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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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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8일에는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0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김해선 대표위원과 고종수, 이재혁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해선 의원님께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해선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6년 2월 17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이신 고종수, 이재혁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4,13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종수, 이재혁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5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동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 수납액은 4,129억 4,64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4,133억 7,218만 4,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이며, 징수결정액 4,493억 8,625만 2,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1.9%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 3,768억 6,16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4,133억 7,218만 4,000원 대비91.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16억 7,657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4.0%이며, 집행 잔액은 248억 3,39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입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된 총 5가지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 징수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액 중 그 출자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서도 지방세에 대해 특정 비상장법인이 세금 납부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과세 담당자는 결손처분 전에 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현황 및 재산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세금 체납 시점과 세액 결손처분 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후적인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 현황 파악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 실효성이 적은 상황입니다. 체납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의 현황 및 재산 보유 현황을 수시 파악하는 등 업무절차 매뉴얼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유합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약 144억 원으로 약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142억원입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 검토 결과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0년 이전 발생분이면서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 하여야 할 금액은 약 18억원입니다. 그럼에도 2015년도에 결손 처분한 금액은 약 2억원에 불과하고 회수하지 못할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수납액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경비로 회계연도 중에 기정예산에 추가 또는 신규로 교부되는 경우 그 집행을 위해 예산 간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의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운영 외 4개 사업의 6,567만 8,410원은 보조금 간주처리가 누락되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세입액이 입금되면 그 교부액과 예산액을 확인하고 예산부서로 지체없이 간주처리를 요청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 사업들과 같이 세입처리된 자금이 있어도 회계연도 내 간주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집행자체를 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주처리를 한 후에는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게 집행하고 당초 예정액보다 적게 교부되었다면 반드시 그 교부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누락사업이 있는지 병행하여 확인하는 등 간주처리가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약 4,134억원이며, 지출되지 않은 집행 잔액은 약 248억원입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비용을 객관적인 근거로 거시적인 안목에 따라 예측하고 편성하여야 하나 합리적 근거 없이 또는 전년도 예산에 따라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일부 사업의 경우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계획대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해당 단체에 지급하면서 본래 사용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었는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지급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중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집행액 3억 6,200만원 중 일반 계좌 이체액이 3,200만 원으로 약 8.8%를 차지했고 또한 2 015년의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점검 내역을 보면 보조금 중 많은 부분이 식대로 사용되거나 지출결의서에 산출내역이 미흡하게 기재되어 있고 자부담 분의 정산 내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적절히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 이체하고 그 외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부담분의 정산 내역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의 정산을 면밀히 수행하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이상철 의원과 비례대표 은복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사항

의결사항

∙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이상철 의원, 은복실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제224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별책으로 보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