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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5

권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만섭임시위원장

더운 날씨에 집행부 및 동료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다음으로 '99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의건과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만섭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이 사회보신지 3분도 아직 안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다른 사람을 선출하면 최단 짧은 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휘봉 드신 길에 계속해서 위원장을 하시고 간사는 그 옆에 김종준 위원으로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만섭임시위원장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몸도 안 좋고 이 자리를 지켜 낼런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김의정 위원님의 추천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저를 지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이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건,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9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예. 김종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건, 제4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19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고, 각실과소별 보충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건, 제4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19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인 바,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시고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위법지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결산결과를 2001년도 예산심사 및 재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의결이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인 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임은 확실하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2,300억 7,47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55억 3,765만 3,56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823억 2,197만 9,2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06억 607만 1,922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649억 3,158만 1,643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의 78억 7,933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89억 7,790만 1,11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72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062만 553원입니다. 특히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085억 9,37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05억 6,436만 3,844원이며 이는 예산액의 172.8%에 해당하는 1,519억 7,57만 1,000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과 자동차세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3%에 달하여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 바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익사업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가능한 수납액은 3,605억 6,436만 3,844원이며 지출액은 3,023억 8,477만 142원인 바 그 차인 잔액은 잉여금 총액과 같은 581억 7,959만 3,02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억 1,847만 4,000원과 사고이월 270억 3,220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절대공기의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의 이행 등 지난 해 우리시의 사업추진 여건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정도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공기판단 예산편성 등 제반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 요인에는 예산절감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는 바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8억 4,926만 2,000원으로써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사업 외 5건에 15억 9,033만 6,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시의회 개회 중에는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았으며, 지출사유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회계에는 예비비지출 집행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 상황에 따른 세입예산액, 수납액, 세출예산액, 지출액, 차인잔액과 잉여금 총액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으로 상정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민에게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당위성과 독립채산의 경영원칙에 비추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급수수익은 22억 9,702만 6,750원으로써 톤당 409원 24전인 반면, 총괄 원가는 45억 9,858만 2,516원으로 톤당 820원의 생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제 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도요금 결정에 있어 생산단가와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인상요인이 100.20%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99년도에는 타 회계에서 24억 600만원을 전입 받았으며, 수도요금을 동결할 시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도요금의 100%인상시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양면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포함하여 불요불급한 영업비용의 절감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또 상수도 사업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75.3%인 유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999년 12월 2일 2,840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태풍 바트 피해시설 설계 용역비로써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 중 환경보호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산림과의 기재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승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차후에는 완벽한 결산서가 제출되어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검사의견서 23쪽 예산과목 착오기재로 인한 과목경정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은 예산의결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약속인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겸허히 수용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써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결산검사문제는 본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3명이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부분입니다. 짧은 기간에 제가 검토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불용예산이 248억 5,800만원이라는 많은 불용예산을 발생시켰습니다. 평소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거의 이렇게 답변을 들어 왔고 그러하였습니다. 244만 5,800만원의 큰돈을 사장시키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꼭 필요한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년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부분을 계상했든지,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했든지 뭐 이런 요인이 있지 싶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예산을 발생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 안해주고 이렇게 사장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한가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23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성귀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물론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침서에 의거 우리가 당초 당위성을 가지고 각 실과사업부서에서 종합 편성할 때는 충분히 집행 의견해서 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전체 저걸 포괄적으로 나눠 볼 때 중간에 우리가 국도비라든지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증여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행하지 못할 시기에 도래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예산절감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실과소 사업부서에서 불용액을 수반한 것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전년도 예산사항을 토대로 해서 방금 성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하게 어떤 형태든지 불용액이나 예산절감액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될 때는 불요불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수립해서 적재적소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만족치는 못하나마 이상입니다.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합계액이 약 368억 5,600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월비가 이처럼 많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치밀하지 못한 그런 점 때문에 이와 같이 이월비가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 일괄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앞으로 사업을 계상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확실하고 또 정확한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서 이러한 이월비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하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시이월분은 거의가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인데 우리가 8월에 수해를 입어서 국비를 영달 받은 것이 거의가 10월말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바로 예산편성을 하면 차기연도에 사고이월로 우리가 예산을 이월하면 다음 '99년도에 집행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국비예산을 전체 소화하고 수반하는 의미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했는 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는 거의가 수해복구자금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특히 사고이월비에 관한 부분은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어떤 주도면밀하지 못했던 점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전체 이월금액이 368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자체 세외수입 전체 금액이나 다름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의존도가 국도비나 이러한 대외의존도가 심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이월비에 대한 규모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와 같은 이런 이월비 금액도 줄여서 정말로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정확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황만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박준형위원

위원장님, 다음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 아무 전번에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 동안 했는 이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의견서에 첨부되지도 안하고, 반영되지를 안 하는데 이게 결국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남는 것은 회의록에 남을 뿐인데, 사실 과연 신년도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참작이 될런지 상당히 의문됩니다. 20일 동안 전문요원들이 결산감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연설을 해도 사실 아무 소용도 없어요. 회의록에 남아 있으면 뭐 합니까? 결산검사요원을 선임할 때 내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여러 번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의 직원을 배제해 달라 하는 말들을 수없이 했는데 이번에 또 이 농협직원이 이래 결산검사요원으로 등장이 되고, 이러한데 이것 한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쯤 되요. 다음에 세정과하고 회계과 할 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또 이 책자를 한번보고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음 계속하면서 내가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다음 순서로 넘어 가는 순간에 우리 박준형 위원님께서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들 세분이 무려 한달 가까이 다뤄온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제 그저께부터 이틀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모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박준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느끼는데 양쪽 무양청사하고 남성청사에 다 같이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그 시금고 유치된 농협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또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데서 안할려고 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우리 감사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걸렀던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공교롭게도 시에는 4일부터 14일까지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감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해야될 위원으로서의 권리는 다 해야 되지만 또 집행부라 해서 무조건 잡아서도 안되고, 잡을 때는 잡고, 상부상조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렀던, 세세한 것 다 묻지 말고 예산을 불요불급한데 쓰듯이 꼭 의문나는 것, 이것은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만 묻도록 하고 속행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준형 위원님과 김의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예산심사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에 관한 부분도 시민이 바라는 요구이고 뿐만 아니라 의회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의 실과소장님들이 감사 등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참작할 때에 의사진행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으나 결산심사 자체를 과정을 제외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두 분의 말씀은 지금 그 이미 우리 의무가 바로 말씀이 김종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속행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으로 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 진행 중에 유인물을 하나씩 돌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내용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첫 장에 이래 보면 시도금고 임의제동 하면서 시장권한 아니다, 이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을 포함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문에 난 겁니다.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하는 것은 우리 시금고를 결산검사로 해야할 사람이 시금고 간부가 포함되어 있다하는 그런 사실들을 신문에서 꼬집은 겁니다. 다음에 뒷장은 시정질문에 왜 36년 동안이나 시금고를 농협에서 지금 해 나왔습니다. 좀 분산도 안하고 계속해서 36년 해 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시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긴다 하는 뜻을 묘사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 답변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특별위원회는 다른 은행하고도 상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 어떤 부분도 개선되지 않고 36년 동안이나 이 농협에서 시금고를 맡아 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내가 또 각 담당과장님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시면 읽어 봐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과장님들에게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박준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허락하시겠습니까?

황만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준위원

시간 관계상 원만한 진행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꼭 질의가 필요로 한 실과소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황만섭위원장

예.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 우리 박 위원님, 김위원님 두 분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좀 진행을 속행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과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하는,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김의정위원

과장님들 그대로 계시고 나는 새마을과 과장한테 뭐 물어 볼 게 있다고 그것 물어보고, 나머지 ...

황만섭위원장

우선 실과소에 대한 질의하실 분 신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다가만 부분입니다만 시금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금고에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정과 소관도 되고, 회계과 소관도 되기 때문에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황만섭위원장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준형위원

예. 그러면 금고에 여유자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계별 정기예금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한 개도 안나왔습니다. 또 월자금운용현황 이런 것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또 판매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변동 이 부분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금고에 대한 것이 한 개도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박준형 위원님께서 두 차례에서 말씀하신 중에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번에 김형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적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깊이 검토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를 들어보면 도내 10개 시에 12월말 평균 자금 운영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558억이고, 특별회계가 118억이었습니다. 도내 평균 10개시, 그런데 저희시는 일반회계 64억이고, 특별회계가 41억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한 6% 정도가 적은 자금규모로 도내 10개시 중에서 특별회계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적기 때문에 아직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또 그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용의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자금규모가 어느 정도 도달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익증대를 위한 건은 작년도 우리 결산심사위원이신 김동배 위원께서 좋은 안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금리를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반 고객실세금리하고 금고적용금리가 좀 차이가 납니다. 실세금리와 우리 농협금고금리가 한 2.6% 내지 0.5%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다가 이것을 금고우대금리를 적용해 주시오. 하고 지금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해 가지고 계속 그래서 현재는 작년부터는 일반 실세금리와 우리 금고금리 차이가 0.1%에서 0.4% 정도 밖에는 안 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우대금리를 김동배 위원님의 안대로 해서 우대금리로서 3억 9,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연말에 가면 4억 6,900만원 정도가 우대금리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타 은행의 금리와 우리 금고우대금리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일 같이 한달에 한번씩 금리 조사를 해서 더 좋은 일반 우대금리라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이래 해 주시오.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매화우대금리를 비교를 하면 전에는 환매가 월등하게 금리가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되어야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은 환매를 하고 그 이하는 일반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금리가 많은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황은 정기예금현황과 금고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오늘 당장 현황표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유인물 말씀입니다만 인천시에서 인천시의회가 시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그 인천시 조례를 의회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그걸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판결이 의회발의한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시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할려면 시조례내에 규칙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북도나 타시도에서도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금리가 더 좋은 금리를 할 수 있다면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주고, 앞으로 더 두고 볼 사항입니다. 또 그게 좋다면 우리도 그 절차를 밟아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금고를 맡긴 은행의 직원을 결산검사요원으로 넣지 말자 하는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5년을 끌고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넣어 주시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아니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황만섭위원장

박준형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

박준형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회계과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조례제정은 필요성이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건 아직 좀 더 인천시에도 아직 판결만 났지, 시행은 안 했으니까 좀 지켜보고,

박준형위원

시행을 안했어도 이게 뭐 생전 한 5년 동안을 말로만 끌고 나오고 회의록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개도 실천이 없는데 조례제정으로 만약에 집행부 발의로 조례제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제정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 집행부 발의로 조례제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저희들이 저의 생각은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어느 시기엔가 인천시에도 한번 가보고요, 또 도내에는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봐 가면서 그것이 그래 하는 것이 좋다하면 저희들도 할 용의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서울시는 옛날부터 공개입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한다 하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공개입찰 식으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서울시에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서울시에도 그 때는 할려고 하다가 그 때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했다가 인천시에서 이번에 이래 된 겁니다.

박준형위원

서울시에서 했어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료를 몇 년전부터 보고 있습니다만,

박준형위원

이래 자꾸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은행에다가 36년 동안 시금고를 맡겼다 하는 것은 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그 일반시중은행, 지방은행도 살아야 되고, 골고루 분산도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 점 참고해서 절대 금고가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첫째는 이율이 높은 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여기 작년에는 행자부에서 전북과 경남에 시범운영지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경북에도 무슨 조치가 있지 싶습니다.

박준형위원

저희들도 그래요. 36년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딱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조금 나누어 가지고 은행하고 정리가 좀 되면 작년에 하고 두 차례에 우리 결산요원이 우리시의원이 거기에 들어 가 가지고 상당히 개선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율을 봤었을 때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8개월 이내, 1년 이내 환매체 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전에 보다도 상당히 좋아졌다 하는 것은 우리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중은행하고의 대조가 되어 가지고 상주시 세입에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만섭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위원

과장님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금고의 개념을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가 특별회계하고의 어떤 관리 측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면 어느 은행이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어떤 금고, 금고는 금융권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고금리로만 운영하면 우리는 어느 금융기관에 있어도 관계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재테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동의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저는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다른 은행보다가 현재는 농협이 저희들 요구대로 해 주시기 때문에 이자수입 증대는 지금 타 은행보다 현재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부를 합니다.

김동배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지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지금 현재 우리 세외수입계에 어떤 주무부서계장이면 말이지요, 이 재테크에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금년 봄에 타부서로 전보 발령 예정자인데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 가지고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또 하나는 여기에 현재 우리 어떤 CD매입이나 다른 어떤 자금운용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시금고에 붙어 계약이 된 은행금융권 말고 타금융권에 자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던지 이래 죽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양입니다. 인천시의 조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월 이상 전부 실세하고 또 각 전문가 세무사 뭐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해 가지고 가장 조건이 좋은데도 하지만 제 생각은 요즘 아직 경기가 불투명한데 아무 은행이나 맡길 수가 없는 자금입니다. 이게 적은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김동배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또 시민의 이용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은 농협을 어떤 측면에서 구분할려고는 안합니다. 저는 절대 그래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이윤조건이 아직은 제일 좋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틀리면 당장이라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어떤 은행을 바꾸라는 것보다도 현재 자금 운용 방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예치된 금액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이 돈 주인으로서 최대한의 이윤을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이 금리는 수시로 변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세외수입쪽에서 실제적으로 골재판매대금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상주시 재정에 어떤 평판으로 보면 그 운영만 잘하면 어느 수익성보다도 높을 우려성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좀 고려하셔서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우리 박준형 위원님과 김동배 위원님 말씀은 오늘 아주 우리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운영을 쉽게 이야기해서 돈으로 장사를 할 수 있으면 확실히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좁은 지역에서 은행이 많습니다. 제일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많은데 농협만 굳이 몇 십년 간을 계속한다는 것 그래서 그 당위성 다른 은행보다 고금리라서 그래서 시금고로 유치를 한다면 시금고 지정은 할지언정, 결산검사위원만은 다른 곳에서 해야 되지, 시금고로 유치해 놓고 결산검사를 거기서 하면 됩니까? 어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릴....

박준형위원

제가 질문해 놓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회계과....

황만섭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황만섭위원장

앞서 박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상주시의 '99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신문이나 시민들이 이런 인식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박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위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회계과에 온지 금년에 왔습니다. 오자 마자 바로 결산검사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큰 걱정이 결산검사위원 위촉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박준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의회에서도 질문도 있었고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이번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맡겨볼려고 저희들이 5월초부터 협조공문을 내고 전화를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타 금융기관에서는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다는 간곡한 답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곳에서 맡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이해를 하기를 농협은 그래도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출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은 보니까 제 생각은 왜 안된다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직원 한20명이나 되는 분들을 가지고 한사람을 장기간 20일간 파견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좀 해 달라고 지난해에도 저희들 박준형 위원께서 국민은행에 애를 써 주셔서 한사람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간곡하게 올해 한번 더 수고를 해 달라고 했드니 도리어 그쪽에 사정하다시피 대단히 죄송하다하는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농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농협은 또 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안해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런 줄은 몰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형위원

답변 내용은 잘들었는데요, 어째 주무과장님이 부탁을 해도 안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하니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한사람마저도 작년에도 두사람의 농협직원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사람만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아니겠습니다만 한사람만 천거를 해 주지요. 또 김동배 위원님도 한 사람 더 천거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두사람 있는데 한 사람만 하지하고 한 사람을 천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천거할 수 있는데도 지금 답변을 그래 하신다고 하면 아주 이것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거라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애를 써 보지도 않고 이래, 선임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농협에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거거하는거나 마찬가지라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은 농협이외의 은행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농협에 해도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에서 나오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동배 위원님 말대로 지금 금리만 옳게 준다면 좋아요. 그러나 결산검사를 옳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 됩니까? 지금 의견서에 하나 언급이 된 것이 없어요? 한 개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뭐 어떻게 한 것이라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결산검사위원 위촉할 때는 가급적이면 농협을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요,

박준형위원

농협을 뺀다고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농협을 뺀다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타 금융기관에서도 추천이 들어와야지 추천이 들어 왔다고 하면 농협을 배제를 시키는데..

박준형위원

아니,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은행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의뢰를 하이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박준형위원

농협에서 밖에 못한다는 조건이 뭐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준형위원

아니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준형위원

그 부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회의록을 보면 해마다 이 말이 나왔는데 해마다 한번도 안 고쳐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이 추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되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농협을 가급적 배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금융기관에서 추천이 없다고 하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 전직 공무원을 한다든지, 전문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말씀 중에 결산검사위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중금고는 농협이 하더라도 그 결산검사위원만은 농협에 위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노익출신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또 김동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돈은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협에도 도하고 같은 도지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단위조합은 지금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절충을 하셔서 어느 곳이든지 많은 곳으로, 금리가 높은데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연도에 회계결산위원 선출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꼭 필히 농협 직원이 개입이 안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이 감사관계로 대단히 바쁘시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셔도 아마 걱정이 태산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실과소에 그 과장만 남아 계시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가서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어느 과에.

김종준위원

저는 없습니다.

황만섭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임성호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도사업소장.

황만섭위원장

박준형 위원.

박준형위원

환경보호과.

황만섭위원장

이어서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없습니다.

황만섭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위원

환경보호과.

황만섭위원장

아! 환경보호과, 우리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

황만섭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충분히 시간을 드릴테니까 검토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환경보호과는 같이 포함이 되었고 산업건설국장님, 잠깐

황만섭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이죠.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국장이 하면 우리 과장들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임성호위원

아니요. 크게 다 안 계셔도 됩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아니지, 과장들 다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황만섭위원장

그런데 임성호 위원님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혹 보완할 부분이..... 무슨 질의인지 몰라도 과장님들이 동석해야 질의 답변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내용이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간단하게 물을 그런 내용입니다.

황만섭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면 장시간 우리 실과소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계시고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좀 계시고요, 산업건설국장님 잠깐 계시고 나머지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실과소 필요한 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두분을 비롯해서 과장님, 우선 다 바쁘시지만 산업건설국장 아까 말씀..

임성호위원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감사원 감사에다가 시에 우리 또 결산검사에다가 조금 있으면 시정질문도 있고 바쁘신데 자꾸 이래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총무위원회를 하면서 몰랐던 그런 부분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하면서 나왔길래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하게 시정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새마을과, 3건 정도가 예산과목을 착오 기재해서 서로 과목경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산업건설국 소관에는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해서 약 30건 22억원 정도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만약에 의회해서 종합 경정을 안해 주었더라면 집행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상주시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담당직원도 착오를 하셨겠지만 거기에서 과장, 국장 결재라인이 죽 올라가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감으로 해서 새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일이 부서도 많고 많으시겠지만 바쁘시겠지 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망합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쁘시면 나가.... 이어서 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앞서 성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성귀중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작년도에 29억을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귀중위원

그래서 사용한 금액이 13억 3,600만원이고 불용예산이 15억 6,400만원으로서 오히려 불용액 예산이 사용한 것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5.5%로 이래 따지면 숫자가 맞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한 돈보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금을 사장시켜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못 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15억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읍면상수도요원이 저희들 수도사업소로 통합이 되었는데 거기에 당초 인원이 6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인력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이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목별로 모든 예산을 긴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11월이면 발주할 예정인 남산배수지에 시비부담분이 한 30억됩니다. 이것을 한목에 시비를 확보할려고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절감을 통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남산배수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럼 남산배수지 사업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죠.

성귀중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우리가 25억 내지 29억...

성귀중위원

아니요, 편리한대로 그렇게 계상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에 올려져야 되지 작년도에 해서 자금을 사장시킴으로서 다른 부분에 못 썼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9억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현재 사업에 따른 것을 바로 남산배수지로 몫을 떼어서 거기에 계상을 해 버리면 나머지 운영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성귀중위원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미리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선진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3쪽에 있습니다. 제 장부 비치와 계리 이 부분에 있어서 총계정원장, 시산정산표가 작성되지 않은 부분, 작년도에도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상수도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통상 저희들이 지출예산 통계원장하고 자금지출부는 기록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회계 규칙에 보면 총계대장원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랬으면 작년에 지적이 있었으면 시정을 해야 되지 금년도에 또 이렇게 답변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답변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됐습니다. 시정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귀중위원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조례심의도 끝났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귀중위원

끝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유수율이 75.3%다. 그러면 누수율이 24.7%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더 낮은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자료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귀중위원

총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비용 중에 특수비용 중에 영업비용이 35% 이상으로 높습니다. 이 부분을 낮추어야 되고 누수율이 24.7%이고 또 새 관을 가져다 깔아도 15%는 샌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는 우리보다 높은 곳이 많다. 이런 안이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금일 여기서 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영업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고 누수율이 높으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라요. 상주시에서도 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서 누수율도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유수율을 높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위원님 지적하신 유수율 75.3%에서 우리가 100에서 빼면 24.7%가 누수율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누수율을 17.2%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차액은 뭐냐하면 무수율입니다. 이 무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 불감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사용폐수 이런 것은 사실상 물은 치수를 하지만 요금 산정에는 계산이 안됩니다. 그것을 빼고 실제 누수되는 것이 17.2%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하면 유수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무수율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화용수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유동되는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실질적인 부분 누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율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제고를 할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은 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누수탐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누수를 찾아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려고 하면 누수탐사용역비가 한 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문경에서 TV에 MBC에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문경에서는 관망도로를 완전히 전산화해서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가 추정할 때 한 5억 정도 되는데 기 돈을 투자를 해서 작성을 해서 전부 전산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수율을 제고할려고 하면...

성귀중위원

여기는 결산검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9억을 요청해서 13억 3,6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영업비용을 줄이고 누수율을 높이고 이래서 한다면 13억 3,600만원은 물을 먹지 않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제 해마다 내년도에 또 70% 올려야지, 23.7%인가 올리는데 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요금인상만 내세우지 말고 수도사업소에서도 영업비용 절감하고 누수율 높이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성귀중위원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수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누수율이 지금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수가 되는데가 지금 동아아파트 저 위에 올라가면 상산김씨네 제실 있는 쪽에서 아주 굉장히 가문인데도 거기서 물이 콸콸콸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수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모두 전부 다가 이 가뭄에 웬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전에 수도사업소장을 하던 김희연씨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했기 때문에 기술진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신봉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큰 누수현상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수해자금으로 취수장에 수해난 것 아니고 예비비도 취수장에 썼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취수장에...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박준형위원

용역비 취수장에만 썼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취수장이 강 가운데 있는 그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취수장 강옆에 붙어 있는 제일 처음에..

박준형위원

제일 처음에 용역 한번 줘서 실패해서 다시 5억 투자한 것 그것이 취수장이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천에 있는 집수정이고요.

박준형위원

집수정이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취수정 건물에 취수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피해를 봐서

박준형위원

기계실 있는 것...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기계실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파손이 되었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전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기계실에 기계를 5개 다 물은 안쓴다면서요? 그것, 이래 가동이 되어도....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2개만 쓰면 충분하다는데 기계 하나에 돈이 얼마인데, 그 수해가 지나가고 안 사용하고 그대로 두면 녹이 슬고 그 기계도 못 쓸텐데 5개를 한목에 사다 놓았어야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취정수시설에는 기계가 항상 예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가 가동이 중단이 되었을 때는 바로 예비로 해서 가동을 안해주면 저희들이 급수대책이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지금 현재도 낙동강물을 먹고 있지 않죠. 안 올라오죠? 지금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은 무양에 하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무양에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무양 것을 하고 있으면서 보조로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우선 벌써 이것 만들어 놓은 지가 4-5년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4-5년 되면 이것이 고장날 때가 다 되어가는데 한번도 그 물을 이용도 안했는데 이용도 안했는데, 그래서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준형위원

지금까지 5년동안 썼으니까 지금 수해되고 했으니까 낭비지...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남이 상수도가 주취수원이고요, 이번에 비가 와서 무양에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계속 도남에서 펐습니다.

박준형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을 쓰면서 보조를 쓴 것 아니라요? 보조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물도 낙동강수 보다는 현재 북천에서 올라오는 물이 더 좋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쓰면서 보조로 했던거라요. 현재는 이 가뭄에도 사실 낙동강물이 안 올라오고 북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썼습니다. 아직도 물의 재원은 지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왜 5개를 2개를 우선에 하고 예비로 2개만 하고 이쪽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하나가 예비가 되면 되는데 그런 예산 측면에서 물어 본 것이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그 다음에 수해자금으로 복구를 하는데는 지금 기계실하고 또 정수장은 그 위에 삭내는 것이 정수장인가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거기도 수해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100% 취수장시설에 따른 수해복구 자금입니다.

박준형위원

수해복구 자금....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이것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화약으로 폭파를 해서 암반을 부셔내는 것,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기계실이 파손이 되었다는 이야기들도 근간에 나오고 있고, 어느 부분에 암반을 폭파시켰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낭설이고요, 뭐냐하면 저희들이 도남 취정수장에 전체 부지매입이 23,500평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8,000톤 시설용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연차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응집침전지 여과지 그 구축물 있는 부분에 옆에 장래 할 것이 있습니다. 옆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1차 시설을 하고 다음에 할 것은 다 발파를 해서 그것을 묻어 놨다가 다음에 할 때는 꺼내 나서 구조물만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 놨는데...

박준형위원

그것이 어느 부분이라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인제....

박준형위원

정수장 부분이라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수장 부분에 응집침전 여과지 부분입니다.

박준형위원

수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해자금이 있어야 되나?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여기에 대한 낭설들이 이 외에도 굉장히 신문에도 나고 낭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좀 홍보를 해서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박준형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상주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황만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배위원

과장님 소각로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동문동에 소각로 설치 현재 공정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지금 주민들의 반대, 어느 정도 저항, 현재 주민들의 2차 행동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에 전체 총 들어가는 예산은 약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로 100억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소각로에 처리시설비를 톤당 그러니까 2억을 보고 있습니다. 48톤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69억이 민자로 한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지매입 등등은 자체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있고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의 주공사는 바로 소각로를 안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정만 본다면 기반시설의 공정만 본다면 6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부공사는 7월말까지 기반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한화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부분입니다. 기계 부분은 이미 설계가 되어서 한화에서 한화 주체가 소각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체를 다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수백종의 기기가 들어옵니다. 수백종이 들어오는데 부분별로 소각로 부분, 백필타부분, 거기에 반응탑, 심지어 펜부분 이런 것은 한화에서 이미 작년도부터 설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지정을 해서 현재 그것이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 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이 앞으로 시가지 중심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들어옴으로 해서 지가하락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각종 유해가스나 다이옥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위에 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중심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장 도면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병성천하고 북천이 합류되는 삼각지점입니다. 실질 상으로 옛날에 상주시내에 시민들이 모든 오수라든지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흘러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각로가 들어간다든지, 하수처리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지역은 아주 수로가 되어 있는 아주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수처리장이 들어가고 또 그 부지에다가 소각로를 놓고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좀 개발이라고할까 새로운 시설이 들어간, 물론 그 시설 자체는 시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입니다만 그 부분이 좀 개발에 밝은 점이 안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하천폭이 약 140m에서 180m 정도 한 200m 가까이가 3면을 그림 상으로 보면 강은 하천은 2개가되지만 실질 상으로 그림으로 보면 3면을 에워싸고 있고 서쪽 한 부분만 시내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도 지금 도에서 도소유인 뽕나무밭이 대부분이고 실질 상으로 소각로는 영향분석을 한 300m 본다고 하면 30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가구는 실질적으로 축사를 하고 있는 1가구입니다. 하우스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주위에 민가는 적어도 600m, 700m 이상 떨어져 있고 우방아파트가 약 700m, 여고가 7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위치도 앞으로 잘 없을 것 아니냐? 찾기 좀 힘든 위치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 지역이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더라도 시가지의 중심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가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문동에 주민들을 모시고 상계동과 목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목동의 소각로를 상계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회사에서 나와서 한불 합작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설명을 하고 주민대표자 그러니까 협의체 대표를 와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낮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중에 응시를 당한 것이 있습니다. 역시 거래의 우선은 처음부터 들어오는 사람도 허가지역에 들어오고 팔고 나가는 사람도 허가지역이니까 전체적으로 득보고하는 이런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가가 낮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지역의 농산물 문제를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서 농산물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다이옥신에 의해서 우리가 소각로 운전과정에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시가 앞으로 대책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준을 0.1나노그램이다. 하는 것, 실제 계수상 100억분의 1그램입니다. 100억분의 1, 숫자 자체가 참 그야말로 그것을 잡아내기조차 힘든 단위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0.1나노그램 숫자가 나노그램이 100억분의 1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오늘날 세계의 석학들이 연구소 대학에서 계속 다이옥신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경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재미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다이옥신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 나도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고 소각로에서도 나오고 번개불이 쳐도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농촌에서 고추농사 짓고 비닐하고 같이 섞어 때면 거기에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특히 디젤엔진에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이옥신이 사람한데 들어오는 경로는 98%내지 99%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식사를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만 우유 한잔 마시면, 우유 속에도 다이옥신이 있습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에도 있습니다. 채소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가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생선회에도 들었습니다. 일본쪽에는 생선회쪽에 많고 유럽쪽에는 버터나 치즈, 우유 계통에 많습니다. 그래서 섭취가 실제 음식물로 섭취가 되는데요, 그러면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어서 음식물에 축적이 되어서 사람한테 섭취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기로 바로 되는 것은 한 1% 정도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연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이옥신에 의해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100만분의 한사람 정도 걸릴 수 있다.

김동배위원

과장님!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동배위원

말씀 중에 잠깐 어떤 기능상은 좀 요약을 하시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100만명의 한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명이 암이 걸려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암에 걸릴 확률이, 그러면 우리 4,000만명 같으면 다이옥신에 의한 1년에 40명 정도가 다이옥신에 의한 암에 걸릴 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이옥신 문제가 지금 현재 서울도 다이옥신 기준 0.1나노그램의 약 4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 사람들도 이야기를 안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주로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고 현재 동민들 주민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일, 모레 7일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습니다. 그 반대 추진위원회를 정점으로 해서 주로 외답 일대하고 변두리동에는 크게 참여를 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계획은 우방아파트 뒤에서 9시에 집결을 해서, 축협앞으로 와서 시청으로 와서 행사를 하면 지금 현재 경찰서에 신고된 것은 오후 1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인원은 상당히 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플랫카드 같은 것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혐오시설이 동문동에 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반대하는 문제는 도리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적으로 이해,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그래서 건전한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혹시나 반대 추진위원회가 시위과정에서 시민이나 집행부가 좋지 못한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준형위원

예. 질의 안해도 되는데 지금 생활하수처리장 있죠.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하수처리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준형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라요. 관리가 어디서 하는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시설준공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식회사 태영에.....

박준형위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모든 지도나 관리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이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 환경미화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7억 8,8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일반운영비가 2억 9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사용을 전혀 안하고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당초에 환경미화원을 인력구조조정에 포함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전체 미화원이 약110명 가량 있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 52명이 있는데 정년퇴직을 구조조정을 한 20명 정도를 보고해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퇴직금을 9억을 잡아 놨었습니다. 실질 상으로 읍면 퇴직금은 저희들 본 청하고 읍면에 작년에 8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5억 정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임성호위원

퇴직은 언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연말에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연말, 12월 말일자로 된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퇴직은 12월, 작년 날짜는 1월에 했습니다. 하기는

임성호위원

1월에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1월에 하는 것 같으면 연도 예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작년도 퇴직인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상으로는 원인행위가 나와서 12월 말로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금년도 1월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임성호위원

지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12월말로, 12월말로 알고....

임성호위원

12월말에 한 것이 맞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12월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12월말에 퇴직을 하면 그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를 사실은 보면 안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못한 것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리추경 까지해서 할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매립장이나 소각로 때문에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야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호위원

인건비는 일단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치고 일반운영비가 2억 900만원 생긴 것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 구성을 보면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 상으로 당초예산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차량당 유지비가 얼마, 했는데 실제 집행하고 이것도 남으면 사실은 연말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못했습니다. 운영하고 남은 돈입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이것이 3억 8,700만원 중에서 2억 900만원 해 놨는데 54%가 남았거든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도 아주 위에 것보다 금액이 적지만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는 분명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꼭 필요한 양만 올리시고 이런 110억에 해당하는 돈이 못 쓰고 그냥 넘어 왔는데 이런 부분 어디 다른데 농업기술센터 돈 없어서 자꾸 애 먹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면 일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어디 시내에도 급한데 도로 이런데 예산도 자꾸 흐르는데 전부 자꾸 사장시키지 말고 내년에는 꼭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