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22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02-18

김해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조금씩 따뜻한 봄이 느껴지는 계절의 문턱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어깨를 움츠려들게 하고 있기에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2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에 의무적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 정착을 위한 구청장과 거래당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및 지급확인시스템 의무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과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하도급 관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하도급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정종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해당규모하고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2015년 기준으로 알려주시고요. 제9조를 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의 구축여부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처리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있게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성동구에 하도급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3항을 보면 수급인과 대금인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수급, 하수급인 간에 들어나지 않는 이중계약이나 이면계약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11조를 보면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의 도입취지와 유지보수나 하자책임이 발생할 경우 책임대상자는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안 제15조3항을 보면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부조리 신고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절차와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에 벌칙규정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균등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합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럴 경우 직불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10분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근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건설공시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범위하고 규모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처리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적용범위는 관급공사입니다. 작년에는 투자기관, 우리 공단같은 경우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었고요, 관급공사에서 30일 이상 되는 사업들이 적용대상입니다. 작년에는 총 35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0일 이상된 사업이 144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에 적용한 건수는 82건입니다. 적용률이 약 57%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같은 경우 1인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2,000만원 미만 소액이라서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하도급 피해사례가 몇 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건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접수를 4건을 했는데 3건은 체불금, 장비대금 미지급이었습니다. 이것은 합의를 유도해서 조정해서 처리를 완료했고 1건에 대해서는 법률위반 협의가 있어서 피신고인의 등록관청이 서울이었는데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까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으니까 서울시로 이첩을 통보했었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안 제8조3항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이렇게 되면 이중계약이나 이면계약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이중계약이나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중계약이나 이연계약을 오히려 더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11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서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 하자책임 부분이 불명확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입니다. 전문종합건설업체하고 종합건설업체가 같이 도급을 하게 되면 공정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공정별로 공사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책임은 자기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가 공사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공사부분의 하자책임은 자기 가 지는 것이죠. 제15조3항에서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불법하도급 등의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 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똑같이 불법하도급 등의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 같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하도급고민관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민간발주공사에 위반사실 지연지급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어음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한테 민간발주공사에서 이런 불법하도급 사례가 신고가 되면 서울시로 통보해서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거기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조례개정이 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방지한다고 하셨으니 까 성동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확인시스템의 구축여부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처리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네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처리절차는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대금e바로시스템을 치면 뜨거든요. 만약에 어떻 관급공사가 있을 때 입찰하고 계약할 당시에 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의무적용을 합니다. 공고를 같이 하게 돼죠.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대금청구를 갖다가 하수급인은 수급인한테 할 것이고 장비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할 것이고 그것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마다 별도의 계좌를 만듭니다. 수급인 계좌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장비업자라든가 수급인한테 일제히 다 구분해서 지급이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럴 바에는 구청에서 공사를 직영처리를 하지, 하도급 업자 인건비 주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그 공사하신 분이 얼마가 남았다까지 구청에서 알겠네요, 내용을. 그러면 오히려 더 좋네. 공사줄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공사를 해 가지고 1,000만원 공사해서 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남았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네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아니, 대금지급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하는 금액만.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지급하다보면 차액이 남잖아요. 그 사람 이득금이.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이득금이 남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도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도급 간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치면 500만원의 흐름을 알 수 있는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종기

임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한 사람을 올려놔가지고 너도 받아가라 이럴 수도 있지요. 그렇죠?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그런 하도급관계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담당관님 니왔으니까 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와 비슷한 기구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우리한테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감사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신동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조리센터가.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기반이 없어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하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적용해 달라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의무협약을 맺고 2013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구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2012년부터 하고 있다고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2015년까지 3년이 되겠네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만 3년은 안돼도 2년 몇 개월 정도.

신동욱위원

그럼 작년에 혹시 신고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신지 알고 계시나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센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 4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신동욱위원

4건은 어떤 식으로 들어 왔나요? 방문, 서면, 온라인.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혹시 2013년서부터 운영이 됐으면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기 랍니다.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의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속으로 이관으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10조에 부구청장 직속인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마을 공동체과로 명칭변경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안 제10조에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의 분장사무에 마을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부서조정 사항이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에서 지속가능추진단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성동구에 몇 개동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동이나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고 향후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변경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질의했던 부분을 우리 엄경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칭을 자주 바꾸면 행정상 구청에 왔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계편이나 소관업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부서명칭 변경 등의 개선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관하고 마을공동체과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에서 과로 담당관에서 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담당관하고 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말씀을 드리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치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각 과는 업무의 양과 업무성격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담당관은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참모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고 일반 과는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성격상 분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담당관이나 마을공동체과는 사실은 담당관으로 쓰느냐 일반 직제인 과로 쓰느냐 그 2개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과 과의 차이점은 대신을 그래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현재 2개과가 있고 마을공동체 과로 해서 이관을 하게 되면 기존 지속가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성이나 관련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국장 밑에 지속가능추진단에 기존 2개과가 있는데 2개과와 마을공동체과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해야할 부분도 많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이관을 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엄경석 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개동이 설치되어 운영하느냐는 부분은 각동에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고 여기는 우리 구청에 있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의 과를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설치하고 있는 마을기획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서 이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과 과의 차이점이 늘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 부구청장 직속에 있을 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있고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하고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사실은 업무유사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는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부서하고 묶어서 연계시킬 때에 한 국장 밑에서 인근과하고 업무연계와 협의가 상호 용이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부구청장 직속에 있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으로 이관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직에 관한 한 유사한 부서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조직관리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자주 명칭변경이나 이관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한시기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한시기구예요. 그러면 지금 한시기구면 이 단을 어느 정도 종속하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한시기구는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 1월 1일부터 발족을 했고 3년 기한으로 한시적입니다. 3년간 추진하는 업무가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한차례 3년 정도 연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현재 구로구에 있는 사례를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3년 뒤에 그 업무가 완결이 됐다면 한시기구 존치가 필요가 없고 그때 가서 현재 업무추진이나 소요시간을 봤을 때에 한차례 정도는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시기구로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래도 일단 해당국장님이 봤을 때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한시적으로 될 수 있는지 대충.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조례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도 3년 안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마무리 되기는 다소 시간이 짧을 것 같고 따라서 3년 정도 더 연장해서 한시기구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해 주어야 되고 위원님들들이 이 부분을 판단해서 연장승인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연장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한시적이라고 보면 소임이 다해서 그 단이 없어질 때 국장급인 단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급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단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장급은 서울시의 승인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고 각 과장의 직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의결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기간이 종료가 되면 국장 한자리는 자동소멸하게 된다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구로구만 운영된다고 하셨지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구로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하고 같이 강동구가 승인을 받아서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 1, 2개구는 저희들처럼 한시기구를 승인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의 3개구가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기획단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공동체하고 마을기획단하고 같은 범위로 보고있는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마을공동체하고 업무연관성은 있습니다. 마을기획단은 각 동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마을의 변화를 위한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서 아직 초기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에서 마을기획단이 일정부분 기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 업무추진상 공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같이 접목시켜서 운영하고 간다고 봐야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그러면 이 과를 보면 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일을 나눠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가능추진단이면 진짜 꼭 필요한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업무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을공동체나 마을공동담당관이나 이게 거의 그동안에 자치과에서 해 오던 일들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을 이쪽으로 하면 결국은 2개과에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상이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는 1개과에서 하던 업무가 여러개 과로 나눠져 있고 아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4개과에서 복지업무를 보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보는 업무가 일부 마을공동체과는 이관된 부분이 있고 부서간에 업문이관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업무가 자꾸 늘어남에 따른 과의 증설은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다 좋은데요. 우리가 지속가능추진해서 말을 참 좋은데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동사무소를 다 뜯어가지고 고쳤단 말이에요. 수리 싹해 가지고 해야 몇 천만원씩 들여서 심지어는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을 또 무슨 마을기획단이라 해 가지고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뜯어가지고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세금이 남아돌아가냐 몇 달 되지도 않은 것을 또 뜯어서 고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를 주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청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성별균형참여항목에 대해서 위원회 관련조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민간전문가와 성별안배를 위한 단서와 기금운영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대상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또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기금경리관을 기본재무관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구소속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미지급을 위한 단서를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민간전문가의 위원회참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장학위원회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참여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장학금 지급업무를 반영하여 제20조 장학금지급 신청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소속공무원의 위원회수당 미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3분의 1로 늘리겠다는 건데 과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가지 다 똑같은 안건같애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역시도 민간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건지 민간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으로 같이 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해지 때 새로운 위원을 남은 잔여임기로 하시는 건지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새로운 위원들에게는 위촉장을 2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혼동이 옵니다. 정확하게 명칭들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재했을 때도 잔여임기를 새로운 분한테 잔여임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기금관련 조례 같은 것을 보면 2년으로 해서 새로운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장학금 지원업무를 반영하여서 안 제20조에 장학금 지급신청조항을 삭제하셨는데 현재 장학금 신청절차, 대상선정, 지급신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2015년도 기준 기금조성액이 얼마인지 지급대상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개정안은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난해 법체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 적법성 확보나 기타 규제개혁 등을 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서 거기에 따른 기금조례 부분이 대부분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도 관련기금조례는 전부 이 안을 갖고 일괄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안인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민간전문가를 늘리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권고를 해온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전문가 또는 변호사 그리고 건축전문가 등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할 때에 공인회계사면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면 세무사협의의 의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기금 전문가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위촉해제 시에 임기잔여로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위원이기 때문에 2년 임기로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잔여임기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궐임기의 경우에 보궐이 공석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임을 생각하면 후임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라고 보는 것이 맞겠으나 새로 위촉된다고 간주하면 새로 선임된 위원은 그때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의 경우 청사기금조례가 제정된 구는 8개구가 있는데 그중 3개구인 종로, 강북, 구로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구의원님의 경우 임기와 기간이 재임지간이며 위촉의 의미가 강한 전문가의 경우 새로 위촉하면 그때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잔임 위원에 대해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새로 위촉하는 전문가의 경우도 임기도 2년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임기로 주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타구사례나 다른 사항을 검토해서 잔여임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조례개정안에 향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도 드리면서 그 부분의 잔여임기규정을 새로 추가해서 개정안에 넣을 것인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장학금의 신청절차나 2015년도 기금조성액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신청절차는 학생이 장학금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에 자기소개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동에서 생활실태조사 후 동장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에 해당학생을 추천하게 됩니다. 장학생 대상선정은 구청에서 서류심사 및 장학금 중복수혜확인 후 대상자를 장학위원회에 상정하고 장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심사 선발하게 됩니다. 장학금 지급신청은 학생에게 장학금지급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각 학교장학금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은 총 62명에 9,9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생 188명, 대학생 233명 총 421명에게 7억 3,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해당위별로 조례를 심의하는데 심의에 대한 결과는 통보를 한 적도 있지만 안한 적도 있는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변경이라든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심의위원을 선정해 놨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는 것은, 꼭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까 임기기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5개 조례만이 해제에 따른 새로운 위원임기가 잔여임기로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하고 도로굴착복구 기금조례, 재활용물품판매 금지관리 기금조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조례, 옥외광고 설치 및 고정기금조례 이 부분은 잔여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통일을 시킬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5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