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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29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2-11-23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건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홍종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허범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수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서창문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전체 국·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서창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여러 과장님 계실 때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립대 밑에 일방통행로에 보시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거기에 도색을 2/3는 하고 1/3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됐는가 보면 지금 2개월이 넘도록 불법으로 무단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옮기지 못해서 도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관련 과에다 전화까지 했지만 103-147호 앞에는 예전에 과속방지턱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색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보면 일방통행로인데 일방통행로 표시가 법률적으로 출입구 맨 처음과 끝 부분에 돼 있고 중간 부분에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20m 규격을 두라는 것도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거리 특성상 예외 적용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방통행로라는 표시가 부적절하게 돼 있고요. 제가 관련 과를 잘 모르니까 전화하면 ‘무슨 과입니다, 무슨 과입니다.’라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불쾌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으면 인도로 차가 물고 들어갑니다, 진행하는 차가. 그래서 불법주차를 단속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로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인도를 물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인도하고, 자동차는 차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걸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인도까지 겸해서 가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서, 시정이 안 되고요. 제가 또 삼성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얘기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돼 가는지를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주민들은 그곳에 횡단보도 설치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느껴서 서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구에다 접수를 하면 구에서 관련 과에서 그거를 접수 받았으면 서울시에다가 그냥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물어보거나 또 잘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그런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서울시에다 올렸습니다.’ 그 답변 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또 시립대 앞에 U-턴 받는 부분도 그래요. U-턴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동대문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다가 동대문경찰서에서 인정을 해서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 그런 심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심의에서 가능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5대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남궁역의원님이 그때 의회에 계실 때인데, 제가 자영업을 한 사람입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면 내 점포, 내 집 앞에는 저더러 눈을 치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거기다 대 놓으면 불법 주·정차 딱지를 떼어요. 그러면 제가 한 날은 너무 화가 나서 구청까지 온 적이 있는데 표지판을 붙이고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와서 ‘지금 차를 뺄 테니까 주·정차 딱지를 안 뗐으면 좋겠다’ 했더니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떼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구에 와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마 그분이 지금 공무원이 돼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법 적용을 하는 것도 좋죠. 준법정신을 제가 무능하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장 앞에다 잠깐 주차를 해놓고 단속이 나왔기 때문에 차를 바로 빼겠다 하는데도 딱지를 떼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까지 적용시키는가 싶어서 드리는 얘기이고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은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느 과 소속이고 이거는 어느 과 관련되는지를 몰라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업무 담당자들한테 이 부분을 주지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석동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서균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이 자리에는 박우경 건설행정팀장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감사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문일답을 기본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위원장 양해 없이 바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 감사자료 367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연번123번부터 125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연번124번에 도로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369쪽 상단에 구비해서 네 군데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이문동 326번지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이건 질의하는 거보다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보상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구비는 거의 편성된 게 없는데, 구비 쪽이 나와 있네요. 예산이 16억 잡혀서 사업이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본 의원이 선거공약까지 걸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인데, 또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고 해서 본 의원이 6대 들어오자마자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연도 작년 ’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순위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국비 7억원을 노력해서 가져왔어요. 그럴만큼 국비라는 것이, 이거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라든지 자치단체 돈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국비까지 요청해서 따온 이런 사업이에요. 국비를 가져오고 나서 시비로 해서 예산확보를 한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상팀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무쪼록 협의과정이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125번 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해서 체납 건이 2011년도에서 ’12년 9월까지 1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금액도 3억 6,000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2011년도 11월부터 했는데, 그러면 2011년도 앞서까지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내용 따라 임대나간 부분도 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체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건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바로하세요. 일문일답이에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사항에 공공용지 체납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11년도 11월부터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전 자료는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후자에 질의하신 체납 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사항이 사실상 각 부서별로 다 있고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 또 시효결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자료에 보시면 하천, 구거 사용료가 68.3% 약간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는 저소득 영세 노인들이 하천변에 많이 거주하는데 부과된 내용이고, 또한 도로 상에서는 상가주택 지역으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또한 체납사항이 변상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많고, 또 최근에 경기침체 사항으로 해서 이런 저조율이 있는데 체납사항은 그동안에 매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통지행위를 하고, 그 외에 각종 재산 자료를 전부 다 열람해서 압류 시킬 사항은 다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복자위원님의 관심사항을 더욱 더 명심해서 체납에 대한 사항은 더욱더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 쪽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상가를 이루고 있는 데도 있고 영세한 어르신들이 거기에 기거하고 계신 데도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프로테이지는…….

신복자위원

대략적으로.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자료에 없는데 그거는 자료랑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가 쪽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을 테고 어려운 영세하신 분들이 기거하는 쪽은 어려울 텐데 전반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26번부터 12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126번에,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저희 전농1동이 214건에 노점행위가 116건, 노상적치물이 9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농1동은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놓고서 상행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장소가 많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경동시장 주변 청량리 여기는 그야말로 불법 노상 상점의 천국인데 어떻게 동별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전농1동이 214건인데 용신동이나 제기동이 213건, 289건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때 총괄적인 노점상 단속 실적으로 그동안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걸 동별로 분석을 해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것은 제가 바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숫자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겁니다. 관내 적치물 수거 내역 및 매각현황을 보게 되면 1차 매각이 공고는 2012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했고요. 수거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2월 29일 사이에 ‘냉장고 외 84개 품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매각대금을 보면 17만 6,4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적치물을 수거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또 차량을 운행했을 테니까 운행비, 또한 보관비 이런 것과 대비했을 때 지금 단속을 해 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고 또 단속을 했을 때 주로 이 적치물을 다시금 못 받아가는 사람은 아마 영세상인이어서 그거를 못 받아갔을 텐데 그거를 차라리 돌려주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준법정신을 퇴색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이렇게 수고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 금액이 저희가 봤을 때는 턱 없이 안이하다는 얘기거든요. 보니까 ‘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제거 후에 계근한 고철량을 당시 시세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오토바이도 있고 해서 62개 품목하는데 십칠만 얼마라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오토바이가 어떻게 생긴 오토바이인지는 모르지만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매각을 통한 어떤 세외수입보다는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과태료를 물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 상의 원칙은 ㎡당 1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그동안 2011년도에는 즉시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또 금년에는 그걸 가지고 와서 내주는 과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데에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도 좀 낮아졌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외수입은 저조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이런 비용, 지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사항도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1차적으로 많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 상에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126번 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어느 과든지 정말 애로사항이 다 많기는 한데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싸우는 일도 많고 고생들 많으신 부분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도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단속 인원에도 좀 한계가 있다. 2개조로 4명, 넓은 범위로 실제로 요구사항들은 많고 이걸 단속 해달라고 요청도 많을 텐데 인력 부분에 근본적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건은 그 건이고, 저희 지역에 보면 답십리2동, 장안2동도 마찬가지지만 저녁 시간대에 보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길 쪽에 횡단보도 있고 사람들 통행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그런 데다 트럭을 세워 놓고,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거의 장사들을 하고 계세요, 차도 안 빼고. 이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 보일만큼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보행하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장사하는 장소에 고정적으로 거의 한 달이면 25일 정도는 차가 교대로, 생선차가 들어오든지 의류차가 오든지 견과류차든지 항시 늘 서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동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부분이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점을 전체 100%하기는 어렵지만 붙박이로 있는 데가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길에다가도 순간 이렇게 펴놓고 하는 그런 장사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대문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또 고정적으로 현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데가 제가 4개월 동안 파악한 사항으로 보면 답십리 지역을 포함해서 장안동 3번 출구, 그리고 경륜장에서 자동차 매매시장으로 나가는 그쪽 삼거리 사항에 양쪽에 밤을 판매하는 사람하고 신발하고, 상대 차하고의 접촉사고도 많이 난 지역 등등해서 사실상 최근에는 차량으로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주차행정과 팀장님을 직접 만나서 차와 단속 문제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단속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아침 정비 나가는 4명의 직원을 특별교육을 해서 항상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지역 포함해서 차량으로 고정적으로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지역은 항시 ‘갑·을’ 지역을 오전·오후로 나눠서 단속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또한 신복자위원님의 지역구인 답십리2동 청사 진입로 거기도 지속적으로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지역이고요.

신복자위원

올라갈 거예요, 차선을 막고 있어서.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장을 죽 나가보니까 사실상 그 앞에 노점 비슷한 호프집이 도로에 내놓는 파라솔과 의자 문제도 있는데다가 그 건너편 마을금고 쪽에 도로상에 영세한 노약자분들이 도로에 놓고 노점행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구청장에 바란다’에 내시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지만 과태료를 최근에 부과한 적도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깊은 사항을 제가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매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차량으로 상행위를 하는, 노점하는 분들을 달리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행정과 손을 빌려야 되는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신복자위원

불법주차 단속이 같이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도 그것이 근절이 안 될 경우에는 주차행정과하고 동시에 차량 사항도 같이 단속을 병행하도록 서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별 단속 실적에 보면 노점행위하고 노상적치물이 있어요. 노상적치물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노상, 노점행위 외에 노상적치물은 최근에 우리가 황물상가에 약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도로 상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인도 상에 적치한 내용을 노상적치물이라고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 13번 이문1동에 행위적발 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120건인데 거기 보면 외대역 1번 출구로 나오면 공원 조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그 조경시설 안에 보행자 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항시 거기에 오토바이, 자전거 여러 대가 항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 단속이 이문1동에 120건의 단속실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단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에 따라서, 그날 그런 사항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실제로 이문동의 외대 앞 포함해서 이쪽에 경희대 쪽에 회기역,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대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그쪽 지역에는 상가와 밀집된 지역으로써 각종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것이 많이 노상에 적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 적치물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숫자에 다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1번 출구 주변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문1동에 한해서 120건에 대해서 노점행위하고 노상적치물을 포함해서 거기 단속한 사항을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를 제가 몇 번을 담당 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력난만 거듭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개조 4명이 우리 관내 불법노점을 다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보충을 해 가지고 단속해서 실적이 나와야지 이거 형식적으로 2개조 4명이 동대문구 그 많은 노점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좀 현실성 있게 인원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 정비팀에 지금 직원이 총 9명이 있습니다. 내근 근무자가 5명이고 외근 근무자가 4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인력사항을 가지고 전반적인 노점을 단속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항이라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보충은 저희들이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충원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는 9명이 그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사항에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끓는 사항이 하루에 한 20여건이 야간에 당직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또 주간에 전화민원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지역은 그날그날 바로 처리할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각 지역마다 상시로 지적된 지역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정비팀이 9명이라고 그랬는데 정식, 우리 구청 직원 말고 또 상시적으로 용역처럼 쓰는 인원은 없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9명에 내근 근무자가 정식직원이고 일반 직원은 없습니다. 또한 용역은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약 1,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희가 예산을 1억을 배정했던 것은 그런 류가 아니었고 처음에 지금 동대문 관내에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력이랄까? 그래서 관내 주민인지 아닌지 여기서 몇 년 동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뽑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후문 쪽에 어떤 사무실을 둬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 근무하면서 그 인력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구청 후정에 지금 단속요원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용직 운전원 2명이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 운전을 하는 거 외에 지금 기능직 직원하고 해서 저희 정비팀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점상의 인적사항 자료를 위해서 1억 편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억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밀집지역인 지역, 최근 봄에 회기역 주변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고 그 지역을 정비하는 과정 상의 인력투입 등등해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용역을 투입하는 과정 상 남은 금액이 한 1,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불법노점상이 차이는 좀 있겠지요. 큰 대로변에 하는 것과 아니면 약간 덜 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단속을, 저는 제가 장한평역을 예로 들면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구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풍기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중에 매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한평 3번 출구 사항은 저도 현대 홈타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씩은 그 지역을 지나다닙니다, 야간에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발령 받고 와서 그쪽 지역을 항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진입로 바로 입구에 가판대 하나가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이 하나가 있고 구두를 판매하는 노점상해서 2개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소형 다마스 차량을 가지고 인도에 올려 놓고 노점행위를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등등 그쪽에 약 대여섯 군데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 이후, 2007년도부터 기존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고요. 신발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반적인 동대문구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즉각 해소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쪽 3번 출구는 매일 오전·오후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행인이 가장 통행이 많은 그쪽 지하철 출입구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염려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신 분들은 부과를 안 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만 부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형평상 안 맞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재산상의 조회는 해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꼭 노점을 해야만 되는가도 좀 참고하셔서 어떤 차등이 되어야 되지, 기존에 있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줘버리고 신규로 한다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물론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렇더라도 형평성에서는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한 너무 과중한 세보다는 일단 상행위를 하니까 점포를 세 얻어서 하는 분하고 세 없이 하시는 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부과는 하더라도 너무 과중하게는 하지 마시고 기존과 신규 차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물론 각 과에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잘 알고 우리 최건호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장한평 문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자주 다니고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그러네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지금 허가 난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그 외에는 뺐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추장스러운데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안 나왔으면 내가 거론을 안 하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행인들 자체도 진짜 불편해요. 그런 얘기를 한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 나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허가 낸 거 이외에는 전부 싹 쓸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에 있던 부분, 새로 생기는 부분 지금 얘기 나왔는데 그 차이 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전에 나온 사람들은, 전에 있던 사람들은 밥을 먹고 지금 나온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치우려면 전부 다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문제점을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을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점 얘기, 책에 적혀진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고 이 답변도 우리 최건호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다 똑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게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같이 나가서 같은 조치를 똑같이 취하자는 얘기예요. 단속도 하고 조치도 취해서, 그래야지 따로따로 나가서 밤낮,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좀 자리를 떠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나가서 치우든가 빨리 과태료 부과시키고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맨날 그대로예요. 내년 행감 때 이 얘기 또 나옵니다. 100%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요. 지금 동별, 지역별 단속실적에 노상적치물을 보면 조금 전에 김학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보다는 한 60%~70%가 늘었어요. 2010년보다는 60%~70%가 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적발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먼저, 박용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부서인 주차행정과하고 같이 단속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별로 단속실적 사항을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서 사실상 단속하는 과정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또 없어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또 상주하고 발생한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단속실적을 떠나서 그동안에 적지 않은 신발생의 노점상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늘어난 사항은 거의가 영세하게, 사실 들어갈 자리도 없지만 영세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정비하고 들어오면 그분이 또 다시 그 자리에 나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박용화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 건당 과태료가 얼마씩 되나요? 노점행위하고 이건,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씩 저희가 과태료가 나가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느냐…….

신복자위원

면적 대비로 나가나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황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당 얼마씩이나 나가나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많게는 한 집에 100여만원, 적게는 20만원~30만원.

신복자위원

면적 대비인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영세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단속 건은 많은데 인력은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적치물을 어디까지를 노상 적치물로 보는지 그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황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바깥 쪽에 쌓아놓는다 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대형슈퍼마켓이라든지 웬만한 상점들이 보행도로에 많이 자기네가 상시 장사할 때마다 아침에 문 열 때부터 바깥에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상적치물에 안 들어가나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도에다가, 건물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후퇴선 말고, 그거 말고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게 아닌 인도에다가 적치해 놓은 것은 다 노상적치물로 보고 저희들이 민원이 나왔던 아니면 현장 순찰 중에는 그런 사항을 1차적으로 계도를 해서 정비를 먼저 안내를 해 드립니다. 또 한 번 나가서 안 됐을 때는 계고장을 안내를 해 주고 그 기간 안에 정비가 안 될 때는 마지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면적사항이 인도를 침범해서 있는 그 당시 단속할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의 면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도시디자인과랑 비슷해요. 불법광고물 나와 있는 거 제때 안 하다 보면 계속 신발생으로 영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내놓는데 지금 영세업자가 아닌 슈퍼마켓, 웬만한 업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건물 후퇴선이 아닌 인도 쪽에 많이 쌓아 놓고 장사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계고장 보내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과한다고 하셔도 제가 알기로도 몇 년들을 길대로 변에 계속 그렇게 쌓아두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장사가 안 되고, 안쪽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상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건을 다 바깥 대로 쪽으로 나와서 깔아놓고 장사들을 하셔요. 제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 사람들도 저렇게 묵인이 돼서 내놓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만 바깥 쪽에 내놓냐? 나도 내놓고 하겠다.”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저희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듯 그것도 다 노상적치물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고장을 보내고 나서 얼마 만에 부과를 하고 계신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나가서 바로 단속을 하고 계고장을 내보낸 다음에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가에 물건들은 원칙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즉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려운 영세 사항을 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진정비를 요구를 하는데 정비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반복 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못하는 지역은 계속 그 지역, 그 업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고장 없이 바로 즉시 정비하는 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전업 지원 실적에 보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373쪽 하단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상담을 통해서 우리 구의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정보은행 등록을 통한 구직알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면 노점상하시는 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분들이 지금 다니게 되기 때문에 노점상하셨던 분들이 공공근로사업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두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창업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상담을 통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장 방문이랬어요. 그러면 사업장은 점포를 얻어서 자기 사업에 맞는 시설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해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가·부가 결정이 됐는데 대출금을 보니까 2,000만원 한도인데, 사실 노점상하셨던 분이 그 인근에 점포를 얻으려고 한다면 2,000만원은 정말 쥐꼬리만 한 돈이지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1년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라는 어떤 양을 정해서 한다면 서울보증재단하고 좀 상담을 해서 2,000만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더 올려서 더 많은 대출금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실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말씀사항은 경제진흥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그때 융자지원이라든가 이 지원 사항은 결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는 어렵고요. 계획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10개에서 20개 정도 한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다 같이 동료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략하고, 우리 최건호과장님께서나 관계된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에 가서는 가서 이야기하기도 좋지만 그 사람들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좋지 않은 일가지고 인상 써가면서 싸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고역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업무가 업무인 만큼 지속적으로, 저의 부탁은 이게 지속적이지 않으면 이거 잡을 수가 없고, 그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영세상인,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경희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문화의 거리 50년 동안 깨끗하게 해서 정말 우리 구비나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특히 외국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마당에 어느 집은 그 앞에다 내놓기 싫어서 안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만 유달리 해 가지고 뻥튀기 집, 이거는 수년간 내놓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주변 포함해서 회기역 주변 상시적으로 주차문제 포함해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많은 통행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화재로 인한 노점상 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회기역 주변이 사고가 유별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뻥튀기 집 포함해서 최근에 야간에만 나오는 과일상 그 사항을 저희 과 직원들이 다 주·야로 단속을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뻥튀기 집 앞 도로에다 각종 의자라든가, 도로도 좁은데다가 내놓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조치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는 사항은 앞으로 계고가 필요 없이 어떤 사항을, 위원님이 어떤 재산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내막은 저는 모르겠고 그걸 떠나서 위법된 사항은 그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단속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건수, 금액 또 얼마를 했는지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거를 집행부에서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왜 자꾸 할 수 없는 거를 아니면 힘든 거를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냐가 아니라 그만큼 지역에서는 정말 심각한 사항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 정말 다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노점상 마찰도 많이 있으시고 폭행사건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한 신변 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제도적이나 재정적으로가 사실 문제죠, 노점상 단속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연번126번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집행부가 과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노점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똑같은가라는 것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생계형이라고 하면 오히려 외곽에서 장사하기 힘들어서, 거기는 단속이 심하니까. 타구나 타 시·도에서 장사하기 힘드니까 청량리역으로 기차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그렇게 와서 거기서부터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거기서 노점을 펴놓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생계형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 그런데 관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기업형이 대부분 많습니다. 권리금이 실제로 억 단위 이상을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노점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그 지역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통계를 내는 게. 그 통계를 내서 지금 규격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규격화가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경동시장 사거리 보면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예전에 규격화 시켜 가지고 지금 흉물 됐어요, 다 포장 쳐 놔서. 특히 노점정비는 인센티브사업도 따라가면 안돼요, 절대로. 우리 관내의 정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규격화 시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점이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량리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현대코아’ 앞에 보면 비오면 우산을 쓰면 걸을 수가 없어요. 전혀 보행이 안 돼요, 우산을 피면. 보행이 전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거기서 1시간 동안 보행하는 거를 계속 사진까지 찍으면서 봤어요. 보행이 전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노점상 정비를 요구하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에서 내놓은 안이 규격화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규격화를 하는데 어떠한 일정한 장소 이렇게 풍물시장처럼 어떤 노점이 있는 부분을 어떠한 한 장소로 몰아서 규격화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규격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보행하는 데 더 불편하게 하면서 그거를 합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후에 지금 보면 규격화 하겠다고 특화거리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어떠한 지역에 발생되든 간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하고 반드시 사전에 꼭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강제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창문위원님께서 서두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 노점단속이 건설관리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부서랑 협조가 안 되면 이거 절대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청량리로터리 2번 출구 같은 경우도, 청량리역 2번 출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에 노점정비 요청을 했어요. 노점정비 요청을 하면서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자 라고 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의 협조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거기를 치우게 되면 상당히 마찰이 있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되면 노점정리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강하게 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얻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면서 노점을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으로 계속해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30번부터 13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연번129번인데요. 우리 국·공유지 하천부지 임대사용별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는 68.3%의 징수율이 돼 있고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62%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국가나 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부과하는 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60%대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데 좀 더, 지금까지 노력을 하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100%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는데 건설관리과를 보면 새로운 발굴포상금이 2011년도에 414건이고 체납징수포상금이 611건이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관리과는 새로운 발굴포상금이 있어서 저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 체납된 세금을 징수 받아서 포상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원을 발굴해서 받았던 포상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지금 그와 아울러서 376페이지 보면 우리 징수율이 68%, 62% 이 정도인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징수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징수율 68%가 좀 저조한데 이거는 서두에 질의사항에도 나왔지만 그쪽 지역이 하천 구거 사용료다 보니까 복개지역이고 영세적으로 노약자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부과를 받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부과를 해 놓고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사항도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포함해서 단 한 건이라도 더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포상금 관계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포상금 관계가 그동안에 세원발굴 사항에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고, 단지 포상금을 전액 받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해당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사항을 저희들도 아끼고 포상금 받는 것을 때로는 반납을 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131번 봐주시면 378쪽 하단에 보면 시효결선 처분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매년 보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지금 결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1억 이상이거든요? 이게 제일 주 원인이 무엇인지 이건하고요. 저희가 5년마다 되는 거죠?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지금 건설관리과 쪽에서도 세무2과 쪽으로 체납금이 다 이관이 됐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관된 체납금 총액이 얼마인지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후자 사항은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수 금액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시효결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효결손은 내용상이 그 동안에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서 납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재산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납부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한 자료라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궁금한 거 연번130번 변상금 관련 소송 진행사항,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원고가 ‘최○○’씨 해서 지금 결과가 ‘피고기각’으로 돼 있는데 피고기각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소는 원고가 제기를 했어요. 원고가 제기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가 기각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건내용이 어떤 건지.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사건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는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진행 중이 아니라 피고기각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원고가 소 제기 했으면 원고가 기각이 돼서 다시 항소심을 제기하는 건데 피고가 기각이 아니라 피고는 패소인데 기각됐다는 게 지금 원고 기각됐다는 얘기인지.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원고 기각내용은요. 현재 이 사람에 대한 세입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각을 한 내용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내용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피고기각이 맞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피고기각이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잘 못하신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다시하시고, 왜냐하면 항소심 진행 중인데 원고가 ‘최○○’씨인데 ‘피고기각’이라는 법률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고가 기각된 건지 아니면 피고가, 행정소송이니까 피고가 우리 구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일단 피고기각 사항의 내용사항을 떠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항소심을 피고가,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해서 피고가 항소심을 제기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피고가 우리가 기각이 된 건지 이게 내용이 지금 여기에 표시된 내용대로라면 법률적으로 안 맞아요, 전혀.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피고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할 때 세입자한테 잘못 부과했습니다, 최○○씨. 세입자한테 잘못 부과돼 가지고 소송 진행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소송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1심이 아예 안 됐어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진 거죠, 기각 돼 버린 자체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기각이 아니라 패소된 거잖아요. 피고 패소한 거잖아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원 소유자한테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패소하고, 그러니까 피고기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한 거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패소한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행정상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패소한 거잖아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피고 패소하고 지금 우리가 항소 제기한 거잖아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내용이랑 우리가 잘못 부과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잘못했든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 세부 사유를 포함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패소지,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피고기각’ 해 놓고 ‘항소심진행중’이라고 하면 이거는 원고가 기각된 건지 피고가 패소한 건지 우리 구청이 패소한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행정처분 잘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 1심 판결문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저거 쓰셨나요? 패소원인 분석 하셨나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어떤 패소?
경주

최경주위원장

1심에 대해서는 패소 원인분석 이런 거 안 하셨나요, 아직? 원인분석 같은 거 판결문 보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건 데이터를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거 같이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134번부터 마지막 연번137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33번 행정재산 측량을 실시했는데요. 여섯 군데를 측량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앞전에 구에서 다 전수측량을 해 가서 변상금을 다 부과했고 지금 소송 중에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여섯 군데 이런 데는 그 당시에 누락돼서 다시 행정측량을 해가지고 부과를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자료 6건은 첫 번째 있는 ‘이문동 157-1 외 13필지’는 지난 번 소송 건에 관련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새로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답십리동 645-9 외 1필지’는 ‘경남주차장’에 대한 점유 현황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한 겁니다. 나머지 4건은 그 동안 1년 동안에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측량한 건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난 번 소송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면 부과를 했잖아요? 그게 그러면 3, 4 4건에 대한 도로 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 한 겁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69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69건.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69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에 전농동 제7구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그쪽 지역의 건이 총 52건이 한꺼번에 접수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7건, 총 69건이죠. 17건은 1년 동안 수시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측량한, 그래서 총 69건입니다.

김학두위원

나머지 건은 6건 밖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나머지 건은 측량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여기 변상금을 부과한 징수 내역이고요. 측량 내역은 위에 사항에서 1년 동안에 수시접수 포함해서 측량한 건수고, 밑에는 1년 동안에 그동안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이다 보니까 숫자가 틀린 겁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52건 중에서 17건은 측량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하셨잖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위에 내용을 보면 6건밖에 없잖아요, 6건. 위에 보면 올해 ’12년도에 측량한 내역이 6건 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내용이 없네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숫자상으로 6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접수 사항이 건수 사항이 총 숫자가 아마 잘못 표기된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걸 좀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할 적에는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누락되고 밑에 하고 아래쪽하고 부과하고 측량 내역하고 안 맞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자료 상에.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경우도 도로 점유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을 제대로 했나요, 이거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어떤 건이요?

김학두위원

올해 건. 지난번 우리 전수측량 한 게 법 적용이 잘못됐잖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맞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그때 당시에 법 적용한 게? 「도로법」으로 다 적용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거 아니에요, 앞전에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2년도 이 건은 법 적용을 제대로 했나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김학두위원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적용 문제는 소송 건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야겠지만 실질적으로「도로법」이니「국유재산법」이니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에 대한 환급 문제 포함해서 재부과 이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69건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적용된「도로법」하고 똑같이 다 부과를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도로법」으로 부과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국유지라든지 그런 게 포함 안 돼 있나 보죠? 올해 측량한 건수에 대해서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도로로 고시 공고된 지역이 아닌 잘못된 사항으로 변상금 소송이 걸려있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그거를 직접 위반된 사항 그 건에 대해서만「도로법」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민원에 의해서 올해도 17건이나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 점유분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점유한 부분에 대한 그런 건수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할 적에 도로로 인정된 도로는「도로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인정 안 된 「국유지법」으로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법 적용을 했냐 이거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확실합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외대앞 역 배전함 이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가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 동부지점에다가 점용료 부과한 금액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그때 답변에는 ‘점용료 부과 안 한다’고 답변했는데 잘못 됐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학두위원

좀 잘 아시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개·폐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20m 이상 시도가 있고 구도로 구분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인 경우에는 20m 이하 1만 2,300원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m 이하 구도로 상의 배전함 개·폐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죠, 파악이?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대문 관할에 총 4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2,750원을 부과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총 6만 1,800원을 현재 한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도로 상에 개·폐기가 몇 대나 있죠? 20m 이하는 구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구도로 상에 개·폐기가 몇 개가 설치돼 있냐 이거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자료에 의하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은 36개 해서 총 45개입니다.

김학두위원

9대면, 우리 구도로에 1만 2,300원밖에 부과 안 됐어요, 부과된 게. 수치상으로 맞나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한 대당 얼마죠, 얼마가 부과되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2,750원입니다.

김학두위원

2,750원이면 9대면 얼마죠? 차이가 있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1,400원 정도 됩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2,750원이라면서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현장사항인데 50% 감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50% 감면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이 심각성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도 했지만 그때 또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 계셔가지고, 이거 사진을 드렸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죽 깔아드렸어요, 배포해 드렸어요.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를 배전함 때문에 줄서서 다니고 있어요. 여기 땡땡이죠. 건널목을 하루 이용자가 2만 명이 넘는 주민 분들이 여기를 통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전함 박스 하나 때문에 줄서서 어린학생들 등교하는 것도 아니고, 줄서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 분들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사진에서 보면 배전함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만 돌출돼 있어요, 하나가 육교 옆에, 육교 밑에. 이것을 어디 멀리 가면 이전을 한 데가 문제인데 떨어진 부분을 옮기게 되면 공사비라든지 더 들어갈 거 같으니까 이 고가 밑에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면 뒤로 후진을 한 60㎝ 정도만 옮겨도 배전함이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 않게 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전 측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3,000만원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3,000만원, 그런데 배전함 박스를 뒤로 후퇴를 60㎝ 정도만 옮기면 되는데 그렇게 3,000만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전문적으로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60㎝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건널목 문제도 있고, 사실상 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움직이는 사항과 많이 맞물려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뒤쪽으로 약 60㎝ 이전 사항을 감사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 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 60㎝ 이전을 옮겼을 경우에 이용편의들을 검토해서 한전을 방문해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60㎝ 정도만 뒤로 후퇴만 시켜도 보행에 큰 불편이 없어요. 이거를 외지로 옮기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60㎝만 뒤로 후퇴만, 거기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후퇴만 시켜도 보행에 아무런, 원천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게 위험성이에요. 이 배전함 박스가 고압이란 말이에요, 고압전류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변압기는 고압을 저압으로 다운시키는 기계고 개·폐기는 on·off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 그 위험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위험사항을 모르시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아시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검증 안 된 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류가 지중화 시설 하면서 나타난 사항이에요. 또 이게 우리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외대앞 건널목이 한 번도 폐쇄된 적이 없어요. 공사 중에도 보행로는 주민 분들이 다닐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는 중에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공사는 우리 동대문 구청에서 시행한 거예요. 그러면 뻔히 주민들이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여기다 설치를 하려면 그 당시에 설치를 못하게 했어야죠. 주민들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툭 튀어나오게 설치를 한전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시행했는데 이걸 못하게 옆으로 치워서 하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도 있어요, 구청에서. 그렇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 당시 사항에서 토목과에서 아마 공사하는 과정 상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땅을 도로 사항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의원님 지역구의 주민들한테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 상이니까 저희들이 뒤로 이전 60㎝ 사항도 즉시 현장을 나가봐서 가능여부도 한 번 보고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3,000만원 준다는 거 동부지점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3,000만원이라는 돈 액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 물어보던 아니면 다른 지점에 한 번 물어보세요. 한 60㎝ 정도 배전함 박스 하나 후퇴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걸 가지고 동부지점하고 협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무자만 가서 얘기, 협의하지 마시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구청장, 구청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심각하게 줄서서, 보행로가 확보 안 돼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런 심각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면, 주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당부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돼요. 뒤로 후퇴를 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주던지, 보행권이 확보가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어떻게 이런 박스가 우선이에요. 명심하셔서 이건 반드시 동부지점하고 협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김학두 동료위원님께서 외대앞 역 배전함 이설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가서 본 바, 정말 통행권 확보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 위치 보다는 60㎝ 정도는 후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주무부서가 건설관리과가 돼 있는데 처음에 개설할 때 정말 주무부서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저희 지역구도 시립대 광장을 하면서 현 위치보다 10m만 뒤로 후퇴했더라면 굉장히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생각 못하고 그냥 지중화사업을 그 위치에다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적정한 위치가 꼭 여기인가를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에서 위치를 지정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옮기고자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한전에서 우리 보고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아마 3,000만원은 그냥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견적서를 받아 보면 견적 내용이 나오겠죠. 나온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내고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행권을 위해서 이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인 일정 방문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현장방문까지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도 또 해당 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구 조례에도 있어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살펴보면 그 조례에 구민들은 반드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모든 시설물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그건 노점상도 다 포함돼요. 그리고 지금 조례 제6조에도 보면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각성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하고 왔는데 이게 해당 과에서, 우리 구에서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주민 대표기관의 의사도 다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3,000만원을 니가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집행부와 해당 기관의 문제인 것이지, 그거 협상 못하면 협상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3,000만원 구해서라도, 부담해서라도 주민들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셔서 빨리 조치하셔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생활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하는 데가 지금 도로와 닿아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사용 부과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건에 얼마씩 부과를 시키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놔서, 도로 가운데에도 갖다 놔서 도로를 주민들이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지장 받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지에 한쪽에다 놔서 생활정보지를 한쪽으로 놓고 그러면 좋은데 도로 가운데에다가, 도로 가운데 있어서 아침이면 주민들이 비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하튼 간에 사용부과를 한 건에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에는 자료에 의하면 총 328개의 생활정보지가 각 동별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를 저희들이 7,64만 4,160원을 징수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업체 사항이 ‘필드미디어’라는 한 업체에다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그 사람들이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금액 사항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 상에 생활정보지를 그동안 난립된, 가로등이나 전주대에 붙이던 사항을 많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변화가 된 건데요. 생활정보지 사항이 각 지하철 입구라든가 인도에 통행인이 많은 지역에 그것을 위치를 잘못 해놓음으로 인해서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순찰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전을 하고요. 또한 전반적인 문제점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업체 쪽으로 통보를 해서 주민의 활동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속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가 2011년보다 2012년도에는 곱이 넘어요. 몇 곱이 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어떤 면에서 신청을 하면 내주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점거해서, 도로를 점거해서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사항의 점용허가가 있고, 상시적으로 그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 진·출입로를 허가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진·출입로,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1년 동안 25건을 허가를 내준 것이고, 참고로 동대문 전체에 차량 진입로 허가가 총 911개소가 현재 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연번132번 379페이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총 업체수가 330 업체가 있고, 업종수는 510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건설 면허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한 번 점검해서 건설 면허가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현재 330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 자료에 의한 사항대로 현장을 출장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고요. 내근 상에 이 변동사항을 이행치 못했을 때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 현장 나가서 점검사항은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는 그러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단속 건이나 무면허가 하고 있는 상황을, 적발 같은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380쪽에 나와 있는 대로 각종 등록기준이 미달된다든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신고 문제, 갱신 문제, 그리고 기재 상의 지연신고 이런 행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 이런 행정 사항을 저희 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문기술자들이 현장에 와서 지시를 해가면서 실제 하는 작업은 잡부들이나 그 외 관련된 사람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발주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나가서, 자격증이 있던 없던 이런 사항은 발주 부서에서 일을 하고요. 저희들은 행정사항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발주 부서를 알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어떤 공사 건이냐, 어떤 건설업을 이용해서 이런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면허가 했다고 생각하자 이거죠.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어디서 받습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과정 상에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발주 부서에서는 아마 사전에 각종 자격증 포함해서 허가증을 징수받고, 접수 받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점검한 건수를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이동옥위원님한테 자료제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토목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목팀 김정숙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 현석윤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굴착팀 편병률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조명팀 곽재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토목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9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연번138, 13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40하고 14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142, 14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44하고 145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연번146번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건설업이 2건, 전문건설업이 6건인데, 이걸 전문으로 하지 않고 어떤 건설업이라도 들어가서 낙찰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김학두위원장대리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일반건설업의 경우는 포장공사라든가 건축업이나 이런 건데 그 공사의 주종, 저희 같은 경우 포장 이런 거 있을 때는 포장면허를 내고 복합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토건업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이 포장했을 때는 포장업,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업이라든가, 전기 같으면 전기업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이 포장업이든 건설업이든 간에 일단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설업자가 딱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설업체고 전부 다 낙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공개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공개입찰이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46번하고 14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148, 14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147번에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개인이 건축에 집어 넣어서 할 때는 허가 기관과, 뿐만 아니라 기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이동옥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 그 부분을 집 짓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거를 허가 낼 때에는 우리 토목과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사도에 기존 도로가 있다면 그것은 지장 없을 거 같은데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 같고요. 맹지였다면 맹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할 때 허가사항에서 판단할 겁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회기동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토목과에서 그거를 허가조건으로 해서 문의를 하는 건지, 건축과에서 하는 건지.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건축과에 문의하면 저희들이 협의해 오면 판단해서 회신할 사항 같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만약의 경우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에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곤란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 좀 주십사 하고, 우리 각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고요. 답변은 필요 없고, 부탁드립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49번에 뒷골목 같은 데 정비 그런 걸 신청하면 그거를 속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건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칭찬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뒷골목 같은 거, 도로에 포장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더 좀,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정말 감사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속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에 어떠한 시설물이 올라가는 부분도 주민들 눈높이에 띄어지는 부분이지만 뒷골목정비라든지 아스콘 공사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구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달리 토목과는 애쓰신 거만큼 잘 보여줘서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 보면 하수관 자체, 가정집에서 하수관이 막혀서 공사를 할 때 아스콘 같은 데 조그만 따도, 제가 볼 때도 1m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복개 안 하면 안 돼서 굉장히 관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은 많은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잘 봐주시는데, 지금 저희 지역을 봐도 제가 다니다 보면 주유소 같은 데 전체적으로 그쪽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도까지 전체 다 파헤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나름대로 마무리 공사를 했다고 다니다 보니까 인도, 보도블록 같은 데는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울퉁불퉁 해서 어른들이 가다 걸리고 이러는데 왜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는 엄격하게 들여다 보고 안 된다 하시고 그런 데는 대로변에 누구나 쉽게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에는 왜 이렇게 후하게 잣대를 대시는지 우선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감독업무 지침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금년에 시장님께서도 보도블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니 다시 한 번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번지수하고는 제가 앞서서 했던 건설관리과 쪽으로 제가 자세하게 써서 드렸으니까 과장께서 한 번 받아보시고요. 기존에 공사 전보다 보도블록 다시 재정비 한 부분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번150번으로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육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보통 몇 년까지로 보십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수명이요?

신복자위원

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수명은 없고요.

신복자위원

없어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신복자위원

보통 그게 몇 년으로 봐지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한 2, 30년 가죠.

신복자위원

지금 이문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된 육교고, 지금 답십리 초교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넘었어요, 준공연도를 보니까, 연번150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까지는 세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 보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가 참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은 육교가 있거나 말거나 밑으로 무단횡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전거 갖고 다니는 분들, 리어카라든지, 심지어는 유모차 갖고도 그 밑으로, 답십리초교 앞에는 제가 아침에 나가 서 있어 보면 정말 아찔아찔해요. 오히려 불편해도 등교하는 학생들은 육교로 올라가는데 어른들이 육교 좀 철거 안 하냐고 민원들이 대단합니다. 지금 답십리 초교 쪽 육교철거 건은 앞서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의 수명은 보수 관리 상태에 따라서 30년도 갈 수 있고 40년도 갈 수 있고, 철거라든가 할 때는 D급 이상일 때 철거하는 경우고요.

신복자위원

저희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저희들이 육교가 12개가 있는데 지금 대 전제는 철거하자는 추세입니다. 철거하자는 추세인데 중랑천 넘어가는 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존치하고 그 나머지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동대문여중 앞에는 전농8구역에서 철거할 계획에 있고 그 나머지 이문동이라든가 휘경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역개발에 따라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답십리초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까지는 협의 했는데 이것은 시비로 철거할 대상입니다. 시에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당초 2011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금년 들어와서는 철거계획이 전부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에서 요청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 재정 상 지원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 온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4개소인데 1개소 동대문여중은 자동적으로 8구역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거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부분인가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참고로 육교 하나 철거하는데 대충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아니겠지요. 1,600만원은 더 들겠지.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철거하는 데는, 그러니까 철거하고 다시 횡단보도,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철거하는 데만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150번하고 15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연번151번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년도 겨울 초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투입할 때 좀 아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 직원들이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래함이나 염화칼슘 보관소에다 놔둔 것을 가져다 계속 주민들이 뿌리는 것 같은데, 특히 이문동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육교가 있어서 지하 철로육교, 그러니까 땡땡이 밑에, 그러니까 신이문하고 외대 중간 사이에 굴이 있어요. 그 굴에서 겨울철에 음지기 때문에 굉장히 밑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이 살짝 왔는데 이게 눈인지 염화칼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눈보다도 더 많이 염화칼슘을 뿌려놨어요. 그래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아무리 공의 것이라고 구에서 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 많이 뿌릴 수 있겠는가’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대비해서 염화칼슘 뿌릴 때 여러 번 뿌리더라도 좀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뿌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휘경동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계획이 올 금년도에 부수기로 했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너무 밑에 나와 있다.’ 중앙선 차 서는 정류소까지 포함하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수십 사람이 찬성을 했는데도 그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고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동에 있는 육교는 중앙차선 공사로 인해서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선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됐던 간에 다시 시작된다면 그것은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공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는데, 그것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워낙 민원이 강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고심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이 고심한 게 아니고 약 90%가 다 찬성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 건널목에 이익 주장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계는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주민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무소식으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두시고 또 현재 시조사 앞에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다 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속히 좀 알아봐서 재개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답사를 가보니까 연도 수가 너무 오래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도 수가 오래된 것은 빨리빨리 사용하고, 이번에 비축비를 보니까 먼저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아마 염화칼슘 같은 게 필요가 없어서 지금 비축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축한 것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구매를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구매를 안 했어도 연도 수가 많이 된 것이 딱딱해서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연도 수가 오래된 것부터 차근차근 정돈을 해서, 그게 정돈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연도 수가 많이 된 것을 정돈해서 연도 수가 많은 것부터 우선 쓰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비축하는데 관리를 소홀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구입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몇 년까지 보관해서 쓸 수 있나요? 한 3년 지나면 굳지 않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보관된 것은 2011년도에 구매했는데 2011년도 말하고 2012년 금년 초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월된 것이지 그것이 3년, 4년 동안 보관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확보량 해서 2010년이라고 쓰여 있어서 2010년도…….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2010년도 해서도 2011년도, 겨울철 제설대책은 2년 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염화칼슘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 미끄럽고 그러니까 ‘제설차 왜 안오냐, 염화칼슘 왜 안 뿌려주냐?’ 난리 난리를 치고 실상은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무들이 죽다보니까 이게 또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되어 지는데, 지금 그쪽 전농동·답십리 구간에 먼저 번에도 한 60주~70주 가량의 느티나무가 죽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다라고는 하는데 다시 심기는 했어도 지금도 거의 20주 가량이 또 죽었어요. 제대로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저희가 토질 검사 의뢰를 해 봤을 때 염분기가 좀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또 애는 쓰셨더라고요. 띠녹지 부분에는 한 30전 정도 되게 턱을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감싸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하자로 심은 것 외에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쪽 편이 눈도 먼저 보다는 덜 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올해도 어차피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은 뿌려야 되는 일이고 안 뿌려 가지고 주민들 다치면 적지 않게 민원이 발생 될 텐데 기본적으로 나무들에게 손상이 가지 않도록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 위원장대리,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화칼슘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올해 충분히 사용할 만큼 확보되어 있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년부터 법 개정되지 않나요? 법이 바뀌어서 염화칼슘 사용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국내 염화칼슘이 있고 수입산이 있고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수입산을 쓰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산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 염화칼슘을 쓰라고 시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수입산은 t당 29만 5,000원 정도인데 국산은 48만 9,000원, 친환경제는 49만 5,000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염화칼슘이 오히려 도로의 상태나 나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친환경제품을 쓰는 것보다 더 든다, 이래서 내년부터 지금 조달판매도 안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지침이 ‘친환경으로 써라’ 친환경 제설용품으로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예산할 때도 또 다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거 감안해서 지금 올려놨나요, 어때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2013년 예산에는 감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할 때 한 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맞게끔 감안해서 염화칼슘을 법적인 것으로나 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용품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만약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제설작업하는데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염화칼슘 있는 거 다 소비를 하되, 이걸 꼭 다 쓰기 위해서 뿌리지 않아야 될 데도 억지로 뿌리지 말고, 어차피 환경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이 남으면 남는 대로 다른 곳에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예비비든, 뭐든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연번152번부터 마지막 15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제설작업 기구 발명했다는 거…….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발전기.
용화

박용화위원

발전기?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면 염화칼슘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기계를 한 번 봤어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제설차량 말씀이시지요?
용화

박용화위원

제설기계 보니까 이만하더라고, 골목 다니는 거.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하면 제설차가 있고 살포기가 있습니다. 날도 있고, 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량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차가 있고 부족해서 임대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차량이 있는데 그 차에 제설 살포기 소형 살포기를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은 알아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1발전기지는 우리 창고에 있고 2발전기지는 청량리 588에 설치해 놓고 양쪽에 제설차량, 제설기계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성동구청, 거기 한 번 봤느냐 이거지.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저는 보지 못하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나도 신문에서 보고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게 도입되면 아무래도 덜 쓰고 오염도 덜 되고, 그래서 우리 구도 벤치마킹하면 앞으로 효용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좋은 기기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이 좀 지난 건데요. 연번143번에 326번지 도로확장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건설관리과 할 적에 질의를 했는데 그게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요.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013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지금 보상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하고 숙원 민원사항이고 또 그래서고 본 위원이 국비까지 7억원을 요청 해 가지고 가져온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면도로는 현실적으로 국비 가져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적극 노력해서 7억까지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내년 12월 연말까지 이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겠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국비 7억을 받아서 시비 9억, 저희 금년도 예산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보상은 현재 토지가 5필지에서 2필지 건물은 6동에서 2동, 영업권은 9건에서 3건,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나머지가 문제인데 확대 보상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 확대보상은 저희들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올려서 그것이 결정되면 내년까지는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약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 한도로 계속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152번에 휘경4 건널목 이것은 참 어렵고 쉽지 않은 해결점인데 아직 예산서 보니까 그쪽 공단에서 요구하는 50%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돼 가지고 편성한 게 아니라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50%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연말까지인데, 우리가 보류해 놓은 것이 연말까지인데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또 지난번 여름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걸 계획하고 있는지 한 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먼저, 예산편성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건널목에 소요되는 관리비가 얼마인지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당초에는 서울 수도권 본부에서 관리하다가 지난번 8월 그런 일 이후로는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수도권 본부에서는 ‘한국철도공단으로 갔다’, 그러면 ‘공단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것 자체도 저희들한테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으로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하니 본인들이 할 일이 많이 있다’ 또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그래도 부서도 안 알려주고 해서 10월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부서를 찾아서, 예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예산을 몇 % 할 거냐 50% 할 거냐, 협의하자’ 그쪽에서는 100%가 아니고 80%를 우리 구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전에 50%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80%하게 되면 80% 근거를 대달라.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50%든 80%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냐?’ 그런데 그것도 안 알려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편성은 그쪽에서 요구한 돈에 대해서 5% 상승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50%를 반영했는데 11억원, 2013년 예산에 1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돈으로 말하면 1억 1,000만원.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는 안 된 상태에서 50%만 반영했다 이거죠?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김학두위원

거기가 대전에 있는 시설관리처예요. 이건 전화 한 통화하면 담당 바로 나옵니다. 그 당시 담당했던 명함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름까지는 거명 안 하겠지만 이분이 이것을 협의를 못해서 옷을 벗고 나간 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에 있는 이분이,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처장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들어보니까 그쪽도 그런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그런 사항은 충분히 본 위원이 더 잘 알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이런 관리 유지비가 2억원이 들든 20억원이 들든 관심 없어요. 오로지 그 건널목만 존치되기만을 원할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 존치만 해 달라 이거예요. 그 협의는 우리 집행부하고 공단하고 해야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하고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금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선동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런 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구청하고 공단하고의 잘못을 왜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야 되고 철로에 누워야 되고 그런 상황을 왜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녜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하고 공단에서 잘못 해 가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이런 협의를 하는지, 유지관리비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유지관리비 얼마가 들어가고 소요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 가지고 다시금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이것도 역시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다음에 연번153번 신이문 고가차도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우리 구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지금 그 현장을 가보셨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가봤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주위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죠?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는 평면교차를 선호하는 그런 층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고가보다는 평면교차가 좋고 또 부득이한다면 지하차도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분위기가, 그쪽 분위기가 벽면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변에 철거 해 달라고 플래카드 현수막이 잔뜩 붙어있어요. 보셨죠?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봤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집단서명을 받아서 아마 서울시에는 제출하고, 우리 구청에도 제출했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아직까지 저희 과는 접수…….

김학두위원

아직 안 들어왔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김학두위원

이것도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에 집단민원 서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제출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중대한 사안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얘기를 들어 보시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환경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서울시에다 적극 우리 주민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우리 국장님 해 주실 거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김학두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지금 제가 얘기한,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휘경4 건널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 다른 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설방문을 했던 현장이에요. 현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시설방문을,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그만큼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시고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집행부도 답답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째됐든 예산을 10억을 편성하냐 20억을 편성하냐 이건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지 예산이 1억이 편성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민 민원이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산 100억 편성해 놓고 이거 ‘협의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행 건 자체에 대해서, 이 건널목이 존치되지 않고 폐쇄됨으로써 만약에 주민이 보행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공단의 책임도 아니고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 구청 책임이에요. 이해 되셨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업무능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가든 어떠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능력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하셔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갔다 온 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민원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또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35쪽에서 476쪽까지입니다. 연번155번에서 157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동별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현황을 죽 본 결과에 비해서 청량리만 없습니다. 그런데 청량리는 지대가 높아서 없는지 왜 거기만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는 제가 보기에는 지대도 높고 자연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58번부터 16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빗물받이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이 빗물받이가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했는데 빗물받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빗물받이로 인해서 도로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도로 불편이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골목 골목 다녀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빗물받이를 시간이 있으시면 구석구석 답사해서 어느 구에 빗물받이가 잘못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가 점검하면서 정말 앞으로는 진짜 내년에도 그렇고 장마철에도 그렇고 그런 피해가 주민들에게 없도록 그것 좀 잘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62번부터 165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66번부터 마지막 번인 169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69번에 이 얘기를 앞전에도 한 번 했는데요. 빗물받이 악취 방지용 설치돼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59개가 설치가 됐고 2012년 10월 31일까지 350개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1년 거 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거 설치를 할 적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가서 설치를 해 주고 있나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하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구조적으로 빗물받이가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444개를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하겠죠, 우리 구에서? 여기 점검을 보면 수시 월 1회 이게 수시라는 겁니까, 아니면 월 1회를 한다는 겁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월 1회 이상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학두위원

월 1회 이상, 수시가 아니라?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하죠.

김학두위원

월 1회라고 쓰여 있고 수시로 쓰여 있는데?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들이 점검한다 이거죠.

김학두위원

월 1회 이상?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럼 수시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그러면 점검을 했다면 현장의 사항을 알고 있겠네요? 빗물받이 설치된 데 월 1회 이상을 가서 관리하고 점검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겠네요? 보고받은 적 있나요, 점검한 자료 있나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우리 순찰 일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어디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점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많이 설치된 악취 방지용 시설이 망가진 거라든지 관리가 안돼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취 방지용을 빗물받이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역할이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렇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해서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지용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딱 문이 닫혀 있어서 밑에 배수구에서 악취가 안 나야 되는데 대부분이 시설 설치한 것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해서 무게가 약간만 있으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벌어져 있으면. 평상시에 다물고 있어야죠.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내려갈 때 그때 벌어져야지 평상시에 이렇게 벌어져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벌어졌는데 냄새가 다 올라오는데 이거 방지시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얘기에요. 설치만 됐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악취방지용 시설이 대부분 평상시에도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그대로 올라온다 이거예요. 망가져있고 벌어져있고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점검할 적에, 월 1회 이상만 하더라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역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을 순찰한 담당자들한테,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나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가끔 받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취하셨나요? 보고 받았으면?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사실은 발견되는 것은 즉시 보수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냥 여기서 형식적으로 답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다 조치를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대부분이 왜 그렇게 다 벌어져 있죠? 거기는 발견을, 점검을 못 해 가지고 그런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 이물질 같은 거 수시로 끼는데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인력 관계상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쪼록 다시금 이런 지적이 안 나가게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잘 좀, 시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연번166에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정밀 점검결과 현황 거기에 나왔습니다. 죽 보니까 전부 다 A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문이 옛날에는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수문을 잘못 열어가지고 피해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보니까 ‘아, 과연 수문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지역에서는 이 수문에 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래도 수문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노후 수문이 있다 보면 정말 빨리 빨리 교체해서 A등급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B등급 같은 거 나온 것도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점검을, 왜 그러냐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 했다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 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수문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빗물이 내려가는 악취방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납품을 받을 때 그것을 실험해서 불량이 안 나게끔 해야지 과연 불량 난 것이 몇%나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납품해 가지고 불량품이 좀 나왔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회기역 2번 출구에서 내려가면 ‘나윤예식장’으로 내려가는데 ‘전력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전력구 알고 계십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전력구가 있는데 그 전력구는 전기 고압이 밑에 지하로 매설돼 갔고 지나가는 전력구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회기동 로터리도 전력구가 있고, 홍릉고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관된 지하 매설된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런 전력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토목, 치수과 소관이지만 지금 악취방지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데다가 설치가 되면 어떨 런지 그걸 좀 알아볼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한전이나 그쪽에 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그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한전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내가 몇 번 질의도 했었고 그분들 데려다가 저기했는데 그게 어느 때 나오냐면 날씨가 안 좋고, 뿐만 아니라 전력구안에 있는 환풍기로 불어 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유난히 많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철도 쪽으로 환풍기를 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막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칸을 막아서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우리 치수과하고 연결해서 조사를 해서 냄새를 밖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쪽으로 환풍을 하지 말고 거기에 조그만 구멍 뚫어서 저기를 만들어 놓으면 용이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수십 명, 수천 명이 지나가는 회기역인데 그거를 좀 신경 써서 냄새방지에 기여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환풍기에서 나오는 냄새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옥

이동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전농우성아파트 맞은편에 예전 청소행정과에서 쓰던 적환장 있죠? 지금도 보면 아스팔트 부스러기 같은 걸 재놨다가 다시 싣고 나오고 그러는데 아침 시간 때 굉장히 소리가 크거든요, 소음이.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더라도 소음이 좀 없는 식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고, 원래 쓰레기 적환장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홍사립 구청장이 우성아파트 3동에 살았을 때 구청장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쓰레기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악취·오물 냄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고통을 굉장히 참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적환장 이전과 동시에 우성아파트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들어설 거로 생각을 갖고 참아왔는데 지금 구의 방침을 보면 그게 단지, 치수방재과나 이런 과에서 그런 업무 용도로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가 서울시유지는 맞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했던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공공단체에다가도 무상임대를 안 주고 유상임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전농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독서시설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편의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이 되고 사용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그런 폐자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모아서 반출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하여튼 소음이 낮 시간대라든가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활용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치수방재과의 행감자료에서 빠져 있는 것 중에 신규사업 중인 하수암거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3,500만원 예산 받아서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장안동 335번지 외에 11개소 하수암거, 저희들이 3월에서 6월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될 물량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8,000만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요청했는데 1억 8,000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확보돼 있어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제가 2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알고 계시겠구나. 치수방재과가 2011년도 연말에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죠? 감사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부적정하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상으로는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신분상 2명이 훈계주의를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받지를 안았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2011년도 얘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2011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 그 기간 중에 17일 감사를 했는데 과장님 계실 때 감사는 서울시에서 감사 있었죠? 치수방재과 성북천, 정릉천, 탄성 포장 시공실태…….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이 당시에도 탄성 포장재 물품구매 부적정 및 공사비 부당 과다지급 해서 감사 지적 받아서 재정상 9,000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을 환수조치하고 신분상 경고조치 됐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떤 부서를 계시든 간에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서 발생됐든, 그 전에 발생됐든 업무파악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전에 해당과에 감사가 있었다면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불과 과장님 오시기 한두 달 전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또 감사기간에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뭔지는 아셔야 개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아예 모르시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감사원 감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서울시, 과장님께서 계실 때 2012년 3월 8일에 받은 감사고 과장님 오시기 두 달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알고 계셔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든 내부적인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든 간에 알고 계셔야 개선할 거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감사원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준설토 얘기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 확인하셔서 최소한 감사 지적됐던 것은 다시는 감사 지적 받지 않도록 행감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감사받았을 때 재정상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인데 1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건가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적용을…….
경주

최경주위원장

환수할 정도 되면?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한 1억원 정도 환수 다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고의적으로 직원이 그런 거는 아니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실수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항상 주의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번168번에 봐주시면 475쪽이요. 중랑천 둔치 내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설치 추진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위치를 어디를 잡고 계신 건가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1체육공원.

신복자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맞은 편 공원이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일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 그 장소를 그냥 하시는 건가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장소를 옮겼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그대로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장소를 옮겼다는 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쪽에서 더 저 쪽으로?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상류 쪽으로.

신복자위원

상류 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로?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요. 왜 우리 관내에 체육공원 중에서 여러 군데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1체육공원이 선정이 된 거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체육공원이 5개가 있는데 가장 장소가 넓고 설치하는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화교 밑에가 몇 공원이죠, 5공원인가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거기는 더 넓어요. 1체육공원보다 그 체육공원이 폭이 더 넓어요. 그런데 구 행사라든지 어떠한 뭐만하면 항시 1체육공원에서 밖에 안 해요. 중랑천 둔치 내 수영장도, 스케이트장도 다 설치가 1체육공원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라도 하나를, 1체육공원 아니면 저 밑에 5체육공원이라든지 그렇게 분배를 해 줘야지 다 같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가 되는데 이런 거 선정할 때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선정하나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참고로 5체육공원은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지역이 자주 잠깁니다. 그런 저런 여건을 다 참고해서 선정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잘 알거든요? 1체육공원이나 5체육공원이나 지대 높낮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지역주민들은 항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행사라든지 구단위 행사라든지 하면 항시 1체육공원에서 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이문동, 휘경동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 그런 분들은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 있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해 주면 자꾸 그쪽 지역 분들은 소외감만 느끼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수방을 해서 알지만 중랑천이 5공원은 저희들이 다섯번 침수된 것으로 알고요, 1공원은 딱 한 번 됐습니다. 그런 데서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했습니다만 향후라도 그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선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9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연번170번부터 173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교통 불편신고 민원처리인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신고현황이 도중하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중하차를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번에도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중하차를 하라 해가지고 다른 차하고 접촉해 가지고 사람이 다칠 뻔했다고 그러면서 주의 좀 주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중하차는 특히 다른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과징금을 물게 된다면 다른 거보다 몇 배를 물어야 돼요, 도중하차. 그러니까 그런 데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행정처분 조치결과의 건수가 2012년도는 62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저희 회의진행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면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중하차 문제는 사실 저희 구청직원들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중하차 문제는 저희가 교통불편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120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이첩되는 부분하고 팩스로 이첩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서식이나 이런 거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교통 불편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도 있을 것이고, 해서 상대방 운전자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또 의견청취를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사항을 같이 해서 불편신고를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심의를 하다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1년 12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처분이 된 거고요. 대부분이 보면 취객, 술이 취해 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신고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도하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택시 업계 관계간 회의때 강력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는 도중하차는, 물론 음주를 한 사람이 택시 기사하고 시비를 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내리고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기 어렵지만 여기 보면 승차거부도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몇 번 택시로부터 승차거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 난감하죠. 어떻게 번호판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택시 업체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좀 더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택시가 승차거부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업체에 더 많이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얘기입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171번에 차고지가 밤샘주차를 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차를 앞에, 도로변에 떡하니 갖다 대고, 밤에 주차를 하다 보면 인도 바로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4차 도로변도 아니고 2차 도로변에 세워 놓는 것도 있고 또 도로에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도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차를 잡을 때도 큰 차가 딱 서 있으면 그게 가려서 진짜 택시를 잡으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큰 차가 도로변에 세워 놓는 거,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차라도 일요일·토요일 특히 그런 거를 많이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지구 같은 데도 세워 놓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동시장 도로 그쪽에 좍 세워놨어요. 그러면 장사도 좋지만 보행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이기주의로 하는 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많이 감소를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제 질의는 회기역 2번 출구에서 이브자리 있는 데에서 저쪽 ‘토끼굴’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끼굴 사이에 보면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부숴 놓고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방치해 있는 그 옆 바로 앞에 철도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를 조금 넓혀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2차선이기 때문에 철도부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굴에서 나오다 보면 철도에 있는 땅 옆으로 차를 24시간 거기다 방치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서 우선주차시설을 해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딱지를 떼던가 해야지 거기 그렇게 해서 철도청 땅이라고 해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에 차를 정숙하게 반듯이 대면 좋은데 심지어 토끼굴 안까지 차를 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토끼굴이라는 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1m 45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제가 몇 번 건의를 해서 코레일 측 소관이라 해서 대전 코레일에서 왔고 전 ‘장광근’의원께서도 토끼굴 상하 조절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없는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철길과 그 사이를 좁게, 그러니까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실정인데 어떤 의미에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기술이 부족한지, 내가 다른 자문기관에도 물어봤더니 그거는 다른 데에서 지어 부어서 가다가 우선 며칠 사이만 해서, 굳는 동안만 해야지 옆에 땅을 산다는 등등 핑계를 대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토끼굴 안에 넓히는 것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같은 친구들하고 손잡고 데이트를 하다가 토끼굴이 1m 45밖에 안 되니까 자꾸 가다가 넓이 조절을 못하고 거기서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지고 그런 예가 간혹 있어요, 신고 들어온 것이, 병원도 실려 가고. 그렇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차 대는 거 하고, 그 다음 그 옆에서 2번 출구까지 차 대는 거 그거는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서 거기에 차를 댐으로써 교통량에 굉장한 불편이 느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나다니지 못해서.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놓여 있는데 그 자전거 거치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설치해 놨는데 거기다가 적치물을, 옆에 사람들이 박스 같은 거 외에 여러 가지를 대서 자전거 대 놓은 거를, 그러니까 누가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 좋은 안장을 다 빼 가버리고, 고무를 빼서 자전거를 망가트려서 결국은 거기에 자전거를 쓸모 없게끔 폐기처분하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바람 넣는 데도 있는데 바람 넣는 그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위워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 단속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차고지에 안 대고 밤샘주차 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저희가 0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단속에 관한 것은 주차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물자동차가 낮에 주차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밤샘주차하는 거,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만 0시부터 04까지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계 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바람 빠지고 공기주입기 그것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가 고장 났으면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래서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해서 172연번에 위반자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첨부해서 위반자 현황을 보면 올해 1,539건이 위반자 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 위법 종류가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과징금, 과태료 죽 부과해서 1,539, 그러니까 위반건수 1,539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1건도 거르지 않고 다 행정조치를 했다는 내용이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나온 것은 저희가 교통민원불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차거부라든지, 복장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조치가 필요한, 되는 데도 있겠지만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바로 행정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그럼 건수하고 행정조치하고 똑같네요?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여기 위반자 현황에 1,539건은 민원신고를 접수한 건입니다. 그래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접수가 583건이고 복장불량이 1건이고 차고지외 밤샘이 87건이고, 그래서 접수현황이고요. 행정조치 내역은 그것을 민원불편심의위원회에서 위원 12명이 가·부로 해서 결정해서 그 중에서 158건이 과징금이고 256건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고 나간 것이 346건, 불문이 307건, 기타, 확인불가하고 신고취소 이런 사유로 해서 기타가 47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례로 승차거부가 583인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건이나 한 거죠,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승차거부만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는데 583건 중에서 승차거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민원신고를 받아보면 취중에 승차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빈차 등을 안 키고 운행 중인데도 손을 들고 타려고 하니까 그냥 갔다는 이런 신고도 있고, 그런 것은 민원심의위원회 에서 위원들이 찬반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토털로 보면 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승차거부를 행정조치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로바로 하기가.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

기타 행정조치, 기타란에 들어간 472 여기에 포함된 건지, 옆에 있는 ‘불문’은 뭐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차거부 583건 중에서 몇 건이냐?’ 이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승차거부로 돼서 과태료 행정처분 한 내용은 별도로 추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문’이라는 것은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하고 또 운전수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내용이 전혀 안 맞거나 또 차번호를 잘못 적어서 신고했던 내용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김학두위원

‘불문’이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신고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중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차는 떠났는데 차 번호를 제대로 못 적어서 다른 번호를 적어서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김학두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항시 행감 때라든지 지적되는 사항이 밤샘주차 건이에요. 주간에야 주차행정과에서 단속을 한다 하지만 밤샘주차, 밤 새도록 주차해 놓는, 이게 보면 보통 대형차일 경우 문제가 많아요. 대형차는 영업용이든 화물차 개인용 어쨌든 간에 톤 수가 있잖아요? 몇 톤 이상, 차고지 증명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톤 이상은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1.5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1톤 미만은 차고지 증명이 없어도 되는데 1톤 이상이 있었는데 1.5톤 이하는 차고지 증명이 없도록 작년인가 두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1.5톤 이상은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허가를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대형차들이 어떻게 지역마다, 후미진 데 보면 항시 대형차들이 밤샘주차하는 게 많아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자기 차고지가 증명이 돼 있으면 차고지에 가서 대면 불법 밤샘주차 할 필요성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물들, 대형 화물자동차들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 시차가 안 맞으면 하루 있다가 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며칠 씩 걸렀다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하는 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 240 몇 개 지자체에서 단속을 해서 해당 주소지별로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화물자동차들은 지방에서 한 번 올라오면 빈 차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씩 걸려서 짐을 싣고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밤샘주차 하는 거 보면 항시 그 차량이에요. 학원버스라든지, 대형 트럭이라든지, 그 차가 항시 불법 밤샘주차 하는 차만 하지, 지방에서 와서 하루이틀 가고 없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이거죠.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차 말고, 잠깐 하루 이틀 있다 가는 거 말고 보면 항시 거기에 불법 밤샘주차 하는 차만 거기에 항시 주차를 하고 있어요, 현실은.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는 우리 구 관내에 일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내 줄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법적인 의무사항 아닌가요, 차고지 증명제?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우리 구 관내 차량이라고 해서 우리 구 관내에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타 시·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탄천이나 남양주나 이런 데에 차고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큰 차는 거기다 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터로 와서 차를 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관내 말고도 타 지역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차주는 여기 있으면서 차고지는 저쪽 경기도권에 차고지 증명을 해놔서 그걸 인정을 해준다면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에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시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근에다 차고지 증명을 붙이면 그것이 이전을 할 때도 확인이 되면 양도양수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도 어디가 항시 이런 대형차들이 밤샘주차 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그런 데가 또 항시 위험해요. 한가한 쪽 외진 곳에다가 차를 대다 보니까 위험의 요소가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잘 좀 지도·점검을 하셔서 자꾸 밤샘주차 해서 어떤 주민이 위험의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적극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는 구성원으로 구의원이 못 들어가게 돼 있나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전문, 교통에 밝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의원님은 거기에, 의원님이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직 규정에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참석해야 된다가 아니라 교통전문가도 들어가 있지만 소비자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조례 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다면 구의원은 들어갈 수 없어요,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조례 개정할 수 있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법으로 구의원이 안 된다 이런 건 없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한 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 들어가셔서 관내에 교통불편 민원이 신고가 얼마나 되고 있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오히려 투명하게 구의원님들이 잘 알게 되면 행감 때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위원회 개최 얼마에 한 번씩 하고 계세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항상 하고 계세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위반자 명단을 추후에 제출한다라고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승차거부 583건 중에 몇 건이 과징금을 받았고, 어떤 건은 과태료를 받았고, 불문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잖아요. 자료를 지금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최근 3년간, 지금 제출하실 예정인가요? 여기 추후 제출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아니면 그냥 추후 제출이라 써 놓은 건가요, 제출 안 하실 예정이에요, 어떤 거예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제출할 예정인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승차거부에 적발된, 신고 들어왔던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조치가 됐는지 그거를 죽 항목별로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174번부터 178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177번에 보면 개별용달 및 택배영업자, 대형학원의 통학차량 차고지 확보현황에서 보면, 지금 개별화물과 일반화물은 나와 있는데, 대형학원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대형학원의 통학차량은 개인 자가용(파란색번호판)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차량이 아님’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대형학원 밀집 지역에 가면 정말 교통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싣고 나르기 때문에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해요. 그러면 차가 한두 대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여덟 데, 아홉 데까지도 주·정차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데 대형화물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 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이런 것은 특혜가 아니겠어요? 정말 교통을 불편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학원이잖아요. 학원인데도 자가용버스라고 해서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도 상관 없다, 이런 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운수사업법을 저희 구에서 개정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교통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정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유발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자가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하는 것은 노란번호판을 단 화물영업용 차량만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입제로 소형, 중형차 가져온 것도 보면 거의다가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히 단속을 한다면 불법주차 단속밖에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79번부터 마지막 184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182번인데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현황에 보시면, 페이지수로 503페이지입니다. 행정제재 조치내역 보면 과태료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에 관한 안내문 발송을 하는데 대상자가 지금 이게 500만원이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60명에 달하거든요. 물론, 행정제재 관련해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사실 고액체납자인데 160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징수포상금을 보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5,093건을 했어요. 그래서 포상금이 연도별로 봤을 때 제일 많은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6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체납자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9월 말 현재 과태료 총 체납액이 42,799건에 12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중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58%, 자동차검사 위반과태료가 26%,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9%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 항목 과태료 중에서 세 가지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놓은 것이 38,534건에 111억 1,400만원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도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주로 차량관계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이럴 때 과태료를 내고 또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시죠.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는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우리가 냈다라고 하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5년 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5년 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반 납세자들이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실하거나 처리해 버리고 없죠, 이사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 없는데 분명히 낸 거 같은데 추후에 또 같은 세금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납세자는 그걸 증명을 안 하면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없었을 때는 불이익을 보는 거죠.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부과를 시켰는데 그 영수증이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첨부해서 납세를 내지는 않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불이익은 없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중복해서 세금을 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직원들 책임이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책임이 있다면 행정착오로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면 수납부 정리가, 도장을 찍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납부 정리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산화되기 전에 예전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수납을 하게 되면 그 수납한 은행하고 또 수납을 받는 세무1과하고, 세무2과인가요? 거기에 전산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는 행정착오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는데.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전산처리가 잘 되고 은행과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증명이 되지만 예전에 보면, 본 위원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을 받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전부 냈다 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면 내용이 같은 거 같은데도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착오에 의해서 만약에 세금고지서가 발급이 됐다 라고 한다면 착오를 한 공무원도 거기에 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산정리가 되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 보면 그런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과장님도 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79번 하단에 자전거 보관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또 올해 신규로 다섯 군데를 더 설치했고, 요즘 추세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보관소도 거기에 따라서 더 증가하고 있는 실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여기는 115개소, 4,272대가 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철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버스정류장, 관공서, 학교, 기타 이렇게 해서 이런 장소에 보관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를 예를 들면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거기에 목적은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이 집에서 타고 와 가지고 역 주변에 자전거를 대놓고 그 다음에 열차라든지 볼일을 보고 다시 와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그런 용도로 쓰게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타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거기에 항시 자전거가 주·야 이렇게 대 있는, 목적에 맞으면 볼 일을 보고 타고 가면 장소가 비고 또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항시 오래된 자전거, 거기에 항시 대어져 있는 자전거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항시 거기 보관소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지를 못하는 게 현실인 거 같아요. 이런 관리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항시 볼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보관소에 오래된 자전거는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수입금은 또 세수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1년이면 거의 분기별 한 번, 그렇지 않으면 방치차량 대수가 많은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차량을 그렇게 분기별로 하다 보면 3개월 이상, 끝나자마자 방치한 차량은 3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치차량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또 저희가 방치차량에다 공고문을 붙입니다, ‘언제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우리가 처분을 하겠다’고. 그렇게 수거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다면 저희가 자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분기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보관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해 가지고 그 자전거 보관소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지도·관리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서고 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이런 민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기별로도 중요하겠지만 좀 자주 해 가지고 못 쓰는 자전거는 바로바로 빼버리고 또 그 공간을 일반 자전거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나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활성화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외에는 도로 여건상, 지역 여건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 계획은 수립 되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활성화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들이 달리는 경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전거들이 대부분 인도로 종횡무진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지금 2009년도에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반드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만 우리 구청 여건상…….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본계획서 있으세요, 수립계획서?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계획서를 저희가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립계획서 있으세요? 뒤에 팀장님, 있으세요? 있어요? (○녹색교통팀장 전병진 대기석에서 - 자전거 종합적인 것은 없고요. 자전거 교육을 한다던지…….) 아니, 그런 교육 말고 조례에서 정해서, 조례 제5조에 보면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데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구청장은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녹색교통팀장 전병진 대기석에서 - 2008년도에 세웠습니다.) 시행계획이 2009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녹색교통팀장 전병진 대기석에서 - 2008년도에 한 번 세웠고요…….) 그러니까 조례는 2009년 4월 30일에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됐으면 지금 2012년도잖아요. (○녹색교통팀장 전병진 대기석에서 - 2013년도……._ 그러면 ’13년도 예산 있어요? (○녹색교통팀장 전병진 대기석에서 - 자전거에 대한 예산 있습니다.)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편성했어요? (○녹색교통팀장 전병진 대기석에서 - 그것은 예산이 필요 없지요, 계획이니까요.) 아니, 조례에 시행계획을 5년마다, 5년 단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조례 알고 계세요? (○녹색교통팀장 전병진 대기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 보셨어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못 읽어봤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구 조례에. 이 조례 반드시 지켜야 되지요? 조례 법규잖아요. 그렇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조례도 똑같이 법규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규 지켜야 되잖아요,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규에 따라서 시행했냐 이거예요. 수립했어요? (○녹색교통팀장 전병진 대기석에서 - 2008년도…….) 했냐 안 했냐만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2008년도에 수립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2009년 4월에 이 조례는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2009년 4월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제정이 되어 있으면 2009년 4월 이후에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서 수립했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안 돼 있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됐다, 안 됐다’는 그 당시에 근무했으면 모르겠는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당시가 아니라 기본계획서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서가 과에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없지요? 아까 2008년도 것만 있다는 거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9년도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조례에 따라서 계획서 수립한 게 없고, 그게 당연히 없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어야 연도별 시행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 해당 과에서 조례 위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집행부에도 우리 복지건설 소관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부 다 얘기를 했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상위법하고 상이되거나 아니면 아직 조례가 좀 불평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빨리빨리 하시라고, 집행부에서. 그런데 조례는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강제니까 꼭 해야지요. 이것은 예산도, 예를 들어서 시행계획을 내놨으면 그 예산을 누구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 자체를 아예 편성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요구를 안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계획 수립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 하지 말고 빨리 개정안을 제출해서 ‘수립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세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수립할 수 있을 그 시점에 가서 수립을 하더라도, 예전에 본 위원장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강제사항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꾸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꿔 놨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빨리 개정을 해서 집행부가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법규 정비는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 보면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감사한 내용 보면 교통행정과가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본 위원장이 살펴 보면 감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러한 과징금 부과하는데 있어서 다 부적정 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건이 10건이에요. 10건 정도가 다 그와 흡사한 건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게 담당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그걸 부적정하게 할 수 있고, 산출방식이 있는데. 또 아예 미부과를 한 것도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아예 미부과하고 공사비 정산도 소홀하고, 과징금 부과도 부적절, 공사비 정산 소홀, 다 비용 관련해서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시기 전인가? 내용 아직 모르시나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은 들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거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또다시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끔, 직원 분들이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 관련 돼서는 실수든, 고의든, 타의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던 그렇게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통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정차, 밤샘주차 또 그리고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온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나가게 되면 지금 불능분, 사망자, 무재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그걸 받아내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아무 재산도 없고 거기다 사망자에다 또 무재산, 결손 있고 그런 사람들 한테 어떻게 해야 그 많은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가 사실은, 과태료 부과사항은 저희 체납팀에서 거의 다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납관리만 저희 과에서 1개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해서 독촉까지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4억 중에서 재산압류를 111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몇 천 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개개인이 붙어서 체납을 받으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재산압류 아니면, 요즘은 세수를 받아 내기 위해서 카드압류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 증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내는 과태료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저희 과가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 과가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타과에 얘기를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재산이 있으면 응당 받을 수 있지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재산이 없을 적에는 그냥 포기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자라든가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납결손을 하고 불납결손을 한 사람들이 불납결손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납결손하고 나서 시효가 5년이 경과된 뒤에 재산이 조회돼서, 불납결손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회해서 재산이 또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불납자 시효가 5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시효결손이 5년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분들의 관리를 장부로 해 가지고 해마다 그 관리를 합니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이 건수가 2,469건이 돈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금액이. 이렇게 2,469건이면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 액수도 만만치 않은 액수예요. 그래서 그만한 액수를 체납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정말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문의를 한 것입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 체납팀이 그것을 전담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해년마다 추적을 해서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 보게 되면 답십리 래미안, 알파인아파트 진입도로 개선사업비로 지금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공동 건물에는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선사업까지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 사업의 총액은 얼마이고, 우리가 구에서 분담하는 그 비율은 얼마인지, 아니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이미 사업이 금년에 완료된 사항 같은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도로시설이라든가 충당금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단지 외 입구 외의 사항, 간선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단지 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거의 다 좌회전 신호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다 보면,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입구를 정리하다 보면 도로의 전주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폭 넓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이미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개발할 당시에 몇 년 후에는 입주민이 얼마로 늘어나서 이 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용역을 줘서 하다보면 건설 당시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물은 미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개선하고 이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아파트단지 밖이니까 구에서 일정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된 아파트 같으면 모르는데 근자에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한 동이 아니라 몇 동을 짓더라도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영향평가를 다 하잖아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했을 때 최적의 안을 가져서 몇 년 대비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진입로도 만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나중에 개선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 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총액 대비 100%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우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임길용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귀열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09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연번185번부터 마지막 번인 191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정흥수입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성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원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하인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19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연번192번부터 19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95번부터 마지막 199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외대역하고 공영주차장 1층에 지금 불법점유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있지요, 호프집.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최경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 계약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일 내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공영주차장이 다 우리 구 자산이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부분이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까지 감사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