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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의정 의원 발언

47회 제8총무위원회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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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총 46억 1,849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억 2,803만원, 예비비지출액이 3,144억 8,000만원으로 도합 총 예산현액은 48억 7,8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 총액이 43억 4,968만 3,010원이 되고 따라서 지출한 나머지 명년도 2000년도 명시이월이 2억 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3억 2,633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총 예산액의 6.6%를 차지했고 절감액이 5.5%인 1억 8,020만 1,000원, 집행잔액이 1억 4,060만 1,000원, 집행잔액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억 5,493만 3,000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예비비지출액이 3,148만 8,000원 더해서 총 40억 8,6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38억 2,736만 300원해서 불용액이 총 예산현액의 6.3%인 2억 5,960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6.6%인 1억 7,320만 4,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8,3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고 다음 장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란에 불용액이 2억 5,645만 33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감액이 67%인 2억 7,320만 9,000원, 집행잔액이 32%인 8,323만 1,330원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4,9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나머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은 과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에 현 원이 129명인데 예산 작성하는데 정원인 136명으로 7명이 오버되어서 거기서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사업예산입니다. 총 5억 6,356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월액이 2억 2,803만원 해서 총 예산액은 7억 9,15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5억 2,232만 710원입니다. 여기서 2000년도 명시 이월액이 2억 200만원 해서 잔액이 6,727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액을 말씀드릴 것은 2억 200만원은 저희들이 '99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아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넷째줄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총 1억 9,550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1억 6,792만 9,060원, 잔액이 1억 1,957만 940원입니다. 여기서 예산절감액이 698만 7,000원, 집행 미사유 발생이, 집행미사유 발생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200만원, 사고이월액이 1,027만 3,000원, 집행잔액은 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푸른책자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가항에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50억 7,392만 5,409원과 자본적 수입 23억 1,462만원해서 총 73억 8,854만 5,409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해서 총 69억 6,207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월액이 26억 8,354만 7,838원이며 수입은 74억 1,412만 1,639원이고 지출은 69억 6,207만 90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1억 3,559만 8,577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고 이월액이 12억 8,184만 9,110원이고 명시 이월액이 2억 6,086만원이며 순세계 이월액이 15억 9,288만 9,467원입니다. 다음 60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지방채 명세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12억 1,300만원을 차입해서 원금 47억 6,257만 7,000원을 기 상환하고 '99년 12월 31일 현재 미상환금액이 64억 5,042만 3,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저희들이 9억 4,463만 5,000원을 상환하면 총 부채는 원금 이자해서 68억 6,300만원 정도가 남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9년도 9월 24일 태풍 바트로 인해서 도남취수장 수해복구를 위하여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출승인 받아서 2,8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저희들 축폐사업소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 액은 15억 8,91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현 액하고 뒷편에 말씀드리고 전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이월액이 두 칸을 비우시고 7억 8,76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나중에 사유를 또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경상예산에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4억 3,547만 3,000원이고 이것이 지출원인액이 27억 9,051만 3,660원입니다. 지출액은 27억 9,051만 3,660원, 불용액이 1억 5,595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11억 5,368만원입니다. 그래서 뒷편 114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쇄 과정에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114쪽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란에 불용액이 3억 6,3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불용액이 아니고 전부 집행액입니다. 지출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린터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만 인쇄소에서 이런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개정 바뀌는 수치를 각 중에 말씀드리기보다도 나중에 필요하면 달리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저희들이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8,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동을 안함으로서 전기요금이 3,800만원, 연료비 액상부식조에 연료비가 2,000만원 정도 기계유지비가 600만원 정도 절감액이 2,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8,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1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 재료비에 4,900만원의 돈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비로 책정해 놓은 돈이 거의가 20만원만 지출이 되고 4,950만 5,000원인데 거의 다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뒷편 시설비에 불용액 3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한가지 재료비가 5,050만원 정도에서 4,93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왜 재료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가동이 안 되니까 약품 살려고 일단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서 책정을 해 놨는데 가동이 안되니까 하나도 못 썼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죠.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10월 1일부터 시험가동이 되니까 일부 사용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정상 가동이 될 경우에 이 재료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아직까지 산출이 안 되었...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을 금년도 다 세워 놨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총 예산액은 3억 5,679만원으로서 3억 2,681만 8,84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3,047만 1,160원으로서 그 중 예산절감 계획분이 1,54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3,763만원 중 3억 743만 8,840원을 집행하고 3,191만 16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962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1,480만원을 전액 집행을 하고 자체 사업 486만원 중 458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소관 '99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조동기입니다. 저희들 사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0페이지 입장료수입이 3,250만 7,800원이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는 이것은 주차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769만 4,400원 도합 5,020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2억 6,232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2억 3,42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8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상 의사진행을 하는 진행자가 내용을 마치고 난 뒤에...
동기

조동기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댜.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경천대관리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3억 430만 7,000원중에 지출액은 2억 5,923만 1,940원입니다. 불용액은 4,507만 5,06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분이 2,268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2,374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99년 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총 예산 현액은 4억 4,62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4억 376만 6,800원을 집행하고 4,248만 2,20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중에 373만 8,000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이고 총 예산 집행잔액은 1,175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99년 12월 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법령과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기재직휴가 실시 기준을 현행 1회에 한하던 것을 완화하여 재직기간 중에 실시하였으며 퇴직준비 휴가대상을 고용직공무원까지 포함하고 명예퇴직의 경우에만 해당되던 것을 조기퇴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조사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중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증기 사용 및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인증기 부착용 직인 및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공인폐기후 영구히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조 개각된 임용의 경우 내무부에 비치된 임명부에 기록의뢰하는 조항은 근거 법령이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제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를 본청으로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로 직제순에 의한 계장을 서무담당주사로 부읍면장, 사무장을 총무담당주사, 공인업무담당주사로,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1월 1일 통합 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 기능과 구성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효율적인 지역방위협의체 및 통합방위 작전수행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상주시방위협의회로 하던 것을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규정된 통합방위 대비책 및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대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합방위지원 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상주시방위협의회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2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면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증기 사용 및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전자고무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입법예고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지역방위 대비책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지원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만약에 임신휴가가 지금 며칠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출산휴가는 60일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60일 동안 교체 근무자를 사용합니까? 못 씁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타 직원이 그것은 겸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겸무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새로....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새로 받는 것이 아니고 겸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생리시나 임신의 경우에 검진이나 매월 한달에 한번씩 임신기간동안 애기 놓을 때까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매월 1일에...

신현수위원

하루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출산휴가는 강제규정입니다.

신현수위원

강제규정이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밑에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안 그래도 인원이 없는데 또 여성직원이 두 달동안 비는데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업무분장을 그런 직원이 발생하면 조정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다른 교육공무원이나 통신공무원 보니까 출산휴가가 들어가면 바로 교체인원을 둬서...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저희들 행정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타 직원이 겸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여성공무원이 대략 몇 %있습니까? 몇 분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지금 기능직과 일반직 포함해서 약 110명 가량됩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렇게 해도 뭐 큰 업무에 차질이....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지금은 대개가 과거에는 미혼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기혼이 많은 관계로 해서 이 조항이 강제규정으로 조례 통과되면 사실 지금도 출산을 하게 되면 평균 한달 내지 두달 간은 임의규정이었습니다만 본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해 오던 사항을 이제 완전히 여성공무원 평등화 정책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바꾼 것뿐이지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여기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23조 4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상주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을 합쳐서 한다든지 가능하겠지만 읍면단위에 근무하는 여자분도 꽤 많이 있잖아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런 분들은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가능성이 있고, 또 혹시나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육아 안 하는데 한 시간동안 다른 일을 본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폐지하고 한 달에 하루나 이틀정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시행해 보면 임 위원님이 걱정 하신 부분이 혹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관할 과장이 수시로 파악이 되어서 1시간 이내에 육아시간을 갖는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이 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여직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나 당해 관서장이 도저히 1시간 가지고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안해 줄 수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안해 줄 수 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안 했을 경우에 애기를 가진 직원들이 애 젖주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간다고 박박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임성호위원

이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읍면장님들이 그에 대해서 가지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못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규정에 있으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어서 따라서 준용한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김귀현 위원님.

김귀현위원

과장님 30쪽에요, 3항에 기타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상은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것이 미스프린터 났습니다. 사항입니다.

김귀현위원

예.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서, 미스프린터가 나서 죄송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입니다. 적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여기에서 다만 농축산 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감량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입니다. 건조 발효 등 감량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 25%내지 40% 미만으로 설정해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수거운반 보관기준에 대한 설정입니다.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페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별첨되어 있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안은 도환경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댜.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규격마다 틀립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은 단순히 건조를 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발효공정을 거쳐서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관 내에는 외답농공단지에서 현재 감량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50kg, 100kg 틀립니다 50kg의 경우에는 1,100만원 내지 1,200만원정도...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골치를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앗간처럼 시골에 감량기가 있어서 음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져다 주면 일정 비용을 내고 감량을 시켜주고 폐기물로 버리고 하면 아주 부피가 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런 것이 민간업자가 나와서 그것도 수지가 맞아야 나올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방향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감량기를 시골에 설치를 해서 값이 비싸네요, 200-300만원 되면 방앗간처럼 해서 거기다 주면 무조건 처리를 해 주고 돈받고 하면 이런 것이 좋기는 좋은데 아주 감량기가 좀 비싸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면 얼마나 될런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감량기 기계도 비싸지만 지금 현재 상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감량기를 운영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발효제를 계속 넣어 주어야 되고 미생물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가열을 온도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기기를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 상으로 음식물을 개인이 감량기기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사료나 퇴비를 가지고 수지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법은 개정해 놔도 실제로 현실성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법은 이래 해 놔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용이 되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가해서 농가가 필요하면 사료나 이런 것으로 직접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감량기를 설치해도 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해서 하도록 그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분을 25% 내지 40%, 종전 같은 경우는 80% 수분입니다만 그 이하로 떨어뜨려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할려고 하면 일단 상주시내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군부대는 사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시내 시범으로 어느 정도 시에서 실시를 해야지 따르지, 처음하는 것이라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어서 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해서 홍보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예.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쓰레기와 관련된 즉 환경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소위 입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사전에 조성한 뒤에 적정한 시기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감량화 문제도 앞서서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상 쓰레기 감량쪽으로 모든 사회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전에 행정지도와 홍보 이런 것을 충분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 음식물쓰레기 수집 재활용촉진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일부분적으로 강화가 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조정이 되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감량화를 위해서 또 분리수거를 위해서 식당이나 가정 이런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현재 음식물 관계는 저희들이 집단, 그러니까 공동주거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 가서 일부 사료 및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금년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집단적으로 모아서 현재 사료화 공정으로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설이 완성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 외에도 쓰레기 또는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전체의 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서 조례의 타당성이 있을 때 입법하는 것이 가장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지켜지지 아니하고 홍보되지 아니한 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될 때는 조례안의 권위를 스스로 떨 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가중될 수 있다하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많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으로 이 환경과 관련된 특히 쓰레기와 관련된 조례안은 이미 제정이 되었거나 또 제정된 이후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알고 인식을 하고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저기 음식물쓰레기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해서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는데 여기서 예외는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해서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것은 되었고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에 있어서 좀 75% 정도를 25%에서 40%로 변경되었잖아요? 이것이 사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그냥 음식물을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버리면 몇% 정도 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80% 정도...

임성호위원

80, 거기에서 물을 조금 빼내고 가져가는 것이 75% 정도 되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25%에서 40%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더 소요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감량화를 거치면 발효 건조를 시키면 그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25% 내지 40% 정도 수분이 떨어집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러면...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 계획하는 것은 15%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15%선까지 더 내려갑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정미소에 양곡보관 수준 정도...

임성호위원

매상할 때 13%인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13% 내지 15%

임성호위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바짝 말려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감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압축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을 압축으로 끝나지 않고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각종 단백질이라든지 유기물이 있습니다.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건조를 시켜서 수분을 15% 이하로 떨어뜨리면 거기에서 자체 악취를 줄일 수 있고, 발효를 시키면 미생물 자체가 그 악취를 제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무슨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은 부피는 좀 줄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25%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간 다른 업체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건조발효 시켜서 25% 내지 40%까지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건조발효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은 자나 그것을 한 자만 가능합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상주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해 오던 간이상수도 및 공동급수시설을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관리토록 하고 공동급수시설 중 공동우물은 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구분하여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따라서 기존 상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나,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라.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마.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에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이어서 125페이지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돗물 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낭비적 물 소비 억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상수도요금 인상은 사용요금 21.7%와 구경별 정액요금 80%를 합산해서 평균 23.7%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요율에 따른 업종별 평균인상율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업종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요금수준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일정 사용량에 대한 요금부담율의 형평성 제고와 사용량에 비해 요금수준이 낮은 가정용 요금의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해 오던 간이상수도 및 공동급수시설을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수도법 제32조 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관리토록 하고 공동 급수시설 중 공동우물을 먹는 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구분하여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 수익자 부담원칙과,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돗물 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낭비적인 물 소비억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안 제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간이 급수시설 또는 상수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 운영에 관해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김종준위원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230개 정도 되는데 사실상 관리사들이 형편이 사실상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조금씩 그 때마다 시설유지 관리비에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평소에 일상적인 관리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은 없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가령 수해가 났다든가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시설이 손실을 당했을 경우에 그 때 복구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상적인 관리비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례안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을 해 놨는데 우선 구분하는 용량하고 인구를 기준해서 보시면 간이상수도가 100인에서 2,500명 이내, 시설용량은 20톤에서 500톤 이내 이것은 간이상수도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시설용량 20톤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우물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약수터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하는데 거의 돈이 1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하나를 마무리를 할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방상수도처럼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면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것은 자기들이 적립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설은 시설대로 해 주고 또 어디 고장이 나면 또 시장한테 해 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시설투자에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래 이것은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수혜주민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제정조례안이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소규모와 간이상수도를 구분해서 관리하되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자기들이 적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준위원

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경우에 간이상수도 설치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비가 실제 수용가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상수도요금과 비교해 봤을 때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든가 했을 때에는 수돗물 급수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없어서는 안될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형평성을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하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서 급수를 받는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수익자부담원칙이 다해서 턱없이 높았을 경우에는 상수도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 점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되고 앞으로 그런 점을 우리 시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물 소비 억제를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평균 24.7%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과 욕탕1, 욕탕2 이것이 욕탕1과 욕탕2는 영업용에 해당 안됩니까? 이것도...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구분이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하면 여관이나 목욕탕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영업용이 되고 욕탕1종은 순수한 목욕탕, 욕탕 2종은 퇴폐영업소,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그러면 영업용과 욕탕1과 욕탕2는 다 같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물이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아! 영업용 1, 2가요?

이두희위원

욕탕1, 2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이두희위원

이것도 일종의 영업용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영업용과 욕탕용과 구분이 됩니다.

이두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 시킨다면 똑같이 똑같은 요금을 맞추어야 되는데 영업용은 12.7%, 욕탕1은 17%, 욕탕2는 48%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요금을 21.7%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사실상 우리 가정용이 업종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우리 전체 수도전수의 7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두고 이번에 인상을 했고요, 나머지 기타 영업용이나 업무용, 욕탕1, 2종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타 시군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왔다갔다한 것은 타 시군과의 균형유지에 최소한의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그래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상수도요금이 이것이 참 인상이 평균 21.7%나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톤당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톤당 생산원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820원 정도됩니다.

신현수위원

그래도 2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돈 받아도...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상되기 전에요, 생산원가 820원에 판매단가는 499원으로 50%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7% 인상이 되면 23.7% 인상하게 되면 생산원가대비 판매단가가 66% 정도...

신현수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이 정도 66% 정도 다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다 되죠.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것이 아무래도 주민들 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 안할 수가 없고 이래서 인상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는데요,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도 전체에 보면 우리가 중간정도 됩니다.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70% 정도 이번에 인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산업이고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시골에는 지금 보면 전기 하나도 아까워서 아주 영세자나 극빈자는 안 키고 있는데 전기는 안 켜도 물은 안 먹고 못사는 이런 입장인데 내가 봐서 참 물론 돈 있는 사람은 별 것 아니지만 상수도료가 제가 봐서 물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데 감면 혜택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감면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수도사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도 상수도 넣을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안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상수도요금 이것은 국가에서 최소한도 물은 공짜로 먹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 정책인데 물값조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아주 극빈자나 생보자나 집계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값을 올리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집계를 해서 집행해야 안 되느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물 하나라도 절약 안할 수가 없는데 수도료 이것이 올랐다고 하면 아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셔서 생보자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톤당 15톤 정도를 감액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요, 앞으로 물 절약 관계 때문에 중수도 시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감면을 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늘 저희들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25억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요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예를 들어 전화료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크게 이야기를 안하는데 수돗물 값을 올리면 아주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 저희들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요금인상을 하면 저소득층에 확대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예. 소장님 물공급에 아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 자체가 입법예고를 해서 20일동안 그렇게 예고를 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한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해 놓고 그래서 흑판에 요만하게 부쳐놨다가 떨어지고 나면 시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면부는 면부 이래서 언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하고 말씀을 하실 때 대항요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쳐놨다가 부쳐놨습니다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하실 때 우리 상주방송을 통하든지 이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상을 28.7%를 가정용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볼 때는 사실상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많이 올려서 먹는 물 사실 얼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욕탕에 한번 들어갈 때 3,000원씩인가 그렇지 아마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더 올려야 되고 가정용은 내려야 되는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7.2%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에 나번에 보면 구경별 정액요금 80% 해 놨는데 14m부터 150m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78%를 해서 1만 5,360원에서 10만 4,170원까지 되도록 해 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첫 번째 말씀하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선이나 이런 홍보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구경별 정액요금제는 뭐냐하면 현재 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상수도 요금 안 있습니까? 우리가 조정하는 상수도요금 전체에 곱하기 5%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부의 지침은 15% 이내로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우리가 사용료하고 급수장치 손료를 합산해서 고지가 되었는데 이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으로. 그래서 13% 밀리별로 해서 요율 인상이 들쑥날쑥한데요, 이것은 사용요금에서 5%로 조정해서 전체 금액에서 여기 있는 구경별 율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권정환위원

그러면 구경별이라고 하면 이것 관을 이야기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물가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통관....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저희 총 전수가 14,300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13m 주로 이것이 91%입니다. 그리고 뒤에 구경이 큰 것은 갈수록 아주 비율이 낮습니다. 20m는 4.7%밖에 안 되고, 25m는 3%, 기타는 0. 몇%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을 두는 것은 원칙은 이것이 조례를 해서 업종별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 가정용 거의 구경으로 봐서는 13m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80%, 90%를 올려서 저게 안되면 결국은 요금인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톤수가 될 때 기간에 따라서, 기간입니까? 이것은 톤으로 환산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13m를 쓰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용이 28.7%가 안 오릅니까?

권정환위원

예.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오르면 여기에 쓴 사용량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두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질 전염병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분기별 1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수도사업소라든가 다른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여기에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우리의 수질검사는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해서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설점검은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검은 수시로 해서 그런 세균성이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했으니까 이게 1회로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이게 친법 아닙니까? 그죠. 1회로 했을 경우에 이 규정을 내 놓고 이런 말 하고 말면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게 물론 상위법이 수도법이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사실 시설 점검조항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시설점검해라 하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명시를 해서 점검을 연1회 이상을 의무화해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성호위원

시설점검을 1회 이상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수질검사도 같이 1회 이상으로 되는 그것은 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 1회, 또는 연4회로 하든지 아니면 수질검사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점검을 연1회 이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수질검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상위법에 수질검사 이 부분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수질검사 1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동시에 하는 것으로 연1회가 검사와 점검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니까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그리고 상위법과 연계성을 보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이 결정되면 새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바로 이것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수질검사를 이 부분에 의해서 1회만 하고 말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확실히 나와야지 이 부분이 소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두 번해 놓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두 번만 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회로 되어 있을 경우 4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것을 자료를 좀 찾을 동안에, 뒤에 상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물가대책위원회요?

임성호위원

예.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원안대로 가결.....

임성호위원

아니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대책위원회요?

임성호위원

예.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임성호위원

예.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말이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뒤에 복사해서 심의위원회 한 자료가 복사되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지금....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142쪽에 심의위원회 개최한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수도요금 인상하는데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생산비대 받는 요금을 비교하면 적자가 많이 나겠지만 지금 물론 수도사업소장이 많이 오시고 유수량이라든가 누수량 이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줄이는데 신경을 더 쓰고 가격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시민들이 더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요 근간에 한 두번 정도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사업소장이 오시기전에 두 번 정도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한번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임성호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상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보통 보면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연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인상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연중에 인상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좀 있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가뭄이 심할 때입니다. 비가 좀 오기는 왔습니다만 가뭄이 심한데 비가 더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데 이 시기에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상주같은 경우에 경제성으로도 상당히 상가라든가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5% 하는 것보다는 올 연말을 기해서 내년부터 좀 더 하더라도 35%나 40%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연초에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할려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인상하게 된 배경이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한테 국정보고를 하는 데에는 보고 시에 대통령이 물소비 억제와 상수도 운영상에 사실상 모든 적자 운영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시를 해서 국무총리가 장관들한테 이것을 인상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공히 지금 거의 인상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토론을 신청합니다. 질의 다른 분 하시고..

김의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질문과 중복 질문 같은데 95페이지 7조 2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시라도 해야죠.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 이것은 필요 이상의 시정을 한 것 같아요. 시정 안해도 되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했는데 당연히 어떤 사태가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렇고 다항에 연1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이것이 지금 농경지로부터 이물질 유입이라든가 농약성분 등 가축의 분뇨 등 불순물 유입이 가능한데 수질 검사 및 시설점검을 연1회 한다고 했는데 시설점검 같은 것은 노후관 개체라든가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해도 되지만 수질검사는 4/4분기로써 1년에 4번씩은 안 하더라도 상하분기로 해서 2번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강제규정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게되어 있다고 하는데 1회 이상이면 두 번, 세 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번만 하면 의무규정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다 1회가 아닌 2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된다면 원안 통과하기 어렵지 싶네요. 그리고 7조에 보면 7조에 1하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이랬는데 2는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7조 말입니까?

김의정위원

7조 1.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나오죠? 뒤에 95페이지 7조(점검) 1.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이것 나오죠? 있어요.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7조에 점검 아닙니까?

김의정위원

그래 점검에 1 나오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1회 이상...

김의정위원

아니요. 1항....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1항

김의정위원

2항은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1항뿐이지 않습니까?

김의정위원

2항 없잖아요? 여기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2항은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없으면 1을 왜 해 놨어요. 다른 것은 없는 것은 1항을 부칠 필요가 없는데 1, 2, 3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없으면서 1항 하니까 2항이 또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면. 2항은 없고 그러면 1은 없애도 되겠네요?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아! 그러면 1은 동그라미 없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임성호 위원과 마찬가지로 연 2회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지금 임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시면 그 제일 앞장에 2 주요내용에 다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여기 수질검사 관계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는 빼도 되겠습니다. 빼고 시설 점검은 연 1회 이상인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2회 이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임성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설명에다가 여기에 먹는물... 수질검사는 4회, 시설점검은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는데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오해가 되었었는데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요 내용으로 발취한 것이고 실제 내용은 뒤에....

임성호위원

실제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이니까 조례와 상관없는 것이니까...

김의정위원

수질검사는 4번한다. 이 말이라...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정위원

수질검사는 4번한다 이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전 시에 몇 개동이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를 나누면 전체가 234개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98개 조례에 의해서 구분한다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136개 됩니다.

이두희위원

그러면 내서면 낙서리 하면 간이상수도 해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두희위원

여를 그래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곳을 동 단위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해야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검사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이두희위원

그를 안 해주면 뭐를 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검사는 다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하는데 일단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인구와 시설용량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지 검사는 규칙에 의해서 검사는 다 합니다.

이두희위원

검사는 다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합니다.

이두희위원

검사를 해야 되지, 검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김의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항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은 연 2회 한다. 그러니까 수질 빼고 검사 및 이것 다섯 자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섯자 빼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의정위원

수질검사 및 이것만 빼도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민정기위원장

질의 신청을 성귀중 위원님 하시고.

성귀중위원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해마다 결손이 발생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수도료를 올려서 그 부분을 상쇄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수도요금을 올릴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뜻도 있죠.

성귀중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상수도 영업비용이 35% 넘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원칙에 찬동합니다만 무조건 그렇다 하더라도 전 부분을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영업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그 부분을 몇%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그 부분을 노력을 하시고 그 부분만큼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상승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결산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 인건비를 8명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현재 빈자리는 기타 구조조정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충원은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물론 인상도 좋지만 누수율 제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양에서 누수율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우리가 영업비용에 따르는 모든 문제와 이것도 절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긴축을 하겠습니다만 누수율 제고방향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그래 상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귀중위원

누수 부분은 급수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생산량 중에서 그것은 우리가 돈을 못 받는 양이 되겠죠. 누수율은요.

성귀중위원

그래서 그만큼 그 부분하고 영업비용 절감되는 부분하고 그만큼은 요금상승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업비용이 타시군에서는 몇%나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일단 시민들한테 부담만 자꾸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내야 된다. 인정을 합니다. 단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에서도 해야 된다. 수도사업소에서 영업비용을 줄여야 되고 누수율도 낮추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우리가 결손이 자꾸 나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해결하겠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입니다. 임성호 위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민정기위원장

김귀현 위원님.

김귀현위원

소장님 조례 130쪽에 21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정안에 조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래야 안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몇 쪽입니까?

김귀현위원

130쪽 제일 위에...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 2항요, 21조 2항요. 예.

김귀현위원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김귀현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귀현위원

예.

민정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정기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