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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2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6-02-19

신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해당하는 과제인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관련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3항에 기금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11명 이내의 위원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항에 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기금운용 또는 재정전문가 3명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해당하는 과제인 민법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요건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법개정에 따라서 안 제13조제1항제2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제1항제3호 임원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0조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새로운 기금이 아니라 현재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기금보다 특히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민간전문가의 통합관리기금의 참여현황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한다는데 3분의 1이면 도대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숫자와 인원들에 나가는 수당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2조를 보면 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기업을 검사, 감독할 때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방법을 하실 건지 그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한다는데 이 용어가 우리가 듣기에 낯설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금치산자는 어떤 대상자를 금치산자라고 하는 건지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정화하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통합관리기금 참여현황과 기금의 운용실적에 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2명이고 공인회계사가 1명입니다. 2015년도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총 2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 개최할 때마다 민간전문가 세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6월 3일 2014년도 결산안 심의 때 참여하셨고 또 11월 11일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98억 5,8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예수금 1억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89만원, 또 이자결산 등으로 총 수입은 4억 1,279만 5,000원이었고 지출내역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5,6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찾아보니까 금치산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자기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역이 없어서 친척 등이나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하고요. 한정치산자는 심신장애나 낭비가 심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면 총 몇 명인지 또 수당은 얼마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민간전문가 3분의 1이면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각종 위원회 1회 참석 1시간 이내는 7만원이 되겠고 2시간이면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조례관련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대안과 최근 3년간 부과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그동안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행자부로 부과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부과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성 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고 해당부서에서 심의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위원을 선임하였을 때 선임된 위원의 결과를 저희 위윈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례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애요. 위원이 선임되면 선임된 위원을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가 2015년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제4장의 제목, 제16조 및 같은 조의 제목, 제18조 및 같은 조 제1호에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하였고 안 제18조제2호의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1호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해당연도 12월말로 종료되어서 2개월이 단축됨에 따라 부과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종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조제2항제2호는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이 자동차세에서 지방세 전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를 교부받아 구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토록 하였는데 굳이 제외시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단순 예산절감의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촉탁이 자동차세에서 지방세 전세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간 징수촉탁 현황 및 예상 포상금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2014년, 2015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징수액으로 산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총액과 징수액으로 산정했을 때 총액이 따로 부과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포상금 지급한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 예산에서도 보니까 포상금이 다들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할 계획인 사람도 있는지 그런 것도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지난년도 체납액을 부과해당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부과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제외한 사유는 12월에 부과되는 세금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12월에 부과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독촉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에 부과한 자동차세가 체납을 해서 1월, 2월 이렇게 징수되는 것은 독촉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금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된다 이것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제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 징수촉탁이 자동차세에서 전세목으로 확대되었는데 징수촉탁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한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목 체납액 징수 촉탁실적은 없는 그러한 상태고요. 자동차세 징수촉탁으로 한 수입액은 올해 징수액의 30%를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86대에 8,262만 6,000원이 수입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269대에 1억 621말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4년, 2015년 포상금 지급총액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포상금 지금총액은 2014년도엔 6,938만 9,000원이 되겠고 2015년도에도 비슷한 6,943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부과액에서 징수액으로 변경 시 포상금 지급은 얼마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부과액 산정 시 7,924만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고 징수액으로 산정 시에는 6,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120만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미 2014년도 하반기부터는 부과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징수액으로 주는 것이 맞다, 부과는 하고 징수도 못했는데 포상을 주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 하반기부터는 징수액으로 산정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서울시 조례안은 언제쯤, 서울시 조례하고 성동구 조례하고 같이 간 겁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서울시 조례안은 작년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2015년도 포상금을 지급한 대상 및 금액은 얼마며 2016년도에 지급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포상금 지급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징수특별 정리기간을 두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 전직원이 체납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서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무부서 1,2과 전직원이 대상이 되고 2015년도에 지급대상은 세무1과, 2과 65명이 되고 지급액은 6,93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포상금 지금예산으로 6,8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정확한 직원들 숫자는 안 나오나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65명, 그러니까 세무부서 전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세무부서 말고 재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발굴하는 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상을 하지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세입이고 교통지도과의 과태료 체납징수 이러면 그쪽에서도 포상금 지급하는 거고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여러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인데 체납된 것을 징수하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 것들도 다 부서마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는 재무과 대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으니까.
경석

엄경석위원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오래 된 세금이나 이런 것들, 서울시에서 받아올 거라든지 국가로부터 받아오는 이런 것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세무부서가 많고 세외수입부서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도 다 이렇게 체납액 징수를 하면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포상에 맞게 포상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징수한 금액의 1년지난 것은 1%, 3%,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경석

엄경석위원

포상받은 직원들은 나중에 승진 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관계없고 이것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포상금으로만 지급이 된다고,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규정 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 기금운용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항에서는 회의에 출석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이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를 보면 10명에서 15명까지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2분의 1정도를 많이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가 늘려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제6조제2항에서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면 위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3분의 1을 하게 되면 4명을 더 추가로 해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각 항별로 1명씩만 참가해서 10명인데 기금운용전문가가 4명을 추가하게 되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4명으로 하지 않고 15명으로 한 것은 항목별로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동안 10명 중에는 전문가가 없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이번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추가하라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금운용 전문가는 위원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공무원하고 일반인들하고 10명.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전문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관련해서 관련전문가를 저희가 3분의 1이상을 저희가.
경석

엄경석위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현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의하면 제6조에 보면 구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 기금소관 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운용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추가해서 위원회를 꾸려야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공무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님 계시고 식품위생관련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식품위생 직능단체 대표 세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교수님도 전문가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여기는 위생전문가고요, 새로 개정하는 전문가는 기금운용관련 전문가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잠깐만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에도 식품이나 숙박이나 이런 게 허가가 나갈 수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허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현재 나가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돼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나가 있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고발한 내용에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경석

엄경석위원

취하를 하든가 행정처분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벌금.
경석

엄경석위원

현재 나가 있다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허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야죠.
경석

엄경석위원

잘못된 거라도 만약에 나갔다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미 위법건축물이나 잘못된 건축물에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말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법적으로 합당하게 만들도록 하고 저희가 다시 나가서 확인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맞다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시정명령도 내리고 안됐을 적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취소도 내릴 수도 있고.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2015년 현재까지 융자도 내주고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미회수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미회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현재까지 미회수된 부분이 없고요. 사실은 예탁을 하면 은행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될 경우에는 신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기금을 융자한 곳에서부터 미회수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1년에 융자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통 1억 내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신청오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개소만 신청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나오셨으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을 선임하면 선임된 위원을 포함한 위원의 명단을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앞으로 무슨 위원회고 명단을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우리구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건강격차는 감소시키며 그에 필요한 보건의료사업을 건강공동체 구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11월 1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평생건강, 건강 100세, 으뜸 건강도시 성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3개분야 8개 과제에 따른 3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개분야 사업으로는 첫째 구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강화, 둘째 성동구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마지막으로 성동구보건소 자원재정비가 되겠습니다. 8개 과제사업으로는 건강이음환경조성, 생명사랑 지역만들기,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주민만들기, 취약계층 건강관리향상, 민간협력 건강이음망 구축, 주민과 만드는 건강공동체, 주민친화형 보건기관 효율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32개 세부추진사업으로는 건강이음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과 소통하는 보건소 3.0 등 11개 사업, 생명사랑 지역만들기를 위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 등 3개 사업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주민 만들기에 건강새싹 키우기 등 5개 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취약어르신 건강 100세 등 7개사업, 민간협력 건강이음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관리로 1등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등 3개사업, 구민과 만드는 건강공동체로 주민건강은 주민이 책임진다 등 2개사업, 주민친화형 보건기관을 위한 동별 건강이음터 운영, 보건기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 사업에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은 기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016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계획시행년도 1월 31일까지 해당자치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 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17페이지에 담배없는 클린성동사업을 보면 건강빈곤지수가 높은 동을 중심으로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빈곤지수는 어떻게 측정되고 해당지수가 높은 동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금연구역 시설점검 및 흡연자 지도단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방법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17쪽에 마찬가지인데 금연사업을 홍보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연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혀 있는지 앞쪽에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걸로 부진요인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정도 잡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김해선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을 보면 구의회 보고 후 1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 서울시에서 양식에 대해서 주면 저희가 그 양식에 따라서 그 자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5년 12월 30일자로 계획서 작성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부터 양식대로 하더라도 1월에 구의회가 없는 관계로 이런 어려운 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질의를 해서 해결했던 내용이 올해는 자치구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의회보고 없이 먼저 제출하고 의회보고 후에 보고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걸로 올해 내용은 양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동구 보건소의 문제보다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양식을 늦게 내려준 것 때문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늦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쪽에 담배연기 없는 클린성동 사업 중에서 건강빈곤지수가 높은 동을 중심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이동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건강빈곤지수는 무엇이며 해당지수가 높은 동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빈곤지수는 재정자립도나 노령인구비율이나 기초생활수급자세대 비율,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학령기 아동 미취학율, 암검진 수검률, 필요서비스 미치료율, 비만인구율, 자살율, 사망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빈곤지수 점수화를 합니다. 우리구는 17개동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지표를 지수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수가 높은 동이 금호2, 3가동과 성수1가1동, 송정동, 용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빈곤지수가 높은 동 우선으로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서 물론 17개동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이러한 빈곤지수가 높은 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18쪽 금연구역 및 시설점검 홍보와 흡연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음식점, 공원, 학교 등 금연구역 및 시설이 총 6,000여개소입니다.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금연단속 직원과 공공근로자 등을 이용해서 매일 순환점검하고 또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스티커 등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서로를 위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연관련예산이 부진요인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관련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으로써는 주로 금연예방을 위한 홍보와 금연교육, 이동식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금연상담사,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뽑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 책정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지도원을 채용해서 지도단속을 하라는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금연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12월 30일에 공문이 시달돼서 기한이 짧아서 늦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먼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그 부분을 말씀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예산이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9,000만원 가지고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금연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1년에, 공원이나 금연구역 같은데서 흡연을 했을 때 단속해서 과태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는 지금 없고 2014년도에는 370건에 3,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많네, 그러면 이런 돈들을 홍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없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조례안이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예를 들어 주차장수입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는데 쓸 수 있듯이 금연단속으로 인한 것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그럼. 그리고 금호2,3가동이나 성수동 이런데가 취약지역인데 이런데를 보면 재래시장이 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은 좀더 홍보를 하고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지역은 좀더 금연구역을 더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거의가 흡연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어요. 공항이나 이런데 가야지 흡연실을 찾아 볼수 있지, 흡연실 같은 경우도 흡연자들의 자존감도 있으니까 흡연실도 지금은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장소만 제공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다수가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 근처에 흡연실을 만들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고 그 사람들은 그사람 나름대로 흡연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장님, 성동구에 금연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한 6,000여개소가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로 나와 있겠네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도 당부사항으로 참고삼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다니다보면 흡연자들이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흡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시선을 의식해서 숨어서 흡연하다가 대범하게 나와서 하시는지 몰라도 아주 굉장히 다니다보면 젊은 여성들의 흡연이 많이 눈에 띄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임신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흡연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의 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회가 되다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많다보니까 질병, 정신질환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자살도 데이터보니까 잘 해오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역에 이런 음식점 같은데 단속을 나오는데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거고 그분들이 분명히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만 위주로 하시는 것 보다는 경제상황도 많이 안좋은 상황에서 민원인하고 서로 융통성있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에 의해서만 처벌할게 아니고 민원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같은 성동구의 상인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특히나 수변지역입니다. 아시지요? 한강, 청계천과 중랑천 이런 수변위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에 메르스때문에도 우리 지역이 많은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요. 우리 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서 살지는 않아도 직장이 있다보니까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직장에 출근했다가 근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다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개 구중에서도 특히 우리 성동구가 수변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