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문복란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보류시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성동구의회 제221회 성동구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제3항에 상호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을 추가하였고 안제9조제5항에 상호협력위원회 간사를 경제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에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아직 본 조례를 뒷받침할 상위법이 없고 정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특별법 지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자문을 위해 외부 위원의 비율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지원예산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개선 공고사항이 있었으나 현재 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 6명, 외부위원이 12명으로 외부위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고 주민협의체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추후 시행규칙 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 문화 및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다양한 공유 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공유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으로 시비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 촉진 사업 발굴 및 주민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공유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공유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및 18조에서는 공유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및 철회, 수탁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센터 내 물품공유소의 회원제 이용, 센터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위탁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위탁 계약을 1회로 제한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구성현황하고 구성 이후에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제16조3항에 보면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내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공유센터 건립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센터가 건립되면 어떠한 물품들이 공유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간활동이 많을 것 같은데 공간활동도 어떻게 이용하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수익창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현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6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은복실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중 제15조 주민협의체 구성 현황 및 활동사항, 제16조 주민협의체 경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조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 상원길, 방송대길 3개 지역 내에 주민대표 5명, 지역활동가 5명, 임대인 5명, 임차인 5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제안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2월 위촉식과 정기회를 실시하였고 5월에도 2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경비 지원 사항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차 회의 시 30명, 2차 회의 시 22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12조 공유센터 건립 시에 공유물품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로써는 각종 공구, 소형가전, 캠핑용품 등 생활용품 대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물품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센터 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쭤 보셨습니다. 1층에는 물품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공유물품대여소 및 공유서가, 2층에는 공유부엌, 커뮤니티룸, 소회의실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옥상에는 파고라, 정원 등의 휴게시설과 소규모 무대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운영비 마련을 위한 수익창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센터의 물품대여비나 공간 대관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수익과 북카페 운영 등 센터 내에 특색에 맞는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조달하고자 합니다. 향후 5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센터 사업비는 건축비 6억 5,000만원과 물품구매 등의 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예산은 전액 서울시비로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공유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도 사업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민간 거버넌스 확립을 통한 주민지도에 공유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대한 관내 현황은 현재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 내에서 공유기업을 50여개 지정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6조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이 없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주민들 대상으로 공유 촉진사업 공모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사업 추진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14조에서 18조까지 보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인지, 수익이 난다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고, 또 13조에 관리 및 운영을 봐도 거기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단지 1억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수익이 난다는 것인지, 그게 명쾌하지 않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19조 센터이용 해서 물품공유소에서 물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용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예외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빌려 가는데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 성동구 주민이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참고로 한 가지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의 용어에 대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 박정기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촉진 사업이 자원을 공유해서 자원의 효용을 확대하자는 취지임에 따라서 주민편의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센터는 수익발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 위탁을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원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센터 내에 일부 물품공유소만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원제로 하는 이유는 물품을 대여 수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대여 시에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공유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상시 이용하지 않아서 구입하기 부담이 되는 물품을 대여해서 자원도 절약하고 가계부담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지속가능도시 정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우리 세대가 그들이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지역공동체 보건 및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상생된 가치를 함께 공유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해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공유 대여 이런 것을 위탁을 하시고 우리 구 위원들 심의가 끝났다고 다 끝나지 마시고 상세하고 세세하게 이 사업이 끝나서 계속 지속하는 과정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관련 산업의 직접지인 장안평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전액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건립비용 및 연간운영비 절감 등 우리 구 재정부담을 줄이며 주민 및 산업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침체된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23일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5월 1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축개요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상3층 연면적 1,018.59㎡의 업무시설을 건립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정보센터, 수출입지원센터 및 자동차산업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29억이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됩니다. 우리 구가 용답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온마을 체험학습장 설치 및 자동차산업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체험전시시설 및 세미나실 등 시설 및 공간활용에 있어 서울시와 합의하였으며 향후 건축물의 연간 운영비는 서울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침체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발전 및 인식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기능을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장안평을 찾는 고객들의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일반미관지구 및 학교, 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해 의견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도 10월 19일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2015년 5월 29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그리고 올해 5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는 일반미관지구이며 사업면적은 6만 6,512.5㎡, 조합원 수는 905명, 규모는 지상21층에 17개 동이며 세대수는 임대 137세대를 포함하여 총 1,330세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확폭된 도로선형에 맞추어 미관지구 선형을 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2,991.4㎡, 어린이공원 3,990㎡, 학교 7,200㎡이며 획지는 공동주택 5만 1,129㎡, 종교 837㎡, 공공청사 365㎡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공원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학교는 당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며 건축범위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3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 변경사유는 금호·옥수지역 재개발 완료 시점에는 인구유입에 따라 학생수가 더욱 증가되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유치가 필요하여 2014년도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시 가칭 금호고등학교를 신설 결정되어 당초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 환기구 변경사항은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대로 폭이 확장됨에 따라 지하철5호선 환기구를 공동주택 부지로 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과 시행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공고를 금년 4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번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2016년 올해, 7월경 서울시에 결정 신청하여 8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과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전격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이게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도로선형에 맞춰서 미관지구 선형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학교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2016년 5월 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과 현황, 주민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알고 싶고,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축조 동의안,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가 건립되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센터 1층에 우리 구 사용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설명회 개최는 어떤 주민설명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복란 위원님이 생각하는 요지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인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호15구역에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한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청장님이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금호15구역 주변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에 일반고가 덕수고 포함 4개교가 있는데 성동구 거주 학생수에 비해 고등학교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고등학교 신입생 500명 내외가 타 학교군으로 배정되어 있어 먼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이 일단 시급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래된 숙원이기 때문에 금호옥수지역 재개발 완료 시점에는 또 인구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 유치가 필요하다 해서 2014년도에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시 가칭 금호고등학교로 신설 결정되어 가지고 당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도로선형 조정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로선형 조정 부분은 학교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고, 학교는 구역도 보면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 다만 아파트 차량 진출입에 따른 완화차선 확보에 따라 가지고 난계로 도로폭원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선형조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15구역의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16년도 5월 2일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19시에 성동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23명이 참석했는데, 저희가 참석률 높이려고 사전에 등기도 다 발송을 드리고 했는데 당일 비가오고 날씨가 선선해서 주민분들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주민설명회 자체는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계획 변경 시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는 일단 1층에 산업체험 및 전시시설, 2층에 수출입지원센터, 지역정보센터, 3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답동 자동차 지역이 침체된 것이 사실인데 지역산업재생 컨트롤타워로써 허위매물,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차 매매종사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인식개선, 그리고 튜닝관련 기술 및 창업지원, 수출지원, 자동차산업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해서 침체된 자동차 산업 발전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1층에 약 100평 정도를 우리 구에서 활용하도록 협의가 되었는데 일단 성동구 자체가 교육특구가 되었기 때문에 1층 활용방안에대해서 구청 교육지원과하고 자동차산업 관련 부서하고, 서울시 부서 및 현재 현장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향후 운영될 자동차 산업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 협의회를 계속할 것이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나눌 수 있는 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세세하게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적성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고 지역산업을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장안평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앞에서 하는 호객행위라고하나 그것을 단속 좀 해 주시고,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찾아가서 편안하게 주차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호객행위하고 앞에서 막 그러면 사는 사람, 고객이 조금 불신한다고 할까, 일대일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일단 재생사업으로 200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확대해서 500억 경제기반형 시설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자동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아까 문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설명회가 법적요건을 갖췄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주민설명회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설명하는 자리이고, 도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주민설명회를 하면 사실 우리도 주민이잖아요. 우리한테도 정보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문서를 보다 보면 생판 모르는 설명회 같은 것이 많이 스쳐지나가더라고요. 이왕이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이것을 하면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주민설명회는 참고로 조합원들한테 하는 주민설명회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성수위원장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관심있는 지역주민들도 와서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서는지……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지.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15구역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지금 주민설명회랑 주민 공람절차를 마쳤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바로 내용을 담아서 시로 올립니다. 시에 상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필요시엔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대충 완공날짜라든지 학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향후 준공은 예정이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얘기 들으면 내년도에 학교가 입학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개교할 수 있나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개교는 몇 학급으로?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지금 학교 짓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4학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급이 21학급, 특수가 3학급으로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8% 골조공사 중에 있고 2017년 3월 개교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옆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럴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일단 진행과정에서 철근 수급문제도 있었고 요즘은 레미콘에 대한 수급문제가 겹쳐지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공사랑 조합이랑 해서 수급문제는 어느 정도 다 맞췄고요. 일단은 최대한 나중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2018년도 2월이잖아요. 2월이면 거의 1년을 앞두고 학교가 개교하게 되는데 그 공사현장에 아이들의 위험성이 많을 텐데, 소음뿐이 아니라 공사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그렇게 개교가 가능한지, 개교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판단하건데 2017년도 3월 개교시점이 되면 현장에 대한 공정자체가 굴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끝나기 때문에 일단 공사형 차량에 대한 것은 극소일 것이고 나머지는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내부마감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중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안전에는 커다란 위험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현장에 최대한 안전대책을……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공원조성 이런 것도 하게 되면 큰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면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전에 주민설명회만 개최해서 공람공고를 한 겁니까?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설명회만 하고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잖아요? 진행과정에서 어떤 건축규모의 변경이라든지 변경내용처럼 학교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조합총회를 거쳐서 총회의 의결을 받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동의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조합 총회를 거쳐서 하면 되는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총회를 거쳐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과 동시에 관련부서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거치고 주민공람거치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동의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습니까? 주민총회에서 도정법에?
정기
박정기위원
제가 자꾸 이걸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에 고등학교를 건립하고 있어요. 거기에 고등학교는 필요 없고 중학교를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소순면 과장님 맞죠?
순면
소순면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십리뉴타운에는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주민총회만 거치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총회를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받아서 거기서 총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절차를 받아서 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동의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합원 수가 몇 명인데 그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수는 몇 명이고 동의 수는 몇 명이고, 그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정비계획 변경 신청할 때,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시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어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어제 박정기 위원,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소관 국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박정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중복된 점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구민의 권리, 12조에 정보의 공개, 13조에 구민의 참여 규정이 기존 조례에는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안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 조례가 2005년도 1월 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 조례 제정할 때 서울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에너지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조례 만든 다음에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2006년도 9월 4일에 기본법이 만들어 지니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상위법에 맞게 2010년도 4월에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우리 구에서 바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가 근간이기 때문에 바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손질을 보다 보니까 기존 조례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접근하는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12조에 정보공개 조항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빠지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13조는 구민의 참여인데 구민의 참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에는 10조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들어가면서 13조 조항은 여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조례 제14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5조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 구성과 구의원님들의 참여 등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존 기본 조례 위원회는 구의원님들 2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0년도 4월에 기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내용을 따라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조례는 실질적으로 광역단위에서도 그렇게 크게 조례에 따라서 정책 반영하는 사항들이 적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환경정책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시책이나 정책들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 11조에 친환경 에너지 교통정책에 제1항에 지방세 감면 확대는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조례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사항이, 5%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가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기존 에너지 기본 조례 제10조7항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변경 시 구청장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 이유하고, 기존 에너지 조례 12조 관련 환경보존에 관한 정보공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10조 지역에너지 계획은 개정안 제8조에 지역에너지 계획에 반영되어서 있고, 다음에 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에 시도지사의 책무사항으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수립한 에너지 지역계획에 따라서 25개 구에서 공통으로 에너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어떤 정책을 따라서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2010년도 6월 8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법의 전문 개정 시에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따라서 서울시 에너지 조례도 이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 조례에도 이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한 내용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환경정책 이런 것을 수립 때도 다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및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결재라인 상, 전자결재를 국장 이상 하면 특별한 사유, 개인신상 정보 아니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공개는 다 되어 있고요.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공개 내용을 보면 28개 업무가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복란 위원님께서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에너지 정책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회의내용은 몇 건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2항에 에너지 대체 관련 기술의 연차적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2회의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업무기본계획가지고 형식상 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위원회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 정비할 때 이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과 시책의 결정 집행이 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결정된 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2010년 4월에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 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로 저희들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 전략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해당 사업으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LED보급,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BRP사업 등이 정부나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단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수위원장
김종곤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제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곤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김종곤 의원 발의)
그러면 김종곤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제10조 위원회 설치 운영조항에 구청장은 앞에 제1항 표시를 하고 제2항에 위원회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와 위원회의 범위에 구의원을 포함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명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종곤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9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 원안가결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