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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2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9-01

신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남연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선배·동료의원님들 덕분에 제7대 하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발전과 더불어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관내에 숨겨져 있는 여러 민원사항과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순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하였으며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7대 하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국장과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철순 보육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박사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주섭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황규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명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지학주 도시계획과장은 하계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순면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

잠깐만요. 나머지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오신 소감하고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어제 처음 인사드렸고요,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성동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온 문인식입니다.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여러 위원님께 미리 인사를 드린 분도 계시고, 못 드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남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성동구민의 주거와 도시관리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동구에 와서 도시관리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성동구가 그 전에는 금호·옥수라든지 이런 데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주거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방송에서도 나왔고, 달동네라든지 이런 이미지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거정비가 덜 된 부분은 잘 마무리하고 성동구가 뚝섬이라든지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일부 신분당선이라든지 교통도 안정화 되고,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더 발전하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대변되는 기존에 원 정착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온전하게 더 발전적으로 터전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성동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특히 제가 도시관리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행정에서 복지로 왔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 전체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동구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완수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조덕현 교통행정과장은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 교육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박주완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준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형구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윤병하 마을공동체과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나재진 도시재생과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수

정화수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8월 19일자로 접수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추천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의견조정 및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신동욱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신동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으므로 신동욱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욱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동욱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0부위원장(신동욱)인사

신동욱위원

먼저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하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님을 도와서 복지건설위원회가 성동구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석을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왼쪽부터 시작하여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앉으시고 다음은 지역구 비례대표 순으로 지역구 순이 같은 경우는 연장자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석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사근동에 복합청사 내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병설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성동구민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는 가칭 사근동 복합청사 내 소규모노인복지센터로 사근동 223-22번지, 사근동 복합청사 내에 2층 노인복지센터와 3층에 병설 데이케어센터가 12월말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층 건물면적 551.99㎡와 3층에 501.61㎡로 총 1,053.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할 기간은 5년이고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비는 15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 사업비는 약 4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노인복지센터와 병설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은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서 성동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보니 4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 후 매년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시설위탁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는 운영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의 세부내역, 그리고 매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께서 위탁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탁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심사기준에 따라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과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시설이용자대표, 공인회계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최고 득점을 얻은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항목은 총 100점 만점에 공신력이나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심사표에 따라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용은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를 하고 노후에 생활안정과 여가생활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고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설치,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촉탁의사의 진료서비스 물리치료, 건강강좌, 취미요가 프로그램과 운동요법, 정보화 교육, 건강치매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왕십리도선동에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2억 8,000여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 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운영비용으로 8,300만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사업비로 6,000만원, 시설장비구매비 설치와 차량구매비가 6,500만원으로 해서 총 4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간위탁 후에 인건비는 2억 8,000만원이 예상되고, 시설운영비나 나머지 예산은 12월에 개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편성을 하면 그 예산으로 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해당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국장께서 하셨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은 소관부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러 오실 때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질의한 건 이러한 건들이 심사위원, 심사항목, 예산, 이러한 자료를 미리 갖고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면 여기서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섭

정주섭노인청소년과장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다시 의회가 있을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일일이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회에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위원님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신동욱위원

비단 지금 나오신 과장님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각 과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과장님이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하러 올 때 세부적인 자료까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런 심사위원, 심사항목, 예산 이것을 서류로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6년 8월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6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사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 경험한 전문인력 확보를 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를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 직영에 따른 부작용인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관리업무의 증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행당동 한진2차에 있는 행당어린이집과 금호2가동에 위치한 금호어린이집, 행당1동 주민센터 1층에 있는 은행어린이집, 그리고 금호1가동에 위치한 금봉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중 행당과 금호어린이집은 2011년에 재계약을 하여 5년 연장을 하였고, 은행과 금봉어린이집은 2012년에 신규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개소 모두 2017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운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서 한 차례에 대해서 재계약을 통해 연장한 행당과 금호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운영체를 선정하고 신규위탁을 받은 은행과 금봉은 재계약 연장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신규로 처음 위탁을 받으면 5년간 운영을 하고 운영기간이 5년이 끝나면 재계약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절차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세히 자료를 해당 과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4곳의 어린이집 중 행당, 금호어린이집은 재위탁을 하고 은행, 금봉어린이집은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의 세부적인 추진절차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4조3항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이 무엇이고 기술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재계약, 재위탁의 기준하고 선정절차와 기준,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3항 특수전문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재계약이란 것은 용어상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규위탁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5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이 끝나면 한 번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계약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 재계약이 5년간 총 10년이 끝나면 처음에 신규위탁하듯이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재계약, 이렇게 구분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재계약은 연장심사로 이해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하고는 구분이 되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선정절차 기준은 민간위탁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시설위탁을 할 때는 공개경쟁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한 응모업체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의 업체에서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위탁절차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간위탁 절차는 다 유사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위탁 조례 4조3항에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 보육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보육관련법에서 정해진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란 것은 보육관련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술은 애들을 보는데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애들한테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영유아의 교육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기술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그런 자격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교사로 자격증을 줘서 영유아를 보육을 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심의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하고, 외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소관 국장하고 보육교사들, 보육관련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답변에 재위탁, 재계약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그러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위탁업체를 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하는 건지, 그리고 다시 5년 지나면 10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지금 서류에 보면 현 위탁체로 기아대책 17년, 진간복지재단 18년, 재계약업체는 한우리 5년, 새행복교회 5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만료일은 2017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동일합니다.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오실 때는 심의위원회 명단까지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심의하고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명단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하고 재위탁 이 사항이 조금 혼동스러우신 것 같은데 일단 5년이 끝나면 재계약, 현재 A라는 업체가 5년이 지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를 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10년이 가는데 10년이 끝나면 다시 처음 시작 했듯이 공고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도 응모를 하게 되면 같이 심사를 해서 다시 A라는 업체가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재위탁이 되는 거죠.

신동욱위원

그래서요 제가 질의한 요건이 뭐냐 하면 밑에 재계약은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더 재계약을 하는 심의를 하는 것 같고, 재위탁은 17년, 18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재위탁을 또 다시 받아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탁업체가 기간 한도는 없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기간 한도는 5년, 5년 가는데.

신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위탁을 한 번, 두 번 재위탁을 하고 하면 20년이 경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에 어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신동욱위원

하여튼 우리 심사기준은 자격이 되면 계속해서 위탁도 되고 재계약도 되고 이런 다는 거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가 공모에 응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일정 자격기준이 되면 가능합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위탁체가 시설도 될 수 있고 개인도 가능하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연희

남연희출석위원

신동욱 이성수 이상철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부위원장 선임: 신동욱 의원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