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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정기 의원 발언

22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10-27

박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성동구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청사 등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과 새마을 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엇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새마을조직 현황과 2015년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새마을단체의 경우 법적 단체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무엇이며 조례 제4조의 새마을기 게양을 비롯해 타 법적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조직의 2015년도 보조금 지원내역과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기 게양 등 타 법적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내역은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에 4,750만원,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 2,320만원, 성동구 새마을부녀회 3,590만원,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에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 조례를 통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제정을 통해서 성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아가서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9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게양이라든가 타 법적단체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타 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기 게양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간접적으로 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날이라든가 새마을날 행사 시에만 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그동안 간접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조례에 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해서 기게양을 하도록 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근데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돈을 더 줍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내가 볼 때는 새마을하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부녀회, 내가 볼 때는 구청 똘마니야, 한마디로 끄덕하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정주부들 일하는데 생활에 도움주는 것도 사실 없어요. 구청에서 필요하면 와서 하잖아요. 나는 그게 자원봉사로 하는 줄 알았어요. 강제성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당을 줘야 돼요. 월급 안 주면 여기 서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아주머니들 여기다 포장을 치면 또 돈을 받더만, 구청 앞마당에, 그렇지요, 그것도 원칙은 사실 돈을 줘야지요. 내가 볼 때 이 조례를 바꿔서 큰 이득도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바꾸라고 했어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단체의 요청이 있었고요,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먼저 번에도 지나갔지만 새마을회장 문제 사건 아시지요? 자기가 회장 되려고 돈 줘가지고 법적으로 총무랑 붙어가지고 그거 몰라요? 알잖아, 그렇지만 돈 쓰고 회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회장을 하더만 지금도, 그 이권이 대단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욱 더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는 공무원만으로는 이 지역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봉사단체가 있어야 지역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해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어하우스 권역별 확대에 따른 제반 사항 규정 및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적용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1과 같이 권역별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영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강사채용기간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직무범위를 외국어 강의에서 외국어와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규정 및 경비지원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문을 총칙,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부칙 등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평생교육 분야별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11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관 시설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관련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예, 문복란 위원입니다. 제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평상 시에도 관심이 엄청 많았었는데 금호4가 우리 지역구에 설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고 평생학습관을 설치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 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학습관장과 평생학습사의 채용방식 및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고 제12조 운영요원 등의 규정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을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평생학습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악구하고 광진구하고 몇 구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구가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외국어 강사 채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데 강사채용 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2쪽 비용추계의 산출근거 그리고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0쪽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와 성동 평생학습관은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장시기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각 지자체에서 설립한 영어마을들이 수요격감으로 어려움이 있고 폐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확대운영에 대해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 비용추계를 보면 2차년도부터 연간 3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시설운영비와 강사비인 것을 감안하면 체험센터 운영보다는 대학생들에게 개별 어학연수 지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18개 구청에서 평생학습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관할 평생학습관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라는 명칭처럼 인문문화정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관련 강좌하고 문예교육 등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관 관장과 평생교육사 채용방식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장의 경우에는 교육지원과 담당과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 상반기 평생학습관 개관 전에 공개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분야가 잘 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가 평생학습관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내년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평생교육 인센티브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글로벌 영어하우스와 평생학습센터의 비용추계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영어하우스 체험센터는 1개소 세출예산은 약 1억 5,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입으로는 8,4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씩 해서 25명, 20일, 1년으로 하면 8,400만원이 나오고 세출은 인건비가 1인당 4,600만원정도 기본급이라든가 체류지원비 및 4대보험 등 4,600만원 정도 되고 2명해서 9,600만원이 듭니다. 운영비가 6,600만원이 소요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만원, 25명, 20일 그래서 12개월하면 6,000만원 또 보험 등 일반운영비가 50만원 해서 600만원해서 6,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보면 약 7,4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센터를 확대하는 이유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어학연수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캐나다나 미국의 예를 들면 3주 어학연수에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체험센터는 똑같은 조건에 1인당 22만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을 체험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강료 수입은 2,400만원인데 비해서 세출예산은 2억 2,5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기준은 월 10개 강좌에 20명에게 만원씩의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월 2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2개월하면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연간 한 1억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연간 3,500만원 정도, 평생교육사가 연간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필요해서 각 1,800만원 해서 총 3,6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가 연간 8,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강사비 2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 한 400강좌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8,000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비는 연간 4,400만원으로 전기료, 수도요금, 공공요금으로 약 한 월 300만원 예상하고 있고 승강기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연간 800만원 추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직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인문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강료를 시중 문화센터 등에 비해서 낮게 징수할 예정으로 세입예상액을 감액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세입 대비 세출의 격차는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의 개장시기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관과 배드민턴장의 건립계획은 개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지번이 동일지번이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함께 수행하게 되어 함께 건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현재 평생학습관과 배드민턴장에 대한 설계는 완료되었고 지난 10월 5일자에 도시계획심의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어제 10월 26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결과가 나올지 통과가 되면 발주를 해서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거쳐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있었던 서울시 경관심의가 혹여라도 부결이 되어서 다음 심의를 하려고 하면 2주가 소요됩니다. 1-2주가 더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사착공 후부터 완료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글로벌 영어하우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글로벌 영어하우스는 좋았던 점이 소규모 그룹으로 3주간 홈스테이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사와 학생들간에 유대감이 돈독해지고 학습과정이 보면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교육모델로 교육이미지 제고도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사교육 영향으로 방과후 학생모집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방과후 학생들이 학원다니고 이래서 모집하는데 좀 어려웠고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용답동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저학년의 경우에는 통학하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금호동쪽하고 성수 1개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채용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채용 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강사 채용은 우수한 강사선발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공공기관 원어민 선발 전문업체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범죄사실 조회 등 사전 검사절차를 거쳐서 1차 선발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 내 화상면접을 통해서 최종선발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 중인 강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언어관련 석사학위로써 미국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운영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매우 만족이 4.8%까지 만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이 폐지되고 있는 실정인데 영어하우스를 확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어마을은 수십억 또는 수백억 건립비가 투입된 대규모사업으로써 재정난, 프로그램 문제 등으로 운영 재검토 중인 영어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는 개관 시부터 영어마을과는 차별화하여 소규모로 운영해 왔고 권역별 확대되는 2개소는 건립부터 공공시설 건립에 포함해서 건립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면적도 100㎡에서 140㎡의 소규모 시설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강사와의 유대감이라든가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존 영어마을과 차별화해서 고객만족도와 영어레벨 향상의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초중고 원어민 강사는 현재 50%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어권 문화체험과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현 영어하우스만으로는 수혜자 확대가 어려움이 있어서 권역별 확대를 통해서 구민들의 교육수준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체험센터는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관예정인 금호 글로벌 체험센터, 2018년 개관예정인 성수 글로벌 체험센터는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반별로 수업대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문화체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고 개교에 따라서 기존 영어하우스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등부 영어 국제계열 동아리 지원 등에 대학진학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문학군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체험센터에는 영어 뿐만 아니고 중국 등 다양한 언어권 문화체험도 지원하여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가 3억 정도 드는데 차라리 대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학생들의 개별적 해외여행 지원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예산을 특정한 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면 현재 용답동 쪽에 하나 운영하고 있죠. 2017년에 금호동, 성수동 쪽은 언제.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2018년, 성수1가2동 동청사 완공시점하고 맞춰서.
종욱

윤종욱위원

그때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체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 위주로 신경을 쓰시겠다는 거죠.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지금은 홈스테이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기숙을 하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출퇴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차질 없이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낮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같은 수준에 맞춰서 차별화되고 질 좋은 학습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국장님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아까 답변내용에서 보니까 관장은 교육지원과 과장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겸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행정7급 1명하고 평생교육사를 1명 채용하거든요. 아무래도 평생교육사가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의 역할은 굳이 재정이 허락한다면 관장을 채용해서 활성화하도록 하지만 재정이 어렵고 이럴 때는 겸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당분간 운영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2017년 금호 글로벌 체험센터, 2018년 성수 글로벌 체험센터 개관에 따라서 연간 5억원이 투입되고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에는 12쪽을 보세요.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2쪽을 보십시오. 수강료 수입은 8,400만원, 인건비는 9,200만원 그리고 6,600만원, 이게 지금 1개소를 얘기하는 거고 2차년도 2018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 8,400만원, 시설비가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사업예산서에 보면 1억 5,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하는 데만 그럼 이게 조금 맞지 않다, 1개소 운영하는데 1억 5,100만원인데 2개소를 운영하는데 3억 1,600만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용답동에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낫지 성수동에 금호동에 하는 것은 우리 비용만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용답동 글로벌 영어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글로벌 영어하우스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이쪽 저쪽에 계속 설립하게 되면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맞습니다. 패러다임 변화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맞지 예산도 부족하고 빚내서 운영하는 판에 그렇지 않아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학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보면 그 지역이 이쪽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통학이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확대하려고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용답동에 확대하더라도 비용은 더 들것이고 이제 금호동이나 이런 데도 들지만.
정기

박정기위원

그리고 관장을 지금은 교육지원과장이 겸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관장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빚내서 운영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거할 때 강점이 뭐고 단점, 취약점은 뭔지 정확히 보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하나 운영해보고 하나 더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내년도에는 금호 글로벌 체험센터, 2018년도에는 성수 글로벌 체험센터 돈이 어디서 막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관장은 평생교육과 사항이고요. 이쪽은 강사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금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직종마다 다른데.
정기

박정기위원

근로자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6,030원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6,470원』하는 직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컨닝하게 하지 마세요.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을 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성수지역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수지역에 내년도 설치하고 금호는 보류하시는 것이 성수지역 먼저 아울러서 해보고 금호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냐.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금호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발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1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실비의 기준은 뭡니까? 저는 실비의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뭘 보고 실비라고 하는지.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하고 식비정도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정기

박정기위원

그럼 그 실비가 얼마입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현재는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근로자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그런데 6,030원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만원이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시급이고 여기는 1시간이 아니고 하루종일 자원봉사를 하면.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교통비하고 점심식사 정도 주고 있는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고쳐야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봉사자에게는 1일 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든지 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게 맞지 그렇잖아요. 하루에 만원 준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원을 받으면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근로자죠. 자원봉사자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근로자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6,030원을 받고 일하는데 만원을 받으면 누가 봐도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문해주세요. 그런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교통비하고 식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는 거지 근로에 대한 어떤 수당형태 인건비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실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적어도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교통비 만큼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복실

은복실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주세요. 위원장말입니다. 해당사항을 간단하게 질문해주세요.
정기

박정기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저한테 권한 얻어서 안 하신거고 별도로 하신 거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기

박정기위원

어쨌든 정부노임단가가 금년도에 6,030원입니다. 그런데 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하루에 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시간당 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시간당이 아니고.
정기

박정기위원

참고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처음에 질의하시고 답변들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정식으로 권한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행정관리국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성동미리일자리주식회사 출자금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5월 출범예정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2억 5,000만원을 201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17년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웃으면서 답변하시죠.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일자리 마련하는 게 주요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식품제조 관련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얘긴데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공장을 만든다는 얘긴지 구멍가게를 해서 한다는 얘긴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타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와 부실사례를 비교분설해달라고 했는데 비교분석해 가지고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음식판매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파워스탠드가 있습니다. 1층 바닥면적이 약 88평 정도되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바닥면적에서 현재 생각은 20에서 25평정도를 분할해서 음식판매 제조하는 식당으로 하고 남은 60여평은 현재 카페로 되어 있는데 카페로 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동작구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동작구에는 2015년 11월에 2억 9,000만원을 구에서 출자해서 설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르신 근로자 파견업으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구청시설 10개소에 청소 용역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설명안하고 문서로.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그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계세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이 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적자가 나면 결국 자본금이 결손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성동구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일자리주식회사 사장도 채용해야지 근로자 인건비 줘야지 이게 구비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빚내서 빚잔치하는 것하고 똑같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선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자 친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친화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3억원의 70%이상 해당하는 구비 자본금을 확보해야만 응모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3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우선 그 자금으로 집행함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자본금 2억 5,000만원은 잠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사회가 가장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고령자 보호와 고령자의 취업을 위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이미 동작구에서 했지만 선도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추진을 해서 고령자 취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비가 다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국비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질문은 30초밖에 안되는데 답변은 5분 정도 해버리십니다. 우리 구청에 우수한 일자리 조직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설립해서 하는게 맞지요. 하지만 결국 구에서도 하고 일자리주식회사에서도 하고 그러면 일도 중복되고 예산만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의 조직이 잘하고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구에서 하는 조직은 현재 상태는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고 기업체와 구직자하고 연결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고 여기 주식회사는 직접 고령자,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를 알선한다든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결국 우리 예산만 축낼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계속해서 예산, 혈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먼저 시도도 안하고 포기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저희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노인들의 일자리가 우선 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크게 잠식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작을 해야되고 또 시작하면서 더 좋은 안을 개발해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내년 2017회계연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부담할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로 산출하며 2015년도 결산지방세액 743억 9,980만원의 0,015%인 1,116만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자치단체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 및 역할도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순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또 설립목적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시스템명이 OLTA입니다. OLTA에서 지방세 법규해석을 안내를 하고 있고 지방세무공무원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세무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5개 과정으로 총 51일에 수강생은 약 1,990명이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1월에 지방세길라잡이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협력 증진을 위한 순회간담회도 실시하고 있고 또 선진지방세 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지방세제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공동으로 연 3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원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역할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데 우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확대발전이나 신규세원발굴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공공서비스 지역경제 현안을 반영한 지출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지방의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 및 지방정부의 세제, 재정, 지역경제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에 안건은 출자금이고 지금 상정된 안건은 출연금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출자금은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지분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출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순수 도와주는 목적으로 반대급부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출연금입니다. 따라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지분권한을 가질 수가 없고 당연히 그 사업을 위해서 그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종류가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은 수익이 남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배당금이 올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찬반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은복실 행정재무위원장님,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을 위하여 한양여자대학교에 2013년 12월 20일부터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예정된 위탁기관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실태에 대하여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 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또 재위탁심의위원회를 2016년 9월 27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평점 94점을 얻어 재위탁 적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중에 위탁법인인 한양여자대학교와 재위탁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살곶이길 200번지 한양여자 대학교 행원스퀘어 지하1층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무실 75㎡와 조리실 50.4㎡로 총 125.4㎡입니다. 재위탁운영기간은 3년이고 현 예산규모는 3억으로 국비 9,0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구비 1억 500만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위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등록 관리하며 우리구 총 182개 시설 중 60.4%에 해당하는 11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 전문가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위생, 영양지도 및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급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성동구 어린이의 급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 관련하여 제가 어린이집에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교육과 급식지도를 굉장히 잘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쓰셔서 어린이들의 건강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어린이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내용을 보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이 대상인데 대상현황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100인 이상의 급식시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재위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와 향후 재위탁 평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위탁시설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5분만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재위탁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전화하셨는데 교육이나 급식지도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셨고 앞으로도 잘하기를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00인 이하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과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00인 이하가 182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59개 민간 42개, 가정 73개로 되어 있습니다. 100인 이상은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도움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됩니다.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각 시설을 방문해서 급식소 위생현황과 영양교육도 하고 식단에 대한 정보제공 다음에 나트륨줄이기 등의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위탁 시의 평가항목과 미달 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평가항목으로는 센터의 운영관리내용과 회계의 투명성 또 프로그램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시설관리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미달했을 적에는 재공고를 해서 우리구 어린이집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위탁기관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엄경석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 : 원안가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