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와 특별회계는 다음에 설명이 나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0년도 상주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10.7%인 199억 2,591만 5,000원이 증가된 2,063억 1,4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9% 증가한 1,936억 6,1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7% 증가한 126억 5,32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이 181억 7,775만원이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 중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이 47억 4,021만 1,000원 증가되고, 국도비보조금 48억 3,410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가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482억 9,298만 7,000원으로 자체 예산은 76.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 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9.9%인 174억 8,385만 7,000원이 증가한 1,936억 6,17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존예산대비 137.4% 증가한 181억 7,7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발행 6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9,389만 3,000원이 감소하여 1,481억 9,298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81억 7,775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1,857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71억 5,9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7.4% 증가하여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54억 6,873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07억 4,400만원 정도로 '99년 동기대비 159% 괄목할 만한 좋은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어 세수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5%인 9,389만 3,000원이 감소한 1,481억 9,29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9억 2,591만 5,000원이 증가한 2,063억 1,4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대비 3.3%인 9억 5,067만 5,000원 증가한 300억 6,6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적인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예산 의결시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의 경우 의결 기관이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우월하는 사례로 향후 예산 편성시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의존재원의 수입결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일부 삭감함으로서 업무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니 예산 집행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 소홀 및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126억 5,3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9%인 24억 4,2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45억 98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36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8억 3,6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1%인 8억 4,45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지원자금 회수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6억 3,0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매각사업수입이 1억 9,946만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4억 7,08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억 3,7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5%인 6억 9,225만원이 증가 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1억 1,30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하천골재판매수입과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5억 2,641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4억 7,1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8%인 9,654만 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 부담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4,6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인 34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2,0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순세계 잉여금 3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에서 수정된 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72억 6,630만 8,000원중 10억 6,21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50억 8,221만원 중 2억 2,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에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변경이 주요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주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보다 주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 각 상임위원회 수정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규모와 내역,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0년도 총무위원회 상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8%인 25억원이 증가된 85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15억 9,288만 9,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9억원, 도로편입 및 지장물건보상금 450만원, 이자수입 26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여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영업수익은 전혀 증감이 없고, 타회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9억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상수도공기업의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여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등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1.8%인 25억 원이 증가한 85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영업수익은 증감이 없고, 순세계 잉여금 등 영업외수익과 자본적 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85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대비 34.1%로 29억 2,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관리나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재배분하는 등 절약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상 극히 중요한 예산 총칙을 규정함에 있어 일시차입 한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 등을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예산총칙 제 14조 회전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 조성된 바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향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시 정확하고 성실한 예산안의 작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업특별회계로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