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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2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6-23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인 바 향후 좀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인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부터 71쪽까지는 우리 구의 재정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3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29억 3,617만원 전액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구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 수입, 잉여금, 부담금, 기타 수입,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수입은 총 127억 7,350만원을 부과하고 98억 3,732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77%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총 1,402억 3,467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10억 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억 6,891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331억 5,6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은 복지정책 과정 17개 부서에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폐기물, 환경보호, 지역 및 도시, 대중교통·물류, 도로, 상하수도·수질,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92억 3,030만원이며, 그중 2,002억 662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91.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1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249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으로 유아용 장난감 대여시설 설치 및 운영,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 총 16건에 5억 1,001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 총 41건에 11억 7,499만원의 예산 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총 7건에 5억 349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4억 8,0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 등 3건에 11억 4,920만원을 신축공사 시기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추진 중 장해 발생, 동절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 시간 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써 총 23건에 34억 6,19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64쪽까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당해연도 2014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346억 8,249만원을 수령하였고 1,306억 1,0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5,8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1,330만원입니다. 이어서 165쪽부터 168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44억 1,249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6억 5,200만원, 예산절감으로 23억 9,217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82억 5,32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1,493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71억 9,959만원으로 2015년도에 16억 5,592만원을 조성하였고 15억 9,687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72억 5,864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2,137만원이며 이 중 10억 3,598만원을 부과하여 3억 1,707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8.6%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2,137만원으로 이중 2억 6,11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18만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수령하여 이중 2억 1,479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018만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은 15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3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561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0억 8,059만원이며 392억 9,610만원을 부과하여 249억 3,735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8%입니다. 미수납액은 143억 5,875만원에 대해 1억 5,403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42억 472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30억 8,059만원으로 이중 188억 7,72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9,0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288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으로 교통지도과 보전지출 1건에 3,522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은 14억 5,558만원을 수령하여 1억 9,558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7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18억 1,288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으로 8억 2,274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9억 9,0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깎지 말아 달라고 상당히 로비들을 하시더니 불용은 왜 시키는 겁니까? 이번에는 단단히 각오하고 잘해서 짜 오십시오. 사정없이 예산 깎아버릴 테니까, 왜 불용을 시켜요. 예산 달라고 그렇게 목매다시더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장애인 연금 보조, 사회복지과인데 결산서를 보니까 장애인연금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2,547만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해서 전용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전용사유를 보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장애인연금의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예산의 사용용도는 무엇이고 특정한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도 타 예산과목에서 보니까 877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렇게 매년 편성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사전에 예산수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에 보면 재활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 재활기금이 2015년도 조성액이 7,148만원이고, 누적액이 16억 9,092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사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기금의 재원조달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2015년도 사용액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노인청소년과에 성동꿈나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꿈나무 프로젝트 관련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전액과 민간이전비가 56.3%가 불용으로 처리되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던데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성동꿈나무 프로젝트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진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속된 말로 사업을 하려고 벌였으면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할 때는 많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갈망하고 있는데 불용을 시켜 가지고, 왜 이 사업은 진짜로 했어야 되는데 왜 이게 불용되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예산전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유아용 장난감 대여시설 설치 및 운영, 보육가족과입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용 장난감 대여시설 설치 및 시설 민간위탁금 예산 1억 9,500만원을 장난감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민간예탁금의 사용용도는 무엇이고 대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도 예산편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전용사유와 장난감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중 보육가족과 여성단체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관련 예산 중 일반운영비 30만원과 민간이전비 1,26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예산과목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57페이지입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보전지출예산 중 반환금 기타 512만 9,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예산이 무엇이고,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보조금 불용처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수목식재 사후관리라든가,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그리고 산불예방, 산불예방은 여비 100%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비는 산불이 나서 어디로 출장을 간다든가, 여비 문제는 100% 불용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만 두 가지 시민녹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은 비율의 불용이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물론 작년도에 특별회계가 많이 어려웠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신설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주차장, 현재 각 동에 공영주차장 지면 대수가 몇 대쯤 되는지 각 동별로 현황 파악이 되면 서면 또는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될 수 있으면 노상이라든가 이런데 주차장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간을 유지해서 활용하려고 하던데 특히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935페이지,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자치구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 원전 줄이기 사업 공공운영비가 3,072만원하고, 자치구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시설비가 1억원으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전절차가 지연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전액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16년 현재 원전하나 줄이기 및 자치구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현황하고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페이지 72페이지에 공동주택과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전체 수납액의 비율이 38.4%로 미수납액이 7억 9,4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300페이지 교통행정과 무상점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비 민간이전 예산 61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의 사용용도가 무엇이고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교통행정과, 결산서에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29.3%로 9억 726만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280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공원녹지과입니다. 28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중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총예산의 51.6%인 2,47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무엇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790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가족과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국시비보조금 9,675만원 중 약 5,507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1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껏 교부받은 보조금을 일부만 집행하고 많은 예산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4페이지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가족과입니다.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1억 800만원의 금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그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 추진 중 장해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9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 현황 및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93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공원녹지과 금호산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금호산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4개 예산과목 2억 8,0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그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까지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6년 현재 금호산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액 불용된 건데, 공원녹지과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보조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 3억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응봉동 신동아 뒤 265번지 나무제거해 주기로 해서 수방 때인가 방문을 했어요. 나무가 위험하니까 제거해 주기로 해서 수방 때인가 응봉산 뒤를 동대표들하고 동장님 이하 많은 사람이 거기를 방문해서 제거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절개지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것을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이성수 위원장님, 은복실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시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복실 위원님께서 37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업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기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용하게 된 사유는 2015년도 직업 호봉승급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이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예산부족분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보조사업으로써 구비분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회보장적 수혜용도는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소득주민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 사항입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예산편성하실 때 진급관계를 사전에 파악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파악이 다 되셨으면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네요. 직원 진급관계로 전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전에 벌써 다 저기 되는 건데 그걸 감지 못하시고 편성하셨나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세밀하게 파악해서 사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죠. 답변을 잘 못하신 건 잘 못하신 거지, 인건비인데 그건 사전파악이 충분히 되는 건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똑바로 하세요.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자활기금의 미집행 사유하고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금집행이 전혀 없는 사유는 자활기금을 주로 사업장 임대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어 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그러면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하신 거잖아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자활사업은 아까 같이 자활근로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거죠. 일을 우리가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하고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도 편성되고 2015년도에도 편성되었는데 계속 집행이 안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월에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가 급격히 중단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고, 전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공교롭게도 또 그 시기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것을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사고이월……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축제 관련 축제성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큰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유와 사전 절차 지연사유하고 2016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LED 교체 사업으로써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은행에 15개 자치구가 공동협약체결해서 우리은행 자금으로 선 공사를 하고 사업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12월 말에 준공을 예상으로 하고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협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낙찰업체 선정과 자치구별로 교체 수량 파악에 많은 시일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 지연되어서 마감기한이 10월을 넘기게 되었고 12월에 해당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성동구청 외 12개소에 대해서 LED 1,916개를 교체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6월 중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중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 하고, 2016년도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5년도 12월 16일에 교부되었습니다. 교부 당시 명시이월 마감기간이 10월이 시점이었는데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장소선정이나 구조 안전진단, 실시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 못하고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홍익동 공영주차장하고 용답동 공영주차장 태양광 30㎾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 안전진단과 태양광 자재 구매 및 감리용역이 발주된 상태로써 6월 말에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372페이지 유아용 장난감 세상 전용 및 기자재 구입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시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공사 감독에 대한 부담을 피력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설계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금 2억 3,500만원을 시설비 1억 8,9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600만원, 민간위탁금 4,0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민간위탁금 4,000만원으로 장난감 500여점을 구입하고 필요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사용용도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은 일반운영비는 연말 평가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회장단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구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이 구성이 안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서 집행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보전지출 시도보조금 반환금 512만 9,000원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불용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13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도로 물청소, 청소시설장비 관리비로 해서 교부액이 3,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 정도 사용하고 512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5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못되는 바람에, 구의 예산 부족으로 해서 편성이 못되고 2016년도에 추경으로 잡거나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790페이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예산 5,400만원에 대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은 잘 아시다시피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이 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마장어린이집 1개소하고 2015년도에 송정햇살하고 꽃초롱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은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내에 더메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 970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4년도에 사고이월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이월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71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 저조 사유 및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불법건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주가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총 11억 6,800만원이며 징수액은 3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2월에 부과하고 납부는 그 다음에 이루어짐으로 결산서에는 징수율이 38.4%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제 징수액은 8억 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935페이지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의 상세사유,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총 2억 6,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는 서울시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계획에 따라서 2015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심의를 거쳐서 공기확보를 위해 사고이월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설계용역비 1,8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놀이언덕, 별자리솟대 등 놀이시설 도입, 학생 및 휴식공간 조성, 주변 식재 등이며 현재 90% 공정이 진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은 6월 말일까지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상금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80페이지 수목식재 사후 관리 관련해서 보조금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목식재 사후 관리 보조금은 세부항목을 보시게 되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배상금,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2억 7,200만원으로 전액 집행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2,47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전기, 수도, 장비, 유류 등 공공운영비가 예산절감 차 집행이 안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급수차량, 장비 임차 감소, 직영인부들을 활용해서 작업 시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사용 행사비 20만원, 시구 주요추진간담회비 25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45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집행잔액 55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료비 286만 9,000원도 사유는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배상금을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이 자기 부담금으로 원인이 미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도 똑같은 사유로 420만원 중에서 249만원을 집행하였고 아울러 125만 9,000원의 예산이 남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인데요. 위험 절개지 정비 사업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절개지 정비사업 예산현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낙찰차액이 3,000만원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서 상의 집행잔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당초 예산 항목 상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돈은 똑 같은데 예산처리상 집행잔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잔액은 낙찰차액 3,0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내용은 대현산 금호벽산아파트 111동 뒤편에 쑈크리트 및 녹색토 토설, 토낭수로, 토석류 저감장치를 설치한 건으로 응봉동 신동아아파트 수목제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동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현황을 서면이나 답변 해 달라는 말씀하셨고, 공영주차장 신설계획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 자동차 무상점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전액을 불용한 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명절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시 자동차 정비 조합 등 민간단체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2005년에는 자동차 정비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순수 민간행사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지원없이 순수 민간행사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중 교통행정과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과태료는 10여종으로 보험 과태료와 검사과태료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27%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와 검사 불응자의 대다수가 폐업된 사업장, 신용불량자, 소재가 불분명한 대포차 등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어 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향후 부과자료 및 체납자를 보다 세밀히 정비하고 고액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그러면 자동차 점검은 2016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안 하시겠네요?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복란

문복란위원

알겠습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순수 민간행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하는 것으로……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결산서 785페이지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568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기초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보조비가 394만 3,410원 이게 간주처리 되지 않고 누락되었나 본데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질의가 아니라, 소판수 국장님, 제가 오고 가면서 보니까 장애인 셔틀버스가 너무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공동주택과, 정안경로당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신규가 들어와 있는데 전부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이성수위원장

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들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처럼 설명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다 온 힘을 기울여서 불용되지 않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불용된 게 많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경로당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가 크면 많이 도와 주시고 또 목소리가 작으면 안 도와주는 그런 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기초 푸드마켓 뱅크 운영보조금 간주처리 누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초푸드마켓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 시비예산액으로 5,338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394만 3,410원을 초과해서 6,232만 3,410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당초에 5,8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추가로 보조되는 바람에 담당직원이 시비를 집행을 하면서 당초 내시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온 것을 인지를 못하고 내시액 대로 자기는 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인식의 착오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나왔으면 그것도 집행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행정착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구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문복란 위원님께서 266페이지에 정안경로당 주민참여예산 4,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화장실 정비 개선작업을 하는데 주민 갈등에 의한 주민 반대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2014년 9월 26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안연립 자체가 일부 재건축을 일부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화장실을 고치다 보면 어떤 노후도나 이런 염려가 주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화장실 개보수 자체를 반대하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전체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동의가 전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성연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단장님, 못 들으셨어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그것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785쪽이 행정재무 쪽인가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각 국 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도 이런 식으로 답변할 때는 이해할 수 있을 때 까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알았죠? 대답 크게 해 보십시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은 많지만 공무원님들을 믿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것까지 답이 불투명하면 안되죠. 각성 하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11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