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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2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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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택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노인지원팀장님입니다. (인 사) 끝으로 우희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쳤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4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우선 2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항상 감사 때나 그거 할 적에 “경로당의 인원수가 너무 적은 데는 합쳐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 보면 “경로당의 인원수가 적은 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가까운 데에 합병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수 없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더 생겼어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데 경로당이 더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왜 그러냐면 해마다 반복되는 소리가 인구가 너무 적고, 또 이용인원이 90명, 백 몇 십명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면 몇 명밖에 안 돼요. 어떤 때는 8명, 10명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용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것이 정확하게 한 번 가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경로당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예산이, 경로당에 난방비니 그런 거 다 나가는데 이거 조사 좀 해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10월 말 현재 인구수가 360,000명이고요. 노인 인구수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46,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저희로서는 경로당 설치 기준이 어르신들 20명 이상이 모이시고 장소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관내 경로당에 신고 설치 기준이 있어요. 이용 정원이 20분 이상이고, 또 거실, 휴게소 등이 20㎡ 이상이면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자연 증가한 상황이고요. 지금 노인지회에서도 그렇고 각 경로당에서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회원들 배가운동이라고 해서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려고 권장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수에 비해서 이용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회원수만큼은 훨씬 못 미치는 이용 인원수가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에도 인원이 적다는 것을 아시면서 거기에서 난방비니 뭐니 지원을 연달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도 안 찾고서 그냥 실태조사, 인원이 적은 데를 자꾸만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은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아닌게 아니라 노인정마다 쾌적하고 편안한 노인 여가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 경로당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이 노인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어떤 면이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나가셔서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거 지원할 적에 1인당 인원수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는 상관없이 면적만 보고서 난방비,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난방비 부분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방비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얘기 들어 보니까 난방비 지원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면서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과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 지원은 현재 면적 대비라기보다도 그동안에는 난방비 지원이 서울시에서 구립, 사립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됐었는데 요즘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민원이 생길지 모르겠는데요. 난방비 지원 기준이 지금 변경이 돼서 저희가 구립 34개소하고 단지 경로당 7개소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는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경비실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에는 지원이 됐지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사립 같은 것은 인원수 20명만 되면 그냥 신청만 하면 경로당을 차릴 수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과 사립 구분 없이 이용인원이 20인 이상이고 거실, 화장실, 전기시설 20㎡ 이상이 되면 설치는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이어서 신고는 받아들여서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중복이 되고 조금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0인 이상이고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시설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고를 받아준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실제 기준이 법령입니까,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법」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법입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상위법에 돼 있단 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구립으로써 인가를 우리 구에서 내줍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구립과 사립의 구분은 구에서 건물을 지어주거나 매입하면 구립이 되고…….
병윤

이병윤위원

구립이 되고 개인적으로 하면, 지원방법은 똑같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원방법은, 그렇지요. 지금 운영비하고 냉방비, 난방비가 지원되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지금 공사도 하니까 답변이 안 들리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립을 하려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임대료 우리 구 돈가지고 해 준 것은 구립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 얻어서 구비 조건만 하면 신고를 받아주고 20명 이상만 되면 우리가 지원은 해 준단 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우리 한숙자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동별 인원이 90명부터 120명 꽤 많아요. 있는데, 우리가 관내에 경로당 가보면 주로 평일 날은 한 10명 미만, 많은 데 가면 한 15명 정도 되고 주로 놀고, 월례회의라고 고기도 좀 볶아먹고 하는 날은 한 30~40명 옵니다. 오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요. 매일 무릎 아픈데 화투만 치고 앉아 있다고.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 5명, 10명밖에 안 온다고 경로당을 없앤다면 또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회원수는 많이 있는데 이용 인원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월례회의가 있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용 인원이 좀 많으시고 아닐 때에는 10명 내외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 그 견해를 좀 이야기해 달라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이용 인원은 10명 내외인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모순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하나 없앤다는 것은 참 힘들 거예요. 워낙 자기 나름대로 경로당 사정에 의해서 서로 합치지 않으려고 할 텐데, 단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단지 내에 경로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때는 구립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그것을 아파트 들어서는데 옆에다가 또 ‘우리 구립이 있었으니까 구립 해 달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단지 내로 하면, 조금 전에 법이 위에 서울시에서 바뀌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까지는 아파트의 난방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다 하고 있는데, 난방비하고 관리비를 다 받아와서 다른 데 활용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번 하반기부터.
병윤

이병윤위원

하반기부터 안 나오고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안 나오는데 기존 받았던 분들이 큰 이의제기…….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공문 시행을 했고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미리 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반기부터는 돈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난 주말 내지 이번 주에는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 나오고 있단, 앞으로 난방비는 지금 겨울철이니까 지금부터 안 나와도 되겠네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냉방비는 그동안 지원됐으니까 할 수 없고, 그렇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냉방비도 내년부터는 같은 맥락에서…….
병윤

이병윤위원

내년부터는 안 나가지마는, 상관 없단 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데 노인정에 한 번씩 죽 다녀 보면 우리 노인지회에서 쌀을 배부하는 게 있더라고. 지회에서 노인정으로 주는 것은 1년에 몇 번 배부합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쌀 배부하는 것은 저 와서는 한 번도 없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주는 거 없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좀 성급하게 공문이 한 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경로당에서 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고 서울시…….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얼마 전에 쌀을 받았다는 데가 있던데?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노인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후원 받아서 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내려 보낸 것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구에서는 안 내려 보내도 노인지회에서 어디 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노인정에 줘서 또 지난번에는 한 군데는 20㎏짜리 한 포대 주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데는 20㎏짜리 두 포대 줘서 말썽이 생긴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게 있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오고 안 오고 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서 각 단체나 개인이나 어디에서 후원 받으셔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125개소에 일시에 다 지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30포가 들어왔으면 경로당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는 이만큼, 다음부터는 안 받은 부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쌀 주고 난 다음에 지회 쪽에서 노인회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것 우리 유덕열 구청장께서 특별히 하나 주는 거니까, 경로당 주는 거니까 다음에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해라.” 이런 전화를 했다고 우리는 들었는데 과장은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는 그 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한테 기탁을 받아서, 독지가들이나 기업에서 기탁을 받아서 노인정에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 참 좋은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 노인지회 관계자라든지 노인지회 회장이라든지 노인지회에다 전화를 해서 구청장이, 구청장이 시키지도 않고 안 했겠지요. 안 하는데 좀 과잉충성심에서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 우리 구의원들이나 어디 누가 가면 ‘유덕열 청장께서 쌀 주라 해서 쌀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사전선거운동이에요.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게 녹취가 되면, 전화한 거 녹취를 따면 바로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 것을 노인지회에다,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청장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노인지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 과장님께서 노인지회에다 경고라든지 교육을 시킬 생각은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난방비 부분이 나왔는데요. 물론 사립 쪽, 아파트 쪽은 안 하겠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실은 꼭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들이 있냐면 아파트 쪽에 난방비가 다 공용으로 처리되지는 않아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따로 미터기가 있어서 따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새는 좀 경기들이 없다 보니까 공용부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들 따지세요. 아파트관리실에 민원이 이 난방비 때문에 끊이지를 않는데, 실제로 지금 아파트 사립 쪽들을 안 해 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외부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푸대접 받는 일이 생기세요. 왜 우리 아파트 식구들도 아닌데 저분들이 와서 난방 팡팡 떼고 에어컨, 이거 문제된다고요. 지금 구청에서 이번에 이거 했지요? ‘무더위 쉼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붙여놓으셨잖아요. 결국 외부에 있는 분들도 좀 필요한 분들 와서 쉬었다 가고 이러라고 해 놓고 지금 난방비, 에어컨 이거 지원 안 하면 이거 또 따질 거라고요. 우리 자체 내 아파트에서 하는 부분에 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누리고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내냐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점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용 부분에, 저희가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부분이 단지 아니라고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난방비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평형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추위를 더 타시기는 하지만 또 개중에 알뜰하게 안 쓰신다는 민원들이 좀 많아요. 그냥 본인들이 안 내는 거니까 난방을 마구잡이로 틀어서 반팔 입고 계실 만큼 너무 떼고 계시다는 민원들도 있으니까 면적 대비 얼마나 나오나 참고로 제가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 지원 금액들을 보면 ’11년도에 나갔던 금액만큼 10개월에 거의 나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의 이 단위로 나가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 해마다 느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훗날 금액이 더 증가가 되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 지원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난방비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염려들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도 동감이고요. 일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하는 거니까 불가피하기는 한데.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해 구하기는 좀 쉽겠다고 생각은 되겠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저희가 협조문을 보내고 부녀회나 이런 단체하고 많이 서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잘 이해는 시키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파트에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 같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에 보면 ’10년도보다 ’11년도에 1억 4,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 10개월 쓴 금액을 보면 거의 ’11년도에 쓴 금액만큼 다 나갔고 이제 2개월 치가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역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한 1억 4,000만원씩 오르는데 내년에도 증액으로 올려져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때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난방비가 매년 10만원씩 오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재작년에 40만원, 작년에 50만원, 금년에 60만원이고요. 예상대로 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에는 70만원이어야 되는데 도저히 예산 상 안 돼서 65만원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사립이 빠지니까 전체 금액은 좀 줄어들겠네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여기 지원액에 들어가는 게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내년에는 65만원으로 해서 50,000원 증액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냉방비, 난방비는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예산 때 다룰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로당을 매월 이렇게 지금 1대1로 자매결연까지, 제가 뒷부분에 넘어가서 보면, 지금 151쪽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매결연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맺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로당 운영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담당 과장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를 매년 10만원씩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0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10만원으로 알고 계셔서 이에 대한 마찰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또 운영비로써 감당하는 부분이 냉·난방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정도 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때 볼게요. 매년 누가 왜 올려줘야 되는지, 어디 법에 나와 있는지 예산 때 한 번 그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어느 규정에 10만원씩 매년 꼭 그걸 올려드려야 되는 건지 그 부분 나중에 제가 볼 거고요. 인원 쪽에 가서 보면 이 이용 인원이 어디에 기준을 두신 건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인원이 월 이용 인원인지, 이게 1일 이용 인원인지, 어떨 때는 작은 데는 23명, 21명 이렇기는 하거든요. 이게 등록 회원수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46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용 인원이 1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등록 인원도 아니거든요. 이 아파트에 어르신들 등록 인원은 한 60~70명이신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리고 최고로 많이 모이셔야,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식사 많이 하실 때 모이셔야 40~50명이에요. 그러면 이 152명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솔우성아파트’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2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를 봐도 42번 ‘청계벽산경로당’도 보면 36㎡면 이거 한 10평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 60명, 그러니까 이게 1일 인원인지 월 인원인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거기뿐이 아니고 전체 수치가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보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151쪽에 보시면 앞서서도 말했지만 경로당이랑 자매결연 맺어진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맺어졌는지,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2011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2,650㎏ 쌀이 지원됐다고 하시면 이거 역으로 15개월 나누고 20㎏로 나누면 한 108포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지금 쌀 지원되는 게 각 경로당에 1포씩 가는지, 실질적인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치로 봐서는 전체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 어떤 한쪽으로만 몰아지는지, 현장에서 보실 때 균등하게 쌀이 지원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경로당과 학교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결연을 해서 이 쌀 32,650㎏면 한 1,632포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경로당 결연을 맺기 시작한 지가 작년 7월 1일부터, 3년 간의 실적을 제출하라고 해서요. 시작한 지는 작년 7월 1일부터고 금년 9월 30일까지 누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쌀들은 각 경로당마다, 각 동에 여러 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다 결연된 내용이 틀려서 모든 경로당의 누계 수치이지 어느 경로당에 균일적으로 이야기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결연이 맺어져서 거의 경로당 수나 결연 맺은 수치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쌀 지원되는 숫자나 경로당 수에 못 미쳐요. 이럴 때는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이나 경로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숫자로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쭤 본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게 맺어지고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요새는 계속 복지 쪽에 어떤 조직 강화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거 자매결연만 하고 자매결연 한 데서 얼만큼 지원을 하는가, 또 거기에서 결연을 해서 얼마만큼 경로당에 소득이 보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매결연만 하고서 무심하게 서로들 그냥 있으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자매결연을 해서 상대편과 서로 우애관계, 여러모로 지원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셔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지가 잘 돼야지만 효과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유지가 안 되고 말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현황을 보게 되면 그 인원수들이 사실은 등록 인원입니다. 등록 인원인데 현실과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임 할 때마다 동과 연계해서 인원 파악을 좀 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만 파악하시게 되면 실질적인 인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노인지회와 같이 협력해서 ‘이거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셔서 하고요. 지금 노인정에 가셔서 보시면 마작을 하거나 고스톱을 하거나 이런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이제는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놀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문화를 통해서 강좌를 통한다던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하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그것이 어느 곳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동장께서 주재를 해서 자매결연 맺은 종교단체장과 노인정 회장님들을 한꺼번에 모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 만의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각 동마다 복지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노인청소년과와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런 모임에도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좀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활용을 하는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사를 통해서 각 경로당마다 정말 이 인원이 맞는지, 평상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노인정별로 보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일도 하시고 경로당에 나오셔서 같이 참석도 하시고 하면 조그만한 소득이라도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45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시설현황이 나와 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125개소로 잡혀있는데 한 군데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사립인지 구립인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일문일답으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5개소는 구립과 사립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1개소가 늘어났는데 그 1개소가 사립경로당인지 구립경로당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맨 마지막에 생긴 게 장안2동에 ‘정은스카이빌@경로당’이라고 해서 사립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죽 나오는 얘기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매년 10만원씩 증액을 해 주고 있어요. 올해 예산서는 아직 못 봤지만 5만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이 운영비를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 용도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같은데 1차적으로 사용하시고요. 나머지는 사소하게 시설 수선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한 물품구입비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용도입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이 운영비와 별도로 자체 경로당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칙은 이게 걷으면 안 되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회비를 꼭 걷어야 한다, 안 걷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안 걷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충족하게 해 주는데 회비를 따로 걷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 동마다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임기가 없나요? 한 번하면 반영구적으로 장기집권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임기 제한이라든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한 번 회장을 맡게 되면 거기에 임원진 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구성을 하고 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일반회원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운영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집권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런 회원들이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기가 회장하고 거기에 따른 임원하고 잘 안 맞아서 못 들어와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임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오랫동안 회장직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좋지 못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회장님들 임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타구하고도 맞춰 보고 해서 좀 조정해서 대한노인지회와도 연결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대한노인회 정관이 ‘4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 좀 검토하셔서 임기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올해까지는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원액 순위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는 없고 상당히 상위그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우리 구가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아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면 어른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사실 매년 10만원씩 올려서 지원해 준다는 게 또 우리 자치구에서 상위그룹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예산편성할 적에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도 결연을 맺어서 노인정마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단체, 결연단체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종교단체, 교육기관, 직능단체, 새마을금고에서 단체적으로 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교단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여유 있는 그런 기관은 괜찮은데 직능단체가 있어요. 동네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그 단체가 봉사단체인 만큼 여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또 이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현황인데 이게 동에서 동장이 “구성 좀 해 가지고 결연 좀 해 줘라.”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또 하나 더 맡아 가지고 결연 맺어서 쌀이라든지 야유회 때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별로 옳지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쌀도 지회에서라든지 연말에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인위적으로 해서 지역 봉사단체에서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각 동에 단체에서 다른 데서는 결연도 맺고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옆에서 모른 척 하시기도 곤란하실 테고 또 같이 참여하자니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없는 자매결연이라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직능단체보다는 다른 개인이나 회사나 그런 데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좀 여유 있는 그런 기관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 해 가지고 진짜 거기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쉽게 실적 쌓기로 간단하게 동네 단체 해서 결연 맺어지고, 겉으로만 우리가 보기에 좋을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이 봉사단체도 상당히 어려워요. 봉사일도 하고 도와주는 것도 막, 이런 데 나가는 것도 씀씀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또 동장이 해 달라고 하면 단체에서는 안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인위적인 것은 지시를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데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여유 있는 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준다고 결연 맺은 횟수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는 결연만 맺어 있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경로당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파악한 게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많이 지금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각 종교단체나 교육기관 이런 데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매월 실적관리를 하고 있어요. ‘활성화관리카드’라는 카드에 꼼꼼히 적고 있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날 쌀 몇 포, 아니면 과일 1상자 이렇게 지원물품 내역을 각 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궁금하시면 동에 가서 활성화카드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하면 다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단체 별로 해서 얼마 정도 해 줬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우리 과장께서 그래도 경로당은 열심히 잘 나가셔서 회장님이 좋아라는 하시는데 어른들이 늘 부족하다 라고 하셔서 다른 과보다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원부분은 실례로 작년도 자료에 23명이 70명으로 올라와 있고, 56명이 지금 117명 이래서 솔직히 숫자가 너무 많이, 작년에 이용 인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120명, 이런 식으로 숫자가 거의 배 이상으로 부풀려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히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깔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로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식사도우미가 나가는 경로당이 125개인데 몇 군데나 나가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나가 있는 식사도우미는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이시고 또 운영비와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125개 중에서 118개소에 식사도우미가 나가고 있어요. 나머지 총 125개 중에서 식사도우미는 118개로 알고 있는데 116개 라고 하네요.
복자

신복자위원

116개가 식사도우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우리 옆에 동료 신복자위원께서 과장님께서 경로당을 잘 보살피고 있다고 했는데 지역에 자주 나가신다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아침에 경로당 어르신들 야유회 갈 때도 항상 참석합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출발하시는 일이어서 가능하면 시간이 맞으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일찍 출발하신다거나 저희가 회의가 겹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동네에 10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노인정이 1년에 한 두 번씩 야유회 가는데 거기까지 꼭 과장이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동장들이 각 지역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동장들이 경로당에 야유회갈 때 나가면 되지, 그래서 동장이 있는 건데 거기까지 과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도 새벽에 나가려면 좀 고충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나가시는데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나가시면 어르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사실 몇 군데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경로당 행사 끝나고 바로 있었던 일이라 많이는 못 나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에 20명~30명 있고 외부인들 해 가지고 한 차 30명~40명 가는데 그래도 우리 동장도 거기 가서 생색 좀 내게끔 해 줘야지 동장 나가는데 과장이 나가 있으니까 집중이 다 과장한테만 되잖아요. 지역에는 동장에게 맡겨주기도 하고 지역 구의원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 과장도 오고 팀장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구청장 비서도 오고 다 나오셔 가지고, 보기에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는 지역에 나갈 때는 구청장이 나가신다면 구청장 수행비서가 있으면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 해당 동에 인사하는 것은 동장한테도 그런 권한을 줘야 되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식사도우미 2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식사도우미 말고 노인에게 적당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소득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간 1,077명이 참여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자체로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데 민간위탁을 해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거 명백하게 행정적으로 장부를 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업무 맡으시고 우리 각 팀장님들도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도 그렇고 관내에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핵심 개정사항이 주요골자가 당시에 자매결연이었어요. ‘경로당과 1사1 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해라’ 라는 취지로 개정을 했었는데, 지금 동별 현황을 보면 동마다 다 틀리지만 종교단체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12개 종교단체랑 한 동에서 되어 있는데 1개도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고 또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동은 8개 교육기관과 되어 있는데 몇 개 동은 아예 또 되어 있지 않는다거나,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쉽게 얘기해서 직능단체나 이런 쪽에만 강요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좀 다니면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덜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에 좀 권고를 하세요. 해서 지금 다른 동은 다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동들이 있잖아요. 그 동은 권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취지 자체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한 해만 해도 65억이라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모든 현황을 가지고 교육기관이면 우리 교육진흥과나, 직능단체면 자치행정과 이런 곳에 다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 보조금을 받는 곳에 통보를 해 주세요, 같이 부서 간 협조를 해서. 통보를 해 줘서 교육기관 중에도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거나 지역에 기부를 많이 하는 이러한 교육기관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들도 자치행정과에 통보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당시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실적 올리기 식으로만 지금 해 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중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너무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하나는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히, 우리 관내 경로당 회장님들을 한 번 자리에 모시던가 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를 구청장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오해를 받거든요. 우리가 마치 난방비 지원을 끊은 것처럼 그런 식의 오해가 되니까 이게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됐고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 드리겠다든지, 공문만 띄우지 말고 이런 충분한 설명을 좀 한 번 하세요. 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자매결연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앞으로 행감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각 동장님들과 토론회도 개최해서 어느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등을 지금 토론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냉·난방비에 대해서도 노인지회나 회장님들이 다 모이시는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 월례회의 때 가서 충분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야유회 가실 때 일부분은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더욱 더 정확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주택과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도 보냈고 각 경로당에도 다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될 때마다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꼭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한 곳에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꼭 통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연번 28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번 29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 3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보면 민간단체 지정 급식소 현황 및 구청 지정인원, 한 두 가지만, 30번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연번 3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이 많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연세가 많아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재산 많은 사람은 세금과 국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봉사하고 다 했는데도 혜택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혜택이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번3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3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 구에서 다섯 군데에 운영비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월 26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여기는 저희 동에서도 어르신들이 가끔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일복지재단에서 하는 밥퍼나눔행사 있잖아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각종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저도 라이온스에서도 몇 번을 갔었고 자원봉사팀에서도 가고 하여튼 노력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데 저는 좀 의심이 드는 게 다일재단에서 전농1동 관내에다 병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진료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보니까 전액 금액이 시비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안 되겠지만 만약 구에서 지원이 된다면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다섯 군데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소득 무료급식은 인원이나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연령도 없고 그 다음에 소득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은요. 제가 지금 다일하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은 만 60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무료급식사업은 대체로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고요. 경로식당은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 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에 한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 있잖아요. 여러 급식소마다 인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인원이 그 지역에 이런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인원을 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저희가 지금 무료급식비를 지원하는 인원수예요. 다일 같은 경우는 111명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일 한 700명 정도 무료급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 이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에 한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저희도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지역의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식사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기준만 있지 거기에 관리·감독이 전혀 없으니까 일반인들도 그냥 오면 밥을 주니까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일반인과 대상자들이 같이 섞여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을 따로 앉게 하시고 일반 분들 따로 앉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같이 하시는 그런 구조라서 저분도 무료급식 대상…….

김학두위원

아니 아니…….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대상이 다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대상자가, 식사할 수 있는 대상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지정을 해 준다든지 등록이 있다든지, 와서 식사할 수 있는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사실 어렵지 않은 일반인들도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중랑제일교회를 한 번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60명인데 사실 식사하시는 인원이 더 많아요. 많고, 이 6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 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라 해서 제한을, 어떤 그런 사람들만 먹을 수 있게끔 어떤 이런 게 없네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정해진 건 없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김학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60명이 잡혀 있어 가지고, 중랑제일교회 하나를 보면 60명의 인원에 4,2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되면 식사 단가가 얼마정도 나오는 거죠? 얼마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잡았을 거 같은데.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비 1인당 2,800원씩 계산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 이 60명만 이용하면 2,80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되면 질이 괜찮아요. 그런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오다보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다보면 이게 식사 이 사람들이 좀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가격을 맞추다 보면 질이 안 좋은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나가서 감독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급식 거기를 가보면 60대는 커녕 젊은 사람들도 죽 하니 서서 먹어요. 왜 그러냐면 가보면 정말 멀쩡하고 활동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발적으로 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다 말고 “아, 우리 거기 가서 밥 먹고 한 끼 때우지.” 하고 가는 사람도 봤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옷차림이니 뭐니 깔끔하게 하고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자기능력을 발휘해서 생활 토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같은 데에 좀 집어넣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생각 좀 하셨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실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뭔가 좀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걸 꼭 색출해서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러냐하면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도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또 세월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색출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으셔도 되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번 31번인가요? 신복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 지정인원이라는 건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인원수, 그냥 전체적인 숫자인지요? 여기서 계속 과장님 답변에서 명확하지 않은 게 60명은, 그러면 특정인 60명을 쫙 풀어서 가서 식사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누가 가든 60명분에 해당되는 것만 지정을 해 놓은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은 어차피 이 시비 지원액이 1년 지원액인가요, 월 지원액인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저희가 60명에 한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60명이라고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냥 60명?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60명분이고, 이 지원비는 1년분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1년 지원분?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보면 민간단체 지정 급식소 금액이 1인당 2,800원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답변 하시기에는 좀 그럴 거 같고요. 제가 전체 두드려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중랑제일교회’하고 제일 낮은 데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1인당 지원되는, 인원수 대비로 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거꾸로 나눠보면 차이가 조금 나요. 이 부분 나중에 자료로, 지금 이거 틀리니까 그것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일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거기 가셔서 행인들까지 노숙자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또 벗어져가지고 시에서는 노인들을 이렇게 또 식당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랑제일교회는 명칭이 ‘중랑’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식사비용을 보면 ‘동부시립’ 같은 경우는 한 2,760원 정도 나오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금액이 다 달라요.
창문

서창문위원

예, 지금 ‘다일’ 같은 경우는 3,200원이 나오고 ‘장안제일사회복지관’은 한 3,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운영경비하고 인원수하고 일별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가격은 떠나서 다일복지재단에 노인기금으로 해서 경로식당 운영비가 지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같이?
병윤

이병윤위원

같이 답변 하기 전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시에서 60명이면 60명을 지원해 주고 나면 꼭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도 후원도 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6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100명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지 꼭 60명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거만 60명이지,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데서 후원 단체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받아가지고 6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을, 그게 맞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세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 아닙니까. 60명 그거는 우리가 한정해 주는 거지만, 돈 금액을 주는 거지 나머지 그 자체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더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단가계산은 일반식은 2,800원이고요. 1년에 일곱 번은 ‘특별식’이라 해서 4,000원씩 특별하게 잘 나가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좀…….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이병윤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무료급식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출 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1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우선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오후 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노인청소년과 사항에 대해서 연번 순서에 상관없이, 혹시라도 참석 못 하시는 위원님들 중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번에 상관없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연번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따 오후 시간에 못 나오실 위원님들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라는 소리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오후 시간 못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노인청소년과 전체에 대해서 연번 상관 없이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지금 검토를 잠깐 해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정회하고 중식 후에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없으신거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청소년과 연번32번부터 35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2번부터?
경주

최경주위원장

32번부터 35번까지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32번은 지나갔던 거 아닙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안 갔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31번까지 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32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독거 어르신들 도우미 파견 사업에 보면, 지금 159쪽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보면 직접방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어떤 일을 도와드리는 건지 그 건, 일문일답으로 가라고 하셨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그 건부터 답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들께서 독거어르신 댁에 가셔서 주로 하시는 일은 그분은 건강 상태나 그동안에 체크해 왔던 거,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아니면 새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방문을 통해서 대화도 해 드리고 그러시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홀로 사는 어르신들, 물론 사전에 가는 날이 미리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다거나 해서 못 만나는 일은 없는 거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전화를 미리 하시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직접 방문할 때 숫자가 56,192건으로 보면 되죠, 1년에. 맞는 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년에 56,192건을 방문했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정말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을 주 1회 방문하는 거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동대문구 관내에 7,795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지금 56,192건이 1년에 방문한 숫자고 동대문구 관내에 7,795명이시니까 그 숫자를 나누면 7.2가 나와요. 그러면 막말로 두 달에 한 번꼴 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1회라면 4번이고 적어도 7번밖에 안 가는 거, 그러니까 두 달 몫 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주1회 방문’은 어떤 의미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은 7,700분이 되시고요. 지금 실제로 노인 돌보미들이 25명이에요. 25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사업대상 700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7,700명에 대해서 방문을 직접 못하고,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시면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거나, 오랫동안 장기 병을 갖고 계시다거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 700명에 한 해서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직접방문도 주1회 정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표기를 사업서비스 내용에 가서 주1회 방문한다는 거는 지금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거노인 중에도,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신 어르신들 선별해 가지고 어느 층만 실질적으로 직접방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사업내용에 ‘주1회’라고 해 놓고 방문한 건수 내용으로 봐 갖고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내용에 명확하게, 정말 직접방문 혜택을 받는 어르신 숫자가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연계가 밑에 나와 있는 어떤 후원물품을 받아갖고 지원하는 걸 서비스 연계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서비스 연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건강에 관해서 필요한 때는 병원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후원물품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도 연계를 해드리고, 그래서 후원단체에는 관내 교회나 푸드마켓, 아름다운 가게 이런 곳에서 오는 물품들을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연계하는 거 후원물품도 있고 불편하신 분들 봐드리는 것까지는 정말 사업내용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별로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서비스 연계가 지원이 돼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쪽에 서비스 연계에서 전농2동인가요? 전농2동, 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숫자를 보면 전농2동 같은 경우는, 전농2동 한 번 봐줘보셔요. 어르신들이 973명이에요. 서비스 연계는 800번, 그렇죠? 그러면 1대1로 거의 받았다라고 봐져요. 그런데 반대로 답십리2동을 볼게요. 답십리2동에는 어르신들이 1,100명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될까요, 수치를? 이게 형평에 너무 안 맞춰지는 수치들. 지금 서비스 연계 부분을 봐도 용신동 같은 게 3,900번이고, 주민들 수는 200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는 서비스 연계 수치인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균등하게 가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졌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 안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후원물품인데 어차피 독거, 혼자 계신 독거어르신들은 거의 힘드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건강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구백 몇 명 계신 데는 이미 800번이나 갔으면 이중에 반 이상은 후원물품이 갔다라고 봐져야 되는데 거의 1대1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3,900번이 가고, 이건 너무 수치가, 서비스가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 동별로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독거어르신들은 거의 힘들다고 봐줘야 될 때 어느 동으로 너무 치우쳐져 가진 거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특별히 파악된 거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노인돌보미들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 수혜 받는 독거어르신들 건강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지원해야 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그게 구분이 될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을, 용신동 건은 계신 어르신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고,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2배 이런 정도에요. 어디는 1대1 이 정도니까, 지금 전농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제일 못 받고 있는 쪽 같아요. 전농2동 건하고 용신동 건의 서비스 연계 물품에 몇 명, 이 지원표를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용신동하고 전농2동이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몇 번까지였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35번까지.
복자

신복자위원

봉안시설도 있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또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어서 계속 해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164쪽 연번34번에 보시면 지금 데이케어 운영하는 부분에 이게 지금 지원내용, 164쪽에 봐주시면 지원내용에 가서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로 보면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없는 건가요? 전액 다 시비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면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구비였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는 시비로 지원이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다 시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비가 구비로 나갔나요, 이 부분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도 지원내용에 보면 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시비, 구비로 표기를 해 놓으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시비고 어느 부분이 구비인가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기능보강비가 작년에 구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안 나가고 시비로 나갔다면 다행인데 저희도 예산 책자는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시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년도에 구비에서 시비로 가게 된 그 내용.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시비로 지출한 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 부분 한 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구립 봉안시설 부분에 가서 실질적으로 노인청소년 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봉안시설이 있는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물론 거리부분 때문에 알고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저희 구에 지금 봉안시설이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봉안시설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구립추모지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소식지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다시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적어도 인터넷 홈페이지 볼 정도의 관심사 있는 분들이면 어차피 구나 동 단위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반사. 이럴 때 좀 다른 채널을 이용하셔서, 하다 못해 이 봉안시설 이용하는 부분도 아파트 같은 쪽에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짜여진 틀에 홍보만 하실 일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어려운 분들도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더 좋은 시설에 모셔지면 좋겠지만 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시설이 있는 것조차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은 좀 더 다른 채널에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36번부터 37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과 37번, 청소년 독서실 관련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연번37번 168쪽에 보면 독서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세 군데가 지금 시설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어찌 공석으로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곳이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을 한 상태고요. 지금 세 곳 중에 한 곳이 관장이 선정이 되셨고 두 곳은 법인체에서 현재는 관장 선임 중에 있어서 대리 대행 행사를 해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지금은 각 서무들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현황을 보면 좌석 수는 죽 나와 있는데 얼마만큼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자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보면 예전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전일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독서실로 사용하겠다는 어떤 용도 하에서 리모델링을 했더라면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을 텐데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크게 얘기하면 독서실에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 독서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방음시설에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청사가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노인청소년과 두 개 부서에서 사용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저희가 동에서 좀 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청사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부서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자기 권한을 내세워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인근 지역 주민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서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좀 더 서로 유기적으로 공모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일독서실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독서실 시설보수를 파악하고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정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독서실이 옛날에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와 노인청소년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하고 좀 어느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협조를 잘해서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37번,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 공부방 운영 현황에 가서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집행내역에 보면 1월하고 9월에는 인건비 지출이 8월에 비하면 거의 배입니다. 기본적으로 2월부터는 굉장히 적은데 1월, 9월이 이렇게 인건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보수 수준이 거의 공무원 체계하고 비슷해서 1월과 9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반대로 2월 것을 좀 봐주세요. 청량리나 휘경도 그렇고 지금 2월이 370만원이고 3월하고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1월, 9월은 보너스면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1월과 2월의 차이…….
복자

신복자위원

2월과 3월을 답십리 거 한번 봐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169쪽이시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169쪽,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아니, 다른 데도 똑같아요. 지금 전농도 280만원이면 3월에 530만원, 그러니까 1월이나 이때는 보너스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맞는 말씀일 테고, 이렇게 2, 3월에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지금 거의 그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대체로 다 그러네요.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서무나 수납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이 좀 잦더라고요.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 독서실이 다 그런가요? 이게 전체가 그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그러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빨리 파악이 안 되네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왜냐면 어디는 금액으로 보면 1명 이런데, 1명 금액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2명 금액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월하고 9월은 보너스 부분이면 2, 3월에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원인 파악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70쪽을 보게 되면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야간공부방 이용현황인데요. 물론 독서실마다 면적에 따라서 좌석수가 차이가 있는데 좌석수가 비슷한 독서실이 있어요. 전농독서실 102석, 답십리 101석, 이문독서실은 102석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좌석수인데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좌석수는 비슷한데 전농동 같은 경우하고 이문독서실에 17시에 보면 70명, 이문독서실 같은 경우는 25명,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좌석수가 비슷한 독서실 세 군데를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문독서실은 작년 11월인가 늦게 개관을 했지요. 그래서 이용률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개관 일자가 좀 늦은 것도 있지만 답십리2독서실이 있어요. 거기도 같은 연도에, 물론 좌석수가 이문독서실보다는 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도 보니까 그런데요…….

김학두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혹시 운영상에, 아니면 위치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동떨어져서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잘 못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만족도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 조사도 한 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답십리2동 독서실은 상반기쯤에 개관이 됐고 이문독서실은 하반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개관 날짜가 차이는 좀 있지만 꼭 개관 날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행정서비스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번 이용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만족도 검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비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쓰여지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냉난방비, 홍보자료비, 도서구입비 그런 것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냉·난방비가 들어간다고 하시고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월별로 보면 냉·난방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여기에서는 12월부터 이렇게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7, 8월에 가서, 어차피 8월도 엄청 덥거든요. 8월에 가서, 전체적으로 7월보다 8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이고 7월이 많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금액 부분이 이렇게 확 차이나는 부분은 무엇 때문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봐도 7월이 좀 합계가 많네요.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8월도 어차피 냉·난방비가 나간다면, 8월도 엄청 덥거든요. 그런데 8월에 비해서 7월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8월이 더 더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운영비 나가는 내역을 이 건도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공부방이 독서실마다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공부방이라고 하면 독서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청소년독서실이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9시에서 5시까지 하는 그냥 독서실 개념이고, 야간공부방 개념은 5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할 때를 야간공부방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독서실인데, 똑같은 공간을 쓰는데 주간에는 독서실이라 그러고 야간에 17시부터 이용하는 것은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같은 명칭인데 야간에 이용하는 5시부터 11시를 야간공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야간공부방 운영비 집행내역은 냉·온방비 그겁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아까 몇 건이었잖아요. 냉·온방비 말고도 자원봉사 무슨…….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가 저녁 때 활동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한 4시간 정도를 해 주는데 돈은 많이 주지는 않고 실비정도, 10,000원 정도 줘서 아이들 학습상담도 하고 진로상담도 해 주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공부도 지도해 주고 이런 경우인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각 독서실별로 한 명 씩 다 있고 동대문 독서실은 2명이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김학두위원

그러면 청소년독서실 이용하는 대상이, 물론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겠지만 더 어린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그런 광범위한 교육의 범위를 다 소화 가능한가요? 그런 분들이 한 명이 있다고 하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과외 개념은 아니고 아이들 지도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도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다 물어볼 일이 생기면 간단히 물어보는 것은 답변해 줄 수 있는 정도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순수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봉사자한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닌데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와서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닌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요. 많은 돈을 줄 수 없고 실비 개념으로 10,000원 정도 주는 그런 자원봉사자입니다.

김학두위원

각 독서실별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에 나가는 비용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더 지원되는 게 없나요, 청소년독서실 쪽으로? 공과금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봉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저희가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또 청소년독서실에 지원되는 게 있는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저희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끝나시면 질의 끝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그 다음 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저 하라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36번 구립 청소년독서실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맞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30번이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36번.
경주

최경주위원장

36번, 37번 질의 중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거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관내 독서실이 보니까 자료에 보면 9개인데, 9개 맞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여기에서 위탁 현황이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3개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5개요.
병윤

이병윤위원

5개요? 확실히 맞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5개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5개 맞아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해요, 잘 안 들리니까. 여기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독서실에 지원되는 금액이 인건비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카데미라고 독서실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독서실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카데미교육이라든지, 혹시 그런 데가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별로 특수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은 혹시 동대문독서실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대문독서실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예, 접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독서실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을 상대로 한 아카데미 교육을 해서 예산이 한 독서실에 1,000만원, 2,000만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데 요즘 그게 없어졌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없어졌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독서실 9개 중에서 5개를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독서실마다 운영하는 데 보면, 이 자료에는 야간공부방 말고 각종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독서실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운영의 회비를 실비만 받고 강사비를 주로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용두동 구립독서실은 위탁업체가 용두동 감리교회인데 거기서 1년에 예산을 한 2,000~3,000만원 사회환원사업비로 별도 책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매 주별로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강사비를 대서.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그렇게 위탁을 받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단체에서 돈을 많이 독서실에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독서실에서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독서실에서 학생들 공부하는 영역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하게 하거나 강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저는 잘…….
병윤

이병윤위원

모르고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독서실 건물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방학 때가 아닌 다음에는 수업이 끝나면 독서실을 활용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루 종일 텅 비워 놓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우리 독서실을 건립했는데 그것을 위탁업체에서 관장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좋은 사업인데, 파악이 안 됐냐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독서실 이외에 프로그램 하는 것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모르면 질의할 수도 없네요. 그렇지요? 이야기해 봤자 지금 저하고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하기로는 다른 독서실에 프로그램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를 전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휴게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독서실 중에 본 위원 지역구에는 이문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게실 공간이 독서실, 학생들 공부하는 데 어디 옆에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문독서실 같은 경우 보면 독서실은 2, 3층인데 지하에 탁구장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은 독서실에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무슨 공간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 공간을 저번에 가기는 했는데 지금 어느 부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휴공간을 놔둔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주민들 위해서,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도서관을 건립할 적에 도서관 건립하는데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만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 팀장이 아실 텐데 좀…….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입구에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탁구장이 있기 전에는 한문예절교실이라든지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탁구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탁구장 말고 또 한 공간이 있다니까요. 철문으로 돼 있어서 거기 공간이 그냥 비어 있어요. 철문은 항상 잠겨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도서관을 처음에 만들 적에는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네.)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공간이에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그게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은 받지요? 면적에 따른 공간이 있음으로써 서울시든지 지원을 받지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셔야 되는데 정확히 못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거든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 김학두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랑 다 준비를 해서 따로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 좀 정확히 드리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팀장님한테 보고 받고 현장 확인해서 어떤 용도인지 정확히 확인 좀 다시 한 번 하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끝나셨나요? 질의 안 끝나셨잖아요?

김학두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

모른다는데 질의할 게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독서실별 프로그램 운영…….
병윤

이병윤위원

독서실 9개 중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낮에는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카데미식으로 독서실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생활영어라든지 한자공부라든지 하모니카라든지 독서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각 독서실 위탁업체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목하고 그것을 죽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감사 마지막 날 다시 노인청소년과 과장을 불러서 질의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때 못하면 다음 예산심의 때 이걸 분명히 질의할 거니까 어떻게 효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을 과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하는 건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것도 지금 5군데나 하는 거, 그러니까 제 질의 목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순수한 지역 주민의 어려운 분들이나 틈새계층들을 위해서 써나가야 될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가 위탁업체 부담금이라든지, 직원들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더 이상 지출할 돈이 없어요, 안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그러나 타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돈을 더 내서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탁할 때 잘라내 버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원인이 뭐냐? 이것은 해당 과가, 소관은 틀리겠지만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으셔도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청소년독서실 부분에 가서 170쪽 봐 주시면 기본적으로 시간대별 야간공부방 해서 학생들이 이용한 숫자는 나와 있어요. 5시에 들어온 학생이 1시간만 하고 나가는 거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같이 있다고 보면 야간시간대에 제일 많았던 수치로 보면 맞는 거지요? 그날 야간공부방을 이용한 숫자가 답십리로 볼 경우에 6시대에 제일 많았으니까 한 85명이 그날 이용했다고 보면 되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간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거의 방학 때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일문일답이니까 이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날 독서실을 이용한 학생수는 야간공부방 이 시간대에 최고로 많은 숫자가 그날 1일 이용하는 학생으로 보면 되는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시간대별 이용현황’이라고 해서 야간공부방이어서 5시부터 10시까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한 것이고요. 이 파악한 자료는 아이들이 들어올 때 입실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독서실별로 학생들이 거의 한 달씩을 접수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대체로 정기권은 한 달에 10,000원이고요. 어르신, 일반인들은 15,000원이고 1회당 500원씩 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각 독서실별로 정기권으로 끊고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수입들 있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독서실을 이용하는 수가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일일 평균으로 해서 시간대로 뽑아주셨는데 오히려 각 독서실 이용현황을 뽑아주셨으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나았을 텐데 일일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건의 평균 수치를 내서 각 독서실별 이용현황을 따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독서실을 가 봐도 마찬가지고 독서실 다녀 보면, 지금 우리 우희수팀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네.) 팀장님 부족한 부분들 많이 채워주시려고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책상, 의자 이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들듯이 그 두 가지 자체도 미비하면서 아이들한테 독서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독서실마다 전체 다 책상이나 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설득을 해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 올라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지금 예산은…….) 과장님!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책·걸상 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불편해 하는 데 없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청량리독서실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뭐냐면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답변을 받을 때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인가 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자체감사를 했을 때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복지협의회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는데 독서실 다섯 군데를 운영할 수 있나라는 사실적인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듯이 똑같이 독서실 운영하면 또 지적사항 나올 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한 번 점검을 꼭 해 보세요. 그래서 직원이 한 명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물론 직원들 채용해서 하지만 채용한 독서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38번부터 39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을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보면 저희 전농1동 관내에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또 172쪽을 보시게 되면 급식비 지원실적에 인원이 전농1동이 2011년도에 182명에서 2012년도에는 228명입니다. 전농2동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94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 급식비 현황을 보게 되면 전농2동이 28명, 15명, 24명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전농1동은 감리교회에서 25명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보게 되면 저희 전농1동이 지금 우리 구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급식기관이 전농2동보다는 전동1동이 더 많은 기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농2동보다 전농1동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과에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발굴하지 못한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비율 수에 맞게끔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급식기관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생긴 기관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전농2동보다도 전농1동이 기초수급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는 좀 적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학교별 연번38번 171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에 보면 ‘관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외자 부분부터 우선, 관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결식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중에서 ‘관외자’라고 분류한 것은 주소는 우리 관내에 두고 학교는 관외로 다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주소지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살면서 학교는 다른 쪽에 동대문구…….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반대로, 주소는 다른 쪽에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결식아동에서 빼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학생들은 그쪽의 주소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받고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우리 지역에서 다니고 있어도 주소지로 해서 결식아동은 주소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주소지 지원이고, 그리고 민간단체 급식기관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1인당 급식비가 정확하게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학생들은 1식 4,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000원씩?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이렇게 급식 인원이나 수치로 나누다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성복교회’ 같은 경우에, 과장님 앞에도 계산기가 있지요? 그게 4,000원꼴이라고 치면 그 부분을 한 번 더해 보시면 그 금액들이 안 나와요. 왜 ‘성복교회’나 위에 있는 ‘한길’, 성복교회가 아니고 ‘성복행복한홈스쿨’이에요, 성복교회가 아니고. ‘한길’하고 ‘성복행복한홈스쿨’ 어차피 주체는 성복교회고 민간급식, 이런 데에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급식비 지원 기준은 1식 4,000원인데…….
복자

신복자위원

1식 4,000원?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월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오히려, 일요일 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전체로 볼 때 그 숫자가 급식비 월평균 금액 대비 나누기 인원수하면 ‘한길’ 같은 경우하고 지금 ‘성복행복한홈스쿨’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성복행복한홈스쿨’ 같은 경우는 급식인원이 26명이고 월평균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급식인원 26명 아이들이 매일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급식 대상자를 26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명 학생들이 매일 같이 먹는 학생도 있고 중간에 하루 빠지는 아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이건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게 하루 빠졌다고 해서 여기 급식하는 데서 하루치를 빼주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어차피 월 먹을 아이들 인원수로 가는 것이지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언제 빠질 때 빠진 거 빼 가지고 급식비가 가지는 않을 텐데 인원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정이 있으니까 급식을 못 먹을 경우도 있고, 어디 가서 나름대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빠질 때 그걸 빼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라고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월평균으로 보지, 1일 빠진 것만큼의 급식비를 급식기관에서 제외해 준다라고,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만약에 꿈나무카드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4,000원 긁거든요. 그러듯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먹은 거 이 금액은 인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책정된 인원이어도 본인이 식사한 거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대상은 26명인데 이 학생들이 매일 같이 안 먹기 때문에 먹는 날 안 먹는 날 해서 월평균은 이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라고 해서…….
창문

서창문위원

26명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김학두위원

급식인원이 결식아동이지요, 급식 대상자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허락 받고 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급식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인원이 그러면 결식아동인가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만18세 미만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없거나 아무튼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아이들, 또 급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식사를 하더라도 정말 영양을 챙기지 못할 정도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각 기관에서 인원수를 올리면 무조건 급식인원으로 포함돼서 거기 인원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하는 18세 이하 어린이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이걸 보고 인원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급식필요아동 절차는 일단 아동급식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내면 급식지원아동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 아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을 해 가지고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신청해서 아이들이, 요즘은 꿈나무카드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전반적인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동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실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 있잖아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거기 인원들이 ‘한길’은 39명부터 해서 죽 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인원을 선별할 때 각 기관에서 이런 학생들은 급식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구로 올릴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대상자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보는지 아니면 올라오면 무조건 거기 인원에 맞춰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담당이 점검을 분기별 아니면 수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원대상자 명단이 파악이 돼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도 나와 있나요? 급식인원 말고 여기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현황.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별로…….

김학두위원

몇 명이 여기 기관을 이용하고 ‘한길’은 얼마, ‘성복행복한홈스쿨’은 얼마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나와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중에서 식사가 어려운 학생들만 선정해 가지고 구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두위원

이용자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40번부터 42번 마지막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검토하는 중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예방선도 실적 상황에 대해서 혹시 제기동에 정화여중, 그리고 홍파초등학교 인근 유해시설들 다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찻집들 있지요, 찻집, 술집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 주변이 그런 유해환경이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기가 항간에는 제기동 주민들과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얘기 속에 ‘588’이 없어지고 그쪽에 유해환경이 쫙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밤에 빨간불로, 그리고 그 인도에 그 가계의 업소에서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또 문을 열어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마주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에 지금 저희가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청량리역 광장이나 로터리 그 주변에 유해업소를 돌았고요. 그쪽도 좀 더 확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방선도 실적 보니까 청량리역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청량리역 가서 전단지 배부하거나 그 주변의 몇 개 업소에 들렸다 오는 거 같아요. 들렸다 오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보여주기식이나 이러한 캠페인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대문 관내에 보면 제기동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러한 유해환경이 많은 곳이 있어요, 특히나 학교주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적으로 밤에라도, 저녁에라도 한번 가세요. 가셔서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만 하기 힘들다면 관련 부서나 관련 단체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서 가셔서 실질적으로 유해환경에 대해서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을 보여야지 ‘몇 번 캠페인 벌였다’ 이런 거는 실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지금 제기동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다녀왔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한테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행감 자료에 빠져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자료 다 받으셨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거기 뒤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에 보면 371명이 관내에서 상담을 했고요. 관에 70명이 있고 기타 학교가 409명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담 자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인지, 아니면 전화통화 상담까지 포함된 거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직원 현황을 봤을 때 전화상담까지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상담 실적과 직원현황으로 봤을 때 직원 현황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맥락 똑같아요. 실행위원회를 보게 되면 구성은 20명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현황은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료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이렇게 발굴해서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없어 가지고 우리가 행감을 못 했던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 과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도 합니다” 라고 먼저 알려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인데 저희가 발굴 해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그 지적보다는 정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겠지만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깔아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담당 과장께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문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작년 12월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미처 업무를 챙기지도 못하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좀 소홀했던 면은 저희가 반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상담인원은 전화상담하고 실제로 와서 상담한 인원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좀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한 번 나가셨잖아요. 그때는 하시는 일에 비하거나 본인들이 나름대로 그쪽이 박사학위 정도 따는 전문가 라고 본다면,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보수가 좀 열악하다 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이것은 건수로써 얘기하기 보다도 이 사안이 어떤 것은 과중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경미한 것도 있고 그런 차원이라서 ‘많다 적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지금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관심을 갖고 저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르게 자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이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건물적인 것입니다. 좀 비좁은 데서 상담하시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상담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정말 심각하게 어떤 장애를 갖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거나 사회에 고립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이 다시 올바르게 돌아왔다면 1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상담이 됐느냐를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21명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371건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좀 미흡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학교상담이 40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단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위탁과정이 되어 있으면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인데 학교는 학생들의 상담 자체가 단체상담일 텐데, 강당에 학생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1대 1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상담수가 400명 정도라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의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표에 보면 기타라고 해서 학교 해서 409명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서 상담을 하러오면 자기 소속 같은 거 최대한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이름 정도, 학년 정도, 반까지도 잘 밝히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그냥 저희가 구분하기 힘들어서 409명은 학교 이름만 쓰고 본인의 신분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상담을 한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주를 이루는 상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기능 해가지고 ‘위기의 청소년을 발견한다.’ 이러는데, 솔직히 요새 청소년들, 초등학교 자살도 갈수록 지금 늘어난다고 할 만큼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중·고등학생들 상황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 선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 덕분에 가서 현장점검도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다니기는 했는데요. 그때 받은 자료도 있고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본다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39명 정도가 상담을 했고요. 개별상담, 부모상담, 특별교육실시, 거기에 가시면 모래놀이치료도 있고 요리치료도 있고 한데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은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부모나 아동이나 학부모에 대해서는 상담비 1만원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개별상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더 어차피 좋은 시설 센터가 생겼으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저희가 현장 나가 봤을 때 청량리 있는 쪽 데이케어시설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어른신들 중에 한 분이 솔직히 데이케어시설에 계시기에는 좀 중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시설로 가시든지 이래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족들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모셨나 모르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건장치들이 그렇게 좀 정신도 없으시고 상태가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윗층에서 그냥 바깥으로 임의대로 나가실 수 있게끔 시건장치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는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날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이 열쇠 말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그날 좀 한 분 유난히 많이 움직이시는 그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분을 따라 다니시는 할머니가 또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계시는 분 중에서도 보호를 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특별보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어차피 개·폐가 가능해야 될 때 열쇠, 자물쇠로 잠궈 놓는 것도 안 맞고 거기 문 사이가 벌어져서 안쪽에도 손 놓고 그냥 열 수 있을 만큼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고, 그거 열고 외부로 나가시거나 또 계단이 급경사인데 어떤 사고가 나도 굉장히 좀 문제가 클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후속조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메모를 좀 하세요. 본 위원장이 이 센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서 우선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도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정식명칭이 뭐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원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였잖아요.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뀐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게 동대문구지요? 정확한 명칭을 얘기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또 있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복지센터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센터네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동대문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은 누가 지은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담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바뀐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있던.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22개 각 자치구에서 지금 상담…….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동대문구에 청소년상담 최초 ‘지원센터’로 명칭이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러면 의회에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곳인데.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여기가 12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커뮤니티나 자료실 같은 경우에 자료가 1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아예 제로예요. 한 건도 없고 커뮤니티의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항에서도 보면 6월 이후에 올라온 건도 한 건도 없고,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를 못 넘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여러 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 해 봤거든요. 방문을 해 보면 온라인상담도 이루어지고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센터 온라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센터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방문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이나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체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홈페이지는 무슨 돈으로 만든 거예요, 누구 돈으로? 자체 수탁자 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구비 들어갔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데 소관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한 번 접속을 안 해 본다는 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는 안 해 봤지만 담당자는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실무과장님이 접속을 한 번도 안 해 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자료실에 자료가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홈페이지 상담신청 현황이라든지, 메모 좀 하세요. 상담신청 현황, 온라인상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온라인상담 신청 현황하고 온라인 회원수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장이 비상근이잖아요? 인건비 지원, 인건비 나가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보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소장은 안 나가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입하고 지출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국비와 시비, 우리 자치 구비가 55.6%나 돼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여기에 1억 4,000 가까운 1억 3,900만원이 전체 다 인건비예요. 그리고 실제 사업비는 2,300만원, 그리고 경상비 3,600만원, 예비비가 690만원이에요. 이거하고 반면에 운영수입은 520만원이에요. 그렇죠, 수입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구비나 세금 들여서 여기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가 전혀 운영수입이 나올 수가 없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운영수입은 크게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청소년들은 무료상담이거든요. 무료상담이고 여기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심리검사 중에서 지능검사, 진로검사, 학습검사, 이런 데에 검사비 말고는 수입은 있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구비가 매년 1억씩 계속해서 지출되는데 이 구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센터 등 공공시설을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설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구비,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모든 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입 지출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어느 일정비율을 맞추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맞추지 않고 520만원이 수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보면 850명 중에 학교가 409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주소 파악도 안 되고 있죠?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5명, 11명, 20명 인건비 주는, 그냥 일자리창출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우리 구 청소년들한테 과연 그만큼의 구비를 1억원씩을 계속해서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보이고 있나가 의심이고 더군다나 운영협의회 한 번 보시면 운영협의회 구성이 누구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운영협의회는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기 보면 ‘운영협의회’라고 해서 자치단체,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 지원단, 1388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운영협의회 보면 회장이 청소년 담당국장이 누구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복지환경국장님이 되시겠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운영위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금년에 학교 폭력대책 협의회 하면서 그때 ‘CYS’라고 해서 결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기 다 결성 돼 있어요, 지금? 구성 다 돼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기 주민대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주민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민대표, 구의원 들어가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구의원은 지금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동대문구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대표하는 곳에 지역주민 대표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성을 누구로 했냐고요, 구성을.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12월중에 자체적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에 구의원 들어가 있어요?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주민 대표가 들어있어요? 구성계획도 없죠? (○아동청소년팀장 우희수 대기석에서 - 저희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여기에 각 협의회 통보해서 지금 운영협의회나 이거,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거 같지도 않고 뭐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협의회 자체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성하는 위원회에 주민대표로 구의원들을 구성원에 꼭 포함을 시키라고 얘기를 다 하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얘기를 다하셔서 이거 꼭 다 개선을 하세요. 개선하시고 그 자료를 인건비 지급현황, 시간강사랑 동반자 파견, 지금 현재 인건비 나온 인건비 지급현황, 그리고 보면 상담현황이 있는데 이용현황, 월별 이용현황과 그리고 지금 주소지 파악 안 된 사람들 있죠? 주소지 파악 안 된 이용자들 현황 해서 같이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 때 또 하도록 할 거니까 우리가 보충질의 하기 전에 이 협의회 구성의 주민대표, 우리 구의원들 다 포함시킬 건인지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다 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본 위원이 뭐냐하면 동대문구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게 되면 주무관과 주무부서에서 보낼 때 수신자에 맨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회장, 두 번째가 자치행정과장, 교육진흥과장, 서울 동대문 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선출직 위원이 지금 열한 번째, 열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장이나 교육진흥과장,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 계장보다도 그 아래아래 열한 번째, 열두 번째에다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바로 아래에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인지…….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어서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집행부가, 비록 이거뿐만 아니에요. 앞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된 건데, 그날 학교폭력협의회에 참석하라고 이 명단이 줄을 쳐가지고 우리 서창문위원하고 내 자리에 온 공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참석을 누가하나 싶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노란 줄 이것도 내가 그은 게 아니야, 거기서 그어 온 거예요. 내가 그은 것도 아니에요. 공문 그대로인데 여기 보니까 선출직 위원이 청량중학교 교장들, 과장들보다도 더 밑에 명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이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했더라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게 안 납니다. 우리가 명단이 위로 올라가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그날 회의 자료나 다른 자료에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내가 낮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의정팀장을 불렀어요. 혼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말이야 이걸 갖다가 이따위로 공문을 가지고 하냐’ 이러니까 그때서 아마 우리 팀장이 해당 팀장 뒤에 있는데 팀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바꾸었을 거예요. 그거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왔을 거야, 맞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각별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센터에 설치비가 얼마 든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최초에 설립을 할 때요. 서울시에서 금년도 거는, 지금 제가 작년도 거를 확인 중에 있는데요. 금년도 거는 8,000만원 이상 예산 확보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확보를 하고 8,000만원 이상을 확보하라.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이 4,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국비, 시비 4,000만원 4,000만원, 저희구가 1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갖추어야 할 돈이 8,00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저도 8,000 이상인데 왜 1억까지 잡느냐고 지금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경주

최경주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서울시에 모두 22개구가 있어요. 22개구가 있는데 저희는 작년 12월에 최초로 설립이 됐고요. 늦게 설립된 두 군데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공문을 보니까요. 그래서 22개구 중에서 20개구에 공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8,000만원 이상 구비를 철저히 확보하라. 그리고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4,000만원, 그리고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매칭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우리가 설치 의무사항인가요? 그냥 권장이에요, 인센티브에요, 뭐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인센티브는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의무사항이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면 아마 의무사항일거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3년이든 5년이든 해 봐서 계속해서 운영수입이 이렇거나 적자폭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센터설치 존재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구 21개구 운영하고 있는 운영수입, 재정현황이 있죠? 수입구조 현황, 수입지출 현황. 그 부분 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8,000만원 이상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권고사항은, 예산 확보로 구비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 거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김학두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의 양철연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작업팀의 이용수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재활용팀의 채수명팀장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의 문호준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의 양병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85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연번43번부터 연번4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나 다들 책임이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청소과는 정말 이른 새벽부터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연번43번에 186쪽을 봐주시면 하단에 무단점용 현황에 가서 미소공영에 변상금 부과내용에서 전년도 자료에 비해서 금액이 좀 조정이 있었고요. 건설관리과 쪽 금액이 2011년 6월로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9,20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건이 다른 건인지, 그 건수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국유지가 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왜 이관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6쪽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금액이 왜 이렇게 조정이 됐느냐 하는 걸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올 2월에 재산관리관,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에서 하던 것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면서 했고요. 부과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전용면적을 곱해서 부과해서 아마 저희가 볼 때 지가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그렇고요. 건설관리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부과를 했고 다시 12월에 1년 치 부과를 해서 그것도 역시 개별공시가에 따른 조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안건이 기본적으로 먼저 한국자산공사 건 금액은 약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 쪽 건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건수인거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2011년 6월에 했을 경우에는 9,200이었는데 이 건이 건설관리과 쪽으로 넘어와 진 게 6월에 할 당시에는 9,200인데 지금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금액이 지가가 더 내려갔는지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면적은 1,054, 1,080 중에 1,054가 건설관리과에 토지 부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는 작년도 6월에 부과한 것은 5년 치를 소급한, 5년 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받은 금액이고요. 12월에 부과한 6,500은 1년 치만 부과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연번46번부터 4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49번부터 5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48번이고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일부에서는 악취냄새도 난다라고 하고,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냄새 측정을 자주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그런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 미리 시간대별로 측정을 한다든지, 요일별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참고자료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해당 과장님 바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및 문제점 중에 악취문제 말씀 하셨습니다. 자료 199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중간에 보면 배출오염물질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와 폐수에 대해서는 매월 중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관은 한국과학시험연구소에서 측정할 때 감시단원 입회 하에 하고 있고요. 그 측정결과 아래에 나와 있는 성과기준표를 초과하게 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회당 500만원, 수질은 실시간 협약해서 산출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외벽에 보면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느 누구든지 보실 수 있는 자리에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월별 매월 중순 정기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가셨을 때 맡은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20일에 점검을 한다 그러면 20일에 점검대비해서 2, 3일 전부터 작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놨다가, 전광판도 물론 중요하죠. 전광판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광판은 그때그때 본 분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지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놓으셨다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만 그 외에 구 자체에서 감시를 했을 때 봤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더 신뢰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면 사전에 대비해서 측정을 소홀히하는 경우가 없을 텐데 저희가 기록관리라든가 수시로 하는 것을 착오 없게 진행을 해서 민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49번 203쪽을 봐주시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에 가가지고 단속 건수해서 과태료가 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되고 있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5만원.
복자

신복자위원

5만원, 그러면 다른 일반 쓰레기 무단 투기는 얼마…….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만원에서 얼마까지인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태료 수납현황에 가서 보면 감액이 ’10년도에 93건이고 ’11년도 26건입니다. 어떤 경우에 감액이 가능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감액이 왜 이렇게 93건, 26건 되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여기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여자 분이나, 특히 미성년자들이 하다보니까 고지가 나가기 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상에 조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부과를 해 놓으면 그 사이에 저희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부과한 거를 감액하고 재부과하다 보니까 행정상에 시차문제로 인해서 감액을 다시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수납으로 정리하기엔 어려운 거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수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금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다시 재부과해서 납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체납금액이 ’10년도에 2억 1,000이고 ’11년도에 1억 1,000인데 이게 지금 누계는 아니고 그 연도에 체납된 금액을 해놓으신 거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당해연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당해연도 체납 금액이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체납된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에 몇%나 징수가 되고 있는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해연도에는 통상 한 55%에서 60%받고요. 그 다음 해까지 하면 한 85%까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음 연도까지 하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과태료 부분이 지금 혹시 누계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전체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 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체납된 게 한 3억 7,000정도가 체납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억 7,000, 담당 과장님께서 얼마나 징수가 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 납기 내에 들어온 거와 체납기간 하면 한 85%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저희가 그거로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체납 과태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거로 인해서 매출채권,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분은 식당이라든지 사용한 채권, 그 다음에 자동차, 지방세 환급금까지 저희가 압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맞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체납 과태료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다 해 놓고 계시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과가 된 후에 정기적으로 고지를 하고 고지한 다음에 15일 있다가 체납고지를 한 다음에 재산조회라든가 해서 압류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고 지금 205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연번50번에 해당되는 205쪽을 보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해 가지고 사용용도에 가서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 구매해 가지고 해마다 2,000만원 돈씩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통들이 지금 새롭게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간 통이 망가져가지고 훼손이 돼서 다시 나가는 부분인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보실 때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통이 지금 얼마나 사용들 하고 계시나요? 한 번 이렇게 지급했을 때, 몇 년이나 쓰시는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문제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계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 2년 반 정도 쓰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통 재질의 문제인 거 같아요. 기존의 음식물통을 드려가지고 2, 3년, 5년도 아니고, 이럴 때는 주무부서에서 통의 재질을 바꿔야지 이렇게 완전 소모성으로 나가지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가정에서 쓰는 거로도 2, 3년 만에 바꾸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에 통들이 겨울에 밖에 내놓거나 누가 찰 때 얼었을 때 동절기에 더 많이 깨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통 자체에 훼손이 안 되는, 쉽게 깨지지 않는 통으로 재질을,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2, 3년 만에 계속 망가졌다고 새로 구입해서 나눠드리는 거, 어차피 이분들이 이걸 무료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알뜰하게 애착을 갖고 해보려고 들지 않는 주민의식도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통 재질 자체가 잘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를 잘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재질이 좋은 거를 구매를 해서 보급하는 게 좋지 않냐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2103년부터 구매를 할 때에는 재질을 좀 강하고 좋은 쪽으로 하고 거기다 관리상의 유의사항이라든가 해 갖고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재질로 좀 수범사례가 있나 보셔가지고 계속 2년 뒤에 새로 바꿔드리고 이건 너무 낭비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있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저희 전농1동만 하더라도 7개소가 사실 감시 CCTV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거나 자치센터에서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당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동에 하나씩은 설치 못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1,300만원 짜리를 동대문 전체에 3개만 설치한다고 하면 3,900, 한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100만원 짜리로 한다면 한 40개가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더 많은 곳에다 설치를 할 수 있고요. CCTV를 설치하셔가지고 사진촬영을 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인데 그런 효과는 1,300만원 짜리 1대보다는 100만원 짜리 13대가 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듯이 동별로 정말 소요되는 개수를 파악해서 개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동에다 보급을 해주면 그 다음번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옮길 때는 동 자체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생 자원센터가 잦은 고장과 유해가스로 인해서 문제가 좀 되는데 고장수리를 위해서는 예비부품을 미연에 구매 해놨다가 고장이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만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앞전에도 안전사고가 지금 3건 정도 났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 강화를 부탁을 드리고 유해가스 대책을 확실하게 업체하고 상의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구 재정상 저희가 고정식 CCTV, 아까 1,3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3대를 감 추경을 하고 지금 100만원 짜리 상당을 구입 해서 각 동에서 한 달 간격으로 옮기게끔 모든 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청소담당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교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해서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원센터의 잦은 고장이라든가 유해가스 문제로 인해서 수리 예비부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5일에 ‘서희건설’과 ‘환경감시단’과 ‘구청’ 측에서 3자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사항 해서 저희가 건의사항도 통보하고 서희건설에서는 대표이사도 참석해서 우리 구민의 민심을 직접 듣고 이런 거는 확답을 하고 돌아가서 앞으로는 고장이라든가 부품에 차질 없게 하고자 직접 듣고 가는 게 있고요. 저희는 그 결과를 정식 구청장 명의로 발송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세 번째 안전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아시고자하면 사고 부분이니까 비공개로 해 주시면 제가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발이 안 되게끔 교육이라든가 또 관리자, 하물며 출입하는 미화원들까지 하고요. 저희가 출입하는 3개 업체의 미화원은 저희 과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다음날부터 3개 업체의 직원들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안전사고라든가 대책 그런 걸 순회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사고 이후에 모든 장비를 많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점검에 차질이 없고 현장에 봐서 두 번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규칙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1회에 한해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하셔서 안전만큼은 언제든지 머리에 안전사고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큼은 교육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으로 쓰던 휘경1동에 중랑천 둑방, 중랑교 옆에 있지요? 거기가 지금 철거를 좀 하다가 말아서 아주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용 용도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 이 공간을 철거하게 되면 어떠한 용도로 쓰일 것인지 거기에 따른 설명과 더불어서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여서 거기 사용용도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답변과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부지는 당초에는 철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3개 업체인데 우리 관내에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가까운 도로상에다 주차를 해 놓고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업체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 청소차량이다 보니까 냄새도 좀 난다는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한시적으로 제공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그곳을 철거를 중지하고 한시적으로 10월 초부터 해서 1년 동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거기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 다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용료를 연간 6,200만원의 세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1년 후에는 저희가 그것을 원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으로 이렇게 나무 식재를 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을 업체라든가 저희 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외벽이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좀 흉물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차고지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1년 뒤에는 나무를 심어서 공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이게 차후에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제가 철거 과정에서 현장을 수없이 가봤습니다. 중앙에 서서 보기도 하고 철도 연변도 가보고 중랑천도 가보지만 공원으로써의 적합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그 길 건너, 그러니까 휘경2동사무소 쪽에 물레방아 있는 나무 심어놓은 곳 있지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간선도로, 한천로, 철도, 그 다음에 왕산로 사방이 도로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써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싶고요. 차고지로 활용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자리를 나무 심는 것으로만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의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을 협의 하에 1년만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별도로 운동시설로나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 동안 사용할 때 청소차량이다 보니까 차량도 그렇고 그 건물이 일부 철거를 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보기에 안 좋은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동대문구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모습이 너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내년 1년 동안 더 사용한다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연번52, 53, 54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1번이 안 들어간 건 줄 알고.

김학두위원장대리

같이 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51번에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건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금 위반건축주해서 이문동 쪽에서 6월에 ‘고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고발까지만 되고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지금 ‘수도환경’이라고 작년 7월에 ‘고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나 있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171-1호에 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6일날 검찰에 송치가 돼서 8월 27일 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도환경 건은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2011년도…….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벌금형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벌금 얼마인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 고발조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벌금으로 정리가 됐나 보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보면 8만원에서 6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이 8만원이 어떤 해당 건수일 때 8만원이고 60만원은 금액차가 폭이 크기 때문에 그 두 건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처리대상 인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10명 이하의 정화조는 10만원…….
복자

신복자위원

아, 정화조 사이즈.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500명 이상은 100만원, 이런 차이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 건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부과일자가 저희가 이번에 위반건축주 해서 전체 158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부과일자가 17번까지 빼고 나면 다 나머지는 10월 달에 부과가 됐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40건이 다 10월 달로 부과가 들어갔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연도를 이렇게 지나기 전에 일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해부터는 그달그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전체 부과 부분은 왠지 업무를 좀 미루어 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10월 달에 발생된 것도 아닐 텐데 1월에는 하나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와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채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발생되고 1년 지나고 나면 또 붙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가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안 붙고 이대로만 가는 사안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158건 중에 17건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10월 달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52번까지도 들어갔나요?

김학두위원장대리

54번까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52번 211쪽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직원수를 볼 때 ‘동양용역’ 같은 데는 청소차량 보유대수가 이렇게 19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왜 운전원이 없을까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양용역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운전원만 따로 뽑고 미화원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있는 미화원을 뽑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원이 하고 그 다음에 상차도 하고 그런 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212쪽 상단이랑 하단 쪽을 보면 물론 1일 작업량도 나와 있기는 한데 환경미화원 수가 연간 봉투판매액 대비로 볼 때 금액대비로 보면 ‘제일환경’이 인건비 부분에서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군데인데 먼저 전년도 자료를 봐도 거기가 좀 약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아시는 선까지 답변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 연간 봉투판매액, 환경미화원 1인당 인건비는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 별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환경의 연간 봉투판매액이 12억 4,819만 6,000원일 뿐이고요. 용마는 8억 3,000만원이고, 동양은 8억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수는 총 110명일 뿐이고요. 그 옆에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총 인원을 가지고, 수입 가지고 나눈 수가 2,2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3자가 연관된 수는 아니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인건비로 나와 있는 부분이 그래서 더 낮은 거 아닌가라는 역으로 두드려 본 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처음에 채용할 때 그 인원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53번에 대행업체 평가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그 뒷장 214쪽 보면 하단에 평가결과가 용역회사별로 세 군데 나와 있는데요. 밑에 조치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점수가 2012년도 상반기 평가가 88.19, 그 다음에 83.35 해서 평균 84점이 나왔는데 몇 점 정도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몇 점 안 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련 대행업체 평가관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몇 점이 돼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1년 동안 일단 평가를 합니다. 상반기 평가가 6월 말로 끝났고, 하반기는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3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합계액을 가지고 등수를 정해서 1위 한 데하고 2, 3위 해서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요. 2011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재활용품 수거지역을 추가로 작업구역을 할당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세 군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여러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인데 여기에서 1, 2, 3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패널티 부여한 데도 있습니까? 3등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평가 결과 용마산업이 86.08%로 1위고, 제일환경이 83.99%로 2위였고, 동양이 83.49%로 3위였습니다. 그래서 용마에는 재활용품 지역인 장안1동 한 군데를 수거지역으로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이 한 군데씩 해서 4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마는 2개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하고 동양은 1개동씩 인센티브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아니, 잘 한데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꼴찌를 한 데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래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점 얻으려고,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러면 패널티 준 데는 없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준 데가 없고요. 저희가 가감점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원처리가 좀 불성실했다거나 그런 것은 가감점에 들어가서 그게 포함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반 평가단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동별로 주민들 두세 명씩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럴 때는 활동비 쪽으로 5만원씩인가 평가하실 때 실비 쪽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매달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연 상·하반기로 두 번이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두 번만 평과를 한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한 번 평가하고 하반기 평가를 했을 때 그때 드리도록.

김학두위원장대리

평가할 때마다 1년에 두 번 5만원씩 지급을 해 준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분들 보면 예년과 변함이 없는 거 같아요. 명단,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변함이 없이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한번 여기 평가단으로 선정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작년도 행감 자료하고 지금 틀린 것은 전농2동에 한 분이 교체됐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1동이 한 분, 장안1동이 두 분, 장안2동이 한 분, 그 다음에 휘경2동, 이문1동 이렇게 교체는 계속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그라미 표시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동양, 제일, 용마’ 이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제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청소업체를 대행하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8년 전에 제일환경에 전화를 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몇 번 하고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몇 번 했던 본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밤 12시 넘어서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나서 청소행정과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준다 그러니까 참 좋은 방법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행업체들이 저희 인근 구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이 세 업체가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환경은 ’92년부터 우리 동대문구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고요. 인근 구에서도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가 지역을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업체,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직영업체 환경미화원과 관리직, 운전원을 포함해서 21일은 제일환경, 22일은 용마산업, 23일은 동양용역의 직원들을 데리고 프리젠테이션을 마련해서 서비스에 대한 거, 안전사고 그런 양질의 것하고 대민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러 저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나가서 주민한테 보다 가까이 가는 청소행정을 하려고, 일익을 담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업무토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저도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제일환경’이 정말 동대문구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매입찰을 볼 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보다 서비스를 잘 하면 그게 경쟁력이 돼서 다시금 재차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또 이렇게 하려면 청소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업체가 바로 들어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용마산업이 들어오게 됐고, 용마산업은 원래 중랑구에 있었던 업체였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제일환경이 동대문구에서 줄어든 만큼 중랑구로 가고 중랑구에서 용마는 또 줄어든 만큼 동대문구로 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서로 업체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업체들이 난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좀 더 대민봉사를 잘하는 업체한테 우선권을 주고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뒀으면 하는 당부 바람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55번, 56번, 57번까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22쪽에 연번57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앞서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담배꽁초 단속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금연하시면 건강에 좋은데 정말 아침에 담배 피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침에 잠깐 무슨 캠페인 있어서 서 있다 보면 담배들을 다 들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담배꽁초를 가지고 출근할 수는 없거든요.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냐, 버스정류장 바로 앞질러 있는 빗물받이 하수관 같은 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만 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수구만 꽉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담배꽁초전용’ 해서 전봇대나 이런 데 매달아 놓으면 나름대로 출근길, 버스정류장 가는 쪽에 해 놓으면 좋은데 2012년도에는 ‘가로휴지통 설치현황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2개를 했는데 2012년도에 없습니다. 안 하신 이유는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3쪽에 추가 제작 설치한 가로휴지통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32개를 조달구매를 했고요. ’12년도에는 휴지통 설치가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곳도 있지만 이것이 꼭 최선의 대책이 아니지 않나 하고요.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특히나 중앙차선 같은 경우에는 자꾸 금연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추가 발주를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데라고 해서 저희가 예비로 비상적으로 몇 개는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쪽은 단속을 하고 또 한 쪽은 설치를 하고 저희가 양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설치는 좀 지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현실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연 단속하는 구간에다가 꽁초 전용 통을 설치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내는 것만큼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담배를 들고 나온다고요. 출근할 때 아예 피면서 나오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출근 못 하거든요. 어딘가에는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어딘가’라고 하는 데가 버스전용차선 금연구역에다 설치해 놓으라는 것은 금연 단속하는데 꽁초, 이것은 좀 안 맞는 것은 저도 아는데 사전에 그분들이 다니는 이동 구간에 어느 적정한 쪽에는 적어도 꽁초를 버릴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 놔야지, 지금 하수관 한 2~3일이면 가득 치우고 나도 또 찹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연 단속하면서 이거 설치해 주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 자체가 담배를 많이 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볼 때 일단 저희 동은 필요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출근할 때 행단보도 빨간 불 신호 걸렸을 때 그 앞에 엄청 버리고들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보셔서 적어도 그렇게 애매한 하수관 막히지 않게, 통도 제가 보니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 통들이 전신줄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면에 놓는 것 말고 전신주 같은 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 부분에는 그것 거기 매달아 놨다고 그 밑에다 쓰레기 버리고 거기다 휴지 집어넣을 그 상황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적어도 금연단속 구간을 피해서 적정히 담배 피는 분들 꽁초 버릴 데는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의 수요를 좀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제 부탁인데요. 그냥 듣고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물청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대를 보면 천호대로 쪽이 물청소를 주간에 하는 데도 있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천호대로뿐 아니고 성북구하고 인접한 쪽도 있을 테고 저희 구가 성동구도 있고 그러는데 유별나게 천호대로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아, 여기서부터는 광진구구나, 무슨 구구나.’ 구분이 가요. 그런 데가 천호대교, 군자교 딱 건너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갈 일이 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청소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쪽은 가면 땅이 맨송맨송하니 물청소 안 한 것 같고 군자교를 딱 건너자마자 쫙 물청소 해 놓은 거 보면 거기는 부지런히 청소 되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물청소를 좀 하시더라도 시각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7시 전에 해 놓으면 출근하는 분들이 딱 볼 때 ‘동대문구도 물청소 열심히 하는 구나.’ 보여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른 시간에 가끔 그쪽을 넘어갈 때 보면 우리는 여름에 좀 그런데 그쪽에 딱 넘어갔을 때 도로를 물청소 딱 해 놨을 때는 주민들이 받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열심히 하시는 거지만 밤 12시 땡 치자마자 천호대로 물 끼얹지 마시고요. 한 5~6시쯤 쫙 물청소 하시면 동대문구도 구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좀 보이게 하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참고하시라고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입니다. 전농2동 떡전교 옆에 있는 녹지공간 있지요? 녹지대 철도청 부지.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공원 주변에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거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연번58번하고 5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팀 김주필팀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녹색성장팀 이영달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팀 주동명팀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팀 문효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29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연번60번, 61번, 6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연번60번인데요. 관내 주유소 현황과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인데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 지도 단속에 보면 주유소가 24개소인데 48건을 하셨어요. 그 결과는 지금 보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동대문구 관내 주유소 중에서 2곳이 유사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주유소가 영업정지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시료채취를 1년에 두 번 정도 뿐이 안 하는 거 같은데 좀 더 잦게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유사 석유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 석유를 쓰게 되면, 물론 많은 홍보도 되고 있지만 차량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당한 돈을 주고 사서 쓰는데 불법적인 이런 석유를 사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해야 되는 과에서 24개소인데 48건이면 1개소당 두 번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좀 더 시료채취를 자주 하셔서 관내 이런 업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동대문구 안에 있는 주유소는 그런 석유들이 많다더라.” 그러면 이용을 안 하게 되지요. 다른 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좀 더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료채취를 24개소인데 두 번씩해서 48건을 했습니다. 시료채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계속 연간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10월까지 48건을 했는데 시료채취는 저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석유관리원이라서 해서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앞으로 더 횟수를 늘려 가지고 더 많이 해서 우리 관내에 유사 석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61번 231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지하수사용 현황에 보시게 되면 지금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활용수인데 이 차이가 어느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어서 동대문구 관내 농업용수가 어느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는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생산량이 100t 미만일 때는 신고를 하고요. 100t 이상일 때는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38개소가 있고요. 음용수 할 수 있는 데가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용두 래미안아파트하고 장안식품입니다, 두부공장 장안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배봉산근린공원 약수터하고 이 세 군데가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수는 다른 게 아니고 ‘콩나물 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콩나물공장이고 한 군데는 청량리에 있는 ‘농업경제연구소’ 해서 네 군데가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하단 쪽을 봐주시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보받은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이 가정용 기본금액 톤당 22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작년만 해도 이 부분이 영업용으로 해 가지고 톤당 17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정용으로 해서 220원으로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지하수 사용요금은 저희가 따로 부과한 게 아니고 하수도 하고 수돗물하고 합해 가지고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통보받기로 지금 220원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책정하는 걸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었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뒤에 자료를 좀 받아보시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톤당 영업용으로 지금 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용으로 해 가지고 220원이 왠지 지역주민들한테 금액 자체가 더 올라간 것이 아닌지, 가정용으로 가면. 그러니까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220원씩으로 부과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요율표가 변경된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요율표 변경된 거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63번, 64번, 65번 연번까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번까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62번인데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232쪽 하단에 사업장별 내역에서 보면 답십리16구역만 남아 있습니다. 답십리16구역만 남아 있는데, 232쪽 상단을 보게 되면 재개발·재건축해서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뉴장안빌라 주택재건축 이렇게 죽 해서 여섯 군데 정도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가 전농7구역인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삼성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농7구역에 자료는 전혀 없나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지금 금년 들어서는 전농7구역은 거의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창문

서창문위원

작년 것은 없습니까, 철거할 때부터.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철거할 때부터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작년 전농7구역 재개발 행정처분이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만 총 소음 3회하고 비산먼지 1회하고 해 가지고요. ’11년도, 작년 것은 총 지금…….
창문

서창문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주무부서에다가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민원이 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민원사항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측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희 자체에 측정하는 기계는 있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소음측정기 2대하고 진동측정기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4명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전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별로 철거 시부터 개발 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왜냐 하면 저희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주민들이 전혀 뭘 몰랐어요. 전혀 몰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건설회사에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철거 전에 금이 갔던 것이다.”. 집의 벽에 금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민원신고가 오면 그날과 그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측정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가 그 민원전화가 오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오늘 측정한 결과가 이렇고, 어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 주면 업체나 민원이 다 수긍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왜냐 하면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 친구들은 소음이 없는 위치에서 소음이 없는 시간에 측정해 놉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주민 쪽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턱 없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서는 이미 건설을 할 때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비까지도 이미 건설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은 그런 보상비까지 건설회사에다 지급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근주민은 그 피해보상을 못 받게 되면 조합원들은 결국은 건설회사에다 준 돈은 건설사에 이익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제 하려고 하니까. 물론 건설하고 나서도 3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지만 3년 후에 데이터가 없는데, (325:33)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여러 군데가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소음측정이 공사장이 발생되면 한 달에 1회~2회씩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큰 재개발주택이나 재건축에서 금년에 시에서, 지금은 소음측정기를 거기다 상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답십리16구역 같은 데는 저희가 모니터로 항상 볼 수 있게 두산 쪽하고 삼성 쪽하고 상시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실시가 되어 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소음측정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건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농7구역 같은 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올 때만 나가지 사실상 그동안 계속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해서 주민들이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재개발센터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그 측정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일문일답할게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최고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맑은환경과에서 항상 죽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한 분이 엄청 불평불만이 많아 가지고 감사 때 옛날에 박 과장이 엄청 애를 먹었어요. 내가 옆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누구라고는 안 해도 대충 알겠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오해를 하는 게 지금 같은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홍보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소음을 측정,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하는지, 그것을 신청해서 상시 설치를 해 놓으면 업자들이 조심을 할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를 물어보고, 또 하나는 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우리한테도 소음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와 가지고 구청에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러지는 않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구청이 나오는 날만 되면 공사를 안 하고 소음이 없는 공사만 한다’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주민들은 분명히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소스를 줬다.’, 측정하러 가는데 소스를 줘 가지고 공사를 하기는 하되, 소음이 덜 나는 공사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는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소음기를 상시 배치할 수 있는가, 재개발·재건축 다 할 수 있는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큰 대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추진해서 전산망을 깔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 9월부터 했는데 지금 깔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은 하기가 힘들겠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돈이 많이 듭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산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신청절차는 어때요? 우리 구에다 신청을 하면, 소규모라도 요즘에는, 특히 왕산로변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지만 지하6층에다가 지상20층 이런 건물이 앞으로 많이 허가가 나고 있어요, 15층 이런 게. 그러면 분명히 옆에서 그런 게, 앞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주민들 오면, 우리가 업자보다는 사실 주민들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그 관계, 팀장이 이야기해 주네요. 절차가 어떤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장이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1개 설치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병윤

이병윤위원

1,000만원,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시 예산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각 공사장마다 설치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사업장에는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신청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만약에 그게 설치가 안 될 때는 소음측정 이것을, 지난번 이문동에 보면 쌍용아파트하고 무슨 아파트 주변에 공사할 때도 엄청나게 해 가지고 나도 몇 번 불려갔거든요. 그때도 주민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서 우리가 업무를 못할 정도로 옆에 소리가 안 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리 난다고 총무과장 불러놨는데 지금 안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뜯는 거 다 끝나고 나서 총무과장이 오면 소리 안 나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야. 우리는 하도 시끄러워서 감사를 못 했어요. 못 하고 내가 감사장을 구청 지하식당 앞으로 옮겨달라고 총무과장을 불러놨는데 총무과장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없다고 하고 안 온다고요. 내가 보니까 공사 끝날 때쯤 오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도 지금 이런데 동네에서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사실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크랙, 금이 가고 이런 것은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조금씩 걱정을 덜 해도 될 게 사전에 공사업체에서 집집마다 가서 다 비디오로 찍어놔요. 그런 민원은 조금 더 해소될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에도 소음, 비산먼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공사장 소음 65dB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심한 대표들한테 만나서 그랬습니다. 이 소음이 주민들한테는 65dB이 아니더라도 쿵쿵 소리가 나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65dB이 안 맞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살짝 쿵쿵 소리만 나더라도 야간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야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밤이고 새벽이고 주민이 원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66번부터 7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66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체납 건수가 2012년 1기분에 보면 5,811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체납자 압류조치내역에 보시면 5,224건, 그러면 나머지 600건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계시는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에 부과 징수 체납 건수에는 2012년 1기분이 5,811건이고 밑에 1기분은 5,224건입니다.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밑에 건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 놓은 사항이고요. 위에는 체납징수 건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600건은 압류를 안 했냐 이 말씀이시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압류할 때 상습적인 사람을 주로 압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안 냈을 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고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 현재까지 총 체납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맑은환경과 총액이?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총액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지금 현년도가 저희가 12억원 되고요. 과년도가 한 68억원이 돼서 전체 총 액수는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누계된 게 80억?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동안…….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인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93년부터 지금까지.
복자

신복자위원

’9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80억이면 엄청나네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 쪽만이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징수하셔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다른 과하고 달리 무슨 방법이 있으시나요? 80억원이면 너무 많네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뭐냐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의 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개인적 부과가 아니라.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체납이 좀 많은 이유는 여기 242쪽 보시면 고액체납자부터 저희가 죽 일단 차량하고 시설물하고 뽑았거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0㎡ 이상된 시설물에서 부과하고요. 자동차는 경유차만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 보시면 이것만 해도 지금 한 7억 정도되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7억이에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주로 운수회사들, 트럭운수…….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영업하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도 그렇게 받기가 어려우신가요, 징수하기가?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지입차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폐차할 때나 징수를 하거든요. 폐차시킬 때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단속하고 압류는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같이 어려운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주식회사 업주 자체가 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입차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속은 회사로 되어 있지만 차주 소유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개인이기 때문에.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 포상금을 좀 늘려보더라도 국장님, 이거 맑은환경과 80억원 체납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80억 자기 돈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보겠습니까? 좀 심각하네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런데 다른 세금 같이 5년되면 결손처분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결손 못하는 게 압류가 된 상태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것은 거의 100% 가까이 압류를 시켜 놓고 있으니까 그게 결손이 안 되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 타과보다 더 많다 그 말씀이신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엄청 많네요. 일단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은 것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 전년 자료를 저 뒤에 직원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0번에 가면 ‘김점삼외 2인’ 해 가지고 체납건수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00만원인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같은 분의 내용으로 봐 가지고 체납건수도 똑같은데 그때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400만원이 내려갔을까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드리십시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금액 차이는 이분이 분납을 했답니다. 분납을 해 가지고 일부 내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분납을 하셔서 건수는 그대로 인데 금액은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액으로 체납된 것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아까 지입차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 체납된, 500만원 이상의 상습체납자들을 보면 건수가 거의 줄어들지를 않고요. 전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건수는 계속 지금 상습체납에 해당만 되는 게 아니고 환경 여기에도 계속 이분들이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계속 체납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씩 부과됩니다. 3월하고 9월에 부과되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나가는데, 안 내는데 계속 부과만 해 가지고 수치만 올리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1년에 두 번인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두 번 이상이 올라간 데는 그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연번31번에 가서 ‘하상출’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29건, 올해는 5건이 올라서 134건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5건~6건들이요. 이런 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과거에 압류 안 시켰던 부분을 다시 압류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거의 1건~2건이 아니고 6건, 몇 건씩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보다 제가 색상으로 표기했을 때 주황색이 늘어난 거예요, 현재. 제가 전년도 자료하고 체크를 하니까 거의 4건, 2건부터 해 가지고 6건, 5건 다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1년에 2번 부과가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했어야 되는 부분을 그냥 묵인을 해 주셨던 건인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누락되었거나 이런 사항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누락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건수가 전체적으로 2건 이상이 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건들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제때 부과를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다른 쪽으로도 제재를 해야지 부과만 하면 계속 건수는 올라가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차이가 나는 관계는 여기 개인적으로 이름이 된 사람이 있고 회사로 이름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같이 합쳐서 라고 봐야 되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여러 사람들이 지입차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수를 합산한 거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개인하고 주식을 아직 구분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건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27번에 가면 자동차 건으로 해 가지고 ‘조성준’씨가 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전년도에 38건인데 올해는 46건이 되어서 8건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아니거든요. 이럴 때 왜 이분이 8건이 늘었을까요? 이거 개인으로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건수 차이는 차량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좀 달라진 사항…….
복자

신복자위원

그 사람 명의로 주차가 많아서 이 건에 계속 지금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차량 숫자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엄청 큰 금액인데 이거 숫자로만 보실 일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맑은환경과가 나름대로 일도 많고 생각보다 현장으로 뛰는 일이 정말 많으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과 보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더군다나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체납을 숫자로만 계속 누적돼 갖고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입차가 많아서 나중에 폐차할 때, 그러면 폐차할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차들 수명 20년 지나야 폐차하는 차도 있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복자

신복자위원

폐차할 경우에는 다 받을 수는, 지금 기본적으로 ’93년도부터라고 하셨으니까 20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93년도에 적발된 분들 폐차할 때 지금 받고 있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폐차할 떼 통보하면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자

신복자위원

확률이 100% 되던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100%는 안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몇%나 되던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폐차할 때도 다른 세금이 부과돼 있으면…….
복자

신복자위원

우선순위에서 뒷 순위 아닌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환경부담금 맨 끝입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못 받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폐차할 때나 받을 수 있다고 앞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거 같습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건 정확히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결국은 어느 건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들 건수만 계속 올라가고 금액은 올해 7억이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 같아요, 그렇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치로만 볼 일이 아니고 이거에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걸 봐야지 폐차할 때 기다렸다가 그거 폐차는 구실인거고 실질적으로 폐차 시점이 되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으로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적어도 이 정도 차를 몇 대씩 갖고 사업하는 분들이면 해외도 잘 나가실 테고 기본적으로 카드들도 다 갖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저희가 어떻게 제동 걸어놓을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구 재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과태료 체납 부분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과태료 체납은 저희한테 다 오는 게 아니고 환경부로 다 들어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가긴 하죠. 우리한테 얼마나 주나요, 하나도 안 주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이제…….
복자

신복자위원

몇% 나오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10%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1% 떼고 저희한테 9%가 돌아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 이 체납부분은?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본 세도 그렇고 체납…….
복자

신복자위원

9% 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7억에 9%면 얼마인가. 육천 얼마?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따로 여쭤볼 거고요. 지금 68번에 에코마일리지 쪽에 가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 에코마일리지를 많이 하라고 해서 정말 맑은환경과가 앞장서서 작년, 재작년부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별로 수치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또 동장님들도 통장님이랑 애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구민들한테 혜택이 옳게 갈 수 있도록 맑은환경과가 하나 좀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에코마일리지를 신청들 하셔갖고 실제로 절전, 절약들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해당이 돼 가지고 5만원 상당에 신청을 하라는 통보들이 거의 이번에 나왔습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요새 그렇게 나오는 공문 내용이 너무 길었어요. 이게 또 에코마일리지를 신청하라는 거로 다 안 읽어보고, 바빠 죽겠어요, 살기들 빡빡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이 올 때 겉봉투에 여기가 신청을 하면 쿠폰, 백화점 예를 들면 그냥 우편물들이 실제로 많이들 들어오거든요? 휙 버리고 싶어도 백화점 거는 앞에 뭐가 써있냐 하면 ‘쿠폰재중’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하게 돈벌이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걸 잘 읽어보는데, 이번에 나온 에코마일리지 재래시장 상품권 5만원이라든지 필요한 쪽으로 신청을 해서 교통카드 쪽이라든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무심코 버릴 뻔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청을 하면, 그런데 그 용지로 봐서 이게 신청을 하면 준다는 건지 거기까지 안 읽어보고 버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에코마일리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만 혜택이고 다음번에는 혜택 없죠? 한번 받으신 분들 또 혜택 있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한 번 받으신 분들은 그걸로 끝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걸로 끝나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께서 기존에 먼저 에코마일리지 신청하신 분 중에 절전이나 많이 절약을 해 가지고 이번에 쿠폰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 프로테이지가 몇%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고 통계가 한전을 통해서 시로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와서 대상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대상이 금년에 한 4,0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명을 다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급률이 낮아서 한 2,500명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2,500명?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전 해 주셔가지고 4,000명이 대상이면 실제로 에코마일리지 신청했던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구들이?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총 30,976세대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3만 했다고 치고, 그건 두고 이번에 4,000명에 해당되는 가구, 4,000명이 혜택을 볼 때 3만까지는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대충 절전을 얼마나 참여를 했나 제가 근사치 프로테이지가 궁금해서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한 10%에서 15%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중에 정말 절전한 분들 혜택을 참여해 가지고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4,000명 정도였고 거기에서 쿠폰을 제대로 활용한 분이 2,500명, 그러면 쿠폰 활용 못 했던 가구들이 정확하게 나와지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나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재발송을 그 쿠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을 나열해서 그걸 봐서 이게 정말 해 준다는지 어떤 신뢰가 덜 갔습니다. 나름대로 맑은 환경과가 애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분들은 “야, 그거 나 해 가지고 됐다.”하는데 나 그 종이 왔는데 버렸다고 배 아파하는 주민들이 되게 많으셔요, 속상해 하시고. 그러니까 그 1,500명을 다시 한 번 재발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길었어요, 그 부분이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발송하도록 하겠고요. 안타신 분들은 저희가 재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 위원장대리,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70번 석면관리 대책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관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석면관리 대책에 보면 석면 전문가 및 공사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운영해서 상시 석면 적정 관리여부를 감시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석면조사실시 및 제거·처리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전농7구역 재개발 조합과 뉴장안빌라 주택조합, 대명연립재건축, 답십리16구역 재건축에 대한 석면관리 대책 점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농7구역에 소음, 비산먼지 측정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부분도 문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석면 전문가 및 공사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감시단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여하튼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인데 도시관리과에 해서 주민자료를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답십리16구역 소음측정 관계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소음하고 비산먼지는 전농7구역에 작년, 재작년 자료가 있는 거를 문서화해서 주시면…….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69번에 이문동 연탄공장 이거 참 지역주민들로서는 숙원사업인데 요구대로 이전하기는 쉽지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을 확인하니까 부지는 3,528㎡입니다. 종업원이 한 2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배달원은 약 150명이며, 이전비용은 약 76억원이라고 그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부지 안에 국유지가 418㎡가 있었습니다. 자산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연탄공장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종상향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18㎡를 7억 6,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삼천리에서. 그래서 종상향 계획을 현재 ‘토문’이라는 회사한테 지구단위계획을 3억을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사전 검토과정에서 8월까지 종상향을 위한 기부채납 시설을 소공원 조성된, 종상향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소공원을 기부채납해라’, 그게 또 협상하다 안 되가지고 그럼 어린이 도서관 약 80평을, 이게 건립하는데 한 6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땅값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것이 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탄공장 측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요. 종 상향과 별도로 연탄공장 이전비용은 그분들이 한 76억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3월에 건의했으나 그게 무산이 돼 가지고 안 됐습니다. 또 10월 19일에는「석탄법」해 가지고 석탄가공 공장 이전에 대한 시·도지사가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므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이전대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삼천리연탄에서 안에 있는 418m를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 3,528㎡를 자기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종상향을 시에 요구해서 상향돼서 거기다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토문이라는 회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서 공장부지에 대한 종상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연탄공장 측에 요청하고, 종상향 이전이라도 지금 관내 대학교에서 그 땅에 대해서 기숙사 부지로 매입할 수 있는지 저희한테 문의 온 것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안내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1종에서 종상향이 돼야 건축을 하더라도 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1종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 5층까지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상대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종 상향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삼천리연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비 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안으로 저희 구를 거쳐서 시에 가면 시에서 종상향이 되면 연탄공장이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 연탄공장 측에서 핵심적으로 이전을 하려면 이전 비용을 76억을 요구하는 건가요? 우리 구든지 시든지 본인들이 이전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현재?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게 76억인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게 그 정도.

김학두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거와 더불어서 경기도권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게 혐오시설 아니겠어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경기도 권 그쪽에서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연탄공장 측에서 행정적인 지원, 인·허가 사항 그런 사항도 있나요, 요구사항 중에?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요구사항 중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장소까지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유지가 경기도 쪽에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시하고 합의 했는데 그게 전부다 무산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거기도 땅이 좁고 종로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늘려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현재 부지는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부지를 알아보는데 부지가 확정됐을 때 그 관계에 관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전비용을 76억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런 데야 우리 구비라든지, 돈도 없지만 시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는 그런 게 없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쉽게 싸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시하고도 의견조율을 거쳤는데 거기서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줄 수가 없고, 저기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한 2020년 가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연탄 보조비 지급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연탄공장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현재 입장이 그렇고요. 시에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전을 하는데 지금 76억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종상향을 시켜서 대지 매입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3억을 투자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고 종상향이 되면 일단 대지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종상향을 시켜주면 대지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하면 본인들이 그런 이전비를 요구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결정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종상향만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전비용을 요구치 않고도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확실한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자기들이 3억을 투자해서 지금 토문이라는 용역업체한테 그거를 하고 용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데 지금 1종은 한 5층까지 밖에 못 짓거든요? 그리고 2종으로 상향이 되면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시에서 하나 받을 수 있도록…….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용도상향만 되면, 1종에서 2종으로 서울시에서만 통과가 되면 이분들은 이전비용을 따로 요구치 않고 본인들이 연탄공장 부지를 매각해서 이사를 가겠다 이건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용도만 종상향만 되면 이건 다 해결된 거네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종상향 결정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금년 안으로 저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에 가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 같아서 시에서도 그걸 특혜를 주느니 어쩌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학두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에서는 숙원민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민원이지만 항시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참 쉽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꼭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연탄공장에, 비산먼지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김학두위원

연탄먼지 이거로 인해서 어떤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타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서 사는 주민 분들은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는 그 피해를 주민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건강의 문제에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환경의 문제는 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심각성을 인정하시고 이런 종상향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전비 요구조건보다는 종상향으로 해 가지고 이전비 안 주고 이런 종상향만 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숙원민원이 해결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 이게 지역에서는 중요한 숙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행정 자료에 빠져 있는데요.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계획 용역 사업비 해서 2,000만원 정도 2012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사업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중랑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화 하자는 게 노원구청장님하고 성북구청장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의정부하고 7개 자치구가 관련해 있습니다. 이게 성동구까지 해 가지고 저희구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금년에 시립대학교에 복원을 할 수 있나 없나 용역을 현재 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구도 2,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각 구청이 2,000만원씩 부담해서 1억 6,000에 시립대학교에 산학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1차로 용역 착수 보고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현장확인을 자치구청장님들하고 의정부 시장님하고 해서 중간 중간 다섯 군데를 현장을 확인했고요. 어제 저희가 중간보고를 구청장님이 못가시고 치수방재과장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립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일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하면서 각 자치구에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어제 건의하신대로 각 자치 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다시 12월에 1차 정식보고회를 갖는다고 해서 어제 저희가 다녀온, 현재 상태까지가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중랑천 복원하면서 물놀이가 가능하다면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아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 줬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거라고 보십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생태계 복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물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 특히 또 문제되는 게 동부간선도로의 소음, 주민접근성 또 주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1, 2년 가지고는 될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 내신 분들도 이건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그런데 지금 8개 지자체가 모여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생각에 이게 하나하나 나감으로써 중랑천이 국가하천이지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좀 시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단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좋은 중랑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마치기 전에 정년이 올해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또 저희 제기동 동장님으로서도 수고 많이 해 주셨고 그동안 맑은환경과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공직에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민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퇴직하신 이후에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제가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제가 동대문구청에서 34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고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셔가지고 저희 동대문구 발전에 큰 영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셔서 제가 아무 탈 없이 공무원 정년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위원님들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지장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맑은환경과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