 놓고 교육을 했다고 해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잘 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선발기준이 있죠. 선발기준이 있는데, 그 선발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기의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과연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을공동체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원인데 좋은 교육을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교육이 실효성 있게,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신규위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에 한해서 위원 임기동안에는 한 번씩 필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주민자치위원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어차피 하루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관변단체 전원을 다 한 번 불러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 일꾼 관련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 한 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 52번 반장 보상품 구입현황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지금 현재 통·반장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에 일하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품이 틀려져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보상품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라고 하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그 보상품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에 나가는데 1만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1년에 2번 나가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혹시 이것을 전달하고 본인한테 사인을 받아서 전부 비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명절 전에, 설날과 추석 전에 2회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동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걸 전용봉투에 담아서 통장님을 통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반장님들한테 전하고 그 인수증을 받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반장으로부터 인수증을 받는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받았다고 반장 명단에 수령인이 사인을 한다든가 해서 받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럼 그 비치가 각 동사무소에 다 돼 있겠네요, 인수증들이?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비치 돼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수강료 관리 근거규정에 우리「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10조에 보면 사용료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 돼 있습니다.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수입·지출에 대한 이런 것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해서 일반 주민한테 공개하여야 한다, 수강료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수강료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심하게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과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되셨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관리는 현재 규정에 따라서 담당 직원이 출납을 담당하고 있고요. 각종 출납명의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출납명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온 대로 출납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기가 끝나면 20일 이내에 그 지출내역을 동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 맞춰서 14개동이 익히 다 하고 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께서 확인하셨어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고 내역이라든가 그 결과를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57번부터 6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8쪽에 연번 60번이요. 225쪽을 보시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당초 5억 8,000으로 48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단체 목적에 따라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된 단체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푸른시민연대, 동대문나눔연대 등 단체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반면 몇 몇 단체는 예산집행 및 지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단체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목적 및 활동실적을 검토하고, 법인카드 사용의무와 장부상 지출 날짜와 지출 결의 날짜 일치 및 통장 발생일자와 집행잔액 납부 등 기본적인 원칙이 이행되는지를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근거와 우리 구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48개 단체에 5억 8,000 중에 5% 예산절감액을 빼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10개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요구가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지원절차를 밟고 있고요. 향후 그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지출을 되도록 억제하고 전용카드나 전용 결제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예산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증액 지원한 단체 현황 및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서울북부지청 산하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도봉, 강북, 노원, 중랑 해서 5개 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 3,000만원 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 보조로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범죄 피해자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회원 수는 약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답십리에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방화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조사를 해서 약 5,2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생활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증액지원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증액은 없었고요. 작년도 각종 정산이라든가 저희가 평가해서 우수한 단체가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각 100만원 씩 증액 결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이건 별개인데, 257쪽에 자원봉사 동 캠프별로 월 10만원씩 년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되며, 또한 정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캠프별로 정산부분에 대해 구에서 점검한 적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창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원봉사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1개소가 운영되는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월 10만원 씩 분기별로 30만원 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별도의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45개 단체에 5억 7,000을 지원했는데요. 올해 2012년도는 5억 4,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지원단체가 45개 단체였는데, 2012년도에는 48개 단체가 되었어요. 세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는 2012년도에는 미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 600만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동대문구 자연생태계보존 및 캠페인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여타 불가피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단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야생동물보호협회 자료에 보니까 나무심기, 동물먹이주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는 유일하게 녹지가 거의 없잖아요. 배봉산하고 홍릉수목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 조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산불조심 이런 걸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거의 사문화 되고 그 조례는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가 없는데 이런 단체가 꼭 예산을 받아야 하고, 예의생활실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45개 단체에서 48개 단체로 3개 단체가 증가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5개 단체가 지원 됐고, 2012년도에는 48개 단체가 지원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신규로 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3개 단체만 지원 결정이 되고, 1개 단체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3개 단체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열린사회시민연합은 2011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2012년에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하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활동 금액이라든가 활동내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활동내용이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3개의 단체가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거기가 동대문의정회하고, 동대문행동21실천단, 그 다음에 사단법인 동대문예술원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동대문의정회는 전 지방의원님들로 구성된 단체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다음에 행동, 뭐라고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동대문행동21실천단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대문행동21실천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사업 신청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절약 운동 및 기후 변화 대응 실천 운동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다음 다른 한 단체는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동대문예술원인데요. 이것은 외대역에 보면 매 주말마다 문화공연을 펼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다 단체마다 공익적이고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 단체들이 꼭 불가피한 단체 이외에 자꾸 많아지면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행정관청인 구청에서도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실 보면 유명무실하게 자꾸 단체 이름만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면 되는데 이게 다 구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걸 와서 꼭 필요하다, 별로 공익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실적이 없는 단체는 좀 줄일 복안은 없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계획을 공고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접수를 받기 시작하면 단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 단계부터 그 사업에 맞게, 아니면 단체가 등록된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접수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단체에 지원하는데 세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야생동물보호협회라는 데는 활동하는 것을 못 봤어요. 동대문 관내에 야생동물이 얼마나 있으며, 사업을 보니까 나무심기, 거름주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은 녹지대도 없고 산도 별로 없는데 이런 단체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이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합니다.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한 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요청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배봉산 나무심기 및 자연생태계보존운동, 배봉산에서 중랑천 간 환경보호 및 정화캠페인 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배봉산에는 보면 관리소가 있고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맞잖아요, 직원이 거기 상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이름만 이렇게 단체명을 붙여 가지고, 이런 데 예산이 참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 행사 하루에 600만원이 소요됩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날 당일 행사비로 전체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년 연말에 단체별로 집행내역에 대한 추진성과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연초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전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 번 연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당초 대비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가,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는 내년 종합자료를 만들어서 심의회에 상정할 때 보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지원단체가 자꾸 많아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는 다양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여가선용이나 문화활동, 공공복리 이런 여러 면이 다 부합되어서 물론 하겠지만, 동대문의정회, 무슨 행동실천 무슨 단체요? 동대문예술원, 무슨 문화원은 뭐고, 예술원은 뭐고, 전부 중복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다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 타구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보면 저희가 중간쯤 정도 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5억, 6억 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유사한 것은 좀 합치든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예산 내 놔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를 보면 법 규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아니면 저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등록을 한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고유의 자기들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저희가 통·폐합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것은 사업 신청 내용이 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할 때…….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보면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보훈단체거나, 그렇잖아요? 관변단체의 성격이 있거나, 이런 건 내 놓고,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형성한 단체는 제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훈단체 이런 건 어쩔 수 없지요, 국가가 법으로 정한 단체니까. 그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자기들 스스로 형성된 단체는 유사하거나 별로 공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너무 많아지는 건 적절치 않죠. 답변해 보세요.

주정위원장

과장님, 황보희득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단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수반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이런 단체를 좀 잘 해서 앞으로 늘릴 때에는 꼭 필요한 단체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하려고, 앞에 놓여있는 자료가 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에요, 이게. 과장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 들려요. 졸릴 뻔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바라는 답이 안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하시는 질의에 답변이 안 나왔어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가 우리 과장께서는 동호인 모임 단체에 주시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 동호인, 다 불법적인 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높인 자료가 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입니다. 영수증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모임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여기 48개 단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사업과 목적에 맞으면 타당성 검사를 해서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가 앞에 다 놓여 져 있는데? 과장! 보세요. 본 위원 보세요.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30개 넘게 45개 단체 다 받았습니다. 딱 짚어 가지고 여는 순간 자동차 유류만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습니까? 자동차 유류, 개인 차 운전하라고 보조금을 500주고 있습니다. 이거 봤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 담당께서는 이 사업이 맞다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단체 500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개인 유류만 다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또 있습니다. 딱 짚어서 봤습니다. 아까 우리 황보희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단체는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하고 한국청소년선도연합하고 뭐가 틀립니까? 얼른 얼른 답변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들이고…….
혜경

유혜경위원

이것도 사업과 목적이 맞아서 해 주셨지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금이 내려갈 때는 타당성 검사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행사에 썼냐하면요. 회원은 200명인데 청소는 80명이, 참 잘했습니다. 또 하나, 회원은 150명인데 내빈이 170명입니다. 여기에서 준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밥값으로 나가야 되는데 빵하고 우유를 줬대요. 이게 몇 번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타당성 검사가 맞고 어떻게 똑바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또 뭔 줄 아십니까? 불쌍한 애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줬다고요? 언어 사용적으로 그 단체에 교육 좀 시키세요. 본 위원도 방과 후 공부방 합니다. ‘못 사는 사람에게’, ‘불우한 애들에게’, 용어가 이게 뭡니까? 이거 다 공무원 담당자들이 받았잖아요. 용어 자체가 이런 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맞다고, 타당성이 맞다고 합니까?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유사한 단체만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는 잘 했어요. 한 군데는 엉망입니다. 왜 유사한 지원단체인데 보조금이 나가는 게 또 틀립니까? 하나는 400만원, 하나는 159만원 왜 이렇게 틀립니까? 언어 자체도 사용할 줄 모르는 단체에 어떻게 지원금을 이 만큼씩 주면서, 원래 행사에는 밥을 줘야 되는데 빵하고 우유를 줬대요. 이게 몇 건입니다. 그러면서 400만원, 500만원씩 받아갑니다. 아니, 개인 차 유류 넣으려고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줍니까? 수가 많습니다. 딱 찍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안 줄 수는 없겠지만 감해서 다 올리십시오. 과장, 아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이건 동료위원들이 행정에서, 예결특위로 들어가는 거 다 검토하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러지 마세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구청에서 주는 것은 동호인 모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가슴 아픕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혜경

유혜경위원

방과 후 공부방하는 사람 임대료도 못 내고 있어요. 어디 이런 것들을 그냥 눈감아 주면서 사업에 맞고 목적에 맞다고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주정위원장

시간이 좀 그거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연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좀 미비하다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수정해서 올 연말 평가에는 만약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내년도 심의자료에 분명히 넣겠습니다.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게 지금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을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와 또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부터 6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전년도 것과 비교하면 14명에서 13명으로 줄어서 ‘김진국’ 씨라는 분 하나가 빠져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까지 글씨 하나 틀린 게 없는데, 체납자 명단을 보면 2명은 사망했고 다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는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며, 그냥 전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며, 그 다음에 타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 우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미회수가 19건에 1,347만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망자가 2명이고 타지방 이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이 확보되어 있거나 그 동안에 계속 사는 주소지로 본인이나 아니면 보증인한테 계속 체납독촉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권관리를 탕감하지 못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사망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한테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증인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소득지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이다 하면 좀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했으리라 보는데 심사과정에서 혹시나 잘 못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어떻게 과감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같으면 결손 제도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소득지원금 같으면「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채권소멸시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독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분은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불납처분이라든가 채권 탕감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을 저희 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왼손에 들려 있는 것은 작년도 체납자의 명단이고 오른쪽에는 금년도 명단인데 ‘김진국’ 씨 말고는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신 것뿐이 안돼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금액이 또 많지도 않아요. 1,347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동대 팀에 나오는 그런 몇 천만 원짜리 그렇게 세금 안내고 요리조리 뺀질거리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아무 것도 아닌 돈에 불과하다면,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85년도, ’90년도, ’94년도 이래요. 근데 이것을 10 몇 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전 그 얘기입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감에 해마다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시고, 또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인한테 상환 독려하고 체납자한테 송달하고 자동차나 이런 거 압류예고장 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무슨 자동차가 있으며 또 보증인은 뭐 큰 죄가 있겠습니까. 30년 동안 보증인을 섰다고 이걸, 법적인 시효도 지났겠네요. 이건 정리하시는 게 마땅하리라 보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시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오전에 이어서 23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위원단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여기 들어가셨는데 위원회 임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회 임기?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된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임기는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만 작년과 변동이 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작년하고 우리 동료의원들만 있다고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 회장의 직함을 가졌던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보육정책위원회 사임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책임을 묻고 싶고, 그 임기가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었던 위원님, 예전에 전, 일반 위원으로 위촉된 이강선 전 구의원이 이사를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남궁역위원님은 이번에 안 들어간 것입니까?

남궁역위원

들어갔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동료의원들 말고는 밑에, 이사를 간 일이 있는데 고려를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위촉할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니까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끝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직 남아서, 오전에 끝나면 안 물어 보려고 일부러 나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여기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다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조금 위원들하고 안 맞아서 위원들이 전부 다 나갔어요. 작년에 이건 심의를 안 했어요. 심의를 안 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불러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부구청장 불러서 이걸 한 번 따지려고 하다가 지금 나가서 들어왔는데, 지금 다 지나서 부르긴 뭐한데 올해 예산을 또 그대로 5,800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고심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리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다 올려놓으면 총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겠지만, 작년 우리 행감 때도 이걸 가지고 과 장님하고 단체 옷 산 것, 우리가 400만원을 주면 2년마다 한 번씩 옷을 사 입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 많이 따졌다고. 올해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행감에서 더 이상 안 물어보려고 일부러 피했었고, 좀 심도 있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저렇게 소리 지를 정도면 저희는 더 화를 내야 돼요, 위원으로서 책임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작년 2011년도에는 몇 군데 행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맞아서 나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게 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올해만큼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분명히 이 취지를 잘 들었으니까 좀 협조해 주셔서 2013년 행감 때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조금 협조해 준다기 보다는 이번에 감사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이번 보조금 심의 때는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오늘 같이 과장님도 듣고 국장님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2013년도 행감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남궁역위원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연번 62번에 통장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인데요. 저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고등학생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개동 중 용신동 같은 경우는 7명에게 지급했는데 626만 7,800원을 했고, 장안1동은 537만원을 했고, 휘경2동은 447만 7,000원 했고, 이문2동은 4명을 했는데 유일하게 전농2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은 각 동마다 1명씩이에요. 회기동은 2명이고 장안2동도 2명이에요. 그러면 대상 선정 방법에 1년 이상 근속 통장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인 1자녀, 이게 현행에 통장 위촉하는 것을 보면 한 번 통장으로 위촉되면 3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할 경우 8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선정 대상도 1년 이상, 통장이 1년 이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년 이상, 통장이 한 번 위촉되면 2년이 기본인데 1년 이상 했고, 왜 동네마다 7명, 6명, 5명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각 1명씩 있는 동네는 왜 이렇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지금 통장 정원이 360명입니다. 360명에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동별로 대상자를 통장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 또 통장님도 연령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정 자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느 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그러려고 인원 차이를 둔 건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제가 통장님들의 연령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등학생 학부모가 되려면 빠르면 40대, 늦은 경우 50대도 있겠지요. 그런데 회기동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동네 인구의 3분의 1, 2분의 1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회기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한 1만 여명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큰 동네 3분의 1, 그렇잖아요. 또 2만 이상 넘는 동네의 반도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농1동이나 전농2동에 아무리 연령이 많은 통장님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그럴 리는 없고, 이 3개 동에는 1명씩 밖에 지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기동은 적은 동네에 통장님들이 전부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고 이 3개 동네에는 학부모님들의 연령대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자녀 중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상이,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여명 됩니다. 그러면 52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급인원이 45명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그만큼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신동은 7명이나 돼요? 1명 있는 동네도 있고 이건…….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장 연령층에 따라서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가 연령층이 많은 통장들이 분포되어 있는 데는,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7명이 되고 1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대상자도 1년 이상, 1년 이상이 뭡니까? 통장을 한 2번만 하셔도 벌써 4년이 되고 3회만 하셔도 6년 이렇게 될텐데 1년 이상 그러면, 통장의 위촉기간이 한 번에 2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1년 이상, 그러면 작년에 통장 위촉된 분도 1년 지나도 대상이 되고, 1년 이상이라는 게 이 기준도 맞지 않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2년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이상이라는 게 이 자체가…….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2년을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더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임기 2년의 반 이상인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4개동 통장님들 연령을 알 수 있지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만약 1명씩 지원한 동에 고등학생 학부모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7명 있는 곳도 있고 1명씩 있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상이 여기 있으면 앞으로 해당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 지급대상이 있다면 대상자를 심의해서 줄 수 있으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발굴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7명 나오는 동네가 있는데 1명씩 하는 동네, 이거는 안 받았거나 아마 추천을 해도 제외했거나, 이것은 집행하는 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어떤 동네는 전부 젊은 학부모로 되어 있고 어떤 동네는 전부 연로한 학부모로 되어 있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유일하게 전농2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만 이 대상이 1명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회기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1만 명이라고 했지요? 저희 동네에 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전농2동 반이 안 되고, 또 전농1동 인구에 반도 안 될 겁니다. 통장수도 그 비례해서 그만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2명의 고등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큰 동네에서 1명씩 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발굴을 안 했거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인원이 예산의 15%라면, 저희 통장 정원이 360명인데 거기에 15%면 약 50명 정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아 비율이 높다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그 인원대로 거의 100% 지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90만원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89만 5,400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을 7명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1명씩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이건 맞지 않잖아요.

주정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희득

황보희득위원

14개동 통장님들 연령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학부모가 몇 분인가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 아직까지 감사할 게 많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이 좀 그 거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전체 15%면 50명 선에서 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45명 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다 주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통장 재직 1년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니까, 통장도 나름대로 봉사할 때는 장학금이라도 받으려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한 60명 된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올해 그만두는 통장에게 주고 또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통장은 내년에 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뭐 1년 넘으면 내년에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올해 주고, 또 올해 있는 사람은 내년에 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통장들한테 1년이고 5년이고를 떠나서 골고루, 15% 범위 내에서는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마 인원의 차이점은 각 통장님들의 학부모가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1명밖에 추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 한 번 유의해 주시고요.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부에서 보다 보면 경제인연합회나 이런 곳도 장학금이 지원되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곳과 중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자치과장께서는 말이죠.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과 이게 똑같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내내 통장도 하고 새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바르게도 들어가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통장해서 고1에 타고, 이거 시스템별로 작년에 분명히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감사 이거 해 마다 하나마나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컴퓨터라든가 워드 정리만 딱 되면 우리 동대문구 자생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명단 있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장에서 탔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새마을에서 못 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작년에 분명히 행감을 내가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올해 이게 시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죠. 자치과에서 일을 안했단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창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구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장학금을 누구누구 탔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타. 왜냐, 의용소방대장으로 있으면서 결재를 하다 보면 또 올라온다니까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이신 김창규,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 과정에 방금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통장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통장으로 받고 새마을 지도자로 받은 대상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2010년 자료부터 해서 최근 3년을 한 번 봐서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고요. 또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저희 장학금 주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그러지 않도록 계속, 전에 새마을이나 통장으로서 받은 근거를 저희가 자료를 갖고 대사해서 중복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67번에 자원봉사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그것은 다음 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4번부터 6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8쪽부터 264쪽까지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연번 67번에 자원봉사 추진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동대문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 설립은 ‘99년 5월에 최초 설립을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까지의 운영을 보니까 직원이 동대문구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직영체제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직영체제인데 인원은 여기에 몇 명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현재 담당 팀장을 포함해서 4명하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건 여기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등록된 현황, 여기 쓰여진 인원이이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공무원 4명과 민간 3명, 7명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기간제로 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코디와 전산코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는 전산코디하고 전문요원이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 담당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각 동의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자원봉사 캠프가 있고요. 캠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상담가라고 해서 많게는 동별로 20, 30명 정도 구성 돼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구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에 위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한참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25개 자치구를 보더라도 직영하는 구가 있고, 혼합형으로 자원봉사 센터장을 위촉해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으로 완전히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혼합체제로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여기 259페이지 보니까 자원봉사자 향후 방안이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민간 주도로 운영체제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예산 수반이 8억 이상이 든다는 게 무슨 근거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위탁운영체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센터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근무해야 될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많은 게 몇 명?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많게는 7, 8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게 언제 정도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글쎄, 아직 속단은 못 드리겠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 운영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현재 그건 등록된 인원수고요. 실질적으로 1년에 10시간 이상 활동자원봉사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지금 8억이라는 게 올라가지 않고 추후에 할 방안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8억이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까, 자원봉사가 이렇게 많은데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언젠가는 전환기 체제인 혼합체제로 좀 갔다가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유가 있다면 우선 순으로 해서 여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하는데 행정국장도 계시고 과장께서도 계신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어떨 때 보면 과장 밑으로 돼 있는데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의전이 제일 중요하고 의전이 잘 됐을 때 그 행사가 90%는 잘됐다고 하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서열에 보면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위상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각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김윤기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산업팀 조인숙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윤일권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시설팀 길춘만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6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71번부터 7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285쪽이 맞습니까?

주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문화원 행사 보조내역을 보면 아까시꽃 큰 잔치에 2,700만원, 가족여행캠프에 3,000만원, 구민 한마음 민속큰잔치에 3,150만원, 청룡문화제 구비 4,500만원, 자비 1,0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전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뜻 깊은 행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사 내용을 보면 매년 예산은 줄어가고 틀에 박힌 의정과 진행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도 줄고 열기가 식어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저희가 사업을 민간이나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 문화원이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이나 경상보조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짤 때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적이지 못하고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으로 계속 짜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 시간 이후 내년부터는 기획단계나 어떤 행사추진 전 단계, 구민들이나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권고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추가로 286쪽 지역 전통 문화 행사비용을 보면, 2012년도에 부군당제가 350만원, 장령당 400만원, 산신제 30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석하는 인원에 비해 행사비용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모두 6개의 지역 전통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건이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 전통 문화행사를 면밀히 따져보면 대부분 주민이나 아니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례를 지내면서 제만 딱 지내고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동양 미풍양속이 제를 지내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행사를 하는데 적정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적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 제례를 지내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 이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동민들이나 아니면 물가상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자비를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사실 제례 예산이 많다, 적다보다는 현재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게,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가장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어디를 지칭 하지 않겠습니다만 20, 30명 오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금액이 많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67페이지 71번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부과건수가 1,058개였는데 2012년도는 70개로 많이 부과가 줄었는데, 금액은 같아요. 부과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기타사용료가 1,058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1,058건입니다. 이 1,058건 내역이 뭐냐면 저희가 3개 체육관,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저희가 수강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는 건수가 2011년도에는 접수 건수 별, 그러니까 수강생 건건이 고지를 해서 건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회관별로, 분기별로 한 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과가 1,058이고 70으로 확 줄은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회관이 967건을 부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이 964건에 3건이 뭐냐면 4월까지만 각각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분기를 한 건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확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질의라기보다 문화회관의 자료를 보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구민체육센터나 이문체육 이런 데는 좀 활성화 돼서 많이, 작년에 시설에 투자해서 늘었는데 이 문화회관은 인원이 많이 줄고 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많이 활성화 시키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도 비교를 하다 보면 같은 프로그램에서 인원이 많고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하면, 그런 쪽으로 과에서 문화회관도 좀 활성화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1월에서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는 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얼마를 지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에서 활용하는 예산이 연간 2012년도에는 1,14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99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2011년보다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2011년도는 1,210만원이고요. 2012년도는 5% 절감된 1,149만 5,000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1년도는 상반기에 43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올 해는 65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액이 달라진 사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좀 덜 집행했고, 하반기에 많이 집행한 사례고요. 2012년도에는 상반기에 덜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88쪽 청룡문화제를 보면 구비, 자비로 하다가 또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는 좀 줄고, 자비는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동대문구 행사니까 시비가 내려오면 어느 정도 자비부담도 줄긴 줄었지만 3,000에서 1,000만원으로 가고, 구비는 5,000에서 4,500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의 잔치인데, 시비가 없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비를 또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내던 건 내도 안 내던 거 내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많이 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맞춰서 줄여 나가야, 시비 계속 나오라는 법 없잖아요. 다음에 또 안 나오면 자비 내라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에 대표적인 문화제가 선농문화제와 청룡문화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문화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룡문화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제 행사를 할 때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그 문화제를 추진하는데 보존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시비나 국비 지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의 지역문화 특성사업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치구로 그만큼 많이 예산을 전도를 시켜주고, 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을 안 주는 그런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액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비부담이라는 건 사실 지역민들에 대해서, 서민의 주머니에서 예산을 갹출하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자나 저희 부서에서는 자비를 가능하면 충당을 안 하고, 구비와 시비의 재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84쪽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84쪽 보면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 및 회의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김영섭 원장님께서 연세도 70세가 넘으셨는데 언제나 고생을 하시고, 정말 문화적인 지식들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 원장님을 오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른 뭐 저기는 있습니까? 혼자 오래 하시는 원장님, 장기집권이라 그러나? 아니, 이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원이 비영리법인입니다. ’97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법인을 저희가 간섭을 한다는 표현은 좀 우습지만 법인의 정관 상 원장을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장의 역할이 지금 문화원의 자생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마 자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이사님들 중에서 문화원 원장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김영섭 원장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너무 감사드리네요, 70세가 넘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선농단도 있고 여러 인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원장을 하기가 힘들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원 원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 보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는 자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문화를 많이 아끼는 부분이 남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인의 정관상 원장이 선임되는 거라서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면 좀 제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쉬게 해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0번부터 8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3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32쪽에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예전에 민원 넣은 거 아시죠? 한 번 전화통화 했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뭐였죠, 그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단원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잘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 관내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97명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인원이 너무 많고 타구 학생들이 좀 많다는 지적에 의해서 현재 19명을 감원했습니다. 19명을 감원해서 지금 78명인데, 저희의 최종 목표는 60에서 70사이입니다. 그렇게 감원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저희 동대문 관내 거주자가 아닌 학생이 한 40%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직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왜 40%가 남아있냐면 동대문 거주자로 우선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먼저 구성해 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단계로 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현재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동대문 관내 거주자 이 외의 사람을 배제를 시키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번에는 19명을 감했다는 겁니까, 명수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명을 감원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 구 말고 다른 타구에 있는 학생들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타구 소재 학생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지금 78명이 남아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언제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게 2011년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19명을 감원했으니까 내년도 답변할 때는 거의 60에서 70사이로 맞추어 질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자체 위주로 언제나 발전적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날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적이 있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세 번째 참석을 했었는데, 현재 기금에 대한 운영방안은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시상을 해가지고 오면 시상금 내지는 잘했다는 표현으로 시상금을 지급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해마다 체육기금에 대한 내역이 똑같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에서 배출된 특기생들이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유명해진 선수들 몇 명이나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전에 탁구선수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탁구?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사격하고 골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골프는 누가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축구선수 지소연.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물론 이제 행감이니까 저도 묻고 싶고 정치성 발언이 아니라 체육기금에 대한 현황이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2013년도에 8억 얼마로 줄어서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게 경륜기금이, 경륜수입 배분수익금이 저희 자치구로 들어오는 금액이 장안동에 있는 경륜수입금, 전체 수익금 중에서 10% 이내,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것은 보통 7.89, 그러니까 8%가 안 되는 금액이 저희한테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틀리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얼마를 우리한테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시냐 이거지, 2013년도 거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륜지점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공문이 오기 전에 내년도 자체적으로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들어왔던 빈도수,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으로 문의를 하면 일단 유선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갈 거다 라고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입금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상금액을 적어놓으신 거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말씀이에요. 체육기금 재정을 20억 이상 확보해 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심의를 제가 들어가서 늘 하는 말이 동대문구 출신인 구의원인 제가 어떠한 유망주를 좀 발굴을 하는 조례라든가, 우리 시행규칙에 어떤 안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특기생들을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발굴이 된 선수라든가 어떤 특기생의,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 우리의 총 종목이 몇 가지나 되죠,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종목 수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0개로 되어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20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자료로 제가 한 번 요청을 받기로 하고, 그러면 동대문구에 생활체육인들의 전체 인원을 보면 상당수겠네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적으로는 물론 생활체육인들이 각자 회비를 걷어서 각자 동호인들끼리 게임을 즐기고 대회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만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원되는 총 금액은 얼마나 되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분야요?
세찬

오세찬위원

총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나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연 1억 5,000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5,000.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기금이 아니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금에서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육기금에서 나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나가는데 사실상 그 기금은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어떠한 공통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심의위원 때 약속했듯이 내년에는 심의위원회 발족을 좀 하셔 가지고, 조례라든가 심의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유망주를 동대문구에서 20개, 어느 종목이든 불문하고, 저는 특기생을 어느 종목이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선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3명 정도에 동대문구에서 배출된 선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서 나가서 시상을 좋게 받은 선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특기가 유달리 달라 가지고 어느 감독의 후원을 받아서 앞으로 크게 될 선수라면 우리 체육기금에 예산을 좀 지원받아 가지고 외국에 해외연수를 보내서 유망한 선수가 돼서 그렇게 돌아온다면 동대문구에 힘을 얻어서 그 기금으로 성장한 선수가 동대문구를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에서 약속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체육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폭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유망주를 발굴해서 집중 투자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고자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처라든가 방법이, 물론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님들께서 주축이 돼서 할 사항이지만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어느 극소수 인원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만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자 라는 그런 전체적인 교육 분야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하고 심포지엄과 같은 것 비슷하게 해서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금 심의할 때마다 굉장히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매번 드릴 대답은 똑같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아직은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실제로 유망하면서 저소득이 좀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지금은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뜻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시작을 하시라 이겁니다. 하셔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심의위원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특기생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자는 방안을 지금 논하자는 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 초석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얘기가 나와서, 기금으로 우리가 2011년도 걷기대회 예산 집행했죠?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011년에 걷기대회나 예산이 현재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집행했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분명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돈이 없다니까. 그럼 지금 말대로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금은 쓸 수 없게끔 이거를 해야지, 일반예산이 없다고 여기 있는 돈까지 다 쓰다보면 나중에, 지금 유망주 발굴 이런 거는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맡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일반예산 없다고 또 쓰면 우리 의회로 봐서는 문제가 많다, 크게 조례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든지 해가지고 이걸 못쓰게 해야지.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으로 구민 걷기대회 행사를 집행하는 것은 저희는 잘 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 하면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민 걷기대회를 일반예산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관내에 경륜이라는 좋은 사업체에서 수익금을 저희한테 주고 있는 그런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일반회계가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일반회계에 재정의 압박을 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생활체육에 일환이니까요.

남궁역위원

제가 이게 5대부터 심의위원을 해요. 우리 5대 때 이게 고갈되어 가지고 8,000까지 남았었어요. 이 기금이 8,000까지 남아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경륜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안 된다고, 그때 어떤 분이 가 가지고 얘기했어요. 장안동 경륜 때문에 피해가 많다, 철수해라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나온 게, 그때부터 2억, 1억 이렇게 나왔어. 나오다가 철수 하라고 그러니까 나온 게 그해 바로 7억인가 나오더라고.왜, 장안동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아니 체육기금을 내놓지도 않는 이런 경륜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래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때 내가 심의할 때 8,00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나중에 언제 또 안 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쓸 게 아니라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은 확보를 해놔야 돼.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맞다 그러지만 우리가 조례에 맞기 때문에 주는데,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아까 말대로 유망주 발굴하고 체육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걷기대회도 맞지만 그래도 그건 주민에 대해 한정된 것이지, 우리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 것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기금을 잘 활용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95쪽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실적 현황입니다. 여기 관리현황에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자료에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 세 곳에서 수입현황이 35억 5,95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이 64명이고 위탁관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경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세 곳에서 흑자가 됩니까, 아니면 적자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하면서, 센터별로 예를 들겠습니다. 구립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저희 대행 사업비를 16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세입은 지금 2012년도 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 것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지, 2011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이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걸로 말씀을 드리면 대행 사업비가 16억 1,300인데 비해서 세입이 22억 7,700만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네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센터만으로는 흑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문체육문화센터는 7억 200만원이 대행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입이 9억 4,000입니다. 여기도 흑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체육관은 대행사업비가 2억 9,300인데 동대문체육관이 3억 9,400으로 체육관 자체로는 흑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흑자라는 거는…….

남궁역위원

인건비가 빠진 거지, 흑자기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위탁관리니까 모든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제하고 나서 순수익…….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그냥 대차입니다. 수입 대 징수에 대한 대비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많이 줄어들겠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지, 실제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순수한 흑자가 되느냐 이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정밀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모르겠네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적자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것만 따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냥 수입과 지출, 그런데 지출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뭐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수입과 지출 단순비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단순비교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걸 어떻게 제대로 알아야 3개의 시설에서 흑자운영을 하는지, 적자운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해당 과장은 정확하게 아셔야죠.

남궁역위원

답변을 잘해야지. 인건비 빠지면 소용없지, 인건비 없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걸 뭐 그냥 단순비교만 해 가지고 흑자라고 하면 아닌 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요.

남궁역위원

인건비를 뺀 걸 했어야지, 인건비 들어가면 완전 적자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상비 다 인건비…….

남궁역위원

지금 인건비가 없는 거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만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걸 좀 상세하게 한 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걸 질의를 할까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2011년도 보수하라고 예산을 거의 2, 3억 줬어요. 그러면 그 예산 대비해서 인원은 늘었어. 인원은 늘었는데 수입이 안 올라. 수입은 그대로인데 인원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인원 대비 수입만 나왔지, 여기 직원 급료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이게 지금.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엄청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투자했으면 투자한 가치를 빼야 되는데 투자액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지만 실지 관리공단 할 때 물어보려고 지금 안 물어보는데, 어디나 누구든지 시설을 투자할 때는 그만큼 인원 대비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주무 과에서 고려해서 한 번 짚어보고 지도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 아니고 물어본 건데,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남궁역위원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황보희득위원님과 남궁역위원 질의에 이문체육관이 흑자다, 본 위원장도 생각할 때는 이게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시설관리공단 부분이나 또한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유사한,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나 피아노교실이나 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헬스장 같은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다 폐쇄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증설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의 영업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 이문체육관에 단순 비교할 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단순 비교해서 그렇지 인건비, 강사료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흑자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사료 들어가고 난 뒤에 흑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지역에 있는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충돌되지 않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보희득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것처럼 인건비나 그런 게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수입하고 지출에 따른 단순비교라고 저희가 표현한 것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앞으로는 이와 같이 내면적인 부분부터도 다 감사자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단순하게 흑자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 보다도 인건비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흑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문화체육센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에 보면 지난번 우리 위원들끼리 예결위에서 표결까지 가서 결정을 해 준 사항으로 기록이 남아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제합창경연대회를 스폐인으로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다 갔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참가를 했으면 순위가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까?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는데 201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을 해 주실 때 2,100을 경비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2,100 가지고는 전체 금액을 충당 할 수는 없고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출전했던 단원은 34명 전체 다 갔고요. 34명하고 반주자 하나, 지휘자 하나, 그 다음에 저희 담당 공무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100만원을 합창대회 예산으로 주셨는데 수령 경비든 뭐든 자부담을 4,06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10만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스페인 합창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거기서 결과는 특별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상하고 참가상을 수상 받아서 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별상에 시상금은 없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시상금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첫 출전인데 상을 받아왔으니까 뭐 기쁜 일이고, 317페이지에 보면 편곡비가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아직 사례를 못 봤는데 편곡비가 무슨 뜻으로 나가는 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편곡비가 기존에 있던 악보를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하면, 우리 여성합창단의 컨셉에 맞춰서 편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곡을 직접해 가지고 와서 편곡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편곡비가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이진석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 양옥섭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팀 황상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35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연번 88번부터 9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91번에 보면 교육경비가 연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참 열악해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예산을, 위원장님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자치구세 대비 7.6%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2개 구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저희 구가 지원액이나 비율은 높은 실정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1년, 2012년에 약 20억 이상을, 아까 말대로 3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 대비 7.8%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보면 지원한 것만큼 학력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한 게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공식적으로 2009년도에 학력평가를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자료에 의한 단점이 많이 부각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2011년도 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에서 경희여고가 1위,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삼육초등학교가 3위를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교육지원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대비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써가지고 학력신장 쪽으로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아까 경희고등학교나 삼육초등학교는 사립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92번에 교육비전 운영 및 교육정보 제공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한 번 교육비전 센터 배치도를 다르게 구성하면 어떻겠나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원들이 부담 가서라도 어떤 상담을 할 때도 부담 없이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배치도를 한 번 연구 해 보십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비전센터에 현장 방문해서 유혜경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공감하는 사항을 저희 구 예산 사정이나 기타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연번 93번 우수고 유치 추친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참 이게 안타깝고, 우리 바로 지역구고 지금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우리가 2012년 4 11총선을 치루고 2012년 5월 4일 날까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과학고 설립에 대한 의견문의 했는데 과학고 설립 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했고, 현재는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교육청하고 같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우수고 유치 건에 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이 우수고 입장보다는 혁신고 쪽으로 입장을 고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4일에 현대차에서도 서울시 협의, 그리고 교육청 문의 그런 여러 가지 협의사항만 있었지 공식적인 답변사항은 표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 4일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과학고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문의해서 회신을 받은 바, 과학고 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공신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도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에 있어서 재정비과, 학교지원과를 제가 1월 1일자로 업무를 맡고 나서 수차례 방문하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만 했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8월 8일자 우수고 설립 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변화나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해 달라는 공문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아직 우수고에 대한 입장은 어렵고 학교 신설에 대한 사항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다, 이전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재량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농7구역 우수고 유치 건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돈을 다 7구역 조합에다 준 상태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시 예산으로 잔금만 77억 남겨놓고 중도금까지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래도 일단 소유권은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재정비과, 그리고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학교지원과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설립이 아닌 기타 나머지 방향을 고려한다면 사실 재정비과에서 관리만하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여 국장님과 방문을 한 사실인데 서울시 재정비과에서도 이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교육청 입장까지도 고려한 상황에서 시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전농7구역 우수고 유치 건을 노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작년 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중점적으로 물었던 학력신장사업지원 예산을 많이 줬다고는 하나 가시적으로 실적을 보일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육비전센터와 연계하여 자기주도학습의 전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진흥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학입시설명회가 전년 대비 금년의 현황이나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세 번째는 사실 제가 교육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동대문구 예산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증가하는 형편이라 자기주도학습은 꼭 필요한 학습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비전센터에 전문직이 2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센터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을 시행하고 있고, 이 관련업체, 학교에서도 주도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취득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꼭 필요한 수업방법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는 저희들이 올해는 정시가 끝나고 나서 정시대비 해서 입시설명회를 8월 11일 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청 2층 강당에서 10개 대학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입시설명을 했습니다. 수시 대비를 초점으로 해서 입시설명회를 했는데 큰 호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이 94억으로 자치구세 대비 7.6%입니다.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현재 예산편성 안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안은 이 보다는 한 1% 정도, 0.9% 떨어지는 비율로 거의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편성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 재정상을 감안해서,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 내에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보조금이 작년에 64억이었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이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94억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는 비율이 거의 0.9% 빠진 비율로 편성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상세하게 잘 들여다보진 못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고 우수구지요? 1.6%를 저희가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지원규모 비율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정말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2년도의 전체 금액이 무상급식하고 94억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무상급식비 포함해서 94억원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94억원.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국·시비 비율이 몇 %가 되는지 본 위원은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20%인 줄 알고 있는데 학력신장 사업에 대해서 몇 %를 해 주며, 이것을 보니까 학교마다 보수를 해 주는 게 꽤 많네요.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몇 %의 비중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되는 대로 예산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94억 중에서 2012년도 예산 21억 8,300만원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무상급식 포함 94억 이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은 전액 구비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학력신장사업에 대한 금액은 매년 평균예산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올해가 학교 여건 및 학력신장 지원사업으로 순수 65억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65억?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무상급식비 21억.
혜경

유혜경위원

학교마다 보수하는 지원 금액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인테리어 개선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65억 중에서 학력신장사업, 그리고 학교시설개선사업을 65억 중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같이 포함된 금액이 65억입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나, 참고 결과가 어떠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우리 구에서 교육청 조사결과를 참고해서 우리도 그 급식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보겠다,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잊지 않고 꼭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파악하여 그 근거로 인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급식지원에 있어서, 여기에도 구정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학부모들하고 체험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라면 어느 달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어촌 생산지 견학하는 거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생산지 체험활동은 학교와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기와 방법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 구비로 94억이라는 돈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인 여야가 있지만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처음에 실시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항상 숙지하셔서 이 의원님들이 정말 이걸 잘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잘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료위원들도 보면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큰일 나지 않게끔,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 구에서 학교지원을 94억이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상급식을 2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결과나 평가 이런 것들의 지도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92에 362쪽을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 문화회관 및 홍릉문화복지센터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63쪽을 보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점보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자기주도학습을 문화회관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은 5학년이나 6학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문동이나 회기동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학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어떤 교통편이 제공됩니까?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을 비전센터에 공간이 같이 접해 있는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강좌하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주로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릉복지센터에서 실시했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타 나머지 장소에서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문동이나 회기동 이쪽 방면에서, 기타 교통편의는 사정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 전문강사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건이 되는 장소에서 교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로.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먼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사실 이문동이나 회기동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교통편이 불편하여 문화회관까지 찾아가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신청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몰라서, 아니면 교통편이 불편해서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

추가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소식지나 기타 나머지 활용되는 신문, 그리고 학교에다 수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사실 문화회관 자리, 지금 교육비전센터가 위치한 자리인데 약간 외진 자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진 장소를 감안하여 초등학생들은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에서도 준비된 내용이지만 토요일 날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미리 예약되어 있는 인원이 많을 경우 에는 추가적으로 라도 충분한 상담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