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도시과에 대한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5호 14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유지확보와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요금 인상은 평균 63.6%였습니다. 판매가격은 현재 65원 80전에서 107원 70전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평균 인상율을 보면 가정용이 61.3%, 업무용이 66.6%, 영업용이 60.8%, 욕탕1종이 64% 되겠습니다. 업종별 기본요금을 없애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함창읍과 동지역 구분하여 사용 적용하던 이중요금 체계를 통합하여 단일요금제를 적용함으로서 부담의 공평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청,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배수설비준공검사 1항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별첨 서식에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안,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시설설치 및 그 구조의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매월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부칙으로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예) 이 조례 별표1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다음달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은 하수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이 되겠습니다. 153쪽은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55쪽은 현행 하수도사용요율표와 개정 하수도사용요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하수도사용업종구분표가 되겠습니다. 160쪽 참고자료는 생략 하겠습니다. 162쪽 조례규칙심의회에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은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65쪽은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결과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5월 23일 물가대책실무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위원회를 했습니다. 당초 69.1% 인상되어 있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가정용, 업무용을 영업용보다 톤당 단가를 10% 정도 낮춰서 수정했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요금을 2001년까지는 현실화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대는 80% 올리고, 2001년도에는 100%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는 17.2% 밖에 안됩니다. 현실화에, 앞으로 일시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계획된 인상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함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리원가는 382원됩니다. 톤당, 현 단가는 톤당 65원 80전이고, 인상요율은 482%됩니다. 다 올릴려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므로 최적정선은 63.5%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 요금체계의 조정으로 10.5% 인상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영합리화에 크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 하수도시설확장 등 하수도사업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2쪽입니다. 도내시별로 하수도단가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포항은 현재 105원이고, 경주는 204원, 김천은 170원, 영주가 77원, 구미 87원, 문경 74원, 경산 147원, 영천 143원, 안동 78원, 저희 상주는 65원입니다. 도내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현재 총유지관리비가 1년에 19억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 운영비가 11억 3,600만원, 기체이자상환금이 2억 3,300만원, 기타 하수도유지관리에 5억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3억 4,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1년에, 인상했을 때에 5억 6,700만원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15억 5,800만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인상했을 때는 13억 3,0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요금결정의 기본전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사용자 부담 원칙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자기조달은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책방향이 20001년까지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방침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2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비 확보와 하수도특별회계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하는 것 말입니다. 규정을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한 건물에 가정집도 있고, 영업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갔다가 전부다 영업으로 한 건물 내에는 전부다 영업용으로 돌립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지금 하수도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사용료와 같은 고지에 나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결산액이 3,855억 3,765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은 3,206억 607만 2,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49억 3,158만 2,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899억 4,81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855억 3,765만 4,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3억 8,076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23억 2,197만 9,000원이며, 그 중 3,206억 6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368억 5,723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8억 5,867만 2,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내용은 본회의시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상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검토한 결과 본시의 재정자립도는 '98년도에 10.6%, '99년도에는 22.5%로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 증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액 2,085억 9,379만 3,000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71억 117만 9,000원으로 22.5%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668억 6,200만원으로 32%, 지방양여금이 187억 178만원으로 8.9%, 보조금이 759억 2,883만 4,000원인 36.4%로서 지방재정자립 여건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액이 346억 5,067만 8,000원으로 결산현액 3,578만 4,647만 7,000원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인 208억 1,102만 9,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과다사례 및 전년도 이월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축산특작과, 축산위생관리에 재료비 1,427만원의 예산의 81.3%인 1,16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시험연구비 1,500만원은 '98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99년도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산림과 녹지관리 재료비 2,026만원의 69.1%에 해당하는 1,40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건설과 기타회계전출금 1억 7,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지역개발과 관광관리예산중 일반운영비 4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단계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예비비 총예산은 18억 3,059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18억 59만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 중 농축산과, 건설과 소관에 '99 태풍에 따른 수해복구비 집중호우 발생지역 수방자재 지원에 15억 1,02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0만 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사유가 예기치 못한 태풍피해, 집중호우지역 수방자재 지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회의분야 3건, 세출분야 5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미수납액 과다, 과태료 체납액 과다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중요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불용액하고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됐는 그 이월금액은 내년도 쓰기 위해서 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불용액 금액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4,700만원이 불용이 될 겁니다. 이것은 쓰다가 남은 돈이 되어 가지고 불용 시켜 가지고 바로 돌아서서 금년도에 추경에 4,700만원을 되올렸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히 그 부분만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전부 예산절감 해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돈 남겼는 부분이고, 또 쓰다가 일부 좀 남은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많이 남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에 328페이지 농공단지 이 부분이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수입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융자금 수입에 가 가지고 예산액은 2억 얼마 해 놓고 수입은 많다 이런 식이 인제 받아들일 돈은 적게 책정해 놨다가 많이 들어 왔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너무 다음 연도에 받아 들였던 것을 넘겨 준 것이 많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원래 예상하기는 5억 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 했는 것은 농공단지에 부도나고 이런 업체들이 작년까지 17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를 불러서 IMF로 인해 가지고 재분양이 별로 안될 것으로 봐 가지고 예산 5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1년 동안 여러 채널로 입주 공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주가 된 업체가 9개 업체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예상외로 하반기에 많이 입주가 되어 가지고 계획예산보다 수입 되돌아 온 돈이 많습니다. 한 7억 정도가, 그리고 뒷부분에 그 다음 연도로 16억 정도를 받아들일 것으로 넘기는 부분은 현재 부당한 업체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업체에 여태까지 분양대금 못받아 들인 부분으로 체납결정되어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은 다시 재분양 결정이 되면 이 부분 보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양대금을 받기 위해서 위에 지상권 같은 것은 전부 농공단지 업체들은 지상권 전부 돈 빌린 회사에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거기다 압류를 해도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받아들인 돈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부도난 회사 것을 경락을 받아 가지고 들어 와 가지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토지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실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공공근로요원 부분에 불용액이 몇천만원...... 불용액이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또 장기사용료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요?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러면 일거리가 전혀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예를 들어서 100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전부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해 놓고 나면 일이 좀 디고 마음에 안들다고 안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꾸 교체를 해 주다 보면 끝에 가면 한 열흘이나 보름 남겨 놓고 또 교체하면 그 사람들은 다음 단계에 가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겨 가지고 쓰기 위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박준형위원
그 중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장비사용료는 몇 %나 됩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법적으로 장비사용료는 전체예산의 30%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오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30% 금액 중에서 장비임차하고 또 돌망태를 산다든지, 시멘트를 산다든지, 재료를 사는 것 포함해 가지고 30% 이내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돌망태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재료 사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준형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태식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7억 6,96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6억 9,515만 9,48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7,452만 9,5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항목별로 교통행정관계 1억 9,279만 6,000원 중에 지출은 1억 6,984만 9,910원 하였고, 불용액 2,334만 6,090원 했습니다. 밑으로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01번 인건비에 800만 2,490원은 작년도 9월 기준 일용인부 2명을 고용원을 퇴직함으로서 그 수당하고 인부임이 그건 인건비하고 남은 것을 불용처리했는겁니다. 그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525만 8,000원 중에 지출은 3,543만 3,400원 하였고, 불용처리액은 982만 4,600원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20% 절감목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동일 같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교통안전 5억 7,689만 3,000원 중에 사용은 5억 2,570만 9,570원 사용했고, 불용은 5,118만 3,48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30만원에 신호등 이것은 신호등 전기료 등을 지출 2,569만 7,920원 했고, 불용액은 260만 2,08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86만 6,000원 중에 8억 6만 6,000원 중에 사용을 3억 4,823만 9,610원을 했고, 불용은 1,796만 390원을 했습니다. 5% 절감액에 따라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주차관리 7,935만 3,000원 예산 중에 집행을 33만 5,240원을 했고, 불용처리를 1만 7,76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내역은 뒤쪽 1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교통비 이런 것을 했는 내역이 있고,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과장을 대리하여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예산은 '99년도 작년예산과 '98년 이월예산 합쳐서 157억 9,702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원인행위가 153억 8,472만 8,81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0억 6,250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1,229만 6,190원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은 작년도 하수도 15억을 차입계획 했다가 안했습니다. 그 이자가 1억 9,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예산은 6억 9,441만 1,000원에 실지로 원인행위가 6억 6,103만 4,72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5,905만 8,000원, 불용액은 3,377만 6,280원입니다. 여기 불용액은 구서패키지마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7억 3,708만원입니다. 지출 원인행위가 139억 7,872만 5,000원, 사고이월이 41억 7,216만 8,000원이고, 명시이월이 11억 3,470만원입니다. 여기 불용액은 7억 5,835만 5,340원입니다. 여기 불용액은 역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은행입니다. 304쪽입니다. 하수도패키지 내역의 결산입니다. 예산은 5억 4,801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4,346만 8,482원으로 수납액은 5억 2,956만 9,657원입니다. 미납액은 1,389만 8,825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입니다. 5억 8,401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3억 8,615만 3,82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6,186만 4,180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도 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은 5,41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80만 7,498원입니다. 수납액은 3,799만 823원이고, 미수납액은 681만 6,635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안이 4,97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3,450만 4,000원, 불용액이 1,5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도시과장님,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 보도블럭을 깔아 놓은 것이 군데 군데 다녀 보면 참 구멍이 나 가지고 금방 손을 안보면 아주 많이 파손될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돌아 보시고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해 주셨으면, 안그러면 그냥 장마기에 물들어가고 하면 다 파손됩니다 여러군데 있어요 그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시행 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농토에 복토하는 것 이걸 뭐라합니까?

주응규위원장
객토.

박준형위원
객토가 전에 50전 이하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제한이 없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건 규정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분야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50전 미만은 농토를 만들 때전이라든가 답이 될 때는 가능하도록 완화 시켜 놨습니다.

박준형위원
50전 이하로 하는 것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게 도시계획지역에 복토가 조금 많아서 전에는 50전 이하라 했는데 이게 한 1m 거의 돋아도 지금 이것이 그게 개정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도시과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은 아직까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직 시행령이 안내려 왔습니다.

박준형위원
말은 있었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말은 있었습니다. 예.

박준형위원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