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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문복란 의원 발언

2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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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문복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복란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동구의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순서는 지역선거구, 비례대표 순서대로 하되 선거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의견조정 및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김해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방금 남연희 위원님께서 김해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된 김해선 위원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사전에 부위원장의 직책이 맡겨진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김해선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해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해선 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회의 때부터 의선순서는 위원장 왼쪽부터 먼저 부위원장님이 앉으시고 다음은 지역선거구, 비례대표 순서대로 하되 선거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희

박지희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 8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 의정발전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이번 의사일정 중에서 다른 상정된 건은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첫 회의이기 때문에 진행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상정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적법한 건지하고 두 번째 적법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임변경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쪽에 계시다 이쪽에 계시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실 사항이지 법적으로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보통 다른 건수는 연례적인 건데 상임위원회는 지난번 의장단 선출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를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였고 법률적으로 맞아서 올라왔으면 선임변경에 대한 사유나 이유같은 것들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건은 원래 의원님들끼리 운영위원회에 김종곤 위원님에 계셨었고 이성수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쪽인데 여기 운영위원회도 들어오시겠다고 하고 행정재무위원회도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당사자끼리 구두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규정을 몰랐을 때는 저도 처음에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행정재무위원회로 배정되어서 2년간 마무리를 했는데 처음에 엄경석 위원이나 임종기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로 가고 싶어도 그 규정이 있어서 못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성수 의원도 목욕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로 못 온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성수 의원의 사유가 어떤 사유이기에 규정을 깨가면서 해도 되는지, 아무리 구두상으로 의원들끼리 서로 합의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통과된 부분인데 어떤 사유인지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원 결정권은 의장님의 권한사항이고 이성수 위원님이 원래 목욕탕을 하셨는데 재개발 이사장을 하고 계셔서 거기서 봉급을 받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로 갈 수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닌게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본회의장에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가 그거가지고 할 것은, 잘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제 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동구 의정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의정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심의사항으로는 첫째 연구단체의 등록에 과한 사항, 둘째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에 관한 사항, 셋째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성동구 의정 발전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동구 의정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0% 정도의 예산을 의장이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계획서도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총 예산 연구활동비가 750만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서를 봤는데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성동구의회 연구단체 구성은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경비에서 지급이 되어 있는데 공통경비 예산이 8,020만원입니다. 공통경비가 주로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의회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하고 제주도가고 해외여행가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통경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통경비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침에 보면 1인당 우리 인원에 대해서 380만원, 그 다음에 예산심의하는데 쓸 수 있는게 480만원해서 의원 1인당 정해져 있는데 14명에 대한게 1인당 380만원이고 예산심의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의장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것 해서 합이 8,02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때 쓴 예산이 5,800만원 정도 썼고 남은게 2,200만원이 됩니다. 공통경비에서 1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인데 앞으로 해야될게 회기가 3번 남았습니다. 해외시찰, 임시회, 농촌봉사, 예산심의 세미나 등등해서 예산을 잡는 건 2,200만원이 부족할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10%를 지원해 주시라고 하면 우리가 써야될 예산에서 아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쓰기가 빡빡할 것 같고 내년도 정도 되면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쓰셔야 될 예산에서 아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이거 하나 질문 드릴 께요. 전반기에 5,800만원을 쓰시고 후반기에 2,200만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간에 의원님들이 쓰신 경비라고 할지라도.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쓴 것을 봤더니 이번에 제주도를 가면서 거기에서 썼던 예산이 금액이 컸습니다. 제주도가서 1,80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보통 600에서 1,000만원 안이었는데 이번에 제주도를 무리해서 간게 집행액이 컸고 나머지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큰 무리없이 집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의원님들께서 쓰시고 저희가 쓴 돈이기는 한데 그래도 전 후반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임시회가 3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연말에 불우이웃 행사, 송년회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남은 게 2,200만원인데 전반기때 서무쪽에서 걱정했던 게 제주도를 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지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큰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적절하게 잘 하세요. 후반기 운영위원장은 뭐하시겠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의정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구 의정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복란

문복란출석위원

은복실 신동욱 이상철 남연희
해선

김해선불참위원

김종곤
사항

의결사항

∙부위원장 선임 : 김해선 위원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 의정 발전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27회 임시회 상정안건 ∙의원연구단체 신청 서 및 계획서(성동구 의정 발전 연구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