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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2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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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기획재정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횡으로 된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쪽부터 70쪽까지는 우리구 재정운영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1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현액은 2,301억 1,012만원이며 2,560억 4,597만원을 부과하고 2,376억 2,003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2.8%입니다. 미수납액 184억 2,594만원에 대하여 7억 7,10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6억 5,492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와 지난 연도수입이 있으며 755억 841만원을 부과하여 743억 9,9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44억 9,359만원을 부과하여 371억 6,626만원을 수납함으로써 68.2%의 징수율을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로 64억 633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37억 2,226만원, 보조금 206억 2,298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3억 238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2쪽에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 부분은 감사담당관 등 19개부서의 일반행정, 교육, 문화예술, 체육, 산업진흥,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681억 4,624만원으로 이중 1,550억 2,08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92.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무과에 구청사 유지관리비 9,748만원 등 46억 7,4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억 5,042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예산이용입니다. 성동구민대학운영, 구립도서관 운영등 총 9건에 44억 3,059만원이며 90쪽 예산전용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교육지원 등 총 31건에 19억 5,977만원이었습니다. 다음 93쪽부터 95쪽까지 예산이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총 21건에 4억 628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국내외 교류사업, 인사운영, 총무행정 지원 등으로 총 10건에 4억 1,806만원으로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4억 4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84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9건에 14억 6,668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어서 98쪽부터 102쪽까지 사고이월비는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부족 등으로 당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는 총 37건에 32억 8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21쪽까지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지원경비로 103쪽부터 120쪽까지 당해연도분과 121쪽 2014회계연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214억 9,418만원을 수령하였고 180억 3,0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5,4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06만원입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6쪽까지 집행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84억 5,042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3,261만원, 예산절감으로 23억 8,972만원, 예산집행잔액 43억 2,8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1쪽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기금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01억 4,909만원으로 2015년도에 109억 3,150만원을 조성하고 147억 6,449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1,610만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공보담당관 쪽하고 문화체육과, 질병예방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지역통계 개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370쪽을 봐주십시오. 공보담당관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성동구기자단 운영예산에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당초 기자단 운영예산 편성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며 부족분이 발생한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같은 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경기소리축제 민간위탁금 1,2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68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처음 부터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면 60% 가까이 전용하고도 제대로 행사가 준비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9쪽을 봐주십시오. 질병예방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호동 보건분소 내 재활센터를 설치했는데 시설비 1,400만원을 편성하고 1,2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5쪽을 봐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소송 및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약 1억 3.000만원 가량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각 사안에 대한 발생원인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4쪽을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입니다. 클라우드 컨택센터 건립의 경우 행자부에서 지난 연말에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컨택센터의 명칭 자체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클라우드 컨택센터의 설립과 목적, 용도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3쪽을 봐주십시오. 지역통합 재정상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 끝으로 이번 연도부터 이 결산서에 지역통합 재정통계가 작성이 되어 있네요. 도입취지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203쪽의 지역통계재정상황의 항목을 보면 부채, 자산 비율의 값이 왜 자치단체는 0이고 지방공공기관은 1로 표시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108쪽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마을공동체 민간협력 지원 일반보상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일반보상금, 주민참여예산에 일반보상금이 전부 절반이상 불용되었습니다. 산출내역하고 지급현황하고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예산인지 답해주시고요. 13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예산 216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168만원이 전액불용되었고 업무추진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목적하고 전액 불용된 사유, 회의개최 실적하고 140쪽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334만원, 334쪽 건강관리과에 아가사랑 성동저체중아 안심프로젝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전액불용되었는데 그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집행잔액 중에 2,000만원 그리고 633쪽 통반장활동보상금 집행잔액 중 7,7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였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통합관재센터 운영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에 편성필요성이 있었을텐데 기존에 연구용역 대신 다른 연구용역으로 전용하여서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입니다. 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께요. 결산서 102쪽 감사담당관, 성과중심의 구정업무평가에 일반운영비 420만원 중 400만원을 불용했는데 420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대부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15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역사문화체험벨트 조성사업을 보면 공공운영비 1,000만원 중 시설비로 300만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전액불용을 하였네요. 그러면 애초에 시설비로 300만원만 편성하면 될 것을 예산전용을 하고 전액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보건의료과입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에 여성건강리더자 활동비 지급을 위해서 1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을 해서까지 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처음부터 지급할 계획이 있었다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3쪽 세입금 결손처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입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시효소멸 다음으로 무재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세목적으로 재산은닉 등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재산은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결손처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9쪽에 세입금 이월현황에 무재산 사유로 이월되는 금액도 있는데 결손처분되는 무재산과 어떻게 다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30분 시간을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370쪽, 문화체육과 소관 경기소리축제 당초에 1,200만원 예산이었는데 680만원을 전용했고 처음부터 과다편성된 것인지 또 60%를 전용하고도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기소리축제 예산은 총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과 10월에 거쳐서 경기소리 축제와 벽파대상 국악대제전 두 행사를 해서 총5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출연자가 황용주 선생님을 포함해서 140여명이 했는데 출연자들이 무료출연 즉 재능기부 등을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해서 총 69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고 참고로 이 행사는 2015년 5월 29일 황용주 선생님 외 140여명이 출연을 했는데 관객이 400여명이 넘는 등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138쪽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216만원 중 일반운영비 168만원은 전액불용하고 업무추진비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편성목적 및 전액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16만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68만원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회의개최를 위해서 위원님들 참석수당 7만원해서 열 두분 2회에 걸쳐서 편성된 금액이 21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축소가 되어서 회의를 서면으로 1회 갈음하고 참석하지 않아서 참석수당 216만원 전액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2016년 금년도에도 협의회 회의를 1회 개최할 예산으로 8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절감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관련 이수 및 업무환경 등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러한 전액불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8만원,
해선

김해선위원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쓰신 거예요? 회의는 없었다는데 업문추진비만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하구요.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모니터링 운영예산 334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예산은 총 334만원으로서 이 모니터링단 예산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인 초중학교 학교급식에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매년 점검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2명씩 추천받아서 총60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마침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정기점검을 교육지원청에서 2회, 서울시에서 연 1회, 총 3회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구에서 별도로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 예산을 절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학부모 모니터링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예산절감이 2,0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대학생들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총사업비 8,096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3,283만 1,280원을 하고 잔액은 4,812만 8,72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예산의 겨울과 여름방학 2회에 걸쳐서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시키려고 했는데 2015년도에 예산사정이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 재검토계획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은 절감하는 계획을 세워서 여름과 겨울에 2회에 걸쳐 실시하려고 했던 계획을 한 차례로 축소하고 한 차례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런 재정상태가 좀 나아진다면 연 2회 계속할 의향은 있는데 금년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회만 해서 4,000여만원만 책정이 되어서 한 차레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3쪽에 통반장보상금 770만원 예산절감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반장보상금은 정원이 467명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47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예산집행 시에 통반장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반장공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실제 지급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정원 467명인데 현원은 통장이 421명으로써 46명이 결원된 상태였습니다. 결원된 부분에 대한 미집행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0만원을 전용하고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필요성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연구용역은 당초 정보화기본계획 수립목적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정보화목표와 전략 등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족으로 정보화사업의 대부분이 기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성의 업무이므로 정보화기본계획의 필요성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최근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이 되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관제센터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전용해서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보류된 부분 업무추진비 48만원은 31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지출내역은 가정에서부터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도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공공청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청산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에게 필요한 동청사의 노후건물수리 및유지보수와 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 등 기타 부대비용에 사용되는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근동 청사건립과 성수1가2동 청사건립, 옥수동 청사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152쪽 역사문화 체험벨트조성사업이 1,000만원 중 71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처음부터 3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무학봉과 왕자봉의 표지판 각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왕자봉의 경우에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에 편찬한 역사자료를 근거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설치비 28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무학봉의 경우에는 관련자료가 충분히 하지 못해서 향후에 자료를 확보되는 대로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에 자료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 못해서 잔액이 717만 3,000원이 발생돼서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무료찬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많이 전용을 시켰는데 물론 융통성있게 전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시키지 말고 앞으로 적정성있게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385쪽 시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소송, 현수막 게시대 관련 소송패소 배상금지급을 위한 예비비지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송은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재산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4년 5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0차 변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된 상태고요. 다만 이 소를 제기할 때 소멸시효완성문제를 있어서 전부에 대해서 소송을 하되 처음에는 수가를 1억 정도해서 아주 적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변론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서 청구취지 확정요청 수가를 1억원에서 239억 3,400만원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수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인지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548만 4,1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게시대 구상금 관련해서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왕십리오거리의 홍보용 현수막 게시대가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덮쳐서 차량이 파손되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물어줬는데 이것을 우리구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개인적인 프래카드인데 본인들을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프래카드 건 사람들. 후보들이 너무 많이 걸어서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는 배상금을 물어주고 프래카드단 개인한테는 다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했습니까, 얼마정도.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은 겁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컨택센터 예산이 지난 연말 사고이월됐는데 클라우드 컨택센터 용어 자체가 궁금하고 설립목적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사실 저희도 용어가 생소한데 정부에서 쓰는 용어라서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패러다임, 개방, 공유, 협력, 소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을 공유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성수동에 지역경제혁신센터를 지난 4월에 만들었습니다. 거기 3층에 약 17㎡ 규모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방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작년 7월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11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공사가 완료돼있습니다. 다만 4월에 오픈하면서 운영계획 이런 부분은 관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운영계획은 아직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1203쪽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작성취지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산대비 부채가 지방자치단체는 0, 지방공공기관은 1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1쪽부터 시작되는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의 취지와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제59조가 개정되어서 2015회계연도부터 작성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올해 처음 시범운영되어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아직 없고 향후 운영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3쪽 지역통합 재정상황에 자산대비 부채가 지방자치단체는 0이고 지방공공기관은 1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는 자산 대비 부채가 실제 0.18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0.62 그래서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0이 되고 지방공공기관은 1로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부채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채무는 없습니다. 과거 차입에 따른 일회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는 채무는 없지만 부채는 원인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런 부분들이 부채가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1996년도 7월 1일에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은 230억 8,059만원, 예산현액에 249억 3,735만원을 수납하였고 188억 7,7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보통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되겠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정차 위반의 이행강제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주로 공영주차장하고 불법주정차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2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208억 1,432만원으로 이는 세입에서 세출, 지출한 내용 그 다음에 이월한 금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총수납액에서 총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360억 8,478만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비가 116억 7,657만원 또 보조금집행잔액 35억 9,388만원을 차감하면 208억 1,432만원이며 이 순세계잉여금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563페이지 세입결손 사유별현황 중 무재산 항목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여 결손처분하고 있는지 563페이지 세입결손 사유 중 무재산항목과 569페이지 다음 연도이월액 사유 중에서 무재산 항목 차이는 어떤 것이 다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모든 재산을 각 기관에 조회해서 통보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동산은 토지관리과 전국전산망, 차량은 전국차량정보시스템, 금융재산은 은행연합회에 조회를 하여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3쪽 세입결손처분 중에서 무재산과 569쪽의 다음 연도 이월액 무재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563쪽의 세입결손처분의 무재산은 금년도 과년도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을 무재산으로 확인한 금액이고요. 569쪽은 현년도 발생한 것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563쪽은 무재산을 확인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고요. 569쪽은 무재산이지만 아직은 확인할 것이 남아있다고 해서 5년간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349쪽 질병예방과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호동보건분소 내 재활센터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1,400만원을 했는데 1,200만원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분소는 금호15구역 재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원래는 2018년 2월경에 신축해서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분소 내에 재활센터를 설치하려고 1,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금호15구역 내 재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교부지와 공원부지 건으로 갑자기 신축이전이 아니라 옆으로 컨테이너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 임시건물로 이전되면서 조합에서 건물을 이전하는 만들어 줬거든요. 그때 이러한 재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1,200만원의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설비를 절감하게 되어서 예산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해선 위원님께서 334쪽 건강관리과 아가사랑 성동저체중아 안심프로젝트 2,000만원이 있는데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가사랑 성동저체중아 안심프로젝트는 구비 100%로 성동구 관내 저체중아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의 건강관리를 하는 민간위탁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2015년도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이라고 하는 서울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시비 100%로 9,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00%를 사용하고 구비 100% 2,000만원은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373쪽 보건의료과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에서 여성건강관리자 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은 여성국가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 시비 100%로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나 캠페인 등의 행사를 수행하였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여성국가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분들 대상자 주거아파트에서 국가암검진 및 홍보안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성건강리더분들이 홍보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항목이 이런 국가암예방 및 검진캠페인데 행사참여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보다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사용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중간에 전용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돈 얼마 안 되고 100만원가지고 구청장방침으로 중간에 시킨 거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7월 1일자로 전용해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근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2015회계연도 결산서 102쪽 성과중심의 구정업무평가 예산에 408만 1,000원을 미집행한 사유와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상황과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업무에 반영함으로서 구정에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평가는 매년 2회 정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각 부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평가 일반운영비는 업문평가 책자발간으로 240만원,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82만원 등422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평가결과물 제작방법과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해 올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그동안 책자로 제작되어 각 부서에 배부해 오던 주요 업무평가결과를 예산절감차원에 전자파일형태로 제작 배부함으로써 226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업무평가 시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위원 수당 182만원이 미집행 되어 총 40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윤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370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을 성동구 주차장 운영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당초 기자단 운영 산출내역과 부족분 발생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단은 우리 인터넷방송국에서 뉴스 아나운서, 리포터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산출내역은 1일 5만원씩 144회 7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대비해서 약 570만원 정도가 덜 편성되어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내역이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왜 적게 편성을 하셨지요?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적게 편성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192회 리포터를 사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하는 분들하고 이틀이 한번 정도 꼴로 한 내용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적절한 예산편성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편성은 어떻게 하셨지요?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2014년도 마찬가지로 1,296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2015년에는 72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전용을 시키지 않고 예산편성을 적정성있게 하셔서 전용되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어용경공보담당관

올해는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윤명환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윤명환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08쪽 마을공동체 민간협력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 109쪽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일반보상금, 1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마을공동체 민간협력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은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활동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2015년 3월에 채용하여 10월까지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마장동 등 4개동에 마을사업 전문가 11명과 마을시니어 활동가가 동별로 배치되어 마을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대신하였기에 마을코디네이터는 7월에 퇴사하였고 마을코디네이터 추가채용의 필요성이 없어 채용하지 않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일반보상금은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4개동에 마을기획사업 활동비로 마을기획단 구성이 작년 11월 말부터 12월에 걸쳐서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마을간사 선임과 활동시기가 12월에 주로 이루어져 시예산편성 산출은 원래 3개월이었으나 1개월분만 집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보상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되어 지난해 2월 총 3회 개최하는 등 수당으로 3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총 5회 계획하였으나 지난해 메르스발생 등의 사유로 3회 개최에 그쳤고 불참위원 수당 등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2014년하고 2015년 현재까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208억이 발생됐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전산장비 업그레이드는 어떤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예산은 단위사업이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이고 세부사업에서는 행정업무용 다가능사무기기 등 보급으로 편성목은 자산취득비에 금년도 예산이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도 동일금액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체 노후장비 교체하는데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도 각 부서별 노후PC 때문에 조속히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PC를 조금더 빨리 교체해줘야될 부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사실 외부에서 우리 관을 보는 것은 굉장히 높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우리나라 직업이 굉장히 인기직종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이런 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사기저하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봐요. 제가 좀 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과연 우리 전산정보과 올해 예산이 29억 전년대비해서 900만원 밖에 줄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에 예산을 남겼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물론 데이터를 요하는 직원에 대한 전산장비는 비슷하게 지급이 됐겠지만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걸로 해서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청사기금에 대해 제가 질의한 것도 일단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사에 대한 기금은 사실 우리구의 청사의 노후도에 따라서 짓게 되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짓는 것보다는 기존청사를 시기적으로 도래되면 청사를 짓는 거라고 봤을 때 사업계획이 웬만큼 나와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금도 대비해서 청사기금도 물론 최근에 동청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잘 기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1억 2,400만원, 특별회계 37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은 일반회계는 100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29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 말쯤에 추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12월에 재산매각수입 예를 들면 행당6구역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미리예측이 안돼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한게 3가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순세계잉여금, 공공기금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구정에 시급한 현안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노상노외 합해서 9,003면이에요. 그런데 대기자가 4,0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러면 약 50%가 부족한 겁니다. 주차장기금도 보면 굉장히 부족하죠. 반대로 우리 성동구의 땅값은 한없이 치솟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땅 살 돈도 없지만 땅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워낙 고가로 매입이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 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방안이 없냐 이걸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예전에도 다는 아니지만 학교를 했다가 여러 가지 파기된 전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례를 따라서 아마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몇몇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고 관내 기업체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비단 우리 관리공단만 할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게도 얘기했던 성수동의 경찰청부지도 한번 공문 보내서 안 된다고 손놓고 있을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단에 갔을 때 하루에 700건의 주차장 불만에 관한 전화겠죠. 제가 이사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사실 비효율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 것이 700통씩 들어오지 않도록 여건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사장님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될 일 아닙니까? 직원들한테만 일을 시킬게 아니고 윗분들은 윗분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서로 잘 협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비협조적인 것든 다들 알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면 교육지원경비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협조하는 학교는 더 지원해주소 안하는 학교는 째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정이 구민들한테 인정받는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은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직원들한테 충분히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일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께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을 발생하기 전에 예방시키면 분명히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팀장 이상급들을 지도자로 보고 있어요. 관리자들이 힘써줘야지 밑에 직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워요,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세수재원이 솔직히 형편없지요. 10으로 봤을 때 중앙이 8이고 우리가 2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쓰는 것은 우리가 6을 써야되고 중앙은 4를 써야 되고 그런 현실인데 지방정부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지만 선진국같은 경우는 5.5대 4.5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늘 이런 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정말로 같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옛날식을 한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회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0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