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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준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3본회의2016-06-28

박경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각종 자료 및 답변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정례회 중 기획재정국장의 구의원님들에 대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태도입니다. 질의의 내용 중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회피하거나 질의 답변 중 격양된 태도로 감정을 표현하고 답변하는 것은 구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여 차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6년 5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6월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133억 7,218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129억 4,6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4,493억 8,625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1.9%로 전년도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4,133억 7,218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768억 6,167만원으로 집행률은 91.1%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1.7%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47건에 24억 6,979만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3,52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7건에 8억 8,490만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33억 2,5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60건에 66억 7,025만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17억 5,85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1,578억 7,226만원으로 이중 1,490억 5,180만원을 집행하여 94.4%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248억 3,393만원이며 예산현액 4,133억 7,218만원 대비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3종의 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4년도 이월액 373억 4,868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25억 8,743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163억 6,135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35억 7,475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구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징수율, 예비비 지출,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서 일부분이 예년에 비해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예산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전용,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업들의 지속적인 예산편성, 사고이월의 남용 등 예산편성 및 집행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등에 대한 서류감사와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외 3개동 주민센터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언더스탠드 에비뉴 및 청계천 중랑천변 주요시설물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잘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64건, 건의사항 52건으로 총 116건의 적출사항과 8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매년 예산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중 수시 수립 후 제출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는 동일 필지에 건립되는 사업임에도 개별적으로 계획수립 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뚝도 활어 시장 수산물 장서는 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위 사업은 일회성행사에서 둘째, 넷째 금요일 뚝도나루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상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이니 만큼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그 사업의 효과가 소수 점포에만 머물지 않도록 시장 상인들의 공감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 유통, 판매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업임을 감안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사업 운영 주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으로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하는 행정 구현입니다.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운영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및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한 사업만이 진정 성공한 사업임을 마음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에의 업무 보고 철저 및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의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기간 중 업무보고를 시행한 것은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의 보고 및 협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격려할만한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 생태계 조성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과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에서 당신을 칭찬한 데이를 운영하여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독거 어르신 생신 방문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들은 보완하여 시행하는 등 다시 한번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재무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6년 5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시설물의 위치, 기능 및 업무, 이용대상, 사용 기준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시설물 운영에 있어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의 여가 선용 욕구를 반영하여 내실있고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로 향후 존치 필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김해선 위원, 임종기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교육특구 지정으로 우수 원어민강사의 체류기간 연장 및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완화,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시 도로통행 제한 및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별도 지정 할 수 있는 등 관련 개별법의 규제특례 적용으로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특례 적용 사항은 원활한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 교육기관 발굴로 교육특구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실정에 맞게 추가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성동구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조직을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 통합방위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건립을 통해 인문 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과 문화, 예술, 역사 등 인문학 강좌 및 주민의 평생교육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평생학습 강의실, 북카페 및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으로 주민의 평생교육 학습권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인문문화 학습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건축비용보다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많은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공공시설물의 취득에 있어 장기적인 국·시 보조금 지원 확보 등 보다 체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북카페, 글로벌영어하우스 등 시설 내 설치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 및 공간배치 검토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복지건설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6년 5월 26일 구의회에 제출, 6월 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의 감소 추세, 한부모가족의 증가, 아동학대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6년 확충 예정 대상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을 개선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 관리 및 이용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 증진 및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전통시장 주변의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6년 5월 26일 구의회에 제출, 6월 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상호협력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유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주민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공유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공유거점시설의 조성을 위해 공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설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센터의 설치는 관내 다양한 지역자원을 수집·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구 공유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과 향후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 박정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련 산업 집적지인 장안평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안평 자동차 산업종합정보센터를 용답어린이공원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장안평 일대 침체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의 건립은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시설로서 침체된 자동차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을 승인한 대신 센터 1층에 자동차산업 관련 체험·전시 공간을 확보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내실있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변경에 따른 향후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설은 교육여건이 열악했던 금호·옥수지역 지역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의견청취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박정기 위원,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에너지법』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등 에너지 시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치구의 지역 특성과 실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규정이 서울시 조례 내용에만 맞추어 현 조례의 중요 내용까지 지나치게 삭제되어 개정한 면이 있는 만큼 조례 전부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정기 위원,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김종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2일간 진행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7대 성동구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된다 생각하니 감회가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의장으로써 전반기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 제7대 의정 전반기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성동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성동구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폭염을 대비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4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사항

의결사항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 : 원안가결 ∙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관련 건축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