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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2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6-09

은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수

정화수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0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26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우리 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성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아동,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면 안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으로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된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인격 존중 등 4가지 기본원칙을 지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양 할 주요내용으로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의 건강증진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6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기능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주요계획 및 수립 시행,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구청장은 자문사항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문복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듯이 기본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운영 등으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의 사용용도와 편성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미리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10분 정도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방향, 주요시책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안 제7조에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2016년도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용용도와 편성기준, 그리고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친화도시 주요시책 예산확보 방안은 아동친화도시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동권리협약에 4대 권리에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대 권리에 따른 주요 시책은 생존권에는 행복 육아실현과 친환경 급식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보호권에는 아동,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발달권에는 아동의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 아동 편익 증진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참여권에는 아동권리의 실현 기반 조성 및 아동, 청소년의 참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아동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요즘 아동학대 등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개선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참여, 교육, 홍보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위원회의 수당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실태조사나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나, 전문가들이나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려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꼭 전문가가 해야 되나,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전문가의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엔 유네스코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충족을 해야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그 다음에 지역 여건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도인가 구정질문에서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정원오 구청장께서도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해서 제가 그것이 저기 해서 구정질문까지 해서 집행을 잘 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 대시지 말고 앞으로는 조례 제정하고 하세요.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조례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행정을 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어차피,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하면 준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만원이 큰 돈이라고 그러면 큰 돈이고, 적다라고 하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되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보세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도에 해도 충분히 될 일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돼 있으면?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반기에는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신청하면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조례 제정하시고 예산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에너지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28개 조항을 17개 조항으로 축소 정비하였으며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에너지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기본조례보다 세부적인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수립 내용을 포함하였고, 안 제12조 13조에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와 신축 건물 등에 에너지 성능 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현 조례 제7조 구민의 권리에서부터 지방세 감면 확대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을 하나, 둘, 셋, 네 개 항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현 조례에 보면 7조 구민의 권리, 12조 정보의 공개, 13조 구민의 참여 등 에너지 시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이 사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0조7항에 구청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보 등을 통해서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도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안 제7조에 구민의 책무만 남겨둔 체 주민들의 권리보장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삭제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동안 환경보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전문위원 설명에 과도하게 삭제하고 개정한 면이 있는 만큼 조례 전부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제안과 조례안 제10조에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 조례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정책위원회로 바뀌는 것 같은데 에너지위원회 위원 수와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현 조례 제18조를 살펴보니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자칫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최근 3년간 에너지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 에너지 대체와 관련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소판수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다보니까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안 제7조, 제10조 위원회 설치운영을 살펴보면 문구,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1항이라는 표기가 누락되었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21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고, 규정에 의거 지난 회기에도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지난 회기 때마다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삽입했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제2항에서 위원회는 구민단체, 종교계, 경제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구의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 만약에 우리 박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사항은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것을 수정을 한다면 박정기 위원님 말씀을 세심히 검토해 주시고, 누락된 제10조1항을 표기하고 제2항 말미에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로 해 주셔야 하고, 제10조2항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안을 제출코자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함에 따라 추가 검토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내일 다시 상세히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일 회의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일 상임위원회 회의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판수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일 차질없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구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구립어린이집을 계속하여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62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필요한 보육관련 전문 인력 채용과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업무의 증가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전문지식 및 법령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사무 간소화에 따른 행정 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어린이집 총 5개소입니다. 신금호자이, 옥수제일, 옥수제이 3개 어린이집은 재개발지역의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으로 조합과 10년 무상사용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으며 성수아이파크, 성수롯데캐슬 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공보육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성수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이며 100%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어린이집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원장님 사시는 주소를 알아보면 성동구가 별로 없어요. 성동구의 구민을 될 수 있으면 쓰는 의향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이 62개소에서 67개소로 개원할 텐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 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우리도 서울 25개 구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면 우리가 선두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지만 분명히 조례로 만들어서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분명이 구별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금호자이하고 옥수제일어린이집이 10년간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10년간 조합하고 아파트 동대표하고 상의해서 10년간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이득금으로 받은 겁니까? 어떤 식으로, 10년간 무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위탁 계약을 합니다.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아직 입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조합에서 맹목적으로 10년간 구청에 주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조합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왜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거기와 연관을 지어서,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보통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구립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보다는 구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저희가 확충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국공립을 무상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아파트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개보수비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 임대료를 받는 것 하고 따져봤을 때 저희가 7,000만원까지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입대위에서도 국공립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을 보육가족과에서 지원하나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내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넘어갑니다. 조금 조합하고 무슨 결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뭐하고 결탁하면 사실 주는 거가 있으면 받는 게 있거든요.
영희

고영희보육가족과장

위원장님,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기 때문에 7,000만원 지원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7,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이성수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결탁이란거라고, 서로가 윈윈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제 구정질문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조금 석연치 않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아이파크하고 성수롯데캐슬도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만히 만나서 잘 해결이 되었으니까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원장들을 채용할 때 성동구민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자치구니까 우리 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탁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모든 물품구매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가급적 두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제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계약관련 법에 가능하면 자치구, 기초단위는 제한을 못 두고 둔다 하더라도 광역단위 정도는 제한이 가능한데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을 우수한 분들 모시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 접수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선발해서 원장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우리 구립이 62개나 되는데 위탁운영을 다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원장을,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들을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들, 그렇다고 그러면 필요경비나 이런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인건비 자체가 구에 총액인건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교사들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문복란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60여개 되는 구립어린이집에 위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성동구에 거주하는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데이터를 서면으로 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교육에 많이 일임하시는 분들이 외부에도 많이 계셔서 그렇게 위탁이 진행된다고 저는 그쪽으로 들었는데 성동구에도 교육에 열의와 성의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이 먼데 명성으로 밀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소판수 국장님, 방금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동구에 거주하는 원장님 몇 분이냐도 중요하지만 성동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원장되신 분도 같이, 성동구의 관할로 같이 포함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동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하다가 원장이 되는 것하고,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하는 원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두 가지 사례를 자료를 발췌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 이유는 시장 상인, 성동구의회 의원님, 주민 등으로부터 전통시장 이용자의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차요금 납부 유예기간 기준일을 구체화 하고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최초 30분 무료에서 최초 60분 무료로 개선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30분에서 60분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제는 금남시장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현황과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제6조2에 주차장 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제되어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감면 건수하고 감면금액이 어떻게되는지 알려 주시고, 전통시장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감면건수와 감면금액을 답변 부탁드리고, 현 조례 13조에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에 여성주차장 주차구획이 10% 이상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재겸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 감면조항 개선에서 최초 30분 범위 내에서 60분으로 감면 확대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용자라고 할까, 아니면 사업주도 때로는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감면대상을 영수증을 갖고 와서 그것을 첨부해야 감면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장외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공간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될까, 말로만 하는 건지, 과연 장소가 있어서 설치한다는 건지 궁금하고 주차단속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단속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인들과 너무 마찰이 있지 않고, 때로는 조금 위반이 되더라도, 때로는 좋은 쪽으로 선도하고 유도해서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할게요. 은복실 위원님께서 여성주차장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여성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이 지금 현 주차장하고 똑 같습니까, 큽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하면 여성들이 뒤로 주차를 잘 못해요. 주차장 가보면 여성주차장 크기가 다 똑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주차장이 크기가 똑같으면 필요성이 없잖아요.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주차장은 크다든지, 장애인 주차장 같이.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해 주시고,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금남시장에 여성주차장하고 장애인주차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나요? 있어요? 현수막만 설치되어 있죠? 상가 주인들이 갖다 대면 시장보는 사람들 하나도 못 대잖아요. 금남시장 현재 주차장이 없어요.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는 금남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에 주차장 총 이용건수와 할인받은 건수, 금액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성우선주차장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30분에서 60분으로 감면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감면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장애인 주차구획이 어떻게 설치되는건지, 신규로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설치되는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의 상가에서 물건을 하차할 경우에 주차단속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여성우선주차장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크게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최근에 저희가 용답시장 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마장동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현대화 사업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일부는 건립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남시장도 같이 그런 맥락에서 시장활성화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2015년도에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요금 발생 건을 보니까 총 마장축산물시장 주변에 4개소가 되어 있고 뚝도시장은 1개소 총 5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지역에 대해서 이용한 건수는 11만 8,866건을 주차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30분 무료 할인된 건수는 2만 9,625건이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총 11만 8,000여건에 대한 총수입이 3억 1,500만원 정도 발생했고 할인건수 2만 9,625건에 대해서 30분 무료 금액은 3,972만 6,250원의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감면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가져 올 경우에 한해서만 현재 30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없으면 감면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획은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 규모에 비례해서 설치를 하고 기존에 50대 있으면 비례해서 일부 구역을 삭선해서 그 안에 장애인 주차구획을 하는 거고, 현재 규모는 3.3m에 5.0m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규모는 2.3m에서 5m인데 약간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물건 상하차할 경우에 주차단속을 완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정차는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동구는 2분을 더 추가해서 7분까지 저희가 좀 더 완화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속을 않고, 사람이 없는 경우, 그래서 장시간 동안 비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우선주차장은 규모가 일반 주차장과 똑같이 2.3m에 5.0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남자에 비해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컸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일반 주차장하고 규모가 같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특별시 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금남시장에 주차장으로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거기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시나 여쭤보고 싶고, 금남시장 상가 주변이나 지역 상가 앞에 주차를 시켰을 때 사실은 30분 60분 주문하고 하다 보면 안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경우에 이런 내용을 적용받는 거고요. 현재 금남시장 주변에는 개인이 설치한 주차장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요금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시장주변에는 낮시간 대에는 단속을 완화해서 이용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 마장동에 대형 주차장을 신설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대형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몇 면이죠?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9면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9면인데 지금 이용고객이 어느 층인가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건설 마무리 단계고, 정비해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대형 주차장이 소형차도 댈 수 있나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요금을 받는 시간은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이외에는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용차도 주차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간외에 주차장이 비어있으면 돈 안내고 대어도 된다는 결론이네, 때로는. 공간이 있을때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24시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호

김달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먼저……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여성주차장이 10% 이상 규정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자세히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전통시장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감면건수하고 감면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감면건수하고 감면금액은 답변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구 관내 전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통시장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는데 관광버스하고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그 분들이 주차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위반과태료가 상당히 크거든요. 건당 20만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관광버스,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상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큰 주차장도, 일반승용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대형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아닌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루 일해야 그 분들 얼마 못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를 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든가 주차장 설치를 해 주던가 이러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허가낼 때 등록할 때 부지가, 주차장 선정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요. 20만원 떼는 건 자기들이 편의상 자기 동네 옆에 갖다 놓은 거 그런 걸 떼는 거예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조례하고는 조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마장동 공영주차장 남문 쪽인가,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것하고, 아까 대형주차장 9대를 댈 수 있는 데 하고는 7시 이후에는 승용차도 가능합니까?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원칙은 대형버스만 세우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비어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24시간 붙어서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세우면 어쩔 수 없이.
달호

김달호위원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먹자골목에 저녁이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길에 세우면 CCTV라든가 단속대상이 되는데 저녁에 대형버스주차장에 대면 7시 이후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영세상인이나, 특히 식당가들,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에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합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지 마라는 시간?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전통시장이 그 시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전통시장은 보통 4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주정차위반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관공서에서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통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영세상인들, 특히 식당가, 주차장이 없는 부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통시장도 그 시간에는 가게 앞에 댔을 때는 일단 2시간 동안 단속을 안하니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37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