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달호
김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행정재무위원장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6년 10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새마을운동 조직은 상위 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해 오던 단체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는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타 법정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영어하우스 권역별 확대에 따른 제반 사항 규정 및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적용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현재 용답동에서만 운영중인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를 금호 글로벌 체험센터, 성수 글로벌 체험센터로 확대 설치, 영어권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및 강사 직무 범위 등을 확대한 안으로,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대비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른 학원화를 재생산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바, 공교육과의 연계성, 기회제공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정기 위원, 김종곤 위원, 엄경석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 개관 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규정 및 경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평생학습관 운영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지원 경비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비롯,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학습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의 위배됨에 없이 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화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시설 내 설치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효율적인 공간배치 등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과 문복란 위원, 박정기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금을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주식회사의 주요사업은 지역의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여 식품 관련 제조·판매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의 대상사업에 부합된다고 여겨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할 경우 재정부담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 지방자치 단체의 성공사례와 부실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취지인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박정기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2011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동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맞게 편성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종욱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김해선·김달호·남연희·은복실·문복란·김종곤 의원 찬성)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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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복지건설위원장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엄경석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6년 9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엄경석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0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의료제공 및 주거지원 등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과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6년 10월 13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성동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아동친화도시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책제언 및 주요시책 공유 등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상호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6년 확충 예정 대상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요즘 언론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폭행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바,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6년 10월 13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공동 건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제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수동 일대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역사·문화자원 재생,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도모 등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새로운 재생공간으로 변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의견청취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4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비오 성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시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본 의원의 의견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하면 4년간 투입될 사업비 100억 중 시비 90억, 구비 10억, 9대1 비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부 추진계획에는 일터, 삶터, 쉼터, 공동체 재생을 위한 성장가도 산업혁신 공간 조성을 위해서 수역에서 뚝섬역 사이 교각 하부 공간에 15개 공간 조성 사업비 즉, 가설건축물 축조 사업비로 10억원, 성장지원센터 건축물 건립비 등으로 26억원, 나눔공유센터 건축물 건립비로 34억원, 건축물 건축비로 총 70억을 투입하고 기타 도색하고, 포장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주민 워크숍,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에 들어가는 돈이 37억 등 합계 107억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 등 총 112억을 투입하여, 구청장께서 성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야심차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역기능과 폐해가 심화될 수 있어 걱정 또한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성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가 2015년도 9월,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05억, 금년도 사업계획서에는 107억, 용역비를 포함하면 112억으로 전체 사업비 집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되는 사업비 12억 중 별도로 책정된 구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실제로 투입되는 구비도 10억이 아니고 17억인지, 22억인지, 전체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성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가 오락가락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 추진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아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 오락가락하고 헛돈만 쓰는 것은 아닌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거나 비틀거리지 않을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성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구청장은 성동구의회에 용역결과 보고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날 갑자기 구의회 의견만 청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핵심적 중요한 사업을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가슴이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구의회 의견을 듣기 전 주민으로부터 특히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분과별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의견은 무엇이며,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공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각 하부 보도에 설치될 성장가도 산업혁신 공간 15개 가설건축물은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언더스탠드 에비뉴 가설건축물과 구축물은 유사하나 성격은 언더스탠드 에비뉴와 비슷한 것으로 성동구청장이 직접 운영 또는 간접 운영할 것인지, 명쾌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성장가도 산업혁신 공간 15개 가설건축물은 사업계획서 밑그림은 보기는 좋으나 우선 보도폭이 협소해 질 수 있어 일부 보행자 등이 넓은 사유지의 보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건물에서의 시야도 가려질 수도 있어 가설건축물 앞 건물주는 구청장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건물주와 사전 협의를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일곱 번째, 성수역에서 뚝섬역 사이 교각 하부 공간에 조명을 설치하고 각종 채색으로 인하여 운전자 시야가 오히려 흐려질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의 불편을 염려하고 고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성동구에는 여타 자치단체에 없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도 많고 문화재단과 센터, 글로벌 하우스도 있고 향후에는 학습관, 체험관, 주식회사도 설립하여 종류별로 모두 다 있는데 건립 후 성동구 재정에 부담만 갈 수 있고 성격이 비슷한 성장지원센터, 나눔공유센터는 한 개소만 건립해 보는 것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성동구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성수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 있으며, 성동구민이 알면 안되는 사유라도 적시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 번째,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가설건축물 축조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언더스탠드 에비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무단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치유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 저 박정기 의원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걱정이 먼저 앞서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강점만 부각하고 가설건축물과 성장지원센터, 나눔공유센터 설치로 인해서 역기능 등 그 폐해는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과는 덮고 공만 앞세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또한 그 폐해가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그 무거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되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의원님의 좋은 지적들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걸 기회로 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성수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총 10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성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서 105억, 107억, 112억으로 된 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인지하고 있기는 본 사업의 사업비는 105억원입니다. 사업비 100억원과 용역비 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구비는 105억원의 10%인 10억 5,000만원이 저희 구비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용역 결과 보고를 안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만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청취 후 향후 2016년 연말까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및 또한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의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가질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일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은 12억 구비 예산이 2018년도까지 연차별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각 하부에 가설건축물을 직접 운영 또는 간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분야별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협의된 의견 및 사업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박정기 의원입니다. 성동구청장은 성수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추진, 전후 예상할 수 있는 반작용과 역기능 등 그 폐해를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수역에서 뚝섬역 사이 교각 하부 공간에 조성될 15개 가설건축물과 성장지원센터, 나눔공유센터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까지는 시비와 구비가 9대1 비율로 105억이 투자된다고 하지만 오락가락한 사업비를 명백하게 정리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성수도시재생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센터의 인력채용과 운용에 따른 관리비와 인건비는 성동구 예산이 투입될 것이 명백하므로 지원센터, 공유센터가 건립될 경우 매년 소요될 예산은 성동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동구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동구청장은 향후 누적될 적자 예산에 대한 특별한 방법과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 대한 연가보상비와 각종 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 성수역에서 뚝섬역 사이 교각 하수 보도에 설치될 15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 사용료의 감면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단체를 위해 공익을 빌미로 사용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네 번째, 성동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안건에 대하여 용역결과보고서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사전에 용역결과를 구의회에 보고 후 의견을 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수동·응봉동 지역 신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과는 상관없지만 현 국가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정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집행부 직원들한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마경로정 그 자리에 나눔공유센터를 짓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성수1가2동 동청사를 짓는 걸로, 치안센터와 같이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관부처는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같이 건축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한 구 안에서 소관부처가 달라서 따로따로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저희가 동청사 건립하는데 노후도를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해서 새로 건립된 청사가 다시 노후도 때문에 건축한다면 아마 30년이 아니라 50년, 그 이상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계획할 때 반세기 이상 걸리는 그런 시간을 단기간에 계획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집행부가 우리 구를 위해서 구정을 펼칠 때 정말 내 일 같이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욱
윤종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달호
김달호의장
네, 윤종욱 의원님. (
종욱
윤종욱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욱 의원님께서 얘기한 그 내용은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사항이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만 하십시오. 이게 그런 사업이 이미 어디까지 와 있는데 지금와 가지고, 구의회에서 다 동의되었고, 구청에서 이미 지금 동청사까지 다 이전해 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마당에 지금 그런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의장님께서 제지해 주세요. 그리고 원고없이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박정기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박정기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박정기 의원님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5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이었으나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열성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구 살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