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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2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11-21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삼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민승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백낙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곽석권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1월 7일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업무 파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많은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동안 파악한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좀 할게요.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회의 질의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을 기본적으로 할 거니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근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홍의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휘 주택행정팀장은 사무관 승진으로 해서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53쪽부터 274쪽입니다. 그러면 연번 71번부터 72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72번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보다 5,000만원이 삭감된 3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는 31개 단지를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 32개 단지 일반지원과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82개 단지를 지원해 줬어요. 이거 지원을 해 줄 적에는 일반사업은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에서 원활한 사업을 올려서 했겠지만, 그 다음에 82개 단지는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했는데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몫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사항에만 지원을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이 144단지가 있는데 지원해 준 단지를 보면 32개하고 82개 하면 114개 단지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나머지 단지는 어떻게 지원 자격에서 미달이 되어서 지원을 못 해 줬는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못 해 줬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은 매년 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단지별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사업할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담당별로, 해당 부서별로 현장을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공동지원심의회에 올립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지원하지 않는 옥외 보안등, 그것은 단독주택은 저희가 구에서 요금을 물고 있는데 공동주택도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 단지를 신청한 데는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미단지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소액이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 미단지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본인들이 매 년도에 보면 신청을 했다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려 봐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상 신청하는 것보다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은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올려서 선정이 됐다 하지만 그럼 옥외 보안등은 일괄적으로 구에서 지정해서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더 해 달라 해서 집행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입주자 대표 회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어느 단지는 지원을 하고 어느 단지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옥외 보안등 전기료 신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전 단지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에도 여기에 포함된 144개 단지에서 114개 단지만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고 신청한 것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의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지원사업을 보면 매년 지원하는 아파트만 지원이 돼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지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에 32개 아파트가 돼 있는데, 일문일답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속해서 일문일답이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일반사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거기 하는 데만 하네요? 아파트 명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 안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사실상 단지가 좀 많았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31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2010년도 경우에는 5개 단지가 지원됐고 2011년도에는 25개 단지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저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했고, 거기 나머지는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이나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 LED 공사라든지, 정화조 설치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 취소된 아파트가 6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신청했는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이 관계는 작년도에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당초 2012년 1월 1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게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3년 유예돼서 2015년까지 완료하게 됨에 따라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 보면 전농 삼성아파트는 유달리 지원이 많이 돼 있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전농 삼성아파트는 2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오·배수 횡주관하고 옥외 하수도 준설 그 2개 사업을 신청해서 1,267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 쪽에 가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금액의 몇 %를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편성 예산의 10% 초과는 못합니다. 10% 초과는 못하고, 그 다음에 신청 금액의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방법은 공동체 활성화 점수라든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곱하기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께서 물론 저희가 예산에 10% 안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파트에서 공사할 때 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 아파트 사업비에 몇 %나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실질적으로 하면…….
복자

신복자위원

대략적인.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대략적으로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보통 LED공사 같은 것은 신청 금액이 큰 데는 한 1억원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고 갈 수 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600 밖에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30% 밑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2011년도에 지금 25개 아파트를 지원했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다섯 군데 아파트는 사업이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25개 아파트가 어디길래 아까 25개 아파트가 지원됐다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동료 위원이 2011년도에 몇 군데에 지원이 되었냐 라고 하실 때 25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섯 군데는 사업이 취소가 되어 있는데.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25개 단지에 당초 사업계획을 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25개인데 다섯 군데는 취소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린이놀이터 그게 ’15년도로 미뤄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취소했다 라고 하시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 2012년도에도 지금 14군데의 아파트가 취소를 했어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취소사유가 들어오는데 취소사유는 아파트별로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원 금액이 당초 사업비보다 적으니까 구민 스스로가 입주자를 대표해서 포기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입주자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 결국은 저희가 예산 잡혀진 거 10% 이상을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취소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고 실제로 필요한 아파트에 지원이 못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미리 이것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하셔서 지원을, 정말 필요한 아파트 쪽에 지원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도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서 1차, 2차 우선 순위를 선정하려고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 단지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신청한 단지는 다 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추가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내역 보면 아까 사업 취소된 데가 14군데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이 지금 완료된 데가 아까 20군데 라고 하셨고 진행이 8군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사업은 32군데입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자료에 보면 전체가 지금 42군데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지원이 돼서 진행하는 데 32군데만 올라와 있어서.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32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정산단계, 지금도 추가로 또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데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국장님이 말씀…….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한 데는 28군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업이 완료된 데가 20군데이고 진행하는 데가 8군데이니까 28군데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32군데이니까. 그 부분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군데 중에서 28군데 사업을 하고요. 4개 단지가 사업을 취소하고 나머지 10개는 10개 사업이, 사업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을 해서 감액된 단지까지 포함해서 14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감액된 데도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허락 받고 답변하세요. 왔다갔다하면 안 되니까. 계속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연번 73번 신발생 무허가 철거내역에 대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73번 아직 안 넘어갔는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연번 71번 주택재개발 관련 진정·시정·건의사항 등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두4구역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공사가 용두4구역이 착공신고, 저희들에게 9월 5일 자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10월 5일 자로 임대아파트 위치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5일 날…….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심의 중에, 땅파기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용두4구역 같은 경우는 내가 아주 조심이 돼요. 우리 집이 그 부근에 있어요. 그 부근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철거 과정에서 주변 분들의 많은 민원이 와 가지고 제가 아침되면 집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구의회 의장이 말이야 앞에 공사를 하면서 시끄러워서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고. 그런데 또 내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하고 같이 휩쓸려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민원을 같이 넣게 되면 그것도 참 보기가 모양이 안 좋고 해서 저희 집 식구하고 저하고는 아침에 새벽 때 되면 밖에 나와 버렸어요. 철거 다 끝나고 들어가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집에 가서 잠은 잡니다. 잠은 자는데, 요즘 그것을 보니까 공사는 한다는데 나는 공사하는 것을 못 보고 방음벽을 치는데요. 방음벽을 치는데 교회 쪽에 민원이 아주 많이 제기, 교회 쪽에는 방음벽이 두껍고 안에 스티로폼 들어가는 패널 두꺼운 걸 치는데 우리 주택지에는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하고 민원이 없다보니까 얇은 거 하나를 해 놨다고. 그러면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데모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민원을 넣어야 바로 해 줍니까? 그냥 놔두면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해서 차이를 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다시 해야 되겠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방음벽을 치면서 땅을 파고, 방음벽을 치면서 안으로 들어 와가지고 방음벽을 후퇴선을 해 가지고 방음벽을 쳤을 거 아닙니까? 쳤는데 방음벽을 치고 난 다음에 흙이 엉망일 때가 있었는데 하도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가서 또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1차적으로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그리고 차들이 왔다 갔다 엄청 불편한 게 지금 몇 달째거든요. 그런데 또 민원을 잘 넣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불러 조용히, 그분이 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나한테 몇 번 찾아와 가지고 “왜 동네를 이렇게 개판을 만드는데 가만히 있냐, 왜 이러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좀 전에 나도 아파트 짓는 분들도 주민이고 사는 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심이 됩니다. 조심이 되는데 불편한 것은 엄청, 그런데 아스팔트를 한 번 씌워 준다고, 판판하게 해 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구청에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는데 그런 사항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을 조사하는데 수시로 현장을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꼭 그렇게 그때그때 마다 민원을 넣어야 됩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랬으면 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민원을 안 넣으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순찰 돌던지 관리·감독 해 가지고 스스로 좀 하게끔 해야지 주민과 업자 계속 민원발생 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아닙니다. 현장을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하는데 앞으로 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요즘에 아예 동네를 안 들어갑니다, 집으로. 주로 나와 있는데 가끔 길가에서 만나면 주차를 동대문시장이나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차 주차 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후퇴선을 해서 방음벽을 쳐 놓고 나니까 그 밑에 전체적으로 주차를 대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빼지를 못해요, 진짜 옆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대놓고, 전철 타고 어디 가는지 공사장에 가는지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 현장을 확인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차를 한 달째 세워 놓고 빼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는데 주민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저밖에 큰 길가에 대놓고 오고 진짜 주민들 과거에 잘 대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책을 내서 내가 앞장을 서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또 구의원이 민원에 앞장 서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또 반대급부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아주 어려운 점이, 진짜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해요. 그러면 꼭 이것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팀장들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이걸 전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조합 쪽에 이야기를 한다고, 구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 동에 싸움만 붙인단 말입니다. 거의 맞지요, 그렇지요? 그냥 가서 이거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할 건데 누가 민원 들어왔으니까 하면 동네 이웃 간에 싸움만 붙이고, 조합 쪽하고 싸움만 붙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공인인데 공인이 그런 민원에 앞장서서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진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민원 안 넣는다고 해서 다른 데는 방음벽을 두꺼운 거 쳐주고 주택가에는 그냥 얇은 거 안에 바람이 술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걸로 하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 저희들이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디자인 그림도 그래요. 도로변에 물론 이면도로라서 디자인 그림을 안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계획은 디자인이 교회 올라가는 쪽에 디자인 그림을 “서울의 문 동대문구” 해서 그려 가지고 당초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시하는 거야, 조합 쪽에서. 그림도 아주 밋밋하게 해놓고, 진짜 창고도 아니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요. 이게 터지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니까 이거 점검 해가지고 또 가서 이병윤의원이 감사 때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73번부터 74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 73번을 한 번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우선 저희가 구분할 때 저희가 행정동이 14개 동인데 유독 주택가 쪽에서만 행정동으로 안 가고 이렇게 9개 동만 표시가 되는데 9개 동으로만 표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불법주차장이라든지 타 과들을 보면 14개 동으로 동 표시가 돼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주택가만, 답십리만 해도 1, 2동이 있는데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부터 자료를 행정동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과만 그래요. 다 동별할 때 14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안동이고 여러 동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그 건은 나중에 행정 동으로 꼭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65쪽 하단에 봐주시면 행정처분 내역 조치 현황에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1억 8,000만원 돈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완납은 되고 있나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징수율은 현년도 같은 경우 50%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무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272쪽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은 9월말 현재로 과년도가 41억 6,9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거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년도 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행정처분이 된 것이 19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작년도 행정처분이 210건이고, 210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불법 무허가 19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허가 내용에 가서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19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많았나요? 하여간 올해는 48건의 행정처분이 지금 진행 중이고 결론 난 건은 1건도 없나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40…….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에 19건도 진행 중으로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조치가 됐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됐어요? 어떻게 됐나 여쭤 보는 거예요. 과태료로 나갔나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과태료나 자진 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시정기간을 1차는 한 30일 주고, 2차는 20일을 주고 또 부과를 시킬 때도 14일 주고 이렇기 때문에 기간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은 이미 처리가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양해의 말씀을, 저희 담당들이 직원수라든지 담당을 전농동 담당, 장안동 담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담당들이 나가보면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연번에 상관 없이 하겠습니다. 이미 구유재산이라든지 체납징수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지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그 세원이 납부 받는 게 정상적인 처리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패소를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2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징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포상금은 다시 반환하는지와 또 만약에 반환했다 라면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만약에 새로운 세원이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법률이 바뀌었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맞는데 인원이 없다, 어디서부터 해오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징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령이 바뀌어서 세원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은 포상금의 성격이 아닐 텐데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발굴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건지 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상금은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받은 금액에서 과년도 연도별로 해 가지고 1년차는 1%, 2년차는 3%, 5%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반환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여태 갖고 다니다가 어제 넣어 놨다가 오늘 책자만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자료를 제가 받은, 송광석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 2건이 이의제기로 해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마이크에 대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세원이 2건이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돈이 반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포상금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급된 포상금을 다시 또 구청에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법령에 의해서 과세를 안 했던 것인데 법령이 새로 바뀌어서 과세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로 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 년도로 과세를 해서 받는 게 맞는데 만 4, 5년 흘렀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담당 직원이 이거 세원 발굴해서 세금을 받았으니까 포상금을 달라 했을 때 그것도 포상금을 지급하느냐고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 부과할 때 그때 기준, 과거 연도라도 현년도에 소급해서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년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이 부과했다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연수가 넘어가면 그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73번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 별로 건수를 보게 되면 많은 동은 49건이 있는 동도 있고 적은 동은 3건, 제일 적은 동이 3건인 동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건물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 관내 다 비슷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다세대건물 신축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문동이라든지 회기동이라든지 휘경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대학가 주변이라서 거기에 하숙생을 들이거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늘리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학두위원

여기가 발견된 곳이 항측이라든지, 민원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지요? 주로 항측해서 무허가건물이 신발생한 건수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항측, 그 다음에 민원,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이첩되는 그런 민원, 소방서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사실 불법건축물이 한 번 만들어지면 자진, 간단한 챙 하나 만들고 이런 거는 철거 정비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진 정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 민원이 보면 제일 접하기 힘들고 또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불법건축물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정비가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강제이행금을 건축주에게만 부과를 하고 있나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만들 때에는 건물 주인이 직접 만드는, 공사를 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개 건축업자를 대동해 가지고, 건축업자들은 건축법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범위 내에서는 건축법에 위반이 없겠지만 벗어나면 위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쪽 건물주한테만 이행금을 부담 시킬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태동적인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만, 건물주에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 이런 건축업자한테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던지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원천적인 그런 불법건축물이 태동이 될 수 있지 않게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근거법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에게는 부과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들이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동사무소에다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불법 해 가지고 자꾸 건물주가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시행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요즘에 이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자 본인도 처벌 받지만 같이 동석을 한 옆에 동석자도 지금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쌍벌로 건축주한테도 그런 행정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건축업자한테도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법령에 안 돼 있어서 조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건축업자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 달라는 대로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만들어 주고 나중에 보면 나몰라라 하는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건의하고 방법을 좀 찾아볼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는지?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보통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무허가건축업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 건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김학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건축업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설계나 감리나 이 부분에서부터 무허가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관례다. 상위법이 먼저인데 관례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이게 소위 건축과에 나오고 전문적인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관례라고 주장할 때는 이것은 불법을 조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허가라든지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건축업을 담당하는 건축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재 조치라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동옥

이동옥위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75번에 보면 구유재산 체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인데요. 상단에 보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번 74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73번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철거내역 현황,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런 법도 앞으로 정말 바람직하구나.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과거부터 내가 한 10년 전에 구의원을 할 때 이거를 뿌리 뽑으려고 손을 댔었어요. 손을 대다가 옆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접은 적이 있는데 건축업자들이 주로 보면 이거 그냥 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벌려놓고 자기들은 돈만 받아 먹고 빠져 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주인한테 넘어가니까 주인들이 그걸 어디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주로 부탁을 하면 구의원들도 법에 안 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부탁도 하고 직원들만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 관내에도 해당 과장이나 팀장 그때 근무할 때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있는데 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허가도 내 주고 준공도 다 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업자도 “내가 할 거는 다 했다, 허가 내서 준공도 해 줬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건물에서 과태료가 한 8,00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금액이 지금 발생하려고 오늘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쪽에 회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당초, 지금 피해자는 건물 소유자들이거든요. 건물 소유자들이 피해자란 말입니다. 처음에 구청에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그리고 또 허가를 내줬더라도 시행이 안 되면 준공을 안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 해 줘놓고 지금 와서 어디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발생됐다 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막대한, 진짜 건물 소유자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관여해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건 총괄적인데 비록 그 건물뿐만 아니라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아니, 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준공을 안 내줬으면 그 당시에 짓다가 그만두든지 부스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나가지고 민원을 넣었다 해서 그 당시에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으면 그거를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내 담당이 아니고 바뀌었다 해서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도 나가…….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되어 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질의하는 거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사실상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다 해 주고 담당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또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좀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공사를 했고 준공도 지금 났다 아닙니까? 난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퇴직해 버리고, 그만두고, 관계된 사람들은. 아무 책임질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벌금은 그 건물주가 낸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사든 어찌하든 간에 막대한 변호사비도 들 거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개인 건물도 아니고 공공건물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적법하게 났더라면, 그게 나고 준공이 떨어졌으면 지금 봐도 그 당시 그 조건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없는 조건이었다. 그래가지고 합법으로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 당시에 잘못됐다, 건물주가 벌금 내라” 이거는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에서 들어오고 가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내가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이거 보면 우습다 이거지. 그 당시에 허가를 안 내주고 준공이 안 떨어줬으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업자가. 안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건물주들이 뭘 압니까? 그냥 허가 내가지고 공사하고 준공 떼준다 하니까 돈 주고 맡긴 거 밖에 없는데, 그때는 동대문구청이 아니고 서대문구청에서 했으면 이해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 다 떼 준거를 지금 동대문에서 3년이 지난 지금 취소 시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검토가 긍정적으로 되거나 처리할 거 같으면 처리해 드리겠는데요. 사실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서 지금 사법부에 판단을 내려야…….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는 마지막 가서 사법부인데 우리 동대문 구청에, 우리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직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든 간에. 뭔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갖다가 위조를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 준 거 같으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그냥 그 당시에 서류,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죽 가가지고 했단 소리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내준 거 같으면, 지금 민원이 있으면 그때 허가를 내 주고 준공한 그 서류를 인정하면서 같은 그 당시도 동대문구청장이고 구청장이 바뀌었다 치더라도 지금도 동대문구청장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건물주들한테 손실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는 판단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취하를 시키고 3년이 지난 것을 지금 준공 내준 거를 갖다가 취소를 시킨다 하고 무허가 등재를 취하 시킨다고 하고 그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나는. 다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괜찮았고 지금 공무원들이 볼 때는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동대문인데. 답변이 곤란합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사실상 인정해 주거나 저희들이 검토가 되면 긍정적으로 하는데 너무나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의 신분상에 또 전에 공무원은 전 공무원이고 지금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인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그때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 신분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해 가지고 아마 신분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때 그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건물주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때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1년에 8,000만원, 9,0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납부되는데, 매년. 그러면 그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주들은 솔직히 구청에는 담당 공무원들 징계나 주면 그만이고 이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매년 손실을 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더 판단하기 어려워서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정권고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에 좋은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조정권고안을 이런 데에 적극 대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연번을 잘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 정비사업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추진위에서 총회를 하게 될 때 경비업체를 써 가지고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찬성을 안 한 분은 들어올 수 없게끔 막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단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합장이든 추진위원장이든 한 번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몇 번씩이고 합니다.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후보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참석 비율을 20%정도만 현장에 참석하면 된다는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사실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날 총회 참석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서면동의를 받는데 이 서면동의를 악용해 가지고 조합 측에서 그걸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엑스 요원을 풀어가지고 찬성을 받아낼 수 없는 건인데도 찬성을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한 현행 조합장이 바꿔지지 않는 제도가 뭐냐 그러면 그러한 방식으로 서면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장이 또 재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관련 시의원하고 상담을 했던 부분인데 정비조합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바꿀 때 정말 현장에 참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을 발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장의 참석률이 사실 60% 이상 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요건을 좀 더 정비해서,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하고 아마 연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조합원들이 각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령을 만드는데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엑스 요원을 동원 시키는데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공공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참석률은 도시 전국의 10% 이상 현장했는데 그런 거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연번 75번부터 마지막 78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번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75번부터 79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체납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징수율이 70.1%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9%는 저희가 체납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액적으로도 부과액이 한 6억 9,000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1억 8,000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물론 체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체납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75번에 변상금, 구유지 재산 변상금인데 건설관리과에서도 행정재산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게 내용이 다른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91년 4월 9일 자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시조치법 해 가지고 저희 제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관리하면서 서울시 땅에서 “무상으로 우리구가 관리를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수입은 전부 시로 들어가는 그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번 77번에 가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적되어서 넘어오는 체납액인가요, 지금 41억이?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금액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매년, 현년도,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해 가지고 그게…….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합산해서 그 금액이 안 나와지던데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뭐냐면 거기 보면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현년도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과년도 체납액…….
복자

신복자위원

체납돼서 넘어오는 걸 누계하신 거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징수 받은 거 빼고 현년도에서 징수 부과된 거에 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이 여기로 합산해서 들어가지 않나요, 체납으로?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41억.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계속 2011년도에 체납액에서 징수가 8억 받고 그리고 12년도에 새로 발생된 금액이 여기에 또 같이 누계돼서 넘어온 거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넘어오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 수치가 맞지 않아서 그렇고요. 273쪽 하단에 아니,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41억이요. 그렇죠? 받아지는 금액은 거의 한 20%?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징수율…….
복자

신복자위원

징수율이 한 20%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택과 쪽에서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다르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보시면 압류를,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압류 하시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액 체납…….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압류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체납액에서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950건에 27억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950에 27억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징수 7억해 가지고 실질적인 체납은 있죠. 그 다음에…….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이거 압류해 놓으면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받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2순위입니다, 사실상.
복자

신복자위원

2순위 정도 돼요? 지금 타 과들은 보면 압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압류 해 놓고 나중에 연도 다 도래돼 가지고 한 50%정도라도 받는 줄 알았더니 5% 얘기도 나오고 10% 나오는데, 저희가 2순위면 대략 받을 수 있는 확률, %가 얼마나 되는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했으니까 이행강제…….
복자

신복자위원

2순위면, 그 사람이 1순위에 얼마나 나가냐가 관건인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8, 90% 이상은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류가 안 된 거는 무재산자거든요. 왜냐하면 무허가, 진짜 조그만 그런 거고 이런 데는 건물들이 크거나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 273쪽 하단에 용두3구역 공공관리제도 추진위 구성 건에 가서 공공관리제도, 지금 본예산은 5,200인데 사업비가 2,200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집행내역이 없다라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5,200을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에서 3,000을 감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2,200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200?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집행내역…….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이 없다라는 부분은?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2,200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안 했어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아직 진행을 안했다?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일어서서 소개를 해주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용문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현병일 재정비사업2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우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7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연번 92번부터 93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 80번.
경주

최경주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연번 80번부터 8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요즘 뉴타운 때문에 포함돼 있는 지역에서는 참 어려움을, 의원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또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이게 과연 재개발이, 뉴타운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 지역구인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이문 지역만 봐도 4군데가 뉴타운을 추진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 2, 3, 4 구역에서 지금 그래도 좀 무난하게 추진되는 곳이 1구역하고 3구역 그리고 나머지 2구역 4구역은 과연 뉴타운 재개발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모든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문지역에 1, 2, 3, 4 구역이 현재 재정비 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4구역은 현재 추진위만 구성이 돼 있고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가 안 돼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서울시에서 지난 2월 1일 자로 개정된 도정법 및 도정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신청해서, 이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실태 조사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두위원

10%인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1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접수가 돼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온 것도 있고 앞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올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소요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개월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상 여부를 판단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추진위 구성을 해제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구를 경유해서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3구역은 아시겠지만 정상 추진이 돼 있는데 2, 4 구역이 지금 실태조사 신청이 돼 있어서 그 실태조사 결과 및 조합원들의 동의 여하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계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실태조사가 몇 구역 몇 구역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실태조사.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문 4구역은 실태조사비가 서울시부터 용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이 달 중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문3구역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 11월 15일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도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문2구역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동의서 적정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도 서울시 예산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1구역을 뺀 나머지는 다 소유자들이 10% 동의서를 내 가지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주민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과연 이게 재개발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항시 저희 지역구 의원들, 거기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들 다 똑같을 거예요, 뉴타운에 포함되는지. 되냐, 안 되냐 결과물만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50%가 추진위가 돼 있는 데에서 해산을 요구하면 그럼 해산이 되는 겁니까, ?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추진위 요구를 하면 해산이 됩니다. 지금 도정 조례에서 50%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에 해산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인 매몰비 그게 좀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했을 경우에 전체 조합원들이 n분의 1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조합원들이 n분의 1.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조합원들이 n분의 1 부담이 되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이 비용을 국가가 주도해서 뉴타운 사업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주민들이 봐서 되겠느냐,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기초하고 그 다음에 주민하고 분담을 해서 가자는 게 서울시 안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거기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해산이 되고 하려면 그동안 추진위 지금까지 써온 이런 돈 매몰비인데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해산이라든지 모든 게 순조롭게 가는 건데 매몰비가 어떤 정부차원에서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현재 조건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과연 이게 추진위 해산이라든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행정적으로 추진위 해산절차를 밟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개 사항으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법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 이문 2, 4구역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포기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실태조사 결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태조사 결과 50% 동의를 해 가지고 해산을 하려고 그러면 매몰비 문제 그런 문제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이게 참 지역에서는 왜 그러냐면 구역지정이 묶여져있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왜 더 심각해지고 있냐면 다 그러겠지만 노후도 문제에요. 이 건물의 노후도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도 살만한 분들은 벌써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어려운 분들, 살기 어려운 분들이 다 그쪽으로 재개발되는 데 다른 쪽에서 그쪽으로 오다보니까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특히 외국인, 동남아라든지 중국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 같아서는 이런 거를, 물론 우리 구청에서 빨리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해결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빨리빨리 단계를 밟아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 4구역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늦게 좀 해도 되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참고로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과 끝나고 과 하나 더 있죠? 도시디자인과까지 추가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같이 일정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래도 아니,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지역에서 뉴타운이 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럼 1구역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됐잖아요, 이게 추진하는 게. 재개발로 해 가지고 뉴타운으로 묶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떨어지고 관리처분 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 진행이 왜 그렇게 더디게 가고 있는지 주 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주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에 정비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현행도로라든가 도로 이것을 원래는 전부 다 조합에 무상으로 공공에서 기부채납하는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8년도 11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는 전부 다 조합에서 유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순 부담이 당초 15.9%에서 32.3%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적률을 대폭 찾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화재 의릉 조그만한 거 하나 때문에 층수 제한에 걸려서 높이를 못 찾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찾아 먹어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3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의 용적률이 부족해서 이대로는 사업이 힘들다 해서 아마 삼성물산에서 그 안에 있는 현재 학교용지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택지로 개발해야지만 사업성이 있다 해서 그것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서울시하고 조율을 해서 그것이 택지로 전환이 된다 하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이것을 택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용역을 주고 있다. 그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또 업체에서는 조합원들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어떻게 잘 될 것 같나요, 그렇게 되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1차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전임 장 국장 계실 때 서울시에 가서 사전 협상을 했을 때 일단 이문1구역이 타 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의릉이라는 문화재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긍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용지하고 공공용지가 전부 택지로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는 좀 별도로 접근해야 될 문제지만 일단 풀어주는데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추진위원회 철회를 위해서 89명, 한 40% 가까이 인감과 모든 것을 제출했을 적에 그것을 지금 구역지정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도 먼저 번에 받은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몇 구역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8구역.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8구역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철회시켜 달라, 그래서 89명, 40%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역지정을 취하시키는데 그것을 할 적에 인감과 인감이 없을 적에는 주민등록을 복사해서 붙여라 그렇게 했는데 인감으로 그렇게까지 89명 다 갖다 넣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줘서 구역지정을 취하시키는데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문의하는 겁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책임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8구역에 대해서 말고, 통상적인 주택 재개발 했을 때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구역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밟아야 될 절차나 동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일반 재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준공, 나중에 청산까지 똑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가 있는 거하고 추진 주체가 없는 거하고 해산 절차가 틀립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가 있는 것은 50% 동의, 추진 주체가 없는 것은 30% 동의, 금년 2월 1일자로 도정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가 8월 1일 자로 통과가 됐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인감이 첨부됐느냐, 주민등록이 첨부됐느냐 그것은 접수된 것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인지. 한숙자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비구역지정 해제 요건은 부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30% 이상 동의했으면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계획에 한해서는 해산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조합도 50%인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조합은 50%입니다.

김학두위원

추진위하고 똑같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추진 주체가 있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50%, 추진 주체가 없는 것은 30%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청량8구역은 지금 추진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숙자위원님 답변 되셨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체비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 개선되고 있는지, 우리가 도시계획과 감사과 자체 감사 받은 결과를 보면 총 8건 지적을 받았어요, 2011년도 감사 받은 거 보면.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지적사항 중에 6건이 체비지 관련 건이에요. 체비지 관련해서 매각가격 결정하는데 부적정했다든지, 대부료 부과도 부적정, 대장관리 소홀하고 체비지 관리실태 전수조사도 부적정, 그리고 체비지 대부신청서에 수입인지 이런 것은 사소한 부분이니까, 인감증명서 제출규정 불합리 이러한 건 중에 도시계획과가 총 받은 건 8건 중에 6건이 체비지 관련 건이에요. 그런데 체비지 관련 건으로 지적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체비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됐고 실제로 매각가격 결정이라든지 대부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시에 체비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시계획과는 사실 기술직 기피부서로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체비지 담당자는 관리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체비지 관리는 1년 내내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죽 추적관리를 해 와야 되는데 담당자가 너무 자주 교체되는 바람에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좀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담당자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또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작년에 감사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폭 저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감사 자의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또 저희가 매일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거형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영업용으로 해서 체비지 요율을 적게 적용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현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체비지 대부가 나가게 되면 그 후에 추적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중에서 매각가격 결정 부적정은 어떤 건이에요? 금액이 얼마였고 …….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한 건을 안 올렸습니다. 원래 모든 체비지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기획재정국 산하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매도 희망자한테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를 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지적 받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금액이랑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모르시면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준비하셔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들 있잖아요?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각가격 결정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면 해당 대상 체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비지 지번이나 소재지하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지금 개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체비지 변상금 징수 사항에 있어서 과년도 미 체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현재 체비지를 대부한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때 내지 않아서 변상금 부과 내역인데,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했을 때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까지 총.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총 저희가 대부료는 미징수 금액이 약 959만원하고 720만원, 그러니까 약 1,060만원 정도가 미징수됐고요. 변상금은 전체적으로 9,600만원 정도 미징수가 됐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징수 받을 대책이 있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대부료는 금액도 많지 않고 어차피 받아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가 한 개 필지가 많이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아서.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용화

박용화위원

한 사람 게 얼마예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한 사람이 많게는 지금 2010년도, 2011년도에 2,800만원, 3,800만원인데 이중에 한 반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2년도는 저희가 납부기한을 11월 27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늦게 통보를 했어요. 이것은 금년 안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체비지 전수조사 시 무단 점유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발생이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돼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답변 같습니다마는 가정용으로 대부계약을 받았다가 이것이 영업용으로 종종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82번부터 마지막 8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82번 용역결과 주요계획에 현 2종을 3종으로 상향을 하고 그러는데 일반주거지역을 상향하는 것이 왜 상향을 요구하고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향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많이 갑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 용두동 39번지는 구청 바로 북쪽에 땅인데요. 이게 전에 자원회수시설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구두로 약속된 사항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게 캔슬됐습니다. 그런데 2종 허용 용적률이 200%, 3종이 250%고요. 준주거지역이 되면 허용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현재 이 안에 재개발예정 구역하고 재건축 예정 구역이 상당 부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데 굳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은 적절치 않다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캔슬이 됐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더 이상 상향이라는 것은 없겠네요, 취소했으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번 상정해서 캔슬되면 5년 내에 재상정 금지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83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져 있는데, 여기 단독으로 짓는 것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거기에 따른 특별한 저거는 없는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을 지어야지만 되는, 추진하는 그런 게 있지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도.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 데가 주민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구역 해지를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을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이 접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복합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게 원만하게,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복합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해지 절차를 하려면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가능한지 그 단계, 절차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사실 일반 재개발정비구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일반 재개발정비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요건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전환이용도 이 5개 종류를 해서 거기에 일정 이상의 %를 확보해야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실 정비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특히 가로변이라든가 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종을 상향시켜 놓았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종 상향을 시키면서 옛날식으로 집을 그냥 자기 집만 뚝딱 고쳐라 하면 종 상향식에서 가로변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의 모습이 정형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옆집하고 묶어서 공동 개발해라 공동 건축을 해라.’, 그 다음에 ‘30평, 40평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은 묶어서 획지로 개발해라.’ 하면서 동시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말하자면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좀 사실상으로 못마땅한 면이 있지만 이것이 그 내에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합당될 경우에는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제를 하게 되면 원래의 종으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3종은 2종으로 내려가고 준주거는 3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냐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조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두 달 동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말했는데 우리가 설명하면서 많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 한 번 수립되고 나서 5년 내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재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택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은 뉴타운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해지 절차처럼 그런 단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내가 시나 구에서 설정된 방향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택지로 개발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추진하고 있는 데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획지로 개발하는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회기역 앞에 휘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이 지금 한 다섯 군데인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번에도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동의율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디요, 휘경?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회기 지구단위구역, 휘경동…….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회기역 주변이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회기역 주변에 회기지구단위…….

김학두위원

역세권이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역세권 거기도 있고 외대역 주변도 있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외대역에 특별계획구역 있고.

김학두위원

신이문역 주변도 있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신이문역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구역을 묶어놔서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진 데가, 추진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세 군데 나왔거든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전농로터리에 전농1도시환경사업구역이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주민 3분의 2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해지 해 달라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하겠다.

김학두위원

하겠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높지요. 근린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더라도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공공부지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공간을 또 빼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적률은 좀 올려주지만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 버리고 건축하다 보면 이분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택지로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얘기 못 들었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재산권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하더라도 개별 신축은…….

김학두위원

아니, 택지. 특별계획구역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아, 획지구역으로?

김학두위원

거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획지 내에서도 개별 건축은 가능합니다.

김학두위원

특별계획구역 택지 개발하는 데도 가능하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은 안 되고요. 일반 획지…….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특별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은 저희가 재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 의사를 물어서 이것을 특별히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별도의 사업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정리하라는 쪽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돼야지만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이런 거 자체가 안 돼 있는 데는 사실 그런 점검을 해서 어려운 데는 과감하게 그것을 해지시켜줘서 이분들이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도 동감하고요. 그거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올리면 다 빠꾸 당합니다. 그래서 재정비 검토…….

김학두위원

구 예산 가지고 하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구 예산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김학두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입안권자는 구청장이고요.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해서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5년이 도래되니까 넘어간 곳도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 때문에 확보가 안 돼서 그 지역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다 빠꾸 당했어요.

김학두위원

언제 올렸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올렸습니다.

김학두위원

의회에도 올라왔었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김학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분들이 지금 특별계획에 묶여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추진되는 데가 한 군데 동의율 되는 데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요.

김학두위원

얼마나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받아주지 않았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억 5,000만원 올렸는데요.

김학두위원

얼마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1억 5,000 올렸는데 타당성, 그러니까 아까도 경희대 앞에 타당성 올렸는데 타당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용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에 한 곱하기 10은 봐야 됩니다, 본 용역 예산이. 지금 경희대 앞에도 3,000만원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들어올 업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들어와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희대 앞 같은 경우 상당히 지역이 넓거든요. 타당성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것을 정비해 달라, 용도상향 해 달라.’ 하니까 ‘니들이 본 용역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오케이 하면 그때 본 용역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 1억 5,000이다 그러면 본 용역은 한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교통영향평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거 해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체를 해제시키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 여기를 얘기하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구역을 해제시키면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획지계획 내지는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아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을 하든가,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학두위원

특별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이 원해서 구역지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해서 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한 부분인데,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푸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중복됩니다마는 그래서 한 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수립 결정된 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법적 시기가 도래돼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썼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김학두위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구차원에서, 시차원에서 풀어줘야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예를 들어 7:3, 6:4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그만큼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구에서 구비 확보가 못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만 계속 말씀하시기보다, 따지고 보면 그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런 부분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그 지역에 시의원님 계시잖아요? 상의를 하셔서 구예산도 시에서 꼭 안 된다라는 그런 법도 없고 지금 저희 청량리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에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님이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거 시의원 발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 그렇게 불편한 부분 있으면 해결하고 가는 게 맞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역구 의원님도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러한 협의 없이, 지역구 의원님이랑 그런 노력 없이 우선 안 하니까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소개하실 때는 일어 스셔서…….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기획팀장은 행정감사가 내일인줄 알고 본청 회의를 14시에 갔습니다. 광고물관리1팀장 김명수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2팀장 이형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8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연번 85번부터 91번 마지막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미검인 현수막 수거 실적이 2010년도 보다 전부 점점 증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거 실적이 저조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 양해 없이 바로바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연번 85번입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86번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해당 쪽을 말씀을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미검인 현수막 수거 실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한숙자위원

예,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증가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사실 답십리, 전농동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하루에 삼성 거는 50개씩 되고 휴일에는 한 400개씩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농동, 답십리동 구역이 미분양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쩔 수가 없지요. 단속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플래카드 한 1,000개를 대량으로 제작을 한답니다. 1,000개를 그것도 3만원씩이요. 그러니까 보통 1m에 1만원인데 7m면 7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3만원에 해 가지고 1,000개씩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매달아야 분양이 된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토요일에 특근을 하면서 휴일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달게끔 만듭니까?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400개씩 되니까 과태료가 많이 나가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구에 이익이네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불법광고물 죽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요일 야간에 불법현수막 수거를 한다고 하셔도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로터리 같은 데 보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난무합니다. 나름대로 애는 쓰고 계시겠지만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줄어든다 라는 느낌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식당, 음식점이라든지 일수라든지 진짜 다양한 현수막들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요일 같은 날 단속하는데 몇 분이 차량 몇 대로 단속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봉고차 현수막 수거하는 차량 1대 있고 그 다음에 승합차가 또 1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가동을 하냐면 총무과에다 1대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수막 떼어 가지고 봉고차에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포터차를 1대를 더 빌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양이 붙어 있어서 사실 어떤 때에는 너무 과하게 단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한두 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팀장한테 욕까지 해요.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 들여 가지고 한 걸 그렇게 수거해 가니까 화는 나시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불법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횡단보도 같은 데도 가로질러 막 걸려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분들은 잘 보이는 쪽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셨다고 쳐도 그게 현재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업용 게시대가 요새 갈수록 비어 있는 거 같습니다. 좀 늘고 있나요,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건수 좀 알려주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건수는 저희가 총 게시대가 18개인데 상업용이 12개이고 그 다음에 공공이 6개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용이 66매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12개. 그런데 1년에 저희가 보면 상업용은 도로 상이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외곽지대라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운데에다, 로터리 같은 데다 해 놓으면 뒤에 있는 간판 상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진정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안 좋은 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동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치는 정말 아닌 쪽에 가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2개의 상업용 게시대가 있는데 그 게시대가 거의 100% 다 차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거의 95%는 차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5% 정도?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공공용 게시대들을 보면 어느 곳은 하나도 안 걸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게시대만 있고.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공용 게시대가 비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못 보니까,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로터리 이런 데다 걸어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이의 걸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순이 있는 부분이 단속은 하면서 상업용 게시대가 있는 데가 정말 이동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 쪽에 많이 있어요, 다른 간판들이 가려질까봐. 공공용 게시대도 마찬가지 위치에 거의들 가서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관청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에다 걸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공공용 게시대는 지금 비어 있고 관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현수막 건데 같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공공용 게시대를 상업용으로 조금 더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담당 과장께서 보실 때 그러면 이런 모순된 부분을 지금 타구의 사례까지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 관청 불신감을 갖기 십상이거든요. 자기네는 나와서 잘 보이는 데다 마구잡이 다 걸고, 무슨 행사 있다 모집한다 이거는 다 나서서 걸며 상업용은 단속하는 부분이 조금 안 맞아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되면 좋겠다 긴 안목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현황을 사실 말씀드리면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라든지 남성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업용 게시대에 많이 걸려 있어요. 맨비뇨기과 이런 내용,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곽지대에서도 아파트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 주민 분들이 그거를 철거 해 달라고 그래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뜨고 불합리하다는 부분에는 아무리 상업용이래도 안 거는 방법은 없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추첨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상업용 건물에 내 이득을 위해서 병원 그거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까지 저희가 이것은 나쁘다 하고 그것을 빼라 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용역을 줬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첨을 해 가지고 거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비뇨기과 쪽 그런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아닌 말로 유흥업소 쪽에서 상업용으로 거는 일은 없겠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은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건은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공공용 현수막이 로터리 주변에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그 건을 주민들 눈높이로 볼 때 불법이다 라고 보이지 않게 담당 과장께서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통제를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단속을 행정현수막은 지양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신문사에서 독후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실 공공용 게시대에 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현실은 안 걸고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자꾸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잘 보이는 데에다 붙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건을,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그건 현실이고요. 담당 과장께서 볼 때 주민들이 그 부분을 불법을 관이 자행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지 않게 적법하게 나름대로 지금 상업용이나 공공용은 몇 개를 한꺼번에 걸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건물이 다 가려져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상태는 하나씩 밖에 안 걸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 저희 자체적으로 공공용 거는 데를 1매씩 정식으로 게시대 설치하는 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떨까요? 어차피 그 자리에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네는 불법으로 잘 보이는 데에다 걸며 왜 우리만 단속하냐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공공용 게시대라고 해 가지고 꼭 공공용만 걸 필요가 없고 상업용하고 공공용하고 겸용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비어 놓지 마시고 그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겸해서 걸어도 필요한 것들은 보니까 공공용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비어 있고 상업용은 대기 중이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고, 기존에 공공용 현수막들이 지금 사거리 같은 데에 거의 걸려 있어요. 이제 12월 19일 선거 때 되니까 더 많이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 눈높이에서 그게 불법으로 걸렸다 라고 보여지는 것보다는 아예 그쪽에 층층이만 안 걸면 인근의 건물에서 이의제기할 일도 없고 기존에 계속 걸려 있던 사항들이니까 아예 그쪽에다 공공용 게시대를 한 칸씩 걸게 설치하는 부분에는 무리가 있는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정 부분은 아예 주민들 눈높이에서 정식으로 한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나을 것 같고요. 다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저기 이쪽 자료에 보면 녹색팀에서 했다고 하나요? 불법광고물들 회수해 가지고 오면 2,500만원을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수거보상제를 말씀하시는…….
복자

신복자위원

수거보상제 운영을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붙어 있는 거 떼어 온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0만원이 나갔어요, 그분들이 수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수거해 가지고 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일부를 매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 전단지하고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이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뽑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라 우리가 좀 넘어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고 2만원까지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가끔가다 명함이 들어와요. 명함이 들어오는 건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가 지금 현재 2010년부터 저희가 보면 2010년도에는 계도 수준으로 갔었고 2011년, 2012년도에는 좀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대략 지금 2,50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된 거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집행 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올해 이분들이 불법으로 수거해 온 전단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과태료로 걷어 들인 돈이 얼마인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5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게 명함이 들어오면…….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 물론 거기에 중복된 건이 많을 거예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중복된 게 많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명함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10장, 20장만 뿌리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은 숫자를 뿌리기는 하는데 수거 매수가 지금 110매에요. 110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집행되는 돈은 2,5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로 들어와지는 부분이 아주 적은 금액이면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어른들이 아닌 부분도 눈감아 준다 라고 하지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자꾸만 봐드리기 시작하면 그러한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하실 수는 없어도 개중에 몇 개만 집어 가지고 전화통화해 보시면 이게 신문지에 끼어 들어왔던 광고물인지 이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온 건지 형식상이라도 그런 체크가 되셔야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일이 줄어들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금액은 안 나와 있나요? 올해 불법 현수막 광고물로 해 가지고 들어와진 거.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적다 하시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가는 과태료 부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수익을 내자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전단지 쪽에 나가는 비용에 %가 50%도 안 되면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넘어가서 요새 경기들이 없고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녁에 나가보면 음식점 앞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원통으로 해 가지고, 에어…….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들을 정말 갈수록 많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단속 안 하고 계시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직원들 야근을 시킵니다. 야근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장안동하고 회기동 이쪽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단속을 해도 에어라이트는 그대로 내놓고, 그러면 내놓더라도…….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단속하실 때 거기에 가서 단속하면서 건당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시는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하지요. 사실 에어라이트는 1차 계도를 먼저 합니다. 현수막은 1차 계도를 안 하고 막바로 떼면서 바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현수막 과태료 얼마씩 매기고 계시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1건에 9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건에 9만원?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는 면적에 따라 틀린데 8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당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건이 기본적으로 계도를 하고 과태료 문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과태료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거 철수하시나요, 그대로 두나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시길래 그 숫자가 전혀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나가신다 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나갈 때마다 단속, 그러니까 계도 지나고 나서 단속을 한 번 나가실 때 몇 건이나 하시는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장안동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냥 찍어가지고 과태료 물리면 안 되는가요? 현장에 서 있는 거 찍어서.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를 단속하면 수십 개, 수백 개를 한꺼번에 다 단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개만 단속을 했다 그러면 막 들고 일어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당연하겠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에어라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수막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는데 에어라이트는 사실 체계가 못 잡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거의 보행하는데 보행도로에 얹어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나 끌고 가는 분들이 뭐라고들 하고 가세요. 굉장히 비좁아요. 도로가 넓은 데면 그나마 나은데 보행도로 폭들이 좁은데다가 에어라이트 큰 것을, 큰 것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설치해 놓다보니까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가타부타들 많이 하세요, 왜 단속을 안 하냐고. 그런데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는 그렇게 다 될 때까지 단속을 안 했던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집이 내놓다 보니까 저 집은 저거 내놔서 영업이 되는 것 같은데 자기네 것만 안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돈에 또 그 집도 설치를 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는 영업장 쪽들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안 시키나요, 간판업자나 이런 분들을?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시키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어라이트가 동대문구만 아니라 타구들도 이게 다 단속 대상인데 그거 제작해 주는 데에다가 어떻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물론 나름대로 교육들 영업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영업을 처음 여는 분들은 몰라 가지고 돌출간판이나 이런 거 모르고 해 가지고 떼라고 해서 엄청 속상해들 하세요. 그러면 간판업자들은 최소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거의 동대문구 관내에다 의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불법인 거 알면서도 그분들은 한두 푼 아니에요. 돌출간판은 몇 백씩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됐는데 구에서 단속 나오니까 이분들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막말들 해요. 간판업자랑 짠 거 아니냐고 막말들 하고 저한테도 뭐라 그러시는데 업자들을 교육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네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해 주는 업자들한테 책임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97명이 동대문협회에 있는데 그분들 한 테도 사실은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영세업자기 때문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에어라이트는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도나도 지금, 그래서 심한 것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문2동에 있었는데 그분은 차도에다 놨어요. “최소한 차도에다 놓은 것은 무조건 잡아라.” 인도도 많이 나오는 것만 심한 것만 잡고 있는 형편이지 전체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현실에 현장에서 부딪히면 정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갖은 욕들, 그 사람들 난리를 칠 테니까 엄청 힘든 것은 알지만 이거 제때 잡지 않으면 동대문구 현수막하고 에어라이트로 도배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법인 부분은 타 과의 인력 지원을 받더라도 그 부분은 한 번에 같이 공평하게 단절이 되던지 계도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그분들한테 인식을 해 줘야지 지금도 한쪽에 하니까 덩달아 막 놓으셔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저희 동네에도 없던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한 집이 놓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그거라도 자구책으로 놔서, 그 집 에어라이트 때문에 자기네가 가려지기 때문에 계속 하니까 이 부분을 늘 반복되는 것을 힘들다 라고만 하실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아요. 어느 과보다도 더 주민들 민원에 부대끼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근본 해결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업자 쪽에도 영세업자에도 이들이 간판 한 번하고 에어라이트하고 문 닫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하다고 이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수익 창출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동대문구에서만이라도 그런 게 좀 단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그 부분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 메모를 해 주세요. 연번 86번 286쪽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정비건수가 6,855건, 2012년도에 8,453으로 증가를 했어요. 현재까지 기준이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과태료부과 건수를 보면 2011년도에 726건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전년보다 1,419건으로 두 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과태료부과 금액을 보면 2011년도는 700건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 그리고 올해는 2배를 부과했는데 1억 2,500 거의 똑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거의 평균 건마다 9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그 계산으로 하면 3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7m짜리가 9만원이지만 사이즈가 큰 게 있어요. 그것은 또 1건에 200만원 이렇게 가고 그래요, 500만원 이하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는 큰 것만 떼었고 2012년도는 작은 것만 떼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에 삼성레미안하고 청계푸르지오를 한 번 과세를 할 때마다 1건에 450만원, 500만원씩 며칠을 잡았어요. 지금 이게 10월말 실적인데 11월 달에는 삼성하고 대우 것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건수는 저거 하지만 금액은 또 올라갑니다. 그 대신 여기 큰 거는 못 잡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큰 건물에 20m 그 다음에 30m 이런 거는 1건에 몇 백 만원씩 가니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데가 적발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11월 달에 큰 건은, 예를 들어서 건수는 1건인데 450만원짜리 이런 건이 많습니다. 삼성아파트하고 대우 그런 경우가 건수가 적고 건수는 1건인데 금액은 많이 올라가고 차이점이 그런 내용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과태료부과 한 게 적발 건수는 지금 1,400건에 대해서 부과는 했지만 대부분 다 작은 현수막들이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한 건짜리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 건짜리라니?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잡은 게 삼성이 1건을 잡으면 45건이 됩니다. 45건이 예를 들어서 9만원하면 그렇게, 그거를 1건으로 취급하니까, 건수를.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수 자체를 그냥 1건으로?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매수 상관 없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매수와 상관 없이 해당되는 곳을 1건으로 지금 표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1건에 450만원 이렇게 잡히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동일사항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자체감사 있었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기 전인가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2012년도에 10일간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보면 6건 지적 받았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옥외고정광고물 철거대행용역 대가지급 부적정 처리, 도로점용료 부과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6건을 받았는데 우선 이 6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7월에 오셨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7월 달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에요, 업무파악을 하면서? 업무파악 하시면서 해당 과가 어떠한 업무사항 문제가 있는지 하고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하는 부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면 지금 보면 옥외고정광고물 철거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을 하는데 부적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더군다나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신분상 또 조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철거대행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부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실 2월에 감사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감사 끝나고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하고 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 지적 받으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지적 받은 다음에 그것을 서류상으로만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가지급이 부적정했다 그러면 그 부적정한 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선한 사항이 있다 이런 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해당 시점과 그리고 부적정 했던 대상 그리고 금액이라면 금액 또 개선사항 어떻게 바꾸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번 85번에 보면 285쪽 85번 하단에 옥외 광고업자 교육 실적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정기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서 계속 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수시교육을 구 자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올해는 정기교육만을 광고협회에서 하고 이중에 교육 미필이 33명이 미필했어요. 그러면 이 미필은 지금 연내 교육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연내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2012년 9월 28일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는 2회를 했고 2011년도 2회를 했는데 올해는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8일 날 조례가 바뀌고 바뀐 사항을 다시 또 얘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금년 내에 한 번 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도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는 우리 구 자체 교육인가요, 구 자체에서?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구 자체 교육을 하실 생각인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야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 두 번을 할 예정인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2011년도는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예정이시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 말씀하셨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장안동으로, 지역구는 제기동, 청량리동이지만 운동을 하러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저녁마다 운동하고 나오면 차에 명함과 전단지가 수두룩해요, 지금도.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보행을 하면서 걸어가면서도 본 위원장 앞에서 명함이랑 전단지를 계속 바닥에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명함이라든지 불법전단지를 주워가지고 우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아가게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 자체를 민원 신고로만 자꾸 치중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단속에 실제적인 효율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에어라이트는 심각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하나 모순이 우리가 노점상도 처음에 단속 요구를 의회나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을 때 하나, 두 개를 단속하면 옆에서 다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놔둬서 우리 동대문구가 노점천국이 됐어요. 좀 있으면 에어라이트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애초부터 되지 않게 우리가 현수막 집중 단속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정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 살려서 에어라이트도, 에어라이트는 현수막이랑 틀려요. 현수막은 시각적인 거지만 에어라이트는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줘요, 실제로. 그래서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에어라이트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라이트도 집중단속을 해서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 좀 하렵니다. 우리 회기동은 대학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정말 50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의 거리에서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민들이 아주 너무 좋다는 그런 평이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개선사업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광고물하고 에어라이트 내놓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저거지만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287쪽 밑에 행정조치 내역 및 조치결과에 지금 건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건수가 너무 늘어났는데 굉장히 애도 쓰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이러는가, 이것도 건수가 웬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3분의 1정도로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애는 많이 쓰고 계신거로 알고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그리고 스티커 배부 실명제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도 이게 너무, 지금 스티커 배부도 실명제를 하면서도 신규가 599업소가 또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연장된 데도 막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동대문 지역이 사실은, 저는 성동하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성동은 최우수구에요. 그래서 간판 개선사업을 빨리 시작을 했고 저희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2014년까지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세 군데를 하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거 같아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는데 약간 강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히 그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를 안 써줘요. 안 써주면 안 써주는 데는 간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가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간판이. 그래서 좀 강하게 밀어붙인 거는 사실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원칙대로 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실정이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지금 많이 부과되는 거는 주민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여튼 많이 고생하셔서 칭찬하셨지만 지금처럼 추진 열심히 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거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