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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2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2-11-22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박호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김문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능재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이태원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최경진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경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리 정돈 전에 회의 운영방법 안내 좀 드릴게요.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실 거고 그리고 답변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해 없이 답변을 계속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5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연번 200번부터 20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경영평가 등 리더십 부분에서 수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연번 203번을 봐주시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번 202번까지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2번까지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 파트에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202번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내역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릉천변(노상)해서 계약기간이 2011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10월 29일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1차 연장 계약체결이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임종석씨라는 분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해 준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차 연장은 그냥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으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별한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우리 본부장한테 작년에 이거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전화해서. 동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에 가면 정릉천변에 임대료 줘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성북천입니다. 정릉천변으로 되어 있네? 이건 다른 겁니까? 거기 정릉천변(노상) 이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39쪽으로 성북천변…….
복자

신복자위원

성북천 앞면에.
병윤

이병윤위원

앞면에? 아니 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북천변(노상)…….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은 노상, 초등학교 옆에 말하는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두초등학교.
병윤

이병윤위원

옆에 성북, 정릉천변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성일중학교 쪽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성일중학교는 없어졌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쪽 부분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있습니까? 혹시 기억을, 내가 작년에도 통화를 해 가지고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본부장께서 작년에 하는 말이 내년 10월인가 언제 만료되니까 그때 돼서 그렇게 반영을 해 줬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그냥 재계약을 해 줬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것을 거주제로 돌리느냐 공영주차장으로 하느냐라는 문제는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차팀장하고 내부적으로 검토의견이 거의 일치를 봤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금년도에 만기되면 해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저하고 통화를 직접 했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물론 내가 10월에, 만기가 언제고 9월 달인데 9월 달에 내가 못 챙긴 게 잘못입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주차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끝날 때 돼서 다시 동사무소라든지 해당 구 의원한테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래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내가 그때 잘 못 챙긴 게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잘 못 챙긴 겁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은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주민들한테 1년 내 시달린 거예요. 그 주변 통장들한테 1년 내 시달려가지고 “1년만 기다려줘라, 1년만 기다려줘라” 이렇게 했는데 또 그때 회의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달인가 그 전달에 재계약이 돼 버렸지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곡하게, 그러면 재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있는데 그러면 그 민원을 넣었던 해당 주민들한테 변명을 해줄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깜빡 잊고 다시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잘못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그렇게 개선이 될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뒤에 보니까 용신동에 한 100명이 대기자가 있어요, 100명이. 구 신설동하고 구 용두2동 그쪽 부분에 100명의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동네 다니지를 못 하겠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해 봤자 몇 달 기다려도 안 되는데 그거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기자가 많으니까 면이 비면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 좀 돌려가지고 주민들한테 활용하게끔 해줘야 될 것이고 뭐 잘못됐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금액 보니까 이번에 2,170만원에 1년에 입찰가격이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익성이 영 떨어집니까? 수익성 어떻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과 거주자를 비교하면 공영주차장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좋습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다 그냥 공영으로 만드는 게 더 좋겠다, 그렇죠? 주민들은 불편해도 상관없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의 편익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수익과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각동에 사실, 물론 우리 공단에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동에 지금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가 엄청 많습니다. 단속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지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확보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같은 거는 주로 사업을 하는 외부에서, 물건을 싣고 물건은 적재하고 또 물건 적재할 때 잠시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진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물론 수익에 있어서는 뒤떨어지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제를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200번에 보면 미납 주차요금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2010년에는 61건이 있고 2011년에는 113건이 있습니다. 발생사유를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납부를 거부한다거나 유료주차장으로 인식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약 2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어떤 원인인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장안동에 어느 주차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제가 오후에 한 번 갔었는데 근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만, 명단이 있는 분만 거기를 입·출입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공영주차장의 성격이 아니죠. 그리고 연번 208번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병윤위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저 얘기를 드리면 전농1동에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인근 도로에 예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했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자꾸 넣어가지고 거기를 삭제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차가 안 돼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무단으로 불법주차를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세수도 줄어들고 또 세수가 줄어든 만큼 교통이 원활하고 이렇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불법주차는 더 많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이경시장을 몇 번 가봤는데 이경시장에 주차장이 선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5분 정도만 주차를 하고 얼른 얘기 정도만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도 전혀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5분 이상, 5분만 있다 오겠다 해도 주차요금을 끊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삭막하게 해야 되나 싶은데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마 어느 업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주차라고 하는 게 몇 분 단위로 주차를 해야 주차로 인정이 되며 몇 분까지는 주차를 잠시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서 2011년도에 보면 미납 주차요금 건수가 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발생사유에서 보면 유료주차장이 좀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시경, 5시경에 돌아와 가지고 그래도 자기들이 주차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미주차를 해 버린 경우입니다. 밤늦게, 저희들이 퇴근 후에 출차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2011년도에 굉장히 대폭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PDA교체라든가 민원요금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오히려 2010년보다도 대폭적으로 줄은 3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들은 미출차 차량에 대해서, 특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수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장안동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거주자우선주차로, 명칭만 공영주차장이지 실제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경시장 부분에 외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주차요금은 10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버를 하는 경우 1분에서 4분을 오버하는 경우는 10분 단위로 부과를 하다 보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지 않느냐 라고 해서 ‘5분 단위로 부과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구 조례를 어떻게 변경, 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상응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요금 부과 단위는 10분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일문일답이니까요. 지금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주변에 예전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이 돼 있었는데 그 선을 삭제했어요. 제가 지금 제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러면 주차가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선을 삭제해도 지금 주차는 하고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고 그 선 삭제한 이유가 신성아파트에 사시는 주민이 민원을 자꾸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성미소지움 주변에 있는 인근 도로가 아파트 소유의 땅입니까, 아니면 시 구의 땅인지, 그 다음에 땅 소유는 떠나서라도 일단은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도로에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문제가 되겠지요. 주차를 하고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인데도 가령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지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불법주차를 조성하는 것이 되잖아요? 또 구로 보면 세외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선을 삭선하고 신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고, 특히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삭선과 신설 숫자를 조사해 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신설보다도 삭선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삭선보다도 신설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51면이 증가했고요. 물론 민원이 있어서 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공단 수입보다도 삭선을 한 구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문제는 구청과 우리 공단이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도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41쪽에 외대 주차빌딩이 나와 있어요. 수탁자하고 입찰가가 다른 공영주차장 보다도, 또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보다도 입찰가가 제일 비싼 입찰료를 내고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주차 면수는 84면이에요. 84면인데도 불구하고 입찰료는 1억 6,000인데 수탁자가 이렇게 높은 입찰을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입찰가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돼서 그분들이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입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관계도, 물론 공단 입장에서는 위탁만 주면 그것으로써 관계는 끝나겠지만 수탁 받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또 주차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그대로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참 자존심이 무진장 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가 주차요금이 30% 다운이 돼서 위탁기간이 올 12월 4일까지니까 5일부터 30% 다운된 12만원으로 하기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협의한 것이 입찰료는 이렇게 높은 1억 6,000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주차요금만 다운되면 수탁 받은 사업자는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수입이 발생 안 되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협상 시 얘기했던 것은 주차요금을 30% 다운시켰으면 입찰료까지도 30% 다운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도 수입이 현행 그대로 발생되고 또 주차요금이 다운되면 비싸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사실 수탁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 취지이고 제가 얘기한 취지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의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오해해서 본 위원을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12월 4일 종료되기 전까지 감정평가라든지 해서 주차요금이 30% 다운된 만큼 입찰료도 30% 다운이 되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될 겁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이거 확실히 해 줘야 돼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답이 나오지를 않았으니까요.

김학두위원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주차요금이 30% 다운됐으니까, 이거 보상 감정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 감정평가는 많은 액을 보상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또 그런 경우하고 다른 감정평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30% 다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줘라’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안 되면 이 사업자 난리 납니다. 자기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가격을 주차요금 다운된 만큼 입찰가도 다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될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540페이지에 삼희상가(노상)의 입찰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김점이’라는 분이 2차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철곤’이라는 분이 이번에 공개경쟁입찰 1회 실시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먼저 2차 연장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입찰하고 7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7만원 때문에 먼저 하던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이렇게 낙찰됐다는 자체가, 이게 큰 액수 같다면 ‘아, 이것이 큰 액수라 이렇게 됐다’ 하고 의심이 안 가겠는데 이것이 불과 7만원 차이로 해서 낙찰을 딴 사람이 이거 맡았다는 것은 뭔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러면 이번에 ‘김점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안 하고 낙찰하는 거 자체를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을 하고 1년 연장, 2년 연장을 하면 3년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3년째가 되면 다시 또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어를 ‘최초’라고 쓰고 있는데, 이때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온비드’라는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비드’ 창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탁을 하고 하는 자가 투찰금액을 제시해서 가장 높은 금액이 결정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명단과 금액만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단과 금액을 받아서 그분과 계약 여부를 확정짓고 계약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투찰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7만원 차이라는 것은 한 면이 삭선됐기 때문에 1차 연장계약보다 조금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났으면 그런 의심을 안 받는데, 이 차이가 한 돈 100만원이든지 정말 액수가 많은 차이였다면 저거한데, 먼저 1차에 연장계약 체결할 적하고 지금 공개경쟁입찰하고는 7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보면 이것이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돈 액수 7만원 때문에 ‘김점이’라는 사람이 포기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이건 왜 그런가 그것이 의심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한 겁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03번부터 204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 203번을 좀 봐주시면 저희가 2012년도 1월에서 9월까지 경영수지는 한 1억 1,000만원 해서 흑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년도 말로 가시면, 뒷면에 넘어가면 5억 6000이 흑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이 꼭 어떤 수익만 내는 데는 아니겠지요. 공익성까지도 봐야 되기는 하지만 ’12년도 연말에 가서 저희가 5억 6,000이 예상되는 적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4/4분기에 가서 왜 갑자기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1억 정도가 흑자인데 12월 연말로 가서는 이 금액을 합산하면 거의 6억 7,000 정도가 지출 건이 더 큰 폭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구민체육센터 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출액이 좀 많이 그쪽에서 올라간 부분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4/4 분기에 지출 건이 많이 떴는가 하고 또 하나는, 이 건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우리 공단의 전체적인 경영합리화 추진목표하고 아마 좀 맞물려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정관 제1조에 보면 ‘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민의 생활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설립목적이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구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실천방안은 먼저 내부시스템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전 업무에 대한 매뉴얼로 해서 업무기준을 세우고, 또한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에 대해서 타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혁신적인 제도인 상호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타 공단과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 및 지식경제부 환경장관상 수상과 같이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당 평가요소에 맞춘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라 우리 공단의 우수성을 외부에 적극 홍보해서 향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부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무료 감면 수혜자 비율을 확대하고 금년도 무료 노래교실과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서 공단의 서비스 혜택이 관내 소외 계층 곳곳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 내부적으로는 감사부서를 활용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형태를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설립 이후 최초로 실질 손익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자가 될 것으로, 그래서 5억 6,200이 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보화도서관이 수탁되었을 적에 적자가 예상되었지만 직원들의 벤치마킹 등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흑자운영을 한 바 있고, 금년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는 비록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자운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입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벤치마킹과 직원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 절감, 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한다면 적자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03년 11월 설립 이후 공단이 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처음 획득한 것은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이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적자 폭을 줄이는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공단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 지출 건수가 많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상 성과급 지급이 연말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우수등급이 됐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 받아야 되는데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퇴직충당금 또 감가상각비 등이 대부분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너무 많은 부분을 답변 주셔서 제가 제대로 숙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지식경제부 표창 수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받고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도 애쓰시는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거의 5억 7,000에 가까운 금액이 지식경제부 표창이나 이런 쪽에 공익을 위해서 주력하다 보니까 지출이 좀 더 커졌던 부분도 있지 않은가. 지금 답변 중에 그런 쪽에 많이 주력을 하셨다는 부분이 마치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난 부분은 그런 수상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됐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203번과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예산수지하고 결산수지를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예산수지가 지금 현재 경영수지는 3억 8,400부터 2010년에 6억 5,600, 2011년에는 정보화도서관이 수탁되면서 9억 6,700, 금년도에는 예산수지상 적자가 18억 5,200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수지는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세입을 105%로 증가하고 세출은 7%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9억 6,7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1,644만원의 흑자수지를 봤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억 5,200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금 수입을 105% 늘리고 지출을 7% 줄이기로 해서 한 5억 6,200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18억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3억 정도는 저희들이 적자를 좀 만회했다고 해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545쪽을 한번 봐주세요. 545쪽에 ’13년도하고 ’14년도 수입 전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3년도 것을 보게 되면 지금 80억 정도, 맞지요? 80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으면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자료가 왜 올라왔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지출 부분에는 현재 이게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예상으로 올린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경영합리화를 하느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수입 목표는 15% 올리시고 지출은 한 7%를 줄였다고 하시면 지금 결국 이 수입 수치만 가지고는 ’13년도, ’14년도 전망은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지금 전망되는 지출 부분이 얼마여서, ’13년도, ’14년도에 경영수지가 대략 얼마로 보시길래 수입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의 경영목표를 세우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세입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 번 산술평균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에 예측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줄어들 것 같다, 사업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것을 또 고려해서 그리 하다 보면 통상 저희들이 한 5% 정도는 더 목표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업을 시켜서 계속해서 세입은 좀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 분야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 2013년의 경우입니다. 내년의 경우는 지출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예산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물론 경영목표를 좀 높게 잡고 나름대로 애쓰시고, 물론 여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전망이 예측되면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수지 쪽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입만 이렇게 잡혀져서 저도 맨 처음에 볼 때 ‘아, 이번에는 13년도, 14년도가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겠구나’라고 다시 들여다 보니까 지출 부분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앞서 자료를 보다 보면 수입이 그만큼 잡힌 것만큼 지출 수치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느낀 게 어차피 자료 좀 성실하게 내주셔서 이 수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영수지까지 좀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지금 죽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적자를 보는 것이 동대문구 수련원하고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그것이 지금 적자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출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것이 그런 액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딱 수입 전망을 볼 적에는 2013년하고 2014년에 수입 전망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두 곳은 매일 적자를 보는 곳인데 지금 동대문수련원하고 정보화도서관하고 지금 적자를 보는 것을 어떻게 어떤 운영으로 하시려고 해서 이런 흑자를 하겠다 하고 여기에다 미리 경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수입 전망만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 수지는 분명하게 적자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8억이 적자였고, 그러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13억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 6,000 정도가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013년과 2014년은 수입 전망만 나와 있습니다. 수입 전망이 나왔으면 또 세출 전망이 나와 줘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예산수지가 아니라 결산수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비록 금년도에 18억의 적자가 예상됐지만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13억을 절감해서 수입을 더 늘렸고 지출을 절감해서 5억 6,000을 늘렸듯이, 또 2013년과 2014년에는 3년 치의 통계치로 보면 이렇게 수입은 늘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결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2, 3년 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12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포함하면 6개의 사업장이 적자입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 정보화도서관, 이문체육센터, 체육관, 동대문수련원 이 6개 사업장이 인건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동대문수련관이 적자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자는 정보화도서관이 제일 많이 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정보화도서관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9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지금 잡으신 게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으셔도 되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요청하신 거 서면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05번부터 213번까지가…….
숙자

한숙자위원

204번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못한 것 있으면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205번부터 213번까지가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동일한 사업이어서 그 연번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5번부터 213번까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나간 거, 연번 204번에 대해서 이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매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18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법원가처분 금지 차량으로 해서 매각불가차량이 6대가 있는데 매각불가차량이 왜 6대가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생해서 이월되었던 것인데요. 이 6대는 법원에 가처분을 소유자들이 별도로 다른 분이 이 차주에게 가처분 금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가처분 처분한 것을 취소 해 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결정되면 매각될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빨리 매각을 해야지 또 수입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번 205번부터 213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선 그려져 있는 데 보면, 여기도 보면 방치돼 있는 그런 것은 강제철거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맡은 곳이 여러 곳 있겠지만 거주자우선사업이 수익성이 제일 높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거기 면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적체되고 또 미화원들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청소한다지만 주차 오래 돼 있는 데는 그런 데 보면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 공단 측에서 수입도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를 좀 하고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동별로 담당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월별로 해서 항상 그것은 현장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동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 계속하실 건가요?

김학두위원

아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 208번이요. 거주자우선주차에 가서 거주자를 실질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살고 계신 분을 거주자로 보는 겁니까? 일단 그것을 제가 정의를 잘 몰라서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등록상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동대문구는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장안2동 쪽에 가서 보면 현대아파트하고 연립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 물론 화물차들은 차고증명이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마치 공장지대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화물차들만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화물차들의 소유주를 보면 동대문구가 아닌 차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 순환 배정으로 해서 하는 경우 저희들이 대부분 거주자가 종전에 10년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좀 줄였고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사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 중에서도 그래도 우선 가점이 가장 높은 곳을 하나만 채용하기로 하자, 인정해 주기로 하자 해 가지고 종전에 배점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6개월 간 단위인데 이렇게 한 번 배정 받은 사람이 계속 영구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를 조금 돌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제가 몇 달 전에 받은 자료에는 타구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빠지셨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거주자우선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지금 많이 그쪽을 배정하신 부분, 지금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주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순서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택가인데 화물차들이 배정된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당시에 타구가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도, 제가 이달에는 다시 못 받아 봤습니다. 타구가 빠졌나, 타구 소유주가 아직도 되고 있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택가에 그렇게 화물차들을 배정하는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맞는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화물차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화물차는 배정되지 않고 다만, 화물차가 댔던 것은 부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주차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견인을 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건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부정주차는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 받은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아파트이고 연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까지 와서 주차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화물차들을 그쪽에 배정을 해서 넣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쪽에서 배정하고 있는 화물차 명단을 제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차 그쪽에 제가 나가서 다시 그 자료는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 서 있는 화물차들은 다 부정주차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다면 이렇게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별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합이 있는 데가 있고 경합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는 곳 있어요. 거기가 없는 곳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미배정이 되어 있는 곳은 화물차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화물차 배정을 좀 전에 안 한다고 하신 부분은 안 맞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미배정되어 있는 곳은 화물차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삭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그 장소를 우리 본부장께서 가보셨나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야간공부방 끝나고 올 때 보면 제가 가서 봐도 거기가 너무 으슥해요. 그런데다 화물차도 굉장히 큰 차들이 거기 와서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분들이 2면을 배정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앞서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꼭 공단이 수익만 창출하는 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 주신다고 할 때, 물론 다른 쪽에서 적자가 나고 주차장 쪽에서 이익이 나서 그걸로 경영수지를 메우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알지만 거기 현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대기자들, 신청자가 없어서 미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화물차를 한다, 이건 주민들 편익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그쪽에 지금 현재 삭선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삭선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삭선할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207번을 보면 공단에서 보수공사 발주내역 및 낙찰업체 현황해 가지고 공사 참 많이 했네요. 48개의 공사를 했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207번 보수공사 발주내역 및 낙찰업체 현황 했는데 ’11년부터 1년 동안 한 게 48개나 공사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맞습니까? 자료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17번항, 10번, 2번, 19번, 21번 날짜가 ‘11년 12월 22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3일, 주관팀도 도서관팀, 도서관팀, 도서관팀 죽 도서관팀이 있고요. 지금 보고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당 부서팀에서 공사를 죽 비슷한 이전, CCTV설치, 1층 안내데스크 확장, 안내데스크 천정형 팬코일 설치, 거의 공사도 같은 팀에서 같이 하면서 많이 쪼개 놨거든요. 이거 수의계약 주려고 일부러 쪼개 놓은 거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정보화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수입도 월별 수입을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출도 월별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아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팀에서 비슷한 공사를 하는데 한 군데 몰아서 입찰을 보면 이것이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 공사라도 쪼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는 별도로, 안내시설은 별도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공사도 종목이 각각 다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면 우리, 팀이 틀리다 보면 같은 공단 내에서도 팀이 틀리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날짜도 같고 하루 차이고 같고 같은 팀이고, 공사 금액만 죽 쪼개 놨다 이거지요. 업체만 틀리게 해 가지고. 그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우리도 공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도 집수리 할 때 한 사람한테 줘 가지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공교롭게도 날짜는 이렇게 몰려 있다 하더라도 업체가 동업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업체가 조금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를 들어서 전구 가는 업체하고 전기배선 까는 업체하고 틀리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CCTV하고 안내데스크하고는 각각 다른…….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다면, 같은 팀에서 하면 하루 그냥 공사하니까 편해서 하루에 몰아서 해 버린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 같은 데는 휴관일로 합니다. 휴관일에 공사를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물론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을 누가 보면 2,000만원 이상되면 공개입찰해야 되고 1,000만원 이상 되면 전자입찰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내가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나눠 가지고 한 것처럼 보인다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에 방법이 다…….
병윤

이병윤위원

좋은 지적이면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집에, 각 가정에 공사도 하고 사무실 공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공사를 한 업체한테 떼 주면 그 업체가 전기배선, 보일러 예를 들어서 히터, 여러 가지 거기서 떼 주거든요. 떼 주는데 이것도 어느 업체든 간에 보면 그런 성향이 많다고. 물론 안내데스크하고 CCTV하고는 틀리다고는 하지만 그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같은 팀이다 이거지, 내 말은. 팀에서 하면 몰아 가지고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으니까 수의계약 주려고 쪼개 가지고 그냥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남들이 좀 납득이 가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8번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명단 앞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걸 죽 보니까 각 동별로 대기자가 꽤 되거든요. 맨 밑에 보니까 이문3동에 대기자 수가 106대고 인근 이문2동이 33대인데 여기는 왜 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지요, 106대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제기동, 제기2동, 장안1동, 장안4동 옛날 동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자가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했던 사유는, 줄었던 사유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전년도 줄은 거 말고 현재 금년도에 106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문2동 같으면 왜 이렇게 금년도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더 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감했던 경우에는 삭선이라든가 사용자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문 고가차도 있지요? 이문 고가차도, 아시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 밑에 옛날에 모범택시 사무실 안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휘경동으로 옮겼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자리에 지금 라인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신설, 어느 차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차들이 대고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주민들이 다 대고 있다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거주자, 주민들이 가까운 데, 그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알기로는 모범택시 쪽에서, 그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내가 의장할 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어요. 모범택시 쪽에서 일부 차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 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부장이 모르고 있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신설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신설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설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배정완료가 다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다 됐는데 주민들한테 안 되고 그러면 택시기사들한테 했습니까, 모범택시 기사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뜻은 아까 동대문 관내면 다 된다고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부근의 거주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근에 106명이라는 사람의 대기자가 있는 현안에서 지금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불평을 하고 있냐면 “우리 집 앞에 우리가 대야 되는데 모범택시 운전기사들이 와서 택시를 다 대고 있어서 우리한테 안 준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택시운전수라고 하더라도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봐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거주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병윤

이병윤위원

동대문 관내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관내에 주민…….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동대문 관내, 그러면 장안동에 사는 사람들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동이겠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장안동에 있는 사람이 용신동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신청했을 때 그러면 용신동에 자리 나면 장안동 사람이 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배정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택시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확인할 겁니다. 모범택시든 어떤, 이문동 고가차도에 면수가 몇 면입니까? 본부장님 몇 면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면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7면입니까? 그러면 17면에 다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7면 배정된 현안을,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같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지적을 했었지만 어떠한 용어를 서로가 ‘도둑질’이라는 이런 용어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지적을 정확하게 강도 있게 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자제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5,700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5,500면이거든요. 그러면 약 200면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증설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물론 재개발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삭선을 해서 줄여놔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찰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는 물론 방범이라든지 그런 안전이라든지 소방의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증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될 수 있으면 증설하고자 하는,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경찰서를 설득을 해서라도 좀 더 늘려서 대기 민원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말 예전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서 보면 행사지요. 정말 축복 받을 일인데 행안부장관과 지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상을 3개나 수상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정말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란 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임직원들의 보수가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낮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월65만원 상당의 성금을 적립해서 좋은 데다 쓰신다 그러니까 정말 보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했듯이 경찰서와 잘 좀 상의하셔 가지고 많이 좀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공공성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보화도서관이나 청풍수련원이나 또 보면 구민회관 같은 곳이 위치와 교통과 이용자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다 세 군데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와서 고쳐 나갈 수는 없지요,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이용객을 유치해야 되는 것은 공단의 몫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풍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내 주민의 이용이 아니라 주소와 상관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운영을 잘 하셔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 받으시지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신설과 삭선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2009년도에는 5,700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라든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설을 하고자 했으나 삭선 면수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44면이나 삭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삭선보다도 신설이 더 많아 가지고 실제로 51면이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봐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을 하는데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도서관과 청풍유스호스텔, 다음에 구민회관이 대표적인 적자를 보고 있고 청풍유스호스텔이 이번에 시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특히 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충주유람선이라든가 인근의 식당, 그래서 우리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즐길 거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다면 연계를 한다면 이용요금을 좀 싸게 하는 경우, 그래서 충주유람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며칠 전에 MOU를 맺었는데 한 22% 정도 저렴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각급 학교라든가 하키부라든가 그것이 제천에서 연중 개최가 되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풍유스호스텔의 수용인원이 155명인데 지금 현재는 130명 정도 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소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이용고객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수련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숙박시설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청풍유스호스텔로 변경이 되면서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는 연번 206번에 지금 이렇게 제가 죽 봤는데요. 거주자 주차 구간에 지금 상습적으로 포장마차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다섯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이게 없어질 집입니다. 그것이 여러 집 같으면 단체로 덤비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단속하기가 힘들지만 이게 장안동하고 이문동 두 집, 장안 세 집인데 세 집하고 두 집을 처분을 못 해서 여기 서면으로 이 책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단속이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소홀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왔나 그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거주자 주차구간 내에 이런 상행위가 있었던 구간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냈었고, 물론 이런 자료를 낸 것보다도 위원님들의 요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것이 조그만 포장마차 조금 운영하다가 거기가 어느 정도 단속이 저거하면 또 하나가 늘어나고 또 거기 단속을 조금 하다가 수월하면 “아, 저 집은 저렇게 차렸는데 나도 차려야지” 하고 또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정말 조그만 싹이 크듯이 조그만 눈덩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늘어나다 보면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할 때 그때 단속을 바짝 해가지고 이런 것이 책에 자료가 올라가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고가 밑에 모범운전자회가 이전해 가지고 그 자리를 거주자 우선 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지금 여러 대수가 영업용 개인택시가 주차구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민원이라든지 지역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지금 거기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대가 집단적으로 영업용 택시들이 있다 보니까 건물은 이전해 갔지만 사람들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 그대로, 열댓 분이 있는 거 같아요. 사실 거주자우선구역의 우선순위가 일반 주민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영업용 차량 소유주가 우선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 주민이 우선입니다.

김학두위원

일반 주민이 우선 맞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 표에 대기자 명단에 보면 이문2동이 전체 동에서 대기자 수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106명의 일반 주민들이 주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주차우선구역을 신청한 대기자 수가 106명이나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본부장의 답변대로 우선순위가 일반 주민이라면 이런 분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여유공간이 남으면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기자 명단에 보면 106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영업용 차량이 거주자우선 구역선을 사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전체 구간 중에서 대기자 거주자가 106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간구간 별로 보면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 있고 또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더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것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본부장 말대로 일반 주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유 면수가 있으면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후순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2012년도에 주차면수 신규가 제일 많이 발생한 데가 또한 이문2동이에요. 전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삭선되고 증감된 데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구역이 신규가 된 데가 제일 많아요. 48개소나 증가가 됐어요. 여기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가 밑에 옆에, 철로변 옆에 신이문역 거기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거주자우선구역으로 설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경찰에서, 간선도로에서는 경찰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경찰에서 교통의 흐름상 거기는 어렵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담당 경찰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여러 차례 만나서 진짜 밥까지 사주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주차 면적이 태부족하고 거기에 또 노상 대형트럭들이 세우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이 특히 위험하다. 꼭 필요하니까 꼭 거주자우선구역으로 해 달라 누차 해 가지고 거기에 해 준 곳이 이곳이에요. 올해 성북 경계선까지 죽 거주자 구역선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더 신경 써야 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정관에 나와 있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에서 제가 수치로 예산수지하고 결산수지를 설명하면서 적자가 그렇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을 저희들이 더 벌어들여서 13억의 적자폭을 줄였다. 앞에서 이사장께서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생산성이라든가 환경부장관 그린스타트 최우수 공공기관 이러한 등등의 노력을 하면서도 했지만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우수 공기업으로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위원님들의 노력 없이는 저희들이 되지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앞으로도 공단 발전을 위해서 또 현안 문제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항상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동료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한 번 해서 시정을 그렇게 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을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각 동마다 이면도로나 골목에 삭제를 하는 부분이 많고 아까 금년도에 신설이 51면이 더 됐다했는데 최근 3년간 신설이, 최근 3년간입니다. 3년간 신설이 몇 면이고 삭제가 몇 면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삭선이 213 아니, 신설이 213, 삭선이 457 그래서 오히려 244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설이 좀 많았다 이말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설이 166, 삭선이 115.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한 50면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가면 차가 엉켜가지고 요즘에 주민들이 짜증을 낼 정도인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삭선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삭선할 때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선을 하거든요? 도로가 좁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댄다던지 이렇게 삭선을 시킨단 말입니다. 삭선을 하고 나면 거기에 차를 안 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가 19, 1234 차량번호가 삭선을 하고 난 뒤 1234 차가 계속 그 자리에 댄단 말입니다. 옆집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삭선 시키고 계속 대니까 나도 그냥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내 것도 삭선 해 달라고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는 삭선을 또 공단에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삭선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구청과 공단이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걸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구청에다가 삭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한 게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삭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 관리과에다가 “이 면이 삭선 됐으니까 집중적으로 이 면 정도는 두 달 동안 단속을 해라.” 그러면 옆집에서 보고 안 배울 거 아닙니까? 옆집에서 또 삭선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 간에 삭선을 한 경우에는 부정주차로 해당이 됩니다, 불법주차가 아니고. 그래서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구청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시에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부정주차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반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삭선했는데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이면도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큰 간선도로나 할지 모르지만 골목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놨던 데 삭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구청에다가 통보를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25번 면이 삭선 됐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그동안 관심 있게 단속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서면 공단에서 공문이 넘어오든지 유기적인 협조가 딱 되면 이 사람들이 차를 대 놨다가 딱지 한두 번만 떼면 “안 되겠다, 다시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 집에는, 저 집 앞에는 공짜로 대는데 우리는 돈 주고 대니까 나도 삭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시켜 가지고 맨날 그 차는 거기 대고 이거는 좀 잘못됐다 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구청하고 공단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혹시 이제까지 삭선된 자리에 협조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삭선된 것뿐만 아니라 인근에까지 혹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경우 지금 현재 9월말까지 한 51,000건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51,000건을요? 삭선한 데 통보를 직접…….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삭선한 것뿐만 아니라…….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CCTV 가지고 다니면서 죽 단속하는 그거 말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정주차만 51,000건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부정주차만 51,000건 됐다고요. 51,000건 단속된 거 주차행정과에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우리 공단에 있습니다. 주차행정과에 자료가 없습니다. 공단에 자료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년에 51,000건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금년도에 51,000건.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제출 해 주세요. 자료 아까 신이문 고가차도하고 그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거 관련해서 공단 업무하는데 있어서 협조 하나만 구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 신설하거나 없애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안 하고 있죠? 안내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신설한다던지 증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안내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그것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를 들면 토목과 같은 경우에 도로 개·보수를 하거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로포장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전부다 안내문을 보내요.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해 주는데 거주자 우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 주민들 주차 현황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가능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어디에 정확히, 그게 공단이야 관리하는 곳이니까 몇 번 몇 번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니까 구역을 표시해서 직원하고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위성사진이나 이런 부분해서 어느 구역에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거주자 주차를 한 번 하면, 기간도 없이 한 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한없이 그냥 거기에 이용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개월 단위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개월 단위로요? 그리고 체육문화센터 그런 걸 운영하는데 이용인원이 적은 데는 폐쇄하고 좀 많이 인기 있는 데는 보강을 해서 단축해 가지고 운영하면 적자 같은 것이 덜 있지 않는가. 강사비도 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의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우수한 것은 벤치마킹을 도입하고 또 과연 이 프로그램 운영이 타당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한 번 해서 폐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적자를 좀 덜 보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앞으로 더 그렇게…….
숙자

한숙자위원

인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좀 보강 해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인기 있는 거는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적자가 좀 덜 있지 않나, 강사비가 안 나가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연번 21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로 넘어 가기 전에 연번 207번 쪽이요. 207번…….
경주

최경주위원장

214번까지 같이 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207번만 하겠습니다. 207번에 봐주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유료 상업용, 현수막이 전부 게시대가 12개죠? 현수막 게시대 18개중에 저희가 상업용이 12개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상업용, 그러면 게시대 한 대당 월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 가요? 대략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300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0까지는 안 가는 거 같은데요? 앞서 수입 현황 쪽에 넘어가서 보면 그거 9개월 치를 나누면 그 금액이 안 나오던데요? 지금 경영실적 7,000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은 놔두더라도. 543쪽에 게시대보면 7,000만원이면 적어도 게시대가 12곳이니까 12곳 나누고 9개월이니까 월로 또 나눠주면 그렇게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300까지는 안 나올, 100만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얼마입니까? 300만원이나 됩니까, 게시대 하나당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산하는 동안 다른 질의…….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일단 제 계산으로는 300이 아니고 한 70만원 돈 됩니다. 지금 앞서서 앞에 있는 자료로 제가 나눠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연번 207번에 가서 보면 23번에 가서 구민회관 현수막게시대 보수해 갖고 294만 5,000원, 300만원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게시대 한 개소 당 수입은 70만원 돈인데 지금 구민회관 현수막게시대 보수해 가지고 294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뒤에 29번으로 넘어가면 또 구민회관 현수막게시대 추가보수 해 갖고 72만 6,000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뒤로 또 넘어가면 38번에 가서 구민회관 현수막게시대 보수작업 해 가지고 세 번이나 연이어서 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총 합산하면 405만원 돈 됩니다. 왜 한 곳에 게시대를 보수 하면서 이게 연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지나서 이렇게 다시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게시대 하나에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은 제가 서면자료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로 봐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현수막 한 개소 당 올릴 수 있는 수입은 한 70만원 돈 밖에 안 되는데 그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가 400만원씩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 214번 동서시장 과일채소에 불법상행위에 따른 가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산금이 어떠한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자료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김학두위원장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1팀 박천수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2팀 한상석팀장입니다. (인 사) 재건축팀 한영환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시설팀 이기광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두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연번 92, 93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 93번 봐주시면요. 93번 하단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사항을 보면 지금 타 과보다 부과에 비해서 징수, 체납 건수가 많이 저조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건수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보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 반복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먼저 납부토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가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부동산 재산까지 압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분납 중인 성실납부자하고 무재산자를 제외하고는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보면 ’10년도, ’11년도 거부터 먼저 하고 ‘12년도는 나중이라 하시면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몇 건을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저희가 2회 이내이기 때문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건수가 계속 새롭게 발생되는 거 보다 기존에 있고 그분들이 계속 누적해서 깔고 있기 때문에 앞에 거부터 정리해 가다 보니까 현년도 게 더 많이 남아 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사와 감리, 감리에 대해서 역할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리자라 하면 건축물이 건축허가 설계 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공사관리라든지 안전관리 등의 지도·감독을 합니다. 현행 감리제도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동옥위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건축주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건축주를 대행하는 건축업자가 있습니다. 건축업자로부터 설계감리를 일괄 수주하게 되면서 건축주 보다는 건축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게 사실 실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동옥위원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에게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현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인시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었습니다. 네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설계 및 감리자의 사용승인 이후 손해배상 책임 여부, 두 번째로 감리보고서의 품질관리 내용 추가하는 거, 세 번째 건축사 징계 양정이 약하니까 강화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 소형건축물이 설계감리가 구분이 안 돼서 구분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소형건축물 설계감리 부분은 건의를 해서 지금 서울시 건축사에 자정노력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징계양정 강화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 건의를 반영해서 2012년도 5월 30일부터, 그동안 자치구에서 건축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서울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하고 징계양정도 한층 강화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건축을 하는 선량한, 평생 집 한 번 짓는 주인들이 집 한 채 짓는 것을 설계와 건축 시공자와 짜고 갖은 비리와 이런 것을 저지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 알고 있는지.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일부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사무실에서 그동안 설계 감리가 일괄 설계감리입니다. 일괄 설계감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건축주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대신 지어주고 임대를 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세대를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건축업자 입장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자나 감리자가, 동일한 설계감리자가 입장을 많이 대변한다는 것은 수긍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대문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관할 구청에서 이런 비리를 알고도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런 거는 일부 감리제도의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감리제도라는 게 설계자가 원래 감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설계한 것을 얼마나 시공이 설계한 의도대로 됐는가를, 적합하게 시공했는가를 감리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의 분리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주 보다는, 건축주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설계감리자가 건설업자하고 이런 관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건축사회에서도 자기 스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건축사회에서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공영제도를 실시 중에 있고 소형건축물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설계감리를 해서 건축주가 원하면 공익차원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음주운전을 비춰보면 음주운전자와 옆에 탄 사람까지도 다 처벌을 받는데 지금 건축사협회에서는 위법건축물을, 그러니까 시공자가 감리와 짜고 빠지고, 지어 놓고 빠지고 불법으로 해놓고 놔서 그 다음에 건축주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 집 한 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분들도 처벌 받게끔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야만 비리와 이런 저기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저희가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의 관계, 또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명쾌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샅샅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의 계약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내가 어느 정도로 공사할 테니까 한다든지 이렇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따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건축법에서 서로 간에 잘못된 점을, 건축법 이외의 것을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소형건축을 할 때는 그렇게 넘어간다 하지만 495㎡ 넘었을 경우 건축업자와 시공자, 감리자 불러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제가 2월 21일 날 와서 건설업자 뿐만이 아니고 설계자하고 관계 건축주까지 포함해서 대강당에서 300명을 놓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안전교육이 주가 됐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앞으로는 지금 현재 건축 시공하는데 있어서 평당 기준단가가 대강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은 정말 평생에 집 한 채 지으면서 이웃에서 평당 얼마씩을 짓는다 하면 그것만 믿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나 몇 평이나 이걸 거의 모르고 진행된 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방이 몇 개 나온다고, 이익이 얼마 나온다 이거만 알았지 단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현재, 무면허는 아니겠지만 일단 적은 업체나 해당되지 못하는 495 이상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그러니까 설계사가 그거를 임의적으로 무면허를 받아서 거기에서 495㎡ 넘는 것도 평당 단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따져 보지도 않고, 만약에 10억 되는 그런 건물에 건축비를 5억에 신고를 했다고 하자 이거예요. 5억에 신고했으면 평당 단가가 얼마겠습니까? 뻔히 봐도 손해 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떼어 먹었니 어쩌니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자체는 건축과 직원들이나 모든 건축에 관련된 설계나 시공 감리자들이 이거는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의 공사로 인한 계약은 건축법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의한 계약이고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비 산정도 평당 개념으로 산정한 게 있고 저희 관공서 같으면 ㎡당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도급제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당연히 민간공사도 도급제 방식으로 해서 저 사람이 공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실적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그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네에서나 설계자나 이런 분들이 건축주 본인이 경제적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되면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 실적이 좋은 놈이 와서 좀 하고, 단가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평당 개념으로 해서 동네에서 하는 업자들 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당, 우리는 건축 인·허가 부서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사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공사 관리라 하면 CM이라고 해서 공사 관리까지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이 나서서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옥

이동옥위원

앞으로 업자들한테,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로 계산을 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무리한 건축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건축과에서 제도적으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연번 92번에 재건축 추진구역 내 건축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유재산의 과다한 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건축주가 층수를 올릴 적에는 연면적을 얼마를 빼야지만, 층수 한층 올라갈 적마다 연면적을 얼마씩 뺍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층수라든지 연면적은「국토법」에 정해진 대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적률이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50%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계획하다 보면 한 층당 바닥면적에 따라서 층수가 3층이 될 수도 있고 4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 할게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연번 93번도 건축 이행강제금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보다 건수가 자꾸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체납 금액이 또 불어나고, 건수가 늘어나니까 체납 금액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거기에서 건축이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을 적에, 그럴 적에는 체납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복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관리는 우리 세수별로 비교해서 지금 세무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체납 전문가들을 통해서 체납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완납이 필요하겠지만 분납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다고 판정되면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압류할 것도 없다 하면 자식한테 넘어갑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에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주택과 행감 중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불법건축물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원상복귀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첫번째 요인이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건축법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건축업자들이 등록된 업자가 있고 미등록된 업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축을 신축할 적에 면적에 따라서 몇 ㎡ 이상은 등록된 업자가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눠져 있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주거형 건축물은 200평, 한 661㎡ 이상, 그리고 비주거는 150평, 그러니까 495㎡ 이상일 경우에 한정해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변화가 1, 2인 가구가 증가되고 또 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여타 사회적인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 2월 달부터는 단독주택 가정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고시원하고 업무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조그만 평수라도 다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소형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럼 면허가 없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면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업체도 가능한 거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개인이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건축주 스스로.

김학두위원장대리

물론 건축주가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는 분이면 개인이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건축을 하고자 하면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통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통상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등록된 업자를 쓰게 되면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형을 할 적에 미등록자 건축업자들이 하게 되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추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과하는 것도 보면 다 건축주한테만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처벌사항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건축법」벌칙 조항에는 건축주뿐만 아니고 시공자라든지 점유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영업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는 할 수 있으나 이행강제금 목적이 시정을 이행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소유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소유자도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라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 말고 건물을 지어준 건축업자 있잖아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런 분들한테는 현행법상 이런 행정조치를 가하는 것은 없잖아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현행법상에 건축주하고 시공자 상호 간에 책임 내용하고 범위는 당사자 간 계약에 돼 있지 다른 법률에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불법건축물이 태동에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건물주도, 건축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 현행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건축업자들도 같이 상통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업자들이 조금 용도변경,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건축주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건축업자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거든요. 좀 더 넓히고 용도 변경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어차피 건축업자들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불법을 실제로 하는 행위는 그분들 아니에요? 업자들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데 그런 그분들한테도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만 불법건축물 태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감리가 있고 설계가 있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때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감리가 각 단계마다 건축허가도서 하고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준공단계에서는 특별건축사라고 있습니다. 특별건축사라고 있어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파견된 건축사가 건축허가도서 하고 정밀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육안 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의, 더 늘어나거나 잘못된 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준공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전입주를 해서 간혹 가다가 옥상에 허가 없이 무하가로,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으니까. 증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그런 때는 건설업자하고도 관계없이 건축주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왔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게 현실로는 물론 건축 승인이 난 이후에 불법이 많이 성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안 하다가 건축 승인이 난 다음에 확장을 한다든지 불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가 하는 거예요, 추후에 불법적인 용도 만드는 것도. 다른 업자가 와서 불법을 따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건물 신축한 사람들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지 새로운 업자들이 따로 와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또 이 업자들이 왜 이런 것을 유도하냐면 조금 공간을 넓혀주고 하면 이런 것이 또 건축주들한테 먹혀드는 거예요. 요즘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특히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행해 준다고 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법을 자행한 것은 건물 주인만 아니라 건축주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것을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셔서, 이렇게 해야지만 근본적인 불법건축물이 탄생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 건의 좀 해 주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건축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연번 101번.

김학두위원장대리

아니, 93번까지예요. 그러면 연번 9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94, 9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번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했습니다. 위반내용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사전 입주 같은 그런 거는 저거 하더라도 지금 2009년도에 전농동에 ‘이경우’해서 ‘공사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 하는 것은 완전히 지어 놓은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행금으로 나간다 하지만 ‘공사중’ 하는 것은 이행금이 아직 안 나가고 중단시켜서 하지 못하게끔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걸 문의하는 겁니다. 제기동하고 전농동하고 두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하고 22번은 지금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이라고 했고, 그리고 ‘정희석’ 건은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 미준공 상태로 있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공사를 하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완전히 하면 위반으로 돼서 또 이행금이 나가고 그러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위반 건은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 하니 그것으로 마감하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연번 94번이 지금 37건이 있는데 허가날짜를 보면 한 대여섯 건 이외에는 10년, 20년도 넘은 그런 상태인데, 그동안 조치를 안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건지 아니면 했는데도 지금까지 왔는지 시정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 건은 사실 ’92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1회성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감리자 행정처분은 했던 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의해 시행한 건축물은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 다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지만 최근에도 한 두 건 정도는 시정을 해서 준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1년에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주민 스스로가, 건축주 스스로 자진 시정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건축물들은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없으니까 자진시정에 대한 건축주 시정의지가 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많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철거라도 해서, 아니면 시정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법령이 완화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법령이 완화될 때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안내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8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할 때도 있습니다. 양성화 할 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이 되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을 때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2006년도에 양성화 했었잖아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몇 년 정도 되면 또 양성화 시기가…….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부동산 경기가 경기 하락기에 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96, 9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연번 97번에 점검대상 건축물 해서 정기점검 해서 있는데요. 여기에 C급인 건물로써 현재 해빙기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불량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안전점검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빙기,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그냥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옆 건물 자체까지도 굉장히 불편스럽고, 또 언제 저것이 어떻게 터질까 하는 것을 항상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것을 맨날 주의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을 해 가면서 어떻게 구에서 혜택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 지금「재난안전관리 기본법」하고「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752건이 있습니다. 752건인데 저희들이 전문가 시설 평가한 바 A, B, C등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A, B, C등급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D등급이 좀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다거나 공사 중에 지하굴토 공사장 그런 게 D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기존 건축물은 우리 구청 맞은편 용두동에 ‘용수장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69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인데 저희들이 2002년도 지하철 2호선 역사 공사를 하면서 주변 건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D급으로 판정되어서 저희 구에 이관돼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 고시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립대 ‘권기혁’ 구조 교수님이 점검을 매달 와서 하는데 구조체는 전혀 이상이 없고 약간 오래 된 건물은 시멘트라든지 박리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 중에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울어져서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구조체는 문제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나머지 6개는 지금 현재 대형건축 공사장에 한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98, 9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연번 99번에 보면 위법건축물 발생이 97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는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답변 주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위법건축물 97건은 저희들이「건축법」감독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 건축물 관리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건들은 화재발생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고시원, 노래방 점검 이런 대상이 9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46건이 시정 완료가 됐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명령을 해 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도에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다음에는 조치사항도 좀 이렇게 나열 좀 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조치사항을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00, 10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원룸 같은 것,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진짜 주차장 같은 것도 용도 변경도 하지 않고 그것을 점포로 사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변경 허가를 내지 않고 위법건축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고 뜯어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무조건 이행강제금으로만 죽 나가고 고치지 않으면 그냥 세금만 부과시킵니까? 이거는 다른 조치는 별로 없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조치는 그동안에는 고발이라든지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강제수단을 썼지만 이 사람의 경제적인 불로소득을 경제적인 불이익을 통해서 건축주 스스로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에 원룸형태의 주거위반이 많은 사유는 저희 구만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 수요 증가하고 역세권하고 대학가 주변에 워낙 원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일부 고시원을 원룸 형태로 변경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 정책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 고시원 관리대책 같은 경우는 원룸 그런 것들은, 위법고시원이라든지 지하층 고시원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좀 취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서 계속 상시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테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릴 것은 2012년도에 저희가 신설동에 화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 사는 아주 오래 된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7개 시범사업을 스프링클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5개 사업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주거형태보다도 비정상 주거형태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법이 나오기까지는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그냥 죽 부과시킬 수밖에 없네요, 다른 방침이 없네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주가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거지요. 자기가 불로소득 얻었으면 계속 환수하다 보면 자기가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요율 또한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연번 101번에 가서 용도변경 위법건축물에 우리가 지금 시정지시가 ’11년도 11월이니까 거의 1년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둔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초에 서울시에서 단계별 행정조치가 시달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달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별로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1차는 한 30일 이상 주고 또 2차도 20일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도 10일 이상 해서 대개 3개월 이상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청도 전반기·하반기 구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2월경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1차에 30일 정도, 2차하고 3차 정도에 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년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정지시하고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시정지시했을 때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됐던 부분들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아직 부과를 안 하신 것인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정 기간을 많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시정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까 예고까지 해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이것은 ’11년도 11월 22일로 보는 거 맞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년이 됐다 소리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기간이 이미 다 지나갔다 라는 겁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래서 올 12월 달에…….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1년을 봐주는 겁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전반기·하반기 구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많이 늦어졌네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행정처리가 좀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는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시정 기회를 많이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간을 좀 많이 주는 편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후일에 이거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에 12월에 어떻게 조치사항이 내려가는지, 전반적으로 결국 지금 안 하고 미루어 놓으시고 있다 라는 얘기는 결국 이분들이 원상복귀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건당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01번에 동대문구 원룸형태, 불법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현황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연번 102번에 가서는 신축건물 준공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조치 현황 및 향후 대책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랑 뒷면의 내용이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만, 달라진 거라고는 연번 20번하고 26번, 27번 이 세 가지만 지금 신축건축 준공허가에 가서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어느 부분이 다른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101번은 동대문구 원룸형태 불법 용도변경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뒤는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뒤편은 원룸형태 포함해서 준공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동소이한데 뒷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같은 사람이고 같은 내용이고 시정지시한 것도 같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지금 20번하고, 20번도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 결국 이들도 20번이 19번하고 위반내용이 똑같아요. 이 부분이 같은데도,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준공 후라든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따로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원룸형태라고 해서 이걸 추적해서 원룸형태만 된 것을 뽑은 것이고, 뒤편은 신축건물 준공 후에 일어난 위법건물 용도변경한 것을 뽑으라고 해서 중첩이 된 겁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102번에 준공 후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조치현황을 뒤에 보면 과연 준공 후 우리 동대문구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몇 건이 안 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용도변경을 해서 어떻게 해서 발각, 신고로 인해서 계속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단속은 서울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4회 정도 점검하고 중형 건축물은 하반기 1회, 10,000㎡에 이르는 상반기 1회 했는데, 주로 저희들이 원룸형태의 불법 용도변경이 많은 것은 그 전에는 점검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모별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고시원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고시원, 노래방 점검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룸형태의 불법 용도변경이 많은 사유는 임대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업자들의 고시원을 원룸형태로 불법변경해서, 그런데 고시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근린생활로 용도분류가 되지만 간이 취사 생활만 있는, 사실상의 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구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대책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연번 102번부터 105번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495㎡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 3개월 후에 특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허가가 난 다음에. 그런데 특검이 나온 다음에 같은 업자, 우리 김학두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불법으로 해 놓고 나서 학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시원이나 고시텔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칸막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특검이 나온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것을 전부 고시원으로 고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고시원 점검대책이 있습니다. 그때 점검하는 것이고, 또 고시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시원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 주거형태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대책이 나올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고시원뿐만이 아니라고 쪽방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정상 주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나 관리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복지주택 개념에서는 비정상 주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한 번 나가보면 최소한의 취사는 어느 사무실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주거형태로 봐 가지고 위반이다 하는 논란도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 구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 중앙부서나 그런 데,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올 테고, 저희들도 저희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을 무허가 건축업자가 이것을 조작하면서 선량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서민의 저기를 이렇게 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건축업자들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조사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 103번에 청량리 ‘한경학’ 재판 건의 소송비용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승소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무단 대수선한 것을 다 철거시켜야 됩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 내 외장변경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추인허가나 추인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고요, 103번에 6번 ‘오헌승’ 거기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했는데 조합설립이 나온 걸 지금 무효로 하려고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조합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길래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은 조합명이 대농신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되는데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매도청구소송 대상이 된 분입니다. 이분이 조합설립상의 동의서, 철거민 신축비용 계산란 이런 것들이 공란이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다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승소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승소했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연번 105번에도 민원접수에 대한 것이 참 많아요. 이것이 민원을 넣기만 하면 민원 해결을 해 가지고, ‘사용승인 처리’가 전부 되어 있는데 제기동 것도 건축 민원해소를 위해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도 ‘민원해결 후 사용승인 처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 넣은 것이 어떤 것을 넣었길래 이렇게 다 민원해결이 됐는가, 민원이 해결되니까 너무 좋긴 좋은데 그래도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건물들이였었든가, 그렇지 않은 것도 그냥 해결을 시켜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번 103번에 보면 건축 인허가 및 관련 소송 진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체납징수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2010년에는 104건, 2011년은 66건, 2012년 9월까지 64건이 있는데요. 이 포상금 성격이 세원 발굴이 아니고 체납징수를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해서, 그러니까 즉, 승소를 해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담당 직원이 받는 포상금인지 성격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답변해 주시고, 체납된 세금을 받았을 때 받았던 방법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받았기에 포상금을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체납된 것을 어느 연수가 경감 후에 받았기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가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건축 이행강제금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체납 1년차는 징수액의 1%를 주고 체납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개의 포상금액이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으로 보면 몇 번 같은데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제도 운영실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이동옥 동료위원님이 지금 원룸을 짓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계시는데 예전에 계셨던 장경필국장은 사실은 협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와 관련 공무원과 건축사와 건축주가 만나서 법적인 싸움이 아니라 좀 잘 할 수 있도록 협의제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우리 장안동에 힐스테이트 건이요. 준공 등기가 안 난 부분에 과장께서도 많이 고심하시고 관심이 많고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여기 준공 인가 건의 재건축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860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합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만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 담당 주무과장께서 특단의 무슨 절충안을 좀 내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314쪽 하단에 봐주시면요. 9번 소송 건에, 건축 인·허가 관련한 소송 진행사항의 9번에 보면, 물론 저희가 소송 건에 다 이기면 좋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구가 소송 비용이 2,000만원 들고 우리 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장안동 345-10번지 건이, 이게 어떤 내용이어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해서 어차피 소송비용만 지금 없어진 거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달리 패소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하여간 이 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 건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저희들한테 청구한 것은 없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없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분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는데 이게 무슨 건이냐면 터파기 과정에서 소음, 먼지, 진동이 일어나니까 그 옆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사하는 건축 관계자보다는 주민 민원, 가만히 있다가 건축물 공사를 하니까 괜히 피해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급적 그쪽 편을 많이 들지요. 그런데 그쪽 편을 들어서 하다보니까 법원에서는 다 똑같은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했지만 패소를 했고요. 이것은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해제는 했는데 주민들하고는 원만히 영업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소 취하를 했어요. 취하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소송까지 가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셨으리라고 보기는 하는데 어디든 간에 조그만 일이라도 지역 주민들 민원은 항상 따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말고 공사는 일단 이분들하고 인근에 민원 넣는 주민들하고 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나서야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소를 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건은 좀 많이 좀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농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고석배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1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연번 106번하고 10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08번부터 109번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10번하고 11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09번, 배봉산 자연생태 학습장 운영 현황에 대해 자연생태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배봉산을 산처럼 좀 만들자 해서 녹화사업을 제가 몇 차례 당부도 드렸고 구정질문도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와 추진 또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회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왔을 적에, 제가 여기 2007년도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배봉산이 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 정도로 샛길이 엄청나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샛길을 당초에는 조그만 휀스를 쳤더니 아무 소용이 없어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나뭇가지라든지 큰 나무로 돼서 전부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해 놓고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을철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금 업체가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가는 걸 보면서 나무의 수종이나 종류를 바꿔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배봉산을 가시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참나무를 많이 베어 놨을 겁니다. 참나무 베어 놓은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는 게 참나무 시들음병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 중부지방에서 고유 수종이라고 생각했던 참나무가 이렇게 되니까 과연 참나무가 없어지면 어떤 나무가 들어와야 될지 하는 것도 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나무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선충으로 엄청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재선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한 주만 발생했어도 전체 산의 소나무류를 전부 없어 버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배봉산에 2년에 한 번씩 재선충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솔잎 따지 못하게 저희가 전부 안내를 붙이고 있습니다. 솔잎은 2년 동안 약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돈이 되는 우선적으로 나무를 갱신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제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왜 나무를 베느냐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소수…….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소수의 저거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1년, 2년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도 아마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기반은 마련해 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녹화사업 기존 계획안을 이미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답십리동에 소재해 있는 간데메공원은 아마 시유지인데 제가 봤을 때 그 공원이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무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더 조성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중간 부분에는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양 가로 해서 걷는 거라든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분은 사실 어떤 체육시설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녹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안공원 옆에 보면 늘푸른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장안공원 그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안 늘푸른어린이공원에 가면 놀이시설이 한 2개, 3개 정도 있고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땅이 없어서 비좁다고 하는데 과연 어린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고 그 옆에 또 장안공원이 있는 게 맞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건 맞지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린이공원에 있는 나무만큼의 나무를 장안공원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옮겨 심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는 이미 장안공원에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또 모자라다면 이쪽 반대편 쪽에 갖다 놔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합리성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배봉산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배봉산에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시립대 뒷동산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저도 지금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배봉산 아주 한 가운데에서 치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배봉산 주변에 얕은 지대에다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주고 산 중앙에 있는 것들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어떤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산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하고요. 다니시는 분들이 왜 그리 가냐 그러면 저도 중랑구 같은 데 가서 체육시설 이용해 봐요. 한 번 가면 1,500원에서 1,800원을 내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배봉산에는 한 달에 1만원에서 3만원의 회비를 내고 나면 한 달 내내 치거든요. 거기서는 음료도 드실 수 있고 한데, 사실 여러 개 클럽이 있지만 효율면으로 따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어둡고 추워서 못 치는 것이고 아침시간 대에 치고 나면 배고프니까 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고 뜨거워서 못 치고, 저녁에 치다보면 어두워져서 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두서너 군데 만들어주고 통합해서,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조경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또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산을 산처럼 만들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말한 방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 중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중구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공원 옆에 있는 늘푸른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하고 녹지는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도로를 내거나 용도폐지를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이 부분은 면적 이상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위에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 공원이 어떻게 생겼든 일부에서 봤을 적에는 필요가 없게 느껴질망정 어린이공원을 없애려면 주위 인근에 그 면적만큼의 어린이공원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지정해 가지고. 그건 왜 어려운 저거로 만들어놨냐 하면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원이라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 전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공원만큼 없애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우리가 대충 따져서 주위라고하면 한 250m거든요. 반경 250m 지점에다 그 면적 이상만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저거는 아니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준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공람공고 받아가지고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녹지나 공원을 해지한 저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 옆에 어린이공원 또 있으니까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런데 그 주위에다가, 250m 주위에 지금 어린이공원만큼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원이라도 거기 공원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로 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용도를 변경한다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또 한 가지가 배봉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해 가지고 중랑처럼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신 거, 저희가 현 청장님 취임하셨을 적에 그 부분이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체육관 하자는 거를 청장님도 하셨고 저희도 그걸 알아가지고 했었는데 중랑구 봉화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마 그게 1일 사용료가 한 1,500원에서 1,800원 할 겁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 하는 것이 1년이면 사용료 받고 치고 하는 거가 얼마가 적자가 나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10면을 없애면,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 10면을 없애면 4면 당 한 개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8면을 만들려면 10면을 없애버려야 8면을 하는 걸로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클럽들이 과연 수용을 할 거냐, 돈을 내고 이것을 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1년이면 한 7, 8,000만원씩 적자를 보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돼서 지금 보류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장안공원과 늘푸른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현 시장 얘기가 한 뼘 공원 그래가지고 땅이 한 평만 있어도 공원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정말 현실하고 너무 동 떨어진 얘기지만,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거죠. 장안동 늘푸른어린이공원에다 체육관을 짓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장안공원으로 옮기고 거기에 식재돼 있는 나무를, 그 이상의 나무를 장안공원에 심어도 아무 탈이 없겠다 라고 해서 저는 효율적으로 썼으면 했는데 법령이 그렇다니까 그렇고요. 간데메공원도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에다 얘기를 해서, 공원관리 쪽에다 얘기를 해서 좀 더 나무를 식재했으면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2번하고 11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이창재과장님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올 12월이 정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아쉽네요.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모든 과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원녹지과가 정말 그 이른 시간 6시부터 뒷산에 와서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 보면 ‘야, 공무원 예삿일 아니구나’ 라고 할 만큼 정말 감동받은 적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장안근린공원 뒷부분,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늘 거론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안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가 보기에는 좋은데 2, 3일만 지나면 이끼가 껴서 너무 흉합니다. 올 여름을 봐도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 앉아서 노는데 눈병 날까봐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수질이나 물이 좀 잘 빠져서 아이들이 물만 보면 들어가서 놀기를 좋아하는데 올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고 치지만 내년에 남아있는 우리 직원 분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바닥 분수 부분에 이끼 안 끼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농동하고 답십리 길에 일전에 구정질문 했던 느티나무들 고사된 건 새롭게 식재를 하셨는데 또 많이 죽었습니다. 새롭게 식재한 나무들이 올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심어서 그랬는지 원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하자기간 지나기 전에 새로 식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답십리산 옆에 한양아파트 뒤쪽에 기본적으로 올해 화장실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바닥 분수 같은 데는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수돗물인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끼가 많이 꼈던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하수를 쓰니까 지하수 쓰는 거는 이끼가 진짜 많이 끼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물이 거기로 흘러와서 그러나 보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14번하고 11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115연번에 동별로 공원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요. 336쪽에 어린이공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26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이건 유지관리비겠죠? 인건비도 들어간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복자

신복자위원

별도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공원관리를 보통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어르신들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면적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에다 드리는 거니까 뭐냐면 500㎡ 이하는 월 20만원, 그 다음에 500㎡에서 1,000㎡ 되는 건 25만원, 1,000㎡에서 1,500㎡ 되는 거는 30만원, 그 다음에 1,500에서 2,000㎡되는 거는 35만원, 2,000에서 3,000㎡되는 거는 40만원, 3,000㎡ 이상 되는 큰 공원은 50만원씩 월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매달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게 언제 측정이 된 거예요, 인건비 산정이 언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게 2006년도인가 2005년도 이때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동안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테고 물가상승도 많이 됐겠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많이 된 거로 아는데,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죽 관리를 하는데 어르신들 임금이 여기에 나오는 본인들이 소요되는 일하면서, 관리하면서 인건비 받는 게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상승 좀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인상을 시켜줄 복안을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인한테 저희가 드리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자

신복자위원

단체.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하면 노인정이면 노인정 운영하는 데에다 도움이 될까 해서 노인정에다 드리는 거지 일반 어느 특정 개인한테 인건비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조금 말썽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노인정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진짜 노인정에 유용하게 쓰시는데 어떤 때는 어느 한 분에게 맡겨 놓고 그분만 혼자서 합니다. 이게 우리 당초 취지였던 거와는 안 맞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일을 했는데 총무가 돈을 얼마를 떼고 조금밖에 안 주느니 이런 말썽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안이 어떻겠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는 데서 흡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맨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자꾸 말썽이 나고 어느 총무가 떼어 먹었느니 뭐니 하니까 지금 이런 저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저는 혹 떼려다 혹이 붙은 사항 같네요. 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 가지고…….

김학두위원장대리

경로당에서 개인이 인건비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쓰는 거 같은데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쓰도록 그렇게 제가…….

김학두위원장대리

공원이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특히 낙엽 있잖아요? 낙엽이라든지 겨울엔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작업하기가 어르신들이 하기에 아주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을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시길래 했는데 되려 내년부터 지급이 안 된다면 경로당에서 또 반발이 있을 거 같은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한 34개소를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그 노인정에서 같이 계시던 분들이 서로 다 싸우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하시다 보니까 우리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게 돼 버렸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렇게 결정을 보셨다면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돌아오지 않게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던 관리를 누가 하는지 물어 보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우리 인부들이 할 겁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연번 116번하고 117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116번입니다. 배봉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지금 토지 보상이 약 400㎡고 건물이 2동 있는데 허가동 한 건물과 기존 무허가 1동 이랬는데 지금 평수로 나눠서 보면 평당 한 1,826만 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적정한 보상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보상가를 잡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왔을 적에 평균을 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덜 주려고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하면 감정평가 할 적에 우리가 2명을 정하면 평가를 받는 사람이 또 한명을 정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건 서울시 예산이니까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감정평가서 하나를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넷이 평가를 한 거가지고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 아니다 하는 거는 평가한 대로 거기서 나온 대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22억이라고 하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니다라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휘경2동 사무소 바로 건너편 쪽입니다. 공장 있던 부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새시 같은 거 해놨던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타이어 팔고 하던 그 부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바로 도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온 걸로 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거기가 원래 우리 배봉산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었던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사유지였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사유지였어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난 우리 땅을 하는 거로 알았는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사유지로 해서 2011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 시설물을 보니까 쉼터, 정자, 운동기구, 자연석 쌓기 이래놨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시비.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아무리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정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단순하게 거기다 쉼터 만들어서 누가 얼마나 쉼터로서의 이용가치가 있겠는가 싶고, 지금 도로변 아니에요, 그죠? 도로변이고 예전에 타이어가게도 있었고 했던 부지 같은데, 정말 저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런 큰돈을 들였을 때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자연경관을 살린다든지 이랬으면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 받을게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잠깐만요. 뒤에 연번 117번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전동초등학교에 갔더니 많은 예산도 아닌데 1,500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 학교에 좋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운동장에서 나무를 보살피면서 애들이 거기 가서 그림도 그린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한 1,500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학교 공원화 사업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학교 공원화 사업이 시에서 주관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성범죄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학교 공원화 사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이것은 담장을 허물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담장인데 담장 높이를 조정해 가지고 약간 경사진 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면을 좀 더 올려서 흙을 채우면 경사면이 완화가 돼서 운동장이 약간 넓어지는 효과도 있지만 경치가 좋고 그늘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그림도 그리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상반된 사업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이 있음) 그동안 제가 한 3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 공무원들하고 틀려가지고 녹지부분만 한 35년을 했는데 동대문구에서 마지막으로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염일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춘근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4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연번 118번 하고 11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번에 새주소사업 때문에 정말 우리 부동산정보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은 다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 연번 119번에 보면, 345쪽 중간에 보시면 지금 점검을 회피하는 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수시점검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이렇게 회피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일문일답이죠?

김학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 상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회피 업소는 저희가 지도·점검 일정을 잡아서 점검을 하게 되면 한 군데만 나가면 그 일대가 금방 문을 닫고…….
복자

신복자위원

소문 나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소문이 나서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전부 체크를 했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불시에 인근에 나가는 기회가 있다든가 하면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업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난해하고요. 시 합동단속이라든지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나가는 단속은 여기하고 저기하고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한 군데만 하면 일대가 한꺼번에 문을 닫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점검을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빼놓고 못한 데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점검을 회피했다 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금세 소문이 나겠지요. 점검 나왔다하면 어디 다른 데 집 소개를 하러 나갔다든지 이유들을 달고 문들을 다 닫아놓기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업소들을 새롭게 다시 수시로 점검 갔을 경우에 문제 사항들이 있던가요, 일반적으로?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일반적으로 민원사항이 제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니까 그 안에 요율표를 제대로 잘 보이는 자리에 달아놓든가 이런 것도 위반한 사항이 있나 또 계약한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일상적인 점검?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20번하고 연번 121번 사항에 대해서, 122번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새주소 시설물 사업계획은 어떻게 완료가 다 됐는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사업은 일부 민원사항은 접수된 게 없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홍릉로 관계는 50% 동의를 못 받아오는 바람에 처리를 못 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민원사항 접수된 거는 없고, 다처리가 됐고 저희가 홍보, 2013년 말까지 주소를 병행해서 쓰게 돼 있고 2014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 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 이런 거 부착은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큰 것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면도로에 설치가 덜된 것들을 저희들이 올해도 한 80군데 했거든요. 이면도로에는 지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설치를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면도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길가에까지 다 붙이기를 아직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빠진 게 있으면…….
복자

신복자위원

언제까지 그게 다 완료가 될 거 같으신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완료가 끝을 낸다고 보기 보다는 설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계속 안내가 되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새주소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전면 시행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새주소로 해서 바뀌어 질 때, 그때는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왜 우리 주소가 2번지냐 이러셨는데 이내들 지금 그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계셔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 새주소 그 주소조차 아시는 분 만나기가 열에 한분 새로운 주소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좀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홍보에 철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도·점검을 한 내역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어떤 벌칙이 주어지잖아요? 영업정지 1개월, 6개월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1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후에 이렇게 점검합니까?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고 마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사후에 저희들이 인근에 나가서 하고 가끔가다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을 여는 거까지 막을 수는 없고 영업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근 중개업소에서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영업하면 민원 금방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창문

서창문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근에서 그거하고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인근하고 같이 협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물건 맡기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한테 물건 맡기는 사람 있고 C라는 사람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동대문구에서 하지만 중랑구 것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를 하겠어요? 안 하지요.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보시면 계약서를 잘못했거나 도장을 안 찍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지 우편으로 통보만 하지 말고 정말 그 기간 내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단속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장기간 6개월씩 이렇게 처분이 되는 부분들은 스스로 폐업신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승계되기 때문에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 놓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는 대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일 나가서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난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쪽에서 문을 닫게 되면 인근 주위에서 신고 들어올 사항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시간이 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