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달호
김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어제 열린 각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엄경석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신동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행정재무위원장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6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식품관련 제조·판매,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행 등 안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할 경우 자본금 잠식 등 손실의 우려가 있으며 주식회사의 설립은 임원, 주사무소 설치 등 새로운 조직 구성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업추진 전과 후에 대한 편익·비용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당초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형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박정기 위원, 엄경석 위원, 김종곤 위원, 문복란 위원과 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창조경제 사업 추진 등 경제 분야 앵커시설인 지역경제혁신센터가 새로이 개소 및 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로 명칭변경 및 이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최근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이 활성화 되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구민들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구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동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체육활동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용 배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체력단련장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용도와 다소 괴리가 있는 시설로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지난 224회 정례회 때 제출한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건립 건과 동일한 금호유수지 부지로서 개별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타당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정신건강증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증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임종기 위원, 엄경석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박정기 의원님께서 토론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식회사와 출장소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은 250여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성동구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공조직을 도외시하고 빚내서 재정을 충당하는 성동구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 일자리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박정기 의원은 노인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조직와 인력에 혈세를 퍼주는 특정인만 채용하는 일자리 주식회사와 출장소를 설립하는 조례 제정은 반대합니다. 특히 성동구청에 일자리 조직이 없으면 모르되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자리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주식회사와 출장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함을 천명합니다. 저 박정기 의원이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 공로는 일자리를 취합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적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땀흘려 일한 직원의 공적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청장이 금년도 6월 20일 보도 요청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동구의 어려운 지역적,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정원오 구청장께서 최우수 일자리 구청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2년 동안 성동구 재정이 거시적 방법으로 살펴보면 성동구 곳간은 비어가고 있고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적자입니다. 적자로 운영하니 빚내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무원과 성동구민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려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난해 3월 3일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문화재단은 빚내서 일자리 만들고 빚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성동구 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성동구 영월수련원, 앞으로 건립할 성동구 여수수련원, 위탁건립하고 있는 사근동청사, 위탁건립예정인 성수1가2동 외 3개동 청사는 성동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2015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1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한 것은 돈 들어올 곳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과다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이며 이는 곧 성동구 재정형편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동구 공무원 총액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기준 총액인건비는 902억 8,300만원인데 반하여 금년도 3월 22일 기준 총액인건비는 992억 1,000만원으로 무려 89억 3,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성동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인력채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원오 구청장께서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새로운 조직과 직위를 신설하고 채용한 대표이사 5급 실장, 가급 사무관 상당 추진단장, 센터장, 6급 주사상당, 기획단장, 전문관, 팀장, 담당관, 실장, 협력관 등을 비롯하여 7급, 8급, 9급상당 다급, 라급, 마급 등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등 기관운영비로 인해서 성동구 재정과 구민에게 부담이 되어 공무원 사기와 근무환경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공조직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원인만 제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정원에도 없는 임기제 공무원을 어찌하여 이렇게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공기관 성동구청을 필요 없는 조직과 인력에 혈세를 퍼주는 정원오 구청장 사람만 채용할 일자리를 만드는 1인 지배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말 안전건설교통국에 보안등을 보수하고 도로파손 보수를 요구했더니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유재룡 부구청장님께서 보안등 보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만큼은 예산편성 시 삭감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 기억이 새삼 새롭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동구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날이 어려워질 것이 예견되고 있고 돈 들어올 곳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장기적 채무인 빚을 내서 재정에 충당함에 따라서 향후 성동구 재정운용과 서민생활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성동구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미명 하에 성동구청 일자리조직은 도외시하고 일자리 주식회사와 출장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운용 목적이 설혹 옳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나 빚을 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성동구 자치능력과 재정적 부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막중할 것이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성동 미래일자리 회사는 빚내서 빚잔치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넘어서는 주식회사를 계속해서 설립할 경우 성동구청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이 봉사하고 근무할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성동구청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공무원 몇 사람만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4년 3월 7일 성동구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게시판에 ‘박정기 의원이 뭐라고 했길래’의 제목으로 게시된 일부 내용을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고 옳지 못한 결정을 하면 누군가 노라고 해줘야 하는데 윗분이 얘기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때려 맞춰 되게 하는 조직, 그냥 윗분 얘기에 영혼 없이 예스만 하는 조직, 그런 사람만 출세하는 조직” 이러한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 실에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구청 간부왈 “청장님 글자 한 자도 안 고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구청장 왈 “민주당 의원수가 많으니 당연하지요, 차후 보직과 승진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정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성동구의회 박정기 의원은 공공기관 성동구청은 정원오 1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님을 성동구민 이름으로 천명합니다. 대의기관 성동구의회는 정원오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거수기가 아님을 성동구민 이름으로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기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복지건설위원장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6년 8월 19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 준공예정인 사근동 복합청사 내 소규모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민간의 전문지식 및 인력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비용절감,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운영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대 성동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건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계속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구민들이 울상 짓지 않도록 서민 생활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일년 중 가장 풍요로워야 할 추석에 더욱 외롭고 위축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살피시어 구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뵙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2016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