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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2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09-01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선배·동료 위원님들 덕분에 제7대 하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행정재무위원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였으며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제7대 하반기 행정재무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과장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8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의견조정 및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선임하고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위원님들 웬만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은복실 위원장님께서 겸임하시죠.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란

문복란위원

엄경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5대 때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7대, 2014년도에는 행정위원회를 떠나서 새누리당 몫으로 정원오 구청장과 함께 외국에 순방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난해에는 회계사까지 대동하고 결산대표위원까지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결산대표위원 얼마 나옵니까? 제가 판단한 바 400여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재무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부위원장까지 겸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은 엄경석 위원이 추천이 되었으므로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 은복실 위원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같이 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종곤

김종곤위원

잠깐만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말씀하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왜 말씀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안 계시잖아요, 그러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또 있냐고 물어봐야지 추천하실 분 있냐고 물어봐야지 안 계시죠라고 단정을 짓냐고.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물어보고 안 계시죠 했습니까, 왜 처음부터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냐고.
복실

은복실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럼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세요.
정기

박정기위원

은복실 위원님이 그냥 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경석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으므로 엄경석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경석 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엄경석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0 부위원장(엄경석)인사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사실 저 역시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미 우리 구민이 우리를 선택을 해줬고 성동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2년도 채 안남은 기간을 구민을 위해서 모두가 일해주는 구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인사말에 앞서서 간단한 개인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행정재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엄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석을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왼쪽부터 시작하여 먼저 부위원장께서 앉으시고 다음은 지역구 순으로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석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 안제6조에는 정관, 자본금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회사의 이익금은 주민복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성동구청이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여기도 식품을 팔아서 주식회사 얘기가 나왔는데 정원오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엄청 만들어놔가지고 자기식구를 많이 심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선거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같아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노인양반들이 무슨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조례가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 창출 하시라 그거야, 얼마든지 주식회사면 성동구청이 정원오 겁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청장이 잘못하더라도 청장, 당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이런 일자리는 처음 봤네, 인터넷 들어가서 봤었어요. 이 돈이 어르신들 앉혀놓고 1년에 몇 억씩 쏟아부어요. 무슨 식품을 팔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 아시죠, 그것도 전부다 비리가 있는 겁니다. 젓갈이나 김팔아도 다 땡겨먹어요. 맨 나쁜 짓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애초에 조례에 올라와서 안됩니다. 설명을 잘해주시고 무슨 식품을 판다는 거예요? 식품을 갖다가 공짜로 얻어다 팔라고 해요. 우리 성동구청이 걷기대회를 댓번 했습니다. 감투만 씌워놓고 너 갈비 몇짝, 너 냉장고 하나 갖고와라 전부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치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없는 사람들 뺐어다가 노인양반들이 무슨 대표이사입니까, 그리고 여기가 무슨 주식이 있어요, 주식이. 돈도 10원도 없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만들려면 최하 10년 이상 그 회사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죠, 국장님이 더 이상한 거야 이걸 가지고 올라오신 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거는 통과가 되면 안 됩니다. 이상이에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첨부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설립자본금, 소요비용이 2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왜 이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비용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2억 5,000만원만 들겠어요, 아니잖아. 대표이사 급여줘야지 사무실 비용 챙겨야지 기과운영비 있지, 그럼 2억 5,000만원만 들겠냐고 이게. 그럼 비용추계서가 어떻게 된 건지 챙겨서 보고를 해줘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검토보고가 어디가 있어, 이런 검토보고가. 검토보고 자체가 부실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은복실 위원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복실

은복실위원장

일단 박정기 위원님, 끝나셨으면 위원장 권한으로써.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 권한이.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받고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뭐예요, 이게.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 다 받고 하겠습니다.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합시다. 왜 목소리를.
복란

문복란위원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주식회사 성립은 장려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주식회사 좋은데 걱정은 사회적 약자는 뒤로 하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득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세세하게 약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국장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벌써. 뭘 안정합니까, 여태까지 성동구에 별 희안한 사람 다 와 있어요, 요즘에 자리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다 더불어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이사나 직원들 아마 내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심사해봤자 뭐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화끈하게, 대표이사 누구다 지금, 그 사람들이 선거에 나중에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앉아 있다가 욕하고 가요. 그 양반들 1년에 월급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사해보면 왜냐하면 백없고 힘없는 사람들 성동구청에 일자리 못 들어오고 있어요. 다 선거에 와서 껄적껄적한 사람들, 선거에 몇 번 떨어진 사람들 전부다 심어놨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청장이 잘못됐으면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시민단체 불러다가 서명받아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자기돈 아니니까 평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자꾸 일자리를 만듭니까. 1년에 9개월 근무하는 사람들 120-130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잔뜩합니다. 고용보험 3개월짜리 타먹을라고 난리예요. 그게 나라를 좀먹는 거예요, 성동구청장이 지금. 이것 좀 철저히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누군지 무슨 또 주식회사야 나 진짜로 웃기지도 않네. 그리고 총무, 이사가 누군지 그것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제안이유를 보면 어르신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리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좋은 취지인데요. 5페이지 12조를 보면 이익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주민복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장점이 뭔지 지금현재보다 장점이 뭔지 왜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많은 고민을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 같애요. 그간에 많은 사업들이 법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있었을 거고 여기저기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기 자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했으며 반드시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식이 몇 주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주식이 몇 주가 되고 얼마정도 되는지 정말 2억 5,000만원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설립 이후에 과연 노인일자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고 해가지고 젊은 층들 청년들에게도 일자리가 돌아가는 건지 또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 계획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20분만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20분 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2억 5,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아까 박정기 위원께서도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덜 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은복실 위원장님 순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깊이 깨닫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선하는 절차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런 염려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대표이사가 이미 선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표이사는 아직 선정된 바가 없고 당초 일정대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 말쯤 아마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다음 회기 때는 이 투자에 대한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연말에 그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이 자료에 있듯이 2억 5,000만원의 자본금은 내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일정상 빨라도 내년도 4월에서 5월 정도는 가야지만 법인이 설립될 수 있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먼저 대표이사와 직원들 채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1명과 직원 2명 또 어르신 현장근무자 50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벌써 주식회사의 존폐는 수익창출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큼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적인 요건입니다. 이에 대표이사 등 임직원 채용은 인크루트 등 외부 전문채용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경영인을 선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임종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질의한 거고 이미 구청장이 내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인 설립일정을 볼 때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선임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선정된 바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전문경영인을 확보를 해야되는게 이 법인의 성공 일순위라고 보고 공정하게 전문인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제가요, 뭐 개똥이가 어디로 온다더라 소문이 돕니다. 제대로 딱딱 꼽히더만 보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뽑은 게 7, 8개를 뽑았잖아요. 조례 올라와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뽑혔어요. 지금 국장님 안다고, 누가 대표이사인지, 알잖아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 다음에 문복란 위원님께서 취약계층과 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대표이사와 직원은 이미 보고 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경영인 출신을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현장 근무자도 어르신 약 50여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 분들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고 또 이익금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제정의 장점으로 본다면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 조례제정하고 안을 제시한 부분이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 또 고령사회문제 해결의 최적의 대안은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며 이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르신을 고용하는 출자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구의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없이 주식회사에 수익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이유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노인복지 구현 즉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형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고 또한 주식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민간출자가 가능함으로 향후 사업확장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게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익금은 현재 저희들이 주식회사 사업은 일단 3가지로 시작을 해서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르신들의 손맛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식품관련제조판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예를 들면 주먹밥이나 도시락, 만두, 찐빵 등 대중적인 메뉴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 위탁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더스탠드 에비뉴 내 파워스탠드 1층하고 현재 성동지역경제 혁신센터 1층에 카페가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나 시설비 투입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파워스탠드는 서울숲, 성동지역경제 혁신센터는 성수동 지역산업센터 밀집지역이라는 풍부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통합관재센터 대행사업도 CCTV모니터링 업무도 주식회사에 위탁관리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주식이 몇 주나 되고 설립 이후에 노인일자리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취약계층에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인지 또 몇 개의 일자리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미 출자금은 2억 5,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당 5,000원으로 해서 약 5만주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일자리 1단계사업으로는 식품 제조판매 또는 CCTV모니터링 등으로 일단 시작이 되고 이 사업에는 어르신 약 50여명이 일하게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다각화해 나감으로 해서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은복실 위원장님께서 자본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본금 설립을 위해서는 출자금 2억 5,000만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에서 전액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비로 출자한 출자금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사업비용은 내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전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가 있고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 3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3억원은 인건비나 임대료, 자산취득비 등으로 광범위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초기자본금 2억 5,000만원을 잠식할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보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직원들 인건비, 임차료 또는 자산취득비 이런 등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우리 구비보조는 가능하면 억제를 해서 초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먼저 시작해볼 계획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해서 명실상부한 고령자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활용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3억 예산가지고 최소한 2년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 이후에도 자본이 잠식이 된다든지 우리 구비보조가 투입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1년마다 경영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재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주식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관련법에도 보면 자본금을 100분의 25이하로 떨어질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 뒤에 1년 또는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주셔서 1년 또는 2년 뒤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도출이 된다면 저도 과감히 주식회사 존립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령자 사회에 어르신들 일자리가 노인복지이고 그럼으로 해서 의료보험에서 하는 노인건강보험료도 21%가 절감이 된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초기시작하는 일이 원만히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1년 또는 2년 뒤에 집행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질의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성동구청, 동사무소가 전부다 일자리 창출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창출 안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여기 과장님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자리 부서가 우리 구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에서 하는 일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대응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대표이사 1명, 직원 2명을 두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수행을 하겠냐고요.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오 사람만 채용하려고 하는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출자금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3억원을 보건복지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안될 수도 있잖아요. 100% 된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하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경비도 편성해야 되고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채용했는데 없애기도 어렵잖아요. 공단에 누구죠, 무슨 부장 한사람 내보내기도 못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해서 들어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못나갑니다, 안나갑니다. 이돈 다 쓰고 나면 우리 예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입할 텐데, 그렇잖아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보건복지부의 공모조건이 조례제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 자본금 확보가 3억원의 70%, 최소한 2억 1,00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만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공모가 당선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표이사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은 현재는 미정입니다. 공모당선이 안됐는데 진도를 나갈 계획은 현재로 봐서는 미정입니다,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공모에서 예산확보를 하면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결국 앞으로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주식회사 대표이사면 앞으로 인건비 5,000만원 이상을 줘야 될 거이고 직원 2명이면 연봉 한 3,000만원은 줘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벌써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무실 경비 있죠, 운영비 있죠,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돼죠. 한해 이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갈 텐데.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대표이사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채용하면 인건비가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대표이사 같으면 추정컨대 4,000-5,000만원 될 거고 일반직원은 2,000-2,500만원 사이는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파견직원을 통해서 그 인건비를 지출안하고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 중에 한분 정도만 공개채용해서 전문인을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1년이나 운영해서 파견직원으로 인건비가 절약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에 이미 공간이 확보돼 있어서 별도로 새로 공간을 확보할 이유가 없고 또 그 중에는 파워스탠드 지하1층에는 이미 카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88평 정도 되는 규몬데 모든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만큼은 절대로 투입 안 돼도 일단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민간인을 채용해서 20년, 30년된 공무원을 근무하게 한다 민간인 밑에 가서 근무하게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직에 들어와서 20년, 30년을 근무한 분이 거기 나가서 민간인한테 지시받고 근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현재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어떻게 될 지도 모르잖아요. 자꾸 언더스탠드 에비뉴 사무실 확보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을 다 파견하면 여기 구청에 직원일 일에 허덕거린다고 계속해서 지시하고 뭐하고 그러면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 추진하는 사업이 다 거기에 몰려있으면 나머지 일은 누가 다합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 이미 답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 직원도 일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사회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초기단계라고 보고 이 사업은 시작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1년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 수익이 없이 예산만 지원된다면 당연히 그때 가서는 존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믿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미래일자리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를 지금 설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십시오. 성동 도로 및 하천관리 주식회사, 성동 보안등 관리 주식회사, 마을공동체 주식회사, 성동구정기획관리 주식회사, 성동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주식회사, 성동 융복합혁신 주식회사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처럼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회사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동구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로 인건비가 나가면 구민복지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공무원복지에도 문제가 있고 그만 좀 하시라는 겁니다. 엔간히 좀 채용해야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정기

박정기위원

은복실 위원장님, 찬성하신 위원님이 누구입니까?
복실

은복실위원장

보셨잖아요.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님 이름을 거명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기

박정기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건 개인의 저기가 있으니까 보신 걸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이름 거론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위원님들 거론하셔도 되겠어요?
복란

문복란위원

원활한 진행을 요청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위원장으로서도 그냥 지나가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창조경제 사업 추진 등 경제분야 앵커시설인 지역경제혁신센터가 새로이 개소 및 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제명변경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등급 명칭을 계약직 가급에서 임기제공무원 5급 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호유수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건물취득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활체육운동으로 배드민턴이 각광을 받고 있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구에 별도의 전용구장이 없다보니 많은 주민분들의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각종 배드민턴대회마다 인근 자치구 체육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 대회운영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부지는 금호동4가 56번지 금호유수지로 복개구조물 활용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6월말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물은 지상1층 총 연면적 2,065.08㎡의 규모이며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35억원으로 내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최근에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어 전용구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구청장배나 연합회장기를 보면 다른 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필요하지만 전용구장이라고 하지만 다른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서로 나중에 갈등을 해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체육동호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놓은 것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하고 같이 만들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초기 안전진단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벌써 안전공사한지도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휀스를 쳐가지고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낭비가 되지 않았냐,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어차피 작년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안전공사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걸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구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6개월씩 공사 끝내놓고 또 방치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체육관 말고도 자투리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 자투리공간들도 녹지과나 기타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같이 함께 나중에 해놓고 하시지 마시고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다른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서 공동사용가능토록 하는게 어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공단에 위탁을 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체육관 이용을 신청토록 하여서 다른 종목의 동호인들이 각종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구장을 함께 사용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은복실 행정재무위원장님,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정신건강 검진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추가하여 정신건강증진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4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구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구민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2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를 신설함으로써 구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에 자살이 많아가지고 걱정인데 성동구에 자살하는 현황과 사후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소장님, 자살을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임종기가 우리집에서 죽었어요. 죽고나서 결과를 알지요. 보건소도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월급이나 받지 말고 병원이든 가정집이든 없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보시라 이거야, 금호동에 분소 있죠. 성동구청이 돈이 썩었습니다. 가봐야 사람새끼하나 오나, 내가 가보니까 직원들 차만 빽빽이 서있지요. 발로 뛰어가지고 해야 뭘 알지, 안 그러겠어요. 소장님, 내말이 맞잖아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도 보건소직원이 많이 앉아 있고 맨 일자리창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청장 돈이 아니지요. 주민의 피와 땀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다들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 나가 계시는 복지사들도 보건의료쪽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 분들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임종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준업한 겁니다. 우리 성동구에 좀더 많은 자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방을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서울시 전체 1년 자살평균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하고 우리 성동구는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그건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방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동안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됐지요. 우리가 보면 정신이 건강해야 서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살예방을 했는데 우울증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것을 제일 우선을 했어야 했는데 뭐를 먼저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을 필요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0분만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성동구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 및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현재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구의 자살현황은 어떤지 또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자살율이 2013년도에는 인구 10만명당 29.9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5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도 자료는 현재까지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8년부터 계속 자살률이 증가해서 우리구에서는 2012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열심히 했었고요. 다행히 2014년도에는 20.5명으로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살자가 있는 경우는 사실 사후검진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살자가 생기면 가족 중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유가족을 면담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한 다음에 사후관리프로그램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살 유가족의 심리적인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도록 정신상담을 하고 있고 그 상담이 끈난 다음에는 유가족들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조모임에 연결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52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사업이 병원이나 가족 등 현장으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현장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차원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동 주민센터에 건강이음터가 있고 거기에 마을간호사가 있습니다. 마을간호사가 하는 일이 65세 어르신과 70세 어르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도 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지표가 문제가 있게 나오면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과 연계해서 정확하게 우울척도 검사도 하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을 하겠다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교육을 듣고 사회복지사나 또 복지기관에서 관심있는 분들 또 교사 학부모님들이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473명이 자살예방지킴이로 활동하겠다고 서약을 했고요. 또 지역에서 우울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보건소에 연락도 하고 자살예방센터랑 연락해서 사례관리한 경우가 약 2,053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복지관이랑 연결해서 노인분들이 지역의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말벚 상담해주는 노노케어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자살예방지킴이 활동했던 분이 지역에서 우울증이 있는 분을 찾아가는 마음이음상담도 하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와 정신상담가들이 우울척도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생명이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가능한한 사각지대없이 자살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도 연결하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구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적게는 1년에 60명 많게는 100명정도 되는데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자살하신 분들의 가족들의 자조모임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 같으면 과연 거기에 참석할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참석하신 가족들이 있어요. 몇분이나 나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52명이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정말 설득이 필요하고요. 52명 나왔던 이유는 자살하면 병원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양대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한양대 병원에서 응급실 의사가 먼저 설명을 잘 해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달라고 하고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주고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에서도 자살자가 있으면 동향보고가 잘 되거든요. 동향보고에 대해서도 자살예방센터에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돼가지고 유가족모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예방사업 중에 학교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없나봐요, 그죠? 학교나 이런 쪽, 청소년들도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런 쪽 애들도 어릴 때부터 케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여기보면 50대라고 정신건강상담이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50대에만 유독하지 마시고 40대, 30대,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3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엄경석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