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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224회 제2본회의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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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명심하시어 평소 의정활동 중 제기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구정의 의문사항 등에 대해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맞추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시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일문일답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토지사용료 면제의 전제조건이 무엇입니까? (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비영 리 수익사업을 할 때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청장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정부나 성동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은 법을 위반해서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 사업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그 목적,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될 공공용재산인 서울 숲 광장, 유원지에 법상식과 일반상식에도 좀 맞지 않는 공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법과 제도적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법에 반하여 불법으로 추진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쓰지 않는다”는 “문선의 악부 군자행”에 있는 교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생부터 불법으로 건축된 불법 가설건축물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하여 불법적 내용을 네 종류로 정리해서 그리고 사업개요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숲 광장 4,126㎡ 공공용 재산인 유원지에 건립된 건축물을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르콘에서 직접 사용 즉 성동구청장이 간접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두 번째, 서울 숲 광장 유원지 4,126㎡에 기반공사 및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32억을 민간투자 사업비로 유치하였는데 건축주는 성동구청장이므로 사업비는 성동구 예산이라 할 수 있음에도 법적근거도 없고, 의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세 번째, 성동구청장이 토지무상사용 면적을 토지 면적으로 하지 않고 컨테이너 건물 연 면적으로 한 것은 부당하며 허가신청 토지면적은 토지 무상사용 면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면적까지 포함하여 가설건축물을 협의하고 공용건축물 공사완료 통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네 번째, 성동구청장이 관리하는 상업지역 서울 숲 유원지 4,126㎡에 건축된 컨테이너 건물은 법적 근거 없이 성동구청장이 법을 위반하여 건축주가 되었으나 건축면적 264.12㎡가 초과되어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태생부터 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불법 가설건축물이다 또한 성동구청장 방침 성수 BOX PARK 조성계획에서는 민간투자 사업비 32억 유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설비 60억, 성동구청장 언론 보도 요구 자료에서는 사회공헌기금 102억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성동구의회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나 의회도 모르게 사업비를 조성하도록 하고 집행방법과 내역,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하게 된 이유, 사용료 면제의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라도 꼭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1번,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하겠다고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번, 계획 수립 당시부터 성동구청장이 건축주이므로 그 사업비는 성동구 예산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이나 법적근거 없이 민간투자 사업비를 유치하여 건축하게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기금을 조성하게 하여 성동구청장이 건축주가 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3번, 기부금을 아르콘에서 받고 아르콘에서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건축하고 사업비를 집행했으면 건축주는 아르콘이어야 하는데 건축주는 왜 성동구청장입니까? 4번, 법적근거와 의회 의결 없이 사연도 모르고 소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이 된 근거는 무엇인지, 성동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5번,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인데 본 의원이 요구한 사업비의 수입과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이유는 구의회와 주민이 알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 성동구청장이 구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업추진을 단 한 번도 보고받지 못한 것은 의회로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먼저 보고 드리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성수동1가 685번지 704호 도시계획 시설 광장, 지목 유원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2호에 의한 공공용재산이며 서울시 소유로 대지 면적 4,126㎡, 공시지가는 ㎡당 521만 4,000원입니다. 성동구청장이 지난해 6월 19일 결재한 기획예산과 비공개 문서인 성수 BOX PARK 조성계획에서는 성동구청장이 아르콘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면적은 3,103㎡나 실제로는 불법 무상사용하고 있는 면적 1,023㎡를 포함하여 4,126㎡가 되겠으며 건축물 전체 연 면적 3,103㎡, 컨테이너 107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성동구청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건축과, 재무과 등 7개 부서장에게 금년도 3월 31일 발송하고 당일 3월 31일까지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협의 문서에는 건축주 : 성동구청장, 건축허가신청 부지면적: 4,126㎡를 기준으로 한 건축면적 2,125.92㎡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금년도 4월 18일 문을 연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인 과정과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을 위반한 실태를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가설 건축물에 대한 토지 사용료 1년 간 10억 7,564만 8,000원, 구청장 재임 3년 동안 32억 2,694만 4,000원을 면제한 것은 성동구청장이 간접사용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성동구청장이 아르콘에서 불법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1,023㎡를 포함한 부지면적 4,126㎡에 대한 면제된 사용료는 1년 간 10억 7,564만 8,000원이며, 구청장 재임 3년동안 32억 2,694만 4,000원으로 성동구청장 간접사용에 따라 불법이라는 내용은 보충질의에서 별도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구청장이 사용 승인한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에 위반된 것인 바 구청장은 지난해 7월 14일 사용료 면제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 면제 심의를 추가 심의가 아닌 새롭게 다시 심의해야 옳습니다. 7번, 성동구청장이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무상사용 신청 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토지면적 4,126㎡로 하지 않고 건물 전체 면적 3,103㎡로 1,023㎡를 줄여서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이유는 1년간 무상 사용료가 10억이 넘어가는 10억 7,564만 8,000원이 되어 구청장이 지나치게 많은 사용료 면제로 인한 부담과 구의회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10억 미만으로 줄이려 한 것 아닙니까? 8번, 성동구청장이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무상사용 협의 시 무상사용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1호 사용료 면제 조항을 재무과에 제시한 것은 무상사용 심의가 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당한 압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유상, 무상결정은 성동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9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1호 사용료의 감면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르콘에서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회사의 영업이익과 개인이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매장과 식품접객업소가 입점하고 있는 현장운영 실태와 맞지 않는 특정단체를 위해 공익을 빌미로 사용료를 면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청장 직접 사용이 아닌 양해각서에 의거 아르콘에서 직접사용 즉 성동구청장이 간접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는 처음부터 위법하며 지금이라도 허가조건 제10조에 의거 구청장은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10번, 아르콘에서 언더스탠드 에비뉴 근거지를 바탕으로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매장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업체가 권리가 양도되어 있으므로 허가조건 제9조 무상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한 때는 허가조건 제10조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청장은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성동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민주적 기본질서인 과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상 귀속, 건물의 신축 등,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1호 가목, 나목에서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며 성동구 조례 제13조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청장께 질의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인 불법가설건축물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무상귀속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신축 혹은 10억원 이상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시설물, 창고, 물건이나 물품 또는 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10억 이하로 보는 것인지 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2번,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인 불법 가설 건축물이 무엇이든, 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10억 이하가 아닌 이상,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무상귀속이나 건물의 신축 또는 10억원 이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계획 수립 당시 또는 건축물 건립 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번, 또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숲 광장 유원지를 근거로 100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십억의 사업비가 투자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이면 사업비는 당연히 성동구 예산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의회 제도를 부정한 불법행위인 바 구청장 책임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4번, 성동구청장 방침 성수 BOX PARK 조성계획에서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의회의결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의회의결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번,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계획수립 당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임은 물론, 의회 의결은 커녕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성동구청장 책임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6번, 성동구청장 방침 제344호 성수 BOX PARK 조성계획을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근거는 무엇이며, 구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태생부터 불법으로 건축된 불법 가설 건축물이다.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한 법정 건축면적은 토지무상사용면적 3,103㎡에 건폐율 60%가 적용되는1,861.8㎡입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장은 가설건축물 허가신청면적을 불법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1,023㎡를 포함한 전체 토지면적 4,126㎡를 기준으로 법정건폐율 60%보다 8.51%높은 264.12㎡를 초과한 2,125.92㎡를 불법으로 건축하고 불법으로 사용 승인하는 태생부터 불법으로 건축된 불법 가설 건축물이다.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17번, 성동구청장은 법정 건축면적 보다 264.12㎡가 초과된 불법 가설 건축물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하여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공용건축물 공사완료 통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없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18번, 성동구청장은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불법으로 건축하게 하고 불법가설 건축물을 사용 승인한 성동구청장 본인을 비롯한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시작부터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사용 승인한 구청장의 불법행위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19번, 아르콘에서 직접사용하고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회사의 영업이익과 개인이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매장과 식품접객업소가 입점하여 영업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해야 될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2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성동구청장이 2016년 4월 6일 기획예산과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용건축물 공사완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토지 사용료면제 또한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20번, 성동구청장은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협조 부서인 건축과, 재무과 등 7개 부서장에게 금년도 3월 31일 사용승인을 협의토록하면서 금년도 3월 31일 당일 회신하도록 요구한 것은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번,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한 사전검토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검토보고서는 없다고 제출하지 않는 것은 성동구청장이 무엇인가 중요한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주민의 공복인 구청장께서 책무를 대단히 소홀히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르콘에서 직접 운영하는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임에도 수입과 지출내역 등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구의회 의결 없이 불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성동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앞세워 특정인과 어느 단체에게는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독점적 특혜사업, 민주적 기본 질서인 과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선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마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성동구의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의회 존재마저 집행부로부터 부정을 당하는 치욕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2016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 타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성동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주요관심사항인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하니 각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2일 MBC뉴스 등 각종 보도매체에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가슴이 진정될 만하면 한 번씩 반복되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원아 학대 근절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우리구 송정동 소재 송정햇살어린이집이 서울시에서 1,000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육사업은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였지만 질적 수준과 신뢰도 면에서 보육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전념한 서울시는 4년 5개월 만에 658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충하였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은 신축이 아닌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이 제공한 부지와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비용절감형 방식으로 확충된 어린이집 중 67%인 230개소가 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2년 이후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현황과 향후 제공부지 반환요구 등 문제점 발생요인은 없는지, 어린이집 원아 학대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엄마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으로 보육특별구로서의 기반을 조성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동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둘째, 청계천변 운동시설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청계천과 중랑천을 끼고 있고 각종 운동시설과 산책코스, 자전거 도로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계천변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비가 필요한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족구장은 땅바닥에 딱딱해져 동호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땅바닥 정지작업을 새롭게 실시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청계천변 고산자교 아래와 사근 용답 인도교 아래 두 군데는 생활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청계천을 찾는 주민 100여명이 참여할 만큼 매우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근 용답 인도교 아래 사근동 생활체조교실의 경우 강사 연단 철재 재도색과 마루바닥 교체가 필요하고 아직도 민선5기 슬로건 간판도 민선6기 슬로건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내 곳곳에 아직 부착되어 있는 민선5기 슬로건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답역을 나와 전철노선 좌우측 청계천변을 걸어보면 건너편 살곶이 운동장에서 마장교 쪽 도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무척 어둡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없는 묻지마 살인이 공공연히 발생되는 세상임을 감안할 때 운동나온 가정주부나 청소년 등 여성층에게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안전사고까지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건너편 살곶이 운동장에서 마장교 쪽 자전거 도로는 100여 미터 간격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용답역 좌우측 청계천변은 전철에서 새어나오는 빛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이 구간에 군데군데 보안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계천과 중랑천 합류지역은 철새보호를 위한 지역이지만 청계천 상류 쪽은 안전사고 예방 등 사람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최소한으로 설치하거나 건너편 보안등의 각도를 조절하여 비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청계천변 정비계획과 각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공간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터넷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YMCA전국대표자회의와 한국 YMCA전국연맹은 최근 정부가 대규모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 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현행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6조를 폐지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YMCA는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이라는 뜬금없는 논리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 그리고 2005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규정이 적용돼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조항을 폐기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할 주무부처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YMCA는 또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청소년 문화시설 및 청소년 공간이라는 논문과 조사결과들이 많다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공공청소년수련과 179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239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청소년들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무규정마저도 이같이 폐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 활동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라는 보도내용입니다. 본의원은 법조항의 폐지나 실효성 논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평소 보육과 청소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본 의원으로써는 학업과 미래에 많은 불안감에 지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관련법규도 폐지된 마당에 법규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지정 교육특구를 자처하는 성동구로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말로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1등 지상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게 사실이고 학업성적의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할 생명을 버리기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동구의 경우 금호동 구립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와 구청 옆 시립청소년수련관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공간 대여 등 부족하나마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더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놀이공간, 활동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씩 드는 대형규모의 사업이 아닌 작은 단위의 청소년 전용공간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교육특구를 지향하는 성동구의 차별화된 정책추진과 결과물 산출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수립 추진 가능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왕십리 로터리에 누렇게 죽어가는 소나무를 보며 관내공원 등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로터리를 지나다보면 도심 속에 청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청량한 마음이 일어 잠시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은 본의원만의 느낌이 아닌 많은 주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동구 관내에 있는 공원 등에는 많은 소나무들이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르고 우리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이기에 조경수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노송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식재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 후에는 지속적으로 영양제와 거름을 투입해야 하는 등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전체조사는 못해봤지만 왕십리로터리 공원, 성동교육청 뒤 주차장 출입구 옆, 왕십리광장, 소월아트홀 등에 많은 노송이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심어놓은 우리구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한 소나무들은 왜 죽어가는 걸까요? 소나무의 에이즈라는 재선병충 때문인지 아니면 거름이나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아니면 집행부의 무관심 때문인지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하여 노송들을 살릴 수 있다면 새로 심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집행부 공원녹지 관리계획은 잘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노송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언론의 선거보도 2원칙은 공정성과 계도성의 원칙입니다. 공정성의 원칙은 어느 한쪽의 견해나 주장에 치우침이 없이 보도하거나 논평해야 한다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계도성의 원칙은 언론이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선,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과업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안타깝게도 언론의 공정성과 계도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후보에게 편향적이고 불리하게 기사를 내보냈던 지역언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동구 지역신문사 중 한 곳에서 2016년 4월 6일 해당신문 제454호 제3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홍익표 후보가 정당한 사유없이 성동구 보훈회관 8개 단체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둘째, 예비후보기간과 본 선거기간 중 해당신문은 타 후보들은 릴레이 인터뷰와 관련기사를 내보내면서 성동구의 현역의원이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인 홍익표 후보의 기사는 후보확정 등 단신으로 처리했을 뿐 아니라 2016년 3월 11일자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갑 장백건, 홍익표 경선 확정”이라는 기사에서는 장백건 후보와 관련된 일방적인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셋째, 4월 20일자 해당신문에서는 1면에 당선자를 소개하면서 홍익표 당선자는 본문에는 새누리당으로 표기하였을 뿐 아니라 제목에서는 당을 표기하지 않고 지상욱 새누리당 당선자는 당을 표기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익표 의원은 2016년 4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기사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접수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4월 29일자 결정문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해당신문은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사유와 관련해서는 실수로 메일을 확인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와 세 번쨰의 사유는 단순 실수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언론에서 초박빙지역으로 선거보도가 한참 나오고 있는 선거 시기에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며 진행한 반복적인 편파보도 및 왜곡보도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6조2항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명백히 위반한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백번양보해서 실수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가진 위상과 역할을 보았을 때 총선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런 형태의 왜곡보도와 편파보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실과 성동구 출입기자협회에서도 공문으로도 접수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신문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성동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성동구청과 성동구의회 차원에서 일정기간 구독정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의석에서-시간을 좀 주십시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정원오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항상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기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업무소관국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박정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과 비영리단체,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주목할만한 연구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과 다른 지자체에서의 벤치마킹 문의가 계속되는 등 국내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지원프로그램이 이론 위주의 교육과 일회성 임시방편위주였다면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천적 환경에서 취업과 창업, 시장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에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롯데면세점과 문화예술 사회공헌 네트워크, 성동구가 함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으로서 장기간 미집행되어오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의 꿈을 지원하는 공간인 동시에 주민과 함께 사회, 문화, 예술가치를 공유하고 윤리적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자립구조의 공익사업으로 설계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롯데면세점이라는 대기업에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공헌기금을 유치해서 오로지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쓰여지도록 혁신적 민관사업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치, 혁신,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시책에도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나 혁신은 모두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모두 공공에서 해결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들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잘 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푸드트럭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지난 2005년 조지아주 정부가 27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장부지를 30년동안 단돈 1달러에 제공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기아자동차 공장을 애틀란타에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약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도 처음 시작할 때는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구에 지속가능 발전정책을 벤치마킹해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언더스텐드 에비뉴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혁신적인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동안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언더스텐드 에비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정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민관협력의 상부적인 사례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김종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는 모두 4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국공립어린집 확충과 어린이집 학대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앞서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62개소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으며 공보육률도 48.5%로 전국 평균인 10.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우리구는 전체 62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33.8%에 해당하는 21개소를 공동주택이나 종교단체와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상시점검 및 예방체계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모니터링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 점검도 아동학대예방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교육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CCTV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성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단 한건도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청계천변 운동시설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변 조성된 사근체육공원과 마장체육공원은 2008년 청계천 하류 특성화 사업 시 정비된 공원으로써 시설물 설치 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로 인한 이용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6년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내에 설치된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주신 족구장 바닥정비는 예산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 등 기존 추진예정인 사업과 병행하여 새로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근, 용답 인도교 아래 생활체조교실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말씀해 주신 강사연단 철재 재도색, 마룻바닥 교체, 슬로건 정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슬로건에 대한 정비는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한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변 조명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최근 잦은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시민안전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확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등 설치를 강화하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단위의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가능한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의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왕십리 광장을 청소년 문화존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년시설은 시립을 포함하여 2개소에 불과하지만 향후 동주민센터 등 기존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소나무 관리에 대한 질문과 지역신문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기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 지역 모언론매체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독을 중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언론 매체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취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의 모 언론매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다음은 박기웅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박정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원고를 24시간 전에 주신다고 하셔서 어제 본회의 끝나고 찾아갔었는데 의원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질문요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다소라도 답변드리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 이런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6번, 7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결을 왜 안 받았는지, 토지 무상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보고드렸다시피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은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가격기준은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른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면적기준으로는 취득이 1,000㎡ 이상, 처분이 2,000㎡일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으로서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에 규정한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권리보존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범위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조에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열을 해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와 종물, 전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하는 등기를 통하지 않는 그런 가설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언더스탠드 에비뉴 컨테이너 박스는 법에서 정하는 공유재산의 종류와 부동산과 그 종물에 포함되지 않고 공유재산의 요건인 권리보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에 편입되는 그런 재산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설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사례가 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없는데 다만 부산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부산광역시 복합문화공간인 부산 사상인디스페이션, 2013년에 조성된 것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가설건축물로써 건축허가에 의해 건축된 건물만을 등재하는 건축물 대장 등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늘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 국장이 가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책임을 지고 중요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우선 2개월에 한 번이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경우 가서 직접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인데 주로 다문화여성,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등 소상공인 그리고 신진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꿈을 키워서 스스로 일어서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언더스탠드 에비뉴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시유지.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근거해서 사용료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4조를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은 물론 창업준비와 더불어 상품의 제작과 판매, 시제품에 대한 고객반응까지 이렇게 생상하게 살아 숨쉬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창업과 취업의 전과정을 실전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토탈현장체험시스템을 마련해서 창업 및 취업실패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스토랑과 카페, 전시회, 사회적 기업 등에 실제 판매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익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재료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르콘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고 보완해 나가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3개월간 7월 11일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모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리 구청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고 혹시 시범운영을 통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4월에 개장을 했는데 레스토랑이라든가 매출액은 100으로 봤을 때 수익액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특혜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롯데면세점에서 아르콘에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투입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사회공헌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린이집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사회공헌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의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하느냐 이런 쪽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언더스텐드 에비뉴 전체면적을 4,126㎡, 부지사용료로 환산하면 약 10억이 되고 3년간 하면 30억, 이것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구청에서 시범운영기간을 지나면 대부분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부지사용료를 부과를 한다면, 저희는 직영하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겠지만 부과를 한다고 해도 레스토랑, 카페, 네일아트 총 70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는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번 사항 BOX PARK조성 기본계획을 비공개문서로 분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사업은 계획수립 이후에도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정보대상 제1항제5호에 따라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비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국장 이상 결재사항은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항목 20번 사항, 언더스탠드 에비뉴 사용승인 과정에서 당일회신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여 최종 4월 5일까지 회신한 결과를 토대로 사용승인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우리 자치구가 처음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청장께서도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덮인 산길을 바르게 가려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용절감형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과 어린이집 원아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그리고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에 대한 제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현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 금호어린이집 시설부지 및 종교단체 유후부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종교단체 대표와 무상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비를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17개, 종교단체 4개소와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총 21개 어린이집을 비용절감현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62개 구립어린이집 중 33.8%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공동주택 내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아서 제공부지에 대한 반환요구보다는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연장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아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 현재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3월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상시점검 및 예방책의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두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인권 상담전문요원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집 정기점검 시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여부와 CCTV관리상태 등을 아동학대 관련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육교직원들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교사를 첫발을 내딛는 신임교사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보육교직원의 개인인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에 업무스트레스와 같은 외적인 환경에도 요인이 있다고 보고 우리구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매월 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구비로 특별히 1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육교사 연수직원과 우수교직원의 표창장 수여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지역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작은 불미스러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과 어린이집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특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구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립청소년수련관과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등 2개의 시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동아리실, 공연연습실, 북카페, 체육관 등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놀이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은 2015년 총 668회를 운영해서 약 3만 6,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2개 청소년 동아리는 연간 활동비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왕십리광장 청소년 문화의 존을 지정해서 매년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축제를 연 6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고 부족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진로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갖고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의 체육시설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놀이공간과 활동공간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해서 권역별로 청소년들이 전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소판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2번, 3번, 4번인데요. 주된 요지는 언더스탠드 에비뉴 건축주가 아르콘이 아닌 성동구청장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상 건축주의 권원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짓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시공할 수 있는 권원은 다시 말해서 일정면적 규모에 따라서 건설업체가 시공하든 직영을 하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건축허가 즉 가설건축물 포함해서 신청시에는 건축법상 검토사항은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건물을 짓는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았는지 여부하고 건축법적으로 충돌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허가가 처리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두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금융권의 사용여부라든지 자금운용계획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대상은 아니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 착공신고 시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 준공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7번, 18번, 19번 사항이 되겠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가설건축물 자체가 불법으로 허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언더스텐드 에비뉴를 사용허가 받은 면적으로 대지를 산정 시에는 법적 건축면적이 264.12㎡가 초과되는데 이것을 사용승인 처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건립되는 대지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개 필지가 최소단위가 되어서 대지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동1가 685-703번지 1개필지 상 토지면적인 4,126㎡를 대지면적으로 하는 것이 건축법상 가장 적정한 행위라고 봐지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건축법상 건폐율 기준인 60%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언더스텐드 에비뉴 관련해서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를 설치해 축조된 불법가설물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기존의 간선공급 설비에 지선을 새로 연결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능 요건인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축조공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곤 의원님께서 관내 소나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원 및 녹지대 등 64개소에 약 2,200주의 소나무가 생육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왕십리 문화공원, 광장, 소월아트홀 등에 소나무가 말라가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1일에 나무병원 전용컨설팅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소나무피목가지마름병이라는 증상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생소한 데 소나무피복가지마름병은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이상기온, 해충과 같은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증상으로는 잎이 변색되고 가지고 점차적으로 말라가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병해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 4월 20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43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재선충으로 판정된 소나무는 없었습니다. 또 올해 구청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 540주에 대해서 전체 나무조사를 완료했고 깍지벌레 등 기타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재작업을 실시해서 소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나무피목가지마름병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치료 및 조치방안은 우선 피목가지마름병이 발생된 가지와 잎을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장마철 병원균 및 토사비상대기철인 6월 말까지 직영근로자를 활용해서 병든 가지와 잎을 모두 제거하고 전염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목병원, 나무병원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소나무 수세검사를 시행해서 일단은 밀식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가지솎음이라든지 옆면식이, 영양주사 등을 가을철까지 완료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면역력이 강한 건전한 소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계천변 운동시설 정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6년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변의 노후 체육편의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계천변 체육편의시설 정비는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근체육공원은 총 면적 4,935㎡에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운동기구 3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족구장 주변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마스터포장으로 먼지발생 등 이용불편 민원이 야기되었던 배드민턴장 2면과 노후화된 농구장 바닥은 우레탄 포장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운동기구 교체와 추계광장 목재스탠드는 새로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장체육공원은 총면적 4,544㎡로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어린이놀이터 1면, 운동기구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족구장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족구장 바닥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근체육공원은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마장체육공원은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마장동 축산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이 2017년도 공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공가완료 후 새로이 정비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 체조교실의 운영 및 정비에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구 체육교실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시간 대의 체육교실은 마장동, 옥수동, 사근동, 송정동, 응봉동 등 총 5개 교실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됩니다. 금년도에는 이중 가장 최근에 정비하여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송정동 체육교실을 제외하고 가장 노후도가 심한 옥수동 체조교실을 전면 보수하였습니다. 마장동 체육교실의 경우에는 노후된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서울시설공단의 협조를 받아 연단 외부 철재페인트 재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근동 체조교실은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철재재도색, 마루바닥 교체 등을 포함해서 전면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응봉동 체조교실은 응봉교 하부 체육공원 조성공사와 연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슬로건에 대한 정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우선교체가 필요한 노후시설물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변경,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교체 없이 도색이 아닌 스티커 부착 등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계천 둔치 보안등 시설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은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2006년 3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고산자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2,5㎞구간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구간 사근동 쪽의 경우에는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와 함께 보안등이 설치되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저안 용답동 쪽은 2006년 철새보호구역 지정 이후부터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보안등 설치요구가 있어 왔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련부서에 보안등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에 청계천 하부 철새보호구역 보안등 설치 자문회의 결과 조류의 서식환경 변화 및 생태습성 교란 발생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아직까지도 서울시 입장의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의 잦은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과 치안확보가 사실 관심사로 떠오르는 만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시설과 방범용 CCTV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 – 예.) 박정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숲유원지 4,126㎡를 근거로 102억을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사항이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는 건지 답변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토지의 무상사용면적은 3,103㎡인데 토지무상사용 면적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4,126㎡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적법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1호에 의해서 토지사용료를 면제했는데 그 면제된 사용료가 적법하다는 것인지 위법하다는 것인지 답변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앞으로 3개월 후에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토지사용료 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토지사용료 면제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의 전제 조건, 면제의 전제 조건은 성동구청장이 직접,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 면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1호에 의거 성동구청장이 간접사용하지 않고, 직접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할 때만 토지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건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지난해 1월 27일 성동구청, 아르콘, 롯데면세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성동구청장이 간접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토지 사용료 면제는 부당한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본의원의 견해를 통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1호에서 사용료 면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운영 실태와 양해각서 제2조1항, 동 조항 3호 나목에 의거 아르콘에서 직접사용, 즉 성동구청장이 간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4조제1항1호에 의한 토지 사용료 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성동구청장이 직접사용이 아닌 간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명백한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백한 근거는 첫 번째, 롯데면세점에서 기부한 기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직접 기부 받은 사실이 없고 건축주는 성동구청장인데 기반공사와 컨테이너 건축물 공사를 아르콘에서 직접 수행하고 비용을 아르콘에서 집행함에 따라서 성동구청장이 직접이 아닌 간접사용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15년 1월 27일 체결된 양해각서 제2조 성동구청, 롯데면세점, 아르콘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아르콘에서 운영 관리한다는 내용이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성동구청장이 간접 사용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성동구청장 간접사용의 증거에 의거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한 토지사용료의 면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동구청장이 재무과에 무상사용허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1호에서 언급한 직접 해당 행정재산은 동법 제24조제1항1호에 의한 토지 무상사용 허가는 직접이 아닌 간접 사용이어서 처음부터 사용료 면제 허가 자체가 불가하다. 두 번째, 이제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수익의 경우를 검토하면 더 더욱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은 동 법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아르콘의 직접사용 즉 성동구청장의 간접사용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어 토지 사용료 면제는 처음부터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목적이라고 함은 동법 제5조 제2항2호 공공용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한 것이어서 현재 성동구청장이 간접사용하고 있는 운영 실태에서는 무상사용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한 현장 운영 실태 즉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매장과 식품접객업소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 면제가 명백하게 불가함과 동시에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4항1호에 의거 일반재산으로 사용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언더스탠드 에비뉴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는 성동구청장이 간접사용함에 따라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이므로 이 사업비는 본의원이 볼 때는 성동구 예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구의회 의결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애매하게 넘어가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광장 유원지를 근거로 100억의 돈이 투자되고 수십억의 사업비가 투자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이면 이 사업비는 성동구 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건축물의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이면 소유자는 성동구청장입니다. 구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성동구 예산에 편입되지 않은 것은 본의원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하겠다고 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맨 먼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스탠드 에비뉴의 건축주는 성동구청장이므로 관련 사업 예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동구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을 하고자 하면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든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구의회 의결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업비 등을 세입, 세출 예산으로 편입하여 반드시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그나마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본의원은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동법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2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예산의 심의·확정 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두 번째, 건축주가 성동구청장이면 사업비 등은 당연히 성동구 예산으로 볼 수 있음에도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구의회 의결 없이 건축주가 되고 성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대지를 근거로 기부금을 받게 하거나 지출하게 한 것은 치유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인 과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잘못된 것을 처음에 치유하고 보완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쟁점법과 관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모든 법이 필요없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며칠있으면 치유가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치유되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은 곧 상식입니다.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정부는 서울시 기타 시군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권익사업임에도.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성동구와 달리 법과 규정에 맞도록 추진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인 과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중히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동구청장은 가슴속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정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사용료 면제 부분은 일견 박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영형태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할 거고 좀 전에도 구청장도 저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9개의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네일아트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조리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3개월에서 6개월 시키고 이 중에 사람들을 다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당이라든가 네일아트나 이런 데다가 취업을 해서 실지취업을 위한 실전경험을 하는 거죠. 또 창업을 위한 실전경험을 하고 이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견 레스토랑이라든가 네일아트라든가 이런 것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직영하면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면제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1호에 의한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사용료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토지사용 허가를 4,216㎡ 전체면적에서 3,300㎡만 사용허가를 해줬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4,216㎡로 원래 대지면적을 해서 건축허가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면적을 건물의 연면적으로 3,300㎡로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인수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성동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가로 나머지 265㎡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기부문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자치구가 공동협약을 해서 MOU도 체결하고 세부운영협약도 하고 이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일반건축물 같으면 기부채납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산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가설건축물이다 이거는 시설물이다 이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저희 구청에서 판단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시 상세히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로운 모델입니다.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을 하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고 운영규정도 만들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민간협력부분 어제 말씀드린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하는 모델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서 관련법까지도 제정하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만들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휴회의 건

13시26분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의 의안심사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