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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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30회 제55복지건설위원회2013-01-29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삼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갑작스런 병원 예약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곽석권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진병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면 원래 건제순에 따라서 주택과가 먼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부동산연합회 회의가 11시에 있으셔서 먼저 보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염일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춘근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새주소로 해서, 도로명 주소로 해서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알려진 부분에는 다 완결이 된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전체 다 지금 새주소로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새주소는 언제부터, 지금 병행해서 쓰는데 언제부터 새주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이 현재 새주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병행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60, 70% 이상은 새주소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봤는데, 그전에는 모르셨는데 지금은 많이 아시고, 아마 전면시행이 돼서 제도가 정착화 되면 큰 저거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당시 저희가 새주소로 해서 도로명 붙이고 동네길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때는 솔직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 우리가 전농로길이냐, 답십리냐, 장한로냐 이런 길 도로명 때문에 그때는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주소로 가는 부분까지는 알고들 계시는데 본인들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도로명 주소로 간다라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60%든 새주소로 갈 수 있다는 건 아는데 본인 주소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새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 과장님 새주소 아시나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부동산과장님 다우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 주소 잘 모르고 계세요. 아무래도 1년이라는 시기가 있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 이런 쪽에만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어느 식으로 하실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해서, 중개업소에 새주소를 홍보하도록 그런 작업도 해보고요.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선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나누어주고, 우선 새주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라든지 도면 같은 것도 전부 나누어드리고 수건에다가 새주소가 시행된다는 내용도 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고 또 인터넷이나 전광판, 전자게시대 등 이런 데에 계속 내고, 또 반상회 소식지 등에 안내를 해드리고, 가끔 잘 모르시겠다는 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도록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새주소 건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다 해결이 됐나요? 도로명 때문에…….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민원은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앞서 보면 체납자 토지소유 현황 전국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체납 세금 부분은 세무2과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무2과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116건이 들어와서 491,188명에 대한 조회를 해서 77,154명, 필지수로는 755,767필지에 대한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9쪽에 기준점이 있어요. 측량을 할 시에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 기준점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선 높은 산에 가면 철탑으로 해서 산에 표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게 10점. 또 그것보다 조금 성과가 떨어지는데 보조 삼각점이라고 해서 큰 대로변이나 중간중간 부분에 지적삼각보조점이 39개, 또 길에 가시다 보시면 표석 동그란 철재 묻어 놓은 거 그것이 지적도근점인데 그것이 1,672점, 국가기준점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 쪽에서 작성해 놓은 것이 4점, 도시기준점이나 서울시 쪽에서 작성해 놓은 것이 8점 해서 전부 1,73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을 한다든지 할 적에 측량을 하잖아요,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거기서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 그거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전수측량 할 적에 대한지적공사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보니까 기준을 예전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도면 위에다가 건물이 위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판가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기준점을 만든 거 아닌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측량 관계를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1912년도에 일제 하에 있을 때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제일 먼저 지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기준점이 설치가 돼야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현황이 전부 측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성돼 있는 지적도면도 모두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작성된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 측량 방법이 현지 측량을 나가서 현지를 그대로 축척별로 축소해서 제일 많은 부합이 되는 점에 대해서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기준점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 점에서 측량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 얘기는요. 요즘에도 기준점을 산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죽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굳이 왜 100년 전 오래된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런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냐 이거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측량도면을 만들려면 지적기준점을 가져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적기준점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 자체를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도면을 만들 때 지적기준점을 다 설치해 놓고 그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현황을 다 재서 등록시킨 것이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기준점을 활용해서 지적측량을 하는 것이지 지적측량이 따로 있고 기준점이 따로 있어서 측량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준점은 단지 위치를 X·Y 좌표를 도면 상에 표시해서 위치만 나타내 주는 점입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현지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있어야 측량이 되는 것이지 지적기준점만 있다고 해서 측량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왜 100년 전 것을, 지금 시대에 100년 전 도면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75년도 당시부터 새로운 등록제도를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된 지구나 새로이 확정된 아파트 지구 등은 다 수치화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작성된 도면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면 자체가 1,200분의 1이라든지 3,000분의 1 이렇게 작성된 도면은 그때 작성된 도면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해서 측량을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그러라고요, 안 맞아서. 그런 지역이 우리 관내 어디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불부합지역이 여러 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8개 지구가 있었는데 불부합지역이라 하는 것은 측량을 하게 되면, 이쪽 지역 경계측량을 해주면 이쪽 지역도 이만큼 경계가 옮겨지고, 또 그 다음 집도 이렇게 옮겨지고 해서 다 전체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드리면, 내 땅을 위에 집에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집은 그 다음 집 위에서 찾아야 되고 이러한 오류사항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측량해 드리지 못하고 불부합지역으로 묶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 어디 있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제일 대표적인 곳이 청량리동 205번지였었는데요. 205번지가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전부 추진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남은 지역은 조그만 두 개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조그맣게 30여 필지하고 20필지 되는 두 지역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전부 추진 중에 있어서 그렇게 측량상으로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청량리동만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해결되어 가는 단계이고, 다른 지역은 관내에 없다, 불부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필지 필지별로는 맞는데 전반적인 위치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측량 상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고요. 그것이 재개발사업이 돼서 새로 도면이 작성되고 하게 되면 불부합지역은 자연히 해소되게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지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를 연달아 하시는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는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규개설 허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현장을 나가서 현지조사를 할 때 병행해서 일들을 다시 조사하고,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점검을 하는 것들이 일제점검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데에 맞춰서, 이사철이라든지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일반적인 비수기 때에는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 일대를 같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간다하고 예정을 얘기하고서 하시는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불시에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문을 닫아 버려서, 우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도 시에서 많이 단속을 다녔는데 한 군데 가면 전산망으로 다 연락이 가서 그 다음 집부터 문을 닫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리 얘기를 못하고 불시에 전부 점검을 나가서 하게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통보 없이 그냥 가서 장부 같은 거 일일이 검사를 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새주소사업 이야기했는데 도로명주소는 천호대로길, 무학로길 해서 거의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만 해도 내가 어항길인지 한빛로인지 어떤 길인지 잘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들이 택배가 오는데 집을 못 찾고 새주소로, 옛날 주소로 해서 온 것은 집을 찾는데 새주소로 한 것은 집을 못 찾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 한빛로 62길이라면 그 길 전체, 우리집 뿐만 아니라 죽 한빛로 62길에 대여섯 집이 있는데 개개인 호수는 없습니까, 새주소길은?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62길에 다 붙어있죠, 번지가.
병윤

이병윤위원

뒤에 주소가 있어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62길에…….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홀수, 짝수로 나뉘어져서 1, 3, 5, 7, 9, 그 다음에 2, 4, 6…….
병윤

이병윤위원

65길에 3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나는 62길, 그 뒤에 주소가…….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찾지를 못하죠.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도 시험봐야 된다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새길을 하면 못 찾고 몇 번 돌아서 전화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금은 그래도 집을 찾는다든지 네비게이션을 찍어도 옛날 주소로 하면 그 지역을 가는데 새주소로 찍으면,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내년부터 시행을…….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도 같이 나옵니다. 찍으면 딱딱 나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제 나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찍으면 구주소로 할까요, 새주소로 할까요 나옵니다. 그래서 구주소 찍어도 나오고 새주소 찍어도 나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일부러 한 번 찾아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길찾기는 새주소가 훨씬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숙지가 안 돼서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집찾기 제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는 주소체계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많이 다녀봐도 다 홀수, 짝수로 되어 있는 번지이지 저희처럼 1번지 뒤에 40호 있고 40호 뒤에 153호 있고 이래가지고 더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새주소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있는 위치가 여기니까 앞으로 얼마 정도 거리를 나가야 그 집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예측가능한 주소체계가 새주소 체계가 되겠습니다. 홍보가 단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적하신 대로 부족해서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홍보를 잘 하세요. 우리도 지금 몇 통인지, 통도 몇 통인지, 내 집도 몇 통인지 통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이런 실정이에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에 통은 안 들어갑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통은 안 들어가도 새로 통을 많이 개편해서, 합해놔서 통도 지금…….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통은 행정적으로 따로, 새주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2014년 되면 구도로 주소는 완전히 없어지고 새도로명만 합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관계라든지 이런 거 쓸 적에는 구번지를 쓰게 되는데 생활주소라든지 또 주민등록상 법적 주소가 새주소로 전부 쓰게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구도로명은 없어진다 이거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구 지번 명은 이제 잠시 보류가, 새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2013년부터.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2014년부터.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비서실장에서 공동주택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손재권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월 1일 자로 주택행정팀에서 공동주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로 건설관리과에서 자리를 옮긴 김희철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의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일 자로 저희 과에서 보직을 받은 김재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원래는 총회에서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묻는 게 원칙인데 서면동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면동의를 많이 구해서 하게 되는데, 서면동의란 최소한의 비율을 적용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안건인데 그날 총회에 참여를 못하신 분에 한해서 구제하는 차원에서 서면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 법을 악용해서 조합에서 행정도우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좋은 말로 꼬드겨서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 동의한 숫자로 포함을 시키는데 그 비율이, 물론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에 관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면동의 비율을 20% 정도만 받고 나머지 80%는 현장에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의사를 묻는 게 맞는데 거꾸로 돼 있어서 서면동의를 80%인가 70%까지 봐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어 버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관계자 회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참석하셔서 정말 서면동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70, 80% 인정을 해주고 이런 어떤 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업무협의 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빨리 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관리제 시행은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지고 있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 지구 중에서 공공관리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는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보다 투명하고 비리라든지 이런 걸 없애서 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농, 신한아파트 작년도에 했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실태조사가 끝나면 용두3구역이라든지 제기7구역, 전농10구역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입니다. 주택 제1팀장, 2팀장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옛날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구역 한 데가 와서 팀이 틀린 거예요? 1팀은 뭐고 2팀은 뭐예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지역이 많아 가지고 민원도 많고 해서 재개발 1인 담당지역…….
병윤

이병윤위원

똑같은 재개발인데 반 나누어서 하나는 1팀이 있고 하나는 2팀이…….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에, 구역을 나누어서.
병윤

이병윤위원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팀당 한 3~4개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용두3구역이 앞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아마 시행될 거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재개발사업이 동대문구에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구획지정해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가 반대편에서 소송이라든지 제동을 걸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두3구역을, 저 지역에는 용두3구역이면 용두 1, 2 죽 많은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용두3구역은 하다가 거의 다 돼서 반대편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면 알지만 10평, 15평짜리 3층짜리 집이 있어요, 사실. 진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용두5구역이라고 있지요. 동아제약 뒤가 5구역이지요. 용두5구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10명이 안 돼요. 동의서를 안 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면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이 동에 안 살고 순 새 가게들이 들어와서 공장이더만 공장. 매일 쇳가루 날리고 소음하고 주민들이 살지를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 가면 또 뒤에 헐어서 또 공장 해 버리고, 또 헐어서 공장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살 여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세가 들어오니까 재개발하든지 말든지 방치한 상태인데 거기서 큰 건물을 가진, 거의 10명 이내의 몇 분들이 소송해서 감쪽같이 진행사항을 잘 아는 거야,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벌써 10년째 잡고 있어요. 아마 돈도 꽤 많이,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이 해지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도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정 안 될 거 같으면 취소를 하면 되는데, 거기도 보면 동아제약 뒤에 가면 실제적으로 우산을 펴고 다니지를 못해요. 아주 열악한, 진짜 집이 10평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관청에서 판단의 기준에서, 그래도 조합 추진을 할 거 같으면 그런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도와줘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과장께서 그래 해 주고 나면 반대편의 2, 3명이라도 찾아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이왕 재개발을 할 때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줄 의향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개발은 민 주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데는 빨리 도와 주고 안 되는 데는 빨리 해제하는 게 저건데 사실상 개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면 소송을 갑니다, 재산권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소송이 4개소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용두3구역 같은 데는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면 개략적인 분담금을 통보해서 주민들이 할 거냐, 안 하실 것이냐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용두5구역 같은 경우도 대법원까지 가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데는 돕고, 하여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조합원이 몇 백명 되는데, 4, 500명 되는데 거기서 강경파 10명이 반대해서 발목을 10년 동안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반대파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와서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만약에, 물론 소송을 하니까 법리해석은 판사가 할 일이지만 소송되기 전이라도 내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관에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소송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도와줄 때는, 이왕 할 때는 도와줘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고요. 안 되는 데는 실태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전농2동에 주택조합에서 재개발을 하려다가 지금 보면 이사를 가서 빈 집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재판에 져서 거기가 짓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사를 간 사람은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구제방법은 조합에다 일임하는 것인지, 또 조합 자체에서 그런 비용까지 전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지, 전농2동 동정보고회 때도 나왔듯이 정말 재개발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사를 간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집을 수리해서 살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집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보다시피 쓰레기를 던져 버리고 이런 집들이, 빈 가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관청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할 거 같으면 확실하게 하게 하든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안 됐으면 할 수 없도록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재산권 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거는 민간 업자가 하는 거니까, 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조합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 둬 버린다고만 하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정말 재개발로 가기 위한 충족의 욕구를 갖췄으면 가는 것으로 가고 그거 못 맞추면 사실 거기서 스톱하게 해 주는 것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전농8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추진위가 만들어져서 만들어 진 후에 조합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계속 놔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몰제를 실시한다, 오만 얘기들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구에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데 좀 더 관에서 명확하게 지도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추진위원장 불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언제까지 안 되면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통보도 하고 해서 빨리 추진하든지 아니면 빨리 해산하든지 해야 되지, 이병윤위원 말씀하신대로 10년 가고 20년 가면 조합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지금 다 자기들이 조합장이고 다 비용을 들여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또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거 같으면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실태조사를 직권으로 전 지역을 다 한번 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전농8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경기가 침체돼서 시공회사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덤비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전농8구역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전농동 60번지는 건축과 민간주택 지역으로 있어요. 주택조합지역으로써 아마 이 지역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보고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도 민원을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에 민원인 주장하는 것은 주거 재생지역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요즘에 재개발, 뉴타운 때문에 찬·반이 갈려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실태조사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역해지를 추진한다든지 하기 전 단계인 거 같은데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실태조사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요청하면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서울시장이,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저희 구청장이 하게 되는데요. 실태조사라고 해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거의 정확하게 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당신은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얼마가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이래서 “재개발 할 겁니까, 뉴타운 할 겁니까?” 의사를 물어서 거기서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30% 이상이 안 하겠다 그러면 지역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추진 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것은 50% 이상 동의를 하면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경비가 들어 갈 텐데 추진 주체가 없는 데는 서울시에서 한다 그랬고 있는 데는 관할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없는 데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실태조사 용역을 주는 건지.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4쪽에 정비구역 해제해서 실태조사를 올해 한다고 했는데 여기 몇 군데 구역이, 어디 어디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전체가 72개소 중 국장님 업무보고 했는데 26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제기7구역,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두3구역, 그 다음에 전농10구역과 청량리 7구역은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구역 해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계속 할 것인지 판가름 난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서 모든 것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겠네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공구역입니까? 공공관리구역이지요, 용어가. 용어가 뭐지요, 공공주택관리…….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공공주택 3구역 한다는 거. 3구역에, 재개발 3구역 한다는 게 있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실태조사하는 거, 공공관리.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구 관에서 하는 게 공공관리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뒤편이 몇 구역이지요? 신설동 등기소 건너편에.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신설1구역.
병윤

이병윤위원

1구역입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아, 2구역.
병윤

이병윤위원

2구역입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2구역 거기는 완전 해지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해지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해지 시킨 겁니까?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어떤 근거로 해지 했어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주민 설명회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율이 찬성이나 반대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거기 주변 일부 작년 7, 8월경부터 민원이 계속 오기 이전부터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됐어요. 그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 지 모르겠는데 공공관리주택 그거를 해제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취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지역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지금도 여름에 비가 오면 변이 떠 다녀요. 재래식 변소가 지금도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 가면.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가, 누가 하나 재개발 추진을 한다고 나서면 아주 강한 사람들,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고 몇 번 추진을 하려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에이 더러워서 안 나서는 거야, 쉽게 말해서. 사실 해야 될 지역이 거기인데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도 싸움이 붙어서 귀찮으니까. 그런 지역인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주동자가 된 게 하여튼 무슨 빌딩 2개 짓는,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선동해서 그 자리에 구청장도 나왔어요. 반대편들이 모여서 몇 사람들이 하는 그 자리에 구청장을 불러 냈다니까.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 뭐라 했다고, “왜 그런데 나가냐고 말이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빌딩 가진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빌딩 몇 개 가지고 건물 있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어렵게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동네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가 나갔는지 “유덕열 청장이 와서 재개발 무산시켰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표현을, 내가 속기록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구청장한테 물어 보니까 구청장도 그냥 주민이 누가 나와 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그런 자리로 악용이 돼서 엄청나게 주민들 여론이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은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개발을 하기 원하는데 빌딩 몇 개 가진 사람들이 여론조성해서 청장 나와라 해서 누가 전화하니까 워낙 밖에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청장이 부르면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무턱대고 간 거야. 그래 가니까 소문이 찬성하는 사람 거의 한 50%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구청장이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속닥속닥해서 그냥, 그런 오해를, 구청장이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모르고 나가서 우연히 참석해서 인사말만 하고 나왔는데도 그렇게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크다 보니까 공공관리제도가 해제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재개발 구역 지정도 해제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거기도 한 20년 동안 재개발 했으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현상이 우리 구청장이 들어서고부터 그런 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역 주민 여론은 그렇다는 것을 과장도 아시고 앞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용두3구역도 한다, 어디도 한다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하기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거를 여론이 반대가 있지만 이 지역은 재개발 해서 진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10평 짜리로 해서 3층씩 사는 그 터가 저희끼리 그거 하라 그러면 평생가도 그 집에서 살아야 되요.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기관에서 잘 주민들한테 알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신설2구역은 2004년도 예정구역으로 해서 사실상 찬성은 35%고 반대가 6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하시겠다 그런 의사가 있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주택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수리 하실 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여론이 그렇게 악화된 것만 알고 있어요, 여론이.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아까 제가 마무리를 덜 했는데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추진 주체가 없으면 30%면 해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추진 주체가 있으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든지 있으면 50%가 되면 해지가 된다는 거 아녜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구역해지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된 경비라든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이라든지 그 전 단계에서 쓴 경비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도 거기 실태조사에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 사항은 없고요. 지금 김학두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매몰비용이거든요. 매몰비용이 엄청 들어갔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39억을 예산편성해서 지원 한다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나 저희들 같으면 국가도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전혀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국가나 서울시에서 39억 편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비용이 서울시에서는 최고 70%까지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70%라는 것은 정확한 증빙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만 70%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매몰비용에 제 생각은 많이 나가면 4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매몰비 관계도 정리가 되어야지만 완전히 구역이 해지되더라도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39억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해지를 원하는 구역을 보더라도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금액 아니겠어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지를 요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이런 매몰비에서 걸림돌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구역이 재개발도 안 되고 해지도 안 되고 그냥 지역만 슬럼화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낙후만 된다는 거지요. 어떤 종착이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슬럼화만 지속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몰비라든지 이런 거 까지 빨리 정리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완벽한 구역 해지라든지 이렇게 되든지, 확실하게 법이라든지 그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현행법 상으로는 매몰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아주 필요 경비만 지원해 준다, 그 사람들이 그걸 응하겠냐 이거예요. 경비는 말로는 100억이니 200억이니 이렇게들 그동안에 썼다는데, 보통 조합이 추진체가 만들어졌으면 사실 10년 이상은 보통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 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사실 재개발을 하면 빠르면 8년, 늦으면 14년, 빠르면 빠를수록 부담금도 적어지고 좋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에 서울시장님께서 뉴타운 수습대책으로 발표한 이후에 계속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일단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공사가 첫째 덤비지를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시공사 자체도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자꾸 주민 부담금만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경기만 회복된다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라든지 저희들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매주 회의가 있습니다, 담당자들 진행사항 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앙정부도 일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도 매몰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도 일부를 부담을 하고 지금 이런 사항으로 가지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도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두위원

확실한 답이 없다는 거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과장님,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익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 맞지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피해가 왔을 때 그 피해보상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뭔 얘기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나 추진위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이나 거기 이사들이나 이 사람들은 거기 월급 받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무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무실 비용 써 가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술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게 개발이 됐으면 다행인데 개발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시에다가, 국민 세금 걷어다가 그 사람들 잔치 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일정부분 도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몰비용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추진위를 만들거나 조합을 만들 때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해서 얼마 정도의 일정액을 적립해서 그게 만약에 파산이 됐을 때 그 돈으로 조합의 빚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부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매몰비용을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된다. 서울시는 “우리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좀 보내달라” 이것도 일정 부분은 국민이니까, 서울시민이니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조합장이 주도적으로, 요즘 왜 조합장하려고 목숨 걸고 합니까? 조합장하면 그만큼 이득이 생겨서 하는 겁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일을 했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해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지나치게 서울시장이 인기주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몇 % 해줄 테니까 국가에서 몇 % 해달라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 때 일정 금액 정도는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손해난 부분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으셔도 되겠지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우리 장안1동에 4구역이 지금 해지 취소 됐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건축과 소관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태조사를 해도 여하튼 간에 그것을 해지 시키려면 단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추진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마냥 이게 연장이 되다 보면 조합원들도 손해, 여러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75%가 돼야지만 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30%가 되면 조합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해서 구역지정 해제시키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실태조사를 해도 그것이 50%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추진이 되는 거예요. 추진이 되다 보면 시간만 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75%가 조합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모든 구역지정과 모든 것을 해제시키는 것으로 시에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위 있는 상태는 50%다, 그거는 부당한 겁니다. 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에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50% 받아야지만 구역지정을 취소 시켜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30%의 반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시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실 적에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상태에서 연장이 된다면 조합도 손해, 조합을 만들려고 갖은 수단 다 부려가면서 주민들의 돈을 써 가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마이너스 되는 일만 하니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50%를 바라지 말고 30%를 반대만 받으면 그것도 인정해서 취하시켜 주는 걸로, 그거를 건의사항으로 해주십시오. 75%를 하면 조합이 못 이뤄지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답변 없이 할까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위원님 민원은 어려운 숙제이지만 지금 최선을 하고 있고요. 꼭 실태조사를 해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하기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반대 50%, 30%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50%를 받지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50% 받는 거나 30% 받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왜냐하면 50%,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부동하게 있으니까 50%를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75% 받느냐? 75%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대가 30%면 75% 못 받았다는 걸 인정해 달라는 얘기죠. 50% 받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에 관련된 과다 보니까 과장께서 장시간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6쪽에 봐주시면 공동주택관리에 가서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들을 들여다 보면 입주자 대표, 부녀회, 경로당 등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불협화음이 대단합니다. 서로 고소고발들 하고 상황들이 심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동체 활성화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입주자 대표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힘을 실어드리지 말고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주민들 간에 좀 더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4번에 가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올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어들은 거 같아요, 예산이. 2억이 잡혀진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면 경로당 보수도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보수는 빠져 있고 특정지역 가로등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라는데 금액은 사업비는 줄어들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주택의 어느 범위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이 조례로 돼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10개 사업이고, 유지관리사업 해서 14개 사업인데 경로당에 보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가 60%, 자체가 40% 가능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먼저도 제 기억으로 어차피 144개 단지가 있지만 144개 단지에 다 지원이 됐던 건 아니고 일부만 됐어도 그때 사업비로 부족해서 아파트들이 지원한 거만큼,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사업을 안 하겠다, 취소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몇 개 단지나 지원이 됐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옥외보안등은 전 단지 신청단지 82개 단지를 다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32개 단지 47개 사업을 다 지원, 받아서 했었는데 거기서 정산을 하면 취소되는 데가 몇 군데씩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드리고요. 금년도는 계획은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보다 많은 아파트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지원, 최고 중요한 게 공동주택 투명성이거든요. 공개회의 장비, 그 다음에 정화조 악취방지, 하수도 준설 이런 쪽으로 해서 적은 돈으로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저희들 조례 규정으로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억이면 보안등 지원해 주면 1억이 사업비거든요. 최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당초 신청한 아파트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몇 억이 들어가면 거의 한 개 단지가 몇 천만원을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보완해서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규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용문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현병일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9쪽에 보니까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21세기형 주거환경을 갖춘 교육·문화 도시건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7구역에 문화부지 건도 정립이 안 된 상태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구역에 우리 구에 부지를 안동시에다 매각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 되게 되면 18구역에도 지금 90 몇억 정도의 부지매입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7구역에 문화부지 건에 대해서도 조합에 가도 정확한 답을 못 얻고 구에서도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이에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도에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뉴타운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 계획수립이 됐습니다마는 2차 뉴타운은 전부 공공청사라든가 문화부지, 그 다음에 우수고 부지 이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정비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도정법」에 의하면 국가나 광역에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차 뉴타운 기본계획 확정 당시에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정비계획 기반시설 중 도서관 부지라든가 문화부지, 우수고 부지는 전부 일괄적으로 기초나 광역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7구역 문화부지는 서창문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매입자금 214억이 없어서 구에서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학생 복지주택에 대해서 조합에 조합원의 의사를 묻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문화시설의 취지를 살려서 학생 보조주택 플러스 문화시설인 다목적 시설로 건립하는 안에 대해서 조합에 의사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현재까지 조합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를 결정하도록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3월 중에나 총회가 개최되지 않겠나. 3월 총회에서 조합 전체 의사를 물어서 문화시설 플러스 학생부지 주택에 대한 안이 가결이 돼서 저희 구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포션(portion), 이 포션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지 플러스 건축비를 전부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매입자금 내지는 건축비용이 전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 시의원과 국회의원한테 이 사항을 잘 알려서 서울시에 협조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16구역 공공청사 부지는 원래 답십리1동 동청사가 그쪽으로 이동하게끔, 그래서 현재 답십리1동 청사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16구역 공공청사에 일부 공공청사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공공청사, 답십리1동에 동주민센터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해서 계획이 일단 무산이 되고 일전에 안동시에서 서울시에, 말하자면 주재관이죠. 여기에 주재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 구에 그 내용을 타진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 안동시에서도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의 문화부지는 약 900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의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이거 역시 현재 부지매입비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8구역은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 전체 50%가 반대를 하게 되면 물론 조합이 해산되고 정부계획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주택과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실태조사에 30%를 얘기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 구역에서 과반수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해제된다, 조합이 해제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추진위가 있는 상태에도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무산된 데가 있으면 그것은 조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75%가 돼야지만 조합이 이뤄지는 건데 조합이 75%를 못할 적에는 추진위 조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30%의 반대만 있어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의 반대가 있으면 75%를 못 받는다는 건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위 주체가 있는 데는 50%를 받아야지만 해제를 시킨다, 이거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반대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50%를 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추진 주체에서 니가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조합을 이뤄라 하고 그쪽 편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반대 중간에 어려운 사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 안건을 넣을 적에 추진 주체가 75%를 못 받아서 조합을 이루지 못할 때는, 몇 년 한도에서 그걸 못할 때는 구역지정이고 뭐고 취소시키는 것으로 안건을 내서 일을 해야지, 이거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하면 그 모든 비용이 주민들 전체의 돈인데 그 돈을 나중에는 서울시에서는 40%를 부담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 쓴 거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몇 년 동안 75%를 못 받을 때는 모든 걸 다 취하시켜 준다는 것을 서울시에다 안건을 해서 회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얼른 취소를 시켜야지만 이것이 끌고 나가지 않아서 조합이 없어지고 또 주민들도 피해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서울시에다가 회의를 할 적에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주택과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답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은 추진 주체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도정법」에서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시 조례에서는 추진 주체가 있는 것은 50%로 해놨습니다만 추진위는 원래 50%가 넘으면 추진위 승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추진위 같은 경우에 50% 이상의 동의를, 이것은 나중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50%의 동의가 쉽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조합구성이 돼 있는 데는 전체 토지 중 소유자의 50%, 또는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사람의 50%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찬가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의 반대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데 매몰비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증된 매몰비용의 70%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조합은 매몰비용에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조합설립이 구성이 되고 사업승인인가가 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도 전부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추이에 따라서 상당히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이나 추진위 승인에 동의한 사람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조합이 됐을 적에는 50%를 했을 적에는 해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추진 추제가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다른 거…….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전부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데요. 추진 주체가 다 있습니다. 추진위 승인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가 아니고 저희는 전부 50% 이상 받아야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추진…….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정에 대해서, 불편한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법하고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글쎄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회의를 할 적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떠냐 한 번 의논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그 얘기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추후 보고 따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13페이지,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용역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작년 10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앞서 얘기한 것과 달리 현재 기초조사, 그 다음에 지역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어디까지 된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여러 가지 건축물 노후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여건 상 업조닝(up-zoning)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조닝의 필요성, 배경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무튼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4월 달까지니까 그 안이라도 되면 빨리빨리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12쪽에 청량리역 후면 철도부지 개발에 있어서요. 우리가 2011년도에 GS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10,000평 정도 되는데 69% 정도가 건물을 짓고, 3개 동을 짓고요. 7.3%가, 제 기억이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도로하고 주차장이고, 공원부지는 16%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철도부지로 인해서 전농1동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고, 그 인근 주민들, 전농1동과 2동의 주민들은 철도가 다니면서 많은 소음, 분진, 먼지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분동이 됐던 것을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청원서에 도장을 받아서 국토부하고 철도청에 제출한 적도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개발은 이런 개발이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GS건설이 3개 동의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상권이 청량리로 전부 밀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GS에서 상업시설과 사무실 임대, 원룸임대를 주게 되면 전농1, 2, 3, 4동에 원룸하시는 분 다 망합니다. 또 소규모 영세상인들, 전통시장들 다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물 보다는 정말 전농1동 주민이나 그 인근, 철도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런 걸 원하지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건설회사에서 와서 재개발·재건축 하듯이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이 부지를 활용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통보 받아서 구에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 보다는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 시부터 우리 구가 관여를 하자는 겁니다. 협의체로써 일정 부분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복개를 하려고 보니까 정비창 지붕이 넓어서 지금 상태로는 못하는 부분인데, 이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사유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를 제외하게 돼 버리면 면적 크기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선교원하고 고물상하고 자동차 정비업체 하나 있고 그 옆에 야쿠르트 건물까지가 사유지인데 거기가지 전부 철도청에서 매입해서 도로변까지 해서 멋있게 돼야 되지, 지금 사유지는 빼놓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고 철도공사 예산이니까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정말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우리 구에 명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서울시하고 철도공사에서 협의해서 협의된 대로 우리는 통보 받아서 불편함을 주거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만 바랄게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후면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공공이 정부 투자사업이나 지자체 투자사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의 근본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민간이 돈이 안 되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소위 말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상당 부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근본 콘셉트는 돈이 되지 않으면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수입원으로 하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게 되면 아마 사업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코레일하고 서울시의 협의에 의해서, 사전 협상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용역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저희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서 종전에는 정비창 부지를 존치시킨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정비창 부지를 현재 상태에서는 이문 차량기지로 옮기고, 안에 있는 철도박물관 부지도 그 부지 밖으로, 청량리역 내 부지 밖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 매입에 70~8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GS건설에서는 코레일에 매입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코레일에서는 매입할 예산이 없다. GS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해라. 그러면 GS에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갔을 경우에 그것이 전부 일반분양이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부 임대분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 타산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코레일하고 GS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사유지를 제척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지금 말만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느니, 철도 선로가 있어서 전농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피해보상 차원에서 하는 이런 얘기는 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공감보다는 이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서 철도공사도 지금에 와서는 고통을 줬던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업자를 끌어드리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철도공사에요. 그러면 철도공사가 직접 나서서 해도 모자란데 지금 민간사업을 제안해서 하면서 주민에게는 이득이 없는 민간 건설비만 충당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는 자체는 우리 주민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해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의원님이 주관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코레일을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코레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 주금련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고물고관리1팀 고재성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고물관리2팀 신종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천수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한영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광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재난위험·중점관리시설 및 대형건축물 등 안전관리가 있고, 22쪽, 주택재건축 사업추진에 보면 전농 600번지 주택조합이 만들어져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빈 집이 상당 수 있어요. 그런 빈집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소방에 관한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신지와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된 매몰비용이라든지 이주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전농동 재건축사업은 지역조합입니다. 지역조합인데 이건「도정법에」의한 게 아니고「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전농동 지역 조합이 설립 인가가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청문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해서 2012년도 작년 6월에 직접 저희들이 조합원들한테, 토지소유주하고 조합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31% 이상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찬성해서 다시 한 번 청문을 하고 최종 작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5가구 정도의 공가가 발생했지만 동사무소하고 현재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건소하고 해서 방역이나 청소 문제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매몰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은 민영주택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없고 지역조합을 만든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일부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일부 자기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 주체가 분담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주택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해 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하고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앞으로는 현재 건축 인·허가는 다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는 아무 때나 상가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다 지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찬성하면 블록별로 아파트나 이런 것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동정보고회 때 주민 몇 분께서 이 지역도 요즘에 재정비사업에 방향이 있는 그대로 개발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라고 해서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하셨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보도블록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보도를 깔 적에 신고를 어떤 식으로 받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 보면 보도가 괜찮은데 그것을 다시 전체를 다 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적에는 신청을 받아서 어디가 어떻고 실태조사를 가서 거기에 현장검사를 해서 그것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만 들어와서 하시는지. 왜냐하면 멀쩡한 데도 보도를 많이 교체하는 거 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구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채 못하는데 멀쩡한 데를 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 내용은 보도블록에 대한 말씀으로 아무 때나 교체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는 건데 이거는 토목과에서 보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불량한 것부터 개수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사람 중심 보행환경 개선은 건축물에 차량 출입구가 있습니다. 전면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건축물로 보도를 통해서 가는 주차 차량 진출 그런 것들이, 기존에 방식은 차가 편하게끔 차도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차가 들어가니까 보도가 낮게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면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이런 보행 약자들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는 올라타고 보도는 평평하게 하는 것을 작년 6월에 건축물 인·허가 때나 건축심의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3쪽 봐주시면 건축과 함께 하는 멋진 건축물 둘러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거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은 탐방을 할 수 있는 건축가라든지 버스운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동대문구청 건축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에 빵값하고 우유값하고 점심 때 학생들한테 점심값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그런 것을 작년에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고 다만, 탐방을 저희들이 1년을 했습니다. 한 달에 1년을 해서 올 또 1년 하면 저희들이 했던 게 상당히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책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81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책자를 발간해서 발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먼저 작년부터, 이게 언제부터 하던 거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월부터 하셨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소재 전통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을 돌아 볼 때 동대문구 관내도 가 본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이 동대문은, 작년에는 동대문을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동대문에는 경희대라든지 시립대학교라든지 대학 위주의 건축물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뜻은 좋지만 타구, 다른 지역으로만 도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가능한 한 동대문구 관내에, 여기 보면 전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내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한 한 저희 관내 쪽도 많이 할애를 해서 관내 학생들을 좀 둘러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10회인데 12월 마지막 토요일 이럴 때는 너무 춥지 않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방학 때는…….
복자

신복자위원

횟수를 좀 학생들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방학 때는 저희들이 부모님과 같이 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방학 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까지도 했는데 1월 달은 추워서 쉬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안 되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0회를 월 1회로만 치중하지 마시고 학생들 방학 때는 시간들이 내기가 편하니까 그럴 때는 횟수를 좀 더 하고 학생들이 추울 때 건축물 도는 거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산이 꽤 들어 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싶은 사람만, 하고 싶은,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건축물 좀 탐방하고 싶고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매회 40명이 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40명 내지 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어제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정화여중 주변 아시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거는 디자인과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 아녜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축과예요? 디자인 넘어 갔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디자인 아까 갔어요. 여기서 없다 그러셨잖아. 그냥 나가셨다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복자

신복자위원

한 위원님 덕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저도 놓쳤다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석배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배봉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정말 바랐던 사업입니다. 이걸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나무 심는 게 빠져 있어.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보면 빠져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우리 배봉산이 흙 자체가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굳어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 할 때 될 수 있으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소형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어야 할 군데 군데를 미리 파 놓는 것입니다. 1m 정도씩 파서 그 이후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활착이 잘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지만 삽이나 곡괭이로 파 가지고 심겠지요, 적은 나무니까. 그러면 이게 활착이 잘 안 되리라고 봐요. 그것도 비슷한 예가 가서 보시면 허브 식물을 심어 놨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흙이 다 튀어서 허브 식물에 붙어 있어서 고사되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도 시간이 된다면 확 파서 다른 흙을 섞어서 심어 놓으면 허브나무가 잘 클 텐데 보시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장이 더뎌요. 그래서 식재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나무 심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정말 녹화를 이뤄내려면 잘 좀 파서 퇴비도 미리 좀 섞어서 심어 놓으면 2, 3년 안에 확 자랄 수 있고 또 기존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활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주변에다는 퇴비도 겨울철에 묻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산을 멀리 쳐다보면 파랗게, 거기 들어가면 다른 거 필요 없이 누워서 공기 좀 마시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녹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답십리산에 작년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올해 워낙 춥다 보니까 수도관들이 얼어서 공원녹지과 담당들이 이른 새벽부터 그것 때문에 쫒아 다니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일단 감사 드리고요. 답십리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산에 12억이 시비가 내려 왔는데 약 9억 정도를 들여서 답십리산하고 배봉산을 잇기 위한 SK아파트 116동 쪽입니다, 절개지. 거기에 계단을, 지금은 돌아서 내려 오는데 거기다 계단을 설치해서 바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래서 배봉산을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3억을 수도시설이 한 군데, 한 군데는 작년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한 군데는 그게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과 또 등산로 정비, 체육시설 설치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우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시비가 내려온 게 답십리산 공원정비로도 12억이고 배봉산 쪽인데 배봉산 쪽에 12억 잡힌 것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별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쪽으로는 별도로 배봉산 쪽에만 쓰고, 답십리산 공원 정비면 지금 SK아파트 116동 쪽이면 그 고가 절개면도 너무 가파르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봐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높이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한 25m 정도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거기다 계단을 만들어 놨을 경우 계단으로 접근이 쉬울 거냐 이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데서 만들지 말고 약간 내려와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반영해서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조사해서 위치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시기에는 계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SK116동이 배봉산으로 가기에는 제일 가깝기는 해요. 그런데 그쪽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산에 올라가 보셔서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끝자락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계단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계단 말고는 지금 SK아파트하고 그 옆 아파트…….
복자

신복자위원

전농 우성.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기 날등성이 죽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농 우성아파트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들여다 보여서 싫어할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보니까 들여다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단 만들려고 하는 데도 SK116동이 들여다 보입니다. 사실 그쪽으로 계단 만들어 내려오면, 그런 문제는 설계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또 그쪽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완책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안 보이도록 보완도 해야 될 거 같고. 이게 사실 예산을 잡기는 했지만 공사하는 데는 상당히 난해한 공사가 될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난해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렇게 배봉산이 도로가 나면서 전농동로터리에서 배봉로터리 길 나면서 그때부터, 어제 오늘 원하는 숙원사업은 아닙니다. 오래 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절개면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높고, 그래서 그쪽으로 할 때는 위험요인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공사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쪽인데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과장님도 관심 갖고 하시겠지만 팀장님들도 그쪽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완만하게 경사가 나아지는 쪽으로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도가 어디 수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쪽 한양아파트 쪽에는요…….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따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작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청솔우성 쪽…….
복자

신복자위원

이쪽에 화장실 앞에 청솔우성 쪽에 식수대를 필요로 해서 작년에도 그 건을 건의하고 계속 녹지과 쪽에서 보고는 있는데 그 수도를 얘기하시나요, 식수대를?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25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있는데 담당 팀장께서 메모하셨다가, 어디냐면 전동초등학교입니다. 느티나무가 있고 바로 주변이 경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옹벽 높이를 좀 넓혀서 거기다가 흙을 북돋우면 운동장도 넓혀지고 거기에서 미술공부라든지 그런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1,500에서 한 2,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 한 번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느티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교목도 되고 해서 굉장히 애지중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하나 놓친 건인데 이것은 건의입니다. 앞서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부분이긴 한데 청솔 뒤쪽에 보면 옹벽이 너무 삭막하니까 위에다 녹화를 한다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2년이 지났는데 담쟁이 자체가 지금 1m도 안 내려 왔어요, 2년이 지났어요. 50전 내려 왔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외국 담쟁이로 바꿔서 작년에도 해 보겠다 하고서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예산이 한 3,000만원 들여서 옹벽 녹화차원에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제 값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 봄에는 잊지 마시고 제대로 옹벽 녹화, 큰 금액 들여 한 것만큼 지역 주민들이 보고 녹화를 해서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보여줘야지, 아주 삭막합니다. 올해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도로에 가로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도로에 가로수하고 전선하고 막 엉켜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가로수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아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난리치고 그런 것을 정비를 많은 것이, 이게 현장검사를 한번 죽 해서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다면 그런 것을 많이 치우고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랑천 배봉산 생태계 관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는 금년 2월 말까지 전지를 거의 다 합니다.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지를 하고 나면 조금 날 겁니다. 앞으로는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전지를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여덟 가지 프로그램이 배봉산하고 중랑천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전지를 한다 하더라도 과일나무 같은 거, 은행나무 그런 것은 전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일나무라 할지라도 그런 것도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도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크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를 좀 많이,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 은행나무는 자르는 길이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려고 몇 년 전부터 속가지를 다 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가지를 솎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2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회기동 26-1번지 시조사 있는데 240m하고 2.5m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잡기는 했는데 시조사하고 저희하고 완전히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기 가서 협의를 해 봤고 또 시 조경과에서도 직접 나와서 협의를 했는데 약간의 이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봄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조사에서 반대를 하면 착공이 좀 어렵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것을 접근할 때 잘 접근해야 합니다. 시조사는 개인 땅이 아니고 재단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저도 몇 번 접근해서 타진을 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조사는 역으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사람들을 잘, 전화로나 그렇지 않으면 만나서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만나야지, 이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단 전무나 이사들이 합의된 사항에서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하면 한번 반대하면 재차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접근방법을 잘 좀 상의해서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의원들하고 잘 타협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거 잘못 접근하면 여태까지 이루어놨던 진행사항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 관계된 사람들하고 잘 좀 타협한 다음에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건호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발령 받으신 강현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분도 1월 1일 자 발령 받으신 김성휘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허범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팀장도 함께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셨나요? (○주차사업팀장 박호찬 대기석에서 - 네.) 어제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받을 때 행감에서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은 처리결과만 듣고 그냥 지나갈 경우에 재차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함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우선 과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성휘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치수방재과에서 저희 과로 오신 이인섭 주차기획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번 1월 1일 자로 주택과에서 저희 과로 오신 박효근 주차장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재원 주차지도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하인수 주차과징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적에 비해서 단속인원이 18명, 63대라고 돼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삭제하고, 그러면 어떤 이유냐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라든지, 필요가 없다라든지 해서 삭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차가 분명히 안 대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속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여타 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봤을 때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거기에는 일반통행로이고 과속방지턱인데 작년에 과속방지턱을 도색을 하면서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선을 못 그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돼 있는 차가 지금 오늘까지도 그 자리에 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차단속을 했는데도 가능합니까? 365일 그 자리에 계속 대는데 그 차에 대해서는 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봐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하고 차주하고 무슨 친척입니까, 어떤 이유로 단속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이번에 1월 1일 자로 주차행정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우리 관내에 주차에 관해서 정확하게, 구역이라든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요원들한테도 우선적으로는 신고 들어오는 것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하는 과정에서 불미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간혹 불법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그 위치의 차량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장소에 대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거기다 계속 댈리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유독 그 차는 계속 그 장소에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도색도 못 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 안 하고 이런 거는 구가 행정력을 너무 남발해도 안 되겠지만 행정이 없는 동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지금 법치고 행정기관이 있는 구 안에 있는 동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심하게 들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지금 보면 사실 주차공간이 적거든요. 그리고 거주차우선주차선이 줄어들면 그만큼 구의 세수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줄어든 만큼 불법주차를 조성하는 결과가 돼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주차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과 동대문경찰서와 잘 협의를 해서 좀 증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또 본인이 삭선을 요구했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경찰서에서 삭선을 요구했던 삭선이 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차를 댔을 때는 반드시 교통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단속 요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야간에 24시간 2명을 고정배치 시키고 있고요. 2명씩 해서 6명을 계속 주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주차건수가 보통 250건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하면, 우리 관내를 주간에는 순회하면서, 돌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혹시 미쳐 못 가보는 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야간단속자들에게 인계를 해서 하고, 그리고 야간단속하시는 분들은 24시간을 계속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신고 들어온 것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다 보면 아침, 주간에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를 좀 더 어떤 점이 미흡한가를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차지도 내지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일문일답이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북구에 가서 보면 고정식 주차단속 CCTV가 있어요. 그런데 CCTV 바로 앞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김치찌개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에요. 가끔씩 김치찌개를 먹으로 가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24시간 단속되니까 차를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앞 차에다 뒤차를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밥 먹고 나가면 차를 다 나와서 연속적으로 앞으로 당겨서 대 놓거든요. 점심시간 마저도 안 봐주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점심시간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편의를 봐주는 걸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점심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상관이 없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전농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도 크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거기 그냥 줄줄이 다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지나쳐 갈 수가 있어요. 동사무소 일 보러 왔다가 모르고 지나칠 정도까지, 도로가 안 보이는 데까지 주차를 해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동에다도 얘기를 했고 차를 대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차 두 서너 대만이라도 안 댔으면 좋겠다. 어떤 표시를 하든지 해라라고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식사하러 오셔서 차를 머리에 이어 가게로 들어갈 수는 없죠. 주차는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도로를 막다시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하고 계도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먼저 번 주차행정과 과장님 계실 적에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서 끝내고 말아요. 그걸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개선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청량리에 천주교 들어가는 정문 입구, 경찰서 다음에 동부모텔 옆에 골목, 거기가 사실은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부 다 헐었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지도 않거니와 주차장이 아주 남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차가 엉켜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노상 차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 만일에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 하면 거기다가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구의 수입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도 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놀고 있으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거기 차가 얼마나 저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현장을 가보셔서 “아, 여기는 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치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또 저녁에 도로 위 같은 데에 차 세워 놓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차를 세우면 길을 다니는 것도 불편스럽고, 주차행정과에서는 저녁에 담당이 아닌지 모르지만 한 번 죽 현장을 답사하면 “어디가 어떻다, 어디가 어떻다”, “어디에 많이 대는구나” 그걸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답사를 하시고, 현장을 한 바퀴 빙, 동대문구 청량리 쪽으로 한 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청량리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셔야만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으셔도 되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량리 정문 입구 쪽, 동부모텔 쪽에…….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가 넓잖아요. 거기 헐어서 넓잖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오늘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오늘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자

한숙자위원

뭐라고 왔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4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CCTV로 찍어서 왔는데 “왜 이쪽만 단속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고 설득을 시켜서 했습니다. 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댓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닌데 일 보러 왔다 잠깐 세워놨다가 그런 분도 있고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도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해서 이해는 하시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가서 더 파악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는 공영주차장 타당성을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계획이 있어서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이고요. 예산을 7,500 정도 들여서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 기관에다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나 이런 데에 보내서 타당성이나 모든 게 맞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거기다가는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아예 주차장에 줄을 쳐서 하면 우리 구의 수입이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무단으로 여기저기 서로 싸워가면서 하느니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자기네가 돈 내고서 댈 수 있으면 그런 것이 남발되지 않고 서로 싸움하지 않고 내가 대느니, 니가 대느니 소리 안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청량리 일대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다음 다음 골목에 화단들, 그게 무슨 학교야? 학교 거기에 죽 하니 화단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방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구에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지금 땅 한 평만 해도 얼마인데 그걸 그냥 놀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외대앞 주차빌딩 공영주차장 재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계약 전에 불법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구의원님들께서 사실은 변압기 이설 건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보고 오다가 지적을 해서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또 재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에 재계약이 맺어졌고, 또 재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면 강제이행금 매기는 것은 그 사람한테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원상복귀 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하게끔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다른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에다 다른 수익사업 하고 있는데 그걸 “그래, 수익사업 하니까 돈 몇 푼 내고 계속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했으니까 “그냥 계속사업 하세요” 라는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에다 1차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단에서도 지금 1차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2차하고 3차까지 지시해서 안 되면 해지라든가 그런 절차를 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여기 보면 향후 조치해 놨잖아요. 주차장 내 사유재산, 적치 또는 점포개설 등 용도를 전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구청 관계 부서에서 행정조치 통보했다 하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주차장에다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커피를 판다든지, 음식물을 판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위탁을 할 때 분명히 어떤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재위탁을 받았고, 재위탁 받은 후에, 그러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라 하는 게 맞는 건데 원상복구 지시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법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위탁 되는 데도 분명히 감점요인이기 때문에 위탁에서 탈락이 돼야 맞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다른 분이 재위탁을 안 해서 이 사람한테 준다고 할 때는 불법용도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사항이니까 그거는 원상복구를 하라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 받고 그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구에서 봐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안 맞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대 주차장 앞에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공단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법리해석을 충분히 하든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끝나셨나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사항대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3회 이상 지적, 시정요구, 그건 계약 내용을 보면 주차구획선을 주차장 용도로 했을 때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지 3회 이상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게 지금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커피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서 다녀오고 이쪽 주차행정과에서 제일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너무 기만하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11월 28일 자로 주차행정과가 공단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공단을 그걸 받아 놓고 언제 했냐면 12월 7일 날 수탁자인 이쪽에다 했어요, 위탁받으신 분한테요. 그럼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재계약을 언제 했냐면 12월 8일 날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데 이 문제로 봐서도 계약 관리 이 조건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지도·감독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을 했다거나 내지는 주차장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는커녕 이미 계약기간이 다 도래된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라 하는데도 전혀 시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재계약을 또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차피 바뀌셔서 모르니까 공단도 나와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단에만 통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담당,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속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주차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시설공단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다시 재위탁을 준 사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공단 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잠깐 쉬시고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박호찬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팀장님, 어차피 계약을 공단이 하신 거지요, 주차행정과가 한 것이 아니고.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 나간 거 알고 계셨지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내용으로 봐서는 해지 건 유보 내용에 가서 보면 거기에 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지 지도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배했거나 관리 수탁자로써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재계약을 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위원님들의 걱정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동대문구청 관련 과에서 저희 공단으로 왔습니다. 통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분한테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과정,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간에 있어서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녀 온 날짜는 제끼더라도 주차행정과가 공단에다 11월 28일 날 하셔서 거의 두 달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어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듣고 구두 상으로다 시정명령을 다시 한 번 조속히 하도록 했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달 동안 안 하면 공단이나 구청의 얘기를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공단이나 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을 안 해주면 되는 일이었잖요, 가장 명확한 게. 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더군다나 이게 시정조치 안 되는, 이 내용 말고도 거기가 뭔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는 소리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입찰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차 입찰에 낙찰이 돼서 한번 연장계약을 한 겁니다, 작년 12월 달.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연장계약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단 측에서 해지 건 유보 내용에 가서 보면 거기에 1항이나 2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을 언제까지 시설공단에서 원상복귀 하든지, 그러면 이분이 원상복귀 안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행강제금 이거 원치 않거든요. 원상복귀 쪽으로 저희는 가야 되는데 그쪽이 원상복귀 안 하면 해지 조건이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빠른 시간을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 주차행정과장께서 연 3회 시정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주차계획선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 썼을 때 얘기고 이거는 용도를 바꿨기 때문에 해지조건도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서 이미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엄청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상복귀 언제까지 말미를 드리면 이분이 원상복귀 하실 거 같아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글쎄, 구체적인 일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 처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팀장이라고 그랬어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오늘 여기 왜 나왔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
병윤

이병윤위원

왜 나왔어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 주무부서인 주차행정과 오늘 일정에 맞춰서…….
병윤

이병윤위원

주차행정과 업무보고에 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공단에서 업무보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공단 관계자를 배석해라 이렇게 통보 받았지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팀장이 나와서 무슨 결정권이 있고, 답변을 하려면 과장이상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와서 답변 해야지, 팀장이 그 자리에 왜 서는 거야. 본부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하려면.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는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께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도저히 시정이 안 되고 우리 구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행정과장한테 했는데 공단 관계자도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에 공단 관계 책임 있는 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지시를 한 거예요. 했으면 그 답변 석에는 팀장이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서서 답변, 지금 서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잖아. 팀장이 여기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안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공영주차장 안에 무엇을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가설물 설치를 불법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가설물 설치를 해서 커피라든지 장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줄 때는 공영주차장을 줬는데 가설물 설치를 자기들 임의대로 용도변경을 했든 다른 용도로 바꿔서 장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현장방문을 한 거 아닙니까?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아마 시설공단에서도 많은 시정명령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정명령을 했지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데를 갖다가 다시 재계약을 해 주니까 문제가 있고 또 공단 책임자하고 위탁 받는 업자하고 뭔가 오해의 불씨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그 소리를 더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로는 정말로 이럴 때 우리 위원장이 과장한테 이러이러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서 공단도 배석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답변하라면 본부장이 와야 되는 거야.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라도 본부장이 심각성이라든지, 답변석에 팀장이 서는 게 없어요, 처음 서요. 내가 11년 동안 구의원 했는데 정식회의 때 팀장이 답변 석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본부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없으면 부구청장이 서야 돼, 책임 있는 부구청장, 건설국장이 서든지. 그렇게 해야지, 팀장이 여기 와서 명쾌하게 답변도 못하면서 서 가지고, 변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호찬

박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과장이 올라 와요. 위원장님 팀장한테는 특별한…….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본부장이 어제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할 때도 본부장이 휴가 중이고 그래서 이사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처리결과 주차행정과에서 보고할 당시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단에다 시정조치 요구했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차행정과 다시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공단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확인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계속 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우선 배석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긴 해요. 원래 사무관 이상 되지 않으면 답변대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 됐든 어제 이사장님께서도 직접 답변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양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대에 세우지 않고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참고 답변만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대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저…….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어서 하실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어서 잠깐만 할게요. 주차행정과지요? 과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늦게 와서.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김성휘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주택과 팀장하다가 승진해서…….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지시만 했다, 했다 이렇게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과장께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보직 받고 오셨으니까 과장한테 더 추궁을 한다 해도 특별한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업무보고를 만약에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일 내로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다음 회기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시정이 안 되면 그때는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재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업체가 어디인지 위치도 잘 모르긴 한데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잘 못된 거예요. 이런 불법건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수탁 관리 계획서인데, 공영주차장 조례에 있는데 이게 해지를 시키세요. 이걸 가지고 그 수탁자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지를 시켜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공단만 괜히 옆에서 말도 안 듣고 공단도 어떻게 했기에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해지를 시키는 절차를 밟아 나가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야기 해 봐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다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다음 회기 때까지는 해지를 시켜서 오시라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외대역 앞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오셔서 사실 지금 업무파악이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이 사실은 전년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은데, 국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아는 선까지만. 국장님께서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아실 수 없으니까, 자꾸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해 봐야 아무런 답변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우선 보면 외대 주차빌딩 공영주차장에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공문에도 표기가 되어 있듯이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공단으로 통보를 해 줬고, 공단도 그 지적사항을 받고 해당 수탁자한테 시정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1차를 했기 때문에 2차 3차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1차라는 개념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1차에 대해서 지금 시행된 공문을 살펴 보면 구청에서 공단으로 발송한 발신 날짜가 2012년 11월 28일이에요. 11월 28일이고 지금 11월 28일 날 시정조치 받은 공단에서는 계약 전날 12월 7일 날 발신을 했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 전날 발신해서 12월 24일까지 조치해 달라고 해 놨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재계약을 했잖아요. 재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1차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차가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우선 새로 재계약이 됐는데.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술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적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라도 공단 이사장이라도 불러서 정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전체의 집행부의 사무나 각 부서별의 업무를 보면 주차장 관리만큼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에 대한 집행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봐주기 식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공영주차장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시지요? 지금 또 바뀌셨지요, 1월 1일자로. 과장님도 바뀌셨지요. 아직 업무파악 안 되고 있지요. 이러다 시간 또 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한테 미루고 다음 사람한테 미루면서 계속 반복적이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새로 오면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가 6개월, 1년이 계속 걸려서 그 다음 돼서 또 얘기 나오면 또 다른 담당자가 다시 오고,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될 거 하면 다시 오고 이래서 지금까지 온 결과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게 우선 외대역 앞에 주차장이 여러 건이 있어요. 오늘 2시간, 4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외대 역 앞이 사진에 이 부분이에요. (사진 설명) 지금 여기 보면 지하로 내려가서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리고 1층을 용도변경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여기서 팔고 있어요, 커피나 여러 가지 차를. 그러면서 1층을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 놨는데 이 주차장이 우리 공유재산인가요, 아닌가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공유재산
경주

최경주위원장

공유재산이지요? 공유재산을 이렇게 개조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치가.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행정지도 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도할 책임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수탁자잖아요. 그래서 제3자한테 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에서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1차 시정명령 내린 것 밖에 없지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지요?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고 행감에서도 지적받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조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 부분이 오히려 재계약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상이지요? 그렇지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상.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겠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정명령이에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정명령이 아니라 원상복구 명령해야지요. 그렇지요? 원상복구 명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설물 공유재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원상복구 명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렇지요? 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벌써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조치했어야 돼요. 이 조치는 하지도 않고 매번 시설관리공단에 명령 내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집니까? 이게 우리 구 건데, 공유재산인데.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다고 했을 경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이미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지났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계약자가, 계약자는 구청장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계약자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계약자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저한테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저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따져 보고 조치를…….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자초지종을 이제 따져요? 이게 지금 언제 일인데, 그러면 국장님 신경을 안 쓰셨어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계약자가 구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그럼 신경 안 쓰셨어요? 계약자가 구청장이 아니라 그 시설은 우리 거예요, 구청 거.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 물건 자체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하게 수탁자일 뿐이에요. 이게 공단 게 아니에요. 우리구 거예요. 우리구 거잖아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해야지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관리책임을 줬으니까, 관리책임을 1차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을…….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불러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할 수 있어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시기가 12월 8일 아닙니까? 12월 7일, 8일인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행감 지적 언제 받았는데요? 11월 달에 받았어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11월 28일이라면서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11월 28일날 구에서 시행을 한 거지요. 그 전에 받았지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언제 했는데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러다 또 재계약 하실 거 아니에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재계약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재계약 이미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1년 지나면 또 재계약 할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내다가.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단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예단이 아니라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종전에 이루어진 것이지, 앞으로도 재계약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구청에서 지도·감독 못하면 앞으로 구청에서 위탁주지 말고 다 직영을 해야지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 잘못한 책임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네요. 국장님이 아직 그런 정도의 파악도 못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본 위원장 지역구에 해당하는,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25개 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부다 전수조사한 자료예요. 이게 전수조사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공영주차장이 주차 외 사용되고 있는 단속현황자료예요. 그 현황자료에 보면 여기에 또 자랑스럽게도 우리 동대문구만 3건이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 보면 3건이 제기동에 정릉천변 주차장, 용두유수지 주차장, 휘경유수지 주차장 해서 우리 동대문구만 공영주차장을 주차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적발된 자료예요. 그래서 수년전부터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주민도 아마,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얘기 듣기에 그 주변 주민들이 단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체 민원도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차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정릉천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우리가 사용허가를 했는데 그 허가조건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사항에 주차장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법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제를 저거 먼저 여쭤 볼게요. 혹시 각 주차장 말씀드린 이 주차장에 대한 계약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계약서에, 보시고도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주차구역 및 주변은 항시 청결해야 되고 주차구역을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계약해지 사항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총괄 책임자로서 주차행정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정요구, 주민들이 민원을 겪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발령 나서 여기 왔습니다. 와서 정릉천 민자주차장, 휘경동, 용두동 그 3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릉천 민자 주차장은 거의 19년이 되어 있고요. 19년이나 민자 주차장에서 올 7월 15일 자로, 14일자 인가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전임자를 내가 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안전점검 자체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차장입니다. 또 휘경…….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구에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지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휘경유수지 주차장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93년도니까 20년 거의 다 됐는데 거기도 시설물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 자체도 하나도 없었고, 용두동 민자 주차장도 2004년도에 아마, 그것도 민자입니다. 그래서 20년 계약으로 들어 가 있는데 거기도 안전점검 자체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해서 맨 먼저 한 게 세 군데, 그것도 없는 돈 추경에 의원님한테 사정해 가지고 2,500만원인가 받아서 세 군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수하고 유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서 쓸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용역까지 끝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예산이 전혀 없어서 보수 자체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만 저 와가지고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방치되고 그렇게 20년 동안 관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현재 저도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만 저는 와서, 위원장님께서 자꾸 저한테 해 본 게 있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먹어 가면서 많이 노력했고, 특히 정릉 민자 주차장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보니까 20년간 한 번도 손 대지 않았어요, 시설물 자체가. C등급, C등급도 굉장히 나쁜 등급이 나왔어요.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보니까 돈이 29억이 들어 갑니다. 보수해서 주차장으로 제대로 쓰려고 따져 봤더니,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차장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보수 자체도 못하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29억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 봤더니 말씀하신대로 택배회사도 있고 그런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울화통이 터져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는 시설물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안에 주차도 하나도 안 해요. 휘경주차장도 주차가 하루에 몇 대 대지도 않는 주차장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수입도 문제가 되고, 관리비도 문제가 되고, 보수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 결국 예산을 못 잡고 말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기간이 민자유치 주차장이 기간이 도래돼서 좀 남아서 시정조치 할 수 있고 법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정릉천 민자 주차장 경우에는 법을 따져 보니까 원상회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인가, 원상대로, 법 조문에 보면. 시설물 20년 쓰고 반환할 때는 원상대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지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9억을 받아 내는가도 연구를 해보고 하는데 법률가들한테, 저는 법 전공이 아니라서 매번 변호사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답니다. 왜, 용도를 자세히 읽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차장 본래 목적 외에 시설물 손괴라든가 자연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된 것은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돈 들여서 보수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 물건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전혀 방치, 저는 온지 고작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동안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위원장님 자꾸 제가 뭐 했냐고 몰아 세우니까 얘기하는데 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이 뭘 했느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냐, 거기에 따라서 뭐를 하셨냐 라는 것은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거나 의회에서 지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조차도, 국장님께서는 그 과정을 노력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차도,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최소한 위탁 받았던 곳이 계약기간이 도래한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내리는 동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재계약을 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먼저 하게 해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재계약을 미루더라도. 그리고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았구나 라고 여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도 7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대한 과정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지금 정릉천 제기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용도 외에 다른 시설로 쓴다고 해서 수탁자한테, 계약자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에 보낸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문이에요. 이 공문을 보면 8월 24일에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을 하나 보내요.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의 주 내용은 지금 주차장 사용을 용도 외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정비해 달라. 그런데 그 기간은 9월 30일까지 자체정비를 해라 라고 명시를 해놨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노외주차장법」에 따라서 영업정지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 라고 표기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귀청으로부터 무상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하던…….”, 이게 며칟날 온 거냐면 9월 5일 날 왔어요. “사용하던 문제의 주차장은 당사가 사용목적에 부합하여 관리를 해오던 중 2009년 3월 25일 한솔동의보감 관리단과 그들에 의해 동원된 폭력배 60명에서 70명에 의해 불법 탈취 당했고 그 후 현재까지 그들이 점유관리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당사가 구청에 즉시 유선과 공문으로 보고하였고 도움도 요청하였으나 구청은 주차장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전혀 도움을 준 바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라고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받고 혹시 국장님께서, 혹이 이거 보셨나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직 못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장 전결인가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런 거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 전결사항이에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 답변이 오고 나서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것도 조치를 한 게 없고, 그리고 나서 9월 30일까지 원상회복 안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해놓고 9월 21일 날 공문을 또 보냈어요. 또 뭐라고 보냈냐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후 정비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이렇게 보내니까 또 9월 26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불법 탈취 당했다, 조직폭력배들에 의해서” 이러고 또 답변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시정이 안 돼서 여기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구 의원인 주 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고 수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과장과 팀장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를 했냐 라고 하니까 8월 23일 날 발신했던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또 영업정지하겠다고. 팀장님 이거 가지고 계시죠? 12월인가 1월 달에 발신했죠? (『12월 달』하는 직원 있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12월 달에 또 영업정지 하겠다고 보냈죠, 팀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도 또 영업정지 하겠다고 보냈죠? 이게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를 어느 때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9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하겠다라고 이미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이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는 하지 않고 다시 12월 20일, 며칠이에요? 12월 20일경에 8월 달에 보낸 공문을 재차 반복해서 발송을 했어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거기를 주차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주차장을 영업정지 하면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겪게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적합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을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8월 달에 내보낸 공문을 재시행 했어요. 이거는 감사해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국장님 이 내용도 혹시 모르고 계세요? 12월 달에, 아직 보고 안 받으셨나요? 이것도 과장 전결사항인가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아마 마지막 직원들 바뀌고 뭐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심지어 지금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주차장 위탁받아서 하는 수탁자가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 지역에서 본인들의 이득에 반한다고 해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현수막을 걸어서 선출직 의원을 모함하지 않나,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않나, 또한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로비를 시도하고 여러 청탁을 시도하는 주차사업자 또 제3자를 통해서 시도하는 주차 사업자가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니까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펼치면서 본인들의 주차사업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 구에 너무나 막연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기 다 거론되고 있는 주차장이 사실상 주차장 기능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장도 주차장 기능 외에 주민들을 위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 검토했으나 하천변 주차장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제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영업만 해서는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기에는 운영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불법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시설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만약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원활한 관계를 얻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기부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게 하고 하면 민원이 발생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못 해오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주차장을 철거해 달라는 이런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공문을 만약에 국장님이 보고를 받고 다 하셨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제가 제가 관리·감독 잘못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릉천변은 20년 무상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잖아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무조건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20년 전 미도파에서 건설 당시에 건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겁니다. 단, 조건이 20년간, 기부채납해서 우리한테 주되 20년간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조건으로 받아진 거지 기부채납은 이미 20년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ok,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한 29억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원래 우리 취지 자체는 기존에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하던 사용자가 유지보수를 해서 구에다가 넘겨 주는, 우리가 받는 그러한 형식인데 그게 법률적으로 조금 힘들다 라는 거잖아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계약서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하든 어떤 형식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아마 지금 집단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집단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직 제가 민원을 보지 못했는데 철거를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웬만하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철거해 달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심지어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한솔’ 있잖아요? 한솔에 어떤 일정 지분을 취득을 해서 만약에 철거를 주민들이 계속 한다라고 하면 한솔에 상인들, 상인들을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데모를 시키게 만들고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집단행동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까지를 자기들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음 회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휘경 유수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시정조치 다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해지를 통해서, 아니면 적치물을 다 치운다고 하면 계약해지 필요는 없으니까요, 시정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의사팀이랑 전문위원님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후에 다시 시설방문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외대역 앞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을 다시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 이런 공문시행 할 때요. 전에 한 번 이거 때문에 사업자하고 선출직 의원하고도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선출직 의원은 결국은 주민들 득을 위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는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자한테 공문을 시행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원님의 이런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싸움 붙이는 거밖에 안 돼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문 확인 좀 꼭 해주세요. 폭력배 탈취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부분들, 그래서 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어요. 지금 장안동 339-8번지,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 했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피맥(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통과가 돼야 성립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피맥을 통과 하더라도…….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통과 안 되면 그냥 캔슬되는 거니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통과 안 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수수료에 대해서. 이천 얼마인가 삼천 얼마인가?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2,400만원.
경주

최경주위원장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라고 본다면 피맥을 만약에 통과한다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를 지금 현재 28면이 돼 있는데 주차면수를 100면으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28면을 더 늘리는 거거든요. 28면에서 28면을 더 늘리는데 이 사업자한테는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그 주차장에 똑같이, 지금 외대역 앞에 주차장이 이런 근린생활에 들어가듯이 똑같이 근린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이 근린생활시설도 술을 파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일반음식을 파는 그러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야지 결국은 주차장이 술집이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해하다. 여기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공영주차장인데 다 술 취해서 나오고 이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이거는 공익시설로써 맞지 않다.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장안동도 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 민자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임대사업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명목만 주는 것이고 임대수입을 얻게 해주는 거거든요, 주차면수는 28면 밖에 안 늘어나니까. 주차면수 28면 늘릴 거면 차라리 우리 구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잘 해주셔서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 이득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시고, 기술적으로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행정적으로 보고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불찰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시 과장님 나오시죠.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16쪽 하단에 보시면 장안공원 지하주차장에 보면 지금 주차대수가 172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일부분 변경이 됐거든요.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너무 터파기를 자기네 집하고 가까운 쪽으로 한다라는 이의를 많이 거셨기 때문에 설계가 일부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계속 172면이 줄어들지 않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애초에는 면수 조절에 있어서는 민원발생이라든가 부근에, 오복연립이라든가 공원 문제 때문에 그 부근에서 상당히 민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든 걸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현재 면수는 172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수는 그대로…….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10면만 줄어든 겁니다. 172면에서 10면이,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과정에서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애당초 설계 상에는 정사격형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복자

신복자위원

‘ㄴ’자로 줄어들면서, 그러면 172면에서 10대가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되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10대가 줄어드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62대로.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162면이 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72대가 아니고 162대.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0대가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반대로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치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대 면만큼이 축소가 되거든요. 공사비 안 줄어드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따져보니까 한 3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계는 안 해봤는데 정확히는 왔다갔다 하겠지만 2, 3억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일전에 저희가 행감 때 국장님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이 건을 지적할 때 안 줄어들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안 맞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3억 정도, 이거는 공사비가…….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왔다갔다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면수가 줄어드는 만큼 공사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해서 저희가 단속용 CCTV 설치가 지금 4개소 해서 잡혀 있네요. 4개소가 결국 몇 대인가요? 4대로 봐야 되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올해 4대로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설치하실 거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구의원님들도 구정질문 하셨고, 민원에 의해서 CCTV 설치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하신다고 치는데 한두 푼 아니거든요. 나누어 보니까 거의 삼천 칠팔백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민원에 의해서, 1, 2년 전만 해도 장안동 쪽에 CCTV를 많이 달았어요. 그쪽에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해서 인근 지역에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가 그걸 설치해 놓고 나서 이후에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이 비용을 들여서 불법 주차가 없어졌다면 단속 안 하는 게 맞는데 불법 주차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가 어떤 입장을 펴고 계시냐 하면 경기도 안 좋고 택시영업 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푼을 번다고 그거 딱지 얼마짜리 떼고 나면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단속 완전 불법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게 이거 의원님들이 지역에 민원 많으니까 단속 좀 해 달라. 단속이 어려우니까 CCTV를 달아달라 해서 거기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 설치해 놓고 지금 단속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 시간대로 조정해 가며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너무 많이 화들이 나시니까 오히려 CCTV 카메라 안 달아 놓은 게 낫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달아 놓고 지금 뭐하냐는 거지요. 앞에는 번호판 다 가려놓고 아예 그냥 영업하는데 그분들 경기도 없는데 좀 봐줘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지금 구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 얘기에요. 툭하면 “왜 불법주차 단속 안 하냐?” 경기도 없고, 그분들 얼마 나온다고 단속을 하냐, 이렇게 나오시니까, 지금 동대문구 단속 건수 보면 목표액 보다 더 많이 해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단속하시는 거 같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불법주차 엄청나요. 나중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밤에 혹시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 설치 1억 5,000 들여서 이걸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 해놔 봤자 그쪽 지역에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장사 안 된다, 영업 안 된다.” 지금 설치는 민원인 때문에 설치하지만 그쪽에 단속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황물상가 같은 경우에도 짐을 내리고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 어떡 하느냐, 이분들 한 목소리로 집단민원 내고 난리를 치시면 구는 또 단속을 안 할 거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식 CCTV가 지금 36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4대를 더 설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집단민원 나오는 데는 모든 걸 조사해서 4대는 설치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복잡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시 그런 부분을 재조사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다시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잠깐 얘기 나온 거 중에 현대코아 앞에 노점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 있나 얘기 좀 해주세요. 검토해 보셨는지.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녁에 제가 팀장 회의를 소집해서 사실상 현대코아 주변이 가장, 네 군데 중에서도 심각하고 파라솔이 많이 확장되고 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보행인들이 우산을 받히고 통과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메트로시티 쪽에 공사하는 쪽, 그쪽에 지난번 동 순시 때도 지적사항 나왔지만 붕어빵, 요즘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을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하여튼 이번 주에 제가 직접 현장을 한 번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심각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맨날 노점상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노점상을 맨날 나간다고 해서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황조사를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가 그것부터 빨리하시는 게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을, 1년을 기한을 주던지 2년을 기한을 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그 사람이 하다가 그만 두면 치우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노조가 있어서 치웠다가 금방 생기고 늘어나는 건 노점밖에 없으니 이거 아무리 과장님이 애를 써도 세상 없어도 치우지를 못해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노점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우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의 기간을 줘서 해먹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하나하나 장기간으로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가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만 하면 뭐해요? 금방 또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잡아서 그 실태조사부터 우선 빨리하는 게 시급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없어지게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제 저희들도 최근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염려하신 내용대로 하나하나 타구의 좋은 사례를 해서 저희들도 어떡하면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통행인들한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을 계속 곁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인도에 통행권이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도시에 미관을 봐야 될 부분인데 동대문구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경동시장에서 홍파초등학교 가는 사거리 길에 보면 아예 인도를 칸막이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저희 한의약 박물관 앞을 보게 되면 거기는 파라솔이 아니라 전부 다 천막을 쳐 놓고 하고 있고요. 또 경동 사거리에서 청량리 사거리 시장 쪽으로 오다 보면 이쪽 건너편은 덜 심한데, 저쪽 건너편 쪽, 경동시장 쪽에 보시면 정말 어느 때는 사람 통행이 불편할 정도의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건설관리과만의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노점상 수를 줄이고 규격화를 해 나가면서 인도 보행권을 맞추고 미관을 맞추려고 한다면 경찰서와 구가 합동으로 해야 되고, 물론 노점상도 요즘은 연합회가 있어서 강력하게 자기들도 저항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사법권을 가진 경찰과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가능한 거지, 지금 제가 우리 최건호과장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설관리과장님 선에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구청장을 비롯해서 서장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고질적으로 오늘 단속하면 내일 또 업무를 시작하고 이런 것 보다는 시간을 둬서라도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속실적을 먼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비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단속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될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사실 전국에도 유래가 없는 저희 동대문구 관할에 있는 노점상이 정비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계시지만 지금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동시장은 나름대로의 한의약 상가와 생계형 노점상들이 수십년 동안, 오랫동안 문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지금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비닐로 덮어 씌운 여러 가지 미관에 어려운 사항도 있고, 더군다나 청량리 부근에 많은 통행인이 있는 교통불편 사항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여서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중간중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좋은 안을 서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노점 때문에 보행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번에 청량리에 동정보고 할 적에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청량리경찰서 서장님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그것을 치웠는데 하도 데모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들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갖은 조치를 다 한 결과에 비해도 마찬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노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가 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황조사부터 했데요. 현황조사부터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의 기간을 줘서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노점을 다른 사람한테 판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팔아요. 팔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자기가 사서 들어 온 것이니까 아까워서도 못 없애지요, 연장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까 홍파학교 그쪽이고 저쪽이면 상가를 가진 사람이 앞에 다 자기네 상가보다 더 많이 내 놓습니다. 그것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상가 안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 될 텐데 어떻게 발로 툭툭 치면 더 장사가 잘 되는지 바깥에 내 놓는 노점이 도로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보행하는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현장검사를 하셔서 노점도 노점이만 점포가진 사람도 그 길을 너무나 많은 물건을 내 놓지 않고 보행할 수 있게끔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배전반은 올해 이전하게 되는 거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우리 구 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셔서 편성을 했는데 이 돈을 편성했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시설물이 한전 것이기 때문에 한전도 일부분을 부담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50대 50을 하던지 몇 대 몇을 하던지 해서 맞춰서 올해는 꼭 배전함이 옮겨져 가지고 보행에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게끔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김학두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항상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절 전후로 해서 한전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가능하면 집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위임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본래 땅 소유주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점장을 다시 만나고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정 안 되면 비율을 따져 봐서 저희 예산이 덜 집행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최건호과장님이야 일 처리를 워낙 잘 하시니까 팀장님들하고 호흡 맞춰서 잘 참고해서 계획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토목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팀 김정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관리팀 이희선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굴착팀 편병률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조명팀 곽재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도로에 보행을 위해서 건설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은 추워서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연장을 하고요. 이 도로를 항상 보면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지금 포장도로를 하는 거 같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수를 할 적에는 어떤 것을 민원을 받아서 도로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도로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보수는 저희들이 1년에 정기 전수조사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에 수시로 도로파손이라든가 문제 생겼을 때 공문으로 접수 받아서 하고 또는 일반적인 전화 민원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접수 받아서 현장조사 한 다음에 보수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골목 같은 그런 데는 민원을 받아서 하는데 큰 도로 같은 데는 안 해도 괜찮은 데를 하는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그런 데는 답사를 가셔서 여하튼 간에 실정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구에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저런 게 없는데 구에 돈이 없다 보니까 여하튼 간에 골목 같은 데 민원 조그만 거 신속하게 해 주시겠지만 큰 대도로변 같은 경우는 좀 현장검사를 하셔서 안 할 거 같으면 아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여기 무슨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멀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도로를 전부다 공사를 하는데 너무 아까워서 이런 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뜯어서 하는가 싶은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번 답사를 가셔서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건의사항을 하셔서 보수를 늦추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저희 롯데백화점에서 전농동 쪽으로 오는 방향에 인도가 한쪽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얘기하니까 차폭이 좁아서 인도를 따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추후에 건설할 때 덮개공사를 할 때는 협의해서 인도를 내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있는 맞은편 쪽에 유도봉 있지요? 유도봉만이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 만으로라도 설치를 해 놓으면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 포장도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지 다른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색포장을 하잖아요, 스쿨존 안에. 그러면 그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파손이 돼요. 그래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포장도로가 얼마 안 돼서 벗겨지면서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애들이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넘어져요.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뭐하면 빗물에 씻어서 한쪽에 모여서 퇴적이 돼 가지고 인근 주민에게도 불편을 주고, 그래서 스쿨존에 유색도장을 포장하실 때 좀 더 점도가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익을 남기려고 안 좋게 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육교가 12개 정도 있는데 철거예정인 육교가 어디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대로에서 롯데백화점 올라가는 우측에는 보도가 2m가 있는데 좌측에 올라가는 쪽은 보도가 없습니다. 백화점 할 때 그게 지금 15m 도로인데 13m는 차도고 2m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좌측에 보도를 증설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지금 차도를 좁힐 수는 없습니다.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2m 정도의 보도를 조성하려면 보상하고 공사비 해서 약 10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침 금년에 제가 알아 보니까 도로계획과에서 그 뒤편에 한국시설공단에서 거기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할 때 허가조건에 그 얘기를 조건 붙이자 이렇게 도로계획과하고도 상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스쿨존 유색포장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개량할 때는 저희 토목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스팔트 위에 유색 재료를 도포하는데 지금은 규정상에 좋은 재료가 있고 시험을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 것을 보면 위원님이 보신 대로, 저도 역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재질도 시험조사를 하고 시공도 잘 해서 접착력도 있도록 시공을 잘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육교, 보도는 저희가 12개가 있습니다만 동대문중학교하고 이문삼거리하고 휘경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안 해도 동대문중학교는 전농7구역에서, 이문삼거리는 이문동에 개발할 시에 이문동 확장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휘경초등학교 앞에는 작년에 중앙차선을 망우로 확장할 때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으로 인해서 일단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유수지 앞하고 답십리 근린공원, 중랑천 공원, 청량리역 구내 임시, 외대 앞 육교 이 다섯 개는 철거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이 답십리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시조사 앞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시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포괄예산은 5억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에 포괄비가 5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2개 정도, 1개 철거하는데 한 8,000만원, 물론 거기에 요새는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면 CCTV도 꼭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000만원 또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CCTV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2개 정도는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찬·반 의견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협의가 돼야겠고, 그래서 금년 목표는 2개인데 어디가 될 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골목 같은 경우에 보수공사 바로 신속하게 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덕분에 쿠사리 안 먹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 드리고요. 그러면 보도 육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거기에 시조사 앞이라든지 전곡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배봉이나 답십리초교 지금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서 4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두 군데가 우선순위인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육교의 건설연도를 보면 시조사가 ‘78년도, 배봉초등학교가 ’79년도, 답십리초등학교가 ‘82년도, 전곡초등학교가 ’98년도, 전곡초등학교가 ‘98년도인지는 자료 상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98년도인지 그것은 더 확인하는 중입니다만 어디를 먼저 하느냐는 것은 준공연도로 볼 수도 있고 또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가 보니 육교의 상태를 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고라든가 이용자들의 불편이 어디가 더 많으냐, 다각적으로 저희 토목과에서 검토할 사항도 있고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의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도 하고 동사무소의 철거를 할 찬·반, 이게 분명히 양방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을 들어보고 경찰서에도 의뢰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를 먼저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 두 군데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네 군데인데, 실지로 답십리초등학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이, 제가 이 네 군데 지역을 다 다녀 보기는 하는데요. 아마 무단횡단으로 치면 답십리육교 앞이 조건 자체가 시장을 끼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수레나 이런 것을 끌고 가셔야 되다 보니까 돌기가, 횡단보도까지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정말 많아요, 그쪽에 무단횡단이. 그래서 늘 위험요인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께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확장 건을 제가 궁금해서요. 사가정길 확장공사 건이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가정길 확장이 장안동 한신아파트에서 전농동로터리까지인데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되냐가 그 인근에 접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수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 쪽이 많이 들어오면 수리해 봤자 손해고 언제쯤 결정이 나냐, 집도 새고 이렇다고 이 건에 대해서 언제쯤 결정이 나지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가 대략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쪽으로 얼마가 들어 간다 결정이 언제쯤이나 나질까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사가정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가정 확장 건이 당초에는 기본계획이었을 때는 단기 안, 장기 안이 있었습니다. 장기 안이 있었을 때는 용마터널하고 경전철을 감안을 안 했을 때는 장기 안으로 양쪽에 보상을 돌아가면서 확보됐었는데 용마터널하고 경전철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시에서 장기 안은 일단 접어두고 단기 안으로 갔습니다. 단기 안의 기본취지는 현재 셋백구간이라든가 사거리 구간에 셋백구간을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래서 한 차선 쪽만 넓히는데 그것을 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로 1억 4,200을 시에서 확보했고, ‘15년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건물 후퇴선들이 있어서 그러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예, 그래서 셋백구간을 이용해서, 지금 거기가 5차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고 홀수입니다. 가변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만 더 확보해서 가변차선을 없애고 6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버스를 타기 위한 승강장에 비가림막 같은 시설을 사실은 2012년까지 다 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 과는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2012년까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한 거 보면 염려스러운데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모르면 내가 행정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가림대, 가림막은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지대, 경사진 데는 겨울철에 미끄럽고 그러니 아마 자체적으로도 하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장 연구해 봐라 하고서 구청장이 지시한 것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저희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동 493번지 보도 확장공사, 그것은 본 위원장과 서울시의 전철수 시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게 원래 구도여서 사실 시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데 시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진행이야 김정숙팀장님이 잘 해 나가고 계시니까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고 계시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게 구도여서 구비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위원장님께서 시비를 5억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 구간과는 관계 없지만 새로 결정할 때는 재원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재원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결정 다음에는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는 금년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금년 말, 대충 언제쯤 끝날 건지 계획이…….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목표는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지역에 상반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6월 전에 안 끝나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상대성입니다. 보상이 언제 끝나느냐, 보상만 빨리 이루어진다면 공사는, 공사비 보니까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공사하는 건 큰 문제 안 되는데,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고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나야 됩니다, 내년 선거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할 때 지금 거기가 타이어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선을 결정할 때 제가 전에 김정숙팀장한테도 얘기 했지만 어정쩡하게 잘려 나가면 보도확장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저한테 와서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면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2013년 1월 이후 구입한 제설제 있으면, 예를 들면 소금이 됐든 염화칼슘이 됐든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청량리 625번지 홍릉시장이라고 합니다. 함흥슈퍼 아니, 한국약국이라고 아시는지 몰라도, 청량리 사거리 저쪽은 청량리경찰서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는 경동시장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홍릉시장이라고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가 625번지에요. 그걸 조그만 홍릉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장 안에 도로가 너무너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수도도 거의 다 망가져서 나중에 거기가 물이 찰 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답사를 가셔서 실정을 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약국 골목이 홍릉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함흥슈퍼 있는 데까지 죽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아주 형편없어요. 노인네들이 시장에 가다가 넘어지고, 그냥 물이 차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서 답사를 하셔서 예산이 되면 거기 도로확장 좀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때 도로포장 다 하지 않았나?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는 안 했어요. 저 밑에 초원약국 거기만 했고 이쪽으로는 안 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안 쪽, 더 가서?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기 한번, 한숙자위원님께 끝나고 연락 드려서 현장방문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일전에 저희들 갔다 왔었는데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거기 부분만 했는데 그 옆에서 거기 부분만 했다고 난리가 나고 데모하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드려서 협조해서 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주, 김학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두위원장대리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시간 이후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방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성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윤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하튼 간에 치수방재과에서 모든 것을, 빗물펌프장 같은 거를 해서 우리 동대문 전체에 아무 피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요. 그런데 노후시설 정비가 10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노후시설 정비할 10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무슨 노후시설, 잘…….
숙자

한숙자위원

10쪽이요. 거기 사업규모가…….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저희가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 3개를 유지관리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100여개 정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소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노후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됐나 보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크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예상 물량을 잡기 위해서 순찰을 돌아서 대략 물량을 해놓은 겁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기존에 저희 빗물펌프장이 시간당 몇 미리 강우량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으며, 지금 5개소가 증설사업이 잡혀 있는데 5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시간당 관내에 몇 미리 정도 비가 왔을 때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지금 빗물펌프장이 기존에 10㎜ 정도 계획을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금년에 5개가 하는데 100㎜ 기준해서, 100㎜하면 30년 빈도가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해서 10㎜ 기준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금년에 증설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기존 펌프장만 가지고는 몇 ㎜까지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기존 펌프장은 10년 빈도, 75㎜.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0쪽에 봐주시면 중랑천 수영장 건설 건이 있는데요. 올 여름부터 아이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7월 중에 개장 예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중랑천 수영장을 보고 하실 때 저희가 듣다 보면 이걸 겨울 내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중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설계를 하면서 스케이트장으로 용도를 쓸 수 있게 같이 병행해서 현재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신복자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영장에 스케이트장, 기존 수영장이 아니라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썰매장은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한 3,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썰매장 계획은 따로 잡혀지는 것이고, 기존에 성인풀 그쪽에다 물을 채워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나요? 아이들이 스케이트 신고 들어가고,, 보통 수영장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으로 판다 쳐도,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지, 스케이트 탈 때하고는 좀 이용할 때 다르잖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유아용이 물 차는 수위가 60㎝,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믿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스케이트장은 유아용에다 사용하고 썰매장은 다른 데다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이 유아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용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다 이용할 수 있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실 거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아니, 기존의 스케이트장 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썰매장은 따로?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 다음에 별도 옆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썰매장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스케이트장은 성인풀장 400㎡, 어린이풀 600㎡, 유아풀 100㎡ 해서 총 34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주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유색포장이 있는데 이게 스쿨존에 유색포장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접착력이 좋은 아스콘을 쓰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해놓고 나면 1년도 안 돼서 다 부스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애들이 뛰어가다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들,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가시다가 정말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평지는 괜찮은데 약간 경사진 데에서. 그리고 비가 오면 씻겨서 하수도가 막혀요. 그래서 하수도 앞에 있는 집에서는 불편을 요구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접착력이 좋은 접착제를 쓸 수 있도록 지도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서울시에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거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버스 승강대 비가림막 설치하는 게 제가 2010년에 듣기로는 2012년까지 서울 전역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들었었는데 지금이 2013년인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데 방안이 서울시에서 앞으로 안 하는 건지, 하지만 다시 기간이 연장이 돼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색포장 문제는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재료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방법을 지금 개선 시킨 게 접착력이 우선되는 블랙 아스콘을 미리 기초 포설을 해서 거기다가 위에 미끄럼 방지 유색 도색을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정류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이 작년도까지는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이게 2013년 4월부터,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설치기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대문에 버스정류소가 224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다 2014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부 다 개선 및 신규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마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둘레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자전거길도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 여건 상 둘레길도 만들고 자전거길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 그 부분이 망우로 쪽에 보시면 떡전교를 지나서 시조사에서 우회전해서 꺾여서 가면서는 사실 중앙차선을 해도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전농1동 주민의 조건에서 본다면 지금 시조사 앞만이라도 기존 버스승강장을 2분의 1정도는 유지를 하고 2분의 1은 중앙차로로 가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중앙차로를 하면서 시조사 앞에 육교에서 한참 위생병원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버스승강대가. 그렇게 되면 전농1동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먼 거리를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있어서. 그래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정도, 노선을 전체를 중앙차선으로 하지 말고 반만이라도 기존 승강대를 이용할 수 있고 반은 중앙차로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농1동 주민도 편리하고 휘경동에도 편리하다고 봐지고, 휘경동도 시조사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희 전농1동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쪽에다 하면 횡단보도 건너서 얼른 갈 수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위생병원 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양쪽 동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차로 공청회라든지 실시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꼭 알려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답변?
창문

서창문위원

안 받아도 돼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이어서인데요.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 가서, 그러면 2014년도 3월까지는 동대문구 관내 224개소 버스정류장에 다 승강대가 설치가 된다라고 믿어도 되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체를 16군데 하고, 신규설치를 178개소를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보통 보면 장애인 버스 승강이라든지 사회복지 차량 버스, 이런 데는 지금 승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다 교체를 하나요, 기존의 거?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계획은 노선버스에 한 해서 계획이 잡혀…….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바로 노선버스 정류장 옆에 있어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그 건을 구에서 해준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다른 과에서 필요로 인해서 장애인 차 서는 데가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기능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 계획에는 그 부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224개소 중에 한 번 다시 일러 줘 보세요. 교체가?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교체대상이 16개소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16개,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거 16개소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가 178개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규가 178개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게 30개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표지판만 하는 데는 또 어딘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보도폭이 좁은 데.
복자

신복자위원

30개소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마 여기 30개소에 저희 지역도 한 군데가 해당이 될 거 같네요. 촬영소고개 있는 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 디자인 대로 하면 도로 폭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꼭 해야 되는 장소가 지금 도로 폭이 좁다라고 하는 데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실례로 답십리 촬영소고개 같은 데는 정말 비가 와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꼭대기이다 보니까 바람도 겨울에 엄청 많이 춥고 그래요. 그런데 폭이 좁다고 이런 데를 안 해놓으면 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도로 기둥만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고심을 해주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디자인은…….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규정된 디자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A형, B형, C형, D형 해서 도로 폭에 의해서 디자인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도 폭이 2m 이내의 보도는 표지판, 도로 폭 여건 상 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부득불 현장조사를,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한 번 현장검토를 해보고 저도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거는 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맞게끔 비가림이라든지 눈보라 정도는 피할 수 있도록 한 번 시에 건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그게 13년도 4월부터 정말 꼭 시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버스승강대는 저희 구의원 되면서 계속 “언제 할 거냐?” 할 때 시에서 “업자 선정이 안 됐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여직 미루어져 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 건을 말하기에는 마치 늘 거짓말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3년도 4월부터 실행한다 라고 하면, 또 하나 추가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 도착시간 알림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승강대가 들어서면 그것도 자동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다른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거는 물론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 소소한 부분은 있는데 거의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해지는 부분이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동대문구만의 특색이 있나요? 아니면 아까 4개 종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4건이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마다 선택을 해서 그중에서 하는 모델인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통합모델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통합모델 중에서 도로폭 사정 따라서 선택해서 한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건 나중에 끝나면 모델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기동에 버스정류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회기동 정류장이 아니고 휘경시장 정류소라고 일명 부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옮기기로 했습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걸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여지 것 30년 이상을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고유명사화 돼서 지금 현재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야 되는 게 그거는 휘경시장이라고 돼 있지만 좌우 시내 쪽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종점으로 들어가는 부분 양쪽에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기동 쪽에 있는 부분은 회기시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휘경동 주민이 왜 휘경시장으로 돼 있는 걸 회기시장으로 바꾸냐 이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휘경동 주민하고 회기동 주민하고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지금 시에다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까 하냐면 저희가 그러면 이쪽 회기동 쪽은 회기시장으로 해주고 휘경동 쪽은 그대로 휘경시장으로 놔주면 어떻겠냐, 이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 좋은 의견인데요. 옮기는 것은 없죠. 그대로 존치하는 거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버스승강장 그게 기존의 규격이 도로폭이 그 이하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번에 서울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은 도로폭, 그러니까 보도폭이죠. 보도폭에 의해서 형이 A, B, C, D형이 결정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도, 차도가 아니고 보도에 규격이 몇m 이하는 그렇게 못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려도 될지.
병윤

이병윤위원

m만 얘기하세요, m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우선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이렇게 볼 필요 없고 위원들 같이 하니까. 내 말은…….
복자

신복자위원

작아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내 말은 도로…….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A형, B형, C형은 지붕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은 일단 지붕이 있고요. A형, B형은 도로, 보도 사정에 의해서 날개를 접히느냐 완전히 피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C형은 도로가 보도폭이 좁은 데, 이건 규모를 작게 한 겁니다. 대신 지붕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이 A, B, C, D형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A형은 보도폭이 4.5m 이상입니다. B형은 3.5m부터 4.4m까지입니다. C형은 2m부터 3.4m까지입니다. D형은 2m 미만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표지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규정이 언제 바뀌었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규정이 바뀌었다기 보다도…….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문의하는 거는 도로에 비가리개 이게 필요해서 몇 번 건의를 해도 도로폭의 규정이기 때문에 4.5m가 안 돼서 비가리개를 해줄 수 없다고 몇 번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걸 개선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구청에다가 비가리개가 필요하니까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도로폭이 4.5m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내가 계속 그동안 받았거든. 그런데 오늘 갑작스레 2m도 되고 3.4m도 된다 하니까. 그게 우리가, 내년부터 공사한다 아닙니까? 하면 가서 “어, 지난번에는 안 된다더만 되네?” 주민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으며, 진행 과정이 어떻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답변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하는 거는 다 환영을 하는데, 그거를 다음에 오실 때 직원들에게 나한테 하나 보내 주라고 하세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위하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걸 알아야 의원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요구를 해와도 도로폭이 4.5m 안 된다 해서 안 했단 말입니다. 내가, 직접 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다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유형이 틀리지만 비가리개 조금이라도 한다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과정이랑 내용을 이병윤위원님한테…….
병윤

이병윤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거지.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요즘에 노선버스, 그러니까 노선변경을 해서 지역에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해당 동인 용신동에서 노선버스를 단축을 시키고 늘리고 노선을 변경 시켜서 한다고, 답변서 한 번 갖다 줘보세요. 그렇게 여론조사 들어온 거 혹시 알고 있어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용신동에서요?
병윤

이병윤위원

용신동, 왕산로나 무학로 이 일대에 다니는 버스가, 시립대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노선변경이 있다고, 변경을 했으면 어떻냐는 여론조사 한 게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제가 1월 달…….
창문

서창문위원

잠깐만요. 내가 아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이번에 과장님 바뀌었나?
복자

신복자위원

바뀌셨어요.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 됐어요. 과장이 이번에 바뀌었구나.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서울시에서 어떤 경우에서 노선변경을 한다고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물론 해당이 되는 주민들은 반대,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겠지요. 자기 게 안 오는 버스가 오게 하면 더 좋아하는 주민이 있겠지만 기존 하는데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11번인가 신설동 왕산로로 해서 교문리 가는 버스가 하나 있어요. 교문리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동안은 타면 일반적으로 좍 갔는데 서울시에서 노선변경을 했어요. 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서…….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한신아파트 쪽.
병윤

이병윤위원

어디야? 경희대 쪽으로 해서 죽 돌아서 회기사거리에서 다시 또 시조사로 와서 버스가 지나가더라고. 주민들은 그거지. 물론 그래서 회기동 분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종로에서부터 청량리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 때문에 차 막힐 때는 시간이 20, 30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그쪽 몇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몇 분들이 민원을 넣었다 해서 노선 자체를 그렇게 우회시켜 놓으니까 그쪽에 기존 하던 분들은 시간 상 더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보던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에서 그때도 아마 여론조사를 하고,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 버스가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노선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실 버스도 안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상대하는 우리한테는, 구의원 의견을 해라 이번에 또 왔는데 나 그 버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구의원들이 의견을 잘못 피력했다가는 주민의 지탄이 된다고. 이 새끼들 말이야, 구의원들 돼서 버스를 이렇게 해놨다는 그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하철도 마찬가지에요. 신설동역을 병기 표기를 거기다가 ‘풍물시장역’ 해서 같이 쓴다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를 했다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구청에서. 했는데 신설동 풍물시장 상인들 빼고는 전 신설동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왜 그거를 풍물시장 들어와서 장사도 안 되고 동네 버려 놓은 것 을 왜 풍물시장역 병기를 같이 표기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는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난 반대했다 하면 끝나지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진짜, 실제로 사는, 거주하는 주민들 편리성이나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몇 사람들의 발상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의회 통과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버스노선 변경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론조사 안 됩니다. 통장들이 몇 사람 전화 한 번 해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왜 불편하냐고 나오는 거야. 앞서 도로명 주소 때문에 했는데 그때도, 지금도 그 당시 할 때는 아무도 모르고 선뜻 다 그냥, 우리도 의결해 줬잖아요. 도로명 새주소 한다니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주소도 내가 모르는 그런 실정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하여튼 그런 것을, 앞으로 여론조사 하는 것도, 여론조사도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몇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버스정류장 비가림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배포 좀 해주세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텔레비전에도 나오지만 버스에서 애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몰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것이 아무리 버스기사가 관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데에다가 반사경 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운전기사들이 보고 애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얼른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지금 버스에는 백밀러라고 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백밀러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가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과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거 가지고 못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겠죠. 그 사고가 심심치 않게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아, 저런 거가 있으면 좀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신문보도나 보도사항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노선버스라기 보다도 애들 통학버스나 학원버스 이런 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학원이나 학교 측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보조교사를 태워서 탑승 시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버스가 보호구역만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우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임길용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귀열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5쪽에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 및 출석자 조사했는데 무보험 운행자에 가서 출석자 조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피해 다니는 사람을.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을 안 들은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뭐냐하면 국토해양부라든가, 보면 CCTV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산업도로에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다 찍힙니다. 찍히면 저희한테로, 각 지자체로 통보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분류해서 우리한테 넘겨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사를 시작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글쎄, 내가 보기에는 무보험자들이 피해 다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을 조사를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골목길 이면도로 같으면 모를까, 큰 대로에서는 다 CCTV에 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 처리내용 중에서 보면 1,191건을 처리하셨는데 검찰에 송치가 226건, 범칙금 41건, 자체종결 29건, 사건이첩 895건인데 이 이첩을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첩을 어느 기관으로 이첩하는 내용이죠?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이첩은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살다가 지방도 갈 수 있고 타구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해서 그쪽 기관으로, 관내 외 것은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쪽 기관으로 조사해 달라고 이첩 시킵니다. 조사를 의뢰하는 거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