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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229회 제50복지건설위원회2012-11-28

이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 16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제229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 심의와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구도 자체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구 자체사업을 추진키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발굴 등 세입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 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복지비,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성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3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137쪽 상단부터 141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공유자산 임대료 수입과 도로· 하천·기타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 상단부터 141쪽 하단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141쪽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로 들어가야 되나? 141쪽까지요? 없죠? 해당 아니죠, 우리. 그렇죠, 우리 과 아니니까 소용없고. 없어요, 그쪽은 그러면. 세무과하고 재무과.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142쪽 상단부터 144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4쪽 하단부터 145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6쪽부터 179쪽 하단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전체적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 소관하고 행정 소관하고 좀 섞여있으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정정 좀 하겠습니다. 146쪽부터…….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145쪽도 아직 안 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셔도 돼요. 146쪽부터 17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전 단계인 171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까지 사항에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146쪽도?
경주

최경주위원장

페이지 상관하지 마시고, 171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맑은환경과 환경개선 부담금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145페이지요. 그런데 환경부담금 거기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어디 계세요? 우선 또 다른 사항 있으시나요? 소관 과장 오기 전까지 다른 사항 있으시면.
숙자

한숙자위원

다른 거는 없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75쪽 상단부터 176쪽 하단까지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49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감소했는데 왜 그렇게 감소를 시켜서 했는가, 그러면 변상금 및 위약금 나가는 게…….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숙자

한숙자위원

다음에 해요, 그러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 지정 없이 예산안 137쪽부터 171쪽까지 해당하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52쪽에 주택과 쪽을 하나 여쭤볼게요. 152쪽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증액 됐어요, 지금 1억 6,900.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
복자

신복자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위원장님 바로 답변 하셔도 돼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납 금액을, 징수율을 작년에는 30% 했는데 금년에는 한 43%의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이게 43%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인 거 같아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여쭤 봐도 될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주택과 말고 도시계획과 쪽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복자

신복자위원

안 계세요? 죄송해요, 과장님 계시나 물어볼 걸. 그러면 건축과 계셔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축과.
복자

신복자위원

안 계셔요? 죄송합니다, 지금 계신 줄 알았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랑 건축과장님 안 계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방송했으니까 오시겠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복지정책과 쪽 과장님 계시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계신 거 봤어. 과장님 154쪽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 임차료 해 가지고 답십리동 돼 있거든요? 1억 9,000이요. 이 부분이 무공수훈자회인가, 6.25참전용사인가 거기 나가있는 단체가 보훈회관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발생된 거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해해도 되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시점이 언제쯤 되는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전번 추경 때 건의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월 중에 이전을 시킬까. 그런데 그쪽에 비어있는, 집을 나가야 되니까, 건물을 나가야 되니까 1억 9,000이 한 번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세 단체를 전부 보훈회관으로 옮겨버리면 이 돈은 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수입으로 1억…….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 돈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냥 계속 궁금한 거 여쭤 봐도 되죠? 그러면 세 단체가 지금 하나는 구민회관 쪽에 나가 있잖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구민회관 하나 그 다음에 제2보훈회관 2개, 3개 단체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래서 3개 단체 합산 금액이 1억 9,000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구민회관 쪽도 들어올 임차료 그게 보증금이 있나요? 구민회관 쪽은 없는 거 같던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구민회관은 없고.
복자

신복자위원

구민회관은 없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2보훈회관에 두 군데 1억 9,000.
복자

신복자위원

1억 9,000이 답십리동에 있는 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6.25 참전하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6.25.
복자

신복자위원

무공수훈, 어디 어디인가요, 2개 단체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고엽제.
복자

신복자위원

고엽제, 그러면 한 개 층을 같이 쓰고 계시지 않았나요, 고엽제하고? 같이 쓰고 계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2층에, 복도를…….
복자

신복자위원

같이 쓰고 계시는 거죠, 한층을?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54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만, 청소행정과장 안 계세요? 그러면 다른 질의, 맑은환경과장 계시죠? 한숙자위원님 아까 맑은환경과 하신다고 그러셨죠?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도 한참 지나간 건데, 환경개선부담금이 9.6%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위탁받은 업무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고지해서 받아내면 환경부에서 90%를 가져가고 시에서 1% 갖고 저희한테 9%가 돌아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10%?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10% 시에서 받아가지고 1%는 시 수입하고 9%를 구 수입으로 보내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9%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환경부담금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냅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일반시설물은 160㎡ 이상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한 건물이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환경부담금은 주택은 안 냅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주택하고 공장은 안내고요. 나머지 영업소에서 쓰는 가스, 전기, 수돗물 이걸 얼마나 쓰나 해 가지고 그걸로 부담 시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영업집에…….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일반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 끝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문화체육과장 왔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우리과만 하지요.
동옥

이동옥위원

155페이지 이거 누가 정한 건지는 몰라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과징금…….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과가 아니라.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 문화체육과에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오시는 거 같던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오셨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141쪽 하단을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2,200이 되어 있는데…….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세입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세입에 가서. 그러면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 사용료인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용료가 올라간 부분인지 아니면 판매대나 수선대가 더 설치가 된 건인지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올라간 사항은 실질적으로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지난번에 비해서 대상자 숫자는 줄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더 줄어들었는데 왜 올랐을까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징수율 사항을 90%에서 95%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 번에 몇% 받으셨다고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9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번이 90%잖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아, 이번이 9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지난번 사항은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데요. 2012…….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 쪽에 있다가 복지로 와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보통 그러면 구두수선대 사용료라 해서 50%만 적용하는 게 왜 50%만 적용하나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이게 구세가 50%고, 징수율은 90%고 실질적으로 줄은 사유는 117개에서 2012년도 114개로 3개가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 사항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징수율 재고율 때문에 이것을 증액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징수율 재고율 때문에?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복자

신복자위원

오시는 중.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잠시만요. 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145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 지금 예정이 13억 세입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구역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점용료 부과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안건심의 때도 본 위원장이 한 번 우려 사항을 표시했지만 지금 이 세외수입 안에 노점상에 대한 세외수입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최경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사항은 시 세외수입으로 부과되는 사용료 및 변상금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 징수액의 50%와 변상금 징수액의 40%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과 관련된 사항은 과태료기 때문에 별도로 밑에 228-03에 과태료 사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점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몇 쪽이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151쪽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예산안이 다 같은 과에도 나누어져 있어서…….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151쪽 도로법위반과태료에 노점상이 해당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것은 지금 과태료잖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 우리가 점용료 조례안 개정하면서 계획이 “노점상에도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거기에 점용료 0.007%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건 과태료가 아니잖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건 ㎡당 10만원의 과태료라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0.007%가 공시지가 포함해서 세율을 적용할 때 노점상은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태료로?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 있나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것은 3년 치를 기준해서 대충 세외수입을 가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낸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전 자료 3년 치 반영해서?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최건호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우리 저기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회기역 2번 출구나 1번 출구 도저히 시정이 안 돼서 제가 계속 봐도 주민들이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가져온 것도 없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다시 한 번 갖다 주고요. 노점상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면 다른 용역을 줘서라도 지키고 한 열흘만 있어 보세요. 거기 교통사고가 나면 또 우리 구한테 문청이 들어오고 우리 담당한테 저기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도 그때 1억이나 편성해 줬는데 지금도 남아 있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한 5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이번 금년 다 쓰시고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 장소는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회기역을 직접 나가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때도 정비가 끝났는데 오늘 또 나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또 즉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전혀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일요일, 토요일날은 더 하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로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숙자

한숙자위원

가정복지과도…….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거 아니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가정복지과 우리 거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맞아요.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 거잖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171쪽까지입니다. 몇 쪽이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141쪽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관 교양과목 수강료가 3만원씩 150명 4회를 했다는데 어떠어떠한 교양과목으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그래도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들 와서 교양을 듣고 있었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의 교양과목 수강료는 기술과목은 원래 무료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교실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운영하는 노래교실이나 영어회화, 일본어 과목은 3만원을 받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본어?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노래교실하고 영어회화, 일본어 강좌는 3만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1만 5,000원짜리 강좌는 주 1회 운영하는데요. 취미교실이라 해서 댄스나 사물놀이, 수지침, 미술 이러한 과목들은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입을 총 2,8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수입을 더 잡기 바래요. 좋은 거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좀 강화해서 우리 관내에 여성 주부님들이 좋은 교양과목을 수강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52쪽 하단에 봐주시면 도시계획과에 건축이행강제금 해서 전년에 없었던 수입이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는 포괄적으로 예산과에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에 앞장서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각 과별로 세외수입 란을 편성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과거부터 죽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각 과별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집어 넣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30% 잡혀 있거든요. 어차피 무허거나 건축 이런 부분에 주택과 쪽에서는 전년도에 30% 잡혀 있던 것을, 물론 노력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3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연말에 가봐야 알 사항인데, 거기는 그래도 43%로 좀 올려놨어요. 뭔가 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로 올라가 있지 않나 싶은데 도시계획과는 최고의 프로테이지가 30%, 더 올려서는 무리가 있는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건 실제로 더 징수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기본 목표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2년도 체납인 경우에는…….
복자

신복자위원

몇%나 됐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한 70% 정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분은 좀 늦게 해서 11월 30일이 납기가 되기 때문에 산입이 안 됐는데요. 이건 저희 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30%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직 배석 안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세출예산 심의할 때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75쪽 상단부터 176쪽 하단까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어차피 민원 많고 늘 단속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증액으로 6,200 정도가 175쪽 상단에 보시면 올라와 있어요. 물론 공단 쪽에 위탁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어느 쪽, 이 내용으로 봐서 지금 견인료인지 보관료인지 어느 쪽에 증액된 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액한 부분인데요. 부정주차 주차료가 금년에는 한 5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약간 증액해서 더 부정주차 적발하겠다…….
복자

신복자위원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건수를 올리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건수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건수 올리는 거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75쪽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이번에 예산액이 편감소가 많이 됐는데 이것이 왜 편감소가 많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전년 예산액 보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총괄적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전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가 다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주차에만 해당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각 특별회계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돼서.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글쎄, 그러니까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전체가 전부 다 조금 조금씩 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7쪽 상단부터 179쪽 하단까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과 기타수입, 보조금 등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마치기 전에 모든 부서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처럼 상임위원회가 회의 진행되는데 있어서 소관 부서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회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배석을 못 하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꼭 사전에 연락을 취해 주셔서 양해를 꼭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액안을 해 놓으셨는데 대부분이 과징금과 과태료 사용료 같은 우리 구민들한테 밀접하고 구민들이 결국은 또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예산안 잡은 만큼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하면서 우리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이룬다면 그것 또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세입에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 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 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편성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그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내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쪽부터 376쪽까지 되겠습니다. 처음에 366쪽에 내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총 예산은 43억 9,298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4,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중단에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1,540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7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경제불황에 따른 구 재정긴축과 세수감소 예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쇄물 수량을 조정해서 일반운영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70%를 편성한 236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부터 367쪽 하단까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입니다. 총 823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644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이고, 그 다음에 서식 인쇄비가 558만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50%를 축소시켰습니다. 다음에 통합조사팀과 관리팀의 업무추진비 역시 70%를 감해서 8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에서 368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763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01만 3,000원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인건비를 314만 7,000원 증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에 대한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단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써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8,216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64만원을 감 편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복지 공익근무요원들이 130명이었는데 115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부터 369쪽 하단까지 사례관리사업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써 전년도에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사례관리 사업운영비로 편성을 했으나, 점차 우리 사례관리 운영사업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세부 목만 변경을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1,39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7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에서 371쪽 상단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14억 9,157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6,127만 8,000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구 재정긴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에서 372쪽 상단까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921만 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307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일반운영비 110만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17만 2,000원 증액시켰고,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입니다.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 보훈회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인건비, 각종 공과금 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보강비, 물품지원할 사업비 2억 1,348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금년도 6월에 보훈단체로 편입된 것에 따라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72쪽 중단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1억 2,84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8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써 13억 2,137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3,791만 9,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제불황이 있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정부로부터 확대되는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미 통보된 가내시액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에서 374쪽 중단까지가 되는데요.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2,3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 중단에서 376쪽 하단까지 기본경비 7억 6,157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4,247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경제불황에 따른 구 재정긴축 차원이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70%,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해서 80% 수준으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직원 정원 조정에 따라서 직원수가 감소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 역시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억 1,125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95만 3,000원 감 편성했고, 우리 복지환경국 기본업무와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5억 4,600만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3,86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복지환경국 직원 정원 조정에 따른 감소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43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2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 직원이 2명 증원된 데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366쪽부터 369쪽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몇 쪽까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369쪽까지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68쪽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지금 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하는 것이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 있잖아요? 그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병무청에서 이건 복지에 관한 업무를 하라고 오는 공익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직장을 못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하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대부분이 직장이 없는 사람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군대를 대신해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숙자

한숙자위원

군대를 대신해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70쪽 상단부터 372쪽 하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70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지금 1억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시에서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주무 과장께서 보실 때 원래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거에 몇 %가 구비지원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구비는 1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10%가 더 되지 않나요? 원래 지원금액의 10%가 우리고 나머지는 시비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일 큰 틀에서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물론 많이 받아서 하면 운영이야 넉넉하겠지만 이렇게 1억씩 증액이 돼야 할 만큼 그쪽 재정난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증액된 건 보니까 시에서도 증액시킨 게 인건비가 5.7% 인상을 반영했더라고요. 결정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5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 5.7%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인건비가 5.7%?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인건비 5.7% 인상이면 총액이 얼마나 돼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추가된 게 5억 3,473만 3,000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인건비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주는 건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5,347만 3,000원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000만원은 운영비로 봐야 되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운영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71쪽에 가서 하단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 지원해서 이게 현재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국 이게 1만원씩 1,350명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2회를 어떨 때? 명절을 기해서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구청장님부터 1,350명이 1대1 결연이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전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1대 1 사업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정 때는, 설날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하면서 물품이랄지 구호품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가져가고, 그러면 추석 때가 없었거든요. 추석 때는 없었는데 삼육재단하고 이번에 우리가 MOU를 맞아서 거기에서 쌀하고 두유를 줍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명절을 제외하고 한두 번 정도는 직원들이 한 1만원 정도 해서 사갈 수 있도록, 직원들 돈이 더 들 겁니다. 1만원 가지고 음료수 한 박스는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1만원 더 들겠지요. 그래서 명절을 빼고 적당한 시기에 1만원씩 이렇게 교부를 할까,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350명은 어디에 기준을 두신 건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전 직원이 1대1 맺어져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대1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1년에 두 번을 1만원을 본인이 더 하든지, 그러면 그 위에 가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실제로 여기는 17만 2,000원만 증액인데 여기 희망의 1대1 결연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거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취소가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 사업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부…….
복자

신복자위원

축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축소입니다. 80%…….
복자

신복자위원

축소,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합산하면 430만원이 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희망의 1대1 결연사업 부분은 100만원이 신설됐고, 그리고 앞서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동대문구 복지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1대1 부분은 여기에 와서 2,700만원씩 증액되면서 기존에 이런 협의체 업무추진비들이 다 축소된 이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기본적으로 그쪽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직원들이 하는 1대1 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어간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 이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편성한 것 중에서 80%만 여기에다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삭감됐다는 얘기신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20%를 삭감시킨 금액을 기재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도 그렇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다 20%가 축소됐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앞서 계속 반복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래서 거의 70% 아니면 80% 이렇게만 편성을 했는데, 혹여라도 염려스러운 게 나머지 20%나 30%가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건 아닌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 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제일 걱정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편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해서 업무추진비는 80%만 반영을 했고 아까 말하는 일반 이쪽은 70%고 이러셨는데,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 추경에 여차하면 올라올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내년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세입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넘어가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이것은 좀 검토해 봐야 겠다. 지금 보훈회관 운영비에 가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후로 하고, 기능보강은 뭔가요? 현재 보훈회관 3개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그건가요? 아니면 운영하는 기능보강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훈회관 운영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그쪽에 3개 단체가 나가 있어도, 올해 얘기가 돼서 이번에 한 단체가 신설된 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무공수훈자회나 6.25참전도 운영비는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2,000만원씩 이렇게 증액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능보강 건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사무실 비용은 아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이 보일러 배관 청소하고 보수하는데 1,200.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요. 사무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보일러 배관 청소하고 보수, 그 다음에 보훈회관 개 보수입니다. 1층과 3층을 개·보수하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의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1,500 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은 1,3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관 청소하고 보수하는데 1,200, 보훈회관 개·보수하는데 1,300 잡았고, 그 다음에 증감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회관 인건비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복자

신복자위원

무슨 인건비가 상승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금년 6월부터 편입되게 돼서 공공요금을 부담시켰습니다, 300을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복자

신복자위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운영비가 어차피 보훈회관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왜 따로 발생되는가요? 기존에 거기가 기본적으로 비어 있던 공간이 아니고 어차피 놀이교실이라든지 어떤 용도로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따로 추가로 공공요금이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세금 및 공공요금이 상승한다고 지금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공요금이 2,000만원이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니, 155만원인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보훈회관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 6,800인데 올해는 1억 8,8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보훈회관 운영비로 2,0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2,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없던 개·보수비가 1,300이 들어가, 금년에 없었던 것이니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닌데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개·보수비 1,500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말하는 건 민간위탁금에서 보훈회관 운영비에 2,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기존에 1억 8,800이면 이 부분도 1년 12달 나누면 적지 않거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주로 사무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님이 알고 싶으신 것은 2,000만원이 지금 증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00만원이, 예를 들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직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나서 그 인건비가 2,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든지, 그러니까 증 편성한 2,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올랐다면 공공요금 2,000만원이 갑자기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 한 5.7% 올려서 계산한 것 같은데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월급 인상이 몇 % 해서 얼마고 사무관리비 뭐가 더 들어가고 공공요금 뭐가 올랐는지 2,000만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이번 주 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니까요. 자료 꼭 챙겨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있어요. 운영비에서는 1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기능보강비에서는 1억 6,000이 삭감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복지관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시설보강도 중요할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90%, 구비가 10%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들의 기능보강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매년 5월 달에 서울시에다 대상사업을 복지관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11월경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은 시비가 60%, 구비 40%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점검을 시에서 다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다 편성돼서 내년도 시설보강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거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37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오는데요. 한 3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뒷장에 372쪽 상단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합동워크숍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또 여기에 바자회라든지 기부금도 많이 들어와서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자체비용으로도 그런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사하고 워크숍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자체적인 협의회 경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구비로써 1억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회복지대회는 1년에 사회복지인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에 관계된 사람들이 큰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2층 강당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준다기보다도 모든 복지기관 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을 깎아서 800으로 했고요. 민관 복지기관 종사자 합동 워크숍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관, 거점기관들 전부,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복지 관련 공무원 해서 그분들 80명이 한 번 워크숍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복지기관 통합…….

김학두위원

복지기관에서 총괄해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 끝나셨어요?

김학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끝나셨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 기관이 기관별로 모여 있는 협의회가 없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체가 돼야 됩니다. 돼서 복지회관 관장들 전부 수합해서 거기에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복지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형식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 부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연찬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장들 전부하고 사회복지과 사무국장 주관해서 연찬회 식으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73쪽 상단부터 376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과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373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증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증 편성을 다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긴급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번씩 회의를 할 적마다 5명이 10만원씩 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해를 했는데 긴급복지위원회에서 누구 네가 긴급하다 그런 것을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선정을 할 적에 잘못해서 정말 혜택을 꼭 봐야 되는 사람이 못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이 지금 증 편성을 한다면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하는 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그 밑에 푸드 뱅크·마켓 운영 지원 이것은 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또 왜 감 편성을 했나?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서 증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 편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 편성을 했는가 그런 것도 궁금해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뭐냐면 위기상황이 갑자기 닥친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위기상황이라면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안 그러면 또 소득이 상실됐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거나, 그 다음에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방임을 당하거나 유기행위를 당하거나 화재가 났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주거가 곤란하다, 이런 위기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국가에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에 저희들이 9억 6,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배시액이 얼마가 내려왔냐면 12억이 내려왔습니다. 12억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억 6,000만원 가지고 현재 5억 8,8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원을 해줄 때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위원님들이나, 특히 병원 측에서 많이 옵니다마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긴급복지 좀 해 달라”고 오면 일단 선 지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은 한 번에 300만원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장 한 번해서 6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교육비가 급하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9만 1,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이분들의 소득이랄지, 이것도 맞아야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긴급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분야에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했는데 ‘어? 이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환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긴급복지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일을 할 적에 그것을 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두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선 지원, 그러니까 빨리 돈이 필요한 사람 먼저 줘요. 돈을 줘 놓고…….
숙자

한숙자위원

회의도 안 하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회의도 안 하고 일단 줍니다. 사후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줘 놓고 나중에 전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거기에서 심사하는데 1년에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돈을 일단 줬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돈을 갚지 못하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또 받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 닥쳐 온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 합니까? 그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받을 대상이 되지요, 그렇게 없는 사람이면. 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 이 사람은 재산이 초과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수를 시킨다니까요, 환수를 받아요. 그런데 방금 한숙자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 보니까 ‘어,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요. 그런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긴급복지위원회 열어서 대상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그 사람 압류를 한다든지 환수를 시키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 경우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에도 보면 조금 나옵니다. 요만큼 돈 환수시키는 게 나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푸드 뱅크·마켓 운영은 아마…….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왜 감소됐냐면 금년에 1t 냉동탑차 큰 게 있었잖아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게 내년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 편성된 겁니다. 탑차를 사버렸으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에서 추려서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별도로 운영은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감소됐다 이거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376쪽까지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 전체 보시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76쪽 국내여비에 가서 지금 3,8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국내여비에 가서 아까 중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보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인원보다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아닌가요? 인원은 한 명밖에 안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얼마나 줄었길래 3,800씩.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기본 여비가 원래 28만원인데 26만원으로 2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복자

신복자위원

인원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일수를 14일 주던 것을 13일만 편성하다 보니까 확 줄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수 계산해서 빠졌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명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참고는 하실 사항이기는 해요. 아까 나름대로 과장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셨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직원들이 1만원씩 1년에 두 번 1,350명 1대1 매칭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조례 부분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든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
복자

신복자위원

희망복지 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 지원 받는 거 없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 내지는 지역 유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자라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 지원되는 거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게 지금 구가 가고 있는 행정이고, 구에 지금 몸 닫고 있는 직원들은 2,700을 지원해서 누구를 돕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구청장님께서도 전체 직원 조례 때도 말씀 하셨는데요. 마음이 아프시다고 했어요. 내가 구청장으로 2기 때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돼서 무슨 저소득층과 1대1 결연을 맺느냐? 그러면 구청장이 생각했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우리 직원들 자기 부모도 전화도 안 하고 안 찾아가 보는데 구청장이 돼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1대1로 해서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해라.” 그러면 구청장이 내보내면서 교통비도 안 주고, 거기 사갈 음료수 값도 안 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청장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는 저희 직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불만도 토론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감 편성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해당 과장으로서도 이것만큼은 직원들 1년에 2만원, 한 번 갈 때 1만원씩 두 번은 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해서 제가 기획예산과 가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1년에 2만원 정도는 가져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마음 내주시는 부분은 정말 훌륭하지요. 누군가 부모도 안 보고 그러는데 옆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데, 기본적으로 현재 동 단위로 내려가서 보면 단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내는 회비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디를 1대1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 금액이 전혀 안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형편이 되면 이렇게 1대1로 맺을 때 많은 지원금을 드리면 좋지만 여러 손길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때 꼭 있는 분만 도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어려운 살림 속에서 쪼개서 어려운 분들한테 마음을 내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구의 명분 아래 직원들한테만 이렇게, 물론 1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금액이 2,700인데 직원들한테만 이러한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게 과연 다른 이웃을 돕고 있는 분들 눈높이에서 이게 적정하다고 보여 질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에 넘어가서 374쪽 상단을 봐주시면 지금 2,3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지금 답변해 주실 때 냉동탑차 부분 구입을 안 해서 이 부분만큼이 삭감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이 요새 수고를 많이 하고 번거롭게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과장께서 지금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의 문제점이 뭔지는 이번 행감 때 알고 계시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감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푸드뱅크도 실질적인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복지시설에 지원됐다고 하는 물품이 현실적으로 사인한 사람도 없는데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 쪽은 제가 동 단위에 실질적으로 900세대가 그분들이 1만 5,000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1만원으로 그분들을 돕는다고 할 때 제가 왜, 직원들 그런 박봉에 이웃 돕는다고 마음 내는 부분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푸드마켓에 지원되는 게 수혜 대상자들한테 1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1만원씩 2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월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900명이라는 대상자가 안 받아가고 있다, 이 말이 안 맞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서 뛰고 보니까 월 1만원씩 두 번이라도 우리가 주는 돈에서 보태서 그분들 드리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편성된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월 1만 5,000원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900명이 안 받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 900명이라는 숫자가 대상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총 2,000명 정도인데 이용자가 1,8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900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상 같고요, 이용은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선정 변경이 매월 아주 수시로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분들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한 번은 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게 윤회로 가기 때문에 900명은 아예 처음부터 혜택을 못 봤다? 저는 그런 생각은…….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가 이용하는 숫자, 한 번도 혜택을 봤다, 안 봤다 제가 논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900명이라는…….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900명인지 500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900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월 1만 5,000원씩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지금 제가 1만원씩 두 번 나가는 것 갖고도 가타부타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분한테는 월 1만원이면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연 1년이면 18만원인데요. 그럴 때 그분들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전혀 이용 안 하지는 않고 한 번이라도 했겠다. 수급대상자들 지역에 가서 알아보시면 무슨 때 뭐 나온다는 것을 그분들이 더 잘 아세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꼭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과에서 여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역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7쪽부터 395쪽까지, 특별회계는 625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403억 1,121만 8,000원과 특별회계 4억 3,952만원으로 총 407억 5,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52억 3,770만 3,000원, 특별회계 1,082만 6,000원 총 52억 4,8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 및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평균 재원분담률이 국비가 56%, 시비 30%, 구비가 14%로 구비는 56억 1,15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구비 없이 국·시비 50대 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입니다. 377쪽 하단에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사업으로 378쪽 상단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3,600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160만원을 편성, 사업축소 및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3,211만 2,000원을 감액한 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7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전년 대비 31억 2,457만원이 증액된 220억 6,660만원을, 주거급여에 7억 8,937만 5,000원 증액된 52억원을, 해산·장제 급여에 6,608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교육급여에 1억 4,579만 8,000원을 감액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와 해산·장제 급여 인상에 의한 구비 분담률은 12%입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380쪽 하단부터 381쪽 하단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업은 전년 대비 129만 4,000원이 증액된 8,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1,7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하단부터 382쪽 하단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사업은 150만원 증액된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2쪽 하단부터 384쪽 중간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은 5억 6,9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37억 1,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3억 7,298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90%, 구비 10%인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2억 445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4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중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1,50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9,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4,35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6,020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2,3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6,9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86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로 8,81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억 8,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교육, 독려,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8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3억 7,0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억 4,594만 5,000원을,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전년 대비 1,28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4억 9,605만원을, 자활장려금은 전년 대비 86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360만원을, 희망기금통장사업은 전년 대비 1,4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비가 증액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근로유지용 자활근로 참여자의 민간위탁사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현 참여인원을 반영하여 서로 조정,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251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622만 3,000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전년 대비 8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3,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부터 392쪽 하단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100% 국비사업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하단부터 39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 대비 총 2억 9,590만원을 증액하여 8억 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사업과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서비스 사업, 그리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터 395쪽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3,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625쪽부터 628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부터 62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재원 분담률이 50대 50으로 구비 분담률은 없으며 전년 대비 1,082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3,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626쪽 중간부터 627쪽 상단에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1,582만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지원 사업과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대상자 수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77쪽부터 380쪽 하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증 편성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증 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은 저거한데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378쪽에 일반보상금하고 그 밑에 또 일반보상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증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뭐길래 증 편성을 하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보상금은 예산 회계법상 어떠한 몫을 얘기하는 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와 주거비, 돈을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금 그런 몫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증 편성을 했는데 37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를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를 감 편성을 전부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다 증 편성을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들의 교육 같은 거,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분들의 교육이 더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 편성을 했는가 그것이 그렇고요. 지금 380쪽까지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380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도 감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양곡이라는 것은 진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감 편성을 제일 중요한, 다른 것보다도 교육하고 어린이들의 장래 교육을 해야지만 장래가 총망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감 편성하고, 더구나 의식주에서 제일, 양곡을 감 편성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증 편성한 것은 너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급여는 주거비, 생계비, 그 다음에 해산·장제비, 교육급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급여는 학생들이 학교에다 내는 돈이 아니고 수급자의 자녀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가 감 편성된 이유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돈들은 처음에 당초에 예상했던 그 금액보다 25개구가 시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서로 차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예산액 보다 항상 예산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급여를 감 편성한 사유는 다 주고 남은 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감이 된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이게 왜 감 편성이 됐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정부미 20㎏ 짜리에 대해서 저희가 50% 할인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신청자를 저희가 다 받아서 주고 있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내시액이 맞춰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안 나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틈새의 저소득층도 있고 아주 다급한 지역의 사람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식이 돌보지도 않는데 자식이 돌보는 것 같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정말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홍보해서 타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감 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있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는데 저소득층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 교육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 주고 남은 것을 감 편성했다 하시는데 저소득층에 얼마씩 돈을 지원 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 있는 데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남습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저희가 한 1,250명이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연 4회에 걸쳐서 주고,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입학금 주고 그 다음에 교과서대를 연 1회 주고 부교재비도 연 1회, 학용품비는 연 2회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기초수급자 자녀들한테요. 그러니까 누구 안 주고 그런 게 없고 대상자는 100%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예산이 주는 숫자에 맞춰서 추이를 보니까 감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틈새 저소득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나가는 급여고요.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에 보면「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구호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한숙자위원님이 주변 지역에 아마 어려우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감 편성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받으실 분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회의 끝나고 찾아 봬서 설명을 정확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분 계시면, 아까 틈새계층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계시면 파악하셔서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 소관이면 또 연결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은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거비라든지 생계, 지금 말씀하시듯 교육, 급여비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가구당 우리 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 최고의 금액을 받는 분이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받는 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돼 있거든요. 1인 가구에는 한 55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든지 해서 십 얼마 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혜택을 이미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것을 공제한 금액이 1인 경우에 한 45만원 정도가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분이 소득 인정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다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을 해서 한 1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차감이 돼서 한 35만원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최저생계비에서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을 빼면 한 45만원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인원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그냥 참고로 좀 알고 있으려고요. 기존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물론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가정복지과라든지 아이들 보육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 최고로 많이 받는 분이 250 얼마인가, 한 가구당.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장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워서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최고로 정말 많이 받는 가정이 얼마인가 한 번 안 뽑아보셨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뽑은 거 같은데요. 1인 가구가 7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 얼마가 넘는다는 것은 아마 7인 가구 이상인 거 같습니다. 한 6인 가구가 최저생계비가 204만원이고 7인 가구가 232만원이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에다 보태기로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교육급여가 또 나가고 보육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아질 수 있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를 좀 넘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려워 가지고 구의 혜택을 받는 분이 개중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주는 돈이 얼마 빼면 사오십만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단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미루어 보면 어린 아이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지만 그쪽에 보육이 나가고 이래저래 합산을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세대들 가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뜻밖으로 좀 많아서 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아니어도 가정복지과나 다른 쪽에 나가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최고로 많이 받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좀 알려 주세요.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당 관련된 과하고 한 번 해 가지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분이 구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혜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좀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378쪽 상단에 좀 봐주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케이블TV라든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줄어든 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은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한 1,200이 줄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한 350세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을 5,600원 정도로 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거에 맞추어서 약간 좀 줄였습니다. 저희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세대가 지금 줄어들은 건가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에서 1,200이 줄었다고 하면 1,300은 어디서 줄은 건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분한테 별도로 긴급지원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 1,260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 항목이 없어졌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여기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안 돼서, 지금 위원님이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해마다 해오던 소방서에 저소득층의 소화기 지원 6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빠지니까 위원님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또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80쪽에 가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 한 포에 저희 구가 50% 지원인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20㎏가 4만 160원이에요. 4만 160원인데 저희가 2만 160원에다가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2만 160원에다가 택배비?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2만원을 내시는 것이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을 인원 대비로 얼마큼씩 지원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한 달에 10㎏씩, 그러니까 두 달되면 20㎏이 되잖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로 보시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월 10㎏로요.
복자

신복자위원

1인당 월 10㎏, 그러면 2인 가구가 20㎏, 2인 가구가 20㎏를 다 소비할 수 있다 라고 보십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이 기준이 그러니까 2인 이상인 가구인 경우에는 20㎏을…….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면 많이 드시든 안 드시든 기본적으로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지요, 기준을?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맞습니다. 100% 국비지원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0%고 차상위는 50%인데 이분들도 1인당 월 10㎏로 똑같이 기준 잡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준은 똑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쌀을…….
복자

신복자위원

1인당 10㎏를 잡는 부분을…….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정해진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 그렇게 정해졌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위화감을 조성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서로 아주 잘 살지는 않아요. 다 어려운데 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양곡의 혜택을 보니까 그분들은 무상으로 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쌀이 남아요. 저렴한 가격에 되팔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쌀을 파니까 같이 어렵거든요, 옆에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막말로 하면 돈이 썩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사람한테 쌀을 주냐? 이 부분이어서, 물론 저희 구에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없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다수는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이 많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공짜로 쌀 받아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좀 싸게 내다 팔고, 그 쌀이 표시가 좀 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 시중 이런 어디가 아니고 따로 표기가 돼서 그런 게 그냥 경로당 같은 데에도 저가에 판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좀 이것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고심을 하셔도 해결될 일은 아니네요. 1인당 10㎏가 정해진 거면. 1인당 10㎏ 나이도 있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가구…….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살짜리도 1인당 10㎏가 무조건 나가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구당 인원수로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가구당 인원수로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기는 하네요. 아기들이 그렇게 안 먹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81쪽 상단부터 387쪽 하단까지 장애인복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383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씩 12명이 나갔어요. 100만원씩 12명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동대문구 전체에서 12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나갑니다. 맞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동대문구 전체에서 12명이에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신청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매월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입한 사항으로 해서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바꿔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받고 있고요. 혹시라도 빠지면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100%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83쪽 중간에 봐주시면 기타보상금액에 가서 인터넷방송국, 수화통역사 수수료 해가지고 28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방송국 수확통역사를 저희가 줘야 되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수화통역사 수수료는 전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서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쪽에 그것을 넣었다가 작년도에 280만원하고 똑같이 이쪽 기타보상금으로 옮겨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 인터넷방송국 수화통역사는 뭐냐면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 승합차 구매, 382쪽 중단에 보시면 일전에 행감 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 승합차에 휠체어 같은 거를 실을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구매를 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하실 때 승합차가 두 대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존 장애인 승합차가? 일문일답으로, 그러면 두 대가 다 연수가 됐는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나가있는 게 두 대인데요. 하나는 연수가 오래돼서 사실은…….
복자

신복자위원

올해가 몇 년인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9년인데요, 지금 한 10년차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년이어서 그거는 바꿔야 된다, 하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두 대가 한 군데 나가있는 건 아니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한 대는 2003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 오래돼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장애인협회 쪽으로 완전히 구매를 해서 넘어간 차고 관리를 모든 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대 다 관리를 그쪽에서…….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하나 최근에 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잡혀있고 우리구가 협약에 의해서 관리나 모든 거를 그쪽에다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리프트 이 차를 사게 된다면…….
복자

신복자위원

어디서 관리하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면서 똑같이…….
복자

신복자위원

또 그리로 주게 되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협약을 해서 줘야 될 거 같고요. 기존에 있던 2003년도 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부분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최근에 산 차하고 리프트차하고의 사용 한 대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될지 안 할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700이나 해요? 엄청 비싸네요. 그리고 381쪽에 가서 제가 하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 쪽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어느 부분은 보다 보면 구비가 12%만 내는 것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 어떤 데 와서는 거의 60%도 내고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우선 큰 틀에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업무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율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내려오면서 국비, 그 다음에 지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또 비율을 조정하고, 또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어차피 기간제근로자 381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4만 4,670원해서 2명을 600개라고 되어 있는데 600개라는 것은 600군데를 보라 소리인지, 3분의 1은 어차피 8시간을 기준을 잡느라고 3분의 1로 해 놓으신 건지.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대상이 누가돼서 하는 건지요? 그래도 좀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2008년도에 했고 5년 주기로, 2008년도도 했고 내년도가 5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실시…….
복자

신복자위원

전수조사 누가 하나요, 대상이?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대상 건물 600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건물, 조사를 해야 될 건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2008년도 조사할 때가 한 325개 정도 돼 있는데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게 한 550건물을 잡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그런데 그거를 600개 정도해서 하루에 4만 4,670원 이것도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죽 내려온 겁니다, 기준이. 그런데 근거가 3분의 1로 잡은 거는 보니까 한 건물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한 3개 정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분의 1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분의 1이기 때문에 한 건물을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복자

신복자위원

3분의 1이잖아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의 건물을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건물 대상자에 보면 건물은 하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요소가, 쉽게 얘기하면 출입구,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화장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건물에 보면?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건물을 하루에 할 수 있다고 봐서 3분의 1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먼저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를 얼마나 했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는 내년도에 하는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건 알아요. 먼저도 올라와 있는 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아서, 아닌 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008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가 325개소고요. 계속 이 건물이 생기면 저희 자체에서 건축과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장애인협회 쪽에서 준공 나기 전에 그쪽에서…….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확인을 나가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까지 여기에다가 합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해야 되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이게 5년 주기로 했던 건물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물이 600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가요, 동대문구 관내?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 550개로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몇 쪽까지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87쪽까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87쪽까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다 했어?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한 건 더 묻고 갈게요. 87쪽까지면, 그거하고 겸해서 같이 3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하는 거하고 387쪽 중증장애인 다중시설이용 및 이동권 실태조사 이 건하고 내용을 어떻게 달리 봐야 될까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한 거는 5년 주기로 법상에 전수조사라는 그거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동권 실태조사는 뭐냐 하면 아까 사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아까 그거에 관계없이 계속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이 “어디 식당에 갔다, 건물에 갔다” 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불편하다, 보도에 지나갔는데 이게 불편하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조사하는 걸로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동하면서 보여지고 불편한 사항이 들어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건이 들어와도 구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지 않나요? 개인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준공 난 건물이라거나 그분들이 불편하셔도. 실례로 구청 같은 경우에도 2층 강당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니까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익을 위해서 있는 건물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시설은 구 입장에서는 넣을 수 있지만 개인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실제로 그 건물에 갔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쪽에서 어떻게 강제로 개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신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법 이후에 그전에 거는 강제로 할 수가 없는데 그 후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할 적에는 저희가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되지만 말 그대로 기존에 있으면서 개축이나 증축이나 그런 사항이 안 오면 실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실제 가서 이런 불편이 있다 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안 하고 있을 때는 그게 모르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최대한으로 시정 할 수 있는 거는 권고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건의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거는 하게끔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보장구 수리비 지원 2,0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 하실 건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옛날부터 상당히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1개구 3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니면 일반까지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으시고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84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가서 사회복지보조에 가서 운전기사가 4명으로 잡혀있어요, 셔틀버스는 두 대고. 이분들이 하루에 두 번씩을 이렇게 교대로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기에는 인건비가 이백 얼마면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 인건비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하고요. 또 운전기사 인건비가 200만원 돈인데 왜 차량안내 요원이 하는 수당이 300만원인지, 왠지 일에 업무로 봐갖고 안 맞아주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운영은 지금 시비가 50%고 구비가 50%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단가도 시에서 4명, 저희가 두 대거든요. 한대 2명씩 4명 교대로 하게끔 이렇게 산출근거를 아예 명시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217만원 안에는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받는 거는 180에서 19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대당 교대로 두 분이 차를 몬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평일은 4회, 그 다음에 토요일은 2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대로 운영, 한 대에 2명의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4회 운영하면 하루에 2회씩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하는지 오전 오후를 나눠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에 2명씩,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두 대씩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안내 요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인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한 3명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 인원이 3명?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86쪽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또 장애인 활동지원, 이게 다 똑같이 세 건을 맨날 10만원씩 7명, 10만원씩 5명, 10만원씩 4명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1회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합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부서를 없애가지고 두 부서로 만들든지 해야지, 비등한 걸 갖다가 세 부서로 해서 돈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지정 심사위원회는요. 이거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구분을 일단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현장 방문조사에 나가가지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한 걸 가지고 이거를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된 사람은 혜택을 받는 거고 거기에서 부적절하다고 되면 그분이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부기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지정 심사위원회도 제공하는 기관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 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돈은 같은 돈인데 부기 자체를 산출하기 위해서…….
숙자

한숙자위원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시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장애인 취업박람회 그것이 먼저 번에 했는데 장애인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취업이 얼마만큼 지금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실제 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최대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실제 다니고 있는 사람 한 7명 정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800만원이고 홍보하는데 200만원이면 1,000만원 돈이 갑니다. 1,000만원 돈을 들여서 7명을 위해서 1,000만원 돈을 소비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추진율을 증가시켜서, 그리고 7명이라도 거기에서 오래 지탱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취직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지만 그 7명이라도 지탱을 할 수 있지, 이걸 갖다 취직해서 내버려두면, 관리를 안 해 주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00만원만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적에는 홍보를 하고 또 취직을 시킬 때는 과연 그 장애인에 적합한데인가 그거를 더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취직이 되기 위해서 사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적이미미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구 예산이 여기서 나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 예산이 최소한 안 나가는 방법과 정말 장애인이 취직이 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되는 거를 유지하게 거기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한건만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 가지 더 하시겠어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87쪽 우리 위원님께서도 취업박람회 부분, 비용에 비해서 취업이 안 되지 않나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 갖고 일자리창출과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작년에 한 2,500인가 잡혔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중증장애인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갖고 가 보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첫 번이었죠, 중증?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이 큰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그 금액을 투자해 갖고 중증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일곱 분이나 찾았다는 부분은 크게 성과를 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이 했으니까 이거 많다는데 제가 “늘리자” 이 말은 못하고, 이 부분에 가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례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해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두 개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중증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 보면 그쪽에 운영비는 거의 1억 8,000이 나가요. 여기는 지금 얼마 나간다고 봐야 돼요? 480만원? 이 부분은 너무 안 맞지 않나? 이쪽에는 아무래도 지역,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이니까 그쪽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쪽은 운영비가 1억 8,000이 잡혀져 있는데 앞서 했던 과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을 이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지원이 되는 게 있는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센터는 시비 100% 보조로 운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에서 해주는 게 없고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는 건 없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해 주고 있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해 주는 건 없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없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복지시설이 아닌 비영리단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장애인센터에서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5개 구청이 지금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대략 얼마씩 나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3,800정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타구가 3,800인데 왜 저희는, 보장구 이런 거 빼놓고 운영비 지원이 그렇게 나가는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타구에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로 나가는 지원 현황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임대료 보조라든지 그런 사항으로는 가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평균 3,800?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평균적으로 한 3,800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에 따라가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너무나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해서 요정도로 했는데 솔직히 해당 과장으로서는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타구가 3,800이면 처음이니까 거기에 못 맞추더라도 50%라든지, 480은 이분들이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기대치는 걸고 계실 텐데.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개소에 등록된,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한 100여명 정도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관련해서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82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강사료 안을 보면 50만원씩 2회해서 100만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강사길래 50만원씩 회당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을 1년에 한 번 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총연합회 ‘최종걸’ 회장님이 아마 한 거 같고요.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를 하라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 전 직원을 모아서 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준은 특별히 이분이 50만원이다, 70만원이다 그렇게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금액을 한 50만원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특정인은 정해 놓지 않고 우선 안만 잡아놓으신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년 초면 장애인 관련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조례를 지금 제정할 예정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조례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만큼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도 지금 예산을 죽 살펴보면서 아마 해당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예산안 취합을 해서 긴축할 때 가장 먼저 잘라내는 게 아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장애인복지 같아요. 쉽게 쉽게 잘라내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항의를 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그렇게 소외계층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잘라내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장애인복지로는 서울시에서 거의 최하위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우리 재정자립도 수준에는 맞춰서 중간 수준은 서울에서 유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복지만큼은.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야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마다 조사하게 돼 있는 거고, 이건 의무화 돼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들여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증장애인 다중시설이용 및 이동권 실태조사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사실 이게 더 힘들 거 같거든요.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동권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다 활동을 해 보면서 실제로 장애인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를 이동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장은 굉장히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우선 메모를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어떤 한 장애인 가구를 지원하는데도 우리가 80만원을 줘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센터를 지원하는데 2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현실성 없는 지원이다 이런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최소한에 맞춰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안 든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맞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수범 사례로도 발표됐을 만큼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한 것은 상당히 잘한 사항이다. 그런데 분명히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본 위원장도 전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1,000만원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최소 2,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올려간다. 일반인이 지금 1,8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보다 장애인 취업 행사하는 게 돈이 더 들지 보조하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 같이 해서 강당을 취업박람회 할 때 가 봤지만 본 위원장은 솔직히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장애인 수용소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취업박람회를 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명이 취업된 것이 성과가 약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도 장애인 가족이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취업되면 그 성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해 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최소한 일반, 한 번 알아보세요. 일반 취업박람회 얼마 정도 돼 있나 봐서 최소 그 이상은 취업박람회 할 때 사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필을 충분히 하셔서 설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데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조절되면서 너무 감 편성돼서 사업이 힘들다, 이런 건이 따로 있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해 보니까,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까 한숙자위원님 너무 금액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1,000만원은 시설비 조차도 사실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관련 홍보비를 사실 따로 한 300정도를 더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1,300 들었는데 타구도 하기 때문에 저도 가보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빈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 거고, 맞물려서 시설을 하는데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담해서 그렇게 해 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올해도 한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센터 운영비도 사실상 20만원 잡아놓은 거는 저희 구정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협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어려워서 동조는 하지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걸맞는 타 자치구에 하는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같은 구청에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이동실태 중증장애인센터 그분들이 조사를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돈이 많이 들을 거다 하는 부분도 저도 해당과장으로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은 사유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장애인 관련된 분야가 계속 보이지 않게 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들 있으면 자료들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피해요, 다른 구 가면. 정말로 창피해요. 동대문구 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한 동대문구 장애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000만원이 많다고 한 게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7명 그거 하는 데를 잘 지탱을 하게끔 하라는 얘기지 1,00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예산을 잡아서, 증 편성을 해서라도 이것이 정말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야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 여기 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증 편성을 했는데요. 증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어떤 장애인을 해서 어떤 활동지원을 하면서 이 예탁금을 갖다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증 편성을 한 원인은 뭡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1급 중증장애인들한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가진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이동보조라든지 가사지원보조라든지 그러한 지원을 받는 건데, 바우처사업입니다. 이분이 일정액의 돈을 내고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따로 할애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한 22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위에서 가내시액이 증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60세부터 65세의 장애인이라면 전부 다 여기 사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신청만 하면 됩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방문조사를 합니다. 이 분이 대상자가 맞는지, 활동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활동부여 시간을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88쪽 상단부터 392쪽 하단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90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사업이,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게끔 만든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감 편성된 것은 왜 감 편성이 됐는가,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어째서 감 편성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이 아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받는 금액의 몇 %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금했다면, 5만원을 저금했다면 우리 민간에서 다시 5만원, 10만원을 했다 그러면 10만원을 적립해서 그 기간이 한 3년, 기간이 도래해서 만기가 되면, 그분이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만기가 되면 실제 더 돈을 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하라고 지령이 내려오면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실제 가입은 한 54명이 했는데 중간에 한 16명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한 이유는 해지를 한 12명이 했고 전출을 4명이 갔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넣은 돈 외에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왜 자꾸 해지하게 되냐면, 만약에 수급자 탈락이 되게 되면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다른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분들이 해지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38명 그 정도 선에 따른 지원비를 조정하면서 약간 감액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신청을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사업을 자기가 하지 않고, 기초수급자라도 이걸 신청 못 하는 거군요.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이어야지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다른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을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 범위를 잠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상단부터 395쪽까지 자활주거복지 단위사업과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에 대하여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추후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예산 사항에 관해서만 중점으로 해서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 625쪽부터 62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5쪽부터 628쪽까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