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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2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문

서창문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59쪽부터 460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은 65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억 6,0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3억 7,120만 8,000원 대비 4억 1,1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세부 단위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657쪽 하단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제기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3,200만원은 현재 실태조사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어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주택과장! 설명 중에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정상 빨리 좀 하려고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복지건설보다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459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은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대표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한 아파트 문화를 정착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희 과에서는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신규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역량강화 교육은 신규시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대상 인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이겠고요. 몇 명 정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러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일반주택 100개 단지, 그 다음 임대주택 24개 단지, 그래서 124명, 만약에 입주자대표 회장이 못 참석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여러 분이 있으니까 꼭 참석을 시켜서 가까운 인근 경기도 소재나 그렇지 않으면 제천수련원에 가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지금 입주자대표자들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연합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것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잘 못된 부분에 일어나는 민원이 1년에 보통 몇 건 되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작년도에 분석을 해 보면 한 266건이 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많아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대개 보면 선거 관련이라든지 입찰 물품 구매에 관계해서 투명성이 안 되는 것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선거는 빼고 금전에 관계돼서 사고 나는 것은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작년의 경우에 266건 중에 한 43건이 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는 과연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교육시켜서 그런 민원을 줄이자, 그 이야기입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투명하게 운영…….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의 연수원이 제천에 있으니 당일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것은 전문교육업체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진짜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서 입주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461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2013년도 예산 책자를 받아들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주택과에서도 또 나타나는데,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증액 편성이 돼 있어요. 주택과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는 매칭사업에 서울시비 지원보다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에서 3,4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 재정 약화로 시비를 1,820만원은 받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반대로 우리가 더 많단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도별마다 우리 예산이 어렵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무엇이지요, 구비가 더 많은 이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것은 시비 기준에 의해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하고 대개 저희들은 40% 대 60%로 그렇게 편성되게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알기로는 60%는 시비고 40%가 구비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비가 40%고 구비가 60%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하시라니까요.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각 과 동일하게 다 증액 편성됐어요. 주택과도 무슨 이유가 있냐 이것이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이 건은 무엇이냐면 지금 공동주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동주택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지금 사업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가내시를 해도 저희 예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은요. 아까 입주자대표 교육에 있어서 금전에 관계되는 것이 관리소장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재권자인데, 요즘은 계약관계를 보통 관리소장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은데,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입주자대표자들이 주로 그 아파트에서 역량이 있다거나 좀 유지 분들이 해 주시면 좋은데, 다들 요즘 소 단지들이 말썽이 많아요. 다들 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관리소장 멋대로 하다 하면 꼭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하니까 교육을 함에 있어서 관리소장도 같이 겸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과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69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65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비 7,086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929만 6,000원을 합한 총 1억 1,0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예산 대비 3억 3,671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삭감된 내용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증액된 부분도 없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이것 삭감된 것 아니에요, 466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은 일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창문

서창문위원장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7만원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1시간 이내에 끝나는 부분이고 전문가 집단이 참석해야 되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2시간 이상 이렇게 경과되는 이런 위원회는 수당을 종전처럼 10만원으로 하고 1시간 안에 끝나는 이런 운영수당만 7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를 끝내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위원장님!
창문

서창문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그것을 우리 잠깐 정회시켜서 조율해서 얼른 줘서 빨리 만들게끔 하자고요. 2시간 밑은 7만원, 이상은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 하자고요.
창문

서창문위원장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야기 안 했던가요?

남궁역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회시켜서 한 5분 안에 빨리 해서 주자고요.
창문

서창문위원장

정회를 해서요?

남궁역위원

네.
창문

서창문위원장

점심식사 후에 하면 안 될까요? 해당 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과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0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470쪽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액은 2억 5,595만원에 전년도 예산액 5억 7,221만 1,000원 대비 3억 1,6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전선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에 1억 6,000만원을 한전에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자까지 합해서 한 1억 7,000만원 증액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판 개선사업 옥외사업은 전부 옥외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3억 1,600만원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471쪽 운영수당 란에 보면 사실 저희가 애초에 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16만원을 삭감해서 504만원이 됐는데, 증액요구사유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2012년 9월 28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이 증가됨으로써 심의 횟수가 늘어나서 심의위원도 한 두 분이 더 증가됐습니다. 수당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기존 예산 한 720만원 원안대로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예산 심의사항을 저희가 다시 뽑았는데요. 2013년 소요액 그것을 보면 소심의를 2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소심의를 한 3번을 해야 되는 것이 간판 허가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소심의를 많이 하게 돼서 원안대로 한 720만원 그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왕산로 디자인거리 유지관리비가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이전 해서 1억 7,100만원이 정산할 돈이라 그랬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추가공사비가 6억 몇 천 만원 됐는데 저희 구 분담금이 25%인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올해 사실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갚아서 내년도에 갚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 그것이 큰 증액 요인입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4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유지 관리가 전년도에도 1,020만원이 잡혀 있었네요? 맞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지중화 공사비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여기에서 빠진 금액입니까?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빠진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편성하셨어요? 그대로 이 위에 똑같이 지금 1억 7,146만 1,000원인데, 유지관리비 전년도에 1,020만원 쓰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어졌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 사업을 하므로 해서 유지관리비는 더 이상 안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과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는 475쪽부터 47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억 3,30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285만 6,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75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50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76만 1,000원과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 탐방책자 인쇄비 81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또 건축물 과태료 체납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체납 징수업무가 세무1과 38세금징수팀으로 이관되어 968만 8,000원이 전액 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5쪽 중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은 1,3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만 8,000원 증 편성하였는데,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232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예산은 9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713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안전진단용역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하단 기본경비 예산은 3,0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만 2,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사무용품비의 감 편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475쪽부터 47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신규라고 아까 새로 건축민원 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건축물 탐방안내서 이것 때문에 증액됐다는데, 안내서를 어느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2012년도에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건축사협회하고 서울시 공공건축과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관내 고등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건축물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한 1년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좋은 건물을 탐방하고 나서 사진이라든지 유명 건축가가 안내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배포도 하고 우리 동대문에 대한 이미지도 좀 넓히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을 탐방하는 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해서 한 번 할 때 마다 만드는 것입니까, 한 번에 와서…….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올해 한 것 1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예산 없이 조금이라도 책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책자 좀 하나 주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책자요?

김학두위원

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이 내년에 만들어서요.
창문

서창문위원장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몇 권씩 보내주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심의수당 때문에요.
창문

서창문위원장

그것은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점심식사 후에 각 과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과 예산안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78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없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도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478쪽부터 49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79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중에서 공원유지관리 재료비 부분을 보면 1,0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재료비 상승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479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남궁역위원

479쪽 맨 밑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원이 증가되어 가지고요. 공원의 숫자가 증가돼서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서 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484쪽이요. 답십리근린공원 옹벽 벽면녹화사업으로 시설비 부분의 신규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그전부터 답십리근린공원 옆에, 이것이 옹벽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60%를 대고 저희가 20%를 대는 그런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셨던 사업이고, 그래서 해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7,200만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대고 저희는 2,800만원, 6대 4로 저희가 돈을 대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뭐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방 넘어가는 바람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1쪽에 자투리땅 및 벽면녹화지 관리 77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7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안 왔는데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세목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495쪽부터 500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 6,6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3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까요? 감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요?
창문

서창문위원장

우선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삭감된 내용은 저희 위원회가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원씩에서 7만원씩으로 전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에는 감정평가사라든지 교수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수당이, 또 시간도 좀 대부분 다 길게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98쪽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41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 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합쳐서 저희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2건 다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330만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왔고요. 또 국가주소 유지보수 및 운영도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것도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확보를 해 줘야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도 우리가 보면 시·구 매칭사업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위원들이 보면 전부 시비는 없고 구비로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표기를 구비, 시비는 안 쓰더라도 시·구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질의를 안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는 확실히 같이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상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98쪽을 보면 새주소 고지 우편료가 2,4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전년도에는 새주소 일제 고시를 하느라고 우편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고시가 다 끝나서 올해는 저희 새주소가 새로 되거나 이런 부분들만 보내기 때문에 많이 줄어도 상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감은 지났지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새주소 민원에 대해서 요즘은 민원이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아직 들어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많이 정착됐다는 얘기인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정착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민들이 해도 안 되더라 자포자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 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지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바꾸어줘야 될 부분이고요. 국가나 시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모르더라도 구에서 심의해서 바꾸어줄 수 있는 부분은 골목안길에는 바꾸어주는 것이 맞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501쪽 건설관리과에서 504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3년도 사업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7억 30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21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행정재산 전수측량 수수료 800만원과 신규세원 발굴포상금 1,099만 5,000원,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1,32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17만원,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내 여비 3,48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85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501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8,327만 8,000원, 503쪽 행정운영경비에 6억 1,97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에 3,13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 2,132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1,000만 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은 501쪽 하단, 세외수입 징수 제고로 17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502쪽 상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27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신속·정확한 보상업무추진으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502쪽 중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4,74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4,013만원, 503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73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503쪽 중단 기본경비로 이에 대한 세부사업도 기본경비 하나이며, 6억 1,9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501쪽부터 50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0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505쪽이요?

김창규위원

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504쪽까지 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외대역 앞에 분전함 이설비 해 가지고 신설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원래 한전에서 해야 되는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대앞 개폐기가 2대, 변압기가 5대 총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과거에 토목과와 공사 사항에서 협의가 돼서 기 설치된 개폐기 1대가 통행하는 이문동 주민분들이, 휘경동 주민들하고 건널목으로 통과하는 과정 사항에 그쪽으로 부득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을 지역구 구의원님인 김학두의원님이 제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두 번 나가 보고 최근에 점장도 만나봤지만 시설물 자체는 한전에서 설치를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점용료를 연간 6만 1,0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개당 한 2,700여원이기 때문에 총 45개의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설치비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 관계가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는 한전에서 그것을 이전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6회에 걸쳐 보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그 당시 협의해서 이미 설치한 것을 자기들 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는 건널목을 폐쇄할 목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설치를 하고 시공을 본 위원도 가서 보고 사진도 보고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 건널목을 폐쇄 목적으로 애초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놓아진 것입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저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지만 그 건널목과 관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제 판단은요. 아니고 차후에 건널목이 폐쇄가 될 경우에는 그리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않는 사유로 그게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쪽에 주민분들이 원래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이문동 방향에서 위로 이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니까 계속 똑같은 지상으로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용 관계가 불편을 초래한 것인데요. 어차피 건널목이 차후에 폐쇄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통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전사항이 필요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폐쇄관계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으로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사실 설계와 시공 시에는 그 부분이 통행을 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설계, 시공 때부터 거기가 사람들이 통행을 조건으로 했다면 설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안 지나다닌다는 조건에서 지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조건이 한전에서 거기에다 놔도 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설치를 이미 했고 거기에서 다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부담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이전비용은 한전에서는 그 설계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 만약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옮기려고 한다면 옮기는 비용은 구에서 내라는 이런 조건일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한전하고 협상을 한다 해서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전에서 5년 경과 후에도 사실 그런 조건을 안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증액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전 분전함을 옮겨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05쪽부터 5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7억 4,326만 7,000원에서 10억 1,7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37억 2,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증감 사항이 없었으므로 도로 및 시설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의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505쪽부터 51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05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들이 2건이나 있는데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휘경4 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이 1억 1,002만 5,000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비 문제 가지고 논쟁인 것 같은데 몇 %인가 그것을 좀 답변해 보시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 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요구안의 50%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당초 신규 사업이 작년도에는 도시건설 확충이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포함되었던 사항으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된 것이거든요. 2012년에도 20%가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휘경4 건널목에 50%를 우리 구비로 예산을 대주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의 논쟁은 일단락됩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보고 80%, 자기들이 20%라고 하는데 그것을 협의하니까 다시 코레일서울수도권본부에 업무를 위임해 놨습니다. 수도권본부에서는 “당초대로 100%를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것을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서진에 확인해본 결과 100% 예산 확보의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다 우리가 대주는 거네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협상을 노력해서 저희들이 50%내로 협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이것이 처음에 20%를 대준다고 하니까 철도관리공단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계속 막겠다고 그래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해서 새벽 3시까지 우리 구청장님도 나가시고 그런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50%로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해 주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이 안 나고 안 막히는 것으로 좀 알고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걸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휘경4 건널목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구청 측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도청 서울시공단 측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더라고요. 지난해에도 국비로 해서 2억원을 올렸는데 다시 빼고 아직, 현재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로 위쪽을 보면 건물 철거물 및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정해진 지역이 있는지 그 지역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구간 내 철거 및 도로개설의 신규 사업은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2012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은 사고이월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구간의 근거는 어떤 특정지역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토목과나 다른 과에 철거대상이 있을 때 수시로 예산이 편성 안 했을 때는 공가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네요, 성격이?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그런…….

남궁역위원

예비비 사용이 없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남궁역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것을 예비를 안 하면…….

남궁역위원

3,000만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3,000만원이, 돈이 없다면서.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작년에는 이것이 1억 1,000인가 1억 9,000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데 그 돈은 결국은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돈을 다 못썼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면 1년 정도는 안 하겠다 판단에 3,000을 한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예산서 517쪽부터 5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사업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5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돼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42억 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억 5,805만 9,000원이 감되었고,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총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사항이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517쪽부터 52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부터 5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2,2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49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3억 4,34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7,8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529쪽부터 53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근데요, 잠깐 교통행정과 죄송한데요.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우리가 이거 하나는 교통행정과 물어보고 가셔야 될 건이, 좀 계세요, 하나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신복자위원

뭐가 있냐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이 532쪽에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예결위에 와가지고 지금 행정 쪽 위원님들 의견까지 듣고 예결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넘어온 건이에요, 이게 한 건이.
광석

송광석위원

체험학습장…….

신복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아이들 자전거 이런 부분은 다 탈줄 알고, 그럴 때 굳이 안전 이런 부분의 교육도 학교나 유치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단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한다고 접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복지 쪽 위원님들이 조금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까지 가냐, 그런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올라왔던 사안인데, 지금 행정 쪽 위원님들이 전혀 안 물어보시면 이 내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을 우리 행정에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 번만 과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체험 학습장 운영인데요. 이거는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랑천 고수부지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전거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 시책사업으로 각 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중랑천 고수부지에 학습장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우리 공단에. 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더 안 궁금하셔? 일단 알고 가셔야 나중에…….
광석

송광석위원

각 다른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권장사업인데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광석

송광석위원

권장사업이라고?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뭐 김창규위원님이랑 안 궁금하세요?
광석

송광석위원

면허시험장처럼 이렇게 해서 애들이 거기서…….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가셔도 좋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36쪽부터 539쪽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자동차관리과 예산 총액은 1억 6,5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16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은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강화사업에 1억 1,85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6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에 65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9만 6,000원을…….

남궁역위원

증감만 얘기해 주세요.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예,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552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73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1억 649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830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포함 됐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자동차등록 민원관리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정상 우리가 감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만 다루기로 했는데요. 오늘 자동차관리과에는 감액이나 증액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자동차관리과 소관 536쪽부터 539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정흥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49쪽까지 입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13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억 1,4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을 세부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불법주·정차단속에서 전년도 대비 1억 4,175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1,224만 8,000원을 감했으나 637쪽 하단 무인단속 CCTV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1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에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638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245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사업에서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에 의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여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639쪽 상단 그린파킹 사업에서 대상 가옥의 감소로…….
숙자

한숙자위원

저기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전년도 대비 1,200…….
창문

서창문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해당 과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과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항은 주차장 용역 타당성, 공영주차장…….
창문

서창문위원장

그러니까 몇 쪽 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640쪽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8개가 접수되었는데, 8개 중에서 4개만 하는 걸로 반액, 일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여기에…….
창문

서창문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 5,000이 신규로 1억 5,000이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가 감액 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8군데가 들어와서 1억 5,000이었는데, 그럼 4군데만 해서 얼마가 감액된 거예요? 반만해라?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1억 5,000에서 7,500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반…….

남궁역위원

8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여덟 군데가 제기동 622번지하고 용두동 130-18번지, 답십리 471에 간데메공원, 그 다음에 답십리 12-3 상가, 그 다음에 장안동 145-1 공터, 그 다음에 장안동 239-2 군자초등학교, 회기동에 102번지, 103번지 일대 주택, 회기동에 64-36 주택 일부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잖아요, 지금 돈이. 그러면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려고 타당성 검사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타당성 검사는 한 군데에 한 2,000에서 2,500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충분히…….

남궁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비를 용역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나중에 1억 5,000을 들여서라도 주차장 한 두 개 건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수입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전부다 시비로 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요, 6:4입니다. 공영주차장…….

남궁역위원

우리가 돈 몇 억인가 없는데 어떻게, 올해 수입이 들어올 게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매년 한 30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남궁역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0억이 넘게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렇게 급한 건 아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접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8개 를 다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8개는 좀 그러니까 반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

남궁역위원

그럼 4개도 상관없겠네?

신복자위원

4개도 많아.
창문

서창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4개도 이게 타당성…….
창문

서창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어떻게 됐느냐면 8군데를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8개를 용역 발주했다가 8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용역을 줘서 해 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4군데만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4군데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야 될 사안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쪽에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럼 638쪽에 원래 용역 들어가기 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실태조사가 지금 앞쪽에 2억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일이 뭔가 잘 못되고 있다는 게 지역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올라온 순서대로 용역을 한다, 이거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비용 2억 다 삭감해도 됩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격년제라고 하셨죠? 그럼 작년에 했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작년이랑 그 앞서 한 거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들여서 했고, 그 이태 전에 계속,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다는 거 두 번 사례 자료 주십시오. 얼마씩 나갔으며, 그럼 기본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한 거에 대한 결과를 갖고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하고 공영주차장 용역에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하고 서울시 조례에서 2년마다 하게 된 법정사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시설 현황이라든지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료를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서울시 주차장 행정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되고, 또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주차장 행정에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등에 배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지도·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그러한 사항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주차장을 지어 달라고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이 한 지역이 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대상지역의 반경 300m 이내 구역에 대해서 주차현황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경제성 분석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타당성을 결정 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중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요 실태조사를 할 때 어차피 동 단위든지 어떤 구역을 묶어서 하죠? 구역별로 나오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용역 타당성 조사도 지역에 수요도 보고 필요한가가 1순위 아니에요? 거주자 우선이든 공영이든 거기에 있는 주차장 현 상황에 될 수 있는 거하고 그 쪽에 등록되었거나 원하는 숫자하고 수치를 보면 그 부분이 나와지지 않느냐는 소리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초적으로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그 상황까지 포함되면 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사실로 있는 상태로만 자료로 하기 위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기 위해서 2억씩을 투자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용역비 산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복자위원

제가 지금 격년제로 한다는 그거하고 먼저 번에 한 자료 부탁을 해도 계속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고 가세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신복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용역비 산출 어떻게 되는 건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2011년도 할 때는 표준품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서울시가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이 금년 9월에 이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서울시 지침하고 금년 9월에 만든 표준안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게 상향되어서 약간 그렇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할 때 앞서 얼마씩 해서 용역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9,609만원 정도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2011년도에 9,600? 그런데 지금은 2억이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1억 5,000정도…….

신복자위원

1억 5,000에 다가 노상주차장 확충 방안을 같이 묶어서 하는 실태조사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때 같이 묶어서 한 금액 아닌가요, 그것도? 따로 했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때 그건 별도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노상은 얼마였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때는 노상을 안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안했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거는 격년에서, 그럼 격년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제207회 임시회 구의회 질의 때 송광석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앞으로 노상주차장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 확대한 거를 내년도 주차장 기초 수급실태 할 때 포함해 가지고 한 번 같이 넣어보자 해서…….

신복자위원

그건 지금 송광석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은 그 용역 실태조사 안하셔도 부족해요. 그냥 봐도 공간이 있나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까지…….

신복자위원

그거 뭐 1억씩 들여서 할 거면 주차장을 만들게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이 이상 할 때 같이 포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신규로 넣어서 한 거예요.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9,000 얼마, 이번 거 설명해 주시라고요, 용역비 1억 5,000 잡힌 거. 자료를 주실 거예요, 설명해 주실 거예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은…….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기존보다 어찌됐던 간에 11년도 보다 거의 5,50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저희 얼마 들어갔나요, 격년으로 하셨으면?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9,600 정도 들어간 거죠.

신복자위원

그건 2011년도에 들어간 거고, 2009년도에.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제가 자료가 지금, 자료로…….
숙자

한숙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신복자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 용역비 산출 어떻게 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것도 금년도에 만들어진 표준셈 적용한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에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증액이 되셨는데…….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500?
세찬

오세찬위원

532쪽.

남궁역위원

그건 아니야.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저희는 635쪽.
숙자

한숙자위원

그건 지나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미안해요.

남궁역위원

아니, 이거.
창문

서창문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신복자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이건 일문일답이니까요. 주차장 수급실태 하면 전 지역 다 하는 거죠? 동대문구 갑·을 다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전부 다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년 전하고, 지금 2011년하고 2013년에 하면 크게 변동이 없으면 오히려…….

신복자위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남궁역위원

용역비가 좀 덜 들어가든가, 왜냐하면 큰 변화가 있으면, 재개발 됐든가 변동이 많으면 1억 5,000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일정 수준 비슷하고 재개발·재건축 된 데 조금 변했는데 이렇게 많이, 2011년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걸 제외하고 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하면 똑같은 상황을 전부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됐다 해서 그걸 남겨놓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조사하게 되면 전체적인 거를 다 새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고, 만약 한번 빠지게 되면 한 4년간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올라도 모든 게, 물가가 올랐다고 그래도 9,600 하던 걸 1억 5,000이면, 그 정도로 많이 상승은 안 됐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2011년도 할 때까지는 표준셈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제가.) 그러세요,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비용가지고 말씀을, 2011년도에는 9,600만원 들었고, 2013년 때는 왜 2억이냐, 1억 5,000이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산정한 거고 2013년 경우 는 물가도 올랐지만 서울시에서 산정한 기준을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요. 9,600은 거기에 낙찰율 빼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같은 예산액이거든.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예, 그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왜 지역을 한 번 했으면 그 자료가 있는 거 아니냐, 있으면 조사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다소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은 입찰해 가지고 다른 업자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속 다시 재조사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다르고 시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가도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더 넣고 하는 그런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상주차장 확충방안도,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이나 우리 주차행정과 직원들이 다녀보면 거의 숫자가 나오고, 아까 말대로 지금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재개발 되어 가지고 바뀐 쪽은 기존 있는 데하고 똑같고, 그런데 이걸 또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 이거는 찾아내는 거지 전문가가 뭐가 필요해요, 이까짓 것을. 이건 노상주차장 다 뻔한 거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봐도 여기는 노상주차장이 매출이 나오겠다,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진단을…….

남궁역위원

이건 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노상주차장은 이게 우리가…….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법적인 거는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아니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새로 확충방안으로 해서 할 때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신복자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

내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민자 유치 주차장 건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 장소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민자로 하겠다는 건데, 어느 어느 장소에 몇 군데이며, 또 몇 개 회사나 들어 올 예정인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 주차장 건설 사업장은 장안동에 339번지 8호에 기존에 지평식으로 28면의 노외주차장을 건물식 3층 4단으로 56면의 노외주차장으로…….
광석

송광석위원

50 몇 면이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56면으로 민간이 건설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고…….
광석

송광석위원

몇 년 사용이에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20년.

신복자위원

20년 쓰고.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구에서 하고 운영권을 부여하고,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한 군데 입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이어서 제가 그냥 담당 과장께 하나 객관적으로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가 노상주차장 확충방안에 5,000이 잡혀있는 부분이 과장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 여유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담당과에서 노상주차장 어디 할 만한 장소, 마땅한 데 보신 데 있으시나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대표적인 게 황물길하고 장한로 변에…….

신복자위원

거기는 주차 댈 때가 없어가지고 불법주차가 많다는 거고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럼 그래서 조사하고 뒤에 용역은요? 용역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공영주차장이고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거주지에 있는 노상에 6m 이상의…….

신복자위원

알아요, 그 부분은.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도로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어차피 건물 하나 어느 쪽으로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상이 포화 상태니까.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노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 구획선만 그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일정한 지역을…….

신복자위원

그럼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노상주차장 쉽게 볼 수 있는 데라면 그거 공단에서 보고 다니지 않나요, 한 면이라도 살리려고 다니고 있던데.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어 달라는 데도 많고 또 삭제를 해 달라는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단이 하고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공단에서 하고, 우리가 그걸 검토해 가지고 내려주면 공단에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관계 소방서하고 경찰서의 의견…….

신복자위원

의미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실 거면 공단은 계속 업무비도 적다고 난리인데 공단 주세요, 그럼 아예. 실질적으로 한 면 살리려고 공단 직원들 다리 품 엄청 팔고 있습니다. 지역현황이요? 이거 담당하는 시설공단 직원들이 더 잘 아세요. 이 부분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5쪽부터 196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저한테는 말씀할 기회도 안 주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증액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의원 개인사무실을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3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하실 것 같고, 그에 따라 방문자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현재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900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했고요. 다음에 개인연구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료수라든가 생수, 커피 같은 소모품 비용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600만원을 신설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0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연구실에 8만원×16실 해서 12개월 하면 개별로 나누어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두고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건 그때 가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개인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선 생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렌트하든지, 그리고 냉장고에 음료수를 좀 넣어야 될 것이고, 커피포트 같은 것을 놔서, 저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각 의원님들 실마다 커피포트 놓고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직접 손수 서빙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은 아니고 월 8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1,600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방문 기념품 제작이 구청장은 있는데 의장 방문 기념품은 없습니까?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저세트로 아마 있더라고요. 잔여분이 아마 100여개 정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남궁역위원

그게 1년 예산이 얼마죠? 구청장 있듯이 의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작년인가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쓰고 남은 게 아마 100여개 정도 있어요.

남궁역위원

그거와 이건 별개입니까?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같은 맥락인데요.

신복자위원

그거 품목 좀 바꿔요.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바꾸려고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어차피 의원님들 전체가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시켜서 괜찮은 걸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남궁역위원

우리 구의회 예산에 구의장 방문객한테 주는 건 없어요?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이게 지금 그거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그거에요?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네.

남궁역위원

별도로 돼 있는 건 없고? 의장 거 별도로 없고?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은 지금 수저세트 쓰던 게 100여개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써야 될 것이고, 이것도 그거 쓴 다음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구청장도 매년 집어넣으면 우리 의장도 매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네?

남궁역위원

구청장은 매년 있잖아. 방문객 선물 매년 준다고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장은 한 번 사놓고 계속 쓰는 거야.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아니죠. 그것이 부족하게 된다면 예산편성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쓰다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창문

서창문위원장

아니, 사무국장님! 방문 기념품 제작은 이건 의장님만 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몇 세트 씩 해서 고루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구청장은 매년 해서 많이 주는데 왜 우리 의장은 오는 사람이 없는지, 방문객이 없는지 안 주냐는 거야. 많이 와서 많이 쓰게끔 만들라는 얘기에요. 매년 올리란 얘기에요, 우리도.
창문

서창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타구에서 오신 분을 줘야 돼. 자치구는 줄 수 없어.

신복자위원

지역주민은 못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안돼요.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189쪽에 보면 의정활동상황 홍보에서 신문광고를 하는데 신문광고료 55만원에 36회인데 광고는 주로 무슨 광고입니까?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언론사별로 기념일 같은 경우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창간 기념일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2,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우리 구의회 전체 예산을 보면 8,100정도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1억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게 감 편성되었는지 단위별로 설명해 보시죠.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것이 지금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책장이라든가 탁자라든가 구입비용이 있어요. 그것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구입되게 되면 내년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4,000만원 감액된 사유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부와 마찬가지지만 어렵기 때문에 20%를 일률적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3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책이라든가 이런 건 전체적인 과나 우리 구의회나 %로 다 줄인 겁니까?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대상기금은 모두 11개 부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김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위원입니다. 2102년 12월 3일 제5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으로 3건은 수정 의결하고, 1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정한 3개 기금의 총 규모는 5,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6억 8,312만 2,000원을 포함 총 35억 8,012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구민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총 35억 8,012만 2,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전원 출석,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유는 주민호응도가 낮고 중복여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의 동대문구 가족여름행사 지원 500만원,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 구민씨름대회 행사지원 500만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고,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의 연합회장기대회 행사 지원에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축구 시 대회출전 및 운영비지원 200만원과 여성배구 시 대회출전 및 운영비 지원 200만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고,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확충, 사무관리비의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체육시설 관리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총 3,7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억 4,533만 6,000원을 포함 총 4억 6,522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성적우수학생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총 1억 1,200만원, 예치금 3억 5,252만 3,000원 등 총 4억 6,52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중에 기금의 규모를 늘려 특히 장학생과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별 고른 수혜자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재적위원 8명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32억 1,722만원을 포함 총 62억 5,358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예치금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62억 5,358만 7,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유는 수혜대상자 성과에 대한 추이를 지켜 본 후 예산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민간경상보조의 해외개척단 파견 1,500만원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조정 결과를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3,166만 2,000원을 포함 총 5억 7,166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총 5억 7,166만 2,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유는 사업성과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음식문화수준 향상, 행사실비 보상금의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비교견학 400만원을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액을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창문

서창문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신복자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위원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제5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8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3,700만원을 포함 총 5억 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총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억 5,400만원을 포함 총 7억 8,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 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총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 3,600만원을 포함 총 7억 1,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동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총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2,700만원을 포함 총 1억 3,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환경보존 실천을 위한 예산의 지원 목적을 위하여 총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6,100만원을 포함 6억 6,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1억과 원인자 부담금 11억 5,000만원을 포함 총 22억 9,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2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8억 2,500만원을 포함 총 24억 4,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제설대비 및 하수시설 설치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총 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7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0억 6,500만원을 포함 총 11억 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총 11억 500만원 편성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억 9,900만원을 포함 총 7억 2,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비 등의 사용을 위하여 총 7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2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민간이전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880만원과 포상금 목의 재활용업무추진 직원 격려 140만원 전액 삭감 총 6,22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창문

서창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229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이어 연일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창문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총칙 하단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6억 8,312만 2,000원이며, 2013년도 예상수입은 8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지출계획은 7억 2,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1억 7,32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8억 5,6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35억 8,012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6억 8,312만 2,000원, 이자수입 8,800만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35억 8,012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186만원, 기본경비 6,188만원, 예치금 28억 5,638만 2,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13년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 외 이자수입이 8,800만원으로 예상되며, 경륜사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2013년도 우리구에 교부할 지방재정 지원금은 8억 9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2,717만 3,000원을 증액한 35억 8,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3,097만원을 감액한 7억 2,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업 중 운영수당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27만원을 감액한 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730만원을 감액한 2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단 구민씨름대회 행사지원 사업은 구민화합과 건강증진 일환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야 야외행사 지원 사업은 2011년 처음 실시했던 사업으로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2013년 6월 말 준공예정에 있어 전년도 편성되었던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 지원금은 전년 대비 20종목에서 23종목으로 3종목이 늘어 300만원을 증액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사업은 참가 연합회 수를 전년 대비 20개 연합회에서 22개 연합회로 2개 연합회를 늘려 20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한 2억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잦은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와 체조교실 용품구입 및 기기 수리에 전년 대비 총 400만원을 증액한 3,885만원을, 민간이전 여성축구 및 배구 시 대회 출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총 4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올해 벽화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금에서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꿈나무 선수육성 민간이전 사업은 체육꿈나무 지원에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현황으로 2013년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28억 5,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면서 체육진흥기금은 동대문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동호인의 활동,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육성, 그리고 꿈나무 육성과 체육시설 설치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 통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창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안 중 모두 7건의 기금사업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7건의 사업 모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16페이지 하단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행사지원, 17페이지 중단 구민 씨름대회 행사 지원, 18페이지 상단 신규 연합회장기 대회 등 이상 3건의 사업은 생활체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하단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행사는 2012년 기준 예산 대비 동결시킨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가족과 소통과 스킨십의 기회가 적어 가족 간에 틈이 생긴 가족들에게 캠프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고취, 동대문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 주는데 기여도가 높은 행사로써 설문조사에서도 인원과 횟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이 많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행사이나 동결시킨 사업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며, 17페이지 중단 구민씨름대회 행사는 2013년 신규 사업으로써 구민체육프로그램 성격상 성인들만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남녀노소, 저학년부터 장년까지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참가자 및 가족은 물론 이웃과 함께 모두 참여하여 열띤 응원 속에서 구민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서민적인 운동경기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상단 신규 연합회장기대회는 2013년에 검도, 스쿼시, 생활체조 등 3개 연합회가 추가로 가입이 예정되어 있어 신규로 가입되는 3개 연합회에 기능 및 실력향상과 회원 간 단합과 조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회가 반드시 필요한 새내기 단체로 우선 구청장기대회에 앞서 작게나마 연합회장기대회부터 시작하고자 편성한 사업 및 예산입니다. 이상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각 종목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창문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재논의를 거쳐 삭감된 3건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7쪽에 있는 구민씨름대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씨름하는 데 2,000만원이라는 것이 모래를 구입하는 데 쓰는 거라면서요?
창문

서창문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씨름대회 경비를 저희가 2,0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이 씨름장 설치하는데 1,000만원, 심판비, 행사진행요원 200, 시상 및 장학금 700, 선수 및 진행요원 기타 비용으로 100 해서 전부 2,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장 설치에서 모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부분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했는데 그 모래를 하루 쓰자고, 하루 행사하는데 그때 쓰자고 1,000만원씩이나 소비시키는 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것은 모래를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모를까 거기에만 쓰는 모래로 1,000만원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그런 것은 너무 낭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다 쓰라고 의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씨름대회를 하라고 하면, 사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모래를 재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렌탈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라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의회에 2,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렌탈이 될지 아니면 모래가 다른 곳에 재활용될 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는 모든 준비를 완전히 다 한 다음 만일의 경우 그런 것은 어디에 쓸 수 있어서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떤 걸 쓰는데 그것은 어떤 곳에 재활용으로 써서 돈이 절감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써서 절감되고’ 그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짜 놓고 하면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내놨어야지 무조건 2,000만원 이렇게 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씨름장에 설치된 모래나 이런 것은 사실 양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1,000만원을 더 허비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재활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김홍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저희는 그 운용명칭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각 지방정부에 배급하는 이유는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각 지방정부에 배급한 것은, 2013년도에도 예산이 8억 900만원이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이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겨서 저축해서 이자 8,800만원을 남게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뜻으로 지방정부에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결산을 보니까 8,800만원 이자소득이 있는데 이 이자소득을 남겨서 구 재정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씨름대회나 이 대회를 연구·발굴해서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목적이 다른 곳에 쓰여 있고, 또 예치금이라고 해서 예치금이란 돈 8,800만원을 남기게 되는데 원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기금을 지방정부에 배급할 때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써 달라고 지급한 것이지, 이 돈을 이자를 남겨서 예치를 해서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름대회라든지 농구대회라든지 모든 국민의 건강에 필요한 돈은 그 필요한 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잔디를 깐다든지 이런 기금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기금을 본래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그 돈을 예치해서 이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근본적인 목적대로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자체를, 씨름대회나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모래, 즉 말하는 모래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는 모래를 2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런 이유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김홍채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그런 마지막 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절약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대문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예산낭비 없이 구민체육에 부응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홍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숙자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 들였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든 간에 그 예산이 구민체육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런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대회 뿐이 아니고 기금으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부자재라든가, 아니면 기능적인 면에 재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서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삭감된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거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6쪽 하단에 가족여름캠프 행사 지원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것은 며칠 행사를 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생들, 그러니까 가족구성원 중에 성인보다 학생들이 주가 되는 그런 가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가장 일반 국민들이 여름휴가철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계절에 2박 3일씩 3회 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1회 80명으로 해서 3회차 240명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가족여름캠프를, 여름방학 기간 중에.

김학두위원

여름방학 기간 중에 2박 3일을?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2박 3일씩 3회로 운영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3회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학두위원

이게 대상자들이 좀 어렵고 불우가정, 결손가족 그런 대상자들을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학생들도 포함되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 사석에서도 잠깐 그런 내용을 홍보해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집이 좀 부유하고 그런 집들은 이런 행사를 사실 꺼려합니다. 단체로 이렇게 가는 것을 꺼려하고 나름대로 부유한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디 단체로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초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 이렇게 한계를 두었는데 그게 오히려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EKP상으로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동대문 가족여름캠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EKP에 오픈을 시켜 놓으면 무작위로 들어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통 해마다 3대 1에서 4대 1 정도의 열띤 신청을 하는데 무작위로 저희가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80가족을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삭감되면 안 된다고 거듭 설명까지 했는데 그러면 5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는 이 행사를 치룰 수가 없겠네요? 없다는 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오히려 사업을 많이 해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2012년하고 똑같이 3,000만원으로 동결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원래 구민들이 더 밝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구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면 ‘왜 줄어들었냐?’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면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기간을 늘려 달라.’ 그 다음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해 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240명에게 혜택을 좀 줬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올해 편성한 만큼 그 3,000만원이 꼭 필요로 하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학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신규로 연합회장기대회 100만원씩 3종목,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아까 3종목이 뭐라 그랬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검도, 스쿼시, 생활체조 이렇게 3개 종목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3종목이 연합회에 가입이…….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안 되어 있다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가입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 연합회에 가입이 되면 무조건 행사를 치룰 경우 우리 구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연합회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는 동호인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각각 지역에서 동별로 어떤 운동을 하다가 연합회에 가입하게 되면, 연합회장기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기량을 한 번 동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겨뤄봐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에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목표의식을 심어주면서 조직 간에 단합도 시켜 주고 기량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연합회장기를 유치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연합회에 가입이 돼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신규로 가입하고 나서 이렇게 100만원씩 다 지원을 죽 해 주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100만원이라는 의미는 연합회장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가장, 물론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연합회에 가입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종목마다 행사를 치르게 되면 우리가 100만원씩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준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 해 주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1년에 한 번씩?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꼭 해 줘야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6쪽을 보시면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비 구입해서 20만원씩, 6명 2회해서 240씩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꼭 옷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비는 금년에 처음 올라왔고 두 번째입니다. 야외행사 피복비라는 개념이 어떤 행사 한 번을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요. 이 6명이 누구냐 하면 문화체육과 내에서도 생활체육팀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명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팀 5명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6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비용이 나갔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나간 거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올해요. 문화체육과 행사가 구민걷기대회다, 아니면 어떤 봄꽃축제다 해서 그 큰 행사만 혹시 또 위원님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회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 연합회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의 행사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 옷들 입고 나오셨었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옷이 20만원이, 물론 금액은 아시겠지만 자켓 상의 하나가 보통 30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뭘 그렇게 좋은 걸 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회로 한 것은…….

신복자위원

이거 30만원짜리면 좀 과하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통 20, 30만원 합니다. 좀 이름이 있다 하면 그렇게 옷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까지만 한 번 더 넣어서, 먼저 산 게 저희가 4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춘추복으로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추동복으로 하나를 해서 내년까지만 피복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명당 일단 40만원씩 잡힌 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작년에 잡아서 금년에 40만원, 그러면 금년에 6명이 다 구입을 못 했…….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다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했는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한 벌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춘추복으로 자켓 하나씩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어느 쪽 옷…….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내년 가을에 추동복으로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해서 지금 3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도 3회 했어요, 그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작년에는 2회 하셨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올해 3회가, 여기 청계천 걷기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약령시 쪽이랑 거의 하는 행사와 겹쳐지지 않았든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약령시 행사라고 하는 게 이번 12월 대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기준해서 60일 전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10월 달에 행사를 했는데 선거나 이런 외부영향이 없었으면 12월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원래 선거는 기존에 이미 예측되는 날짜지요, 그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갑자기 뜬 거 아니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럴 때 그거 예상하셨어야 맞고, 더군다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굳이 걷기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한 번씩 늘려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구민걷기대회를 1회에 4,000만원씩 4회로 해서 1억 6,000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한 번에 2,500씩 4회로 하라고 1억으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민걷기대회가 구민들의 참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가장 최소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500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해서, 위원님들께서 4회에 1억을 해 주셨지만 피치 못하게 3회로…….

신복자위원

그때 4회에 1억이었어요, 4회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4회에 1억으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할게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복자위원

일단 이건 상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배봉산이 두 번이었고 청계천이 한 번 이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배봉산이 아니고 중랑천 봄꽃축제 때 한 번 하고요, 배봉산, 그 다음에 청계천.

신복자위원

중랑천 벚꽃 한 번, 배봉산 한 번, 여기 청계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올해 물론 선거가 겹친 영향으로도 연합회장이나 구청장기가 겹쳐질 수 있는데 구청장기대회는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담당과장께서 나가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거 이렇게 예산편성할 일이 아니고 합치면 어떨까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일단 격은 틀립니다, 참여하는 인원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낭비 요인이 약간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냐면 연합회장기도 부실하고 구청장기도 부실한 연합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연합회는 저희가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내년부터는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현장을 가 보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어차피 인원도 몇 명 없고, 속된 말로 거기에 참석하는 선수보다 내빈이 더 많아요. 가서 있기도 정말 면구스러울 정도이고 이렇게 지원 금액 자체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옳게 지원하는 부분이 맞지, 지원금 자체는 물론 행정 쪽에서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하셨을 사안이긴 한데 세상에 시상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시상대 올라가 앉아 있는 상품도 그렇고, 도저히 가서 뵙기조차 민망할 만큼 너무 아닙니다. 이렇게 나열하실 일이 아니고 일단은 담당 과장께서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한 번 휘둘러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내려가면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5개소. 그러면 천변 쪽으로 5군데가 체조연단이 있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5개소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5개소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중랑천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는 거 더 잘 알고 계시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매번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애시 당초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에도 이 비용 들어갔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중랑천 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바퀴를 달아서 이동한다든가, 시설에 대해 원론적인 시설 이외에는 이동하기가 중량적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범람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재질 자체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재질이, 물의 힘이라는 게 사실 강철도 휘게 하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사실은 중랑천에 시설물을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되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그런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20쪽으로 넘어가서 체육시설수리 및 부품 구입으로 2,000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사업 명세 적은 것을 보니까 ‘게이트볼장 보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수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겠던데 어느 부분 때문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농구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어린이놀이터, 체육기구 등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설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장비 유지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여 편성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하단 바로 밑에 내려와서 체육꿈나무 지원 있지요. 지금 250씩 나와 있는데 작년도 제출한 자료에는 10개교로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10개교는 아닌 데요.

신복자위원

기금 자료에 10개교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육꿈나무지원이요?

신복자위원

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10개교가 아니고 종목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신복자위원

이것은 종목이고요. 한 번 봐 줘보세요. 10개교 아니었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10개교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10개교였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육꿈나무 지원 대상은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 아무 학교나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육상부다, 배드민턴부다, 이렇게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거 종목으로 바뀐 건 또 어떻게 다르다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크게 틀린 건 없습니다. 뭐냐 하면 1개교에 두 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종목을 1개교에 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두 개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교에 육상부도 있을 수 있고 배드민턴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종목이 한 개 있는 학교도 있고 서 너개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하고…….

신복자위원

그게 왜냐하면 종목이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목이랑 학교랑 능히 다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종목이랑 학교랑, 한 학교에 10종목을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10개교하고 10종목은 같은 표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종목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같은 표기 아니에요. 지금 앞서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체육꿈나무 지원이 그 학교에 서 너 개 종목이어도 250씩 500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3개 종목이 있는데 3개 종목 알아서 썼다고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하고 형평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어느 학교는 3개 종목이라고…….

신복자위원

아니, 금액이 더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번에 10개교로 올라와서 250씩 500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재량에 따라 그 종목이 2개인 학교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3개인 경우도 있을 때 500을 지원 받아서 그 3개 종목이든 2개 종목이든 학교에서 재량껏 분배돼서 썼다는 거지, 개교로 갔을 경우에는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주지요. 한 학교에 3종목으로 750을 주고 한 학교에 1종목 250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맞춰주지요.

신복자위원

알아들어요. 학교를 10개로 해서 10개 학교로 250씩 500 나간 거 알아듣고, 그렇게 줄 때하고 종목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아이들 축구가 있다든지 배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일단 꿈나무지원이니까 학교에서 재량껏 썼던 부분이 지금 종목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학교에 갔던 거랑 그 10개교에 어떤 종목을 했고, 지금 종목으로 갔을 때는 그 내역을 하나 줘 보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금액이 더 가지 않은 것은 저도 아는데 학교로 간 것하고 종목으로 간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2013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운용총칙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4억 4,533만 6,000원이며, 2013년도 예상수입은 1,988만 7,000원입니다. 2013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9,281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현재 기금잔액은 3억 5,2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현채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일반 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4억 6,522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4억 4,533만 6,000원, 이자수입 1,488만 7,000원, 기타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4억 6,522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장학사업비 1억 1,200만원, 기본경비 운영수당 70만원, 예치금 3억 5,252만 3,000원입니다. 28페이지 2013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이 1,488만 7,000원이고 기탁금으로 500만원, 2012년말 이월된 기금의 예치금 4억 4,533만 6,000원입니다. 29페이지 2013년도 지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927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6,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성적우수 장학생 및 일반 장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전년 대비 9,950만원을 감액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을 76명에서 30명으로 축소 편성하여 9,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은 운영수당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전년 대비 30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치금 현황으로 2013년말 기준 이월되는 금액으로 3억 5,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출 쪽에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6,900이라는 게 감액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학금 지원에 가서 전년도보다 지금 고등학생 가서 1개교가 늘었어요. 여기 어디죠? 전년도에 12개교였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올해 신설된 휘봉고등학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1개교가 휘봉이고, 전년 우리 기금에 중학생 있지 않았던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중학생이 일반 장학생으로 편성됐었는데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같은 경우…….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제 빼신 거예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출계획에 중학생이 지금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이나 어떠한 특혜 없이 그냥 성적우수 장학생 순서대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 성적우수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 두 가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성적우수 장학생 중에 저소득 장학생이 들어갔다는 소리신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지출계획 29페이지 상에 성적우수 장학생 200만원에 30명해서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장학생 괄호열고 저소득 고등학생 200만원…….

신복자위원

저소득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13개교 휘봉고등학교가 포함되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래서 2명씩 해서 5,200만원 포함된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성적 우수 같은 경우에는 30명, 학교 아니고 전체 성적순으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성적우수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성적 2%,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의 성적 2% 학생이 갔을 경우 여기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학생은…….

신복자위원

저소득은 어떻게 해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소득학생은 차상위계층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 2명입니다.

신복자위원

학교당 2명?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연 3%의 금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37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전년도 수입에 56억 9,339만 2,000원에서 5억 6,019만 5,000원이 증가된 62억 5,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34억 2,23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억 534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32억 1,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28억 3,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일반운영비로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개척 파견,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실무자 양성교육비 지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 보전금 등 민간이전으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융자를 위한 융자금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예치금 16억 4,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138페이지에 해외개척 파견사업 예산이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2,86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8쪽에 해외개척단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이 해외개척단 파견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개척단 파견은 2011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고요. 작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시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남미 쪽으로 해서 9박 12일로,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가 14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개척단을 만들어서 남미에 가서, 섬유회사들입니다. 섬유회사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상담장 임차, 바이어 상담 주선, 통역, 현지 이동 차량, 행사진행 등에 대해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항공료, 숙박비는 해당 업체에서 체재비를 부담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9박 10일 동안 같이 전시도 하고 현지에서 바이어 상담도 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우리 관내 섬유업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섬유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섬유업체만 한정 돼 있는 건가요? 뭐 다른 거 하는 분들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업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우리가 섬유업체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개척단을 만들어서 파견 사업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관내에 섬유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섬유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파견을 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과 저희가 업무 체결 협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환경 패밀리’ 등 6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개척단을 파견 했고요.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2,863만 6,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상담을 155건에 82억 1,300만원에 상담을 했고 계약은 36건에 12억 9,000만원을 그 당시에 저희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학두위원

다시 또 하려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출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섬유업체 그런 업종에 한해서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섬유 쪽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을 또 지원할 건지 그거는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섬유회사라고 했는데 그걸 선정할 적에는 어떤 데서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도 있고 또 단체 참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하는 기준은 보통 세 가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선 기업 일반에 대해서 40점, 기술 품질에 30점, 기타 30점 해서 그 회사의 매출규모, 종업원 수, 그 다음에 인증 보유 기술에 대한 거, 경영혁신기업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우대기업 활성부분, 지방세 체납여부 등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로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 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고 있는 회사 자체에서 만일에 수입이 된다고 하고 이득이 된다하면 우리 구에 다가 무슨 기금이든지 뭐든지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나 해외에 박람회라든지 그런 전시회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보통 한 업체당 국내는 200만원, 해외는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로 시장 개척단은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유망한 수출기업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개척단을 파견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런데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와서 회사 자체가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는 이득이 많이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예산도 없는데, 지금 우리 구에 굉장히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사업해도 좋겠지만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3,000만원씩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작년에도 못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자기 내 자체에서 할 걸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1,500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거를, 꼭 도와줘야 되는 목적이, 상부상조 식으로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도와줘도 진짜 이렇게 정말 아깝지 않고,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39쪽에 민간융자를 해 가지고 45개 업체를 갖다 대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어떠한 업체를 이렇게 민간융자를 해 주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두 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육성기금 3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6,3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워낙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을 옮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은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6,300만원을 해외개척단 파견이나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실무자 양성교육비 지원이나 이차보전금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있던 거를 기금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기금에서 처음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이 내용들은 관내 업체가, 소상공인 해서 지금 업체가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조업체 중에서도 수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입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 개척단을 많은 예산을, 몇 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구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으로 기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9쪽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기금융자 해 주는 거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4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 받아 보면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40억이 너무 적지 않은가,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40억 가지고는 적으니까 좀 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5억 정도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45억으로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종은 우리 100평 이상 되는 음식업, 아니면 여러 가지 유흥업소 그런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2억 범위 내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 범위 내에서 연 3%의 이자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담보로 해서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 자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는 25억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25억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거기는 시중은행 금리로 나가게 되고, 시중은행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38쪽 보시면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잡혀있는데요. 보전금은 대출액에 따라서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3%를 보전해 주고 3,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2%, 1억 초과 2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는 담보가 필요 없고 순수하게 자기 신용으로 3,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40억에서 45억으로 5억이 증액된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 3%해서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거 4,000만원이라는 거는 이자 보전금을 우리가 대주는 거군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우리가 육성기금에서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3%가 된다 이거죠, 더 많은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율이 3% 고요.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 은행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를 보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해외 개척단 파견에 1,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건 다 살려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해외에 나가서 개척을 하고 그러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베트남에 가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서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것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홍보하는데 많이 할애를 해 주시고 아까 제조업체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매수출업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부품상가에는 제조가 아닌 도매를 해서, 물건을 사입을 해서 수출을 하고 또 남의 제품을 가지고 해외개척을 많이 나갑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도 하고 그러지만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어떤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개척단 파견은 우리 여건만 좋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여건상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섬유개통이나 아니면 다른 계통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여건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외개척단을 많이 파견해서 많이 수출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앞으로 해외개척 파견사업 업무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학두위원

민간융자금 있죠? 거기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상 업체하고 자격조건, 그 다음에 절차, 얼마만큼씩 지원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팜플렛이 있습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0쪽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지금 부터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5억 3,729만 2,000원입니다. 46쪽부터 48쪽에 자금운용계획부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억 5,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수입계획은 예치예금 이자수입에 1,553만 7,000원을, 예치금 회수에 5억 3,729만 2,000원을 반영하여 5억 5,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지출계획은 2013년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비 지원을 위한 5,000만원과 다음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5억 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비 지원 5,000만원은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자 중에서 자활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기금이 있으면 기금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 5,000만원 임대밖에 안 했는데 그 이상은 거기서 쓸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까다로워서 그러는 겁니까?
창문

서창문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근로 유지형하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 기관인 동대문지역 자활센터하고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자활근로자가 한 100여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7개의 자활공동체를 지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서 어느 정도 자활이 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자활공동체 7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하는 공동체가 점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모베이비 사업단이라든지 공동체 안에, 민간위탁 기관 안에서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점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 임대를 안 한 업체가 6개 자활사업체고요. 마포칼국수라고 1개 자활 공동체가 한 3,400만원 정도가 지금 나갔는데 저희 기금에서 안 나가고 자활기관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매출 수입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그 금액으로 3,400이 나갔고 특별하게 지금 자활 나가시는 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점포를 임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현재는 그렇게 실적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여성발전기금으로 지난 8월 9일 제정·공포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5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성평등 촉진 및 권익증진, 여성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1억원 적립을 시작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7억 8,459만 9,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8억 1,474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정기예금 이자발생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예상액 7억 8,441만 7,000원 대비 2013년도 수입예상액은 8억 1,474만 5,000원으로 3,032만 8,000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증가분은 전입금은 없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좌측 조성액의 전입금은 200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우측 집행액은 기금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전입금을 편성하지 못 하였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이 달성되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성평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것이 10억이 목표인데 지금 2011년, 12년, 13년 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명칭이 바뀌어서 성평등, 옛날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억 목표가 되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10억을 목표로 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당초에 목적대로 성평등 촉진사업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의 여성 권익증진, 여성 복지사업, 또는 여성주간 행사 시에 각종 우리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데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평등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그때그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드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10억 안 되면 못 쓰겠네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 방침은 1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조례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2004년부터 적립돼서 10억이 될 때까지 모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예치했다가 찾고 하는데, 따로 달리 10억이 찰 때까지 운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지요. 1년에 다시 회수하고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되면 운용에 대한 무엇은 없냐 이거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특별하게 현재 원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용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것을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자료는 따로 나중에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 65쪽 지출계획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84만원으로 편성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비 1,700만원, 노인인권사업 1,500만원, 어르신체육대회 지원비 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이 속한 10월에 어르신을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이고, 금년 어르신문화축제는 10월 12일 2층 강당에서 동대문구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비는 물가 상승과 어르신 참여 확대를 감안해서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인권사업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인권지킴이를 조직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해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노인 학대 예방 등 노인인권 의식 확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제6항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노인인권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 주요 활동내용은 노인인권 치매율 감소를 위한 상담서비스와 정보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연결을 통한 노인인권지킴이 봉사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담인력 인건비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비, 노인인권사업 운영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어르신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는 실버축구 등 다양한 어르신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이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유니폼, 식비 등으로 연 2회 지원하게 됩니다. 6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인데요. 지금 민간이전에서 64쪽 1,800만원이 증액되고 노인의 날 행사기념 지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정확히 1,800만원이 증감된 것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비교 증감이 1,800만원으로 돼 있는 내역은 지금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가 1,700만원이고요.

남궁역위원

여기에서 얼마 증액됐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200만원이요.

남궁역위원

200만원.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2012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됐고요. 또 노인인권사업 지원이 1,500만원…….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이 일반예산에 있던 건데 이것을 기금으로 돌렸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거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원래 있던 것인데, 여기 기금에서는 신규지만 원래 하던 사업이고요. 또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실버축구가 뭐하는 데, 실버축구가 뭡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실버축구대회는 가을쯤 해서 서울시 노인지회에서 각 자치구 어르신들끼리 실버체육대회에 축구대회가 있더라고요.

남궁역위원

서울시내에 25개 구청?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때 거기 참가하는 참가비나 거기에 식비 기타 등등…….

남궁역위원

1회 하는 거예요, 아까 2회라 그래서 물어보는데?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하나는 게이트볼 대회하고…….

남궁역위원

아니, 이 200만원이 실버축구 거기 다 지원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실버축구대회하고 연 2회, 저희가 여러 번 있어도 지원은 못하고 2번 정도는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게이트볼 대회하고 실버축구 대회만 연 2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50만원씩?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실버축구 50만원, 게이트볼 50만원 이런 식으로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때 상황에 맞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남궁역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405’에 보면 ‘01’목에 경로당 물품(냉장고, 에어컨, TV 등)구입이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각 경로당에, 노인정에 TV 같은 경우 연도 수 이런 것 보고 구입해 주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2,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각 경로당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냉장고나 TV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서 수선이 안 되는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김치냉장고도 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김치냉장고는 사실 생활편의 물품에는 안 들어가는데 2011년도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말고는 김치냉장고까지는 저희가, 그냥 일반냉장고는 지원합니다.

남궁역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했냐면 우리 관내에 노인정도 TV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에서 한 두 번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 처음 보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TV 구입 이 목이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도 있었고요. 재작년도도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이 있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왜 관내 단체나 이런 데에서 TV가 안 나온다, 냉장고가 안 된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개발돼서 나가는 쪽에서 갖다 주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 망가진 것 사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잡아놓으면 아는 데는 사고 모르는 데는 안 사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2,000만원 다 썼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썼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골고루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좀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이 갑자기 TV가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로당의 그런 요청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작년 여름에 한 번 다 나갔거든요. 나가서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체크돼서 금년 10월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TV나 냉장고 한 번 전수 조사해 봐요. 거의 10년, 15년 된 것이 태반이지, 작년 2011년도에 노인정 물품 교환해 준 것 한 번 보고, 제가 우리 관내 거 7개 한 번 조사해 볼게요. 냉장고, TV가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됐나 해 볼게요. 이것 자료로 좀 줘보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집행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노인인권 사업 지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인권사업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삭감이, 전에 2,600 잡히지 않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원래 1,500만원.

신복자위원

그것은 1,500이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전년도 제가 이것 가지고 있을 때 2,600 잡혀서 들어왔거든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노인인권사업 이거 저희가 언제부터 지원한 거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0년도부터 지원을 했고, 지금 과장께서 먼저 저희 복지 쪽에 답변하실 때 조례에 의해서 인권사업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조례가 언제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구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관한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또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가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하고 6항에 보면 법 조항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비추어서, 또 이것이 금년도 5월에 개정돼서 강화되고 있고 저희가 책임을 지고 교육들도 강화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것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하면 뭔가 내용이 달리 가야 되는데, 기존에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인권 사업 지원을 지금 노인복지관 쪽에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관 쪽에 다가 인권사업을 위해서 직원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올라온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1,500만원이면 12달을 나누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 받고 저희가 그날 우리 복지 쪽 위원들이 “4년제 나온 사람이 이것 받고 있겠냐” 해서 저희는 또 시간제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주일에 40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빼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날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은 기본적으로 노인인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관에는 기존에 어차피 한국노인인권센터가 노인복지관 안에 2008년도부터 생겨서 거기에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뭐 하러 구태여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 예산을 받아다 거기에 다가 추가로 주고 있다라고 밖에는 인식이 안 됩니다. 인원 하나 충원이 아니고 기존에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다가 이것 조례를 정해 놓고 이 기금만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인권사업에, 저번에 자료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인건비를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거기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노인의 인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인권을 위한 사업은 이미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소리예요. 거기에다가 뭐 하러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냐는 소리인 것이지요.

남궁역위원

2008년부터…….

신복자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 실버신문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노인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8년도 2월 시립 동대문구노인종합복지관에 최초로 한국노인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있다’라고 딱 명시가 나와 있다니까요, 기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인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에다가 이것 10년도부터 뭐 하러 이 금액을 거기에다 지원하고 계시냐 이 얘기에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전 서울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동대문 각 노인복지관마다 이렇게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인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여기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노인인권 사업인데, 저희가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내용이 기존에 대충 자료는 봤어요. 전과 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수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73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2,311만 4,00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5,999만 8,000원, 2012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6억 3,573만 1,000원으로 총 수입은 7억 1,884만 3,000원이며, 74쪽 지출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여로 1억 2,000만원, 다음 년도로 이월금이 5억 9,884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7억 1,884만 3,000원입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토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여가 15명이면 적은 것은 아니고 많은데, 이것이 한 사람이 1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식이 둘이면 둘 다 해 주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자녀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의 금액은 고지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자식이 셋이면 셋 다 해 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세 자녀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중에 이것을 미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퇴직하기 전에 그것을 다 퇴직금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밀린 돈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무이자니까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8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2,540만 7,000원, 스티로폼 및 PSP 재활용실적 지원금이 400만원, 2012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6억 9,879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7억 2,820만 3,000원이며, 82쪽부터 84쪽까지 지출계획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 1억 8,951만원, 84쪽 다음 연도로 이월금이 5억 3,869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7억 2,820만 3,000원입니다. 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82쪽에 삭감된 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는 저희도 이것을 갖다 놓으면 분실되는 거 있고, 깨지는 거 있고 이래서, 저희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관내에 우리한테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준다”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떤 때는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서 조례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왔을 때의 문제점하고 이것을 좀 소상하게, 문제가 없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를 기금에 시작한 것은 2010년을 기점으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2011년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6,490만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에 5,880만원의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인 상위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상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가서는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보는 이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서로 달리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현재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당 지역에 이 용기가 파손되거나, 또 요즘은 도시형 주택이라 그래서 작은 면에 많은 가구수를 짓다 보니까 새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고양이라든가 많이 냄새나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상황을 소관 부서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일반회계에는 편성을 현재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달리 해석하는 면을 향후에 또 보완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2013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할 예산은 아니고 지역 구민들이 음식물 폐기물 버리는 과정에 유익한 물건이란 생각이 들어서 넓은 이해를 좀 구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 많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안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편성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2010년 이전에는 아마 일반회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1억 2,000을 편성했고요.

남궁역위원

그때부터 계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부터 편성을 했고 현재까지 4년차로 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시행규칙, 또 관련 조례에서는 이렇게 음식물이 정해져 있지만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가지고 보시는 분마다 조금 달리 해석하는…….

남궁역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이상이 없네, 그러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것이 또 상위법에는 맞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는 저희가 볼 때는 적합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3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재활용업무추진 직원 격려금은 10만원씩 7명 2회고, 밑에 포상금은 200만원씩 그냥 2회로만 잡혀 있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업무추진 직원 격려금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10만원씩 7명한테 2회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은 소관 부서장으로 잘 못했습니다. 포상금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자체분석을 하든지 대외분석을 해서 그 성과에 버금가는 달성도에 따라, 100%가 달성됐으면 10만원을 주고, 또 한 90% 했으면 7만원을 주고, 또 50% 미만이면 포상금을 안 주는 쪽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적은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2013년도에 집행할 때에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엄격히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하겠으니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도시광산화사업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폐휴대폰이라든가 전자제품, 소형가전 수집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폐휴대폰은 몇 개냐, 또 전기밥솥은 몇 개냐, TV이런 거 숫자를 파악해서 14개 동이 경진대회를 거쳐서 상·하반기로 해서 시상금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엄격한 잣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것이 전년도하고 지출액이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전에 해명하신 대로 등위를 매겨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답변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전년도는 현재 금액은 똑같고요. 도시광산화는 포괄 4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200만원을 가지고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 2개동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상·하반기로 하고요. 역시 재활용업무추진 직원 격려가 현재 부서팀이 한 7명됩니다. 거기서 업무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과업에 따른 달성도,, 예를 들자면 녹색장터를 업무계획에 2개를 더 늘리겠다고 했을 경우에 2개를 늘렸으면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이것은 10만원을 주는 것이고 또 달성이 안 됐으면 못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실적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각 집집마다 폐휴대폰이 한 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해서 붐을 일으켜서 다 수거를 해서, 요즘 미개발 국가로 많이 수출도 하고 아니면 부품을 빼서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운동을 벌여보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 같은 것이 이런 데서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 포상금이 지금 경진대회를 14개동을 거쳐서 상반기는 평가가 완료되었고 하반기도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 끝나기 전에 그 동에 시상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위를 매겨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등수를 매겨서 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만 각 동에서 붐을 일으키고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집행에는 아까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린 식으로 착오 없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다음은 김홍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82쪽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전액 삭감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통은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가능한 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부서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저희 과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감당할 수 없으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편성을 해 주셔야…….
홍채

김홍채위원

이 기금은 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해석을 내리면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2010년부터 2011년 1억 2,000, 2012년도 6,000, 2013년도 5,000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볼 때 이 기금을 이용해서 음식물 폐기물통은 우리 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우리 주민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통이 깨지거나 파손되거나 하면 바로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될 사항이거든요. 더불어 부서 과장님도 분명히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예산결산위원에게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관련 조례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등으로 이용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재활용품에 대한 기금의 용도를 쓸 때 그 자체를 놓고 달리 해석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동안 해당지역에서 용기 사용 중 노후화되거나 파손이 돼서 음식물이 악취가 나거나 하는 게 많이 예견이 됩니다. 그런 민원도 좀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도시형주택이라든가 다세대를 많이 짓는 추세가 있어서 신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 현재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조례라든가, 운용조례에 달리 해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2014년도에는 재검토를 통해서 그것에 마땅한 것을 가져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대안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용기구입비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기금설치 개요에서 보면 설치 근거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설치목적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지금 이것이 물품구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물품구입이라는 용어만 보면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재활용품이라는 것을 놓고 과연 음식물류를 재활용품으로 보느냐는 게…….

남궁역위원

이것이 콤마가 찍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봐야지. 재활용품 콤마, 선별에 따른 콤마…….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관련 조문을 한 번 다시…….

남궁역위원

물품구입 이렇게 원안 아닙니까? 내 해석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는 걸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지금 2013년도에 조례안을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2014년도부터는 일반예산에서 이것을 구입하세요. 왜냐 하면 조례 해석에 분분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것이지만 민원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떼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냥 이것을 삭감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전제조건을 달게요. 소관 과장께서 조례안을 바꾸든지 아니면 2014년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다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조례에 반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떠세요? 소관 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고, 달리 해석하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91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1억 2,754만 7,000원, 2012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746만원으로 총 수입은 1억 3,500만 7,000원이며, 92쪽부터 93쪽까지 지출계획으로 환경감시단 운영 및 환경보전위원회 운영비 1억 2,434만 7,000원, 다음 연도로의 이월금이 770만원으로 총 지출은 1억 3,500만 7,000원입니다.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 옥외광고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 설치 이후 2011년까지 2개년동안 적립 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대상 사업은 광고물정비, 간판 개선사업, 간판디자인 개발입니다. 기금재원은 간판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됩니다. 100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6,1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4억 8,119만 6,000원보다 1억 8,0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6,133만 4,000원 중 4억 9,699만원을 지출하고 1억 6,434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회의수당으로 140만원, 포상금으로 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부족에 따라 이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정비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8,000만원, 간판개선지원금 4억 75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63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예상수입은 11억 9,032만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11억 6,6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금 조성액 2,4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2,4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도로망 구축사업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결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대문구 도로에 관한 복구 및 운용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안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24억 4,46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억 9,111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4억 4,46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내년에는 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여름철수방대책 추진을 위한 자재, 수방용 모래 마대, 그 다음에 수방대책용 재난안전선 구입비 이 사항이 금년에 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반회계가 부족해 가지고요. 다음은 122쪽 하단과 123쪽 상단, 시설비의 5억 9,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새로 편성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 파손된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하수관망 조사 및 정비비 2억 5,000이 새로 금년에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금년에 기금으로 전환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18억 2,131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증감 사항이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틀려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하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나 업자들이 차수판 같을 것을 설치요구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수역류 방지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괜찮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도 괜찮은데 요청하면 저희들이 시 기금하고 우리 구 기금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전부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 대 50이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수역류 방지시설이고 제가 얘기하는 차수판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역류 방지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아요? 다르지 않나?

남궁역위원

100만원 짜리 하고 조그마한 거 하고 틀리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지하에 이렇게 차 들어가는 데에 차수판 길게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희들 기금에서 시 기금을 플러스 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이 해 준다. 50 대 50으로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하수역류시설하고 똑같이?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역 분들이 굉장히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회보, 반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에 홍보하게끔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 하수도가 지금 나왔으니까 말인데 먼저 번에 복지에서 하수도에 대한 것을 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가 망가지면 진짜 침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텐데 이 하수도에 대해서 먼저 번에 복지에서, 치수과에서 그것을 감 편성을 했는데 이 기금에서,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감 편성을 했으면 여기 기금에서 빼서라도 그것을 좀 복구시켜 주세요. 왜냐 하면 하수도라든지 도로 같은 그것도 앞으로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하수도 같은 것이든지 도로에, 동네에 그런 데에 조그만한 것들도 너무 예산이 없다 보면 민원이 들어와도 일처리를 못해 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기금에서 쓰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했다는 그 2억 5,00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5,000만 저희들이 해 놨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참 좋습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가 100만원,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남궁역위원

4,000만원인데, 1개소가…….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아! 네.

남궁역위원

숫자 개념이 어떻게 된 겁니까? 40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추정 물량을, 신고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추정 물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올 때는 다시 또 편성을 해서…….

남궁역위원

100만원×40개소면, 1개소에 1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40개소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역류방지 시설설치를 100만원×40개소를 했으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1개에 10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40개소.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류방지 시설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정에 싱크대 그런 것도 있고 또 마당에 집수정을 파가지고 역류방지 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두 서 너 가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게 1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게 100만원이 들어가서, 아니 어떻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추정치를 잡아놓으니까요.

남궁역위원

지금 우리가 봐도 지하실 들어가는데 무슨 역류 방지하는데 무엇을 하나 심어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심어주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역류방지 시설설치 여기에 보면 하수 역류방지 시설을 하고 설치한다는데 이것이 40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공사하는데 100만원 짜리가 뭐가 있어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만원을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따라서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공사하면서 다 정산이 됩니다. 그냥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궁역위원

그렇겠지.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정산을 해 가지고…….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하 같은 데 물이 역류가 된다면 다 파가지고 공사 며칠 이렇게 하면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와보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 와서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씌워서 안 되게끔 해 주고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100만원, 물품구입하는데 얼마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설하고 공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는 안 해 주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은 적게 들어가고 마당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마당에 집수정을 다 파서 심어서 인건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남궁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수해대비 하수관망 조사 및 정비 자료를 배포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관 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있어?
창문

서창문위원장

오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깔려 있습니다, 수해대비 하수관망 조사 및 정비.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건설교통국의 애로사항을 잠깐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 치수, 하수, 가로등 등등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관 국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전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씩 삭감 편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 같은 경우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뒷골목 정비, 도로시설물 세척,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보수 등해서 총 13억원을 삭감 편성했고 심지어는 펌프장 전기료까지, 가로등 전기료까지 삭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의 경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준설, 펌프장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14억원 정도를 삭감을 해 가지고 하수도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수방대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수도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수해에 대비해서 하수도를 집중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는데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좀 많이 필요한 만큼 잡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잘 쓸까 합니다. 우선 수방대책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기존 하수도관들이 30년 이상 노후된 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문동이라든가 청량리 같은 데도 굉장히 많고 침수피해도 예상되고 있어서 점검해서 조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현행 하수도관 900mm 이상은 서울시에서 15억원 정도를 지원 받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900mm 미만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밖에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좀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관리기금이 한 18억 정도가 계속 보유되고 있는데 이 돈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수해대비 하수관망 조사 및 정비 예산을 최대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수방을 대비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더 증액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만약에 이 금액이 증액되면 지금 세 번째 장에 되어 있는 5개동에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턱 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또 이 지역뿐만 아니고 표현은 여기까지만 했지만 전체를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들을 정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내용을 보면 mm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하수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하수관 구경을 얘기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시간당 몇 mm에 대한 하수관으로 용량이 지금 되어 있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현재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년?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5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시간당 몇 mm의 우수가 왔을 때에 우리 동대문구 하수관로가…….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하수관 설계는 시간당, 강우 강도 10년에 75mm 정도로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5mm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75mm로 되어 있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5mm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시간당 90mm가 넘게 온 적도 있었거든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200mm가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로 보면 대충 얼마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더 많습니까?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 하수관만 대블록으로 동대문구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배수분구가. 현재 장안동 배수분구 하나만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장안동 쪽은 신도시니까 하수관로가 잘 되어있고, 위쪽으로 용두, 청량리, 휘경, 이문 이쪽으로는 옛날 구도로라 하수관로가 적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휘경동 294-136이 600mm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들은, 범위를 좀…….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 얼마 전에도 하수관로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무슨 차가 양쪽에 와가지고 하수관 속에를 코팅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게 비굴착, 관을 재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경을 키워서 새로운 관을 묻는 방법이 있고, 기존 관 용량이 충분하다면, 계산해 가지고 충분하다면 그 관을 두고 안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관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관을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450mm 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영림약국 앞에 그 관로가?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면도로네요, 450mm 심은 데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이면도로죠. 망우로 바로 회기역 올라가는 이면도로인데,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450mm 정도뿐이 안 돼요. 용량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코팅만 하고 있나,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걸 할 때는 저희가 수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비가 아까 말씀대로 시간당 75mm 이상 한 200mm가 왔을 때 물이 그 관로를 통해서 시간당 얼마정도가 흘러가느냐, 단시간에 얼마나 흘러가는지 계산해 가지고, 관경을 검토해 가지고 관경 확장이 필요하면 관을 큰 걸로 키우고 관경이 그 관으로도 괜찮다 할 때는 코팅으로 재활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을 키우다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도 어렵고, 요새 사실 관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어려운데, 그 관이 괜찮다면 안에 라이닝이라든가 신관을 넣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익히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 감액된 게 없는데, 더 증설 요구하시는 거면…….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내년에 정비를 열심히 할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어.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그 얘기 계속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다른 과장님은 영 안 하더라고요, 다른 국은.
창문

서창문위원장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수도 같은 것이 잘 못되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붕괴가 되면 침수에 우려가 있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금에서 빼서 그거 쓸 수 있는 만큼 쓰세요. 아! 기금 뒀다 뭐합니까?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거라도 해 가지고 진짜 피해가 없어야지, 이 기금 뒀다 뭐해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도로도 그래요, 도로도. 주민들이 이게 침하로 인해 가지고 부적당하면 그것도 계수조정 해 가지고 그것도 기금해서 쓰는 거예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돈 놨다가 뭐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숙자위원님 지역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도장하고 통장하고 드리세요, 얼른.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조금씩 미뤄져도 된다고 하지만, 하수관이 정말로 우기 때 많은 비가 와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는 적극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더 투입이 되면 내년에 문제없이 좀 될 것인지, 액수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수분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가 흐르는 구역. 저희들이 동대문구 같은 데는 전농배수분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장안배수분구, 그것도 시에서 예산만 원활하게 배정된다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상반기에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시에 가면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동대문에 장안이 끝나니까 청량리 쪽에 제기동, 이쪽이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하자, 그런데 시도 예산 관계가 안 좋으니까 신규 사업은 절대 다 금지 했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걸 하자면 그 지역 분구별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돈이 나와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어 식품 위생 수준 제고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60%,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 중 131쪽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5억 7,166만 2,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3,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등 5억 3,1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5억 7,1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2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대 확대에 따른 단속원 활동비 및 원산지표시제 정착화에 따른 홍보물 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단부터 134쪽 상단까지,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 예산은 1억 8,676만원으로 전년 대비 4,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6만원, 일반보상금 7,84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 시 133쪽 행사실비 보상금 중 모범음식점 견학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일부 삭감되었는 바 향후 모범음식점 확대 등을 통한 음식문화 수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며, 1인당 4만원의 예산은 점심, 저녁 식대와 간식비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는 모범음식점이 189개소이나 모범음식점을 약 230개로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35쪽까지는 예치금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9,89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과 137쪽 예치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비교견학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30개로 확대해서,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기금조성 목적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만원씩 200명 해서 8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 삭감해서 400만원이 남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하루 가서 점심, 저녁 식사하고 또 간식비 등 모든 비용에 조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그럼 실 예로 금년에 견학을 향토음식점 비교견학 이러셨는데 어디를 다녀오신 건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답변,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해 주시면 돼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계속 다니다가 금년도에는 업무 때문에 지연을 해 가지고 10월경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전주를 가서 전주한옥…….

신복자위원

전주 쪽?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런 데도 하고, 모범음식점 업주를 견학을 통해서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을 선별하는 건, 지금 중앙회 요식업협회인가 저희도 있죠, 동대문구에?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계신 건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4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지금 200명×1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김창규위원께서 협회에 주로 협조적인 사람들만 간다, 그래서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못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숫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을 안 당하고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면 협회에 안주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직접 해서…….

신복자위원

협회에도 한 마디 해야지.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전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거 필요한 거죠, 그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학두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133쪽 하단에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활동비가 3개로 나누어서 6,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속원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민간 분들이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냥 대답하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이 실비 보상은 공무원한테는 줄 수 없는, 민간인들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야간단속은 야간에 야간단속반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반이 이문동 찻집이나 그런 곳들을 계도도 하고, 이문동, 제기동 찻집 계도도 하고, 또 영업정지 처분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업소는 술집이기 때문에 보통 9시, 10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야간단속반의 영업정지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때문에 야간단속반이 꼭 필요한데 이걸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확보차원에서 민간하고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지침에. 그래서 민간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단속을 나갈 적에는 공무원하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민간을 대주는데,

김학두위원

민간 단속반원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민간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신복자위원

240일 계속 하나?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거는 240일 계속은 아니고요. 주간에는 우리 소비자 감시원이, 이걸 보면 야간 단속비, 주간 단속비, 유해식품 단속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계절별, 기획별로 일정 지역을 점검시킬 때 소비자 감시원이 활동할 때 주는 돈이고요.

김학두위원

아니, 야간단속반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근무시간은 통상 7시 반쯤에 나와서, 원래 계획된 시간은 새벽 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시까지 매일 하기는 좀 공무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획일적으로 주간이나 야간이나 야간근무가 더 힘들고 할 텐데, 다 4만원씩으로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시 지침에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되면 기준이 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일반 예산에도 4만원으로 되어 있고.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간단속반 이 분들의 임무는 뭐죠? 어떤 단속을 하는 거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절별로, 여름 같은 때는 호프집 이런 옥외 영업 이런 게 많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중점으로 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12월이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제과점이 제과가 많이 팔리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특별 기획점검하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간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밑에 유해식품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유해식품은 식품 제조업소라든가,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즉석식품제조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유통판매점 이런 거를 점검할 때…….

김학두위원

그런 분들이 40명이 12개월을 활동하는 거라고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이걸 계속 연중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10일 동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10일 할 수도 있고 5일 동안, 또는 3일 계획을 세워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는 40명 해서 12월에 곱하기 해 가지고 1,900만원…….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거는…….

김학두위원

여기는 많이 여유가 있겠네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간 단속비를 조금 낮춘 거는 작년보다 반액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했는데 지금 위생업소 단속도 자율점검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학두위원

이 단속원들이 민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일반 아무나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위생감시원 선정기준이 소비자 단체장이 추천을 하거나 또는 영양사라든가 별도에 식품자격증이 있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에 따른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한 걸 소상하게 자료로 좀 깔아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찻집 문제, 항시 대두되는 문제지만 우리 관내에 어디 어디에 정해져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김학두위원

단속반 포함해 가지고, 야간단속반 포함해 가지고 단속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면서 또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많은 활동과 또 예산이 집행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거나 거의 볼 수가 없는 이 정도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상 찻집이 밀집해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문동 도로변, 이문초등학교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제기동,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기동 정화여상 인근에서 청과시장 그 사이로 해서 좀 많이 있는데, 이 찻집이 영업 형태가 그렇습니다. 저희 식품위생은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속의 어려움이 저희가 가서 퇴폐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적발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로 야간에…….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껏 계도로 해 가지고 이런 게 단속이 되겠어요? 여기 집중적으로 하려면 상시, 이런 분들 많이 있네요. 여기 단속반들도 우리가 돈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 단속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유해업소 있는 데 그런 데 가서 상주를 해야지만 그런 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장안동도 역시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주를 해야지 그런 데가, 유해업소들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예산 6,000만원을, 올해는 9,000만원에서 2,400 감 편성됐지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감 편성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줘야죠, 예산을 들여서 하면.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공무원이 별도의 사법권도 없이 이렇게 단속하면서, 또 「식품위생법」상에 위반사항은 또 지금 가서 적발하기가, 예를 들면 호객행위라든가 그런 것도 직접 손님을 데리고 가서 음식도 조리해서 제공해야 호객행위로 적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서 계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안동 같이 특정지역을 하려면 경찰이라든가 사법권을 함께 활용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아까 133쪽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비교견학에 대해서요. 모범음식점의 영업주들의 모임이 많고 견학도 그 지역하고 외부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이 약간 틀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동안에는 요식업협회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방문을 하는 이런 견학지를 선정하고 요식업협회가 주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거고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89개소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에 5%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시켜서 230개소까지 확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집중 지원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지금 식품의약안전청이라든가 서울시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생등급 평가도 계속 모범음식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모범음식점의 영업주들의 모임이…….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개별적인 모임…….

김창규위원

개별모임하고 협회에서 하는 거하고 모임의 취지가 틀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 186개 업소에 대해서 별개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점 참조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