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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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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3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시장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모호하고 현실에 불합리하며 지나치게 규제된 내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공설시장의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는 월 사용료의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에 따른 실질적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함에 있으며, 나, 손해보험 가입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와 중복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시 사용자가 입게될 손해에 대하여 시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은 근거법령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 공설시장 사용자에 대한 시장의 승인 없이 10일 이상 휴업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며, 마, 공설시장 사용 허가 취소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잔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며, 다음 장입니다. 바, 시장이 번영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시 시장의 임원 및 규약의 사전승인제도, 해체개편 또는 업무정지 권한, 회계업무의 감사권 등의 규정을 폐지하여 상인단체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여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5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5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시장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보장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에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규제된 내용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된 내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이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는 사물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 그 사용료를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러면 매 분기별로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시장사용료를 거의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럼 상인들하고 계약을 합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내 있는 중앙시장 그것은 개별, 우리하고 상관 없는 일이고 지금 하는 것이 공성, 함창, 화서 여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사용자들이,

김동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시장상인들 하고 마찰도 생길 수가 있었겠네요?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동안 너무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지금 2월 10일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조례 규정,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너무 우월적인 지위에서, 자치단체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계약관계다 이래서 규제사업비위원회에서 낮추도록 권고된 사항들입니다. 우리만,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김동배위원

개정을 하면 상인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가겠네요?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관계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김동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