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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22회 제3재난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2-23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란

문복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민이 재난으로부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특위활동에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먼저 바쁜 구정활동 중에도 성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협조해 주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문복란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분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금번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안전점검의 추진목적은 겨울, 봄 계절 전환기에 지반의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절개지, 옹벽, 대형공사장 등에서 균열 및 붕괴의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근거 및 점검계획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실시하며 국가안전대진단의 한 분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매년 국가 전반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국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을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1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빙기 사전대비기간동안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책기간동안 해빙기에 취약한 집중관리대상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중관리대상시설은 3개분야 총 125개소로써 축대, 옹벽, 석축 72개소, 건설공사장 18개소, 급경사지 등 사면 4개소, 노후주택 31개소가 있으며 해당부서별로 관리시설물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해빙기 고위험 대규모 시설에 대해 심도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점검 정비계획입니다. 점검 방법으로는 1차는 시설관리 부서에서 실시하고 2차 점검은 결함이나 위험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3차 점검은 전문가의 점검 결과 시설물의 손상이나 재난 및 기능적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요령입니다.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적극 활용해서 현장위주로 실시하며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와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숙지하여 점검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점검결과 조치방법입니다. 응급조치와 장단기조치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신속한 위험정보를 전파하고 사용금지, 공사중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계획 등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점검결과 시설물이나 건축물 중단 공사장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중점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합니다. 집중관리대상시설 125개소에 대해 주1회 이상 1차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징후를 사전 파악하고 위험요인이 뚜렷하게 증대되는 경우 2차 전문가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건설공사자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해빙기에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해빙기 주요 재해사례 및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의 안전 경각심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신고나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sns 등 온라인 매체, 각종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관리부서와 동주민센터의 역할입니다. 6쪽에서 18쪽까지는 집중관리대상시설 현황과 관리카드, 해빙기 안전점검표입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대책 해빙기 분야에 대한 총괄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험요소 발생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4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집중관리대상지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우리 금호 16구역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20일 전에 담장 허물어 가지고 안전망을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어요. 현장도 파악 않고 무조건 올린 건데, 현장도 안 가보고 완료된 현장을 여기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금호산 밑에 옹벽 높은데, 우리가 먼저 번에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를 몇 번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간들 뭐할 겁니까? 가서 산만 쳐다보고 옵니다. 와서 점심이나 먹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예를 들어서 한강에 가서 물 구경하는 것이지. 쓱 돌아만 보고 옵니다. 그럴 바에 사실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4년 동안 일을 했지만 안전대책을 만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344의 40호 옛날에 10년 전에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밑이 암바위 예요. 이게 돌멩이인지 석축인지 모르고 여기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암반이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위험하게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건물이 암반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걸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김재겸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얼마만큼 성동의 현장이나 이런 곳을 잘 파악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125건이 집중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로 관리해야 될 데가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체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고, 만약에 조사대상 소재지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며 시정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나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못하게 했을 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집중관리대상시설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공동주택, 옹벽, 옹벽, 옹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파트가 건축이 되다보면 거의 옹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대상에 올려놨으면 이 부분을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동구 응봉동 275번지 신동아아파트 축대가 절개지가 금이 가서 엊그제 임시적으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벽이 상당히 많이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셔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셔서 보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에서 10번까지 금호2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 절차 필요성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 관내 축대, 옹벽, 대형공사장 등 유형에 따른 시설물 261개소를 전수조사한 후에 당장 위험은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25개소를 중점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주1회 방문하여 변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당장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현장은 파악했는지와 중점관리대상 125개소 이외 관리대상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성동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현재 정확한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고 있지만 제가 시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대책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총 261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였고, 조사한 결과 261개소 중에 125개소를 집중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들에 대해서는 봄, 가을, 행락철, 여름철 우기 등 계절별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보통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보강 등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저소득밀집지역 생활안정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들로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동구 내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집중관리대상을 120건을 선정했는데 선정사유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고, 두 번째로 관리번호 101번 금호동2가 501-40호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현재도 관리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월 29일 위험담장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펜스 설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로는 노후주택이 남아있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호동 1344-45호 암반 위에 지어진 건물인데, 위험하지 않은데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대부분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순찰을 하거나 또 민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시설물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이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5건에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125건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위험 징후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제출드린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 먼저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공자와 구조전문가 해서 일일순찰하고 정기순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추진위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현장 같은 데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적으로 안전문제와 더불어 공가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상당히 중요해 집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이주하고 있는 현장 같은 데 보면 공가에 들어가서 환각행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저희들이 공가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추진위에 일일순찰해서 시건장치를 추가로 하고 아울러 옹벽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징후 발생 시에는 주거정비과와 합동으로 안전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기점검이라든지, 특히 해빙기, 우기 시, 하반기에 정기점검 전문가와 정기점검을 통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위험징후 발생 시에는 별도의 안전전문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과는 별개로 집중관리대상시설 동별 현황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자료가 있는데 6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해서 상태하고 상세히 표시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응봉동 신동아아파트 축대 파손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수보강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대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 B는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거고,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주요 부자재에 대한 결함이 있어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E등급은 철거가 우선 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주조치 행정이 따라집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선정하는 조치 내용이고, 지난해 도시계획과에서 송정동 군자교에서 새말빗물펌프장까지 옹벽에 벽화를 그리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그 옹벽에 문제가 있어서 벽화를 그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시설물 아닙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위험이 아니고, 그 옹벽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벽화를 설치할 경우에 안전이 담보가 안된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고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시설물 별로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옹벽은.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청에서 관리 안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일단 관리책임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우리는 그럼 관리 안하는 겁니까, 성동구청에서는 관리 안하는 겁니까? 국장님, 서울시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서울시 소관이라고 우리는 관리 안한다 그 얘기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저는 위원님하고 축을 좀 틀리게 생각하는데요.
정기

박정기위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성동구 내에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맞지.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 않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각 시설물별로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라 함은 그 시설물 관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안전문제에 대해서.
정기

박정기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위험상태를 통보를 받든지 그래야 맞지, 서울시 시설물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우린 모른다, 그건 잘못된 거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송정동 벽화에 대해서는 성동구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안전에 대한 담보책임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문제가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옹벽 자체가.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벽화를 그렸을 경우에 자기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발생되는 나중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기들이 담보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면, 도시계획과 과장이 하는 얘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군데군데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균열상태를 보고 서울시에서 벽화를 그리지 못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성동구 내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성동구 내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 시설물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라 그러면 우리 할 일 없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왜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교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성수대교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구역이 여러군데 걸쳐져 있지만 그걸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수대교의 시설물 관리주체인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교량관리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송정동 옹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오늘이라도 저희들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바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여기 균열이 있어 가지고 안전상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별도의 안전전문가, 구조전문가랑 해서 별도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여기 시설물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위험시설물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여기 보시면 거의 노후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옹벽,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옹벽, 일종의 구에서 관리하는 규모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관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하는 그 답변입니다, 그렇죠? 서울시 소관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국장님 답변이 그 내용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호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조금 전에 안전관리 E등급이 철거대상에 든다고 그랬습니까? 안전진단에 E등급이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E등급은 현재 없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윤호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과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동구에 계신지 몇 년 되셨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을 거의 다 완벽하게 아신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동이 이웃 광진이나 중구나 동대문에 비해서 도시계획이나 모든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여기온지 1년 9개월되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 지금 25개 구에서 보면 도시계획분야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장잠재력이라든지 성동이 가진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봐 집니다.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한계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 올려면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동의 미래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청사진에 대해서 제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부족했지만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용역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관계상 못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금방으로 확대를 해서 발전상을 가져와 봐라 하는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용역이라는게 거의 없습니다, 미래상 청사진에 대해서.
경석

엄경석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나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일단은 현재로써 물론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얘기하는 것은 어떤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만 그 외 저희가 인력풀이라든지, 예를 들면 성동구 도시건축정책자문단이라든지 전문가를 끌어서 성동의 미래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려보고, 한번 청사진을 마련해서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동은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수고하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호1가 1-7구역은 과에서 다 아실거예요. 5대 때 공원화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 공원은 잘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어려운 금호동 벽산아파트 107동 앞 계단설치하고 응봉산에 올라가는 생태통로라고 위원님들도 다 아실텐데 거기에 보면 암벽에 계단이 설치되어서 응봉산을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가 벌써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안전진단이라든지 혹시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암벽에 했기 때문에 벽산아파트 107동 같은 경우도 습기가 많아서 계단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옹벽 석축이 무너지면 우리 주민의 재산과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시 소관이니까 우리 성동구청은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이 관련되어 있는데 서울시 소관 시설물이니까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시면 안된다 그 말이죠. 그렇잖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맞죠. 국장님, 그러면 저하고 일문일답하게 나오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나중에 일괄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기

박정기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시설물 소관사항이니까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시면 안된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다소 자료가 불충분하다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 656번지에 보면 상원마을 재건축 사업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취약지구고, 성수2가1동 572-9에 보면 성수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제가 등급판정을 하면 아마 C등급이 아니라 D등급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곳인데 지금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성동구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동만 파악했을 때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A에서 C등급은 노후도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D등급, E등급 한 군데라도 빠지면 정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해빙기를 맞아서 특위를 하는 게 그런 취약지를 보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가 미비하다는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에 성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금호동 벽산아파트 107동 앞에 응봉산으로 가는 계단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부분하고 여러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는 즉시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을 드리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여태 한 번도 점검이 없으신 거네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은 아파트하고 별개로 그때 생태통로하면서 공원조성하면서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몇 번 통해서 생태통로도 사실 반대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동아아파트에서 위로 높여서 해서 갔으면 지금처럼 암벽에 계단설치가 안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암벽에 계단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철저한 대책을 향후에 세워주세요. 거기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응봉산 해맞이행사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 이동인구가 그 계단을 다 오르내리고 하는데 위험도가 높으니까 철저한 대책을 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세세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역 석축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식으로 비춰졌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그 부분이 송정동 벽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의 협의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그 벽화를 설치해 놓고 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구청은 자유로운가 했을 때 벽화 설치 전에는 그래도 책임소재에서는 자유롭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라는다 석축 이런 위험시설물들이 사고가 당장 발생이 되면 당장 구민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재난이고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완전히 관리를 놓아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보면서 위험징후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부서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책임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간 부분에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불충분과 관련해서 성수1가2동 상원마을 재건축사업 지역하고 성수연립 취약지역 부분인데 지금 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별도의 현장방문을 해서 세세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 구조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국장님 이하 해당부서에서도 늘 취약지역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어려울 때는 해당 동에도 동장 이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각 동에 업무를 지시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동에서 정확히 자기 관할의 동을 동장 이하 직원들이 면밀히 파악하고 그게 상급 구의 해당부서로 바로 보고가 되든, 전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동과 구가 한꺼번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달이라든가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특위가 구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들만이 할 일이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이런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늘 1년 사계절에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랬을 때 재난에 대한 이런 특위가 구성되고, 다음 해에는 수방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를 처음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위험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한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간과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은 지금 국장님 이하,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동안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지는 우리 국장님 이하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도 위원들게 얘기해 주셔서 서로 의회랑 구가 같이 해서 우리 성동구의 구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지난해 협의과정에서 통보 온게 있습니다. 그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학주

지학주도시계획과장

지금 바로 가져 오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지난해 통보 온 문서에 의하면 균열문제 때문에 벽화를 그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 협조과정에서 문서로 통보왔으면 안전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냥 방치하고 이러니까 벽화 안 그려도 된다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벽화를 안 그리는 것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벽화를 못 그렸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안전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설물 관리 주체인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에서 벽화를 그리겠습니다하면 자기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냈단 말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바로 옆 도로 변에 옹벽 도로변에 우리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옹벽이 균열이 되어서 무너질 염려는 없겠지만 그런 내용대로 통보가 왔으면 안전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옳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벽화를 그린다고 그랬을 때 통보 온 것은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성동구에서 벽화를 그렸을 때는 안전에 대한 담보가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체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협의문제는 담당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차후로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 관리대상, 집중관리대상시설물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어떤 시설물이 선정되고 어떤 시설물이 선정이 안되고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밖에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물이 아니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내용을 통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성동구청장이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장한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서울시라 하더라도 순찰과정에서 어떤 징후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송정동 건은 벽화로 인해서 저희와 협의과정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거기는 벽화를 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수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균열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벽화 그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 시설관리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우리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198번지가 101번, 응봉초등학교 옆 어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 현장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40년이 넘어서 주거정비과에서 재건축이라 수리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가 보셨습니까?
순면

소순면주거정비과장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이성수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40년이 넘었는데 오래되었으니까 점검을 해 봤냐고요? 나중에 노후도가 어떻게 되었고 구청에서 지원해서 수리를 해 주는지 그런 뭐가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세요. 오래되었으면 관리를 하려면 수리를 해 준다든지 보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고치는지 합의를 할 것 아닙니까? 노후주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험하니까 고쳐야 합니다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 내일 모레면 철거해서 재개발할 건데 뭐 하러 고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책임이 주거정비과한테도 있잖아요.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120번을 보면 한진아파트 옹벽이라고 있는데 어디 옹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황금가든 그 위에 옹벽입니까? 위치를 모르시면 다른 위원님 답변해 주시고, 자료 찾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금호동2가 산9번지1호가 뭐죠?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금호산 절개지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금호산은 누구 땅입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성동구로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되는 것만 관리하고.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리자가 성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위임된 것만 관리하고 위임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관리 않네, 맞습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서울숲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난해 문서로 협의한 내용 그것을.
학주

지학주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서로 제출할 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 하시는데 시설물 관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시설안전공단에서도 한다 라고 하시고 우리 구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조사 활동의 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조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조사 활동은 배부해 드린 조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별로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조사결과의견서는 당일 조사활동 종료 시 즉시 작성하시어 각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반별로 현장조사 활동 후 자동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활동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반별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산회

복란

문복란출석위원

신동욱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박정기 은복실 남연희
서류

첨부서류

∙업무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