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소요분을 국비보조금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유아보육지원사업 단일 건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예산서 6쪽과 7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 구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부담금 2억 6,276만 1,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영유아 복지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4억 203만 8,000원이 증액된 529억 6,156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15쪽 중단 부분입니다. 영유아복지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기정액 보다 54억 203만 8,000원이 증가한 364억 2,490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부분 사회복지보조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기정액 보다 53억 7,489만 5,000원이 증가한 273억 2,152만 8,000원과 보육시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기정액 보다 2,71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으로 0세부터 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소요분을 국비보조금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정부나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진행 중이고요. 지금 세출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11월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액이 있습니다. 가내시액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2년 1월 27일 확정 내시액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40%를 특별교부금으로 부담하고 60%는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12년 1월 27일 확정내시 이후에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이 전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100%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되,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그 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행안부 목적 예비비에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구의 구비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14쪽 예비비에서 2억 6,276만 1,000원만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속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을 하는데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추경에 이번 회기가 10일에 끝나면 이게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공공부문에서 미리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상환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가 보육료가 부족해서 지금 카드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0월부터 이렇게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 실정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다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대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돈을 가지고 대납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돈이 어디 있어 가지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카드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카드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는 것을 추경이 의결되면 이거 가지고 갚아준다는 말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맞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안이 두 가지 안입니다. 정부안 하고 국회 안이 조금 다른데요. 내년에 지금 현재 정부 안은 그렇습니다. 무상보육은 하되, 0세부터 2세가 현재 무상보육인데 0세부터 2세는 양육보조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등등 해가지고 상위 70%까지는 이 양육수당 보조를 해 가지고 현재처럼 무상보육이 되고 상위 30%는 양육수당을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부터 4세, 5세는 누리과정이라 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에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정부 안이고요. 두 번째 국회 안은 지금 현재 “아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무조건 무상보육을 해야 된다.” 라는 두 가지 안이 지금 대립돼 있는데 아직 그 정책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금년도 카드사에서 우리가 지금 대납을 해서 받고 있는 게 추경에 2억 7,390만원, 이거 예비비에서 2억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억 6,276만 1,000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억 6,276만 1,000원, 이게 가면 상환이, 이 돈만 있으면 상환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육사업 증액 규모가 총 국비·시비·구비 통틀어서 54억 230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54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54억 중에 우리 구비가 2억 6,276만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확보는 돼서 이미 내려와 있고, 돈이?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병윤
이병윤위원
부족분, 그동안에는 카드사에서 대납을 해 주다가 이번에 의결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카드사에 상환한단 말이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학두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정회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심사결과입니다. 64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민간이전,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총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사결과입니다. 82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5,880만원 전액 삭감, 83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포상금, 재활용업무추진 직원 격려 140만원 전액 삭감, 총 6,02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학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김학두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정회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 66만원 일부 삭감,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 84만원 일부 삭감,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참석수당 27만원 일부 삭감,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 지원 2,700만원 전액 삭감,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복지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2,000만원 일부 삭감, 372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운영비 1,000만원 일부 삭감, 373쪽,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긴급복지위원회 참석 수당 30만원 일부 삭감, 377쪽,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30만원 일부 삭감, 386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 168만원 일부 삭감, 386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60만원 일부 삭감, 386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12만원 일부 삭감, 388쪽,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 자활기관 협의체회의 참석수당 30만원 일부 삭감, 396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78만원 일부 삭감, 396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성평등위원회 운영 99만원 일부 삭감, 397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솜씨 작품전 80만원 일부 삭감, 397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주간 행사비 100만원 일부 삭감, 398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사회복지보조,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 398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50만원 일부 삭감, 413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운영비 추가 지원 7,620만원 일부 삭감, 419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청소년복지시설 선정위원회 운영 24만원 일부 삭감, 422쪽, 노인청소년과, 일반아동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아동위원회 운영 168만원 일부 삭감, 422쪽, 노인청소년과, 일반아동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수당 60만원 일부 삭감, 422쪽, 노인청소년과, 일반아동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 수당 12만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관리비, 자외선 차단용품 44만 8,000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행사운영비, 환경미화원 체련대회 336만원 전액 삭감, 431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청소도구 구매 365만원 일부 삭감, 431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무단투기단속 운영 물품, 경고판 60만원 일부 삭감, 433쪽, 청소행정과, 대행업체평가, 사무관리비, 평가위원회 운영, 42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그린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그린스타트참석자 운영수당 36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그린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작품 심사수당 9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그린스타트 사업, 행사운영비, 그린스타트 실천단 환경체험교육 300만원 일부 삭감, 459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30만원 일부 삭감, 459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12만원 일부 삭감, 459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행사운영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 전액 삭감, 462쪽,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6만원 일부 삭감, 466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234만원 일부 삭감, 466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 수당 30만원 일부 삭감, 470쪽,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운용, 사무관리비, 동대문구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 일부 삭감, 471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무관리비, 광고물 심의 소위원회 참석 수당 72만원 일부 삭감, 471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무관리비,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4만원 일부 삭감, 475쪽, 건축과, 건축민원 관리,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504만원 일부 삭감, 476쪽, 건축과,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6만원 일부 삭감, 495쪽,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사무관리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90만원 일부 삭감, 496쪽, 부동산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일부 삭감, 497쪽, 부동산정보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45만원 일부 삭감, 502쪽, 건설관리과,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보상협의회 운영 30만원 일부 삭감, 529쪽, 교통행정과, 교통여건개선, 사무관리비,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 심의수당 36만원 일부 삭감, 530쪽,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 수당 21만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설 증액 부분은 387쪽,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720만원 증액, 387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800만원 증액, 503쪽, 건설관리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민간대행사업비, 외대앞역 분전함 이설비 3,000만원 신설, 총 1억 9,42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4,52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1억 4,905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640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 7,5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두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두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흘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