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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문복란 의원 발언

2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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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결산안 심사는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 편성에도 토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됨으로 금번 예결특위는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웅 기획재정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임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정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세입예산현액 4,133억 7,218만원에 대한 최종 수납액은 4,129억 4,646만원으로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 4,133억 7,218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768억 6,167만원으로 집행율은 91.2%입니다. 총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360억 8,478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비 116억 7,65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9,388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1,432만원이며,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3,876억 9,203만원이고, 지출액은 3,577억 2,321만원으로 차감잔액 299억 6,882만원 중 명시이월비 26억 1,588만원과 사고이월비 66억 7,0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6,867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3억 1,70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6,119만원으로 차감잔액 5,588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2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67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49억 3,735만원이며, 지출액은 188억 7,726만원으로 차감잔액 60억 6,008만원 중 명시이월비 6억 3,190만원과 사고이월비 17억 5,853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6,964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쪽 세입결산과 5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20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중 이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44억 3,059만원으로 성동구민대학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등 총 9건이 되겠으며, 보고서 8쪽, 예산을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인터넷방송국 운영, 교육지원 사업 등 총 47건에 24억 6,979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전지출 사업 1건에 3,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20쪽까지 예산을 이체한 금액은 일반회계 15억 8,127만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현황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내외 교류사업, 인사 운영 등 총 17건에 9억 2,15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8억 8,49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65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보전지출 사업 1건에 30억 2,50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30억 2,50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총 12건에 26억 1,588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1건에 6억 3,1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까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 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구청사 유지관리 등 총 60건에 66억 7,025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1건에 17억 5,85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65쪽부터 67쪽까지의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분 23억 9,69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61억 7,668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486억 4,143만원을 집행하고 39억 1,28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억 2,238만원입니다. 64쪽입니다.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6억 9,558만원을 수령하였으며, 4억 1,037만원을 집행하고, 12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2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248억 3,39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8,477만원, 예산절감으로 56억 614만원, 예산집행잔액 137억 23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4,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4년 말 조성액은 373억 4,868만원으로 2015년도 중 125억 8,743만원을 조성하고, 163억 6,136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35억 7,47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4년도 말 256억 9,404만원에서 2015년도 중 17억 6,147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39억 3,256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2014년도 말 1조 4,279억 5,624만원에서 2015년도 중 118억 6,511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398억 2,135만원입니다. 다음, 물품현재액은 2014년도 말 79억 6,989만원에서 2억 7,112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2억 4,102만원입니다. 예산이외의 입찰보증 예치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2014년도 말 42억 3,783만원에서 2억 2,754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1,029만원입니다. 다음 71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 국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 민간위탁금 524만원을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또 성동구립합창단 정기공연 행사운영비 260만원을 찾아가는 문화공연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민간위탁금의 사용용도는 무엇이고 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여러 예산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민간이전비 1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과목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5페이지 용답동 침수취약지역 정비사업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용답동 침수취약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그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은 사업추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월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6년 현재 용답동 침수취약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동 대표 회의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 보려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사실은 구 의원들은 그 내막은 그 사업이 벌어지면 알고, 후에 알아서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 쌍방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대처방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업신청을 했을 때 70%가 나간다, 주민들이 오셔서 함께 동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삭감했을 경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결산서 12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 고위정책 과정 운영에 대해서 5,1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중단사유와 경과과정, 그리고 대처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85쪽 공원녹지과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예산이 3억원 전액 불용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관 직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해 주시고, 구의 위험절개지 정비대상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5쪽 도시계획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그리고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출일자가 작년 3월이면 작년에 명시이월할 수 있음에도 사고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33쪽 교육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5억 중 3억원을 사업추진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고, 2015년에 지출된 보조금 32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학교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370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전용은 총 4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번 년도에 예산전용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애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중간에 잦은 사업계획 변경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중에서 문화체육과 응봉산 해맞이 축제 위탁사업을 구에서 직접 주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전액 전용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해맞이 축제 민간위탁금을 전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였을 때 소관 국장이 문화원 사무국장이 공석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직접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위탁금으로 편성해 놓고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화체육과 성동구민 화합의 한마당, 나도 가수왕, 민간위탁금 1,190만원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각각 전용한 사유가 동주민센터 경비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동주민센터 경비는 무엇이고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애초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 주말 활동 지원사업 민간이전 예산 1,800만원 중에 9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청소년 주말 활동 지원사업 내용하고 지원금의 용도, 지원기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절반 가량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육가족과, 공유재산 증감하고 세목별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을 보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41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당초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필요한 사무집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육가족과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과 관련하여 시설비가 5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전절차가 지연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현황과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에 주택 1개와 기타건물 9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상세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 증가된 재산 중 무체재산 2,009만원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035쪽입니다.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에서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어떤 사유로 감면이 되었는지 또한 우리 성동구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상세히 알려 주시고, 2014년과 2015년도 결산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014년도 감면액이 3,751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감면액이 7억 55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6억 5,000만원의 큰 차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결산서 372페이지 보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총예산액 98%인 1,091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용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불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전용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용일자가 2015년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사실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은데 예산전용을 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적 경제발전 전략 수립하고 일자리 보충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성동구 화합의 한마당, 나도 가수왕 그리고 응봉산 해맞이 축제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결산서 5쪽에 보면 예비비가 11억 2,618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가 어디에 정확하게 쓰여 졌는지 알고 싶고, 776쪽에 생활체육에 단체별로 지출된 돈 중에 각종 단체들 중에 걷기대회에만 유독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민 화합의 한마당, 나도 가수왕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예산이 몇 가지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어디에 어떤 동에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옥수복지관에서도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다양하게 각 지역별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근 3년 동안의 건수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고,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보육가족과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보육가족과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68.4% 불용, 구립왕도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3% 불용 등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용 용도 및 불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2억 1,3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신규 차량 구입과 운영비로 약 1억 6,0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셔틀버스 신규차량 구입은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보전지출입니다. 3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보전지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사근동 190-2번지 일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30억 2,501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근동 190-2번지 일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쪽입니다. 토목과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으로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예산 중 시설비 5억 9,868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사고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98쪽에 사회복지 예산이 1,706억, 3,146만 1,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11억 9,257만 6,09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265쪽 포상금에 대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포상금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 문화체육과 뚝도 활어시장 축제 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편성한 왕십리도선도 여행자거리 조성사업까지 중단하면서 활어시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운영비 2,000만원이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85쪽 예비비 관련입니다. 토목과입니다. 385, 386쪽 결산서 책자를 보면 성수동 656-1202번지 소송과 관련하여 1억 8,072만원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동 656-1202번지 관련 소송경위 및 판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의 더 드리겠는데요. 255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재활용 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에서 3,672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2015년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된 사업을 보니까 동마을복지센터 운영, 학교 교육경비 지원, 독서당 입문 아카데미 건립, 통학관제센터 운영, 전통시장 장애인 화장실 설치 사업 등으로 대부분 교부금 지원이나 또는 연말 사업비 교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결산을 준비해 주신 관련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표지를 보면 2015회계연도 결산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로 명기된 결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5년도 사업예산서상 예산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간주처리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주처리 되지 않는 경우에 국시비보조금은 성동구 예산인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에서 소관하는 예산편성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난번 답변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쪽 2015회계연도 우리 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8%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최근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세수증대와 지출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익은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에 담고 있는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최근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달리 해석해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성동구 재정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제야 비로소 안정이 되어 간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현재 성동구 재정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함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2쪽 재정상태표에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경우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를 우리 성동구에서 받은 바 없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성동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어느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659쪽, 제안제도 운영에서 2014년도에는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무려 60%를 삭감해서 7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포상금으로 193만원, 약 30% 정도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상금도 201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63%인 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66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서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무과의 총액인건비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금년도에 15억 7,865만 6,41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총액인거비로 913억, 작년도, 2015년에 비해서 873억에 비해서 약 40억이 증가된 91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것인지 예측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구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2016년도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9쪽 동호회 지원, 2014년도에는 1,3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약 25% 정도가 감액된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 감액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동호회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똑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에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으로 200만원,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 20%인 7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포상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하는데 소홀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159페이지 꿈나무 육성 야구발전 사업에 대해서 3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2016년도에 리틀야구단의 예산은 편성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결산서 675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제가 이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쓴 돈은 예를 들어서 6천 얼마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준 돈은 7,000만원이 넘어요. 여기서 제가 얼릉 계산해 봐도 1억이 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정당하게 썼는지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되어서 남았다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될텐데 그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영수증도 이중 삼중으로 중복으로 첨부되어 있고 제가 그걸 보느라고 몇날며칠 고생을 했는데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시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371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예산에 원래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복잡하게 여러 과목으로 예산변경하여 사용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 예산은 문화 소외지역에 소규모 공연을 실시하여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총 1,000만원으로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359만 5,000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제위원회의 회의수당으로 사용을 하였고, 행사운영비 165만원은 지난해 5월 가족 주간을 맞이하여 소외계층 가족을 위해 가족영화 상영을 성수아트홀에서 하여서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비 475만 5,000원 전용은 왕십리 갤러리 허브개관 전시행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연 사업관련 부분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 이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복란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성동구립합창단 정기공연 예산 전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동구립합창단 정기공연 예산은 여성합창단 정기공연과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비로 1,10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수상한 여성합창단이 합창단원들의 피로누적을 이유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32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260만원은 왕십리 갤러리 허브 개관 전시사업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복란 위원님께서 꿈나무 육성 학교야구부 300만원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꿈나무 육성 학교 야구부 지원은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에서 서울시내 야구부가 있는 모든 학교에 연 1회 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구는 덕수고등학교에 야구용품 구입 등의 비용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문복란 위원님께서 금년도 리틀야구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연합회 단위로 대회 행사 경비를 지원하며 클럽 단위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에 지원 예산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살곶이야구장 사용 편의제공 등 별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복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고위정책 과정이 5,078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업중단 사유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 고위정책 과정 운영은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위탁 운영해 온 사업으로 2015년도에도 운영을 위해서 총 5,09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을 진행하던 중에 2015년 7월 한양대학교로부터 교육부에서 학교 밖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위법하다는 권고사항을 받아서 교육과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공문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에 차질이 예상되어 고위정책 과정 대체사업으로 성동주민자치대학 행복한 성동을 만드는 자치리더 양성, 약자로 행성자리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위탁교육 방식에서 자체 교육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5월, 6월, 9월 총 3회에 걸쳐 기수별로 35명 씩 주민자치위원, 통장, 마을활동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주1회 2시간씩 4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 36명, 2기 3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은 과정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35억원 중에 3억원은 사업추진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32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학교별로 제출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시비를 요청한 바 2015년 12월 16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마장초등학교, 무학초, 행당초, 덕수고등학교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부가 되었고 이 중 2억원은 덕수고등학교 과학실 노후비품 교체비로 당해연도인 2015년도에 교부를 하고 나머지 3억원은 화장실 보수 및 건물외벽 공사비로써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다음연도에 교부해 달라는 학교측의 요청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장초등학교 화장실 본관 부분 보수에 1억원, 무학초등학교 화장실 칸막이, 타일, 천장재 등 교체비 1억 2,000만원, 행당초등학교 건물 외벽공사비로 8,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3억원은 2016년 3월에 각 학교에 교부를 하였으며 학교가 방학을 하는 7, 8월에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32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학교별로는 59개교에 지출을 하였는데 교육경비 32억원에 대한 학교별 지출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해맞이축제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응봉산 해맞이축제를 성동문화재단 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문화재단과 민간위탁금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재단사업 추진보다 구 직접 수행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으며 해맞이축제 2016년도 예산은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해선 위원님께서 나도 가수왕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을 전용하여 동주민센터로 지원한 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복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중복 질의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가수왕 행사비는 총 9,000만원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7,140만원을 집행하였고 1,190만원을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가수왕은 왕십리 가요제 구민노래자랑 행사로 진행을 하였으며 각 동별 70만원 씩 총 1,19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로 지급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에서 구민노래자랑 준비를 위한 급량비와 각 동 먹거리부스 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9,000만원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동주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용하여 각 동에 지원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구성 사무집기 예산을 410만원 전용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 장애인체육회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무국 장소 및 운영형태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 12월 성동구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었고 사무국을 장애인 생활회관에 두기로 확정함에 따라서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가 필요하여서 자산취득비로 전용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응봉산 해맞이 축제와 나도 가수왕,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한 행사 내용 및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단체 중 걷기연합회 지원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민 한마당 걷기대회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중에 약 5,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인 관계로 홍보비나 썬캡 제작이나 공연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부득이 타 생활체육 단체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76쪽에 문화행사는 지역별 골고루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구 단위 행사를 제외한 동 단위 행사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송정마을 단풍축제와 용답 억새축제 행사비를 일부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지역 축제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4, 5개동 단위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행사 선정 시에는 행사의 성격과 역사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 2,000만원을 뚝도 활어축제 행사비로 전용하였는데 여행자거리 조성 사업으로 사용치 않고 활어축제비로 전용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 사업비 중 2,000만원은 여행자거리 연구개발용역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안전관리과에서 보행중심의 성동구 테마거리 조성 사업 용역 시 여행자거리를 포함하여 용역을 시행한 관계로 중복 용역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불용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뚝도 활어축제는 2015년 3월 중기청 골목형 육성사업 일환으로 선정이 되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행사 운영비를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용역비를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활어축제 행사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동호회 지원사업에 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직장 동호회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1,080만원 중에 9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5년 상반기에 메르스 확산으로 인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회 등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서 상반기 동호회 활동이 저조하여 9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업무역량이 배가되는 동호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박정기 위원님께서 119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5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9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40억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인력운영비 예상 집행잔액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예상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5월말까지 집행현황과 최종 예산집행률 및 집행잔액 규모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5월말까지 인력운영비에 41.95%를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93.8%를 지출하여 잔액이 43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5월말까지 43.78%를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99.4%를 지출하여 잔액이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5월말까지 41.9%를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98%를 지출하여 잔액이 15억 7,8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말까지 43.55%를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편차가 큰 이유는 신규직원 채용 규모, 직원 퇴직 시 발생하는 연금부담금,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기타직 보수, 임금협상을 연도 중에 실시하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이 있어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예측이 어려워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할 경우에 다른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지출을 합니다. 특히 연금부담금은 명예퇴직자가 연말에 주로 발생하는 등 예측이 어려워서 인력운영비 잔액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관련해서 김해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전용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연도별 전용건수는 2015년도에 48건에 25억 501만 2,000원, 2014년도에 30건에 6억 5,534만원, 2013년도 21건에 4억 4,990만원으로 2015년도에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의 전용건수가 금액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예산편성 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방식이라든가 여건변동 등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퇴직자 증가가 많아서 퇴직급여 등으로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전용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용되고, 또 치매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전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문화재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긴급복구이설비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109쪽 공유재산 당해연도 증감분 중 주택 1건, 기타 9건, 무체재산 1건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증가분 중 주택 1건은 옥수동 청사 건립을 위해서 옥수동 428-12번지 건물 432㎡ 취득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9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립어린이지 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이 6건이 되고 지역경제혁신센터 1건, 영월과 여수에 수련원 조성을 위한 건물취득 2건이 되어 총 9건이 되고, 구립어린이집 6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어린이집, 행당동 우리어린이집, 응봉동 그린베아제어린이집, 금호동2가 구립숭덕어린이집,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 송정동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및 기타 권리로써 성수동을 상징하는 성수동BI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건이 되겠습니다. 또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1035페이지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 중에서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유 중 성동구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2014년도는 감면세액이 3,751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7억 551만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구 내에 지하철과 국철의 역사, 또 철도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분류방법을 할 때 지방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2014년도에는 지방공사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감면으로 분류되던 것을 2015년도에는 지방공사 내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철도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 철도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다 보니까 세분화 해서 기재해서 감면세액이 크게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 폭은 없는 것이고, 항목이 지방공사에서 지방철도 쪽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봉제산업 활성화 업무추진과 관련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98%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와 사용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2015년도 봉제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불용사유는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제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2월에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237만원을 지원받아서 봉제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비편성예산액 중에서 21만원 지출된 것은 봉제교육생 간담회비로 21만원 집행한 것입니다. 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미싱 등 봉제교육 기구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비로 교육비와 봉제교육기구 임차비를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봉제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은 기초봉제과정 2회, 봉제심화과정 및 디자인 융합과정 등 4개의 의류패션기술인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서 총 69명을 교육해서 21명의 취창업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마을공방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시비 1억 4,250만원, 한양여대 5,000만원, 그래서 총 1억 9,250만원을 지원받아서 작년 12월에 한양여대 내에 봉제공장 작업장인 청실홍실 산학센터를 건립하였고 봉제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기술 숙련화 하면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결산서 372페이지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일자리창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고 사고이월한 사유와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5년 10월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5,00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을 안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워낙 심각해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창출 정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수립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해서 연구 용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전용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미래 직업전망이 밝은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층 취업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및 일자리에 대한 전망,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촉진방안과 관련된 정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동마을복지센터 운영, 학교 교육경비,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전통시장 장애인 화장실 설치 사업 등의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사고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총 61건에 84억 2,879만 4,000원으로 전년도 43건에 71억 2,170만 9,000원에 비해서 84.5%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이 늘어난 사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2015년도 출납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증가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고이월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래 회계연도가 2014년도까지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정기

박정기위원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하셔야죠.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에서 12월 31일.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5쪽 예비비 11억 2,618만 8,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5년도 예비비 편성액은 50억 7,270만 1,000원으로 39억 4,657만 3,000원을 집행결정하고 집행잔액이 11억 2,618만 8,000원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예비비 집행의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비교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2015년도에는 총 9건에 44억 3,059만 9,000원이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신동욱위원

서면으로.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30페이지 신동욱 위원님께서 당해연도말 기준 채권현재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만 채권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유재산을 분납으로 매각할 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채권,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 관련 채권,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련 채권,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관련 채권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채권은 총 414건으로 구유재산 관련 채권은 40건,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은 236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관련 채권은 109건, 식품진흥기금 채권 8건, 자활기금 채권 5건,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관련 채권 10건, 전화선 예치금 2건,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 채권 2건, 한국전력 지중화 사업 관련 채권 2건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결산서와 예산서의 겉표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일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조서,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가 해당되고, 재무회계 결산인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보정정보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또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에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 계획으로써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작성하며 예산총칙에 따라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이용항목, 간주처리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정기 위원님께서 간주처리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간주처리는 회계연도 중에 기정예산 외에 추가 또는 신규로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을 예산으로 간주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간주처리를 통해 확정된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이며 그 중 국시비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정산 후에 반납해야 하고 구비 집행잔액은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계상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간주처리에 대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로 보지 않는지를 물으셨는데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는 회계연도 중에 기정예산 외에 추가 또는 신규사업비 등으로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 등을 내시로 하던 소관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간주처리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편성 간주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주처리에 대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통보를 받는 소관부서에서 간주처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간주처리 또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쪽 박정기 위원님께서 재무제표에 의한 2015회계연도 우리 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8%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최근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인다는데 우리 구 부채가 담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정이 이제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재정의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부채는 현재 302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자산 1조 6,557억원 대비 1.8%입니다. 참고로 채무와 부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채무는 과거의 차입에 따른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채무는 없습니다. 부채는 원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무기계약직의 퇴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부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미지급금은 2015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5억 9,400만원, 선수금은 토지를 매각하고 미리 받은 금액으로 29억 6,900만원, 선수수익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로 미리 받은 금액으로 900만원, 단기 예수보관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 단기 보관금으로 37억 6,100만원,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은 2015년도에 갚아야 할 리스부채로 5,200만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으로 221명에 대해 15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기 예수보전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 장기보전금으로 2억 5,000만원, 장기미지급금은 2015년 이후에 갚아야 할 리스부채로 9,700만원, 우발부채는 1심패소 판결 후에 미래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금액으로 41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이제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재정에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은 최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한 5년간 복지비 부담증가로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구도 2014년도에 옥수제12구역 소송에 패소하면서 159억원을 저희가 소송패소금으로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이후에 점차 우리 구에도 신축공사장 증가로 인한 등록면허세 증가와 공동재산세 배분액 증가 등에 따른 세수증대와 또 실행예산 운용에 따른 배정 통제를 지속하여 불요불급한 자금 외에는 긴축운영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점차 재정운영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59쪽 박정기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포상금이 2014년도에 1,4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700만원 편성되었고 집행잔액이 193만원이 발생된 사유와 기타 보상금이 2015년 300만원 중 100만원만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포상금은 아이디어 및 제안의 접수, 부서 채택 제안의 실시 등에 따른 직원 우수 제안자 시상금이며 기타 보상금은 열린아이디어 공모전 및 수시 제안 중 채택 구민제안에 대한 시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한테, 보상금은 주민들한테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포상금이 76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최근 3년간 부서의 제안 채택 및 포상금 지급내역 등을 감안하니까 700만원 내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고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포상금 760만원 중 총 75명에게 567만원이 지급되고 193만원이 지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잔액은 우리 직원들이 제안제도 이런 부분들이 제안은 많았지만 채택된 것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으로 편성된 300만원 중에서 수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채택된 구민 제안자 35명에게 보상금이 100만원만 지급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제안은 많았지만 시행 되는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채택이 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결산서 660쪽 구정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미집행 사유와 총액인건비의 인건비와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구정업무 지원 세부사업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시기적절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포괄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3,751만 2,000원으로 편성해서 1,734만 4,270원을 집행하고 2,016만 7,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기간제근로자들 채용을 지원하였고 신규채용은 가급적 억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와 다른 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총액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 집행하는 예산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으로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는 인건비에서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이며 물권비의 직급보조비, 경상이전비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기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2015, 2015년도 예산편성액 및 2015년 결산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59억 5,536만 6,000원이며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60억 3,144만원으로 2015년 대비 1.24% 감소한 7,48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결산관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간주 등으로 인한 예산현액은 63억 4,030만 7,000원 대비 집행액은 54억 236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약 85.2%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3,79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안 편성, 예산, 결산,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내용을 질의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간주처리 되지 않는 예산은 소관부서에서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간주처리 되지 않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으로 내려 왔으니까, 개인 돈으로 주머니로 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 국장이, 담당예산 총괄 국장이 설령 그 예산이 간주처리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기획재정국장이 총괄하는 예산 총괄국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이 총괄해서 보고하셔야 맞지, 일일이 다 소관국장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질의할 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구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예산편성, 결산보고를 다 일괄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여기서도 답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통보 안하는 것을 예산과장이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청 안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위원님이 저를 불러서 만약에 답변을 들으실려면 예산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부서에서 이렇게 안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셔야죠. 저한테 그런 걸 한번도 질의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도 저한테 안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주처리 안 온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왔어요. 이 공문을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하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알 재간이 있냐고요. 그 대신 안된 것은 앞으로 저한테 물으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것을 한번 더 챙겨보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통보 안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를 나오게 하셨어야죠.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내 얘기 좀 하게.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우리가 몇 번 가서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정기

박정기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만 얘기하시지 말고 위원들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그렇게 말 대답 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몇 번.
정기

박정기위원

가만 있어요. 나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그래야 맞지.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정기

박정기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종욱

윤종욱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잠깐 얘기하고 정회하도록 하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소관 내용을 총괄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은 내가 몰랐으므로 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 틀렸습니까? 그게 성동구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저도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정기

박정기위원

아, 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부서에서 간주처리 요청을 안했는데 이것이 잘못이 우선이지,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안 한 잘못이 거기에 있잖아요. 먼저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기획재정국장을 불러서 사업부서에서 왜 요청을 안하고 총괄부서에서 이걸 못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저는 그때 가서 제가 총괄국장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 주민생활국은 이래서 1건 못했고, 보건소는 이렇게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다든가 한 달에 한번 씩 체킹을 한다든가 행자부에 무슨 개선 건의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고 난 뒤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맞잖아요.
종욱

윤종욱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언성 높이지 말고, 업무보고할 때는 목소리도 종알종알 둘이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왜 소리를 질러요. 자제하시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안에 쓰는 모든 예산들을 간주처리하고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국장님들이 쓰고 남은 것은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나는 몰랐다, 그러면 누가, 6개 국 국장님한테 보고를 다 들어야 됩니까? 어차피 결산이 오면 그런 예상을 하고 계산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리고 답변이 안됐으면 위원들께 얘기하는 태도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안됐으면 정리를 빨리, 각 관련 국에 얘기해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될 일이지, 이 양반아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지금. 아무리 지금 위원이 동문서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료도 가져 드리고.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무슨 몇 번 답변을 했다고 그래.
종욱

윤종욱위원

아니 아니야.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풀어나가야 할 이런 연구를 해야지, 아까도 됐다 안됐다, 지금 간주처리 내역이 안되는 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지금 결산서에도 간주처리가 안되고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한 두 번 얘기한게 아니고, 벌써 얘기했으면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럼 각 국장님한테 전부 다 물어봅니까? 돈을 썼으면 간주처리를 빨리빨리 해 줘야지 안하고 지금 결산할 때 와 가지고 나는 모른다, 딴 국의 국장님들이 나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건 안돼죠, 답변이. 좋게 좋게 얘기해야지. 이 양반아 어디 위원들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무리 당신 그렇게 하면 안되지.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위원님도 말씀 삼가십시오. 무슨 당신이고.
종욱

윤종욱위원

아니 그 당신이 아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된다 그 얘기야. (장내소란)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해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241페이지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사업비 예산 중 지원내역, 용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사업은 주5일 수업 실시로 해서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에게 주말에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본예산 편성을 50대50,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시액이 900만원이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시비를 교부하지 않게 되어서 구비만 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안 내려왔으니까 예산서상에만 900만원이 잡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212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5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하고 현재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초롱 및 베라어린이집 설치 시에 무상사용 기간하고 설계 관련해서 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공사발주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10월말이 지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 현황하고 예산집행 현황은 총 17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과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한 5억 8,000만원 중 시설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위원님께서 자리 잠깐 비웠거든요.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213페이지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8.4%가 불용이 되었다. 구립왕도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도 61.3%가 불용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 용도하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은 2014년도 시설비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낙찰차액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에 낙찰차액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마무리 공사하는데 사고이월을 했는데 일부를 낙찰차액을 쓸 만큼 해야 되는데 금액 전체를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1,9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설계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사고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왕도어린이집도 똑같은 사유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전체를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나머지 1,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8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는 시설물, 비가림대, 유모차, 보관대 설치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CCTV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월에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 가지고 전체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서 국시비를 합쳐서 총 2억 2,6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립에 45개소, 민간에 43개소, 가정에 79개소, 기타 7개소로 193개 중에서 17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해서 나머지 예산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385페이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데도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014년도 초에 우리 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미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4년 말에 서울시에서 확정을 해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라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차량구입비 1억 1,2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 하고 예비비 1억 1,200만원 똑같이 50대50이니까 2억 2,4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집행하고 운영비는 시비 4,7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똑같이 매칭으로 해서 1억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58페이지 사회복지 세출예산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집행하면서 속성상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의 특성상 신청주의로, 수급자가 수급을 받으려면 신청주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유있게 편성하는 게 기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긴 건 2015년도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하던 것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교육 이렇게 수급자가 맞춰서 필요한 것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14년 말에 예산편성을 했던 게 오히려 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정책이 예산집행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걸로 보여집니다. 복지예산의 항목별로 불용사유를 세밀하게 다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아까 봤는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서면으로 많이 불용된 것을 보내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페이지는 명시를 안 하셨고, 주민참여예산에 사업 신청 후에 공동주택 지원금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여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5일에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신청서를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 8월에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사전 통보하고 조정된 금액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고 사전 통보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 설정이 되는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청된 내용이 금액이 적정한지, 예를 들자면 위원님이 어떤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자주 통행하는 외부 통행로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는데 내부 통행로 자체는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입주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니까, 이것은 빼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란

문복란위원

나중에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왜 구의원들이 삭감시켜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말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와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조금만 삭감되면 구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지역에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돌아 가지고, 사실 구의원들이 삭감시키는 것 없잖아요.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구의원들도 뒤늦게 나중에 아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삭감되고 그런 것을, 사실은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는데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회의할 적에 구의원들이 삭감시켜서 그랬다고 하면 이건 진짜 주민참여에서 그렇게 했다면 위원들이 애매하니까 국장님이 사전에, 관에서 사전조사하러 나갈 때 공무원 주무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공무원 예산 짤 적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려고 대드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부탁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깎이지 않고 원활하게 잘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깎는다고 하면, 구의원이 그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잠깐 덧붙여서 우리 문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무원님들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가 의정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공무원들이 입장 난처하다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서 안된다, 뭣 때문에 위원님들이 뭘 옮기라고 해서 안된다, 아까 같이 제가 아침에 박사채 과장한테 흥분했던 이유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우리한테 항의성으로 찾아와 가지고 의원님이 이러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자꾸 항의를 하고 그게 제가 아는 정보로도 여러 가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게 공무원들이 말을 퍼트려 가지고 의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잘 말씀하셔 가지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성수위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니까. 우리 문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똑 같은, 제가 청소과장하고도 흥분했던 이유가 오자마자 시위를 하겠다는 둥, 그러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그런 걸 느껴요. 특히 학교, 학부형들 동원해 가지고, 선출직 의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거시기 할 거라고. 내가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가 제일 많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385쪽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 그리고 2,0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2014년 10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공모를 통해 다섯 곳을 선정해서 한 곳 당 100억원의 사업비 하고 5억원의 용역비를 시하고 구 매칭 9대1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성수동 지역이 2014년 12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부터 금년 9월까지 계획안 작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2018년까지 총 4년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12월 26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 총 5억원 중에 시구 매칭비율이 9대1이기 때문에 2015년 예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사고이월한 사유인데요. 용역 선급금하고 기성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고 남은 2,000만원의 잔액은 지금 용역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만료일이 미도래된 상태로 예산 사용이 어려워 사고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85페이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인데,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예산전액 미집행 사유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하면서 불용하게 된 사유는 구 예산서상 집행잔액이 3억원이 된 이유는 당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당초 보조금에서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예산항목이 변경 교부되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은 당초 지출액 2억 7,000만원을 제외한 낙찰차액 약 3,000만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본 사업은 금호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 인접된 절개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정비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 다행히 제안사업이 채택되어 시행하게 된 사항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은 대현산, 즉 금호벽산아파트 111동 뒤편에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쑈크리트하고 녹색토 토설, 토낭수로, 토석류 저감장치 등을 설치해서 작년 6월 29일 예방사업을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절개지 정비사업 시 대상지 선정기준은 산림 내 위험절개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고, 민간합동점검, 전문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금호산 절개지 등 18개소에 대해서 시비 전액 12억 1,4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험절개지 4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3개소, 산사태 우려지역 2개소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26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상금 2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공동주택 마을문화 조성사업에 따른 격려포상금으로 200만원 편성해서 일하면서 애쓴 직원 격려 등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복란 위원님께서 용답동 침수취약지역 정비사업의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사고이월한 사유와 현재 사업진행 현황, 집행액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용답동 침수취약지역의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2015년 12월 14일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나 남은 기한 내에는 절대기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부득이 전액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올해 3월 21일 공사착공해서 현재 관 부설길이 1,314m 중 550m를 부설해서 현재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노무비와 도시가스 상수도 이설비 포함해서 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근동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지역 주민 등의 요청으로 사근동 190-2번지를 주차장 조성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 선정 후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도 추경이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부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30억 2,5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근동 주차장 공사에 필요한 사업예산 12억원은 추후 확보하여 주차장 35면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비 집행현황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으로 공사비는 6억 5,000만원, 한전지중화 우리 구 분담금 5억원입니다. 2015년 1단계 공사 시행으로 공사비 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9,800만원과 지중화 사업비 우리 구 분담금 5억원을 합쳐 5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비 우리 구 분담금 5억원은 2015년 11월 시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9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공사비 9,800만원은 지중화 공사가 완료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단계 구간 790m에 대해서 보도확장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화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성수동 655번지 일대 도로공사 부지 관련 소송 경위 및 판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2003년 우리 구에서 시행한 성수동 656-1244번지 일대 도로공사 구간 내에 포함된 성수1가1동 655-1202번지 국유지 미보상건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2010년 6월 3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소송진행 결과 우리 구에서 패소하여 5년치 부당이득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종결에 따른 판결금 6,134만 3,000원과 소송종결일 기준 변상금 1억 878만 5,950원과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료 1,059만 6,130원으로 총 1억 8,072만 5,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19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관내 마을기업 현황, 2015년도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 신청 조건으로 마을기업 선정이 되었을 때 구비 25%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을기업 선정 심사 절차는 자치구 심사 후 서울시 대면심사, 행자부 최종심사로 진행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이 발생한 이유는 2015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서울숲 장수독대라는 반찬가게가 신청했으나 행자부의 최종심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 중에서 구비 2,500만원을 제외한 7,500만원은 예산서에 가내시 편성되어 있었으나 마을기업이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실제로 자치구에 교부되어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구에 마을기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고기 익는 마을, 성수 수제화타운, 서울 성수 수제화 생산협동조합,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 사업비는 지원기준이 최종적으로 자립형 마을기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최대 2년, 공여임대보증금은 최대 5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기 익는 마을하고 성수 수제화 타운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각각 8,000만원과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고 서울 성수 수제화 생산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13년에 공간 임대보증금 1억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어떤 자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상급기관 및 법률전문가 질의회신 등을 통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형을 강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말까지 감사원 수감기간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의견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에 의거해 향후 결정된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법률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법률적 판단을 구하지도 않고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법률적 판단이란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설치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아뇨.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죠. 저는 바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작년도 1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금년 4월 18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한번도 우리 구의회에 보고나 의회에 협의를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더스탠드에비뉴 건물이 물론 102억인지, 60억인지, 32억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방침을 정해서 우리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결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무슨 자산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걸 설치해 놓고 우리 직원들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관하는 부서, 추진하는 부서,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청장님께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 맞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야 맞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박정기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박정기 위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피시는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결산서 102쪽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시책 추진 성과중심의 구정업무 평가포상금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며 포상직원을 선정 못해서 지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나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된 포상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2015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청렴시책 추진 포상금에서 70만원, 성과중심의 구정업무평가 보상금에서 40만원 해서 총 11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청렴시책 추진 포상금은 130만원으로써 우수부서 6개 부서에 100만원, 우수직원 3명에게 30만원 집행하였고, 구정업무평가 우수 6개 부서에 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부서나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산에 편성된 포상금은 가급적 전액 지급하여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여기 계신 각 부서의 국장님들 참고하시라고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때는 제가 작년 예를 들어보면 깍지 말아달라고 해서 많이 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세입결산총괄에서 보니까 미수납액이 360억이 넘어요. 물론 이게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것도 있고 결손처분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안 쓸거면서 못 깎게 하고 돈을 남겨 놓으면 어떡해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잘 숙지하셔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저는 보충질의라기 보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오늘 주민을 동원하고 난 뒤에 실사에서 삭감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실사 후에 삭감된 사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문서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29쪽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성동행복자치대학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기, 2기 교육받은 명단, 직책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933쪽 교육지원과 32억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 했는데 학교별로 구분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해서 감사 나왔습니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아니고 인허가 전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신동욱위원

우리 구청에서 했던 인허가 건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에 언더스탠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언더스탠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작년에 mou맺고 그랬으면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전에 자료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몇 개월에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 1월에 mou까지 했을 정도면 그 사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까지 보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던 건데 거기 해당부서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은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원론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 결산을 보려면 2014년도 대비하고 2016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3년 치를 준비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결산연도 대비해서 그 전년도 잘 해낸지 못 해낸지 판단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해에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가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늘상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직업군을 형성할 때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시각에 비해서 내부적으로는 업무 여러 가지가 아직도 옛날수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역량에 따라서 대우를 받든가 아니면 토대되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뒤져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40대 50대도 공무원 들어오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그건 과연 무슨 말인가요? 그 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높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겁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원들 질의에 부응을 안 한다면 이 조문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도 위원으로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서로 보완해 가면서 우리 성동구의 구정을 위해서 다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종전과 같은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요구한 서면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 등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적극 반영하시어 성동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20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박정기 문복란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은복실 남연희
사항

의결사항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