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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0-27

남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남연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끝자락이 되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합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수

정화수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의원으로부터 2016년 9월 29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13일자로 접수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2건,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김해선·김달호·남연희·은복실·문복란·김종곤 의원 찬성)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엄경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남연희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범죄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한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에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등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그리고 교육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지원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하루 빨리 상처를 극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엄경석 의원님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주민생활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물어 보렵니다. 취지는 좋고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동부지원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보조금이 얼마인지, 어떤 식으로 얼마인지 책정되어 있는지, 무조건 통과를 시키고 나서, 금액도 모르고 통과시킬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동료위원이신 엄경석 위원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 우리 구 범죄피해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 구의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엄경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조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다른지 하고,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은 연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부지청 관할에 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나 이런 것들을 동부지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서는 연간 지원금을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례로 근거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부지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조례를 만들뿐이지 지원은 이 금액으로 한다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 십년 간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성수위원

조례를 통과시킬 뿐이지 금액변동은 없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사항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면 현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요즘 문제가 됨으로써 이런 피해자를.

이성수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나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보조금이죠.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요청이 있었으니까 각 구가 공히 그런 형태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범죄피해자 현황은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파악이 안돼서 동부지청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이나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동부지원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지원은 현재 이것 외에 성동가정상담센터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하고, 현재 우리 성동경찰서하고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해서 임시숙소를 안심주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받는 그런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임시숙소에서 관리를 하고 화해가 되면 다시 귀가하는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것이 보조금을 연간 3,000만원을 우리 구에 지원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자세하게 해 주세요. 엄경석 의원이 대신하시겠습니까?
연희

남연희위원장

엄경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 1년에 이런 범죄피해 이런 걸로 나가는 게 3,000만원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호시설로 나가는 게 한 1,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4,8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외에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피해가 있을 때 법무부를 통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까지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어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 했을 때에는 중앙부처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이 아니라 구에서 집행만 할 뿐이지 중앙부처에서 받아오는 금액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성동경찰서에서 약 50건 정도, 상습적으로 하는 걸로 봤을 때 50건 정도가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성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보호단체 시설이 만들어진 게 우리 성동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면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경찰서와 검찰과 구청이 협력해서 중앙에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따로 이것을 재원을, 재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 무슨 조례를 부탁한 것 같더니, 이거하고 맥락이 상통되는 건가요?
경석

엄경석의원

네,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저한테 물어 보십시오.

신동욱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외에도, 정확한 저희 지식은 아니데, 범죄피해자가 무슨 범죄 신고해 갖고 기밀을 요할 때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러한 사람들도 범죄피해자로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구가 범죄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현황도 안 나온 사항이고,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세부적인 서류, 자료도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이게 조례가 현재 서울에는 두 군데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성동구가 하게 되면 세 번째로 하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 기능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3조의 협의회 구성기관은 2016년 9월말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4개 광역단체와 우리 구를 포함한 32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상세한 사항은 6페이지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사무국장 1인과, 감사 1인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의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경비부담으로써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의 회계보고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써 2016년 10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6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게 된 사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 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해서 보다 아동들에게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에서 어린이집을 직영할 경우에는 보다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관리업무의 증대 등이 문제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은 왕십리제2동 극동미라주아파트 101동 110호에 있는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아이들세상 어린이집은 정원 20명의 가정어린이집으로 구에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매입비 4억 5,300만원, 리모델링비 8,200만원 등 총 5억 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왕십리제2동 공보육률은 현재 26.7%로 성동구 공보육의 47.7%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극동미라주아파트 주변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다면 11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5년간 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제12조를 보면 경비부담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여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 경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규약 제4조4호에 사무국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정부 협의회는 어떤 관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자꾸 바뀌면서 물론, 시 사업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우리 주민들이 다 선호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과 그런 서비스 면에서 들어가는 것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사실은 이게 암적인 존재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맨 처음에 민간어린이집 많이 만들어 놓고 민간어린이집은 보편적으로 대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선생을 하면서 독립을 하는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원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구립어린이집한테 치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행정 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영업이 안되니까 인수하고, 당신들이 인수해 가라 그래서 인수하는 과정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비단 지금만 민간어린이집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인수가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8,000만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설비잖아요. 이 시설비를 다 주고 인수를 하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어떤 분들은 이런 특혜를 안 하니까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서 자기가 들어갔던 것을 다 회수를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민간어린이집이지만 안돼서 적자에 허덕이면서 특혜를 못 받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람은 특혜를 받고 어느 사람은 특혜를 받지 못하고, 이것은 구청의 있는 자의, 지금 최순실 같은 혜택을 받는 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이것도 무슨 조례식으로 뭐가 있어야지, 어떤 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수를 하고, 어떤 데는 인수를 하라고 해도 않고, 모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하고, 민간어린이집들도 최대한도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구립어린이집 물론 많이 만들어서 하면 좋죠, 하지만 민간어린이집들 조그만 개인이 하는 업을 다 그런 종사자, 실컷 대학교까지 나와서 전공을 해 가지고 영업을 그런 어린이집을 속임으로 해 가지고 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구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부 다 괴멸시키는 것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똑 같은 돈을 민간을 같이 지원해 주면 이렇게 도태되지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12조 경비부담과 지방정부 협의회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협의회의 12조의 비용부담은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연 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로는 총회나 실무진 회의 때 비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럼이나 협의회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행경비, 그리고 다른 연구용역이나 해외인사들을 초청해서 초청 강연이나 체류를 할 때 종합 경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아동의 정책개발이나 정책추진 점검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유니세프 기관이 되겠고, 지방정부 협의회는 우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리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연합회를 조성해서 같이 사무처리를 하는데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지방정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장인데 현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과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지방정부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을 것으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구립으로 전환하는데는 공보육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맞는데 민간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민간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되고 형평성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구립 전환하는데 기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리는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이 원한다고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일단 올리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예산지원이 되는데 우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에 공보육률을 따집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공보육률이 구립이 많은 데는 4개, 5개까지도 되고 없는 데는 1, 2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선 동 별로 공보육률이 낮은 데를 우선 선정하고, 또 우리가 선정하고자 해도 민간원장님들이 구립으로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환을 못합니다. 따라서 서로 양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이 아주 경영난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선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그런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고,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활성화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일단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임대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린이들은 한정되어 있고, 임대료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국공립으로 전환해 달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성동구가 서울시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구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부모들은 구립어린이집으로 가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기상태가 많은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서울시 정책이 공보육률 확보를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닿는 데까지,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보육에 학부모들의 수요를, 구립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부연 설명해 준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특혜가 하왕십리 극동미라주는 8,000만원을 지원이유야 어떻든 시설인정을 해줘서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특혜가 아니냔 얘기지.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일단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이성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왕십리 극동미라주 민간어린이집을 구에서 사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미라주에서 내 껄 인수하라고 한 거예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팔겠다고 이야기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에, 왕십리2동에 공보육률이.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팔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팔라고 한 거예요, 구에서?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쪽 지역에 공보육률 비율을 보는 거죠. 1개 동에 아까 서너개 있는데 팔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추가로 확보는 안하고, 공보육률이 낮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아무리 우리 것을 사 달라고 해도 구에서 우리가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가.

이성수위원

당연히 안 맞으면 안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어디어디에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에 올려서 5억 얼마를 받으려고 했으면 벌써 받아, 계획된 건데, 앞으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민간어린이집이나.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있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정책을,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서울 시비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 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먼저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만이 서울시에서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공보육률을 높여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이게 특혜다 그러면, 그런 특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지금도 있다 그랬잖아요? 있는 자료, 민간어린이집 인수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또 그것 말고도 우리 꺼 인수하시오, 영업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는 데 조사해 봐 가지고 그런 민간어린이집 있는 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사적 의사표시를 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사표시를 개인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성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국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했다가 구립에서 다시 민간에게 위탁을 다시 줍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거죠.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할 수는 없으니까 구립으로 전환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절차로 가게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한 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말고 아까 김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니세프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로는 과장이 대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나갈 겁니까, 또 둘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을 둘 거 아니에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계획이 없으면서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만들잖아요. 동의안 통과되면 사무국장 하나, 사람 하나 또 심는 거잖아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현재는 연간 500만원만 부담하는 걸로.

이성수위원

보편적으로 사무국장 이거 하면 벌써 백몇십만원씩 받고, 이백몇십만원씩 받고 하잖아요. 이거 또 주실려고 이런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아니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건 500만원입니다. 현재.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이것은 답변자료를 하나 받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 협의회 이게 저희 구도 협의회 아니면 위원회,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 협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 내지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참여가 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협의회나 위원회를 가보면 전문가들이 해당 분양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데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니까 그냥 와서 참석만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가 되면 경비가 발생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소속된 협의회나 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그 분들을, 전문위원이나 협의 회원으로 모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성을 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지금 저희 관내에 구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이 거의 약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얘기한 것같이 지금 뉴스 상에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안심할 순 없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구에 저나 우리 주무관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잡을 수 있으면 그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것은 체계가 잡혀있는데 어찌 우리 어린이집, 사실 교육이라면 조기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태교도 있고 나와서 이게 교육이 더 초중고보다 어 일찍 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에서 변화가 안되면 우리 아래에서부터 자꾸 개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데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관내에 돌아다녀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되다보니까 학교에 교사동이 엄청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족해서 줄을 서고 있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러면 부족한 것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좀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위에 하셔 가지고 변화가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와 대현경로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 위탁운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는 마장동 141번지에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내에 3층 노인복지센터와 4층 병설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면적이 3층 515㎡와 4층에 492㎡ 총 1,007㎡입니다. 현재 위탁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현경로복지관은 금호동 172-1번지에 위치하고 대현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1층, 지하1층으로써 건물면적은 총 632㎡입니다. 현재 위탁계약기간은 2016년도 12월말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체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와 대현경로복지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시 위탁계약기간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게 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에 관련된 법과 조례가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내용 중 소요예산을 보니 4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계약 적격여부심사를 위한 위탁운영체의 운영평가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위탁 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5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에 소요된 예산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 예산은 총 3억 6,600만원이고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사료, 프로그램 발표회 등 상담료 등의 사업비가 5,50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6,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현경로복지관은 총 1억 1,300만원인데 관장 포함해서 인건비가 4,600만원, 강사료, 프로그램 발표회 등 진행비로 3,800만원,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2,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시 평가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재계약 평가기준은 서울시 표준 심사기준에 따라서 공신력 3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50점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서 평가점수에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신력은 구민대표의 운영 의지나 시설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인지의 영향 수준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은 법인의 전입금의 약정액과 법인의 시설의 회계투명성 등을 평가를 하고 사업능력은 전 해의 수탁 시에 사업계획과 성과수준, 이용자의 관리 및 중점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수시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회법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받고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구성원들을 보면 이용자들의 보호자들이나 기타 시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외부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심사기준이 70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재계약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연장을 하게 되고요.

이성수위원

한 번 연장이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0점 이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이성수위원

뒤에 담당부서는 맞으면 맞다, 틀리면 바로 시정을 해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건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예산은 그러면 구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전액 구비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재계약이나 이게 한번 계약을 해 놓으면 재계약할 때 별 안 좋은 일어나지 않고서는 거의 처음 계약한 복지 그런 쪽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는 걸로.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이유가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물론 데이케어센터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솔직한 얘기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치우쳐요. 이 분들이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 위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나 장이나 해서 늘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않고, 한번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하거나, 지금 5년으로 되었는데 5년 동안은 그냥, 우리가 그것은 신경을 써서 그런 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롭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다녀보고 계속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간간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우려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데이케어하고 노인 병설하고 민간이 출장요양 같은 것, 재가 그것하고 지원이, 병원요양원 같은 것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재가복지사로 노인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이성수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구 예산으로 해 주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거예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데이케어센터는 시 예산으로 해 줍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데를 구에서 다 해주나 안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춘우 팀장님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서면자료로 해서 궁금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제해결에 공동대응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의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성동구가 중심이 되어 47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참고로 부담금은 자치단체별로 연 200만원으로 부담금 사용은 포럼, 공청회 계획 등 공동 협력사업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의 상권 쇠퇴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 진정한 지속가능도시를 조성하고자 구성 운영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에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성수동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을 위하여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시와 구 9대1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선정 후에 2015년 4월부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아카데미, 공모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을 추진하고 지난 10월 17일에는 계획안 설명 및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수동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한 도시환경으로 인해 도시재생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의견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의견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일터, 삶터, 쉼터, 공동체 재생에 관한 목표와 세부추진전략을 세우고 전문가 및 주민협의체와 함께 8개의 마중물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중물 사업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은 성수역에서 뚝섬역 하부에 산업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공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보행안전을 위해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 동네 안심길 조성 사업이며 네 번째는 자전거길과 자전거 이용관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생활자전거 순환길 조성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숲2길에서 연무자길 사이에 지역문화특화가로를 조성하고 여섯 번째는 도시재생 앵커시설인 성장지원센터 건립, 일곱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와 노인 유아돌봄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눔공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주민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카데미 운영, 공모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8개 사업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 경 확정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된 이후에는 2017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2018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지역주민, 관계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계획입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규약 제16조를 보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협의회장 소속 자치단체로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를 많이 개최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을 공동부담으로 하지 않고 왜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준비 및 식사비용 등을 감안하며 적은 금액이 아닐텐데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5분만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경비부담에 대해서 제16조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구가 회장단인데 왜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저희 계획은 저희가 조직 자체가 전국으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단계에서 회의개최를 서울 성동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나 법령 재개정을 위한 청원활동, 공청회 등 협력사업에 사용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어차피 회의할 때 순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금 다른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한 군데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경비가 여기서는 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200만원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원오 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내는 거예요? 200만원 갖고 1년간 운영해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저는 영업을 많이 해 본 사람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이 구에서 법적으로, 홍익표 의원도 이것을 조례 재정하려고 법적으로 만드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상가 주인이 안 내려주는데, 9%만 법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저도 홍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매년 9%씩 올리면 자영업자는 망해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인다고 해도 얼마나 줄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법으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를, 나는 이해가 안가요. 뭔가 세입자를 위한 거면 과감히 업주들한테 임대료 상한선을 무슨 수로든 철저하게 만들어야지, 연 9%로 하면 이건 법도 아니고 세입자 더 죽이는 거지, 세입자 장사 잘되는데 해마다 9%씩 계속 올려봐요, 9% 올린 거에 대해서 10%가 되는 거고, 11%가 되는 거고 1년 지나면 인상 분에서 인상이 되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업을 몇 십년간 해 본 사람이라 주인이 마음먹고 법대로 올리면 죽어요, 죽어.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로만 하고, 뭔가 정말 서민이 자영업자가 뭔가 피부로 혜택을 받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성수동 같은 데를 인사동 같은데, 명동 같은데 비해서 많이 올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연구 구상하는데 이것은 하나 효율성이 없어요. 영업들 안되는데는 골목시장 상권 같은 데는 엄청나게 안돼요. 그중에서 나쁜 악덕업자들이 내 보내려고 권리를 매년 세 올리면 감당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하나도 규약을 받지도 않아요.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만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이걸로 상당히 열변을 토하는 사람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뭔가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면 철저하게 악덕업자를 거시기 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시기로 해야지,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서류로 받으십시오.

이성수위원

제가 우리 홍 의원한테도 제안했지만 최대한도로 임대료를 낮춰라. 여기서도 이런 것을 만들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 뭔가 강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영업자를 구하려면 강압성이 있어야지.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뚝섬역 보면 안심상가를 지은 지가 한참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가 뚝섬 하부공간에 안심상가를 조성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거기가 뚝섬역 에스컬레이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지하철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전할 계획에 있고 이전한 후에는 저희가 안심상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심상가에 대한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뚝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지난번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안심상가를 밑에 지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더스탠드 에비뉴도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한테 보고가 안돼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 그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임기응변식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통보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성수동이, 어제도 5분발언에서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엄청납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만 하더라도 아마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해당 직원들은 제대로 잠 못자고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금 전에 이성수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발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부서에서 해야 되는 법률안일 텐데 정말로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경마노인정을 나눔공유센터로 지으려고 계획이 섰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성수1가2동 동청사하고 인접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두 군데는 해당 부서가 틀리겠지만, 우리 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따로따로 짓는 것 보다 한꺼번에 짓는 게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을 텐데 동청사 따로 짓고, 공유센터 따로 짓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청사 설명회 할 때도 건설관계자들 설명회 할 때 제가 지하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부지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같이 붙어있는 경마노인정을 나눔공유센터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저희가 동청사 주최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죠.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하고 동청사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일이기 때문에 왜 경제성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익적이었을 텐데 사업을 따로따로 하느냐 심히 안타깝습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2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금부터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의 목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새로 발굴하고 판로개척 및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가교역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할 민간주도의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과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는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중간지원조직인 성동협동사회추진단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4단계 통합지원사업이 10월 30일자로 종료되고 11월 1일부터는 5단계 사업이 개시될 예정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성동협동사회구민추진단과 재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으로 시비가 1억 4,000만원, 구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9억원을 지원받아 201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성수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비특수사업 공모에 우리 구가 1위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사업비 5억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에 패션을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양여대와 금호2,3가동에 마을공방 2개소를 설립해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본 과정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총 175명이 수료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둘레길 코스 4개소를 개발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2년도에 1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 조직이 현재는 102개소로 약 7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아직까지는 생소하다 보니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처럼 지역문제를 관이 주도하고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있으므로 지역주민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상생할 수 있기에 위원님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이게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해서 30억 짓는 거 있죠? 1가1동에 있는 유치원 그건가요? 건물 짓는 거?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그 건물하고는 지금 이게 거기에 사회적경제기금 금액은 보험만 받아서 하는 거고, 기금하고 별개입니다.

이성수위원

거기다 짓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여기 분쟁이 있지 않아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금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마을버스 무상광고의 mou체결이 이게 마을버스가 개인건데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무상광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애드케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나도 마을버스에 광고를 내 본 사람인데 근데 이걸 마을버스에 내면 마을버스에서 금액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광고비를?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금 무상으로 광고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내 영업장을 마을버스 틀에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30만원씩인가 내고 사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어디로 귀속이 되는 거냐고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저희 국에서는 마을버스 한 대당 외부광고를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할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게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광고에 대한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여기서 주최하는 것만 무상으로 한다고?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저희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이것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도 특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사장이 몇 명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장이 한 명 있고,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해 본 걸로는, 어떤 데는 운영이 안돼 가지고 사장이 여러 명이서 싸워가지고 빠져나가네 뭐하네 하고서 분쟁이 이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특혜성 요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연희

남연희출석위원

신동욱 이성수 이상철 박경준 김해선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엄경석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