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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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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재복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재복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김재복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먼저 제안설명을 하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전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복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제2조 제2항 중 정기회를 1차 정례회로 정비하는 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김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1항이 개정되고 2000년 4월 17일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본 조례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것인 바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