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여름이 빨리 찾아온 6월을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 4건의 안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26일자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에 대한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련원의 설치목적과 정의, 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 수련원의 기능 및 업무, 수련원의 사용대상 및 조직, 수련원의 사용기준 및 사용범위, 수련원의 사용승인 및 제안, 승인 취소사항과 수련원의 사용료 및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성동구지회장이 장애인단체에서 수련원 이용 시 지방자치단체 후원 없는 자체행사일 경우 감면비율 20%는 너무 적으며 감면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각 단체별로 감면비율의 구체적 명시는 곤란한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신청서 제출 시 행사의 성격,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감면비율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감사담당관에서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성동구 주민에게만 적용하는 별표2의 규정의 재검토요청에 대하여 모든 지역의 사회적 약자 주민에게도 우리구 주민과 동일하게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5쪽 제11조 사용승인을 살펴보면 제1항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에는 승인권자는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먼저 수련원 설치에 의해 공유재산 매입에서부터 리 모델링, 무대시설 정비 등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개원 시 연간 예상 이용자수 및 운영수익과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용자가 저조하여 공실발생 시 대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가 재방문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제5조2호에 성동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이라도 타구 거주자는 별표2항에 따라서 타 지역주민시설 사용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례안 8쪽 제18조 손해배상을 보면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사고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물보험 가입규정은 없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련원 설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영월하고 여수, 두 곳에 수련원 이용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두 곳의 개원시기하고 구체적인 수련원 시설현황에 대해서 각각 알려주시고 안 제15조에 보면 수련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방문예약,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이 신청할 때 방문예약은 어디서 하는지, 현재 인터넷신청은 구축되어 있는지 하고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에 주민편의를 위해 인터넷 예약이 주가 되어야될 것 같은데 각종 사용료 감면혜택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는지 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저는 답변은 필요없고 이 촌구석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영월, 여기가 사실 돈투자해 가지고 성동구가 돈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면 얼마나 올 것인지 파악안 해봤어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이용자는 충분히 많을 것으로.
종기
임종기위원
그 촌구석에 전라도같은 데 여기서 가려면 차 막히면 10시간 걸립니다. 애초에 땅 산 것도 정원오가 잘못 됐지만 내가 볼 때에 투자가치가 없는 데예요. 전라도까지 성동구 사람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돈이 많으니 말이야, 어제도 광장 앞에 소나무 죽었다고 했지요? 누가 구정질문하더만, 소나무가 본래 세 배가 비싸요. 1만원이면 3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도 답변할 때 보니까 이것은 하자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도 교체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그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양반들 여기서 월급 타 먹고 여기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진급만 하려고 하고, 이것도 전라도에 내가 볼 때 나부터도 이용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도는 잘 모르겠고 영월에 대해서 영월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니까 정확하게 언제 개장하는 건지 개장일을 알려주시고 여기 조례에 보면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세부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하다 행여라도 화재라든가 이용자들이 다쳤을 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좀 더 안전하고 이런 수련원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바램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요금에 대한 문제인데 요금이 과연 적절한지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영월같은 경우는 우리구민이나 영월군민이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성수기 때는 5분의 1가격 정도 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너무 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의 다 예약이 돼서 과연 우리구민하고 영월구민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약이 넘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건지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한달의 3분의 1은 지역구민을 위해서 비워놓는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펜션하고 숙소하고 이런 데를 세부적인 도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가 사계절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상주하고 있는 관리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2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위탁운영 시에 승인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 11일 정도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우리구 직영으로 우선 운영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이고 향후에 위탁이 된다면 수탁자가 승인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영월의 경우에 약 8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억원이고 구비가 1억원이고 그렇게 해서 전기, 소방, 건축해서 약 6억 6,000만원, 경계 및 측량비 200여만원 또 별도로 토지 및 건물구입비는 5억 4,300만원입니다. 추가로 이동식화장실이 5,000만원 소요되고 가구구매 등 비품구입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용과 운영수익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산해 서 산출을 해봤는데 7월의 경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전체 만석으로 이용을 한다고 판단했을 때에 펜션형숙소가 5실입니다. 5실의 경우에 하루이용료 4만원해서 29박을 하면 580만원, 그 다음에 몽골텐트로 해서 하루이용료 2만원해서 29박이면 290만원 그리고 캠핑장이 10개동입니다. 하루이용료 1만원으로 해서 29박을 하면 290만원해서 한달 예상수입은 1,16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상 지출은 운영관리인력 기간제로 4명을 채용을 해서 월급여 1인당 150만원씩 4명이면 월 600만원 정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 및 손망실부품 구입비 등 포함해서 약 350만원 판단해서 한달 운영지출비는 약 950만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순수익은 약 21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날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캠핑붐과 영월주변 및 타 캠핑장 예매현황을 감안해 볼 때 성수기인 7월에서 9월까지는 거의 매진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재방문 유인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행이도 우리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숙소형태가 3가지로 다양해서 장기적으로 이용자 감소로 인한 손실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숙소형 5실, 글램핑장 5실, 캠핑장 10실로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자치구의 수련원의 경우에 3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는 저희만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은 동강래프팅을 이용하는 소규모단체 이용객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거기가 동강래프팅 출발지 인근입니다. 홍보효과나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청과 함께 주변관광지 및 맛집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 소재한 기관인데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타지역 주민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소지로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손해배상 중 대물대인보험 가입규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6월 중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영저물보험과 화재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영저물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일반적인 대인대물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여수의 개원시기와 수련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영월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7월 12일 예정으로 개장식 행사를 하고 정식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로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수련원은 아직 구체적인 예산확보는 안 돼있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 말쯤 착공해서 2018년 3, 4월경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수련원의 경우는 4,747㎡로 전체 1,435평 정도고요. 영월수련원은 6,116㎡ 약 1, 850평 규모로 이미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수수련원은 지난 2015년 12월에 부지매입을 8억 6,616만 3,000원에 매입을 완료했고 토지 이용계획 변경을 7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고 현재 수련원부지는 상가시설부지로 되어 있어서 휴양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변경 후 11월 경에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개발사업착공이 가능한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방문예약의 경우는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하고 인터넷시스템은 현재 용역을 주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방문예약, 팩스 및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산시스템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용료는 예약 시에 신용카드나 계좌입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기한 내에 미납 시 예약은 취소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인터넷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주민들도 홍부를 해서 인터넷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일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월의 경우 잠정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장식을 하고 영월군도 같이 해서 그때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보고해 드렸듯이 보험은 영저물 및 건물화재보험을 가입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타 자치구 사용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우리구는 이제 처음 시작하고 운영하는 상태라서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타 자치구보다 다소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넘칠 때에 구민의 혜택이 줄어들텐데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련원을 사용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은 일단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성동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 그 다음에 수련원 소재지 주민들, 그 외에 여유분이 있으면 기타지역 주민순으로 선정할 일정을 계획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전산예약 시에 먼저 성동구민 접수를 받고 공실이 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우선 접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사용을 위한 접수 시에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성동구민에게 먼저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공실이 있으면 타 지역주민에게 접수를 받는 일정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원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관리인을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채용인원은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영월군 거주자를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공고 및 원서접수기간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서 6월 말까지 4명을 선임해서 7월 1일부터 정식근무를 하고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급여는 1인당 약 150만원 내외로 지급할 예정이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일반직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월 14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성동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탁을 줘서할 때는 주소지로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구청직원들이 주소지가 분당이나 수원에 있고 그럴 때는 주소지가 갖고하면, 물론 되도록 하면 좋겠지요. 구청직원이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성동구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주소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앞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두 번째 순서로 포함은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먼저 신청해서 공실이 없을 경우는 해당이 없지만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류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들 전체 하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사용료 감면같은 것을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청장이 감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통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27일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청 제35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우리구가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교육특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지속적 발전도모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특화사업을 범위, 대외적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리구의 교육특화사업추진에 있어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사항, 도로교통법에 대한 규제특례사항, 도로법에 대한 규제특례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원조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동구가 융복합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얻게 된 재정적 사업별 혜택은 무엇인지 특구지정 전하고 비교해서 알려주시고 특구지정 이후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특구지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특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례사항을 적용한 사례나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특구에 걸맞는 우수교육기관의 유치 및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제8조 재원조달을 보면 제2항 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사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조례규정을 막연히 표기한다면 재량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조례의 표기가 옳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끝으로 교육에 대한 업무는 학교를 비롯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교육여건과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각 기간 역할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얻게 된 재정적 사업별 혜택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특구는 선택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서 교육사업의 투자촉진 및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에 있으며 따라서 예산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은 없으며 특구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부사업과 지자체 사업 등을 교육발전이라는 비전아래 하나로 통합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개별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시너지효과 뿐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확대가 용이하게 우리주민들의 공교육 수요인원과 사교육비 절감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구지정 이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현재 전 부서에서 84개 사업을 발굴해서 148개 학교에 1만 9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교육특구지정으로 규제특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특례사항을 적용한 사례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서 첫 번째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왕십리광장은 가운데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교육, 문화축제 등 큰 행사를 개최할 때 광장 내 도로의 차량통제를 할 수 있어서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교육특구선포식과 2016년 5월 5일 온마을대축제 와글와글 개최 시에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광장 내의 도로의 차량통제로 주민 1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룬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둘째로는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성수역과 뚝섬역 하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유휴공간에 수제화공동판매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수제화산업 활성화뿐만 아니고 향후 장인들과 학생들이 함께 디자인하고 만드는 직업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 시 외국인교원의 체류기간 상한이 연장이 됩니다. 특례법 적용이 없을 때는 2년간 되어 있는데 특례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3년간 연장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교육특구를 알리는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는 우리구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교육발전 및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주 업무는 교육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기관간 역할구분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하고 교육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구관내 각급학교에 교육환경발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8조2항에 재원조달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일부사업은 우리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교육특구 연계사업으로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마을체험학습장이란 우리구의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운영비 등이 소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현재 39개 부서 및 동에서 84개 사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148개학교 1만 953명이 참여하는 등 온마을체험학습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우리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말씀을 잘해 주시고 계셨는데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구는 교육을 타구에 비해서 상승시키려고 전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융복합혁신교육특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가 호응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관계직원들도 잘 알 것이니까 너무 학교도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학교담장이 높다는 거죠. 물론 학교장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위주로 가다보니까 정책이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우리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학교는 같이 합쳐서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동교동락은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제도권으로 끌어넣어서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가 너무 우리구의 운영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구에서 헤쳐나가야 된다고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마련하셔서 좋은 제도가 학교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융복합혁신교육특구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실정에 맞게 추가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의 명칭을 올바르게 정비하여 구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및 성동구 4급 이상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KT성수지사가 KT성수지점으로 격하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맞지 않게 된 KT성수지사장 명칭을 성동구 관할 KT지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별표1와 별표2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명칭 및 대상을 올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목적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은 등 자치법규 위반 기본원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가장과 성동구 4급 이상 공무원이 추가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었는지 답해 주시고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1항14호에 따라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 기준은 어디 기준인지 답해 주시고 아울러 통합방위회 위원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연간 개최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2014년도부터 알려주시고 주요 협의내용하고 소속위원회 참석률, 회의수당,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군부대 관련해서 지원예산은 부대측의 요구사항대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자체심의를 거쳐서 주는지 편성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5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성동구 4급공무원이 당초에 빠졌는데 이번에 위원으로 포함이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철도사장은 지난해까지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사분기부터 참여를 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교통수송분야에서 도시철도사장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포함을 했고 현재 구청에 있는 4급은 국장급인데 실제로는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다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명문규정을 해서 보완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는 같이 활동을 했고 분기별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는데 국장들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이번에 명문규정이 제외되어 있어서 포함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1항14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연간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였습니다. 연간 개최실적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회의참석률은 통상80-90% 이상참여를 하게 되고 회의수당은 별도로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단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은 총 위원이 약 58명인데 거기에 일반위원이 34명, 당연직위원이 24명인데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 일반위원 34명이 연간회비를 납부해서 이 위원회는 회비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부대의 지원내용은 우리 방위협의회의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56사단221연대소속 하에 동대문구와 광진구, 성동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3개구와 221연대에서 네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일금액으로 예비군부대에 지원하고 있고 참고로 금년도에도 1억 6,000만원이 군부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동일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평생학습관인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건립을 위한 건물의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인생 100세 시대인 요즘 주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평생학습관 건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립부지는 금호동4가 56번지 금호유수지이며 현재 복개구조물 활용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 총 연면적 788.8㎡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신축에 따른 소요 예산은 19억 8,000만원으로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지원됩니다. 조선시대 인재양성의 산실이었던 독서당의 역사성을 계승한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가 건립되면 인문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주민의 평생교육 학습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6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장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배드민턴장이 안 써있네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배드민턴장도 같이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이것이 독서당인문아카데미로만 신축하는 거라 보고드리는 거고요, 따로.
종기
임종기위원
따로 또 짓는다고요. 한 번에 해야지 두 번으로 나누어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산문제라든가 사전절차 이해관계가 있어서.
종기
임종기위원
배드민턴장을 지으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시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이 19억 8,000만원 정도가 발생되는데 재원확보가 시비, 국비로 해서 처리가 되네요. 준공 후에 예상되는 연간 관리비용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건물2층이 글로벌영어하우스가 들어오는데 혹시 용답동에 있는 글로벌영어하우스가 이전을 해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된다고 하면 영어하우스는 어떻게 운영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준 것을 보면 세부계획이 전혀 없어요. 세부계획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안전진단 받아서 6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후에는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장이 건립되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40면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넣고도 배드민턴장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히 2개 같이 해서 다음 주 행감 때 현장감사 나갈 때 이쪽 관리자들, 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조언을 들어서 어차피 한번 만드는 거 심도있게 2개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당부드리는 말씀드리니까 세부계획이나 그동안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 19억 8,000만원 재원확보에 대해서와 건립된 이후 유지관리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는 토지는 시유지 유수지를 활용하는 거고 신축건립비가 약 19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는 국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시비로 6억원을 확보하고 작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을 확보했습니다. 총 19억을 확보하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8,000만원 정도는 구비로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운영에 따른 연간 관리비용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비, 강사료, 센터운영관련인건비 등해서 현재 추계하기로는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평생교육사 1명을 활용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들고 기간제근로자 2명하면 2,000만원씩 해서 약 4,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나머지 공공요금 각종 운영비로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층에 글로벌영어하우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용답동에 있는 영어하우스가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닌지 질의해주셨는데 이전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답동은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용답동은 홈스테이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간적인 제약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 독서당인문아카데미를 건립하니까 2층에 비기숙, 기숙하지 않은 출퇴근하면서 배우는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초등학급 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혜대상이나 인원을 늘리고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영어동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수요 방향을 통해서 명문학군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희
남연희위원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용답동같은 데서 배우는 학생들이 영어동아리를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지금 용답동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3주 기간으로 하면서 8명씩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해야 되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숙식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3주에 21만 5,000원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한기당 8명인데 3주씩 하니까 1년이면 52주니까 2013년도에 103명이 수료했고 2014년도에는 97명, 2015년도는 66명이 되네요.
연희
남연희위원
인원을 늘려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수료했으면 좋겠네요. 자꾸 줄어드네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1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