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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229회 제54행정기획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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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먼저 상정·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4개 부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총칙 하단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6억 8,312만 2,000원이며, 2013년도 예상 수입은 8억 9,700만원입니다. 2013년 지출계획은 7억 2,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1억 7,32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8억 5,6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35억 8,012만 2,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6억 8,312만 2,000원, 이자수입 8,800만원, 기타 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35억 8,012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186만원, 기본경비 6,188만원, 예치금 28억 5,638만 2,000원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13년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3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8,800만원으로 예상되며, 경륜사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2013년도 우리 구에 교부할 지방재정지원금은 8억 9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부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2,717만 3,000원을 증액한 35억 8,0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3,097만원을 감액한 7억 2,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은 운영수당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27만원을 감액한 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730만원을 감액한 2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에서 구민 씨름대회 행사지원 사업은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야 야외행사 지원 사업은 2011년 처음 실시했던 사업으로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2013년 6월 말 준공예정에 있어 전년도 편성되었던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은 전년 대비 11종목에서 16종목으로 5종목이 늘어 500만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금은 전년 대비 20종에서 23종목으로 3종목이 늘어 300만원을 증액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한 2억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01’항목 일반운영비 사업은 잦은 중랑천 범람에 따른 대비를 위해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와 체조교실 용품구입 및 기기수리에 전년 대비 총 400만원을 증액한 3,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6,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은 여성축구 및 배구 시 대회 출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총 4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올해 벽화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목은 전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401’항목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01’항목 사업으로 예산 목이 변경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금에서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해 체육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에 1,000만원, 체육꿈나무 지원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지원에 300만원, 소년체전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에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증액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현황으로 2013년 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28억 5,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대문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동호인의 활동,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육성, 체육꿈나무 육성과 체육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니까 구민씨름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기금에서 이렇게 행사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금으로 씨름대회를 처음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사유는 매년 4월 달에 벚꽃 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봄꽃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봄꽃축제의 주 구성 컨셉이 뭐냐 하면 봄꽃을 주제로 하는 행사를 하는데 가족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봄꽃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모든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행사에서 보는 즐거움,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서민적인 운동을 고민하는 과정에 씨름이 가장 적당하다 라고 판단해서 씨름을 봄꽃축제와 매칭시키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동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금에서 해년마다 나가는 것인지요? 답변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기금의 당초 목적이 구민의 생활체육, 정신건강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그 기금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이번에 3억 2,700 정도가 늘었는데 이 늘은 종목, 어디가 증감됐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고요. 18쪽을 보면 신규 연합회 대회 3개 종목이 새로 들어오는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남궁역위원

18쪽 맨 위에 신규 연합회장기 대회 3개 종목을 100만원씩 이번에 새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렸는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연합회가 3개 종목을 늘렸습니다. 늘린 종목은, 현재 연합회가 2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종목이 늘어나는 부분이 검도, 스쿼시, 생활체조 이 3개의 연합회가 2013년도에 등록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연합회 3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아까 증감된 거, 이번에 새로, 이런 거하고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깔아 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증액된 부분은 자료로 깔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지요. 그리고 이 5종목이 신규로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7쪽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 부분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5개 종목이 새로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새로 생긴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연합회장기에서, 연합회장기라는 게 아무래도 구청장기보다 격이 좀 얕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를 몇 번 치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동호인도 늘어나고 식구들이 많다 보면 약간 격을 올리기 위해서 구청장기로 약간 승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장기 말고 구청장기를 더 할 수 있게끔 5종목을 늘린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회장기 대회네요? 연합회장기 대회, 그렇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그래요. 물론 생활체육이나 여가선용 이런 여러 가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재정여건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생활체육, 자기들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운동하는데 구가 전혀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이것은 너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연합회장기’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없던 씨름대회도 한다고 2,000만원 지원한다, 솔직하게 동대문구 전체적인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성격이 일반회계와 틀려서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구민들 곁으로 접근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올려주는 게 그 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신장을 안 시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 대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저희 동대문구만의 기준이 아니고 타구의 형평에 맞춰서, 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사기적인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나 이럴 때 보면 사실 우리들이 봐도 그래요. 생활체육이 우리 구민의 체육인데, 물론 구청장기 대회니까 그렇지만 플래카드에다 구청장 사진을 동호인들이 보는 앞에서 흔들고, 그 행사할 때 보면 생활체육인들이 단체장 홍보하고, 나쁘게 말하면 ‘홍보용 부대인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연합회나 아니면 조기축구회나 그런 단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검열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어떤…….
희득

황보희득위원

솔직하게 그것을 보면 구청장기니까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 기금이 순수한 구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이 되어야지 무슨 구청장을 홍보하고 구청장을 연호하는 그런, 몇 군데 행사장에 참석해 보면 그걸 느껴요. 순수한 구민의 생활체육이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단체를 만들고, 만들고, 이것도 사실은 본 생활체육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없던 걸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을 순수한 구민생활체육 취지에 맞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떤 단체장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활체육동호인 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주관이 돼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동호인끼리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등록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일정부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결성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거야 물론 동호인들 자체적인 모임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편향된, 치우친, 특정인을 체육회 동호인들이 홍보 선전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서 자꾸 없던 씨름대회를 만들고, 또 무슨 회장기 5개 종목에다 지원하고, 그런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에 보면 4억 5,000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활동호인에, 체육단체 지원을 지금 보면 구청장기 해서 동호인 800명, 700만원 해서 2,100만원, 동호인 300명 해서 400만원, 1,600만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합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이 단체를 보면 축구나 배드민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에 지급하는 돈인지, 상세하게 해 놔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단체에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여기에서 단체 지급하는 기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일반회계로 지급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이고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은 순수하게 생활체육에 관련된 단체, 그러니까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주정위원장

물론 항목에 있어서 틀린데 어차피 구청에서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체육기금은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지. 현재 구청장기에 보면 800명, 2,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을 한꺼번에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동호인 800명 이상, 동호인 300명 이상, 동호인 200명 이상 한 이 내역이 뭐냐 이거지요.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그게 아니면 동대문의 어떤 단체에 나가는 돈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라는 거죠.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할게요.

주정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보기 쉽게, 아마 작년 기금에는 이것을 분류해서 동호인 800명 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얼마 죽 나왔는데 이것을 일괄로 하니까 아까 말대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말한 대로 3억 2,000 올라온 것을 풀어서 주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 온 것 있지요? 지금 걷기대회 같은 거, 구민 걷기의 날 행사가 1억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안 했었나?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기금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작년에 세운 거 맞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온 게 얼마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동호인이 사재를 풀어서 해 주고, 3억 2,000이 증감된 것을 좀 풀어줘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어떤 1년에 따른 사업비가 아니고 그 행사에 대한 단순행사 지원비입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올해 동호인 기금에 대해서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게 집행이 됐으면 800명이면 어떤 행사에 800명의 돈이 나갔는지, 300명이면 어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조금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인 800명에 해당되는 단체에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을 아까 증액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드릴 때 동호인 800명이 몇 개 단체의 얼마, 그 다음에 동호인 몇 명에, 그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단체명을.

주정위원장

현재 과장님께서는 800명, 300명의 2,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이 돈에 대한 어떤 단체에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대충 브리핑을 해 주라는 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700을 지원해 줬는데 700의 내역이 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정위원장

2,100만원, 이게 700이 아니고 2,100만원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700이 3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3개 종목에 700씩 해서 2,100을 준 거지요. 그 다음에 동호인 300명은 어디냐 하면 족구, 합기도, 육상, 탁구인데 한 단체에 1,600을 다 준 게 아니라 400만원씩 족구 400, 합기도 400, 각각 400씩 지원을 해 준 거죠.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연합회 경기가 있고 구청장기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하지 않으면 돈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 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이 행사에 내가 또 참여도 한 번 했었고. 과연 이런 데까지 그렇게 억지로 쓸 수 있게끔 우리 기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금년 말에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인데 인원이 좀 적게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통합해서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개 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를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에 등록된 단체의 현황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이 심의위원 때 가 보니까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2,000에서 3,000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해마다 갑자기 어떤 이슈가 생겨서 행사를 치러야 될 경우에 시에서도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금이라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다. 갑자기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행사라고 딱, 예를 들어 통일 자전거 대회를 갑자기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심의 때는 2,000만원이고 지금 보니까 3,000만원이라고 해서 난 인쇄가 잘 못됐는지 알았더니 예비비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섯 종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종목이 뭐뭐죠? 연합회장기 행사 지원에 대한 다섯 종목이 늘은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다섯 종목이 골프, 국학…….
세찬

오세찬위원

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국학, 국학기공.
세찬

오세찬위원

아! 국학.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농구, 우슈, 댄스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리틀야구는 어디다 편성해 놓으셨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요. 리틀야구는 2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체육꿈나무 지원에…….
세찬

오세찬위원

꿈나무 지원에?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주정위원장

있어요, 있어.

남궁역위원

5,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체육꿈나무 지원, 두 번째.

남궁역위원

책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이번에는.
혜경

유혜경위원

체육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이거 얘긴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그 밑에 보면 체육꿈나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250만원씩 10종목에 2회 준다 그 얘기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체육 우수학생 장학금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립이 안 되어 있는 일반 생활체육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용품비하고 그런 부분을 일단 우선 먼저 지원을 해주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꿈나무지원 이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육꿈나무 지원에 다가 포함을 시켰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건, 아니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가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리틀을 표기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다가 그냥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립이 아니라는 거는 동대문구를 앞에 다가,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이렇게 못쓴다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구립은, 당초에 리틀야구단이 출범한 배경에,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명을 넣은 것이 구립이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를 받는 그런 목적이 동대문 브랜드, 그러니까 ‘동대문’이라는 상호를 쓸 수 있는 권한을 한 개 구립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리틀야구단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동대문구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는 그런 특권을 주는 거죠, 최초에 출범하는 리틀야구단에. 그래서 구립이 아니라도 동대문구라는 상호를 쓸 수 있는 권한만 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권한만 줬지 인정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구립은 아직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구립이라고 인정 안 해 주는 단체에 다가 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 기금의 목적상 꿈나무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리틀야구단이 초등학생 애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꿈나무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리틀야구 연맹에 제출을 할 때, 우리 동대문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서 그걸 리틀 연맹에서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립으로 인정이 되어야지 그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리틀야구 연맹 자체에서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나중에 하여튼 따로 얘기를 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는 이거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수 내용이 뭔데, 좀 구체적으로 보수 내용이 뭔데 해마다 이게 돈이 들어가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세찬

오세찬위원

장마가 오면 연단이 뭐가 망가질까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유실되든가…….
세찬

오세찬위원

유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떠내려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떠내려가면 없어지는 거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나무로 만들었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쇠로 만들었는데 물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게 유실됩니다. 유실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쇠로 만들었으면 밑에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쇠파이프나 그런 걸로 해 놨을텐데, 그게 다 통째로 떠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통째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파손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서류화 할 수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서면으로 제출 받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인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그 명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하는 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명수에 따라서 하는 거는 저희가 금년, 내년 한 번을 딱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계속 죽 그렇게 명수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물론 타 구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타 구나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운용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기준은 좋은데 인원이라는 게 그냥 제출한 명단으로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따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거나 막 그렇게 운동에 효과, 에너지 효과를 누리고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 특히나 생활체육팀 직원들이 행사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날 현장을 나가는 이유가, 물론 의전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1,000명이 참석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다 와도, 동호인이 다 와도 500밖에 안 되는데 1,000이라는 숫자로 만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해 행사 때 저희가 그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대비 올해 기금현황에 대해서 체육동호인들한테 변화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증액은 좀 해 주죠. 그러니까 기존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감액이 됐거나 증액이 됐거나, 변화가 있는 종목이 있냐고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농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예산지원을 좀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서 그거는 좀 증액을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뻔한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인층들의 게이트볼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활용성 있는 그런 종목 생활체육인들은 늘어나고 동대문구에 길거리농구장 하나도 없는 데는 농구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자고. 이 기금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결위에서 다루려면, 일단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것도 인원수에, 그냥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그 인원수로 한정 지을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확실히 두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세비를 갖다가 그렇게 기금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그냥 선심성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거는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씨름 종목이 새로 2,000만원 편성이 됐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는 아까 들었는데 그 이유 가지고는 좀 타당성이 불확실할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100% 확실성이 있는 사업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매 해 행사를 할 때마다 어떤 설문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결과보고서를 꾸밉니다. 그걸 꾸밀 때 구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듣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꾸미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 때, 빈 공간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수의 구민들이 모인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즐겁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구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자리에, 그렇게 수많은 구민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구민들께서도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고 판단이 서서 여러 가지 체육을 따져보다가 씨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봄꽃축제 할 때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봄꽃축제 하는 기간에.
세찬

오세찬위원

장소는 어디 체육관이 아닌 야외에서 하겠네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봄꽃축제 하니까 야외에서 할 수밖에.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1체육공원 정도 되겠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골프지원은 지금 현재 동대문구 골프연합회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동대문 골프연합회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구민의 날 행사 때 다른 행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한 여론도 좋고, 예전에 이런 씨름대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요즘은 씨름대회를 안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 본 위원장은 올해 구민의 날 행사 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하게, 예산도 많이 축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씨름대회를 부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봄꽃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그런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잘 못 안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름대회를 저희가 봄꽃축제나 구민의 날 기념식 날 하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씨름대회는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릴 때는 구민의 날 기념식 쯤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 때는 저희가 4개 종목에 대해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구민의 날 행사 자체의 예산이 절감되어서 일반회계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구민의 날 체육대회 4개 종목을 하는 그날보다는, 시작이 되는 봄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봄에 하든 아니면 구민의 날 기념식에 하든 씨름은 남녀노소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고 또 자기 소속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봄에 하든 구민의 날에 하든 그거는 일단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봄의 행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행사다 보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구대회, 아마추어 농구대회가 올해 1회 대회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올해가 1회였죠? 인원이 적어서 예산을 감 편성을 한다는데, 아마추어 농구대회는 서울 시내에 농구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 연락도 안했고, 각 초·중·고, 일부 성인팀에 거의 몇 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동대문구 이문동 쪽만 해도 이문1, 2동 성인팀이나 초·중·고등학생 팀들이 다 석관동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학생 인원이 한 100명 가깝게 됩니다. 전혀 홍보도 없고 행사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아마 홍보 부족일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나 성인, 일요일이나 중랑천에 한 번 가보시면 굉장히 농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구 체육관만도 유난히, 성북구에 비교하면 성북구는 한 팀에 한 40명 이상이 되서 정원을 받지 못하는데 동대문구는 열두 세 명, 그 정도로 홍보가 미비해요.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를 지금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그랬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구연합회장, 그러니까 어떤 연합회든 간에 행사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연합회 자체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심의과정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좀 연합회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행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 번 지도를 해 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에 있어서요. 시작 됐는지는 몇 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몇 월 달에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서 몇 가구에 몇 명이 어디로 여행캠프를 갔는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여름캠프 체험은 저희가 금년까지 9회를 했습니다, 9회.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하냐면 여름방학 중에 합니다. 이게 주 참석대상이 저희가 가족단위로 참석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EKP 상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아서 무작위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첨이 된 가족들에 한해서 가족여름캠프 참여를 시키고요.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청풍유스호스텔, 그러니까 동대문구수련원에 다가 숙소를 잡아서 프로그램 위주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도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2박 3일 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간 3회차, 그러니까 1회에 20가족씩 해서 3회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지적사항에 있었던 것인가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하고 나서 참여했던 가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만족도 조사에서는 좀 자주 기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올해 했던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부터 32쪽입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2013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운용총칙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 기금잔액은 4억 4,533만 6,000원이며, 2013년도 예상수입은 1,988만 7,000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9,281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 기금잔액은 3억 5,2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일반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4억 6,522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는 4억 4,533만 6,000원, 이자수입 1,488만 7,000원, 기타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4억 6,522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장학사업비 1억 1,200만원, 기본경비 운영수당 70만원, 예치금 3억 5,2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3년도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이 1,488만 7,000원이고 기탁금으로 500만원, 2013년도 이월된 기금의 예치금 4억 4,533만 6,000원입니다. 29페이지 2013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927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6,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성적우수 장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전년 대비 9,950만원을 감액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을 76명에서 30명으로 축소 편성하여 9,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운영 수당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30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치금 현황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3억 5,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부금 구 커피전문점 기탁금 500만원이 무슨 뜻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만원은 저희 지하 1층에서 운영되는 ‘도란도란’ 커피전문점에서 운영하는 수익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도란도란’ 커피전문점에서 500만원을 여기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고, 그러면 거기에 일부 수익금을 낸 거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매출액의 일부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 그러면 자료에 이 내용이 있어서, 10만원 이익이 됐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없던데, 이 내용이 우리 자료에 보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동안에 커피전문점에서 수익이 나고 지출이 얼마 되고, 수입이 얼마, 지출 얼마 가져왔거든. 그런데 지출 내용에 이 내용이 없던데? 과장님 봐봐, 어디 있나?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올라온 거 어디 있어?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총무과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궁역위원

예, 총무과 자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아마 자료 제출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매출액, 수입액 중에서 일부를…….

남궁역위원

맞아, 알았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기탁하는 내용으로, 계획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커피전문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후생복지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 체계가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몇 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서 1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그러면 지금 10만원 생겨봐야 12달이면 1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금이 이렇게 수익이 생길 수 있는지 또한 여기에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료가, 그게 안 생기면 총무과에서 다른 그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아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 기탁하는 기탁금은 매출액의 일정부분, 저희들 방침에서는 20%입니다. 지금 500만원 책정된 내용은 현재까지 매출액 중에서 한 1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이나 운영수익, 운영방향, 내용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하도록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공무원들이 투명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 커피숍에는 카드도 안 되고 그리고 주먹구구 식으로 19세기의 영업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을 받는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 사항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일정 %를 저희 부분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기금은 빼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의 비용과 지출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기금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총무과에서 제출된 내용은 제가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묻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탈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구멍가게도 카드 결제 없으면 탈세입니다.

주정위원장

카드 자체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어떻게 관공서에서 탈세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정위원장

그건 다음에 총무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장학기금의 수혜 대상이 고등학생입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고등학생에만 국한해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중학생…….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2012년도까지 했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장학금, 우수 장학생.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너무 장학기금이 빈약해요. 돈 3억, 4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그래서 이자수입이라고 보니까 한 천 몇 백 나오고, 그러면 구 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재원 조성이 구 출연금, 이자수입이…….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너무 빈약한 재원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출연금은 동대문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구 출연금이 8,500만원이 있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지금 현행법 상 타 기금에서 전용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기금이 장학기금으로 차입 형식이나 전용은 안 되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 기금에서, 타 기금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죠. 기금 조성 성격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보면 생활체육에 수 십 억이 있어요. 수 십 억 기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취향 맞는 사람끼리 동호인들 운동하는데 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회장기 한다고 그래서 5개를 만들고 씨름대회를 한다고 또 몇 천 만원 만들고, 내가 볼 때 동호인들 자기들 운동하는데 보면, 물론 제가 전 근대적인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뜻 맞는 사람끼리 운동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학기금이라고 돈이 3억, 4억 가지고 이걸 기금이라고,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1년에 천 몇 백 해 가지고 동대문 관내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면서 고등학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이게 말만 기금이지 어떻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금이 너무 빈약하니까.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출연금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타 기금마다의 성격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건 알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타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기금을 운용해서 3년 운용을 했습니다. 2010년 첫 해에 적게, 3,0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했지만 2011년, 2012년에는 거의 8,000, 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중학생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성적 2%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액수를 보면 일반장학금까지 포함해서 한 1억 내외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례상으로는 3% 이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구 출연금을 어떻게 증액할 방법이 없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구 출연금은, 기금사업 목적으로 해서는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확대하고 싶지만 구 재정여건 상 구 재정 전체의 재정활용에 있어서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구 출연금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예산이 모자란다고 특별회계에서 그냥 차입해서 150억, 100억씩 막 갖다 쓰면서 이게 장학기금이라는 게 이렇게 빈약해서는 교육정책을, 구청장님도 교육정책에 신경을 쓰신다는 분이 이렇게 빈약한데, 장학기금을 확충할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성적우수 장학생이 200만원씩 30명, 그 밑에 보면 일반장학생이 저소득층인데 200만원씩 해서 13개교에 2명이라고 했는데 1명에 얼마 꼴로 돌아가고 이 대상자들이 주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 학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에 성적이 2% 내에 있는 학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장학생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그 추천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13개 중학교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대상을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추천을 할 때는 저소득학생,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 2명을 추천해서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심사해서 각 고등학교에 2명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6페이지 보면 일반장학생 이라고 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들이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가 지금 13개교가 맞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3개교, 그러면 이걸 200만원에 대한 13개교 2명으로 준다면 5,200만원 나누기 13개교 해서 한 아이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등록금 수준은 됩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한 학생한테 200만원 씩 돌아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겨우 등록금 되겠네요. 그렇죠, 한 180만원 나오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등록금 계산해서 200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그렇게 맞춰놓으신 거라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위에 200만원에 대한 30명은 얼마 꼴로 나가는 거예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이것도 성적우수 장학생도 2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 1인당 200만원.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1인당 2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2%의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시고, 그렇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성적우수 장학생에 있어서는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갈 경우 2% 내의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수 장학생이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우수장학생.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는 저소득 장학생인데, 등록금을 못 내니까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맞춰서 주는 거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200만원을 고등학교 학생에게 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생이 4가지로 돼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하고 성적우수생 여기 두 군데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특기장학생과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두 가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위원들이 기금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할 곳을 못하고 계속 줄여오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보다 16억 정도 줄였습니다만 학교시설부담금으로 해서 절반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금을 줄여서라도 여기는 맞게끔, 정말로 봉사를 하는 학생들한테도 각 학교의 1명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타 기금에서 타 기금으로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기장학생이나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에 대한 지급은 현재 재원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성적우수 장학생이 전체 학생의 3%, 그리고 특기장학생,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까지 조례상으로는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원을 감안해서 방침에 의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일반장학생, 그리고 성적우수 장학생들한테, 2% 내의 학생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 3%의 금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의 총괄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쪽의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전년도 수입액 56억 9,339만 2,000원에서 5억 6,019만 5,000원이 증가된 62억 5,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34억 2,23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에 2억 534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32억 1,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28억 3,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일반운영비로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개척 파견단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실무자 양성교육비 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등 민간이전으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융자를 위한 융자금에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예치금으로 16억 4,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 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8쪽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기금으로 넘어왔는데 민간이전에서 4,000에서 6,300이 증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하고, 융자금에서 45개 업체의 내용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기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300만원이 증감된 내역은 38쪽에 보시면 해외개척단 파견 3,000만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3,000만원, 무역실무자 양성교육비 300만원 해서 6,3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실시를 못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2,860만원을 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국내·외 전시, 개별전시 9개 업체해서 1,800만원, 4개 업체 단체참가 해서 1,2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무역실무자 양성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실시를 못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수출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수출업체들을 위해서 무역 실무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 업체를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있는 45억 예산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40억 정도의 육성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많은 업체들이 융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5억으로 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45억 잡는 근거를 1억씩 해서 45개 업체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2억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2억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고 1억 밖에 안 되는 업체는 1억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 기업이라든지 제조업체 중에 신규업체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개척단 파견은 2012년도에 없던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남궁역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때도 3,000만원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2,8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건 신규가 아니네. 3,000만원이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증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 편성이 되는 거죠.

남궁역위원

작년에 2,860만원 썼다면서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건 재작년에, 2011년도에.

남궁역위원

아! 11년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작년도에 그렇게 썼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실무자 교육 3,000은 신규이고, 또 300은 어디서 올라왔다 그랬죠, 아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300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올렸었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업체 정도를 전문훈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300에 대한 목이 어디 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3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무역실무자 양성교육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 여기 포함 돼 있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300만원이 그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아, 300만원.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여기 보면 6,300이 증감 됐잖아요. 그럼 이거 3,000만원하고 이거 300만원 하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해외개척단 3,000만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에 3,000만원, 무역실무자 교육지원에 300만원 그렇게 해서 6,30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건 일반회계에 있던 거 아니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이었는데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이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남궁역위원

그럼 이것도 신규로 본 건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요.

남궁역위원

아, 기금에 없던 거라서 여기로 와서 신규이다. 그럼 실제 오른 건 3,300이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건 오른 걸로 보면 안 되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기금에서는 처음 나가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기금에서는 3,300만 증감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민간융자금은 보통 몇 % 나가는 거예요, 이자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민간융자는 육성기금으로 나가는 건 연 3%이고, 은행에서 나가는 게 25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나가는 건…….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말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물어 보겠는데 민간융자금에 신규사업자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서비스업도 가능한지, 2분의 1이라는데 자본금의 2분의 1를 융자해 준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 업체를 신청하는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신청하게 돼 있고요. 여성 기업이나 창업한 지 1년 된 여성기업 내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및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는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상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만 유흥업소는 해당이 안 되고, 규모가 큰 음식점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상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신규사업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창업하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는 매출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창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매출액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몇 %?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율은 3%로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최근 6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 업종은 금융업이나 유흥업은 안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업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조업 위주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우선 제조업이 제일 1순위이고,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안 되는 종목을 빼놓고는 거의 업태가 해당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건 순수하게 신용대출입니까? 근저당이 없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담보대출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 이내와 은행에서 빌려주는 25억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해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있는 건 서울신용재단에서 빌리는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순수한 신용대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3,000만원 이하는 신용대출, 그 이상은 근저당이 있어야 되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주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고, 우리은행이나 구청에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3% 이내가 되는데 부동산 담보 내지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제조 설비나, 자기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자재 종류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담보해야 한다면 담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이 3,000만원 이하니까 너무 적다는 것이고,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봐요. 기본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담보가 있는 사람이야 꼭 이거 아니어도, 물론 금리가 싸니까 그렇지만 담보대출이야 일반금융기관에 가도 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꼭 담보대출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례상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융자금이 되겠는데 채권확보가 안 되면 다른 업체에서 빌려 쓸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중보다 이율이 상당히 쌉니다. 3% 정도의 이율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들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현재 우리 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잔고가 얼마가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평균적으로 매년 운영을 할 때 30억 정도를 저희가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금 돌아오고, 융자상환금과 이자가 돌아오는 게 한 30억 되고요. 우리가 보유하는 금액이 한 18억 정도해서 한 45억 이상을 저희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잔고 하나도 없이는 안 되겠죠. 왜냐 하면 대출을 해 간 사람이 상환을 해 오고, 이자도 발생하겠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잔고가 30억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근저당 심사나 이런 건 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은행에 통보하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채권 확보하는 절차를 다 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은 그러니까 채무·채권 관계 매개역할 하는 것 밖에 없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이 기금 말고 창업자금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이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청에서 신청하는 대상은 창업한 업체라든지 기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범위는 3,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창업을 처음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창업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창업 교육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하고 난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용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29쪽부터 137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0년도 설치되어 식품위생수준 제고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의 60%, 식품진흥예치금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 중 131쪽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5억 7,166만 2,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3,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5억 3,1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5억 7,1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2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제 확대에 따른 단속원 활동비 및 원산지표시제 정착화에 따른 홍보물 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부터 134쪽 상단까지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 예산은 1억 8,676만원으로 전년 대비 4,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6만원, 일반보상금 7,84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민간이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35쪽까지는 예치금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9,89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 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기금에서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지출이 어느 품목에 증감된 품목이 있는지, 증감된 품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증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작년보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목을 배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바꾸면서 금액의 변동사항이 있었지만 지출금액을 늘린 사항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3쪽에 일반보상금,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 음식점 비교 견학에 4만원씩 200명이 1회에 한해서 8,0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회에다 지원해 줍니까, 개인통장에 넣어주는 겁니까, 이 금액을?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185개쯤 됩니다. 향토음식점을 견학할 때 임차비로 사용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의 1인당 4만원씩 해서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 감액부분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동대문구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17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지원,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17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구민씨름대회 행사 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17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단체이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 지원, 신규연합회장기 대회 300만원 전액 삭감, 19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여성축구 시 대회 출전 및 운영비 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19쪽 문화체육과, 여성배구 시 대회 출전 및 운영비 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19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및 부대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관리 1,000만원 일부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액 부분은 38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외개척단 파견 1,500만원 일부 삭감, 식품진흥기금 감액부분은 133쪽 보건위생과, 음식문화수준향상,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물 비교견학 400만원 일부 삭감, 총 5,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2회 추가경성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소요분을 국비보조금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행안부의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단일 건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52억 8,256만 4,000원으로 증액된 51억 3,927만 7,000원 모두 일반회계 증액 편성분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28억 344만 6,000원보다 51억 3,927만 7,000원이 증가한 3,279억 4,272만 3,000원으로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기정액 42억 4,454만 9,000원보다 11억 8,464만원이 증가한 54억 2,918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2억 8,196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4,596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36억 7,267만 1,000원이 증가한 1,141억 8,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 구비 중에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 부담금 2억 6,276만 1,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유아 복지지원, 보육시설 운영사업비는 기정액보다 54억 203만 8,000원이 증가한 364억 2,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53억 7,489만 5,000원이 증가한 273억 2,152만 8,000원, 보육시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714만 3,000원을 증액 4억 8,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 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14쪽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한 바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실버소식지 발간 2,000만원 전액 삭감, 205쪽, 홍보담당관,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1억 6,100만원 일부 삭감, 206쪽, 홍보담당관,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280만원 일부 삭감, 208쪽, 홍보담당관,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미래비전 홍보영상물) 1,000만원 전액 삭감, 214쪽 정책담당관, 제안제도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대학생 창의 아이디어 발표회 400만원 전액 삭감, 215쪽 정책담당관, 단위산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5,478만원 전액 삭감, 221쪽 총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120만원 전액 삭감, 222쪽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카페 3,304만 1,000원 전액 삭감, 226쪽 총무과,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포상금 140만원 일부 삭감, 227쪽 총무과,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외부교육기관 교육여비 546만원 일부 삭감, 229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 여비, 국제화여비 국외 자매도시 파견 직원 지원 1,733만 3,000원 전액 삭감, 243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시간제 계약직,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계약직) 3,483만 6,000원 전액 삭감, 264쪽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266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경연대회,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독서 감상문 대회 지원 250만원 전액 삭감, 270쪽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포상금 380만원 전액 삭감, 271쪽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원봉사센터 인력 인건비 3,100만원 전액 삭감, 272쪽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조성용품 200만원 전액 삭감, 29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인(단체)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연고예술인(단체) 지원 사업 등 1,000만원 일부 삭감, 29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지역문화 예술 동아리 상설 공연사업 1,500만원 전액 삭감, 305쪽 교육진흥과, 구민위탁교육실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학교 평생학습 지원비 800만원 일부 삭감, 305쪽 교육진흥과, 구민교양강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 1,200만원 일부 삭감, 306쪽 교육진흥과, 구민교양강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우수학습동아리 활동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 558쪽 보건정책과, 방역소독사업 추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ULV(초미립자방역기용)발전기 200만원 일부 삭감, 612쪽 의약과,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6,936만 4,000원 일부 삭감, 증액은 308쪽 민원여권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창구직원 민원복 피복비 1,71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억 2,15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1,715만원을 하여 그 차액 5억 436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